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절차서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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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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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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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6.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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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제품의 제조위생 전반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기준, 설비, 기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절차서는 제품 제조시 위생에 관련된 모든 위해요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위생

관리를 함으로써 고객에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작업장

생산에 필요한 원료보관실, 작업실, 포장실,기타 식품제조 가공에 필요한 작업을 총칭한다.

 

3.2 작업장 위생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미생물 제어에 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3.3 폐기물

쓰레기 및 폐자재 등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물질을 말한다.

 

3.4 불량품

제품 생산시 불량으로 처리된 것을 말한다.

 

3.5 폐수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되어 폐기해야 할 용수를 말한다.

 

3.6 방제/방역작업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제품의 오염이나 소비자 클레임을 발생할 수 있는 쥐나 해충의

서식을 방지 하거나 없애는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1) 위생적인 제품생산을 위한 제조위생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한다.

(2) 작업장의 위생상태를 관리한다.

(3) 제조위생에 관한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한다.

(4) 개인 위생 및 제조위생에 관련된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5) 제조 위생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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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조시설의 위생관리를 한다.

(7) 불량품의 위생관리를 한다.

(8) 손 소독 설비를 점검 관리한다.

(9) 세정제 및 약제 잔류여부를 점검한다.

(10) 방제/방역 업무를 담당한다.

(11) 정기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12) 제조위생에 필요한 개선사항의 타당성 검토 및 조치를 한다.

 

4.2 공무담당

(1) 폐기물 및 폐수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2) 공장외곽의 환경위생관리를 주관한다.

(3) 하수구 맨홀의 청결을 유지한다.

 

4.3 관리부서장

(1)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을 한다.

(2) 작업자 정기 진단을 한다.

 

4.4 출하담당

(1) 창고를 위생적인 상태가 되도록 관리한다.

(2) 운송차량의 위생관리를 한다.

 

5. 관리기준

 

5.1 개인위생관리

(1) 관리기준

1) 작업자는 규정된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및 위생화를 청결하게 착용 하도록 한다.

(그림1, 그림2)

2) 위생화는 생산현장에서의 작업 시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위생모는 머리카락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착용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두발은 항상 깨끗이 하고 수염은 깨끗이 면도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 껌 씹는 행위 및 음식물 반입 등의 행위를 금한다.

6) 작업자는 손톱을 짧게 깎고 작업에 불편한 목걸이 시계 팔찌 반지 등의 장신구를 소지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7) 여자 작업자는 매니큐어나 짙은 화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작업자는 작업에 불필요한 개인소지품은 사물함에 보관하여 작업장내로 반입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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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자신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0) 작업자는 화장실 출입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물기를 제거한 후 알코올 손 소독기에 소독을 해야 한다.

11) 작업장에서 작업자는 손을 머리, , 입 및 피부 등에 대지 않도록 한다.

12) 작업자는 미포장된 제품 및 살균 된 도구와 장치를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13) 작업자의 손세척 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손 세척 및 소독설비

설치장소 : 화장실,작업장 출입구

설치 장비

손 세척 설비 온수 공급 세면기, 비누, 종이타월 또는 손 건조 기

손 소독설비 70~75% 알코올 분무장치

 

손 세척 및 소독방법

작업자는 다음의 경우 반드시 손세척을 한다.

- 작업복 착용 후 작업에 투입되기 전

- 화장실이용후

- 작업장을 벗어난 후 다시 작업을 수행하기 전

- 오염구역에서 비오염구역으로 이동할 시

- 작업도구 사용 전,

- 손에기름 등 오염물질이 묻었을 경우 등

 

손세척방법

- 온수 꼭지를 사용하여 알맞은 온도의 물로 비누를 이용하여 손의 전면을 깨끗이 닦아낸다.

- 물기는 종이 타월을 사용하여 닦거나 손건조기에 손을 넣어 건조시킨다.

- 손에있는 미생물의 살균을 위하여 70~75% 알코올을 사용하여 손을 세척한다.

 

14) 작업자는 환부에 연고제를 바르거나 또는 파스류 등을 붙인 것이 제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조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포장실 근무자 또는 감기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15) 작업자는 입사 시와 입사 후 매 1년마다 지정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자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위험이 소비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한다.

16) 생산담당자는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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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작업자의 건강진단 수첩은 훼손 및 분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여 유지 관리한다.

18) 아래 질병의 보균, 감염 작업자는 식품의 제조,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장관질병 및 피부질환자

디프테리아 및 연쇄구균의 보균자

엑스선(X-ray)검사에 의한 결핵환자

활동성 간염환자

기타 전염성 질환

 

19) 작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교육명

실시주기

교육대상

담당

내용

기록

일일위생교육

작업전

작업자

반장

개인위생교육

 

월간위생교육

매월

셋째주

작업자

생산담당

부서장

개인/시설/환경 위생교육

교육일지

분기위생교육

매분기

첫째월

작업자

품질담당

부서장

미생물교육

교육일지

 

20) 교육 미 참석자는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일지를 회람시켜 교육내용을 숙지시키며

재교육 여부를 교육일지에 기록한다.

21) 손 소독설비 담당자는 작업시작 전에 비중계를 이용하여 소독수의 농도 및 잔량을

Check 하여 위생관리일지에 기록하고 손 세척시설 및 건조시설을 점검하여 기록관리

하며 이상발생 시 생산담당자에게 보고한 뒤 조치한다.

22) 비상구급약은 현장사무실 및 작업장내에 사용이 편리한 장소에 보관관리 한다.

23) 작업장에는 해당 작업자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며 외래 방문객이 작업장내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생산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준비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부서원의 통제 하에 출입한다.(그림3)

(2) 점검방법 및 주기

1) 생산담당부서는 작업 개시 전 개인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위생상태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2) 생산담당부서는 "위생관리일지"에 의거 작업자의 위생상태에 대하여 주1/월 위생

점검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3) 관리담당은 신입사원 채용 시 건강진단 및 작업자의 정기 건강진단을 년1회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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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준 이탈시 조치사항

1) 생산담당부서는 개인위생상태를 확인하여 관리기준 이탈사항 발생시 즉시조치를 취한다.

2) 생산 담당자는 작업장 위생점검 결과 관리기준 이탈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

결과는 확인, 관리한다.

3) 관리담당은 작업자의 정기건강진단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며 부적격자는 작업장 출입을

통제토록 조치한다(휴직조치 등)

 

5.2 제조 위생관리

(1) 관리기준

1)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제품의 취급, 가공, 운반에 사용되는 용구는

사용 후에 분해하여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2) 작업 전에 제조 시 사용 될 시설 및 기구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여 위생 준비 상태를 점검하 고 그 내용을 공정일지에 기록한다.

3) 제조시설 청소는 작업전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제반 시설은 작업전 청결상태를 확인한 후 공정일지에 기록하며 작업을 시작하고 작업

종료 후 필히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5) 청소와 소독에 사용되는 세제 소독제는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며 잠금 장치를 하여 관리한다.

6) 청소와 소독 처리는 제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7) 세제와 소독제는 정해진 농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소재는 필히 관련부서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공정별 청소 용구는 지정된 장소에 청결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세척 건조

하여 전용 보관함에 바닥에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생산담당자는 작업 전,후 청소상태 및 작업장 청결상태를 확인하여 제조시설 및 작업장

위생상태가 청결히 유지 되도록 한다.

2) 생산담당자는 위생점검표에 의거 시설, 기구의 청결상태를 주1/월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시 이탈 시 조치사항

1) 생산담당자는 관리기준 이탈사항에 대하여 다시 청소를 실시하고 청결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토록 한다,

2) 생산담당팀은 관리기준 이탈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하며

해당부서는 조치 후 그 내용을 생산담당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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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담당자는 조치한 결과를 확인 관리한다.

 

5.3 제조시설 및 기구의 위생관리

(1) 관리기준

1)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구 및 용기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갖추어져 정리정돈

되고 청결히 관리 되어야 하며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원료와 제품의 처리 가공에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가 타 품목 생산 시 혼용이 우려 될

경우 전용의 구분, 표시를 하여 보관하고 사용 전후에 세척 및 소독을 하여 사용한다.

3) 제조의 이송 중 제품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에는 뚜껑 등 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오염물질(응축수, 이물 등)의 혼입을 방지한다.

4) 제조시설의 연결부위에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검증을 거친 재질의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하며 교체 시에는 충분히 세척 후 교체한다.

5) 제조시설별로 청소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도구는 제조시설과 격리된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한다.

6) 제조시설에 관한 약제 세정살균은 공정별 작업표준서에 따라 실시하며 반드시 잔류용제

유무를 확인한다.

7) 제조시설 및 기구의 사용 시 필요한 경우 열수 또는 스팀살균을 실시하여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한다.

8) 제조시설의 정비사항 발생시 사용되는 부품은 청소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정비 후에는

정비 부위를 청결히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공정별 운전 담당자는 관리기준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2) 생산 담당자는 세정, 살균 후 잔류용제 유무(Ph check)1/일 점검(물 침지 후 10

경과 뒤 Check)하여 위생관리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생산담당자는 시설위생 점검표에 의거 제조시설, 기구 및 용구의 위생 상태를 1/

위생 점검을 통해 점검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생산담당자는 설비 운전 중 관리기준 이탈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한다.

2) 생산담당자는 자체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에는 환경공무담당자에 조치 의뢰한다.

3) 환경담당은 의뢰된 사항이 자체조치가 가능한 경우 즉시 실시하고 자체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외주 의뢰한다.

4) 생산담당자는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결과를 확인 후 생산 일보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5) 생산담당자는 세정 후 잔류약제 유무 확인결과 관리기준 이탈 시 다시 세척토록 조치한다.

6) 생산담당자는 점검결과 관리기준 이탈사항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결과는 확인,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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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화장실, 탈의장 관리

(1) 관리기준

1) 화장실 및 탈의장은 위생적인 시설로 갖추어져야 하며 작업장은 탈의실과 확실히 분리

되어야 한다.

2) 화장실은 환기구를 외부로 하여 작업장내로 악취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냄새제거를

위한 방향제 등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3) 화장실 및 출입구에는 손을 세척,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및 탈의장은 청소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토록하며 청소도구 등의

위생상태는 청결하게 하고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한다.

5)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작업장과 일정거리가 유지 되어야 한다.

6) 화장실내에는 자동 냉온수 세면대 및 물비누 종이 타올 또는 자동 손 건조기를 비치

하여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화장실 출입구에는 화장실 전용실내화를 비치한다.

8) 탈의장은 항상 정리정돈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9) 탈의장은 환기구를 외부로 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10) 화장실 및 탈의장의 청소방법과 청소주기는 화장실 및 탈의장 청소 기준표에 따른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생산담당은 1/"위생점검표"에 따라 화장실 및 탈의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생산담당자는 자주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기준 이탈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한다.

2) 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발생시에는 관련 지원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대책수립을

요구한다.

3) 생산담당은 관리기준이탈 발생 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확인 관리한다.

 

5.5 방제/방역 관리

(1) 관리기준

1) 쥐서식, 해충. 곤충의 번식 등을 유발시키는 서식장소는 살충제 구서제를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전문방역 취급자가 살포하여야 한다.

2) 방제/방역(이하방제)은 전문업체에 위임하고 생산당당부서에서 전담 관리한다.

3) 방충 및 쥐막이 시설은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구 및 창문은 완전히 밀폐되어야 한다.

4) 작업장내에 해충의 서식이 없도록 유지 관리한다.

5) 살충제 및 구서제의 투약 시 제품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표시 및 조치를 취한다.

6) 생산담당부서는 작업장의 출입문 주위에 살충등을 설치하여 해충류의 작업장내로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7) 생산담당부서는 살충등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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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산담당부서는 해충류(애벌레,바퀴벌레 등) 에 대한 방제를 위해서 월 1회 작업장에 대한

훈연소독 및 살충제를 살포한다.

9) 연막 소독 및 살충제의 살포시에는 식품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생산담당부서는 방역 후 제조설비에 대하여 작업 전 청소를 실시토록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1) 생산담당부서는 작업장 및 외곽의 구역을 구분하여 연간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1/

주기로 방제 작업을 한다.

2) 생산담당부서는 방제/방역에 따른 관리기준 이행을 위해 외주방제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방제작업이 적절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한다.

3) 생산담당부서는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기록하여 사후 관리한다.

4) 생산담당자는 방제작업일지를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 관리한다.

5) 생산담당자는 "위생관리일지" 따라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1) 생산담당부서는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이상발생시 관련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

하도록 한다.

2) 관련부서는 자체처리 가능 시 즉시 조치하고 자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생산담당부서의

조치를 요구한다.

3) 생산담당부서는 조치요구에 따라 즉시 외주방제업체에 통보하여 재작업 실시를 요구

하거나 또는 차기방제작업 시 이를 시정토록 한다.

4) 생산담당부서는 관리기준 이탈 발생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대책을 수립하게 하고 실시

경과는 부서메일을 조회하여 확인 관리한다.

 

5.6 환경위생관리

(1) 폐기물관리

1) 관리기준

모든 폐수는 폐수처리장에 수집하여 위탁 처리한다.

모든 배관은 배수로 등의 막힘으로 인하여 역류하여 설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내외의 모든 배수시설, 하수시설은 대상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작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하고 뚜껑이 열려 있거나 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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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작업장내에 쌓이자 않도록 지정된 폐기물 도구를 이용하여 폐기물 적환장으로 반출한다.

반출된 폐기물은 소각이 가능한 물품(폐포장지, Tray)일 경우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한 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일 경우에는 압축 및 끈으로 묶어 재활용업자를 통해 사외로

반출한다.

폐기물 적환장은 작업장과 격리된 곳에 설치하며 배출물과 폐기물을 처리하고 해충의

서식을 방지해야 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공무담당자는 폐기물관리기준에 준하여 수시로 자주점검을 실시한다.

관리담당부서는 폐기물관리기준에 준하여 수시로 자주점검을 실시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공무담당자는 자주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기준 이탈 시 즉시 시정조치 한다.

공무담당자는 자체조치 불가능할 경우 즉시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 뒤 즉시 지시를

받는다.

 

(2) 차량관리

1) 관리기준

제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항상 덮개(천막 등)를 비치하여야 한다.

차량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품을 오염 시킬 수 있는 물질의 차량 내 반입을 금한다.

2) 점검방법 및 주기.

제품관리담당자는 차량관리기준에 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한다.

제품관리담당자는 차량 상태를 차량 점검 및 운행일지에 1/일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 관리한다.

3) 관리기준 이탈 시 조치사항

제품관리담당자는 점검결과 관리기준 이탈 발생시 즉시 시정조치 한다.

자체조치 불가능 할 경우 즉시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를 받는다.

 

6. 관련 절차서

 

6.1 식품위생법령

6.2 작업장관리절차서

6.3 제조시설관리절차서

6.4 HACCP 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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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품보존관리 절차서

6.6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

6.7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6.8 검사 및 시험 절차서

 

7.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일반 위생 점검표

FSP 707-01

생산부

3

화장실 관리점검표

FSP 707-02

생산부

3

( ) 청소 점검표

FSP 707-03

생산부

3

 

 

8.첨부

(1) 화장실 및 탈의실 청소 기준표

 

( 첨부 1) 화장실 및 탈의실 청소 기준표

장소

청소항목

청 소 방 법

주 기

변기, 바닥

1. 물비누를 이용하여 물 청소를 실시

2.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실시

1/

휴 지 통

1. 물비누를 이용하여 물 청소를 실시

1/

손 세척시설

2.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실시

1/

내 벽

1. 물비누를 이용하여 물 청소를 실시

2.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실시

1/

B

바닥

빗자루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바닥청소

1/

신발장

1. 빗자루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번지제거

2.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 실시

3.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실시

1/

신발소독시설

1. 신발바닥 먼지제거 실시

2. 먼지 끈끈이 교체

1/

C

샤워장

1. 물비누를 이용하여 물 청소를 실시

1/

바닥

1. 마포걸레를 이용하여 바닥청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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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절차서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공 정 관 리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4

공 정 관 리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제품 생산 및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제품 생산 활동 중 제조 공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 제품의 품질을 안정시키고 부적합을 예방하여 요구 품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생산팀장

2.1.1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현황 파악

2.1.2 공정별 생산일정 관리 검토

2.1.3 작업지침서 승인 및 유지 관리

2.1.4 공정별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업 수행 관리

 

3. 업무처리 절차

3.1 공정 시스템 파악

3.1.1 생산부장은 제품별로 공정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공정과의 관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조공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1.2 제조공정도에는 다음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공정 도시기호

2) 공정명

3) 사용설비

4) 관리항목 및 방법

5) 검사항목 및 방법

6) 관련문서

3.1.3 당사의 제조공정도는 [부표 1]과 같다.

 

3.2 작업표준서의 작성

3.2.1 생산부장은 주공정을 파악하고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2.2 작업표준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사용재료

2) 사용설비

3) 작업순서, 작업방법 및 조건

4) 공정관리

5) 작업시의 주의사항

3.3 생산계획의 수립

3.3.1 기획팀장은 고객으로부터 발주되거나 계약이 체결되면 생산의뢰서를 작성하여 생산팀으로 송부한다. 이때, 고객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하여 송부한다.

3.3.2 생산부장은 생산의뢰서를 검토하고 공정 및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생산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는다.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 4

공 정 관 리

 

3.4 자재의 청구 및 입고

3.4.1 생산팀장은 생산의뢰서, 생산계획서 및 자재 소요 계획서 등에 의거 생산 및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자재 청구/품의서를 작성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3.4.2 기획팀장은 자재 청구/품의서를 검토, 승인하여 구매업무 절차서에 따라 작업개시 전에 입고 조치하도록 한다.

3.5 제조공정의 관리

3.5.1 생산팀장은 각 공정 담당자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지시된 대로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생산일보로 감독, 확인한다.

3.5.2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소요자재, 지그, 공구, 작업표준서 등을 확보한다.

3.5.3 작업자는 해당작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분리, 식별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고 팀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최종 작업자는 검사원에게 제품/최종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 적합 판정이 된 로트는 출하 대기 장소에 보관한다.

3.6 생산결과의 보고

3.6.1 작업자는 일일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생산일보에 기록하여 생산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2 생산팀장은 생산계획서, 생산일보 등을 통해서 생산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계획서의 개정을 통해 공정 진행을 관리한다.

3.7 이상조치의 처리

3.7.1 작업자는 공정에서 이상요인이 발견되거나 뚜렷한 성향이 나타나면 해당 관련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생산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7.2 생산팀장은 해당 자료를 기초로 신속히 원인 분석하여 조치를 취한다.

3.8 관리방식의 변경

3.8.1 생산팀장은 공정개선, 설비변동, 기술향상 등에 따라 공정의 변경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남기고 안정상태로 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3.9 특별공정

당사는 작업공정 특성상 특별공정을 설정하지 않는다.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 4

공 정 관 리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704-1

생산계획서

3

생산팀

양식 704-2

생산일보

3

생산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교육훈련 절차서(QP-601)

5.4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QP-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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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무협조절차서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0903

제정일자

1994.01.10.

생산업무 협조

개정일자

2000.06.01.

Rev.

05

Page

01/04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영업, 기술, 생관, 생산,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흐름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회사에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각 담당부서의 업무분담, 책임의 명확화를 통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까지의 제조업무 흐름을 체계화함으로써 납기 엄수, 제품품질을 보증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업무 분담

3.1 영업본부

1) 견적서 및 계약서 관련 업무

2) 계약카드 관련 업무

3) 사양 승인 업무

4) 고객요구 변경 관리 업무

3.2 기술부서

1) 견적사양, 승인사양 작성, 송부 및 검토 승인

2) 도면관리(작성, 검토, 승인, 변경, 배포)

3) 설계 검증 및 검인정

3.3 생산관리부서, 생산부서

1) 생산계획의 조정 및 통제

2) 작업일보 작성

3) 오더별 납기체크 및 적기 자재 공급

3.4 구매부서

1) 구매계획 수립 및 수급관리

 

 

강하넷

생산업무 협조

문서번호

KH 0903

Rev.

05

Page

02/04

 

3.5 품질관리부서

1) 승인사양 검토

2) 부적합 사항 주관 및 데이터 관리

3) 제품 시험 업무 주관

4. 업무절차

4.1 계약 및 사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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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생산업무 협조

문서번호

KH 0903

Rev.

05

Page

03/04

 

4.2 작업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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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업 ? 생 산 부 서 ? 기 술 부 서 ? 구매부서 ? 품질관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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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카드 ? 계약카드배포??????? 계 약 카 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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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생산업무 협조

문서번호

KH 0903

Rev.

05

Page

04/04

 

4.3 작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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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객 ? 영 업 부 서 ? 기 술 부 서 ? 품질관리부서? 생산부서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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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 및 통제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세부 사항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조정 및 통제되어야 한다.

6. 기록 및 보관

관련되는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KH 160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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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조 공정 중 겟다폭발 작업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완성품의 품질

2.1 겉모양 : 고주파 폭발 상태에서 겟다 부근이 검정색 은빛 광택을 지니고 그 색상이 균일 하여야 한다.

 

3. 사용재료 및 공구

3.1 겟다(13R)

 

4. 작업설비 및 공구

설 비 명

수 량

정 도

겟 다 폭 파 기

1

5KW

 

5. 작업방법 및 순서

5.1 준비작업

작 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자재준비

일일 작업량을 수령한다.

배기품 전량을 한다.

2. 검사준비

폭파기의 전압을 조정한다.

용량에 따라 조정한다.

3. 시 간

폭파기의 타임을 조정한다.

3 ~ 5

5.2 본작업

작 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삽 입

증폭기 내에 삽입한다.

 

2. 폭 파

3초 동안 발판을 누른다.

 

3. 상태 및 확인

폭파된 부위의 상태 확인 후 처리한다.

약하게 폭파된 것은 재폭파한다.

 

6. 작업 시 주의사항

6.1 전압이 초과할 경우 폭발 상태가 검정색으로 되고 겟다 부위의 손상이 우려되므로 일정 하게 전압을 유지한다.

6.2 폭발시간이 너무 길으면 겟다폭발 불량의 원인이 된다

 

7. 사고 발생시의 처리사항

7.1 작업 시 이상이 발생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7.2 작업부주의로 기계 고장 등 작업자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팀장에게 보고 후 조치에 따른다.

 

8. 인수인계 사항

8.1 작업지시내용

8.2 작업결과(지시량, 생산량)

8.3 기계의 상태 및 공구 사항

8.4 기타 특기 사항

 

9. 표준관리 사항

9.1 표준작업시간 : 118시간

9.2 시간당생산량 : 200()÷8(시간)=25()

9.3 작업자 자격 :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다. (KH-103)

9.4 설 비 점 검 : 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규정에 따른다. (KH-701)

9.5 표준서 점검 : 사내표준서 관리규정에 따른다. (KH-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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