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상관 배관공사 Check List

현 장 명

검 사 일자

공 종 명

입상관 배관공사

검 사 자

검사항목 및 기준

합/부

비 고

1. P.D내 배관지지대 제작 및 설치

(1) 일체형 스리브 또는 PVC 스리브 사용여부

(2) 사용재료

․파이프 지지-50*50*6T 앵글

․신축이음관 앙카지점-100*50*6T 챤넬

2. 입상배관

(1) 배관은 수직상태 유지

(2) A.A.V의 수동배관 외부 유도여부

(3) U볼트부위의 관보호-석면 또는 고무패드

(4) 동관용 U볼트-절연품

(5) 지지대와 동관 접촉면-3T이상 충분한 크기의 고무판사용

(6) 신축이음관 설치부위

․고정여부

․가이드 슈 설치여부

․수압검사 후 고정핀 제거여부

(7) 입상관 관경 및 분기관 S,R 확인

(8) 최상층부위 지수판스리브 설치여부

(9) 오, 배수관 1,2층 별도 배관상태

(10) 난방 및 급탕관 U볼트 이완상태

3. 함류설치

(1) 양수기함, 소화전함 설치상태

(2) 함류상부 보강재 처리여부(조적벽)

4. 도장

(1) 신축 이음관 부위 부식방지 도장여부

(2) 배관청소, 도장상태

(3) 함내부 부식방지도장 및 보양여부

5. 점검구

(1) 신축 이음관 부위 점검구 적정위치 설치

(2) A.A.V 위치 점검구 적정위치 설치

6. 자동제어

(1) 노출관이 아연도 강재 전선관인지 여부

(2) 입상관 지지상태

7. 수압시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시설 및 임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적, 물적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안전관리관계자의 직무수칙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 · 보건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직원이 회사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라 함은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 · 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 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3. “보건관리”라 함은 직원의 건강 유지 · 증진 및 직업병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장”이라 함은 회사의 주된 건물과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5. “현장”이라 함은 회사가 시행하는 각종공사 및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기사 자격증소지자를 말한다.

8. “안전담당자”라 함은 안전관리자의 보조자를 말한다.

9. “일일안전요원”이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에 의해 일일안전관리 업무수행의 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주관부서) ① 안전관리의 주관부서는 〇〇부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종하고 전사적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안전우선) ① 회사의 모든 업무는 안전관리 정신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각 사업장 및 부서는 주관부서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지시나 자료제출 요구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각 업무담당부서는 주관부서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차량등을 우선으로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직

제1절 안전보건관리 업무수행 조직

제6조(조직구성의 원칙) ① 회사의 안전관리업무수행을 위해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이하 “안전조직”이라 함) 및 소방관리기구조직 (이하 “소방조직”이라 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안전관리업무수행을 위해 각 사업장도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본사 조직구성) 본사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소방관리책임자는 사장이 된다.

2. 안전담당자는 각 담당부서장이 된다.

3. 소방조직은 최고책임자 이하 전직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소방관리업무는 〇〇부에서 주관한다

제8조(사업장별 조직구성) 각 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조직 및 소방조직을 구성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소방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 조직에 따라 현장소장이 최고 책임자가 된다.

2. 안전관리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구조직상의 실정에 맞게 안전기사 유자격자를 임명한다.

3.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조치는 각 현장공사책임자가 관장하고 사후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는 관리담당자가 관장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위원회 조직

제9조(기구조직의 원칙) ① 본사에는 안전관리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심의, 자문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이하 “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에는 단위조직별로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위원회 구성) ① 본사 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각 사업장은 사업장 최고책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자의 차하위자가 된다.

③ 위원은 10인이내로 하되 안전주관부서의 제청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다만, 공사담당 임원은 당연직으로 구성된다.

④ 간사는 〇〇부장이 된다.

제11조(사업장별 위원회 구성) 각 사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은 각 단위조직에 따라 그 최고책임자가 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3. 간사는 단위조직의 안전관리자가 된다.

제3장 직 무

제1절 안전보건관리 조직상의 직무

제12조(안전주관부서의 직무) 안전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시행

2. 안전보건관리위원회 회의 주재

3.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획 결과보고 및 취합분석

4.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 및 대책

5. 각종 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대책의 강구 및 보고

6. 안전보건 점검 및 교육계획 수립과 실시

7. 안전보건 관계요원의 지도 및 독려

8. 각 사업장의 목표관리 평가

9. 안전관리와 관련한 상벌의 평가 및 발의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단위 조직상의 안전관리자의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 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안전작업의 지시 및 감독

3. 자체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4. 안전에 관련된 제반 시설, 보호장구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재해의 긴급처리 및 원인조사 보고

6. 소속직원 및 근로자의 안전교육, 안전훈련실시

7. 무재해운동의 시행

8.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제14조(안전담당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안전담당자를 둔다.

제15조(전담 안전관리자의 직무) 전담 안전관리자(안전기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소장을 보좌,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작업표준에 따른 이행 여부의 확인, 독려 및 시청각 기자재를 이용한 교육의 주관, 실시업무를 관장한다.

3. 각종 재해의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제16조(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직무) 각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때에는 재해예방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총괄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장이 되며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게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토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직무

제17조(안전보건관리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안전위원회는 안전주관부서로부터 안전관리의 제반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계획과 실적을 분석, 심의 조정한다.

③ 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 경영계획 심의

2. 안전관리에 대한 분기별 실적분석 및 대책심의

3. 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

4. 사업장 평가신의 및 조치결정

④ 안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각 공사 분야별로 안전기사유자격자를 우선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장별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1회 이상,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단위조직 안전관리대책 심의

2. 안전관리에 대한 월 실적 분석 및 대책심의

3. 무재해 활성화 대책 강구

4.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평가 등

제19조(회의개최) ① 사업장별 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단위조직 소속 임직원, 협력업체대표 및 기능직 사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참석을 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위원중 차상위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재해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제1절 재해의 사전예방

제20조(무재해운동) ①각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에서 선정한 무재해운동 추진방침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단위조직은 무재해운동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전사원이 참가한 무재해선언대회를 매년 7월 ‘사업안전보건강조의 달’ 행사시 병행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안전주관 부서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연간업무계획) ①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안전관리계획에의거 연간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위조직은 안전주관부서의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각 단위조직별 연간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목표관리) 안전관리주관부서는 기본지침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연간 관리항목 및 안전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관리를 시행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수칙) 각 단위조직은 사업장 실정에 맞는 일반 및 특별 안전수칙을 제정, 시행토록 하고 임직원 및 기능직사원이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목표관리 평가기준)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안전작업 표준과 안전기준을 정하여 각 단위조직이 철저히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목표관리 평가기준) ①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목표평가요서는 안전관리계획 대비실적, 무재해 목표달성수준등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본사 임원 및 각 부서의 목표관리 평가는 소속 해당 사업장의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③ 안전주관부서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서, 평가점수는 매년 반기별 실시하고 업적고과에 반영토록 한다.

제26조(안전조치)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작업을 위하여 예방조치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작업표준지침의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관계자는 작업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시정하여야 한다.

1. 작업자의 비적격성

2. 안전 위반행위

3. 기기의 결손여부

4. 작업장 안전상태

5. 부적당한 작업상태등

제27조(안전표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 각 사업장의 안전표시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28조(긴급위난시 조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훈련) ① 각 단위조직은 지식, 기술이 정확한 전달과 계도를 통해 작업방범의 개선과 안전의 확보로 신뢰감을 높이고 생산이나 품질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의거, 교육게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자교육 : 채용시 1시간이상 및 매 작업전 10분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리정돈 및 사고시 대처요령

나. 현장의 작업상황 및 그 위험에 대한 내용

다. 안전보호구의 중요성 및 그 착용법

라. 소화기 취급법

마. 직장 및 가정의 안전관리

바. 현장 근무시 준수 안전규칙

2. 일반근로자교육 : 월 1회 1시간이상 및 매 작업전 10분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위험예지훈련

나. 안전과 보건관리의 실제

다. 직장과 가정의 안전관리

라. 표준작업방법

마. 현장근무자 준수 안전규칙

바. 기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관리감독자교육 : 현장내의 관리감독자 및 협력업체 반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월1회 1시간이상 실시하며 주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현장관리, 감독자의 안전, 보건책임자 직무

나. 현장 안전보건 개선방법

다. 관계법령에 대한 설명

라. 안전보건지도 및 사고조사 분석방법

마. 위험예지훈련 기법

② 안전관리전담자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의 실시는 관계법령 및 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제2절 안전관리

제30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각 사업장의 책임자는 착공예정인 공사에 대해 착공 30일전까지 법규정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규모가 법정규모이하인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유해위험기계 ·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안전관리자는 유해위험기계 또는 기구에 대해서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사용자는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는 지체없이 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설계, 완성, 성능 또는 정기검사) 법정검사대상이 되는 기계, 기구등을 제작, 완성 출고시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완성, 성능 또는 정비검사등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자체검사) 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각 조치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을 첨부,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기계, 기구의 목록은 따로 정한다.

③ 자체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검사후 검사년월일,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부분, 검사자,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등을 자체검사서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체검사의 기록보존은 3년으로 한다.

제34조(안전일지등의 작성) 일일 안전요원은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전일지등에 기록하여 현장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구) ①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 또는 품질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호구는 해당직원 및 근로자들에게 전원 지급되어야 한다.

제36조(휴무중 안전조치) 각 단위조직 및 소방조직은 3일이상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휴무 전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동조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치기간

2. 조치목적

3. 사전 안전조치 내용

4. 일 · 숙직근무 강화계획

5. 순찰근무 강화계획

6. 휴무중 공사 또는 작업계획

7. 비상연락망

8. 기타 사전조치사항

제37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사업장내의 추락, 토사석 붕 · 도괴, 화재, 감전, 도난의 위험이 있는 취약지역, 특히 위험한 작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외부인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는 일일 1회이상,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는 일일 2회이상, 수시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내의 모든 작업자는 작업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 기구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지판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④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정지시서를 현장소장에게 발부하고 현장소장은 해결책을 강구, 시정하여야 한다.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자세가 발견되었을 경우 주관부서는 년 1회이상 각 사업장에 대한 순회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3절 사후관리

제38조(사후처리) 재해 사후처리와 관련한 조사 보고, 재해분석 및 통계, 대책수립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재해보상 · 배상 및 보상규정에 따른다.

제39조(재해정도의 구분) ① 재해정도는 A, B, C, D 등급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인적상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재해구분 판단은 의사 소견서에 의한다.

제40조(보고시기 및 경로) ① 각 사업장에서는 제반 사고 발생시 그 경위는 신속히 조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의 은폐, 허위 또는 보고태만 사항등이 발견될 시엔 해당자를 징계한다.

②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등 A급재해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시엔 유선으로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3일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B급 및 C, D급 재해는 발생 1일 이내 유선으로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5일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각 사업장에서의 사고 발생시 해당 담당자와 관리자는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은 보고기간내 사고내용을 본사 안전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에 대한 수습은 해당 현장소장의 감독하에 수습되어야 하며, 추가적이 지원이 요구될 시에는 본사에 지원 요청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제41조(은폐기준에 대한 예외사항) 기간내에 해당보고를 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재해은폐로 간주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통신이 두절된 경우(단, 이 경우 복구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및 불의의 재해로 인해 보고가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객관,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제5장 보건관리

제42조(건강진단) ① 회사는 근로자의 보건과 건강한 사업장유지를 위하여 직원 신규 채용시 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가. 사무직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나. 기타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2. 특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에 규정한 유해, 위험부서 근로자는 채용시, 당해업무 배치 전환시 및 6개월내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임시건강진단

회사는 소속근로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시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보유자등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44조(구급용구) 각 사업장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응급조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상자 및 질병자의 응급조치

2.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제46조(작업환경의 개선) 작업장이 인체에 유해한 환경일 경우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검토 개선하여야 한다.

제6장 상 벌

제47조(포상 및 징계상신)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을 상신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명령이나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상신할 수 있다.

제48조(포상상신)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대상자중에서 상신한다.

1. 안전 · 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 운동제안이 채택된 자

3. 안전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49조(징계요구대상자) 징계요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제50조 (포상 · 징계 평가사항) 포상 또는 징계 요구시 평가 기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율, 도수율 및 손실금액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3. 무재해 목표 달성실적

4. 안전수칙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 활동

5.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 보 칙

제51조(비상연락망 설치) 각 사업장은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설치 운영하하여야 한다.

제52조(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조직의 편성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등을 임명하게 하여야 하며, 회사의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53조(손실금절감방안 강구) 안전주관부서 및 단위조직은 기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회사의 손실금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관리비 예산확보)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공사견적 금액에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공사 실행예산에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55조(준용규정)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이 규정을 적용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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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 접수보고서

담당

대리

과장

사장

대표이사

항 목

세 부 내 용

비 고

접 수 번 호

제 호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시

불 만 건 명

제 품 규 격

발 생 일 자

년 월 일 시

납 품 수 량

불 만 수 량

불만 발생 장소

불 만

신고자

주 소

성 명

불 만 자 주 소

위와같이 불만접수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접 수 자

(특 기 사 항)

재해보상규정재해보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 임시직 및 일용인부 등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에 관한 배상을 신속 · 공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해보상 및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회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하게 됨을 뜻한다.

2. “공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 또는 신체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순직”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을 말한다.

4. “보험보상”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한다)에 따라 노동부지방노동청 또는 사무소(이하 “노동관서”라 한다)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5. “자체보상”이라 함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등 산재법에 따라 보험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직원의 재해에 대하여 당사 보상 · 배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 · 의결을 거쳐 당해직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4조(산재보험성립신고등) 산재처리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관할 노동관서에 산재보험성립신고와 산재보험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재해발생보고) 보험보상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당부서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피재해직원에 관한사항을 관할 노동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급여청구) ①보험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원이 공상을 입었을 때에는 당해 직원은 관할 노동관서에 산재법이 규정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야 하며, 순직의 경우 회사는 그 유가족에게 각종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 또는 그 유가족이 제1항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담당부서는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7조(휴업보상) 보험보상중 휴업보상금은 당사가 선급한 후 관할 노동관서로 부터 수급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8조(산재법령의 적용) 본절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2. 산재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사항

3. 기타 본절과 관계있는 사항

제9조(자체보상신청) 회사에 공상 또는 순직의 인정과 자체보상을 받고자 하는 직원 또는 그 유가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상(순직) 인정신청서

2. 보상금 지급신청서

3. 사고경위서(사고설명도면 및 사진 포함)

4. 진단서(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5. 목격자 진술서

6. 근무상황카드 및 작업일지

7. 기타 참고서류

제10조(보상의 종류) 자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보상

5. 장의보상

제11조(요양보상) 직원에게 공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입원실 등급) 공상용양자가 사용할 입원실의 등급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개인간호) ① 개인간호에 대한 인정은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정한다.

② 개인간호인은 1인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보수는 노동관서에서 통상 지급하고 있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상황에 따라 간호인을 2인까지 할 수 있다.

제14조(이송실비) 공상자와 간호인의 이송에 필요한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15조(보상수준) 제10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상의 수준과 신체장해 등급은 산재법에 따르며, 보상급여는 각각 일시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업보상금은 매월 1회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6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을 받은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의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7조(근로기준법령의 적용) 본절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배상신청) 회사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등으로 인한 하자 또는 직원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이 배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 배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지급신청서

2. 진단서(소견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3.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에 대한 의사소견서

4. 사고경위서(사고설명 도면 및 사진 포함)

5. 인감증명서

6. 호적등본

7. 치료비 청구서 및 일일치료비 명세서

8. 기타 참고자료

제19조(배상기준)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배상기준는 원칙적으로 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0조(과실상계) ①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상사고가 쌍방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실비율을 유사사건의 판례 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정하되 그 비율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경과실일 경우에는 3할 이내, 피해자의 과실이 중과실일 경우에는 5할 이내를 배상금 산정금액에서 과실 상계한다.

제21조(합의배상) ①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배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배상을 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사고관계자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합의할 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유리한 합의배상을 위하여 배상금의 일부를 합의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합의서) ①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합의서에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구상)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4조(문책) 배상사고가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는 사고관계자를 문책할 수 있다.

제25조(다른 규정의 우선적용등) ① 다른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먼저 배상을 받거나 피해물이 보수된 경우에는 본장에 의한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다른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당사차량으로 야기된 배상에 있어서는 그 자동차보험금으로 배상 · 종결하여야 한다.

제26조(설치 및 구성) ① 업무상 재해발생에 따른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배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사 및 현장에 보상 · 배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7조(위원장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본사는 〇〇장을, 현장은 현장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간사의 건의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며, 간사는 의안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시에는 고문 변호사, 공인노무사등 전문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과 관계있는 직원 또는 제23조 및 제24조에 규정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에게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보상에 관한 사항

가. 공상 또는 순직의 인정여부

나. 보상의 종류와 금액

다. 기타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배상에 관한 사항

가. 배상의 종류와 금액

나. 관계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여부

다. 기타 배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보고) 담당부서의 장은 보상 · 배상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 · 의결된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심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위원명

3. 보상 또는 배상 신청의 내용, 산출내역 및 지급액

4. 기타 참고사항

제32조(주의의무) 직원은 각자가 업무상 재해나 공사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서류의 보존) 재해보상 · 배상에 관한 관계서류는 완결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산재법과의 관계) 이 규정이 산재법에 위배된 때에는 산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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