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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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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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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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개정일자

 

수입검사기준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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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폐지 이력.

번호

제개정일자

제개정 사유

제개정 내용요약

0

2007.12.10

품질시스템 수립을 위한 수입검사 지침서 제정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관리부서장

품질경영대리인

대표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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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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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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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

수입검사기준

개정일자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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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비 고

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고객지급품을 포함하여 당사 생산 현장에서 생산에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부대 장치품에 대한 수입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생산현장에서 사용하는 고객지급품을 포함하여 원부자재 및 부대 장치품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이 만족된다는 것을 검증하는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1.1 수입검사 결과 승인

3.1.2 고객 및 관련부서장이 검사결과 요구시 보고

3.1.3 검사결과의 기록 및 식별에 대한 최종 확인

3.1.4 수입검사결과의 품질기록 보관 관리

 

3.2 검사원

3.2.1 수입검사 실시

3.2.2 검사결과의 기록 및 식별관리

3.2.3 수입검사 결과 품질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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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비 고

4. 검사항목,

검사방법,검사조건

4.1 검사항목검사방법검사조건은 수입검사기준(별첨1)에 따른다.

 

5. 검사로트의 형성

5.1 품목별규격별 1일 입하량을 검사 1로트로 구성한다.

 

6. 시료의 채취방법

6.1 전수검사 제품이 아닌 제품의 시료채취방법은 KS A 3151(랜덤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샘플링한다.

 

7.검사 및 시험방법

7.1 검사 및 시험방법은 수입검사기준(별첨1)에 따른다.

 

8. 판정기준

8.1 시료의 판정기준

8.1.1 시료의 판정기준은 수입검사기준(별첨1)에 따른다.

8.2 로트의 판정기준

8.2.1 로트의 판정기준은 수입검사기준(별첨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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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비 고

9. 검사후의

로트처리

9.1 합격로트

9.1.1 합격로트는 검사 및 시험상태 절차서에 따라 식별표시하고 창고 또는 현장에 입고 처리한다.

9.2 불합격로트

9.1.2 불합격 로트 발생시 반품 처리한다.

 

10. 검사기록 및

보관

10.1 검사기록

10.1.1 검사결과의 기록은 거래명세표에 기록한다.

10.2 기록의 보존년한

10.2.1 거래명세표는 관리과에서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품질기록의 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11. 관련 품질문서

11.1 검사 및 시험 절차서

11.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11.3 품질기록의 관리 절차서

별첨1

수입검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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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사기준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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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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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수입검사 기준표


NO

품 명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 방법 및 내용

판 정 기 준

(공통:수주전표근거함)

기 록

1

원 지

표면검사

전수/육안검사

표면의 매끄러움/광택도 정도 파악

평활도,광택도 정도

거래명세서

미관검사

전수/육안검사

폭싸이즈의 비교확인

(Random 측정)

비교차이 발생시

기타 외관 검사

이음부분 명시여부

오염상태포장상태

 

라벨명시여부

2

잉 크

염 료

미관검사

전수검사

잉크 제품명 및 수량 비교확인

색상이 맞는지 라벨 확인

유효기간

번호확인

발주서 내용 근거

3

알미늄 호일

PET FILIM

치수검사

전수검사

치수/두께측정

-.알미늄호일 : 6.5 미크론

-.PET FILIM : 12.0 미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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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        -

 

 

11.  검사측정  시험장비의 관리

 


11.1           개요

11.2           적용범위

11.3           책임과 권한

11.4    관리절차

11.5    검사측정  시험장비 기록

11.6    관련절차

 

 

 

 

 

개정

번호

Rev.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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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장번호 :          11

    :                       검사측정  시험장비 

 페이지 :          1 / 2

F-0202                                                                 ㈜강하넷                               www.kangha.net


11.1    개요

 장은 제품품질에 영향을 주는 검사측정시험장비  Software 대한 관리교정검사  유지보수를 통한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 자재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11.2        적용범위

검사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계측기와 별도로  교정이 요구되어지는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책임과 권한

1) 품질관리 부서장은 계측기의  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며 계측기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계측기의 수리  폐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계측기 사용 부서장은 계측기의 점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4        관리절차

 1)     품질관리부서는 검사기기가 규정된 정확도  정밀도가 유지될  있도록 교정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외부 교정검사 대상에 대해서 분류되어 있어야 하며 고객이 인증한 정부기관 혹은 교정검사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3)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4)     시험 하드웨어와 시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검사측정  시험설비의 교정 셋팅을 무효화할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5    검사  측정장비 기록 

1)  종업원 소유 계측기를 포함하여 모든 계측기측정  시험장비는 일정한 주기로 점검하고 기록하여 교정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계측기 또는 계측장비는 규정된 주기로 또는 사용   전에 국가표준과 소급성이 확립될  있도록 교정하고 조정한다.

 

11.6    관련절차

 1)          계측기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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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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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3

부 적 합 품 관 리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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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1 / 3

부 적 합 품 관 리

단계

생산

해당부서/납품업체

담당부서

부적합품발생

 

 

공급업체

생산관리

고객

품질보증

대책수립

 

 

 

부적합품

해당부서

(공급업체,

생산관리,

개발)

부적합품처리

 

 

해당부서

(공급업체,

생산관리,

개발)

검사/대책 시행 확인

 

 

해당부서

(공급업체,

생산관리,

개발)

 

품질보증

 

 

 

 

 

 

 

 

*. 부적합품관리 업무 흐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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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2 / 3

부 적 합 품 관 리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부적합품의 식별검토 및 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부적합품이 부주의로 사용 또는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부적합품 처리 방안 결정 및 결과보고

2.1.2 부적합품 식별 관리 및 처리 수행

2.2 검사원

2.2.1 부적합품 식별 표시 및 보고서 작성

 

 

3. 업무처리 절차

3.1 부적합품의 식별 및 문서화

3.1.1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 결과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해당 부적합품에 대하여 부적합품 적색스티커를 부착하고 부적합품 보고서에 해당 부적합 사항을 작성하고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기획팀장에게 송부한다.

3.1.2 기획팀장은 부적합 스티커가 부착된 부적합품은 공정에 투입되거나후속 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3.2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처리

3.2.1 기획팀장은 부적합품 보고서 상의 부적합 내용을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3.2.2 기획팀장은 부적합품 보고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처분 방안을 결정하며필요시 기획팀장과 협의결정한 후 기록하며 대표에게 보고한다.

1)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재 작업

2) 수리 조건부 또는 수리 없이 특채

3) 용도 변경을 위한 재등급 부여

4) 불채택(반품또는 폐기

3.2.3 기획팀장은 처리 방안에 따라 부적합품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3.2.4 기획팀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특채에 의하여 수리 조건부 또는 수리 없이 채택된 제품은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에게 보고한다.

3.2.5 기획팀장은 부적합 사항과 처리에 대한 내용은 실제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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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3 / 3

부 적 합 품 관 리

 

3.3 부적합품의 재검사

3.3.1 생산팀장은 재작업 및 수리된 부적합품에 대하여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원에게 검사의뢰를 한다.

3.3.2 검사원은 재검사 의뢰된 생산물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804-1

부적합품 보고서

품질관리부

양식 804-2

부적합품 관리대장

품질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QP-803)

5.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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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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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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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 /

 

 

 

품 질 문 서 제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2011.12.10

0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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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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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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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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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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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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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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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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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실행되는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구매 자재생산품재고품 및 장비등에 식별 및 추적성관리가 요구

되는 곳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함에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식별표시

 

사양을 표시하기 위해서 포장이나 적치장소에 부착하거나 표시하는 식별표

또는 표지판.

3.2 추적성

물품의 생산 과정 또는 이력을 기록의 식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는 능력

 

3.3 라벨(LABEL), 태그(TAG)

 

물품이 포장 상태에서 그 내용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표로써 접착제를

사용하여 붙이는 것을 라벨끈으로 달아 놓는 것을 말함.

 

3.4 마킹(MARKING)

 

도장이나 펜으로 식별 표시를 하는 것.

 

3.5 로트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물품의 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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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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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로트 번호

협력회사에서 회사로 자원을 공급하거나 회사에서 업체로 제품을 공급할 때

로트별로 부여하는 번호

 

3.7 작업 번호

 

협력 회사에서 회사에 제품부품을 공급할 경우에 공급로트 마다회사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작업 로트마다 부여하는 번호.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관리부서장

 

4.1.1 식별 및 추적성 관리의 품목 및 대상 결정

4.1.2 식별 방법 및 식별부착 실시식별상태 정기적 점검

4.1.3 추적성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 선정 및 실행

 

5. 식 별

5.1 생산관리부서장은 자재입고 후 품명별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자재

식별표(KH-703-01)“를 부착함으로서 자재 식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5.2 제품은 생산공정중 또는 완제품 생산후 출하관리중 식별을 명확히 하여 원활

한 제품의 인도가 이루지도록 하며 생산관리부서장은 그에 따른 "제품식별표

(KH-703-02)"를 부착함으로서 제품 식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은 제품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꼬리표스티커라벨등을

부착하고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격리 저장토록 한다.

 

 

6. 추적성

6.1 자재는 자재발주 및 입고대장“ 또는 거래명세표등에 입출내역을 기록함

으로 추적이 가능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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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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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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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품에 대하여 최종 검사 및 생산 공정 까지의 작업자작업일품질상태등의

정보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하며고객과의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요구된

범위까지 가능하여야 한다.

 

6.3 로트번호와 작업번호로써 상호 추적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작업 일지에 작업 일자를 기록한다.

(2) 식별 표시 라벨에 작업 번호 또는 로트 번호를 부여한다.

(3) 검사 성적서에 로트번호작업 번호를 기록한다.

 

6.4 생산중 또는 생산완료 후 하자 발생시 까지 자재의 추적은 입고 일을 기준

으로 LABEL, 꼬리표(TAG), 마킹(MARKING)등 적절한 식별표시 또는 거래명세

(검수자 서명후 사본 보관)에 의하여 추적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6.5 가급적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자재는 정리 및 기록을 하여야 하며 정기적 재

고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7. 검사 및 시험 상태에 대한 식별

7.1 무검사 표시 라벨(공간식별)

 

무 검 사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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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검사대기 표시 라벨(공간식별)

 

검 사 대 기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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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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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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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검사 합격표시 라벨(박스식별)

 

합 격

()강하넷

 

 

 

7.4 검사 합격표시 라벨(박스식별)

 

부 적 합 품

()강하넷

 

 

 

8. 기 록

NO

품 질 기 록 명

서식번호

보관및보존년한

보관책임자

1

자재식별표

KH-703-01

-

-

2

제품식별표

KH-70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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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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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및 추적성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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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 식 별 표

업체명

 

품 명

 

수 량

 

규 격

 

입고일

 

()강하넷

()강하넷 KH-703-01 (REV.O)

 

 

 

 

 

 

제 품 식 별 표

품 명

 

모 델

 

출하처

 

수 량

 

작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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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KH-703-02 (RE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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