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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QP-706 | 설계관리 절차서 | REV.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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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문 서 제 . 개 정 이 력 표
순번 | 제.개정일 | 개정# | 작성부서 | 작성자 | 주 요 개 정 내 용 | 검토 | 승인 | 식별 |
1 | 2011.12.1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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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하넷
문서명 | 설계관리 절차서 | 문서번호: QP-706 | 개정번호: 0 | 페이지: 2/9 |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주)강하넷( “회사”라 한다)의 설계업무(설계계약, 설계계획, 설계
검토, 설계검증,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관련업무에 대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설계도서 (DESIGN AND DEVELOPMENT DOCUMENT)
설계와 개발업무에서 발생되는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의 총칭
3.2 설계계획 (DESIGN AND DEVELOPMENT PLANNING)
설계와 개발업무에 필요로 하는 주요사항의 검토 및 단계별 설계 일정계획
3.3 설계 입력요건 (DESIGN INPUT REQUIREMENT)
설계와 관련된 각종법규, 절차서, 각종 자료 및 설계담당이 정한 설계 기준등 설계
작업을 하기 위한 근거
3.4 설계 출력문서 (DESIGN OUTPUT DOCUMENT)
설계도서인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갖추기 위한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를 하기위한 근거
3.5 설계검토 (DESIGN REVIEW)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 중 부적합 사항 등을 밝혀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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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설계검증 (DESIGN VERIFICATION)
설계 출력이 설계입력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3.7 설계 검인정 (DESIGN VALIDATION)
설계 검인정은 완성된 시설 및 제품(제작결과)이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
3.8 설계변경 (DESIGN CHANGE)
설계검증 및 출력 등을 마친 설계도서가 고객의 요구, 기술적 문제점 발견, 품질향상
등의 사유로 요구되는 경우로 다음의 경우가 포함된다.
3.9 설계 주관팀
설계업무를 주관 수행하는 부서로서 개발팀(설계담당)를 말하며 필요시 설계작업의
일부는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또는 임원
4.1.1 설계 및 개발업무의 수행 확인 및 승인
4.1.2 적절한 자원제공과 소정교육을 이수한 인원의 배치
4.1.3 설계 및 설계 검증요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기회 제공
4.2 개발팀장
4.2.1 설계 및 개발 계획의 검토
4.2.2 설계검증요원에게 설계 및 검증업무를 분장
4.2.3 설계수행에 필요한 인원, 자원을 적시에 공급
4.2.4 설계 및 개발업무 진행상황 검토
4.2.5 설계 및 개발업무와 관련된 조직간 기술적인 문제 해결
4.2.6 불명확 또는 불완전한 설계입력요건 검토 해결
(필요시 관련팀장 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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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계 담당자
4.3.1 담당설계 개발업무에 대한 설계 및 개발계획 작성, 관리
4.3.2 수행중인 설계 및 개발업무에 관한 도서 및 기록의 관리
4.3.3 설계 입력요건 및 설계 출력물을 단계별로 검토
4.3.4 설계 및 개발업무의 수행
(설계계약, 설계 및 개발계획 입안, 설계도서 작성, 설계변경)
4.3.5 설계검토, 검증보고서 확인
4.3.6 설계 관련팀 회의 소집 건의
5. 설계 및 개발업무 착수
5.1 영업팀장은 고객과 합의 또는 수주된 내용을 기준으로 개발팀에 그 내용을 통보
하여 설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개발팀의 설계담당은 의뢰 내용상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발
팀장에게 최종 보고한다.
5.3 개발팀장은 설계 및 개발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설계 및 설계검증요원으로 자격이
있는 인원 중에서 적정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6. 설계 및 개발계획
6.1 설계담당자는 설계 및 개발을 검토하여 “설계및개발계획서(QP-706-01)" 및
“설계일정표(QP-706-01)”를 작성, 개발팀장의 검토를 거쳐 임원 또는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 작성하여
야 한다.
6.1.1 설계 입력 요건
6.1.2 설계 출력 문서
6.1.3 설계 및 개발 일정
6.1.4 관련 협의 조직팀
6.1.5 설계업무 수행조직 (외주 협력업체 포함)
6.2 설계 및 개발계획은 업무 변경시 설계 담당자에 의해 변경되고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 및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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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 입력
7.1 발주자의 요구사항은 설계입력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7.2 발주자의 설계 및 개발요구사항 자료는 설계입력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으로
개발팀장은 설계담당자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출력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3 설계입력요건은 발주자 및 의뢰처의 요구 및 설계계획서 기타 설계자료 등을
근거로 최소한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설계입력요건서(QP-706-02)"에
의해 작성, 보관 및 유지되어야 한다.
7.3.1 수주명, 발주자 요구사항
7.3.2 관련법규 및 규격검토
7.3.3 사용자재
7.3.4 기타 주요 사항
7.4 설계입력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담당은 관련팀이나 발
주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7.5 설계담당자는 설계 및 개발계획서, 설계입력 조건서에 포함된 모든 요건을 충족
시키며 정확한 설계도서가 되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7.6 승인된 설계 입력자료에 대한 변경 및 개정의 경우는 최초 승인된 설계입력
자료와 동일한 절차로 승인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7.7 수행된 설계의 불만족사항 등 지적된 사항은 새로운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
업무가 반영되도록 한다.
7.8 필요시, 전문업체(설계협력업체)에 업무의 일부를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본 절차
서의 절차에 따라 설계입력 정보를 제공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8. 설계출력
8.1 설계출력은 설계도서 또는 기타 적절한 문서의 형태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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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설계출력은 작성자의 도움 없이도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 승인, 입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명시하여 설계입력자료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은
설계문서 검증과정에서 이루어진다.
8.3 설계출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3.1 설계입력 요구사항에 부합되고
8.3.2 허용기준에 적합하고
8.3.3 입력정보상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요건에 적합하고
8.3.4 제작결과(제품)의 안정성 및 그 고유의 기능을 결정짓는 설계상의 특성 및
프로그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8.4 설계담당자에 의해 작성된 설계 출력도서는 설계검증요원의 검토를 받아 개발팀장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5 승인된 출력도서는 관련팀에 배부되어야 한다.
9. 설계검토
9.1 설계업무의 진행시 발생되는 설계도서는 단계별로 자격이 인정된 검증요원에
의해 설계 및 개발일정표에 계획된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9.2 설계검증요원은 개발팀장이 적임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9.3 설계도서 검토시 필요한 경우 검토자는 각 단계별로 관련되는 조직을 검토에
참여시켜야 하며, 관련 조직에서는 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인원, 자료 등을 적
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4 설계검토자는 설계 협력업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경우에도 발주자 조건 및
계약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단계별로 검토하여야 한다.
9.5 설계검토자는 의문상 및 부적합사항 등의 검토결과를 설계검토서에 기록하고
개발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결토록 해야 하며 필요시 설계협력업체에 요구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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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계검증
10.1 완성된 설계도서는 관련팀에 배포하기 이전에 설계 검증 과정을 통해서 발주의
요구사항과 기타 승인된 설계입력 요건과 일치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10.2 검증의 시기는 도면의 완성, 시방서의 완성 등 설계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10.3 설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 중 1개 이상의 사항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0.3.1 다른 계산방법에 따라 검증 (대체 계산법)
10.3.2 증명된 유사한 설계와 비교 (유사 프로젝트 또는 결과와의 비교)
10.3.3 시험이나 실증의 실시
10.3.4 출력전 각 단계별 설계검토된 설계문서의 검토
10.4 설계검증 결과는 “설계검증보고서(QP-706-04)"에 기록되어야 하고,
개발팀서장이 승인을 한다.
10.5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조직의 담당자들이 참석토록 할 수 있다.
11. 설계변경
설계의 변경은 발주자의 요구, 작업 중의 기술적 문제점, 설계의 중대한 잘못 또는
품질의 향상들을 위해 관련팀(협력업체 포함) 혹은 발주자가 의뢰할 때 발생하며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11.1 설계변경 사항의 발생시 발생팀은 변경 요청에 대한 문서를 개발팀장
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문서, 개정사유, 변경요청 사항 및
변경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1.2 설계변경은 최초의 설계와 같은 절차로 설계변경 진행되어야 한다.
11.3 설계변경 및 수정사항은 최초에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던 담당자나 조직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만약 새로운 담당자나 조직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조직은 설계변경에 대해 검토 및 승인의 기본이 되는 적합한
정보를 확보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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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설계변경에 의하여 변경도서가 발생할 경우 변경전 설계도서는 개발팀장
의 책임하에 신속히 폐기되어야 한다. 단, 참고목적 혹은 법적 요구사항에
의해 변경전 설계도서의 보관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구도서에 ‘구본’
또는 ‘참고용’ 표시를하여 최신판과 혼동되지 않게 한다.
11.5 모든 설계변경 사항은 개발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12. 설계 검인정
12.1 설계 검인정은 설치검사시 완성된 제품(페인트)이 정해진 요구사항 및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2.2 설계 검인정은 절차서된 운용 요건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설계검증
다음에 실시한다.
12.3 설계 검인정에 사용하는 도면은 최종 변경사항이 반영된 도면으로 하며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않은 경우 변경에 관한 확인된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2.4 설계 검인정은 아래사항 중 복수의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다.
12.4.1 공인된 시험, 검사
12.4.2 필요시, 인도전 시험기관에 의한 검증 결과
12.4.3 각 단계별 운용 조건하에서 실시한 검사 및 시험기록
12.4.4 증빙 가능한 기록 작성 (발주처의 승인서 등)
13. 설계도서 승인 / 배부
13.1 설계검증시의 지적사항 및 문제점이 해결된 설계도서는 개발팀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팀에 배부하여야 한다.
13.2 승인된 설계도면의 배부는 도면관리절차서에 따라 “도면관리대장(QP
-403-01)“에 기록 후 배부하고, 변경에 따른 배부의 경우는 변경된 도면
부분만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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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 설계관리 절차서 | 문서번호: QP-706 | 개정번호: 0 | 페이지: 9/9 |
14. 설계 도면 관리
14.1 설계변경 제작내용이 반영된 설계도면은 개발팀에서 설계담당자가 관리한다.
14.2 제작의 유지관리, A/S 등을 위하여 설계도면의 배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
팀장의 승인으로 관련조직에 배부한다.
14.3 기타 설계도면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은 “도면관리절차서(QP-403)”에 따라
관리한다.
15. 기록
본 절차서의 준수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기록은 품질기록으로서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NO | 품질기록명 | 서식번호 | 보관및보존연한 | 관리책임자 |
1 | 설계및개발계획서/일정표 | QP-706-01 | 3년 | 개발팀 |
2 | 설계입력요건서 | QP-706-02 | 3년 | 개발팀 |
3 | 설계검토보고서 | QP-706-03 | 3년 | 개발팀 |
4 | 설계검증보고서 | QP-706-04 | 3년 | 개발팀 |
5 | 설계변경통보서 | QP-706-05 | 3년 | 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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