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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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경영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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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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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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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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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 상근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라 함은 연봉 및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1년을 단위로 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수당이라 함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변동적 금액을 말한다.

4. “월봉이라 함은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봉 합계액을 3등분한 금액과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간의 수당 합계액을 12등분한 금액의 합을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월 지급액의 합을 말한다.

 

3(적용범위)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장 급여의 구성 및 산정

 

4(급여의 구성) 대표이사의 급여는 <별표 제1>와 같다.

직원의 급여는 연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인센티브로 한다.

 

5(연봉의 산정) 직급별 최초연봉 산정기준금액은 <별표 제2>와 같다.

직원의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성과평가결과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정하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한다.

성과연봉제 및 기타 연봉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6(지급일)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7(일할계산 등) 급여의 일할액은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월봉액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

급여는 신규채용, 승진, 정직, 감봉 또는 복직 등의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 사망 또는 휴직 시는 그 날이 속하는 월에 15일 이상 근무 시 연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급여계산에 있어서 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한다.

 

8(휴직자의 급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자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인사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한 휴직자에게는 급여의 60%를 지급한다.

 

8조의2(대기명령 대상자의 급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급여는 삭감하여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대기명령대상자의 급여는 80%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대기명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처리된 자의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소정의 퇴직금을 보장해야 한다.)

 

9(선급제도) 직원이 3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선급할 수 있다.

 

10(연구활동비의 범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에 연구활동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세부사항은 급여지급규칙에서 정한다.

 

3장 수당 등

 

11(수당) 직원의 수당은 <별표 제3>와 같다.

수당은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1조의2(직무급) 직원의 직무급은 별표 제6호와 같다.

12(급여항목의 신설 제한)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

 

13(복리후생비)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 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자금보조비

2. 보건위생 및 건강보험

3. 고용보험산재보험 및 국민연금

4. 문화체육활동 지원비

1항의 복리후생비 중 직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별표 제4>과 같다.

기타 복리후생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4(인센티브) 인센티브는 임직원에게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인센티브의 지급재원은 인건예비비 및 경영개선 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한다.

2항의 경영개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유재원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타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4장 퇴직금

 

15(지급사유) 퇴직금은 당사에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퇴직

2. 사망

3. 임기 만료

4. 고용계약 만료

5.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6. 당사 해산

 

16(지급기준) 퇴직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17조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7(퇴직금의 중간정산) 대표이사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8(근속기간의 계산) 근속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임기, 계약기간 또는 고용기간 만료 후 재계약 또는 재고용시에는 이를 근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임용됨으로써 제16조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항의 근속기간 계산에 있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공상 등 본인 이외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휴직기간

3. 병역법 또는 전시동원법에 의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어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본다.

 

19(명예퇴직금) 인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자에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별도로 <별표 제5>에 의하여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명예퇴직금의 지급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1. 연구보고서, 자료 등의 미제출

2. 당사 대출도서 및 자료의 미반납

3. 당사 대출금의 미상환

4. 당사가 보증한 각종 채무의 불이행

5. 기타 제규정 및 규칙에 열거된 반납의무의 불이행

 

21(퇴직금의 수령자) 퇴직금의 수령권은 퇴직자 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재산 상속권자가 갖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상속권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3(퇴직금의 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통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동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4(권리의 소멸) 퇴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5(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직급별 최초연봉 산정기준액

 

(단 위 : )

직 급

금 액

1

 

2

 

3

 

4

 

직원의 수당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비 고

가 족 수 당

배우자

 40,000

- 중복지급 금지(1명만 지급)

· 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 부부 중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

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다른 1명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상기 기관에 배우자 재직 경우 중복지급 금지에 대한 직원 동의 필요 / 사내 부부는 제외)

배우자 및 자녀를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첫째 자녀

 20,000

둘째 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

시간외및

휴일근무

수 당

정상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한 비보직자

o 통상임금 × 1.5 ÷ 209 × 시간외 및 휴일근무 시간수

·비보직자(직책수행비를 수령하지 않는 자)

야 간

근무수당

야간(22:0006:00)에 근무를 한 비보직자

o 통상임금 × 0.5 ÷ 209 ×야간근무시간수

·비보직자(직책수행비를 수령하지 않는 자)

연 차 수 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

o 통상임금 × 1 ÷ 209 × 8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보직수당 <삭제>

출납수당 <삭제>

 연구활동비, 중식보조비, 차량보조비, 보육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처리됨. (, 차량보조비와 보육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직원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구 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비 고

학자금

보조비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학비 전액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자녀학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중복지급 금지(1명만 지급)

· 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 부부 중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

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다른 1명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 상기 기관에 배우자 재직 경우, 중복지급 금지에

대한 직원 동의 필요 / 사내 부부는 제외)

 

 

명예퇴직금

년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연봉월액 × 정년잔여월수 × 50%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연봉월액 × (60+ ) × 50%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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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이 규칙은 강하넷(이하당사이라 한다.) 급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급여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2장 급여 및 수당의 지급

 

3(급여의 지급방법급여는 통화로 전액을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거나본인 통장 계좌에 대체 지급한다.

 

4(연봉의 산정개인별 연봉은 직급 및 성과평가결과에 의해 산정한다.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경우 월봉의 80%를 지급한다.

 

5(연봉의 계약직원은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성과평가규칙성과연봉제 운영규칙에 의해 결정된 연봉에 대하여 [별지 제1연봉계약서에 의거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연봉계약 체결시 기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정산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연봉의 계약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사항(승진 또는 징계 등)이 발생할 경우 급여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6(연차수당연차수당은 매년 12월에 지급한다.

 

7(가족수당급여규정 제11조에 의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 4인 이내로 한다.(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 4명 초과 시에도 지급한다)

1항의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 의무가 있는 직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일세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각 호의 자가 주거형편이나 근무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한다. (1호에 해당하는 사람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모의 경우는 55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취업중인 자는 제외)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5.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가족수당은 [별지 제2가족수당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부양요건을 상실한 달까지 지급한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제1증빙서류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한다.

주무부서는 가족수당의 합리적 지급을 위하여 가족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변동을 연1회 정기적으로 전수조사 할 수 있다.<신설 2014.1.20.>

⑦ 부부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와 부부 중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다른 1명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중복 수령을 금지하고 1인에게만 지급 한다(상기 기관에 배우자가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지급 금지에 대한 직원 동의 필요 사내 부부는 제외)

 

8(연구활동비 범위급여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연구활동비는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9(초과근무수당정상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하는 비보직 직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초과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 근무시간으로 한다.

초과근무자는 [별지 제3초과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시근무체제에 따른 교대근로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포괄산정임금제에 의하여 정률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조의2(직무급① 급여규정 제11조의2 [별표 제6및 직제규칙 [별표 제3]에 따라 부대표이사는 가 등급본부장급은 나 등급 직무급을단장급은 다 등급 직무급을팀장급은 라 등급 직무급을 기본 지급액으로 하되가 등급 외의 다른 등급에 대해 동일 등급 내에서도 다음 기준에 따라 [별표 제2]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1. 경영·지원선임·총괄비상대응 등 직무특성

2. 관리대상의 규모·책임

3. 직무별 요구 역량 수준 등

② 상위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상위 직무의 직무급을 지급하고 동등한 직무를 겸직할 경우에는 1개의 직무급만을 지급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1. 1>

1. 휴직정직 및 대기명령을 받은 자

2. 교육훈련자(파견자및 원외연구파견자

3. 1개월 이상의 휴가자 및 병가자

 

3장 퇴직금

 

11(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습중의 기간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3. 산전산후 휴가기간

4.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6.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12(잔여월수의 지급율년 단위 이상의 잔여월수의 지급율은 상위년도 지급율에서 당해연도 지급율을 제한 다음 잔여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한다.

 

13(퇴직금 중간정산급여규정 제17조 및 취업규칙 제35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에 의하여 신청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후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급여규정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 후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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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및급여규정


1. 취   업

1.1. 목   적

이 규정은 근로 기준법을 기초로 하여 당사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근로조건과 취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규칙은 2.2.항에 채용시 구비서류를 제출 채용되어 당사에 근무중인 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3. 규칙준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발전과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채용관리

2.1. 채용기준

사원 채용시 서류심사, 필기 및 실기시험,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다음사항을 필히 확인후 채용한다.

2.1.1. 신체 결격 사유가 없는자.

2.1.2. 신원이 확실하고 사상이 온건한자.

2.1.3.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자.

2.1.4. 해당분야 유경험자로 실무에 밝은자.

2.1.5. 진정, 소송, 태업등 노사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는자.

2.1.6. 타 직장에서 징계 해고된 사실이 없는자.

2.1.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되지 아니한자.

2.1.8. 기타 당해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


2.2. 채용시 구비서류

2.2.1. 이력서 (사진 3매) 1통

2.2.2. 입사원서 (당사소정양식) 1통

2.2.3. 서약서 (당사소정양식) 1통

2.2.4. 근로계약서 (당사소정양식) 1통

2.2.5. 신원보증서 (재정보증인) 1통

2.2.6. 재산세 납부증명 1통

2.2.7. 신원증명서 1통

2.2.8. 개인별 주민등록표 1통

2.2.9. 세대별 주민등록표 3통

2.2.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2.2.11. 건강진단서 1통

2.2.12.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


2.3. 채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2.3.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3.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2.3.3. 법률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이 상실된자.

2.3.4. 병역의무자로서 기피중에 있는자.

2.3.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2.3.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2.3.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2.3.8. 타회사에서 징계파면을 받은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2.3.9. 입사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자.


2.4. 수습기간

2.4.1. 채용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2.4.2.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통산한다.

2.4.3. 수습기간의 근무성적에 따라 급호를 조정할 수 있다.


2.5. 근로계약

근로자로 채용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6. 계약기간

사원의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이내로 한다.


3. 복   무

3.1. 복무자세

사원은 항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임하여야 한다.

3.1.1.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복종하여야 한다.

3.1.2. 담당 직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고, 상호 융화단결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3.1.3. 회사의 설비, 기계, 장비, 기구, 제품 및 기타 비품을 소중히 취급하고 보관하며, 원재료, 연료, 기타 소모품을 절약하여야 한다.

3.1.4. 사원은 회사의 업무상 비밀사항 및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1.5. 회사의 승인없이 여하한 목적으로도 사내에서 비공식 조직을 결성해서는 안된다.

3.1.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1.7. 회사의 허가없이 회사물품을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

3.1.8. 회사의 거래처로 부터 사례, 증여를 받거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되며, 고객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3.1.9. 전계, 개명, 전적등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때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3.1.10. 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을 명받은 자는 휴일 또는 휴가중이라도 회사의 비상출근에 응하여야 한다.

3.1.11. 근무시간중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타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3.1.12. 사원은 재직중에 또는 퇴직후를 막론하고 업무 수행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1.13. 사원은 근무중 상사의 허락없이 근무지를 이적 또는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4. 휴직 및 복직

4.1. 휴   직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4.1.1.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청원하고 회사가 타당성을 인정할때

4.1.2. 사고,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결근을 요할때

4.1.3.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중에 있을때

4.1.4. 병역관계법에 의하여 징소집 및 동원될때

4.1.5. 형사사건으로 기소될때

4.1.6.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할때


4.2.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전조 제1호, 제2호는 3개월 이내에 하며, 그 외의 휴직은 실제 그 기간으로 한다.


4.3. 휴직중의 신분

4.3.1. 휴직된 자는 사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3.2. 휴직중 회사의 승인없이 타직무에 종사할때는 면직시킨다.


4.4. 휴직급여

휴직자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4.5. 근속년수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4.6. 복   직

4.6.1. 휴직을 명 받은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할때는 3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으면 자의 퇴직한 것으로 본다.

4.6.2. 휴직을 명 받은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할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복직하게 된다. 다만, 상병의 경우에는 회사의 지정의사가 취업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진단할 때에 한한다.


5. 퇴직 및 해고

사원은 이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당하지 아니한다.


5.1. 퇴   직

사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때는 퇴직을 명할수 있다.

5.1.1. 사직원을 제출 하였을때

5.1.2. 정년에 달하였을때

5.1.3.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때

5.1.4. 사망하였을때

5.1.5. 사원채용 결격사유가 입사후 발견되거나 발생한때

5.1.6. 2.3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될때

5.1.7.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5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3. 해   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 해고할 수 있다.

다만, 해고시에는 적어도 30일전에 당해 사원에게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5.3.1.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

5.3.2. 징계에 의해 면직처분이 결정되었을때

5.3.3. 취업자가 성명, 년령, 학력, 경력, 본적등 중대한 이력을 위조하고 취업하였을때

5.3.4. 다른 사원들을 선동하여 고의적으로 노사분규를 일으키거나 불법파업을 일으킬때

5.3.5. 기타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경우

5.3.6. 관계법령 및 기타 해고사유가 발생될때


5.4. 정   년

사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5.4.1. 월급직사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

5.4.2. 시급직사원의 정년은 만 53세로 한다.

5.4.3. 정년 퇴직일은 정년이 되는 날로 한다. 다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촉탁으로 고용할 수 있다.


6. 근   무

6.1. 근무시간

5.1.1. 사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구             분

시             간

1 일  근 무 시 간

오   전   근   무

4

08 : 00 - 12 : 00

중             식

1

12 : 00 - 13 : 00

오   후   시   간

4

13 : 00 - 17 : 00

단, 계절 및 업무형편상 시업시간을 변경하거나 수개의 조로 구분하여 시업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5.1.2.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외 1시간으로 하며, 식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한다. 다만,  업무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

5.1.3. 사원은 사내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않는 한 휴식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6.2.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6.2.1. 시간외 근무의 종류

회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한다.

6.2.2. 연장근무

연장근무는 남자사원 주 12시간, 여자사원 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2.3. 야간근무

야간근무는 2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남자직원에 한한다.

6.2.4 휴일근무

휴일근무는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회사는 필요에 따라 휴일근무를 명할수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6.2.5. 시간외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7. 출근 및 결근

7.1. 출   근

사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거나 타임-카드에 시간을 압날하여야 한다.


7.2. 출   입

사원은 회사에 출입할때 통용문을 통하여야 하며 경비원 또는 수위의 직무상 요구가 있을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


7.3. 출입의 제한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때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7.3.1. 회사에 음주한 상태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

7.3.2.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보건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자

7.3.3. 폭발물, 무기 및 기타 작업에 불필요한 위험물을 휴대한 자

7.3.4. 기타 관계법령 또는 사규에 의하여 파업 또는 출근이 금지된 자


7.4. 결   근

7.4.1.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코자 할 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근계를 전일 정오까지 팀장의 승인을 득한후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질병 또는 사유로 인해 제출치 못할때에는 전화 연락후 당일 정오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7.4.2. 병고로 5일 이상 결근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속결근 기간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처리한다.


7.5. 퇴   근

사원은 퇴근할때에 자기의 근무장소 및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7.6. 외출 및 조퇴,

7.6.1.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코자 할때에는 팀장의 승인을 얻어 총무팀에 조퇴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7.6.2. 사원이 근무시간중 외출을 하고자 할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7.6.3. 사원의 지각 및 조퇴에 대하여는 인사팀에 반영한다.


8. 휴일 및 휴가

8.1. 유급휴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8.1.1. 주휴일(일요일)

8.1.2. 신정(2일)

8.1.3. 설날(5일)

8.1.4. 삼일절(1일)

8.1.5. 근로자의 날(1일)

8.1.6. 현충일(1일)

8.1.7. 제헌절(1일)

8.1.8. 광복절(1일)

8.1.9. 추석(5일)

8.1.10. 개천절(1일)


8.2. 휴일대체

8.2.1.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8.2.2.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또는 정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8.3. 월차 유급휴가

8.3.1. 회사는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8.3.2. 전항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1일에 대하여 8시간의 통상임금으로 대체한다.


8.4. 연차 유급휴가

8.4.1. 회사는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8.4.2. 2년이상 근속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에 대하여 1일을 전조의 휴가일수에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다만,  휴가의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8.5. 휴가기간 산출

8.5.1. 월차휴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연차휴가는 입사월일을 기준 만 1년의 기간을 산출기간으로 한다.

8.5.2. 전조의 일수계산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 의한 휴일휴가와 업무상 부상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한다.


8.6. 휴가시기의 변경

년, 월차 휴가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용함을 윈칙으로 하되 회사는 월차 및 년차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상 지장이 있을경우 그 시기를 합의 변경할수 있다.


8.7. 특별휴가 및 경조휴가

8.7.1. 특별휴가

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는 특별휴가(공가)를 주며 유급으로 한다.

1) 병역관계법에 의한 근무소집 및 동원되는 기간

2) 징병검사 수검기간

3)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간


8.7.2. 경조휴가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 기간내 청원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한다.

구          분

휴   가   일

구           분

휴   가   일

본 인 의 결 혼

6   일 간

부모, 배우자사망

7   일 간

자 녀 의 결 혼

3   일 간

자 녀 의  사 망

3   일 간

본인 및 배우자

1   일 간

조부모, 형제,

3   일 간

의 형 제 결 혼

배우자의부모사망

본인 및 배우자

2   일 간

본인의 직계존속

1   일 간

의 부 모 회 갑

및 부모의 대소상

배우자 출산시

1   일 간

백, 숙 부모의 사망

3   일 간

단, 경조휴가 기간중에 휴일이 들어 있을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8.8. 병   가

8.8.1.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단기간에 한하여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8.8.2. 전항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년 누계 20일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8.8.3. 단, 미사용 년, 월차휴가가 있는자는 잔여 년, 월차휴가를 사용한 후부터 병가를 인정한다.


8.9. 휴가의 허가

8.9.1. 휴가를 얻고자 하는 사원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휴가 3일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급   여

9.1. 목   적

당사에 근무하는 사원의 급여, 상여금 및 제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9.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근무하는 전사원에게 적용한다.


9.3. 급여 및 상여금

9.3.1. 급여는 기본급에 의하여 결정하되 제수당을 혼용한다.

9.3.2. 수습사원의 급여는 수습기간중의 급호에 90%이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9.3.3. 회사가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급여의본봉 70%를 지급한다.

9.3.4. 입사 3개월 미만인 자는 수습기간 기본급의 30%를 지급하며, 입사 6개월 미만인 자는        기본급의 60/100으로 지급한다.

    9.3.5. 경영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할수 있다.


9.4. 급여산정

9.4.1. 회사는 기본급 이외에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단, 수당의 지급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1) 연장근로수당

2) 야간 근무수당

3) 휴일 근무수당

4) 기타 제수당

9.4.3. 결근으로 근무치 못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9.5.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일

9.5.1. 급여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함을 윈칙으로 한다.

9.5.2. 특별보너스 지급은 설날, 하계휴가시, 추석, 연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형       편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다.


9.5.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방법

급여와 특별보너스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9.6. 공   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공제한다.

9.6.1. 법정 각종 세액

9.6.2. 국민연금

9.6.3. 의료보험료

9.6.4. 가지급금

9.6.5.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항목


9.7. 가지급

사원이 결혼, 출산, 사망, 부상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질병에 걸렸을때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급료 지급일전이라도 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9.8. 신입 및 퇴직자의 급여

신규 채용자 및 퇴직자 기타 신분변동이나 직무 변동시 급여계산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9.8.1. 신규 채용자의 급여는 출근일로부터 계산한다.

9.8.2. 급여의 변경을 수반하는 직무변경 또는 승급등은 시행일로 부터 계산한다.

9.8.3. 퇴직 및 휴직, 사원의 사망시는 당월 급여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시급제 사원 및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는 발령일까지 일괄 계산한다.


9.9. 임금대장

회사는 개인별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사원은 자기의 임금대장을 수시로 관람할  수 있다.



9. 퇴직금

회사는 사원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사망,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는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당사의 퇴직금은 임원(이사)를 포함 사원전원에게 당년말에 지급한다.)


9.1. 계산기준

근속년수는 입사일로 부터 계산하여 퇴직, 사망, 해고된날 까지로 하며 입사 1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9.2. 퇴직 위로금

회사는 사원이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때 회사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복리 후생

10.1. 복리후생 시설

10.1.1. 회사는 복리후생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한다.

10.1.2. 회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그 경비를 부담한다.


10.2. 피복지급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피복등을 지급한다.

품          명

지   급   년   수

지     급     범     위

사 원 근 무 복

동복 2년, 하복 1년

전         사        원

작    업    복

1   년

정 비 원,  기 타 유 사 직 종

작    업    화

1   년

정 비 원 및 관 계 생 산 요 원

방    한    복

2   년

난방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10.3. 경조금

회사는 사원의 경조사항이 있을시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구    분

대      상

금    액

검                 토

결    혼

본       인

직 계 비 속

형 제 자 매

100,000

50,000

50,000

* 법률혼에 한함

수    연

본인, 배우자

직 계 존 속

배우자직존속

200,000

100,000

 100,000

* 조부모이상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정액

  5할을 지급함. 다만, 증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조    의

본       인

배  우  자

직 계 존 속

형 제 자 매

배우자 부모

직 계 비 속

300,000

200,000

100,000

50,000

100,000

50,000

* 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에 대하여서 정

  액의 5할을 지급함.

  다만. 증종손인 경우는 예외로 함.

 

 

 

*동일 경조에 사원 2인이 해당될 시 직계에 한하여 1건으로 처리한다.



11. 준   용

이 취업규칙 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94 조 및 일반관계에 따른다.


13. 문서기록 및 보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     )   계

HillA-302-001  

3   년

총    무    팀

재직 증명서

HillA-302-002

3   년

총    무    팀






(           )

??????????????????

 

담당

대리

과장

사장

대표이사

 

 

 

 

 

 

   1.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 신  청  사  유

 

 

 

 

 

   3. 기          간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         ) 일 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4.  확         인 :                    팀                   (인)

   5.   ① 소속장의 결재를 득한후 총무팀에 신청접수일까지 제출바람.

       ② (      )란에는 훈련, 년, 월차, 청기, 병가, 외출 및 조퇴를 정확히 기재바람.  

       ③ 훈련원 및 병가원은 증빙서류 첨부바람.

 

HillA-302-001 힐캄코리아 (210×297)









 제         호

( 재  직 )  증  명  서

본       적

 

주       소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근 무 부 서

 

 

 

입 사 일 자

 

직위 및 직책

 

  재직

        일자

  퇴직

 

실 근무일수

 

용      도

 

 

위의  사실을  증명함

 

서기        년     월     일

                                                                  원 본 대 조 

 

기  록  자

 

 

0000000 회사

확  인  자

 

 

 

 

代表理事          0000

 

 

HillA-302-002 힐캄코리아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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