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관리절차서


 

구매관리 절차서

(제정, 개정, 폐지)

문 서 번 호

QP-7401

()정일자

2003.01.02

개 정 번 호

0

페 이 지

1/6

작성사유

내용요약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매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를 작성함.

 

 

 

 

 

 

작 성

검 토

승 인

 

구매팀장

공장장

대표이사

 

 

 

/

/

/

 

 

 

 

 

 

 

 

 

개정번호

()정일자

페이지

주 요 내 용

0

2003.01.02

-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구매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작성함.

 

 

 

 

 

 

 

 

 

 

 

 

 

 

 

 

 

 

 

 

QP-4201-01(Rev 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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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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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제품 실현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제품(이하 자재라 한다)을 원활하게 구매하기 위한 구매 및 외주업체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실현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및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과 일치됨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구매관리 프로세스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구매관리 프로세스

 

 

 

 

 

 

 

 

Activity

 

구매 발생

외 주 업 체

선정 및 등록

구매 발주

구매품 검증

 

 

 

 

Task

 

소요자재의 청구

 

외주 업체

등록 신청

 

주문서 작성

(구매정보 포함)

 

구매품의 입고

 

 

 

 

 

재고현황 파악

 

외주 업체

평 가

 

구매주문서 발송

 

구매품 검사/검수

 

 

 

 

 

 

구 매 계 획

수립 및 발주

 

외주 업체

등 록

 

 

 

필요한 경우

외주업체 현장검증

 

 

 

 

 

 

 

 

 

외주 업체

사후 관리

 

 

 

계약상 규정된 경우

고객에 의한 검증

 

 

 

 

 

 

 

 

 

프로세스

관 리

 

관리항목 : 구매계획 관리/외주업체 등록 및 평가, 제조원가감소계획

관리주기 : 1/발생시

관리문서 : 구매계획서/외주업체 등록대장

 

4. 용어의 정의

4. 1 원부자재 및 제품

제조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말한다.

 

4. 2 구매문서

구매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자로써 구매시방서, 견적서, 발주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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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 책임과 권한

5. 1 관리팀장

(1) 청구된 자재 및 계획된 구매를 위한 시장조사 활동과 구매문서 작성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구매정보를 포함한 구매발주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구매된 자재에 대하여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외주업체의 선정, 평가, 등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구매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6) 필요한 자재를 청구할 책임이 있으며, 해당팀 내에 보관중인 자재에 대하여 보관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6. 업무절차

6. 1 구매의 필요성 파악 및 견적 의뢰

(1) 비계획에 의한 자재의 수요가 발생되거나 사무용품 등 기타 품목은 해당팀에서 구매신청서(QP- 7401-05)에 구매품의 내역을 작성하여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복사하여 구매담당에게 구매를 청구하며, 구매담당은 동 절차서의 6. 4항에 의하여 구매를 실시한다.

(2) 관리팀장은 월단위로 고객의 주문내역에 대한 원부자재 및 제품의 소요량을 파악하고, 재고현황을 감안하여 발주서(QP-7401-01)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 관리팀장은 발주서(QP-7401-01)의 작성시 또는 자재 청구에 의한 구매시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조사 및 견적의뢰를 실시할 수 있다.

(4) 시장조사 및 견적의뢰

() 관리팀장은 구매 대상인 원부자재 및 제품에 대해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외주 제작품에 대하여는 견적조회를 실시한다.

() 관리팀장은 연속적인 거래인 경우나 고정 거래처에 의한 경우에는 견적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 구매대상 품목에 대한 견적조회 결과를 견적대비 기안서(QP-4201-06)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관리팀장은 구매대상 품목의 제조(생산),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가 신규업체인 경우에은 동 절차서의 6. 2항에 의하여 외주업체 등록을 실시한다.

 

6. 2 외주업체 등록

(1) 당사의 외주업체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요구한 외주업체 등록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주업체 등록시 제출문서는 다음과 같으나 추가할 수 있다.

() 외주업체 등록신청서(QP-7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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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 회사 약도 사본 1

() 취급품목에 대한 카다로그와 제품 시험성적서류 사본 각 1

() 각종 인허가증(시스템 인증(KS/ISO ), 제품인증(CE, UL, Q) 사본 각 1

(3) 다음과 같은 업체는 외주업체 등록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

() 품질중요도가 극히 미약한 품목(:잡자재 및 안전장구 등)

() 품목이 단순 1회성 품목, 독과점 품목

()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품목

() 가스, 유류 등의 소모자재 품목 등

(4) 외주업체 등록문서의 제출시 구매팀장은 외주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외주업체 등록 신청서(QP-7401-02) 및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외주업체 등록평가표(QP-7401- 03)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취합하여 등급이 다음의 평가기준표에 의해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당사의 외주업체로 등록한다.

평 가 기 준 표

등 급

점 수

A

70점 이상

B

60 69

C

60 이하

 

6. 3 외주업체 등록

(1) 등록평가에 의하여 평가등급 “B등급이상인 업체는 외주업체 등록신청서(QP-7401-02)로 공장장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외주업체 등록대장(QP-7401-04)에 등록한다.

(2) 관리팀장은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관련팀장 및 해당 업체에 통보한다.

 

6. 4 구매발주(구매정보) 통보

(1) 관리팀장은 자재청구 및 구매계획에 의하여 구매대상의 품목별, 업체별로 발주서(QP-7401-01)를 작성 후 종합하여 기안서로 공장장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관리팀장은 동 절차서의 6. 3항에 의하여 등록된 외주업체에 대하여 발주서(QP-7401-01)를 팩스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해당업체에 송부한다.

(3) 발주서(QP-7401-01)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매정보가 명기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 품목, 규격, 수량, 납기,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등

() 제품사양서, 관련도면 및 적용되어야 할 제품의 규격 CODE

() 제품, 절차, 프로세스 및 장비의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 등

() 인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요구사항 및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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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구매품 입고 및 검증

(1) 관리팀장은 구매품의 입고시 제공된 거래명세표의 입고 내역과 수량을 확인한 후 발주서(QP-7401- 01)와 대조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요원에게 의뢰하여 구매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2) 품질경영요원은 입고된 구매품에 대하여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QP-8203)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3) 관리팀장은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구매품의 경우에는 검사원을 외주업체에 직접 파견하여 현지 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발주서(QP-7401-01)에 현지검증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관리팀장은 계약서상 규정된 경우 고객이 당사의 외주업체 현장에서 자재 및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구매발주시 발주서(QP-7401-01)에 현지 검증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입고된 구매품은 제품보존관리 절차서(QP-7504)에 따라 보관 및 보호한다.

 

6. 6 외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1) 외주업체의 사후관리 평가는 최초 평가결과에 의하여 최대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2) 관리팀장은 매년 초에 외주업체의 사후관리 평가시기를 확정하여 유선으로 통보한다.

(3) 관리팀장은 해당 사후관리 평기시기에 당사에 등록된 외주업체를 외주업체 등록평가표(QP- 7401-03)에 의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평균 점수가 “C등급" 미만업체에 대하여는 등록 취소를 실시한다.

(4) 관리팀장은 등록된 외주업체가 외주업체 등록신청서(QP-7401-02)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외주업체로부터 변경내용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변경한다.

(5) 관리팀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외주업체 등록대장(QP-7401-04)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해당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계약조건 불이행의 업체 및 당사 현장에 공정상 중대한 결함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 부도발생 업체

() 외주업체 사후관리평가 평균점수(년간)“C등급" 미만 업체

 

7. 기록 및 보관

기 록 명

문 서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팀

비고

구매발주서

QP-7401-01

1

관 리 팀

 

외주업체 등록신청서

QP-7401-02

3

관 리 팀

 

외주업체 등록평가표

QP-7401-03

3

관 리 팀

 

외주업체 등록대장

QP-7401-04

3

관 리 팀

 

구매신청서

QP-7401-05

1

관 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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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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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문서

(1)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QP-8203)

(2) 제품보존관리 절차서(QP-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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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4

제정일자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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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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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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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4

제정일자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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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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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제조되는 모든 생산제품에 대한 원/부자재, 물품 및 소모성자재,

포장자재 등의 구매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구매업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매업무를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업무 절차

3.1 책임과 권한

1) 대표 : 구매 발주에 대하여 최종 승인한다.

2) 생산부서장 : 자재구매가 필요시 청구할 책임이 있다.

3) 구매부서장 : 자재 구매 의뢰서 접수 후 소요되는 구매품 발주 및 납기를 관리

하고 자재입고시 발주서 내용과 거래명세서를 대조하여 검수한다.

3.2 자재 청구서 접수

1) 구매부서장은 각 해당 부서로부터 자재(물품)청구서 접수

3.3 자재 발주

1) 구매부서장은 자재 LIST를 기준으로 원/부자재의 소요량을 산출한다.

2) 산출한 원/부자재를 기초로 발주서를 작성하여 총무부장의 승인 후 발주 조치한다.

3) 긴급 자재구매 요청시 해당부서장의 승인(구두포함) 후 선발주조치 한 후 검사는

3.4항에 따라 실시한다. , 구두 승인한 처리건은 차후에 문서화 해야 한다.

3.4 자재 입고

1) 발주서에 의거 입고된 자재는 관련 부서에서 인수확인 후 거래명세표와 자재의

품명, 규격 및 수량 확인 후 검수난에 확인하고 검사가 필요한 자재는 검사원에게

검사 의뢰 한다.

2) 입고된 자재가 발주서와 품명, 규격, 수량 및 납기등 이상 내용이 확인되었을 경우

업체에 확인, 조정하여 변경 승인원을 작성 승인후 관련 부서 및 업체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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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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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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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검사

1) 수입검사가 필요한 자재는 수입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2) 합격품은 거래명세표의 검사란에 날인 후 요청부서에 인계한다.

3) 불합격품은 부적합품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6 자재 창고 입고

1) 자재담당은 수입검사에 합격한 자재나 수입검사가 필요치 않는 자재를 창고에 입고

처리한다.

3.7 현장 출고/창고 보관

1) 검수가 완료된 원/부자재는 자재(물품)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자에게 반출한다.

2) 즉시 현장 투입이 필요없는 물품은 자재창고에 입고 보관한다.

 

4. 관련규정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KH-104)

공급자 관리 절차서(KH-304)

측정 및 감시관리 절차서(KH-404)

 

5. 관련서식

서식명

서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관 부 서

구매요구서

KH404-1

3

구매부

발 주 서

KH404-2

3

구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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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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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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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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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12.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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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12. 02. 01.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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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1. 적용 범위

이 절차서는()강하넷(이하 "당사"라고 한다.) 문서의 제개정, 작성, 검토, 승인, 발행 및 변경, 폐기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목적

식품안전시스템 문서에 관련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한 중요한 서류가 항상 최신의 유효한 상태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식품안전문서의 구성요소 및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식품안전매뉴얼

식품안전방침을 포함한 식품안전에 관한 최고 수준의 문서로서 식품안전시스템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3.2 식품안전절차서

식품안전매뉴얼에 언급된 식품안전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서 식품안전매뉴얼의 요건을 위배하거나 제한 또는 무효화할 수 없다.

 

3.3 식품안전지침서

1) 제품, 부품, 원자재, 설비점검, 작업방법, 검사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기술한 문서

2) 절차서에 언급된 내용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

 

3.4 양식

식품안전시스템 각각의 개별 구성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식품안전시스템 시행에 가장

기초가 되는 양식

 

3.5 외부유입문서

고객이 제공한 시방서, 입찰안내서, 기술규격 등과 외주업체가 제공한 검사성적서등 식품 안전에 직,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종문서(디스켓 포함)

3.6 참고문헌

국내,국제규격,단체규격,제품규격,카다록,각종참고서적등 당사의 식품안전시스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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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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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안전문서의 제정절차 및 업무책임

 

4.1 식품안전매뉴얼 제정 절차

1) 식품안전매뉴얼은 생산부서장이 작성하고 식품안전팀장이 검토한다.

2) 식품안전매뉴얼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3) 필요시 사장은 경영검토위원회 또는 관련 책임자의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4.2 절차서 및 기준서

1) 절차서 및 기준서의 제정은 해당 업무 관련부서에서 별첨1의 양식에 따라 해당()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제출한다.

) 기준서의 양식은 필요한 용도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다.

2) 생산부서장은 해당 안을 검토한 후 절차서는 대표이사의, 지침서는 식품안전팀장의 승인

절차를 밟는다.

3) 필요시 경영검토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4.3 양식

양식 제정의 절차는 관련 문서 제정 절차에 따른다.

 

4.4 외부유입문서 및 참고문헌

4.4.1 외부유입문서의 등록 및 배포의 책임은 생산부서장에게 있다.

4.4.2 대외 공문서의 등록 및 배포의 책임은 관리부서장에게 있다.

4.4.3 참고문헌의 등록은 생산부서 에서 외부 유입 문헌 등록부에 등록 후 사용한다. 또한 각종 규격서의 관리는 최신판 여부를 발행기관에 조회, 확인 후 사용한다. 참고문헌은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등록된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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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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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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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확인일자

확인결과

확인자

비 고

1

 

유지,개정,폐기

 

 

2

 

유지,개정,폐기

 

 

3

.

.

.

 

유지,개정,폐기

.

.

.

 

 

10

 

유지,개정,폐기

 

 

 

 

5. 식품안전문서의 개정 및 폐지심의

5.1 식품안전문서의 제개정 및 폐지 사유가 발생시는 해당 업무 부서장이 개정 및

폐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원안 검토 후 생산부서로 제출한다.

5.2 생산부서장은 제개정 및 폐지 신청서를 받으면 식품안전팀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5.3 필요시 경영검토 위원회 또는 관련책임자의 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6 식품안전 문서의 번호부여

 

6.1 식품안전 매뉴얼

FSM - 22000

매뉴얼 분류번호

식품안전매뉴얼 영문약호

6.2 식품안전 절차서

FSP - 0 00

해당 절차서 일련번호

절차서 분류번호

식품안전절차서 영문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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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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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식품안전 지침서

WI - 0 00

해당 지침서 일련번호

지침서 분류번호

식품안전지침서 영문약호

6.4 양식

FSP000 - 0(Rev.0)

 

식품안전기록문서 일련번호

해당 절차서 분류번호

1) 양식 하단 좌측에 양식번호와 개정번호를 기입하고 하단중앙에는 회사상호를

하단 우측에는 양식 종이의 크기를 기입한다.

2) 사내표준에 미등록된 양식은 필요부서가 ,개정 및 폐지 신청서

작성하여 생산부서(관리부서)에 신청하며 관련부서에 회람 후 대표이사의 승인 후 양식등록대장에 등록하며 양식등록방법은 아래와 같다.

 

6.5 전자 매체 문서

□□□ - 00 - 01

일련번호

발행년도

프로그램명 또는 문서명

 

6.6 외부 출처 문서

00 - 01

접수 일련번호

접수년도

7. 식품안전문서의 제, 개정번호 및 일자부여 방법

1) 절차서, 기준서 제정시에는 번호부여 방법에 따라 부여하고 사내표준문서목록에 제개정일자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2) 개정은 개정순서에 따라 1,2,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한다.

3) 개정일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 혹은 경영검토위원회에서 시행확정 일자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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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1

제정일자

2012. 02. 01.

개정일자

-

문서 및 자료관리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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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서의 변경

1) 승인된 문서의 변경은 최초 문서를 작성, 검토, 승인 조직에 의해 최초 작성시와 동일 한 절차 에 따라 변경 배포 되어야 한다.

2) 무효화 또는 폐기된 문서는 작업 구역으로부터 회수하여 복사본 등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복사본이 관리 본일 때 "별첨 1 관리본" 이라 표시하고 비관리본 일 때 "별첨 2 비관리본"이라 표시한다.

4) 복사본을 이면지로 사용할 경우 이면에는 "별첨 3 이면지 활용"이라는 표시를 한다.

 

9. 문서의 발행 및 관리목록 작성

9.1 매뉴얼 및 절차서

1) 관련부서의 문서 담당자는 배포책임을 지고 사내 표준관리대장에 배포 내역을 기록한 후 배포하며, 개정 시는 구판을 회수한다.

2) 법적요건이나 참고용으로 구판을 보존하고자 할 때는 해당구판에“"별첨 4 참고본도장"을 날인한 후 보존 년 한 을 명시하여 보관하고 보존 년 한이 경과 한 것은 폐기한다.

3) 해당업무 또는 제조현장에 최종 개정본이 사용되는지 관리부서는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9.2 지침서 및 양식

지침서 및 양식의 발행 및 폐기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식품안전문서 목록을 작성

하여 부서장의 승인 하에 관리 한다. , 폐기 시는 비고란에 폐기 일자를 기록 관리한다.

 

10.확인

1회 이상 원안 작성 부서에서는 동 규정을 정한 식품안전 문서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확인결과 제, 개정 및 폐지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4항과 5항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11. 관련절차서

 

11.1 기록관리 절차서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401

제정일자

2012. 02. 01.

개정일자

-

문서 및 자료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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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개정 및 폐지 신청서

F 401-1

생산부

3

사내표준문서 목록

F 401-2

생산부

5

사내표준관리대장

F 401-3

생산부

5

외부유입 문헌 등록부

F 401-4

생산부

3

양식관리대장

F 401-5

생산부

5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401

제정일자

2012. 02. 01.

개정일자

-

문서 및 자료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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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

 

" 별첨 : 1 "

관리본

" 별첨 : 2 "

비관리본

" 별첨 : 3 "

이면지 활용

" 별첨 : 4 "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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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관리절차서


 

 

-                         -

 

 

1.                

 

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품질시스템 제정(조직개편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작되고, 고객에게 지급받은 금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제품과 양품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자·외작 및 고객지급 금형에 대한 개발 및 검사, 수리, 사용, 폐각에 대한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양산 금형

   시험생산 완료 후 생기팀장으로부터 양산 이관된 금형을 말한다.

 

3.2 노후 금형

금형자체의 수명이 완료되어 품질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제품을 더 이상 생산 할 수 없는 금형을 말한다

 

3.3 금형 TRIAL

금형의 작동상태 및 구조적 형태와 품질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 시험생산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금형 제작 승인

2) 단산 금형 폐각 승인

3) 년간 금형 제작 계획 승인

  

4.2 생산기술팀장

1)  년간 금형 제작 계획 수립

2)  수시발생 제작 금형의 내용 접수

3)  금형 외주제작 발의

4)  금형 설계도면 승인

5)  금형 검사 및 금형 TRIAL 주관

6)  금형 제작 완료보고 및 양산이관

7)  금형 자산등록

8)  외주업체 지급금형의 대여 협정체결 및 보관증 확보

9)  외작금형의 NEGO 및 발주

10) 외주수리 금형의 진행관리

 

4.3 생산팀장

1)  제작 금형 필요 시 생기팀장에게 제작요청

2)  보수금형 수리 업무

3)  금형 TRIAL 및 초물 생산 계획수립 과 생산 시 입회

4)  누적타수 관리 및 금형 점검

 

4.4 품질관리팀장

1) 금형 초급물량 생산 시 생산부품의 초급물량검사

2) 금형수정 후 초급물량 품질확인

 

5.  업무 절차   

5.1 품의, 발주

1)  생기팀장은 년간 금형제작 계획을 근거로 예상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외주 제작인 경우 제작업체의 검토 견적을 유첨하여 기본품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득한다.

2)  생기팀장 기본품의를 근거로 외주업체로부터 복수견적을 접수 받아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금형수리(제작) 요청서에 의거 제작 의뢰한다.

 

5.2 금형 제작

1)  생기팀장은 년간 금형 제작 계획 중 자체 제작 가능한 금형인 경우 금형 LAY-OUT 설계 후 필요 자재를 구입한다.

2)  생기팀장은 자체 제작중인 금형에 대한 금형 제작 일정표를 제작업체로부터 접수 받아 진척을 점검한다. 이때 생기팀장은 기본 금형제작 일정표 보다 진척이 지연될 경우 제작 업체의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생기팀장은 외주 제작 금형의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제작요구사양 만족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하며 금형 설계도면 검토 시 과거 공법의 실패이력 및 취약부에 대한 개선이력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5.3 금형 입고 검수/검사

1)  생기팀장은 금형 제작이 완료되면 금형 제작사양 및 제작수량을 확인하여 금형 검사 성적서 및 최종금형 설계도면을 금형과 함께 사내 입고한다.

2)  생기팀장은 생산팀과 협의하여 입고된 금형에 대하여 TRIAL계획을 수립하고 생산팀 주관 하에 금형 TRIAL을 실시하다. 이때 품질관리팀장은 초급물량 생산된 제품을 검사하고 공정능력(Ppk) 만족여부를 조사하여 불합격 처리된 부품은 부적합품 처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며 생기팀장은 금형제작업체에 TRIAL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한다.

3)  생기팀장은 금형 TRIAL시 발생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사내 제작된 금형인 경우는 생산팀에 수정 지시요청을 하며 외주 처리된 금형인 경우는 금형 제작업체에 수정 지시요청을 하여 진척을 관리하도록 한다.

4)  생기팀장은 금형 제작업체에 수정 지시한 사항이 완료되면 금형을 사내에 입고하여 수정TRIAL를 실시하고 2)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5.4 금형 이관

1)  생기팀장은 초급물량 생산된 제품이 검사 합격되면 금형제작 완료 확인서에 SING-OFF한다.

2)  생기팀장은 완료된 금형에 대한 검사성적서, 설계도면 각1부와 금형 제작업체에서 확보한 예비품을 생산팀에 전달하고 금형TRIAL 합격된 금형에 대하여 공정별 연마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생산팀장은 누적타수 관리 및 예방 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생산팀장은 제작금형으로 생산된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승인이 완료되면 각각의 금형에 업체, 부품명을 표시하고 도색을 완료한 후 금형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자산으로 등록관리하고 금형이력카드를 작성 하여야 한다.

 

5.5 유지관리

1)   생산팀장은 금형에 대하여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정해진 위치에 보관 관리하고, 금형상태를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금형점검표에 기록관리 하도록 한다.

2)   생산팀장은 일일 생산이 완료한 금형은 생산완료 후 지정된 보관장소에 이동보관 하여야 하며 마지막 작업 시 금형의 이상 유·무를 작업자가 확인한 후 이동시키도록 한다. 이때 파손된 금형이 발생하였을 시 샘플과 함께 금형 수리반에 이동시키고 생산팀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3)   생산팀장은 생산작업 중에 품질문제 또는 금형 이상으로 발생된 금형에 대해서는 자체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자체수리가 가능할 경우 금형 수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하고 수정 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또한,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는 발생사유를 파악하여 생기팀장에게 금형 제작(수리)요청서로 외주수리를 요청토록 한다.

4)   생기팀장은 외주수리 요청 금형에 대하여 외주 수리업체를 사전 선정하여 외주 제작 처리를 한다.

5)   생기팀장은 사용중인 금형이 설계변경에 의해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 자체수정일 경우 생산팀장에게 수정을 요청하며 외주수정일 경우 5)항을 따른다.

6)   사용중인 금형이 고객지급품의 경우 생산팀장은 수정내용을 금형이력카드에 기록하고 고객에게 통보한다.

7)   생산팀장은 예비품을 사전에 확보하며 예비품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사용에 따른 재고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8)   생기팀장은 외주업체에 지급된 금형이 사용 중 수리내용이 발생할 때 고객지급품 처리 절차서에 따라 수리 관리하여야 한다.

9)   생산팀장은 금형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충분한 수리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0) 생산팀장은 금형 보전설비에 대하여 설비관리 지침서에 따라 유지관리 한다.

11) 생산팀장은 양산중인 금형 중 수명완료가 예상되는 노후 금형이나 CAPA 부족으로 인한 금형의 제작이 필요한 경우 생기팀장에게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여 제작 요청한다.

12) 생기팀장은 사용이 중단된 단산 금형이나 노후 금형에 대해서는 반납 또는 폐각 시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해당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한 금형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옥외 노출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외주업체에 지급된 금형에 대해서는 사용업체에서 자체 보관토록 한다.

13) 생기팀장은 외주업체에 대여된 당사소유의 금형 또는 외주업체에 공급된 고객지급 금형에 대해서는 금형의 손, 망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 및 사용이 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금형 수명이 다한 금형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당사로 통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6 폐 각

1)  생기팀장은 고객으로부터 양산중인 금형의 단산 정보를 접수하면 사용중인 금형의 소재를 파악하여 단산된 금형이 고객 지급품인 경우 고객지급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반납하고 당사 자산 금형인 경우 대표이사에게 폐각 품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한다.

2)  생기팀장은 폐기 처분된 해당금형에 대해서는 금형관리 대장상에 재고현황을 삭제하고 그 기록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사외사용 금형의 폐기(: 외주업체에 지급된 당사 금형)는 사내사용 금형의 관리방법과 동일하게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소유의 금형은 사내입고 후 폐기토록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금형수리(제작) 요청서

1

생기팀

 

02

금형제작 일정표

1

생기팀

*금형폐기후

03

금형 완료 확인서

1

생기팀

*금형폐기후

04

금형관리대장

영구

생산팀

 

05

금형이력 카드

5

생산팀

*금형폐기후

06

금형 점검표

1

생산팀

 

 

1)  금형 제작(수리) 요청서

2)  금형제작 일정표

3)  금형 완료 확인서

4)  금형 관리대장

5)  금형이력 카드

6)  금형 점검표

 

7. 관련문서

1)  제품개발 절차서

2)  구매관리 절차서

3)  고객지급품 관리대장

4)  설비관리 지침서

5)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6)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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