수입검사지침서_전력량계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단상2선식, 단상3선식, 3상3선식 및 3상 4선식 회로

에 있어서 계기용 변성기와 조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보통 전력량계의 부품․

부품 수입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계기의 정격 전압, 정격전류 및 정격 주파수의 종류는 상 및 선식에 따라서 표1 같다.

표 1

상 및 선 식

정격전압 V

정격 전류 A

정격 주파수 Hz

단상 2선식

110

220

15

30

60

120

60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비고 : 계기의 정격전압은 전압회로에 가하는 전압을 말하고, 3상3선식에서는 선간

에서는 선간전압을, 3상4선식은 상전압을 말한다.

3. 품질

3.1 겉모양

전력량계는 깨짐, 흠등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한다.

3.2 구조

(1) 계기 및 표시장치의 각부는 직사일광의 영향으로 변질 및 변형되는 일이적고 또

는 명판, 시험표 및 계량장치는 병퇴색이 적은 재질 및 구조일것.

(2) 계기 및 표시장치의 각부는 장시간 사용해도 실용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

든가 또는 그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표면처리(바탕처리,도장등)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할때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고, 장시간 사용해도 지장이 없

는 재료이어야 한다.

(3) 계기 및 표시장치의 커버와 베이스 사이 및 단자함과 베이스 사이에서 다른 재료

에 대해 침식작용의 영향을 주지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그효과가 변하지 않는 탄

성패킹을 사용하고 단자부를 제외한 계기 및 표시장치의 내부는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것.

또, 보통 내후형 계기 및 강화 내후형 계기의 단자부는 충분한 방수성을 가진 구

조일것. 더욱 이 강화 내후형 계기에서는 베이스에 대한 커버의 조여 붙임은 소

정범위의 조임토크에 의해 조여붙이는 것으로 하고, 그조임 토크에의해 완전하게

계기내부를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강화 내후형 계기의 단자부는 연장형 단자커버를 사용하는 외에 가드부를

10mm정도 연장한 구조일 것.

3.3 성능

3.3.1 절연저항

계기는 절연저항 시험을 하였을때 5MΩ이상이어야 한다.

3.3.2 사용주파 내전압

계기는 사용 주파 내전압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4.1 검사로트의 구성 및 검사 단위체

제조처별, 종류별, 규격별 1회 입하량을 1검사 로토로 하고 전력량계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2 검사순서, 항목, 방식 및 검사조건

순 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비 고

1

겉모양

KS A 3109

(계수조정형샘플

방법)

G=II, 보통검사 1회

AQL = 2.5%

2

구조

관리 샘플링검사

N

n

c

3

절연저항

2-8

9-15

16-25

26이상

2

3

5

7

0

4

내전압

단, 3항 및 4항은 납입선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3 시료의 채취 방법

검사로트에서 KS A 6151(랜덤 샘플링 방법)의 단순 랜덤 샘플링 방법에 의거 시료를

랜덤하게 취취한다.

4.4 시험 및 검사방법

4.4.1 겉모양

전력량계는 깨짐, 균열, 흠등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의 유무를 검사한다.

4.4.2 성능검사

(1) 절연저항

절연저항의 시험은 전압회로와 베이스와의 사이, 전류회로와 베이스와의

사이 전압회로와 전류회로와의 사이 및 전류회로 상호간에 직류 500V를

가해서 한다.

(2) 상용 주파 내전압

사용주파 내전압의 시험은 표2에 의해 60HZ의 가급적 정현파에 가까운 교

류전압을 1분간 가해서 한다.

표 2 단위 : V

구 별

교류 전압

전압회로와 베이스와의 사이

2000

전류회로와 베이스와의 사이

시험용단자에 접속된 전압 회로 및 전류회로와 2S-SL 단자와

의사이(2S-2L 단자는 접속된 전압회로 접속선을 개로한다.)

전류회로 상호간 (1) (시험용 단자를 개로 한다.)

전압회로와 전류회로와의 사이 (시험용 단자를 개로 한다.)

600

주(1) 다소자 계기만에 대하여 한다.

5. 단위체 판정기준 및 불합격로트의 처리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불합격로트의 처리

겉 모 양

깨짐, 균열,흠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을것

부적합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

구 조

3항의 3.2에 적합할것

절 연 저 항

5M 이상일것

내 전 압

내전압 시험에 견딜것

6. 포장 및 표시

전력량계는 1개씩 박수에 단위 포장하여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6.1 제품표시

(1) 호칭

(2) 제조자명 또는 그약호

6.2 포장표시

(1) 종류 기호 및 호칭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번호

7. 기록 및 보관

검사의 기록 및 보관은 KA 502(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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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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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

철근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이음 및 정착상태, 결속상태

* 배근간격, 개수, 수직, 수평상태

* 개구부주위 보강철근 시공상태

* Spacer 고임상태

* 매설물 고정상태, 피복두께 확보상태

2

거푸집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는가?

* Form Tie 조임상태, 기둥밴드 채움상태

* Support 수직상태, 헐거움여부, 고정상태 (상부,하부)

* Support 고정핀 끼움상태, 연결상태 (종,횡)

* 거푸집 벌어짐 상태 (하부, 연결부분)

* 콘크리트 윗면 (LEVEL) 표시 (먹줄치기, 못박기, 기타) 여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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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3

레미콘 공장은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인가?

(KS표시 허가증 접수, 시험성적서 접수)

4

타설 예정인 콘크리트 강도는 확인하였는가?

5

설비, 전기의 작업완료 여부 및 타설공구 준비상태, 타설구획, 타설량은 확인하였는가?

6

콘크리트 혼합에서 현장타설이 끝날때까지 장비계획, 배차간격, 운반시간에 관한 검토는 완료하였는가?

7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안의 청소상태는 확인하였는가?

* 나무토막, 종이, 담배꽁초, 기타 이물질 제거

8

콘크리트 타설한 당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계획하여 준비 완료하였는가?

* 천막, PE필름, 화덕, 난로, 송풍기, 기타 보양기구 및 자재

9

타설전 거푸집은 습윤하게 하였는가?(동결의 염려가 있을대는 절대금지)

10

타설을 위한 인력동원, 각자 임무부여는 완료되었는가?

11

예비진동기는 확보되어 작업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가?

12

레미콘 차량의 교통장애에 따른 차량유도원의 배치계획은 수립하였는가?

13

레미콘 타설후 레미콘 차량의 청소를 위한 계획은 수립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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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

Slump 허용차는 아래 기준에 적합한가?

* 8cm 미만 : -1.5~1.5cm, 8cm 이상 18cm 이하 : -2.5~2.5cm

18cm를 넘을 때 : -1.5~1.5cm

2

Slab 콘크리트 타설시 자유낙하 높이는 1m 이하에서 실시하고 있는가?

* 1m 이상에서 타설시 재료분리 및 배근교란 우려됨

3

보의 콘크리트 타설시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 번에 타설하고 있는가?

4

한 구획에 있어 콘크리트 타설시 상부가 수평되도록 타설하고 있는가?

* 경사지게 타설하면 재료분리 및 변형등이 야기될 수 있음

5

기둥과 벽이 연결될 때 기둥을 통하여 콘크리트를 벽으로 흘려 보내지는 않는가?

* 재료분리가 일어날 수 있음

6

* 진동기 사용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가?

1) 진동기는 수직으로 넣으며 60cm 정도 간격으로 시멘트풀이 떠오를 때까지 진동 실시

2) 철근, 거푸집에 직접 충격을 주지 말 것

3) 뽑아 올릴때는 천천히 뽑아 올릴것

4) 과도한 진동금지 (콘크리트 재료분리 염려됨, 30~40초 적당함)

7

콘크리트 품질시험은 실시하고 있는가?

* Slump 테스트, 압축강도 테스트, 결과정리 및 품질관리대장 작성

8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는 제작하였는가?

* 28일 강도용 3개조 9개, 7일강도용 1개조 3개 제작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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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9

이어붓기 위치는 응력을 고려한 위치 (전단력이 가장 적은곳)에서 실시하고 있는가?

* 보 및 바닥 : Span의 중앙부분에서 수직으로

* 기둥 및 벽 : 바닥, 기초의 윗면에 수평으로

10

이어붓기 작업시 아래 사항은 준수하였는가?

* 레이턴스 제거후 면을 거칠게 한다

* 청소후 물을 뿌린다.

* 좋은 배합의 모르터를 뿌린다.

11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Cold Joint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는가?

* 외기온도 25℃이상 : 2시간 이내 콘크리트 타설

* 외기온도 25℃미만 : 2.5시간 이내 콘크리트 타설

* 상기사항 어길시 Cold Joint 발생으로 강도, 내구성, 수밀성, 기밀성이 저하됨

12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주의사항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작업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가?

(가수 절대금지, 필요시 유동화재 사용 검토할 것)

* 작업시 주의사항

1) 먼 구획부터 부어 넣는다.

2) 1구획내의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되도록 타설한다.

3) 부어 넣을 때 철근, 파이프류, 나무벽돌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 의한다.

4) 다지기는 다짐대, 진동기 등으로 콘크리트가 모두 같은 정도가 되도록 한다.

5) 기둥의 단면이 클 때는 두개층으로 나누어 붓고 다지면서 서서히 부어 넣는다.

6) 벽은 수평으로 부어 넣는다.

7) 보는 양단에서 중앙으로 향하고 바닥은 먼 곳부터 수평이 되게 부어 넣는다.

8) 이어치기 부분은 적게 하고 이어치기할 때는 수평, 수직으로 끊 는다.

9) 보, 바닥부분은 이어치기와 Span 중앙부분 기둥의 이어치기는 그 하단에서 하고 기둥 콘크리트가 침하된 후 보, 바닥판에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계속한다.

10) 수평으로 이어칠 때는 콘크리트면의 레이턴스는 쇠솔로 닦아내고 1:3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자갈이 섞이지 않은 모르터를 흘려 바른 다음 이어치기 한다.

11) 계단의 콘크리트는 하단부터 상단으로 올라가며 타설한다.

12) 콘크리트 타설후 새어 나온 콘크리트를 깨끗이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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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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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1

콘크리트 타설후 수송관에 남은 콘크리트의 처리방안 계획 및 뒷정리 상태는 양호한가?

* 인장제작, 장비기초, 기초 등의 타설에 활용

2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는가?

* 5일간 수분보존을 위해 적절한 조치(거적, 포장 등으로 덮고 살수한다

* 5일간 적당한 양생으로 2℃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 타설후 1일간 보행금지, 중량물 적재엄금

* 초기동해의 염려가 있을 시 반드시 보온양생을 실시한다.

3

거푸집 존치기간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확인한 후에 해체를 실시하고 있는가?

부 위

기초,보옆,기둥벽

바닥,보밑,

지붕슬라브

시멘트의 종류

조강pc

pc

조강pc

pc

콘크리트 압축강도

50kg/㎠

설계기준강도의 50%

콘크리트의

재령

평균기온

20℃ 이상

2

4

4

7

10℃ 이상

20℃ 미만

3

6

5

8

* 존치기간 신청방법

1)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최저온도가 5℃ 이하:1일을 반일 로 계산한다

2) 기온이 5℃이하 : 존치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

조치사항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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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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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4

거푸집 해체시 유해한 물곰보 등은 즉시 보수하고 있는가?

5

작업후의 청소 및 뒷정리 상태는 잘 되었는가?

6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아래의 표준값 범위에 들어오는가?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요철오차)의 표준값

콘크리트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비고

기둥,

벽경우

바닥의경우

① 재물치장 콘크리트 마무리일 때

② 마무리 두께 매우 얇을 때

③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에

대하여

7이하

재물치장 콘크리트 바탕도장, 천바탕 바름

수직바르기 바닥, 내마모 바닥, 쇠흙손 마무리 바닥

마무리 두께가 6mm 미만의 경우

어느정도의 양호한 평탄하기가

필요할 때

3m에 대하여 10이하

바탕뽐칠

타일압착

타일바탕바름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마무리 두께가 6mm 이상의 경우

바닥의 영향을 심하게 받지 않을때

1m에 대하여 10이하

벽 바르기

띠장 바탕

바닥바르기

2중바닥

7

양생을 위한 계획 (물뿌리기 시간지정, 담당자)은 수립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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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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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예정 일시 : 관련도면 :

타설내용 : 관련시방서 :

구 분

점검항목

상태

점검자 성명

비고

적합

부적합

개선

거 푸 집

공 사

도면과의 일치성

치수 (수직,수평,두께)

박리제 도포상태

청소상태

FOMR TIR 조임상태

기둥 BAND 체움상태

SUPPORT 고정상태

거푸집 틈새, 막음상태

철 근

공 사

배근상태, 간격

철근 결속상태

이음 및 정착상태

개구부 보강상태

SPACER 고임상태

피복두께 확보 여부

철근의 수직, 수평 상태

철근의 청소상태

TITLE

콘크리트 타설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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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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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부적합

개선

매 설 물

개수 및 위치상태

치수 정확도

지지, 보강상태

준 비 물

지지, 보강상태

다짐기

기 타

내 용

CONCRETE Q`TY:

콘크리트 타설전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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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자 성 명

비고

적합

부적합

개선

A. 콘크리트 타설중

시방에 규정된 콘크리트 등급

혼합완료부터 타설완료까지의 시간

콘크리트 운반 및 타설방법

Slump 허용기준

이어치기 발생시 시간 간격

이어치기 발생시 사전작업

다짐방법 적합성 여부

타설순서의 적합성 여부

품질시험 실시 여부

B. 콘크리트 타설후

초기양생 및 충격으로부터의 보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

콘크리트 표면상태 및 보수관계

청소 및 정리상태

예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의거, 부문별 경영계획의 실행을 위한 회사조직단위의 예산의 편성, 집행, 통제에따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예산계획수립, 배정,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예산관리의 원칙) 예산의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산의 편성은 각 분야별로 합리적이고 정확한 자료에 의한다.

2. 편성된 예산은 특별한 이유없이 수정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3. 예산통제는 이 규정에서 정한 책임자가 행하고 책정된 예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4조(예산기간) 예산기간은 정관이 정하는 회계년도와 일치하여야하며, 월간 예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2장예산관리조직

제5조(단위조직) ① 본사의 예산관리 단위조직은 원가중심체제와 관계없이 조직상의 각급 부서단위로 하며 각급 부서의 장이예산편성 및 관리의 책임자가 된다.

② 예산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사는 총괄예산책임자와 부문예산책임자를 두되 총괄예산책임자는 ○○장이 되고부문예산책임자는 각급 부서의 장 및 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제6조(예산의 확정) 종합예산의 확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의 승인 후에 확정한다.

제7조(예산심의위원회) ①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급부서의장으로 구성된 예산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심의위원회는 ○○장이 주관하고 회의결과는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예산심의위원회는 ○○부에서 집계조정한 종합예산안을 심의하며, 필요시 ○○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예산심의위원회는 가능한 전원이 참석토록 하되 부득이한경우에는 차하위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8조(총괄예산책임자의 직무) 본사의 총괄예산책임자는 이사회에서 확정된 종합예산의 편성, 통제에 관한 책임을 지며 이를위하여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예산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2. 종합예산편성 방침의 입안 및 정책 수립

3. 부문별 예산안의 종합조정 및 편성

4. 종합예산안의 작성

5. 종합예산안과 실적과의 비교분석

제9조(부문예산책임자의 직무) 부문예산책임자는 해당 부문예산의편성, 집행, 통제, 차이 분석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담당수행한다.

제3장예산의 편성

제10조(경영계획과 예산) 예산의 편성시엔 회사경영계획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원칙)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소의 지출과 최대의 이윤창출을 기본방침으로 하여야 한다.

2. 신규사업의 계획은 사전에 충분한 수익성 검토를 거쳐야한다.

3. 소비성 경비예산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것에 한한다.

제12조(부문원칙) ① 수주부문, 공사부문,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경영계획에 수치화된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다.

② 각급 부서장은 일반관리비의 경우 해당 항목별로 예산안을 작성하되 소비성경비예산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

③ 자금담당 부서장은 자금의 수입,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영업외 수입안 및 지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편성지침) 예산편성시엔 예산편성지침을 기초로 하여야하며 예산편성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주관부서장이 입안하다.

1. 과거의 실적, 장래예측

2. 예산절감 목표

3. 장기계획과의 관계

4. 물가, 임금전망 및 경제동향

5. 경영계획서 및 경영실적

제14조(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하되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1. ○○장은 예산편성지침을 입안하다.

2. ○○장은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문예산책임자에게 통지하고 각 부문예산안을 작성 제출토록 한다.

3. ○○장은 각 부문예산안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예산안을편성, 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 한다.

4.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종합예산안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확정을 받는다.

5. ○○장은 확정된 종합예산안을 각 부문예산책임자에게 통지한다.

제4장예산의 집행

제15조(예산의 배정) ① 회사에서 확정된 예산은 총괄예산책임자인○○장이 배정하며 그 배정은 분기별배정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필요할 경우 월별로 배정할 수 있다.

② 부문예산책임자인 각급 부서장은 예산배정을 위한 예산관리대장을 작성, ○○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집행의 절차) 각급 부서의 예산집행절차는 다음 각호의기준과 절차에 의한다.

1. 각급 부서의 장은 예산관리대장을 비치한다.

2. 비용발생시 각부서장은 발생금액을 기재하고 예산할당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다.

3. 모든 지출결의서의 내용은 반드시 예산관리대장에 기재되어야 하며 결재자는 예산잔액을 확인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4. 총괄예산책임자는 항목간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역이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지출결의서에 대하여는 내역의 기장을 요구하거나 문의,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차기예산배정을 거절할 수 있다.

5. 경리부는 총괄예산책임자의 통제를 받는 지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총괄예산 책임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일반관리비의 집행요령) 일반관리비의 집행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업원 보수의 집행은 예산확인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장은 집행즉시 그 실적을 총괄예산책임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2. 복리후생비는 다음 각 목의 요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가. 복리후생비는 ○○부장이 관장하며 야근식대, 특근비, 부서회식대, 음료수대, 잡비등은 각 부서의 예산한도내 에서 집행한다.

나. 각종 제복, 피복, 의약품등 물품 발주는 ○○부에서 담 당한다.

다. 경조금은 인사담당부서외의 임의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다.

라. 기타 제잡비의 경우 할당받은 예산의 한도내에서 각 부 서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세목별담당부서) 일반관리비의 세목별 집행부서는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19조(예산초과 사용 및 조정) ① 각급 부서는 당월 할당을 초과하여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초과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괄예산 책임자를 경유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이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아닐 경우 총괄예산책임자는 익월예산할당시 당월초과분을 감액 초지하여야 한다.

③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요구하고자 할 경우 각급 부서장은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예산집행 20일전에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예산책임자는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예산책임자는 예산수정을 요청 받거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예산의 통제

제20조(예산통제의 방법) ① 예산통제는 과목별로 금액통제 및 물량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변동비 항목에 대하여는 원단위통제를 병행한다.

② 비목에 대한 통제는 변동비, 고정비로 구분하고 기타지출에 대한 통제는 책임구분별, 항목별 일정액에 대하여 행한 다.

제21조(예산통제의 책임) 예산관리조직에 의하여 예산과목별통제 책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총괄예산책임자는 예산전반에 대하여 집행, 통제의 책임을 지고 각 부문예산집행을 조정 및 지도한다.

2. 부문예산책임자는 부문예산 집행, 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소관 부문의 세부관리단위 예산책임자를 감독한다.

제22조(예산통제의 시점) 회사의 손익예산항목은 발생주의, 자금예산항목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각각 통제한다.

제23조(예산의 이월금지) 당해년도의 예산잔액은 익년도 예산에 이월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예산관리대장) ①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상태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 예산 책임자는 예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대장에는 과목마다 연간 확정액과 집행액을 기재하여 총괄예산 책임자인 ○○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관리대장에는 반드시 예산잔액을 기재하고 지출은 소정의 결재절차를 완료한 후에 집행하되 예산을 초과하거나 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예비비) ① 예산외의 불시지출에 대비하고 예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계산한다.

② 예비비의 집행은 사전에 각 부문의 담당임원을 거쳐 주관부서를 경유,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예산의 이관) 예산집행 기간중에 조직의 변경 또는 신설로인하여 새로운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조직변경의 경우는 각 예산 담당자가 해당예산액을 이관한다.

2. 조직신설의 경우는 총예산의 범위내에서 개편한다.

3. 예산총액은 공사 수주계획, 시공계획, 사업계획이 증가되지 않는한 이를 증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예산의 평가분석

제27조(예산실적 대비보고) 각 부문별 예산책임자는 예산과 실적을대비, 예산차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차기 예산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키 위한 예산실적 대비보고서를 작성 총괄예산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실적 종합분석) 총괄예산책임자는 부문예산실적보고서를취합,종합분석하여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9조(월및기말분석)부문별예산초과또는미집행원인을규명하고예산의효율적운용을기하기위하여총괄예산책임자는부문별로월또는기말분석보고를하여야한다.

제30조(분석의조치)예산실적분석결과그차이가현저하여예산집행에무리가있을경우에는총괄예산책임자는이에따른구체적인조치방안을마련하여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1조(평가)총괄예산책임자는예산실적분석결과에대한종합평가의견서를첨부하여사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32조(규정의위반)이규정을위반하여예산을부당하게사용을했을경우에는즉시해당자를징계또는고발조치하고변상하게끔하여야한다.

(별표1)

부문예산관리책임자구분표

항목

책임자

비고

손익예산

외주공사예산

외주공사예산시공예산

(자체사업건설

공사시공포함)

공사부장

공사별시행

예산관리에의함

자체사업예산

공사시공외사업예산

(판관비를포함함)

업무부장

사업예산관리에의함

판관비예산

본사관리

창고부문예산

총무부장

자재부장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입

영업외비용

경리부장

자본예산

고정자산예산

중장비

차량

공기구

집기비품

부동산(토지)

자재부장

자재총무

자재부장

총무부장

총무부장

재고자산예산

농장

사업용지

기타재고자산

자재부장

업무부장

각부서장

(별표2)

일반관리비세목및예산담당

과목

세목

담당부서

비고

1.임원급여

본사임원급여,상여금

총무부

2.급료

본사직원급여(수당포함)

총무부

3.상여금

직원상여금

총무부

4.임금

임직원임금,상여금

총무부

5.퇴직금

임직원퇴직금

총무부

6.복리후생비

차량보조금,행사비,피복비,

약품대,국민연금,의료보험,

회사부담분써클지원비,

기타복리증진비

총무부

건강진단비

총무부

회식대,잔업식대,음료수대,

특근식대,세탁비

각부서

7.여비교통비

해외출장비

총무부

시내교통비,주차료,국내출장비,부임비

각부서

8.통신비

전호요금,FAX료,정보통신,

서비스이용료

총무부

탁송료,우편대

각부서

9.수도광열비

수도사용료,난방비및연료대

총무부

10.세금과공과

자동차세,사업소세,각종회비

총무부

인지대외

각부서

11.지급임차료

건물,부지등

총무부

12.감가상각비

차량,공기구,기계장지,비품등

경리부

13.수선비

공기구,비품수선비등

경리부

14.보험료

화재보험,승용승합차량보험

총무부

화물차량보험

자재부

15.광고선전비

신문공고,카다록,브르셔제작등

각부서

16.접대비

거래처선물,경조금,접식대등

각부서

17.운반비

운반제비용

총무부

18.교육훈련비

연수비,연락비,초빙강사료,

세미나참가비용등

총무부

각부서협의

19.차량유지비

보유차량의유지비용

(통행료,휘발유대,세차비등)

20.소모품비

문구및소묘용구,사진대등

총무부

당좌수표,약속어음책대

경리부

21.도서인쇄비

도서인쇄물,신문,청사진등

총무부

22.지급수수료

법무사,사법서사수수료및수임료

총무부

증지대,송금수수료,보증수수료,

공증수수료등

각부서

23.기밀비

기밀비

각부서

사장결재

24.보상비

보상비

총무부

25.경조비

임직원애․경사비용

총무부

26.수주비

수주를위한견적제비용

공사부서

27.하자보수비

하자보수비

공사부서

28.잡비

잡비

각부서

29.기술개발비

기술개발비

경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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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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