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검토절차서


 

 

경영검토 절차서

(■ 제정□ 개정□ 폐지)

문 서 번 호

QP-5601

()정일자

2003.01.02

개 정 번 호

0

페 이 지

1/4

작성사유

내용요약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영검토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를 작성함.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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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정일자

페이지

주 요 내 용

0

 

 

 

 

 

 

 

 

 

 

 

 

 

 

 

 

 

 

 

 

 

 

 

QP-4201-01(Rev 0)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QP-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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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효과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영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경영방침목표 및 성과보고에 대해 경영검토를 실행함으로써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효과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경영검토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경영검토 프로세스

 

 

 

 

 

 

 

 

 

 

Activity

 

경영 검토

시기 결정

경영 검토

입력 사항

경영 검토

실 시

경영 검토

출 력

후속 조치

 

 

 

 

 

Task

 

정기적 실시

 

경영 검토

준비/기획

 

입력사항

평 가

 

경 영 자

지시사항

 

시정조치

요 구

 

 

 

 

 

 

 

 

 

각 부 서

자료요청

 

회의록 작성

(회의진행시)

 

개 선 의

필요성 파악

 

시정조치

실 시

 

 

 

 

 

 

 

 

 

 

 

경영 검토

입력 실시

 

 

 

 

시정조치 결과

유효성 확인

 

 

 

 

 

 

 

 

 

 

 

 

경영 검토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관 리

 

▣ 관리항목 경영검토 실시여부목표관리계획달성현황(품질목표달성 등 포함)

▣ 관리주기 연 1

▣ 관리문서 경영검토 보고서

 

4. 용어의정의

4. 1 경영 검토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와 관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적합성적절성유효성에 대한 경영자의 공식적인 평가를 말하며이는 품질방침 및 목표의 검토를 포함한다.

4. 2 효과성

계획된 활동이 실현되어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

4. 3 효율성

달성된 결과와 사용된 자원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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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과 권한

5. 1 대표이사

(1)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실시된 경영 검토사항을 최종 승인하며필요한 경우 경영검토 회의를 주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기회의 평가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의 평가를 지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2 품질경영팀장

(1) 경영검토를 계획하고경영검토 입력사항을 취합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취합된 경영검토 사항을 분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경영검토 결과 발생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후속조치를 요청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기회의 평가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의 평가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3 각 팀장

(1) 품질경영팀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영검토 입력사항(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2) 경영검토 결과 발생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6. 업무처리 절차

6. 1 경영검토의 주기 및 준비

(1) 경영검토는 년 1회 이상 매년 12월에 실시하여 것을 원칙으로 하나품질경영팀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기적인 경영검토 이외의 비정기 경영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2) 품질경영팀장은 매년 말에 경영 검토 일정검토 항목관련문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차기년도 경영검토 기획을 기안서(QP-4201-06)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6. 2 경영 검토 입력사항

품질경영팀장은 승인된 경영검토 계획에 의하여 해당기간내에 다음 경영 검토 항목과 관련된 실적을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요청한다.

(1) .외부 심사결과

(2) 고객의 피드백 사항(고객만족 및 불만족 결과 또는 추이)

(3) 프로세스의 성과 (,부서별 목표관리계획/실적서)

(4) 제품의 적합성

(5)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의 상태

(6) 이전의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7)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8) 개선을 위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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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경영검토의 실시

(1) 품질경영팀장은 각 팀장으로부터 송부된 경영검토 입력사항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여 각 입력항목별로 요약 및 정리하며가능한 경우 분석된 결과를 포함한 경영검토 보고서(양식 제한없음)를 품의하여 대표이사에게 경영검토를 의뢰한다.

(2) 대표이사는 품질경영팀장이 보고한 경영 검토 입력사항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충족성 및 효과성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 기회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

(3) 대표이사는 필요시 경영검토 회의를 소집하여 경영검토 회의를 주관하며품질경영팀장에게 회의 결과를 회의록(QP-5501-02)에 기록하도록 한다.

 

6. 4 경영검토 출력 및 후속조치

(1) 품질경영팀장은 경영검토 결과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모든 결정사항 및 조치를 포함하여 사후처리를 실시한다.

(품질경영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의 효과성의 개선을 실시한다.

(고객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의 개선을 실시한다.

(자원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확보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경영검토 출력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팀장에게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5 시정조치 결과 확인

(1)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해당팀은 요구된 기한내에 필요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조치완료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조치완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조치 결과를 확인하며그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에 따라 재 시정조치토록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종합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다.

 

7. 관련문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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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표지

강하넷

매뉴얼/절차서/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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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일자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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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ㄹㄴ

양식 F0501-02

강하넷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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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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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06.05.01

06.07.01

             품질시스템 제정 (조직개편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에 대해 사용 목적에 적합한 계측기를 필요한 장소에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되는 정밀정확도를 보장하여 최종제품의 품질을 보증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측정 및 시험 장비의 구입유지관리검·교정 업무측정시스템 분석에 대하여 적용한다. (종업원 개인소유의 계측기는 절대 사용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에는 본 절차서에 따라 등록하고 검·교정되어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이하 ‘계측기라 한다)

제조검사조정교정수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계기측정기의 총칭으로 물리화학 등의 모든 양을 계측하는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1) 계측기

입고검사시 검·교정 유무를 확인 후 사용 가능한 계측기에 포함되는 기기류 치수 측정기검사 JIG, CHECKER, GAGE류 등을 말한다.

2) 시험장비

입고검사시 시험 가동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 가능한 검사 장비시험설비에 포함되는 장비로 내구성 시험기 등이 이에 속한다.

 

3.2 검사시험

상품재료설비공정 및 용역의 특성 또는 성능을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시험과 그 결과를 일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적합부적합 판정을 하는 검사를 총칭한다.

 

3.3 교정검사

국가표준원기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측기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비교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4 소급성

    국가표준원기에 대한 하위급 표준 및 정밀 계측기의 교정검사 연계성을 말한다.

3.5 측정시스템 분석 (GAGE R&R)

계측기 및 검사자의 재현성 및 반복성을 평가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팀장

1)  당사에 입고되는 모든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계측기에 대한 교정 대상 선정 및 교정업무 수행관리(해당부서에서 구입한 계측기 포함)

2)  신규 구입 계측기의 타당성 검토

3)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계측기의 이상유무 확인 및 보수정비

 

4.2 시험 및 측정 담당자

1)  교정검사 실시 및 기록 관리

2)  교정주기에 따른 교정상태 유지 관리

3)  계측기의 초기 검·교정 시행

4)  계측기에 대한 별도의 관리번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

5)  기타 교정검사 업무와 관련한 제반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4.3 해당부서장

1)  계측기의 정상적인 사용 및 보관상태 유지관리

2)  교정검사 대상 계측기 파악 및 품질경영팀에 교정 의뢰

3)  필요 계측기의 대상 파악 및 품질경영팀에 구입 의뢰

4)  계측기 사용자 교육

 

5. 업무절차

5.1 계측기 구매계획 수립

5.1.1 계측기의 소요량 파악

5.1.1.1 해당 부서별 소요량

1)  시험측정담당자는 해당 년도 4/4분기 중 익년도 팀별 계측기 소요량 파악을 위하여 부서명계측기명사용목적요구 정밀도수량사용처 등을 기재 후 협조전을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신제품 개발에 의한 계측기의 정확정밀도 및 소요 검토는 제품개발 절차에 따른다.

2)  해당부서 담당자는 필요한 계측기의 소요량을 파악하고 해당부서장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복사본을 시험측정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시험측정담당자는 각 부서에서 접수된 계측기 소요현황을 계측기 종류별로 정리하고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계측기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시험측정담당자는 3)항의 적합성을 검토할 때에는 해당 계측기 요구부서장과 정도 및 소요량을 협의하고 재조정하여야 한다.

5.1.1.2 예비 계측기 소요량

1) 시험측정담당자는 검·교정시 폐기 조치된 수량에 따라 신규 구입량을 파악한다.

2) 시험측정담당자는 적정 재고를 감안하여 계측기 필요 수량을 조사해야 한다.

3) 사용부서는 기술사양 변경 발생시 공차 변경에 따른 계측기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5.1.1.3 계측기의 선택

1)   계측기의 사용부서는 계측기의 구입 의뢰전에 측정항목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춘 계측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요구 정밀도는 일반적으로 제품 공차의 1/10이상의 정도를 갖춘 계측기를 선정한다. (정도가 높을 경우 예외일수도 있음)

  (제품 공차가 ±0.1mm인 경우 요구되는 정도는 ±0.01mm)

 

5.1.2 계측기 구매 품의서 작성 및 발주

1)  시험측정담당자는 해당부서별 소요량 과 예비계측기 소요량을 집계하여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계측기 제작 또는 판매업체의 견적서를 접수하고 적합성을 검토한 후 선정된 계측기에 대해서 구매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토록 한다.

2)  1)항의 사항중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계측기가 일반 구매품인 경우에는 품의를 득한후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고 일반 구매품이 아닌 제작되는 계측기 또는 장비인 경우에는 다음절차에 따라 구입하여야 한다.

① 구입준비

시험측정담당자 또는 품질경영팀장은 아래와 같이 구입준비 한다.

요구되는 정밀도 및 정확도에 따른 사양결정

사양통보 및 견적의뢰검토

업체 선정 및 납기 파악

② 승    

시험측정담당자는 견적 검토 후 첨부하여 품의서를 작성하고 품질경영팀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발    

시험측정 담당자는 승인된 품의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제작구입 발주토록 하며 발주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제작업체 및 사용부서장과 협의토록 한다.

제작도면 승인 및 중간 검수

설치일자 및 TRY 실시

 

 

④ 검    

제작 계측기 및 검사 시험장비에 대해서는 입고 설치 후 TRY 결과 이상이 없을시 최종 입고 처리된다.

3)  구입하고자하는 계측기가 사외 교정검사 대상 계측기인 경우에는 구입처제작처(이하 구입처라 한다)에서 입고 전 외부공인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실시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5.2 계측기 입고

1)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입고 시 해당 계측기에 대한 발주사양을 검토한 후 사내교정 대상계측기인 경우에는 해당 계측기의 사내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입고 시 외부공인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필요한 계측기는 제외한다.)

2)   입고된 계측기가 제작된 전용 계측기일 경우에는 계측기 사양서를 기초로 초기 TRY 및 비교 확인 검증한다또한계측기가 범용 계측기일 경우에는 동일한 계측기동일한 정도를 가진 계측기가 GAGE R&R평가 실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한다

3)   입고된 계측기가 사외교정검사 대상으로 구입처에서 사외 교정검사를 실시한 후 입고된 경우에는 교정검사 성적서를 확인한다.

4)   시험측정담당자는 상기 1)3)항 사항을 확인되며 거래명세서에 확인서명하고 입고 처리한다.

 

5.3 계측기 등록 및 지급

5.3.1 계측기 검·교정

1)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제작업체에서 발행된 성적서나 외부 공인기관에서 검사 의뢰하여 작성된 성적서를 근거로 합부 판정하고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시험측정담당자는 구입한 계측기가 아래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점검대상을 분류하고 적절히 식별하여야 한다.

① 계측 및 측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계측기나 시험기기 

② 교정검사가 법적으로 불필요함을 인정한 계측기

③ 자체 제작한 시험검사장비 또는 외부에서 제작된 장비로 공인된 교종검사 기관이 없는 경우

3)  교정대상계측기는 반드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공인된 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소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3.2 계측기 등록

1)   시험측정담당자는 검·교정 시 합격된 계측기에 대해 계측기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불합격된 계측기는 현물과 같이 반품 조치한다.

3)   계측기 관리번호는 해당 계측기의 고유번호로 대체하여 관리하고 필요 시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  SB – 001(일련번호)

 

5.3.3 지급

1)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별 검·교정 유효 번호(LABEL)을 부착하여 식별한다.

2)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지급 대상자 별로 계측기의 지급 시 사용자에게 취급보관 및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5.4     

1)  보유하고있는 모든 측정 및 시험장비는 사용용도의 중요성에 따라 교정검사대상자체점검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교정주기는 계측기의 특성 및 사용빈도에 따라 설정된 계측기관리대장의 교정주기에 따르며교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는다.

     ② 검사용 지그 및 정구와 정밀도가 6등급 미만인 일반계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체 점검기록부에 결과를 기록한다.

2)  시험측정담당자는 교정 완료된 계측기에 교정 유효기일을 표시하여 사용부서에 발송한다.

3)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관리대장에 등록된 교정대상 계측기에 대한 년간 계측기 교정계획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  기술사양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 시 해당되는 계측기는 정기 검·교정 주기와 별도로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노후 계측기등 사용하지 않는 계측기는 ‘사용금지’ 표식을 계측기 전면에 부착하여 임의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한다.

6)  교정검사 결과 합격된 계측기는 검사기관의 교정검사필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하고자체점검에서 문제가 없는 일반계기는 점검필증을 부착하여 식별표시 한다.

 

5.5     

1)  시험측정담당자 또는 해당계측기를 지급받은 해당부서는 불출 받은 계측기에 대해 향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청결을 유지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또한오염진동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해당부서장은 수시로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5.6 계측기 유지관리

1)   시험측정담당자는 계측기 관리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계측기 또는 검·교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측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검·교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측기 및 시험설비의 교정 셋팅을 무효화할 수 있는 임의 조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   계측기 및 시험설비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주고 안전한 위치에서 사용보관되어야 한다.

4)   계측기 및 시험설비에 관련되는 기술자료의 열람이 고객 요구사항일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5.7 계측기 이상발생

1)  시험측정담당자는 검·교정 결과 불합격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계측기 부적합 태그를 부착하여 생산 작업 또는 검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2)  사내수리가 가능한 계측기는 사내에서 수리조치하며 사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업체 또는 공인된 외부공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토록 한다또한수리 완료된 계측기는 교정검사 또는 Gage R&R 실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측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계측기 이력관리 대장에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를 기록하고 폐기한다.

4)  불합격된 계측기에 의해 계측된 제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거 측정 DATA를 분석하거나 최근 LOT 제품을 합격된 계측기로 측정하여 상호 DATA를 비교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이러한 결과는 품질경영팀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평가결과 유효성이 없고 불합격된 계측기로 측정된 제품이 고객에게 출고되었을 경우 품질경영팀장은 즉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고객에게 통보하여 처리토록 한다.

 

5.8 검사·측정 시험장비의 기록

    시험측정담당자는 개인 소유 계측기를 포함한 모든 검사·측정·시험장비의 교정기록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해당되는 경우설계 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용

② 교정을 위해 접수 받았을 당시의 이상 데이타의 기록

③ 부적합품 또는 의심스러운 제품의 납품가능성 통보 내용

 

6.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계측기 관리 대장

영구

품질경영팀

 

02

계측기 이력관리 대장

5

품질경영팀

*장비폐기후

03

자체 점검 기록부

1

품질경영팀

 

04

년간 계측기 검교정계획

1

품질경영팀

 

05

교정검사 성적서

1

품질경영팀

 

 

1)  계측기관리 대장

2)  계측기 이력관리 대장

3)  자체 점검 기록부

4) 년간 계측기 검교정계힉

5)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구매관리 절차서

2)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3) 교육 훈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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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관리 지침서


 

 

제 조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강의실 점검 및 유지방법을 규정한다.

 

제 조 (목적)

우리 대학교 강의실에 대한 사전점검 관리방법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므로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조 (책임과 권한)

① 관리부서장은 강의실 관리에 대한 지시 및 최종점검을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강의실 점검 및 보완 요청을 한다.

③ 관련부서장은 강의실 점검 및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한다.

④ 시설관련 책임자는 강의실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한다.

⑤ 기자재 관련 책임자는 강의실 교육용 기자재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한다.

⑥ 관리부서장은 시설관리처장관리책임자는 학사운영과장을 말하며,

관련부서장은 교무처장시설관련 책임자는 환경관리과장기자재 관련 책임자 는 학사운영과장을 말한다.

 

제 조 (업무절차)

① 강의실 교육용 기자재의 점검

1. 기자재 관련 책임자는 교육용 기자재의 점검을 개강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점검사항은 마이크앰프, TV, VCR, LCD, OHP, 스크린 및 기타 강의에 필요 한 기자재이다.

2. 관리방법 및 기준

강의실 점검 품목 및 등급에 대한 처리는 [별표1] “강의실 점검품목 등급 부 여 및 처리방법에 의한다.

3. 점검 시기

1) 방학중 월 1

2) 수업중 수시 점검

② 강의실 시간표 비치

1. 관리책임자는 각 강의실별 시간표를 작성하여 매학기 시작전까지 부착한다 2. 관리책임자는 시간표 변경시 이를 재 작성하여 게시한다.

③ 강의실 시설 관리

1. 기타 강의실의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은 시설물관리규정(DD-00)에 따른다.

 

제 조 (품질기록관리)

기록의 관리는 품질기록관리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을 유지한다.

 

제 조 (관련 표준)

① 시설물 관리 규정

② 시설물 공간 배정 및 조정에 관한 규정

③ 공간배정/시설물운용 지침서

 

 

별첨

[별표 1] 강의실 점검품목 등급부여 및 처리방법

[별표 1] 강의실 점검 품목 등급부여 및 처리방법


품목

점검

처리방법

주관부서

비고

등급

내용설명

마이크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앰프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TV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VCR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LCD/OHP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스크린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책걸상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칠판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커튼/블라인드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세탁이 필요한 상태

세탁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조명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수리가 필요한 상태

수리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기타교구

(칠판지우개분필 등)

A

신품

별도조치없음

 

B

별도조치 없이 사용가능

별도조치없음

 

C

보충이 필요한 상태

보충

 

D

교체가 필요한 상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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