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기기술자 배치통보서

(현장대리인선임계)

공 사 명

공 사 현 장

책 임 전 기

기 술 자

자 격 등 급

등 록 번 호

성 명

상기자를 전기공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전기기술자로서

당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배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9 9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소재지 :

귀하

첨 부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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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미거, 홉퍼, 운반기구 또는 타설 장소로부터 아직 굳기 시작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을 채취하는데 대하여 규정한다.

2. 시료의 양

시료가 강도 시험에 사용될 때는 20ℓ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기 함유량 측정이나 슬럼프 시험용 시료의 양은 필요한 양보다 5ℓ 이상이어야 한다.

3. 시료 채취방법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채취한 콘크리트가 그 본래의 성질과 상태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3.1. 고정식 배치 믹서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시료는 믹서에서 배치의 대략 중간쯤에 배출되는 유출물에 용기를 갖다대고 채취하거나, 유출물이 용기안으로 유입되도록 흐름을 전환시켜 채취하여야 한다. 믹서로부터의 흐름을 제안하여,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회전하는 드럼 트럭믹서 또는 애지테이터로 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시료를 전 배치의 배출을 통하여 3회 또는 그 이상의 규칙적인 간격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배출이 시작될 때에나 끝날 때에 채취해서는 안 된다. 시료 채취는 전 유출울 통하여 반복 채취하여야 한다. 배치의 배출율은 드럼의 회전 속도로서 조절해야 하며, 방출구의 크기로서 조절해서는 안된다.

3.3. 타설한 콘크리트에서 채취하는 경우 시료는 콘크리트를 거푸집 속에 타설한 직후 다지기 전에 콘크리트의 수개소에서 삽을 사용하여 채취한다.

(주) 최종 위치에서의 콘크리트를 시험할 목적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이방법에 따르는 것이 좋다.

3.4. 기타 경우 시료는 3.1, 3.2, 3.3 의 방법중 적합한 것에 의하여 채취한다.

4. 시료의 거듭 비비기

시료는 공시체를 성형할 장소 또는 시험이 실시될 장소로 운반하여, 균일하게 되도록 삽으로 거듭 비벼야 한다. 시료를 취하여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료가 햇볕이나 바람에 쏘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 기간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보 고

보고에는 다음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5.1. 일시

5.2. 일기

5.3. 기온

5.4. 채취방법

5.5. 배치번호

5.6. 운반차 번호

5.7. 구조물에 있어서의 채취 위치

5.8. 콘크리트의 온도

5.9. 콘크리트의 온도

5.10. 채취자의 성명

5.11. 기타

도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cedure)는 기계설비 공사 중 도장공사(시공 및 검사)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규격

2.2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부, 공사

2.3 자체 시공지침

2.4 제작자 제공 시공지침

3. 책임과 권한

3.1. 시공담당자는 품질과 관련하여 도장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도장공사전체를 수행하고 지도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3.2. 시공담당자는 공사의 완결을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타부서와의 간섭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할 책임도 진다.

3.3. 시공담당자는 도장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승인되고 관련있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3.4. 착수후 시공절차와 계획,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는 기술적인면의 고려사항과 필요한 다른 조정사항들은 공사착수전에 시공담당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3.5. 시공담당자는 제품과 시공이 관련시방과 절차 그리고 도면에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기록이 포함된 관련 검사용지와 Check List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1 시공담당자는 시방서 상의 공종별, 규격별 도장재료와 도장방식에 대하여 적합성여부를 검토하고 검사방법과 검가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4.2 도장재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제품의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제조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를 시공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4.3 시공담당자는 도장공사 시작전에 도장대상물의 바탕처리 방법이 도면 및 시방에 적합하게 실시되었으며 마감상태가 도장작업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도록 완료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4 피도물의 형상과 도료의 성질에 적합한 도장용구가 사용되어야 한다.

4.5 하도업체는 마감색상 및 재질에 대해 사전에 샘플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6 고온다습한 지역의 도장은 그 특성에 적합한 도장방법과 도장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의 온도, 습도, 환기상태가 도료의 종류 및 건조조건에 적절하여야 한다.

4.7 도장공정 중 건조를 위한 방치기간은 시방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도장부위가 오염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8 시공담당자는 가연성 도료의 보관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별도의 실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보관 및 사용중에 걸쳐 화기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시공검사 기준

5.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5.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5.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작성현장

 

작성일자

 

보존년한

10

1.인원현황

   

    

   

    

   

    

 

 

 

 

 

 

 

 

 

 

 

 

 

 

 

 

 

 

 

 

 

 

 

 

 

 

 

 

 

 

 

 

 

 

 

 

 

 

 

 

 

 

 

 

 

 

 

 

2.금일 작업내용

3.명일 작업내용

공정 진행율 :           %

공정 진행율 :           %

 4.특기사항

각종 점검 사항(매주 지정요일 점검할 )

  ()

자재창고()

계측기()

 

 

 

작성부

 

 

 

공사부

 

 

 

 

 

 

 

 

 

배포 :  작성현장 공사부

양식번호 : TQF-0911(Rev.0)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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