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계획수립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제품생산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따른 제반 요령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회사는 제품의 원활한 생산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생산부․영업부․자재부․경리부서 등의 장과 관계 임원, 노조위원장, 사장 등으로 구성된 ‘생산관리위원회’를 회사내에 설치, 운영한다.

②‘생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생산계획의 수립) ①매년도의 제품생산계획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분기별, 월별로 구분, 수립한다.

②시장판도의 변화, 단체납품 등으로 인해 제품수요가 급증 또는 급감할 시에는 사장은 ‘생산관리위원회’를 소집, 이를 긴급히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생산계획의 통지 및 시행) ①‘생산관리위원회’에서 월별 또는분기별 생산계획을 확정하였을 시엔, 실무책임자는 이를 각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동계획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자재․공정․인력․자금 등의 조달과 확보, 사전 점검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추진 중 특별히 곤란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시엔 이를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실적 및 경과보고) 생산담당 부서장은 매일 작업현황표를 작성, 그 진행상황을 주 1회씩 사장에게 정례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성향상의 도모) 생산담당 부서장은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등을 위해 평소 공정 및 작업방식의 개선에 대한 연구노력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계획의 차질방지) 회사의 생산계획에 대한 차질발생은 중대한 경영타격을 초래할 사안이므로, 주무부서장 및 관계부서장 또는 전사원들은 이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최대한의 협력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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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생산계획

주 간 생 산 계 획

( 199 년 월 일 ~ 월 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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