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인정관리대장

작 성 일 자 : .  

NO.

자격인정대상

직 위

성 명

학 력

입사전경력

입사일자

인정일자

인정번호

인 증 자

확 인

비 고

1

2

3

4

SYQP218-06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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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설비 관리대장

□검사

(앞면)

설 비 명

규격 및 형식

SERIAL NO.

관 리 NO.

도 입 처

MAKER

도입일자

도 입 가

사 용 처

제작구분

그 림 또는 사 진

※ 특기사항

제 원

전 원

SIZE(L*W*H)

CONTROL방식

사용 SYSTEM

제 조 설 비 이 동 사 항

일 자

구 분

일 자

구 분

F-111-00(1/2)

▶▶이상발생 조치 및 관리이력◀◀

(뒷면)

일 자

구 분

원 인

조 치 내 용

발생비용

비 고

F-1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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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력카드

작성부서

 

보존년한

1

관리 번호

 

 

규격(모델)

 

제작회사

 

구입 일자

 

제조번호

 

1.이력 사항

 

       

 

       

 

 

 

 

 

 

 

 

 

 

 

 

 

 

 

 

 

 

 

 

 

 

 

 

 

 

 

 

 

 

 

 

 

 

 

 

 

 

 

 

 

 

 

 

 

 

 

 

 

 

 

 

 

 

 

 

 

 

 

 

 

 

 

 

특기사항

2.사용처

사용현장

사용기간

사용현장

사용기간

 

 

 

 

 

 

 

 

 

 

 

 

 

 

 

 

 

 

 

 

 

 

 

 

양식번호 : TQF-0918(Rev.0)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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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업무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임직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표창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표창원칙) 표창대상의 결정과 공적의 심의는 공정하여야 하며 표창의 기회는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임직원의 표창에 관한 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행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5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상장

제6조(표창장) ① 임직원에 대한 개인표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헌신적인 봉사로서 당사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회사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

② 지사등 각 사업소단위의 표창은 업무능률이 타사업소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되었거나 모범이 될 경우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교육훈련과정에서 그 성적이 우수한 자

2. 각종 전람회,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표창권자) 표창은 사장과 각 사업소의 장이 행한다.

제9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사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은본사 부서장 및 각급 사업소단위의 장이 행한다.

② 각 사업소의 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당해 사업부서 소속 부서장이 행한다.

③ 표창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공적조서를 표창 수여예정일 30일전에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 및 표창대상자의 결정) 표창은 공적서에 의거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상장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표창방법과 부상) ① 표창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상장은‘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며 특별히 필요에 의해 직원이외의 자에게 수여하는 감사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표창수령자의 대리수령) ① 표창의 수여는 표창권자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표창권자가 대리수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표창대상자가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표창장의 재교부) ① 표창을 받은자가 표창장을 분실하거나훼손한 경우에는 수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 표창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하는 때에는 재교부신청자의 성명과 그 사유 및 재교부 년월일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창대장 비고란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4조(표창대장의 비치) ① 표창권자가 표창을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표창종류별로 각 표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대장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표창수상자에 대한 특전) 이 규정에 의해 표창, 상장을 받은 임직원은 당사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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