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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706

설계관리 절차서

REV.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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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문 서 제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2011.12.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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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회사라 한다)의 설계업무(설계계약설계계획설계

검토설계검증설계변경)에 대한 관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관련업무에 대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설계도서 (DESIGN AND DEVELOPMENT DOCUMENT)

 

설계와 개발업무에서 발생되는 도면구조계산서시방서 등의 총칭

3.2 설계계획 (DESIGN AND DEVELOPMENT PLANNING)

설계와 개발업무에 필요로 하는 주요사항의 검토 및 단계별 설계 일정계획

3.3 설계 입력요건 (DESIGN INPUT REQUIREMENT)

 

설계와 관련된 각종법규절차서각종 자료 및 설계담당이 정한 설계 기준등 설계

작업을 하기 위한 근거

 

3.4 설계 출력문서 (DESIGN OUTPUT DOCUMENT)

 

설계도서인 도면구조계산서시방서 및 설계도서를 갖추기 위한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를 하기위한 근거

 

3.5 설계검토 (DESIGN REVIEW)

 

설계를 수행하는 과정 중 부적합 사항 등을 밝혀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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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설계검증 (DESIGN VERIFICATION)

 

설계 출력이 설계입력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3.7 설계 검인정 (DESIGN VALIDATION)

 

설계 검인정은 완성된 시설 및 제품(제작결과)이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

 

3.8 설계변경 (DESIGN CHANGE)

 

설계검증 및 출력 등을 마친 설계도서가 고객의 요구기술적 문제점 발견품질향상

등의 사유로 요구되는 경우로 다음의 경우가 포함된다.

 

3.9 설계 주관팀

 

설계업무를 주관 수행하는 부서로서 개발팀(설계담당)를 말하며 필요시 설계작업의

일부는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또는 임원

 

4.1.1 설계 및 개발업무의 수행 확인 및 승인

4.1.2 적절한 자원제공과 소정교육을 이수한 인원의 배치

4.1.3 설계 및 설계 검증요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 기회 제공

4.2 개발팀장

4.2.1 설계 및 개발 계획의 검토

4.2.2 설계검증요원에게 설계 및 검증업무를 분장

4.2.3 설계수행에 필요한 인원자원을 적시에 공급

4.2.4 설계 및 개발업무 진행상황 검토

4.2.5 설계 및 개발업무와 관련된 조직간 기술적인 문제 해결

4.2.6 불명확 또는 불완전한 설계입력요건 검토 해결

(필요시 관련팀장 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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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계 담당자

 

4.3.1 담당설계 개발업무에 대한 설계 및 개발계획 작성관리

4.3.2 수행중인 설계 및 개발업무에 관한 도서 및 기록의 관리

4.3.3 설계 입력요건 및 설계 출력물을 단계별로 검토

4.3.4 설계 및 개발업무의 수행

(설계계약설계 및 개발계획 입안설계도서 작성설계변경)

4.3.5 설계검토검증보고서 확인

4.3.6 설계 관련팀 회의 소집 건의

 

5. 설계 및 개발업무 착수

 

5.1 영업팀장은 고객과 합의 또는 수주된 내용을 기준으로 개발팀에 그 내용을 통보

하여 설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2 개발팀의 설계담당은 의뢰 내용상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발

팀장에게 최종 보고한다.

 

5.3 개발팀장은 설계 및 개발업무 특성을 고려하고 설계 및 설계검증요원으로 자격이

있는 인원 중에서 적정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6. 설계 및 개발계획

 

6.1 설계담당자는 설계 및 개발을 검토하여 설계및개발계획서(QP-706-01)" 

설계일정표(QP-706-01)”를 작성개발팀장의 검토를 거쳐 임원 또는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 작성하여

야 한다.

 

6.1.1 설계 입력 요건

6.1.2 설계 출력 문서

6.1.3 설계 및 개발 일정

6.1.4 관련 협의 조직팀

6.1.5 설계업무 수행조직 (외주 협력업체 포함)

 

6.2 설계 및 개발계획은 업무 변경시 설계 담당자에 의해 변경되고 지속적으로 보완,

개정 및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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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 입력

 

7.1 발주자의 요구사항은 설계입력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7.2 발주자의 설계 및 개발요구사항 자료는 설계입력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으로

개발팀장은 설계담당자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출력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7.3 설계입력요건은 발주자 및 의뢰처의 요구 및 설계계획서 기타 설계자료 등을

근거로 최소한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며 설계입력요건서(QP-706-02)"

의해 작성보관 및 유지되어야 한다.

 

7.3.1 수주명발주자 요구사항

7.3.2 관련법규 및 규격검토

7.3.3 사용자재

7.3.4 기타 주요 사항

 

7.4 설계입력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담당은 관련팀이나 발

주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7.5 설계담당자는 설계 및 개발계획서설계입력 조건서에 포함된 모든 요건을 충족

시키며 정확한 설계도서가 되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7.6 승인된 설계 입력자료에 대한 변경 및 개정의 경우는 최초 승인된 설계입력

자료와 동일한 절차로 승인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7.7 수행된 설계의 불만족사항 등 지적된 사항은 새로운 프로젝트 설계 및 개발

업무가 반영되도록 한다.

 

7.8 필요시전문업체(설계협력업체)에 업무의 일부를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본 절차

서의 절차에 따라 설계입력 정보를 제공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8. 설계출력

 

8.1 설계출력은 설계도서 또는 기타 적절한 문서의 형태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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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설계출력은 작성자의 도움 없이도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승인입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명시하여 설계입력자료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은

설계문서 검증과정에서 이루어진다.

 

8.3 설계출력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3.1 설계입력 요구사항에 부합되고

8.3.2 허용기준에 적합하고

8.3.3 입력정보상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요건에 적합하고

8.3.4 제작결과(제품)의 안정성 및 그 고유의 기능을 결정짓는 설계상의 특성 및

프로그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8.4 설계담당자에 의해 작성된 설계 출력도서는 설계검증요원의 검토를 받아 개발팀장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5 승인된 출력도서는 관련팀에 배부되어야 한다.

 

9. 설계검토

 

9.1 설계업무의 진행시 발생되는 설계도서는 단계별로 자격이 인정된 검증요원에

의해 설계 및 개발일정표에 계획된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9.2 설계검증요원은 개발팀장이 적임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9.3 설계도서 검토시 필요한 경우 검토자는 각 단계별로 관련되는 조직을 검토에

참여시켜야 하며관련 조직에서는 설계의 검토를 위하여 인원자료 등을 적

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9.4 설계검토자는 설계 협력업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경우에도 발주자 조건 및

계약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단계별로 검토하여야 한다.

 

9.5 설계검토자는 의문상 및 부적합사항 등의 검토결과를 설계검토서에 기록하고

개발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결토록 해야 하며 필요시 설계협력업체에 요구

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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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계검증

 

10.1 완성된 설계도서는 관련팀에 배포하기 이전에 설계 검증 과정을 통해서 발주의

요구사항과 기타 승인된 설계입력 요건과 일치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10.2 검증의 시기는 도면의 완성시방서의 완성 등 설계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10.3 설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 중 1개 이상의 사항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0.3.1 다른 계산방법에 따라 검증 (대체 계산법)

10.3.2 증명된 유사한 설계와 비교 (유사 프로젝트 또는 결과와의 비교)

10.3.3 시험이나 실증의 실시

10.3.4 출력전 각 단계별 설계검토된 설계문서의 검토

 

10.4 설계검증 결과는 설계검증보고서(QP-706-04)"에 기록되어야 하고,

개발팀서장이 승인을 한다.

 

10.5 검증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조직의 담당자들이 참석토록 할 수 있다.

 

11. 설계변경

 

설계의 변경은 발주자의 요구작업 중의 기술적 문제점설계의 중대한 잘못 또는

품질의 향상들을 위해 관련팀(협력업체 포함혹은 발주자가 의뢰할 때 발생하며

이런 경우에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11.1 설계변경 사항의 발생시 발생팀은 변경 요청에 대한 문서를 개발팀장

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문서개정사유변경요청 사항 및

변경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1.2 설계변경은 최초의 설계와 같은 절차로 설계변경 진행되어야 한다.

 

11.3 설계변경 및 수정사항은 최초에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던 담당자나 조직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만약 새로운 담당자나 조직으로 지정된

경우지정된 조직은 설계변경에 대해 검토 및 승인의 기본이 되는 적합한

정보를 확보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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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설계변경에 의하여 변경도서가 발생할 경우 변경전 설계도서는 개발팀장

의 책임하에 신속히 폐기되어야 한다참고목적 혹은 법적 요구사항에

의해 변경전 설계도서의 보관이 요구될 경우에는 해당 구도서에 구본

또는 참고용’ 표시를하여 최신판과 혼동되지 않게 한다.

 

11.5 모든 설계변경 사항은 개발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12. 설계 검인정

 

12.1 설계 검인정은 설치검사시 완성된 제품(페인트)이 정해진 요구사항 및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2.2 설계 검인정은 절차서된 운용 요건하에 수행되어야 하며성공적인 설계검증

다음에 실시한다.

 

12.3 설계 검인정에 사용하는 도면은 최종 변경사항이 반영된 도면으로 하며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않은 경우 변경에 관한 확인된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2.4 설계 검인정은 아래사항 중 복수의 수단으로 수행될 수 있다.

 

12.4.1 공인된 시험검사

12.4.2 필요시인도전 시험기관에 의한 검증 결과

12.4.3 각 단계별 운용 조건하에서 실시한 검사 및 시험기록

12.4.4 증빙 가능한 기록 작성 (발주처의 승인서 등)

 

13. 설계도서 승인 배부

 

13.1 설계검증시의 지적사항 및 문제점이 해결된 설계도서는 개발팀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팀에 배부하여야 한다.

 

13.2 승인된 설계도면의 배부는 도면관리절차서에 따라 도면관리대장(QP

-403-01)“에 기록 후 배부하고변경에 따른 배부의 경우는 변경된 도면

부분만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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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 도면 관리

 

14.1 설계변경 제작내용이 반영된 설계도면은 개발팀에서 설계담당자가 관리한다.

 

14.2 제작의 유지관리, A/S 등을 위하여 설계도면의 배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

팀장의 승인으로 관련조직에 배부한다.

 

14.3 기타 설계도면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은 도면관리절차서(QP-403)”에 따라

관리한다.

 

15. 기록

 

본 절차서의 준수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기록은 품질기록으로서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서식번호

보관및보존연한

관리책임자

1

설계및개발계획서/일정표

QP-706-01

3

개발팀

2

설계입력요건서

QP-706-02

3

개발팀

3

설계검토보고서

QP-706-03

3

개발팀

4

설계검증보고서

QP-706-04

3

개발팀

5

설계변경통보서

QP-706-05

3

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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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이 규칙은 강하넷(이하당사이라 한다.) 급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급여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2장 급여 및 수당의 지급

 

3(급여의 지급방법급여는 통화로 전액을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거나본인 통장 계좌에 대체 지급한다.

 

4(연봉의 산정개인별 연봉은 직급 및 성과평가결과에 의해 산정한다.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경우 월봉의 80%를 지급한다.

 

5(연봉의 계약직원은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성과평가규칙성과연봉제 운영규칙에 의해 결정된 연봉에 대하여 [별지 제1연봉계약서에 의거 대표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연봉계약 체결시 기지급된 급여가 있을 경우 정산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연봉의 계약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사항(승진 또는 징계 등)이 발생할 경우 급여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6(연차수당연차수당은 매년 12월에 지급한다.

 

7(가족수당급여규정 제11조에 의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가족 4인 이내로 한다.(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 4명 초과 시에도 지급한다)

1항의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 의무가 있는 직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일세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각 호의 자가 주거형편이나 근무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한다. (1호에 해당하는 사람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모의 경우는 55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취업중인 자는 제외)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5.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가족수당은 [별지 제2가족수당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부양요건을 상실한 달까지 지급한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제1증빙서류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한다.

주무부서는 가족수당의 합리적 지급을 위하여 가족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변동을 연1회 정기적으로 전수조사 할 수 있다.<신설 2014.1.20.>

⑦ 부부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와 부부 중 1명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다른 1명 공무원인 경우 가족수당의 중복 수령을 금지하고 1인에게만 지급 한다(상기 기관에 배우자가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지급 금지에 대한 직원 동의 필요 사내 부부는 제외)

 

8(연구활동비 범위급여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연구활동비는 매월 20만원으로 한다.

 

9(초과근무수당정상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하는 비보직 직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초과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 근무시간으로 한다.

초과근무자는 [별지 제3초과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시근무체제에 따른 교대근로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포괄산정임금제에 의하여 정률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조의2(직무급① 급여규정 제11조의2 [별표 제6및 직제규칙 [별표 제3]에 따라 부대표이사는 가 등급본부장급은 나 등급 직무급을단장급은 다 등급 직무급을팀장급은 라 등급 직무급을 기본 지급액으로 하되가 등급 외의 다른 등급에 대해 동일 등급 내에서도 다음 기준에 따라 [별표 제2]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1. 경영·지원선임·총괄비상대응 등 직무특성

2. 관리대상의 규모·책임

3. 직무별 요구 역량 수준 등

② 상위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상위 직무의 직무급을 지급하고 동등한 직무를 겸직할 경우에는 1개의 직무급만을 지급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 1. 1>

1. 휴직정직 및 대기명령을 받은 자

2. 교육훈련자(파견자및 원외연구파견자

3. 1개월 이상의 휴가자 및 병가자

 

3장 퇴직금

 

11(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습중의 기간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3. 산전산후 휴가기간

4.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6.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12(잔여월수의 지급율년 단위 이상의 잔여월수의 지급율은 상위년도 지급율에서 당해연도 지급율을 제한 다음 잔여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한다.

 

13(퇴직금 중간정산급여규정 제17조 및 취업규칙 제35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에 의하여 신청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후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급여규정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 후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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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 및 자료관리 절차서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0501

제정일자

1987.03.02.

문서 및 자료관리

개정일자

2001.01.02.

Rev.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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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품질보증 업무에 사용되는 문서의 관리에 적용한다.

 

2. 목 적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서의 작성검토승인배포유지보관을 효율적으 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는 품질보증매뉴얼절차서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해 승인할 책임이 있다.

3.2 품질관리부서장은 품질보증 매뉴얼품질보증 절차서의 제정개정폐지의 검토와 규격 및 지시서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해 승인할 책임이 있다.

3.3 각 부서장은 해당 업무의 규격 및 지시서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해 검토할 책임이 있다.

3.4 품질관리부서장은 문서관리의 주무 부서장으로서 작성된 문서의 타당성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4. 문서의 분류

품질보증업무에 사용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으며기능에 따라 (부표1)과 같이 분류한다.

4.1 품질보증 매뉴얼 경영조직업무의 기본 사항에 대한 운영관리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그 효력이 전사에 미친다.

4.2 품질보증 절차서 매뉴얼에 준하나 구체적인 방법절차수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이며매뉴얼과는 별도로 중요 사항을 정한다.

4.3 품질보증 지시서 매뉴얼 및 절차서에 구속을 받으며 특정 기능업무 수행에 필요한세부사항을 정한다.

4.4 기타 품질보증 업무에 관련된 해당문서

 

5. 문서관리의 실시체계

문서관리의 실시체계는 (부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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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의 제정

6.1 제정시기

품질관련 업무수행을 하는 모든 부서에서 적절한 문서를 적절한 시기에 제정한다.

6.2 문서의 작성자

직급에 관계없이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작성한다.

6.3 문서의 작성방법

1) 문서는 문서를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외래어는 가능한 번역되어야 하며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표기한다.

3) 문서의 내용은 한글숫자그림등을 사용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1) 문체

~ 한다를 기초로 하는 문어체를 사용한다.

(2) 전문용어

특정한 전문용어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단체에서 정한 과학기술 용어를 쓴다.

(3) 내용의 세분

내용을 세분적으로 구분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

① 항은 1, 2, 3 ......

② 항목은 1.2, 1.3, ....... 3.3

③ 호는 1), 2), 3), .......

④ 목은 (1), (2), (3), ........

⑤ 강은 , ........

(4) 그림표 및 식

① 그림표에는 각각에 대하여 일련번호 또는 제목을 쓴다.

② 식은 원칙적으로 문장에 쓰지 않고 줄을 달리하여 쓰며필요한 경우 기호 각각에 설명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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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문서의 작성 순서

1) 문서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으며문서의 분류에 알맞는 양식을 선택 작성한다.

(1) 품질보증매뉴얼 (표지) :양식 KH 0501-01

(2) 품질보증매뉴얼 (양식) :양식 KH 0501-02

(3) 품질보증절차서지시서 (표지):양식 KH 0501-02

(4) 품질보증절차서지시서 (양식):양식 KH 0501-03

(5) 기타 품질문서는 개별 기준에 따라 정한다.

2) 문서의 번호 부여

품질보증 업무에 관련된 문서의 관리 번호는 다음의 체계에 의하여 부여한다.

□□ □ □□□□ □□

????????????? ????????????????? ?????????

??강하넷 표준??기능분류 ??요건분류 ??문서번호 ??절차서 양식번호

XS L : 규정 ISO요건일련번호 지시서 일련번호

M : 매뉴얼 표준서 일련번호

P : 절차서

I : 지시서

S : 표준서

3)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모든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등을 포함한다.

문서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최초 제정번호는 00 으로 한다. - 작성자

(2) 문서의 페이지는 겉표지를 포함하여 모든 장마다 기록한다.

4) 작성된 문서 (매뉴얼절차서지시서)는 표준 심의 의뢰서 (양식 KH 0501-04)를작성관련부서장에게 회람하여 동의를 얻어 품질관리부에 제출한다.

7. 문서의 검토 및 승인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품질관리부서장은 표준 신청 및 승인서(양식 KH 0501-05)를 작성, (표준의 제정시에는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표준 심의 의뢰서 (양식 KH 1501-04)를 첨부하여다음과 같이 문서의 검토승인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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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문서의 검토는 다음과 같이 한다.

 

 

 

 

 

문 서 명

검 토 권 자

 

 

품질보증매뉴얼절차서

품질관리부서장

 

 

품질보증지시서기타 품질문서

해당 부서장

 

 

 

 

 

검토권자가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자가 검토할 수 있다.

7.2 문서의 승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문 서 명

승 인 권 자

 

 

품질보증매뉴얼절차서

대 표 이 사

 

 

품질보증지시서기타 품질문서

품질관리부서장

 

 

 

 

 

승인권자가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자가 승인할 수 있다.

8. 문서의 이력관리

8.1 해당부서의 승인 완료된 문서는 품질관리부에서 항목별로 이력 유지 관리한다.

8.2 품질관리부서는 표준 이력대장 (양식 KH 0501-06)을 작성 이력 관리한다.

표준 이력대장에는 구문서의 개정된 페이지 등에 관한 제정개정폐지이력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9. 문서의 배포

9.1 품질보증 업무에 관련된 문서화된 절차는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하여필요시 전사원 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9.2 이 외의 경우에 대비하여 원본은 품질관리부서에서 사본은 영업관리부서와 총무부서에 비치한다.

9.3 문서의 배포는 품질관리부서장의 통제하에 문서 활용부서 및 개인에게 배포되어야 하며표준 배포 및 회수대장 (양식 KH 0501-07)에 문서 활용부서 관리 책임자의 서명을받아야 한다.

9.4 당사와 품질업무에 관련되어 문서가 배포될 때에는 수신처에 당사의 문서관리 담당자가 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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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문서는 접수한 해당부서에서 반드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9.6 문서는 관리본” (문서의 개정에 의한 최신판), “비관리본” (외부배포등으로 개정불가한 것)으로 구분하여 배포하고비관리본은 고무인 없이 문서 첫 장 상단 중앙에 표기한다.

9.7 “관리본” (부표3)의 표시는 문서의 첫페이지 우측상단에 검정색” 스탬프로 표시한다.

매뉴얼절차서지시서 등은 관리번호만 부여하고 외국 규격을 등록 관리할 경우관리 번호승인일자승인자를 명기한다.

10. 문서의 회수

10.1 품질관리부서는 해당부서에 신문서 배포와 동시에 구문서를 회수한다.

10.2 회수된 구문서는 표준 배포 및 회수대장”(양식 KH 0501-07)에 회수사항을 기록 하고품질관리 부서장이 확인한다.

11. 문서의 개정

11.1 개정시기

발행된 문서의 내용이 기존 업무절차 및 방법품질요건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개정한다.

1) 매뉴얼의 한 페이지를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페이지의 개정일자개정번호와 품질보증 매뉴얼 표지 (양식 KH 0501-01)의 개정번호일자가 변경되고 검토승인을 받는다.

변경전 2장 품질방침 개정일자 1995. 1.25 개정번호 : 1

변경후 2장 품질방침 개정일자 1995. 3. 5 개정번호 : 2

2) 절차서지시서를 개정할 경우에는 표지의 개정일자개정번호가 변경되고 개정사항을수정하여 문서 전체를 최신본 관리한다.

11.2 개정의뢰

문서 제정시와 동일하게 검토승인 완료 후 7항과 같이 처리하고품질매뉴얼절차서,지시서는 개정시 최신본의 마스터 리스트를 작성 유지한다또한 매뉴얼은 페이지별로절차서지시서는 항목 단위로 개정번호개정일자를 표기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이 승인,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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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개정의 검토승인이력관리배포회수

1) 문서개정의 검토승인이력관리배포회수는 문서 제정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2) 문서의 관리본은 품질시스템의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부서에서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12. 문서의 폐지

12.1 문서의 폐지시기

1) 문서의 활용 부서에서 문서폐지 신청이 접수되어 승인된 경우

2) 문서가 개정되어 효력을 상실한 구문서

3) 문서의 보존기간 만료시

4) 기타 비관리본 문서로 사용목적이 소멸된 경우

12.2 폐지의뢰

문서 활용부서에서 문서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 표준 승인서” (양식 KH 0501-05)를 작성문서 제정시와 동일하게 검토승인 완료후 품질관리부서에 이력 관리 의뢰한다.

비관리본 문서인 경우 사용목적이 소멸된 경우 문서 활용 부서에서 즉시 폐지할 수도 있다.

12.3 폐지의 실시

문서의 폐지는 품질관리부서의 담당자가 표준 이력대장 (양식 KH 0501-06)에 개정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구문서를 폐지한다이때 무효화 또는 폐지된 구문서는 사용처에서 즉시 회수하고 구문서 관리는 품질관리부서 또는 해당 부서에서 한다.

12.4 폐지문서의 원본관리

1) 문서관리 주관부서인 품질관리부서에서 폐지된 관리문서 원본 보관 필요시 문서 원본중앙에 적색의 무효본” (부표4) 도장을 찍은 후 별도 또는 통합하여 보관한다.

2) 법적 또는 지식보존을 목적으로 폐지된 문서를 영구 보존 할 때는 적색의 영구보존”(부표5) 표시를 하여 구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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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서의 추가발행

활용부서에서 문서의 추가발행을 요할 때에는 협조전 (양식 KH 0501-10)을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 후 품질관리부서로 신청한다품질관리부서는 발행목적 및 발행여부를 검토 한 후 인정되면 추가 발행한다.

14. 문서의 화일링

문서의 화일링은 문서화일링 지시서 (XSI 0501-01)에 따른다.

15. 문서의 유지보관

15.1 전부서 문서관리 책임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문서의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이 때 누락 및 훼손등이 있는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한다.

1) 부서의 문서관리 책임자는 부서장이 되며부서장은 문서관리 체계확립과 문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문서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2) 문서관리 책임자는 부서내 문서처리 및 정리화일링 시스템을 추진 관리한다.

15.2 문서의 활용부서 문서관리 책임자는 제정개정폐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

15.3 승인된 모든 문서는 활용부서에서 임의로 사본을 제작하거나사외로 반출할 수 없다.

15.4 품질관리부서장은 과거 3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활용 부서에문서의 개정폐기 여부를 년 1회 검토 요청확인한다.

16. 문서의 감사

16.1 내부품질감사원은 반기별 내부품질감사시 문서의 유지보관상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필요시 수시 점검토록 지시한다.

16.2 감사 및 점검결과 활용부서의 미흡한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이의시정결과를 확인한다.

17. 대외문서와 사내문서의 접수 및 발송

17.1 대외문서의 접수 발송

1) 본사의 경우 대외문서의 접수/발송 업무는 총무부서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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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대외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의 소관문서라 할지 라도 일단 총무부서에 접수하며휴일에 접수한 문서는 경비실에서 익일 출근시간 직후에 총무부서 문서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3)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문서 좌측 하단에 검정색 접수인 (부표6)을 날인한 후문서접수 대장 (양식 KH 0501-09)에 기록한다.

4) 대외문서를 발송할 때는 문서 우측 하단에 적색 발송인 (부표7)을 날인한 후문서발송 대장 (양식 KH 0501-10)에 기록한다.

5) 전부서는 문서접수 및 발송은 월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접수대장발송대장의 접수,발송번호는 01로부터 시작월 마감하고 월이 바뀌면 다시 새로운 대장 양식에 01부터 시작한다) 04 - 01 (월 일련번호)

6) 접수대장의 문서번호는 대외공문의 번호를 기록하고발송문서 (협조전등)의 문서번호는 문서화일링 지시서 (XSI 0501-01) 4.1항 문서화일링 표시방법에 준하여 부서코드일련번호를 기록한다품질 05-01

17.2 사내문서의 접수 발송

1) 사내 문서의 접수발송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2)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문서 좌측 상단에 검정색 접수인 (부표8)을 날인한 후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한다.

17.3 이면지의 활용

이면지를 사용할 때에는 이면 중앙에 이면지 활용이란 적색 고무인을 날인하거나이면에 사선을 그어 표시 후 사용한다.

18. 결 재

18.1 기안용지는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승인권자의 결재를 받아야한다.

18.2 결재인 (부표9)은 문서 표지의 우측 상단에 검정색으로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우측 상단에 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위치를 지정하지 않는다.

18.3 결재는 결재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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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 결

전결처리 문서는 결재인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부장전결인 경우

 

 

 

 

 

 

 

 

 

 

 

 

담 당

대 리

과 장

부 장

임 원

부사장

사 장

 

 

 

 

 

 

 

 

 

 

 

 

 

 

 

 

 

 

 

 

 

 

담 당

대 리

과 장

부 장

임 원

부사장

사 장

 

 

 

 

 

 

 

 

 

 

 

 

 

 

 

 

 

 

 

 

20. 외부규격관리

20.1 국내외 국가 규격사양서단체규격 등은 검정색으로 관리본 (부표3)을 문서표지 우측상단에 날인하고 부서장 승인을 득하여 유지 관리한다.

20.2 외부규격관리대장 (양식 KH 0501-12)에 관리번호규격번호규격명 등을 등록하고,개정시 또는 1년 주기로 확인한다.

20.3 외부규격 개정시 구본은 적색으로 무효본(부표 4)을 문서하단 중앙에 날인 유지한다.

20.4 구본에 무효본 날인하는 것은 구본이 활용가치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외의 구문서는부서단위로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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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문서의 보존 및 보관

문서관리에 관한 문서의 보존 및 보관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품질보증매뉴얼 (표지)

양식 KH 0501-01

품질관리부서

 

 

품질보증매뉴얼 (양식)

절차서,지시서(표지)

양식 KH 0501-02

품질관리부서

 

 

품질보증절차서,지시서(양식)

양식 KH 0501-03

품질관리부서

 

 

표준 심의 의뢰서

양식 KH 0501-04

품질관리부서

 

 

표준 신첨 및 승인서

양식 KH 0501-05

품질관리부서

 

 

표준 이력대장

양식 KH 0501-06

품질관리부서

 

 

표준 배포 및 회수대장

양식 KH 0501-07

품질관리부서

 

 

문서 접수 대장

양식 KH 0501-08

해 당 부 서

 

 

문서 발송 대장

양식 KH 0501-09

해 당 부 서

 

 

협 조 전

양식 KH 0501-10

해 당 부 서

 

 

기 안 용 지

양식 KH 0501-11

해 당 부 서

 

 

외부규격관리대장

양식 KH 0501-12

해 당 부 서

 

 

작업표준서

양식 KH 0501-13

해 당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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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관리절차서



 

A. 작성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Q P -

비관리본

관리처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영업부

연구개발실

 

 

성명

 

 

 

 

 

서명

 

 

 

 

 

일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본 절차서는 제조설비의 관리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여 설비를 예방보전 함으로써 설비의 수명과 정밀도를 유지시키고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제조설비의 관리 및 업무 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예방보전(PM : Prevent maintenance)

정해진 계획 및 절차에 따라 점검 및 검사조정을 실시하여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전

설비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기계가 복잡하여 전기에 의해 구동이 되는 기구

공구

단순 기능을 하는 기구

책임과 권한

생산부 공무환경과장(관리책임자)

기계이력카드의 작성 및 관리

제조설비의 이상 및 예방보전

기타 제조설비의 관리 총괄

사용책임자 (생산의 각 반장)

제조설비의 청소 및 정리정돈

설비별 제조설비 점검일지 작성(자주보전)

기타 관리 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절차

설비구입

공무환경과는 새로운 설비의 구입이 필요하거나 그에 관한 지시를 받으면 즉시 관계자료를 수집하여 구매업무 절차에 따라 설비를 구입한다.

설비구매

설비제조 또는 판매업체로부터 견적을 입수한다.

견적을 비교하여 품의서를 작성한다.

대표이사 승인 후 직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설비의 구매사양은 생산팀장 또는 생산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속부품 및 자재의 구매

부속부품 및 자재의 구매는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당자 직접 구매한다.

기계이력카드의 작성

관리 책임자는 설비가 구입되거나 제작되었을 경우 즉시 설비번호를 부여하고 기계이력카드를 작성한다.

설비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BP

-

00

-

00

 

 

설비의 일련번호

 

 

 

 

 

 

 

 

 

 

 

 

작업장별 분류번호(01:생산1,02:생산2,03:생산3)

 

 

 

 

 

 

강하넷(제조설비

일상점검의 기준 및 내용은 공무환경과에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배포한다.

설비의 도면 및 운용매뉴얼은 구매시 필히 구매업체로부터 요구하여야 하며이는 문서관리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설비의 점검

일상점검

제조설비 사용책임자는 중요 제조설비에 대하여 당일 작업시간 전후에 설비점검을 하여 제조설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설비에 이상이 발생 시 공무환경과에 통보하여 수리를 의뢰한다.

정기점검

관리 책임자는 설비의 이상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구입제작수리개조이설 등이 있을 때 사용 책임자 입회하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중요 점검사항은 점검수리기록카드(첨부 2)에 기록한다.

정기점검 주기는 장비보수주기표(첨부 3)에 따른다.

설비의 정밀도 관리

품질에 영향을 주는 측정설비로서 설비에 부착된 온도계 또는 공정 현장에서 사용되는 계량기는 사용 전에 교정을 실시하여 정밀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조설비 교정의 절차는 계측기관리 절차서(QP-709)에 따른다.

수리 및 보수

점검결과 이상 발생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는 신속히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내용을 점검수리기록카드에 기록한다.

외주수리 및 보수

제조설비가 노후화 되어 외주위탁 수리를 할 경우 공무환경과장은 보수업체 선정하여 설비를 보수한다.

보수업체의 선정시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받는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기계이력카드

QP-602-1

3

공무환경과

점검수리기록카드

QP-602-2

관련문서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7)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품질지침서(작업)

첨부

기계이력카드 (첨부 1)

점검수리기록카드 (첨부 2)

장비보수주기표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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