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신청서

협 조

 

 

담 당

팀 장

단 장

본부()

원 장

 

 

 

 

 

 

 

 

 

 

 

 

 

통제

번호

 

 

 

 

 

 

아래 내용으로 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 서 명

 

신 청 자

 

관련근거

 

신청사유

 

지급요구일

년 월 일

정산예정일

년 월 일

신청내역

예산과목

금액

사용목적 및 내역

 

 

 

 

 

 

 

 

 

 

 

 

 

 

 

 

 

 

 

담당

 

강하넷 양식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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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잔고 및 미래의 자금상황까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장된 데이터는 월별, 항목별, 계좌별로 집계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관리가 쉬워 집니다.
거래통장에서 자동이체 또는 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쉽게 입력할 수 있으며, 내용을 입력하면 통장의 잔고를 차감합니다.
카드결재시는 카드결제일에 계좌의 잔고가 차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드할부의 경우에도 결재일에 잔고가 차감됩니다.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도록 되어있어 년말년시에 다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처음 실행순서
[보안경고]-[옵션]-[이콘텐츠사용] ----> 상단의 추가기능을 클릭 - 사용메뉴 확인하세요.
①{항목설정} 시트
②DATA 시트 [샘플삭제]... 일부시트에 삭제되지 않은 데이터는 실행버튼을 누를경우 변경됩니다.
③자금계획
④금전출납부 시트

 

 

 

 

 

 

내역및입력 시트 :
0. 메뉴버튼 : [금월결제_내역찾기][결제예정_결제하기][내역및입력_다시계산][항목공백_숨기기]
   [금월결제_내역찾기] : {자금계획} 시트의 매월정기 입금/지출 및 예상되는 입금/출금계획을 이번달에 해당되는 내용만 나타냄
   [결제예정_결제하기] : (J31:Jxx셀)에 체크된 내용을 {금전출납부} 시트로 작성함
   [내역및입력_다시계산] : (B4:K26셀)의 내용을 계산함
   [항목공백_행숨기기] : 수입항목, 지출항목, 은행구분 항목중 가장큰 행까지만 보이고 나머지부분(~:26행)은 숨기기 합니다.
1. [금월결제_내역찾기] : {자금계획} 시트의 작성된 내용을 찾아오기 떄문에 {자금계획} 시트의 내용이 먼저 작상되어야 합니다.
2. [결제예정_결제하기] : (이달 결제예정)에 작성된 내용의 입력 시 (결제체크)란에 체크하고 실행합니다.
   결제해야할 내용은 결제일이 지나면 셀색깔이 연녹색 및 글자색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3. [내역입력_다시계산] : 시트 상단(B4:K26셀)의 잔고 등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역을 입력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실행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잔고내역에 대해 카드결재(할부) 및 {자금계획} 시트의 입력된 내용을 모두 계산합니다.
   이 버튼은 매월초에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실행하시면 이미결제된 내용도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혼돈의 우려가 있슴.
4. [항목공백_행숨기기] : 숨기기 실행후 숨기기를 취소할려면(전체를 볼려면) 한번 더 클릭합니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금전출납부 시트 :
0. 메뉴버튼 : [출납부_새로작성][출납부_작성저장][출납부_모두보기][출납부_조건검색][출납부_지난달검색][출납부_이번달검색]
   [출납부_새로작성] : 현재 작성된 아래쪽(행)으로 입력할 수 있는 수식을 포함한 형식(유효성검사 등)을 나타냄
   [출납부_작성저장] : [새로작성] 시 나타난 형식을 지움
   [출납부_모두보기] : [**검색]으로 일부만 보인 것을 해제하고 모두 나타냄
   [출납부_조건검색] : (C7:i7셀)의 조건내용으로 검색
   [출납부_지난달검색] : 지난달의 입출금 내역을 검색
   [출납부_이번달검색] : 이번달의 입출금 내역을 검색
1. [출납부_새로작성] : 10개씩 나타납니다. 10개이상 작성할 경우에는 10개를 작성하고 또다시 새로작성을 실행합니다.
2. 도든 검색은 and조건입니다. 반드시 검색이간은 입력하여야 합니다.
   항목/세부내용 등은 한글자(1문자)로도 검색합니다.

 

 

 

 

 


자금계획 시트
0. 메뉴버튼 : [자금계획_삭제]
   [자금계획_삭제] : (비정기 입출금내역)에서 오늘 이전의 날자를 모두 삭제합니다.
1. 매월 정기입출금 계획 및 미래에 계획된 입출금을 모두 작성하세요.
2. 매월 정기계획은 (일)만 입력합니다.
3. 비정기계획은 (년월일)을 입력하세요.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월별분류 시트
0. 메뉴버튼 : [월별분류_분류][그래프_지우기]
   [월별분류_분류] : 해당월의 내역을 계산합니다.
   [그래프_지우기] : 백분율 그래프를 삭제합니다.
1. 좌측상단의 [화살표] 버튼은 월을 설정하는 도움기능입니다.
2. 데이터를 나타내는 아래부분의 색깔/선 등의 형식은 데이터의 량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3. 수입 및 지출의 각 항목별 데이터는 해당월의 데이터입니다.
4. 카드 할부 결제인 경우에는 할부 잔여월을 표시합니다.
5. 그래프는 분류를 재실행하면 다시 그립니다.

 

 

 

수입분석, 지출분석 시트
0. 메뉴버튼 : [수입분석_하기][지출분석_하기][그래프_지우기]
   [수입분석_하기] : 수입항목별로 월/년으로 분류함
   [지출분석_하기] : 지춤항목별로 월/년으로 분류함
   [그래프_지우기] : 열려진 시트의 모든 그래프를 삭제합니다.
1. 꺽은선 그래프는 계획 및 실적 입니다.
   계획은 계획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행, 33행)
2. [그래프삭제]를 누르면 데이터 값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래프만 삭제합니다.
3. {지출분석}은 사용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입내역, 지출내역 시트
0. 메뉴버튼 : [수입내역_분류][지출내역_분류]
   [수입내역_분류] : 각 계좌별로 수입금액의 월간 데이터를 계산합니다.
   [지출내역_분류] : 각 계좌별로 지출금액의 월간 데이터를 계산합니다.
1. 입력된 전체내용을 월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2. {지출내역}의 데이터는 결제일별로 계산합니다.

 

 


항목설정 시트
메뉴버튼 : [설정하기][샘플_삭제]
   [설정하기] : 항목 및 거래은행 등의 내용을 다른시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샘플_삭제] : 샘플 작성내역을 삭제함
1. 파란색 글씨는 설정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우선적으로 항목설정 시트에 항목을 설정하세요!!
   현재의 값은 샘플이오니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수정 입력하세요.
   대분류, 소분류 모두 편집 가능합니다.
   소분류는 아래로 쭈욱 작성하시면 계속 추가 가능합니다.
   자주 사용 또는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면 윗쪽(좌측)에 위치하도록 하세요
2. 설정된 값(항목)은 각 시트에서 자동으로 추출됩니다.
   사용중 변경하시면(가운데 있는 항목) 집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항목추가는 상관없슴)
3. 모든 항목의 설정이 완료되면 [설정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항목을 추가 작성할 경우에도 [설정하기] 버튼을 눌러 재설정 하여야 합니다.
4. [샘플_삭제] : 버튼도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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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1.1. 목 적

이 규정은 www.kangha.net의 재산관리와 그의 보존 유지 관리에 관한 제 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회사 재정상태와 경영 성적을 밝혀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통제 또는 유지 관리하고, 전반적인 회사의 경영활동을 능률적으로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성 격

이 규정은 경영활동중 경리자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회계처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하는 사칙없이 일반 회계기준 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경리자금 및 회계업무 규정에 의한 적용의 어려움과 규정이 없는 것은 별도로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3.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3.1. 현금, 예금,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과 지출 자금의 조달 및 운용

1.3.2. 채권 및 채무의 보전

1.3.3. 재고 자산의 관리

1.3.4. 고정 자산의 취득 후 상각, 제각, 매각 및 보전

1.3.5. 재무에 관한 전표, 장부, 재무재표의 기록 작성과 정리 보관

1.3.6.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에 관한 사항

1.3.7. 세무에 관한 사항

1.3.8. 예산 편성의 실행과 결산의 실시

1.3.9. 내부․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3.10. 경리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3.11. 기타 일반경리에 관한 사항

1.4. 전조의 각 업무 담당은 업무분장에 관한 분할 또는 지침에 의한다.

1.5. 준거원칙

회계 처리는 기업 회계기준 상장법인의 재무재표에 관한 규정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1.6. 재무에 관한 업무에 대해 경리 책임자는 적정한 내부결재 제도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업무가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회계년도

1.7.1. 당사의 회계년도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기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후기로 한다.

1.8. 회계단위

각 회계단위의 총괄은 본사 경리팀이 이를 행한다.

1.9. 경리 책임자

1.9.1. 당사 경리 책임자는 경리 주무자에 대하여 종합적인 입장에서 재무적 지시를 행한다.

1.9.2. 경리 책임자는 경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경리의 계수에 의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0. 경리 주무자

1.10.1. 경리 주무자는 제1조에 규정한 경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문과 긴밀히 연락하여 경리사무를 정비하고 경리 책임자를 적극 보좌하여야 한다.

1.11. 서류의 보존

경리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11.1. 재무재표와 그 부속명세서 --------------- 5년

1.11.2. 각종 전표 --------------- 5년

1.11.3. 1항 및 2항에 관련되는 제 증빙서류 --------------- 5년

1.11.4. 구매, 제조, 판매 등에 관계되는 중요장부, 증빙--------------- 5년

1.11.5. 단순한 계산수단으로써의 기계계산 및 제표 --------------- 5년

1.12. 이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규정관리 규정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경리팀장이 품의 결재 절차를 거쳐 이를 행한다.

2. 계정과목 장부

2.1.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설정

2.1.1. 각 회계단위는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에 필요한 계정과목 및 장부를 설정한다.

2.1.2. 과목 및 장부의 설정이나 변경은 경리 책임자가 이를 결정한다.

2.2. 회계장부

회계장부는 주요부 및 보조부로 나눈다.

2.3. 주요부

회계전표를 일계표에 의해 계정과목별로 분류․정리하여 작성되는 총계정 원장과 현금의 출납상황을 계속 기록하는 금전 출납부를 주요부로 한다.

2.4. 보조부

2.4.1. 보조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과목에 대하여 갖추고 회계전표 및 주요부와 유기적인 관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2.4.2. 보조부는 경리 담당 팀 이외의 팀에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주요부의 해당계정과 유기적인 관련이 유지되어야 한다.

2.4.3. 보조부는 매월 1회이상 주요부의 차변, 대변합계 및 잔액과 대조․확인하여 일치되어야 한다.

2.4.4. 각 회계단위는 전 각항외에 따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전표 및 장부를 갖출 수 있다.

3. 출납 및 자금

3.1. 금 전

3.1.1. 이 규정에서 금전이란 현금 및 예금을 말한다.

현금이란 국내외 통화수표, 우편환증서, 대체예금증서 및 지급통지서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한다.

3.1.2.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3.2. 금전의 출납

금전의 출납은 출납담당자가 지급 승인 자의 확인 인이 있는 회계전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3.3. 출납 책임자 및 지급 승인자

3.3.1.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은 이에 임하는 경리 책임자가 그 직접의 책임을 진다.

3.3.2. 금전의 지급 승인은 본사 경리 책임자가 이를 행한다.

3.3.3. 금전출납의 담당자는 당해 출납에 해당하는 회계전표를 작성해야 한다.

3.3.4. 출납 책임자는 항상 현금등의 시제액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3.4. 수 입

3.4.1. 수입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금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4.2. 영수증은 출납 담당팀이 이를 발행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납 담당 팀 이외의 팀이 이를 할수도 있다. 이경우에 영수증의 개별관리 책임은 발행한 팀에 있고 종합관리 책임은 출납 담당팀에 있다.

3.4.3. 수입한 금전으로서 은행에 예금할수 있는것은 지체없이 은행에 입금하여야 한다.

(영업부에서 수금한 현금도 또한 같다)

3.5. 간접수입

3.5.1.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영업팀의 수금등) 출납 담당팀이 아니라도 금전의 수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를 한 팀은 당해 금전을 즉시 출납 담당팀에 인도하여야 한다.

3.6. 지 급

지급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정규의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3.7. 가영수증

3.7.1.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영수증에 의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이경우 가영수증은 지체없이 정규의 영수증을 징수․교환하여야 한다.

3.7.2. 은행에 불입․지급하는 경우에는 취급은행의 영수증으로 이에 간음할 수 있다.

3.8. 소액자금

3.8.1. 사전에 일정한 용도에 대한 소액자금의 지급을 위하여 출납 담당팀 외의 팀에 소액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3.8.2. 소액자금의 지출에는 자금청구서를 사용하고 지출행위 완료시 지출팀장은 이를 지체없이 전표화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9. 어음행위

어음행위는 사장명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3.10. 어음거래

3.10.1. 어음의 발행 및 배서는 대표이사만 할수있다(단.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대리인은 대 행할수 있다)

3.10.2. 어음의 수수는 본사 경리팀에서 한다.

3.10.3. 본사는 수수한 추임일까지 위탁 보관하여야 한다.

3.11. 은행거래

3.11.1. 은행과의 모든 거래의 개시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경리 책임자가 품의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11.2. 은행거래는 그 일체를 대표이사의 명의로 한다.

3.12. 대 부

3.12.1. 자금의 대부는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12.2. 자금의 대부는 경리팀의 통제를 받아 본사에서만 한다.

3.12.3. 대부는 반드시 문서에 의한 계약을 하여야 한다.

3.13. 투자 및 유가증권

3.13.1. 투자 및 유가증권의 취득, 대부, 미각등은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13.2. 전항에 대한 사항은 본사 경리팀에서 이를 행한다.

4. 재고자산

4.1. 구 분

본 장에서 재고자산이란 다음 각 항의 것을 말한다.

4.1.1. 상품

4.1.2. 제품

4.1.3. 원재료

4.1.4. 부재료

4.1.5. 저장품

4.1.6. 기타 파손품등 회사재산으로서 수불정리를 하여야 할 일체의 것.

4.2. 수입의 불출

4.2.1. 재고자산의 수입은 징수에 의해 확정한다.

4.2.2. 재고자산의 불출은 발송 또는 인도에 관한 회사 소정의 지시서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

4.3. 자가소비

4.3.1. 자가소비등을 위한 불출에 대하여는 요구 팀에서 정규의 불출요구서를 작성 결재를득할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결재를 득할수도 있다.

4.4. 재고관리

4.4.1. 재고관리 담당자는 재고자산의 수불상황을 계속 기록법에 의해 기록하고 항상 그 현재를 분명히 파약해 두어야 한다.

4.4.2. 보관책임자는 수시로 재고관리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4.4.3. 해당팀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남은 부품 파손품등은 작업종료 즉시 보완 담당팀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5. 지입지출

4.5.1. 물품등을 소지하고 반출한 경우에는 소정의 출고전표에 의해 경비실의 검열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4.5.2. 물품등을 소지하고 반입할 경우도 1항과 같다.

4.5.3. 경비실 담당 책임자는 위의 사항을 경비일지에 기록하고 경비일지와 함께 해당서류를 재고관리 담당자를 경유하여 공장경리 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4.6. 장 부

4.6.1. 재고 관리 담당자는 일체의 재고자산에 대해 수불할 때마다 계정과목및 품목별로 수불카드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4.7. 재고자산

4.7.1. 재고자산은 각 분기말에 실지 재고조사를 행하여 계속 기록법에 의한 장부상의 숫자와 실재고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며 질적인 가치 보정을 행한다.

4.8. 평가방법

4.8.1.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4.8.2. 파손품등의 평가는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4.9. 재고자산의 처분

4.9.1. 일체의 재고자산의 처분은 본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고정자산

5.1. 분 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 기준의 분류방법을 준용하여 분류한다.

5.2. 취득처분

고정자산의 취득처분은 품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5.3. 건설가계정

5.3.1. 고정자산의 신설, 구입, 개조, 보수등의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설치비용이 추가되거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다.

5.3.2. 장기건설에 있어서는 건설공사 담당팀은 그 효익에 관한 서류및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건설자금의 사용사항을 월보등에 의하여 경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4. 등기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고정자산은 취득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5.5. 대 체

공사의 완료 검사후 즉시 건설가계정은 각 고정자산의 해당계정에 정리

5.6. 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금액및 부대비용으로 하되 법인세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5.6.1. 구입에 의한것은 구입댓가에 구입 직접비를 가산한 액

5.6.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것은 제작가액에 부대경비를 가산한 액

5.6.3.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적정한 시기에 의한 평가액 또는 조달원가

5.7.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5.7.1. 고정자산에 대하여 수리계량을 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는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도의 보수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5.7.2. 다만 고정자산의 현상유지 또는 사용효과를 계속하는데에 그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하여 수선비로 처리한다.

5.8. 감가상각

고정자산은 매 회계기간에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5.9. 감가상각 방법

5.9.1. 감가상각에서 유형고정자산은 정율법에 의한 간접상각법,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에 의한 직접상각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10. 손해보험 가입

5.10.1. 재해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적당한 가액에의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10.2. 중요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품의 결재를 받아야하며, 보험의 계약은 경리팀에서 한다.

6. 판 매

6.1. 수익의 인식등

매출에대한 수익은 전조에의한 출하시점에 인식하며 그 매출채권의 확정시기 또한 같다.

6.2. 외상매출금

6.2.1. 전조에의해 확정된 매출채권은 거래선 별로 기록하고 그 수입이 있을때마다 기록하여야 한다.

6.2.2. 매출채권은 원칙적으로 월말마감후 1월이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6.2.3. 매출채권은 매년 2회이상 거래선에 그 잔액의 확인을 요구하고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3. 선수금

선수금은 매출채권에 준하여 처리하고 거래가 종결된후 또는 장기거래의 경우에는 수시로 외상매출금과 상기하여야 한다.

6.4. 대손금의 처리

매출채권및 기타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는 품의 결재하여 대손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7. 결산세무

7.1. 목 적

결산은 본 규정 제8조에 정한 회계년도의 경영활동 성과를 계산하고 기말의 재정상태를 분명히하여 최고 경영자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 기말 이를 행한다.

7.2. 구 분

결산은 월차결산과 기말결산으로 나눈다.

7.3. 결산의 실시

결산은 별도로 정하는 결산실시 요령 및 결산실시 일정표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7.4. 월차 결산

7.4.1. 각 회계단위의 경리 담당팀은 매월말에 회계기록을 정리하고 경리책임자가 요구하는 전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4.2. 경리책임자는 전표, 서류등을 종합정리하고 그 제정상태와 경영상태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5. 기말결산

각 회계단위의 회계 담당팀은 매 기말에 경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기말결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월차 결산서류와 함께 기말결산관계 서류를 경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 결산보고

경리책임자는 각 회계단위의 기말결산 관계서류를 종합정리하여 아래의 서류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6.1. 대차대조표

7.6.2. 손익계산서

7.6.3. 제조원가 보고서

7.6.4. 잉여금(결손금)계산서

7.6.5.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7.6.6. 공인 회계사 외부감사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7.6.7. 기타 재무재표 부속명세서(기업회계 기준 및 상장법인의 재무재표에 관한 규칙을 준용)

8. 원가계산

8.1. 목 적

원가계산은 제품및 각 부문에 대하여 정확한 원가를 파악하여 능률적인 경영관리및 통제에 기여하고 경영성적 산정의 기초자료로 할것을 목적으로 한다.

8.2. 의 의

이 규정에서 원가란 생산및 판매를 위하여 소비하는 경제가치를 말한다.

8.3. 구 분

원가는 공정별 제조원가, 총제조원가및 총원가로 구분한다.

8.4. 표준원가

8.4.1.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원가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할수 있다.

8.4.2. 표준원가에 의해 원가계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매기말 정해진 계산방법에 의해 원가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5. 준 용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학의 “원가계산기준“을 준용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한다.

8.6. 원가계산 기간

원가계산 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로 한다.

9. 시행일

9.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세법및 품의결정에 의한다.

9.2.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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