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시스템 일반


()강하넷

KANGHANET CO.,LTD

절 차 서

QUALITY PROCEDURE

문서번호 :

제정일자 :

개정일자 :

개정번호 :

페 이 지 :

KH-01-01

2015. 03. 02.

20 . . .

Rev. 0

/ 4

품질경영시스템 일반

 

 

 

 

 

 

 

 

 

 

 

 

 

 

 

Rev.5

20 . . .

 

 

 

 

 

 

 

Rev.4

20 . . .

 

 

 

 

 

 

 

Rev.3

20 . . .

 

 

 

 

 

 

 

Rev.2

20 . . .

 

 

 

 

 

 

 

Rev.1

20 . . .

 

 

 

 

 

 

 

Rev.0

2015.03.02.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절차서

제정

 

 

 

2015.03.02

2015.03.02

2015.03.02

개정

번호

제정/개정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KH0101-01 Rev.0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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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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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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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Rev. 0

품질경영시스템 일반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우리 회사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관리 일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 적

품질경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있다.

 

용어의 정의

절차서 (Quality Procedures)

품질매뉴얼의 요건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수행방법,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문서이다.

 

지침서 (Work Instructions)

품질경영시스템 요건에 맞도록 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작업 수행방법, 기준 및 수단을 기술한 문서이다.

 

품질계획서 (Quality Plan)

현장별 공사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 규정된 품질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타당한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기술한 문서

 

책임과 권한

관리팀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문서화하며 실행 및 유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각 팀장은 필요한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그 절차를 문서화할 책임이 있다.

해당 팀장은 관련된 업무/작업을 구체화한 지침을 문서화할 책임이 있다.

현장소장은 공사 실행 전에 현장여건에 맞는 품질기획을 문서화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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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일반

 

일반사항

관리팀장은 각 팀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KS Q ISO 9001 / ISO 9001의 요구사항에 일치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1) 결정 및 조직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적용의 결정

프로세스 순서 및 상호 작용의 결정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는 경영활동, 자원확보, 제품실현과 측정, 분석 및 개선을 포함한다.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모두 효과적임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의 결정

프로세스 운영과 모니터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가용성 보장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적용 가능한 경우 측정, 그리고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된 결과와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치의 실행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

문서화 일반사항

관리팀장은 프로세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필요한 문서화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품질계획서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문서

KS Q ISO 9001 / ISO 9001이 요구하는 품질기록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번호 및 양식 번호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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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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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일반

품질매뉴얼, 절차서(프로세스) 및 지침서

UHM

-

XX

-

XX

 

 

 

 

 

 

 

 

 

 

 

 

 

 

 

소 분 류 (일련번호 01, 02, ····)

 

 

 

 

 

 

 

 

 

 

 

 

 

 

 

 

 

 

 

 

 

 

중 분 류 (01, 02, ····)

 

 

 

 

 

 

 

 

 

 

 

 

 

 

 

 

 

 

 

 

 

 

품질매뉴얼 표시 (UHM:U.HOMES Quality Manual)

절차서 약호 (KH :U.HOMES Quality Procedure )

지침서 약호 (UHI :U.HOMES Work Instruction)

 

 

 

 

 

 

 

 

 

 

 

양식번호 부여

KHXXXX

-

XX

 

(X)

 

Rev.X

 

 

 

 

 

 

 

 

 

 

 

 

 

 

 

 

개정번호 (0, 1, ····)

 

 

 

 

 

 

 

 

 

 

 

 

 

 

 

 

 

 

 

 

 

 

 

 

 

 

같은 양식의 구분 (해당될 경우 1, 2, ····)

 

 

 

 

 

 

 

 

 

 

 

 

 

 

 

 

 

 

 

 

 

 

 

 

 

 

양식 일련번호 (01, 02, ····)

 

 

 

 

 

 

 

 

 

 

 

 

 

 

 

 

 

 

 

 

 

 

 

 

 

 

첨부양식 절차서 번호 (“-”는 생략)

 

 

 

 

 

 

 

 

 

 

 

 

 

품질계획서/시공계획서

SQP

-

XX

-

XX

 

 

 

 

 

 

 

 

 

 

 

 

 

 

 

계획서 일련번호 (01, 02, ····)

 

 

 

 

 

 

 

 

 

 

 

 

 

 

 

 

 

 

 

 

 

 

발행년도 (20XX)

 

 

 

 

 

 

 

 

 

 

 

 

 

 

 

 

 

 

 

 

 

 

시공품질계획서 표시 (Site Quality Plan)

 

 

 

 

 

 

 

 

 

 

 

 

검사 및 시험계획서 / 현장 작업지침서

ITP

-

XX

-

XX

 

XX

 

 

 

 

 

 

 

 

 

 

 

 

 

 

 

 

 

일련번호 (01, 02, ····)

 

 

 

 

 

 

 

 

 

 

 

 

 

 

 

 

 

 

 

 

 

 

 

 

 

 

 

 

시공품질계획서 번호

 

 

 

 

 

 

 

 

 

 

 

 

 

 

 

 

 

 

 

 

 

 

 

 

 

 

 

 

ITP:검사 및 시험계획서(Inspection and Test Plan)

SWI:현장 작업 지침서(Site Work Instruction)

 

 

 

 

 

 

 

 

 

 

 

 

 

 

품질경영시스템 문서의 관리

품질매뉴얼, 절차서(프로세스), 지침서 및 품질계획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배부 및 변경관리는 KH-01-02 (문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품질경영시스템 문서의 작성서식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및 품질계획서의 작성 서식은 첨부1 및 첨부2를 사용한다.

프로세스의 작성 서식은 첨부3을 원칙으로 한다.

검사 지침서 서식은 첨부4를 원칙으로 한다.

검사 및 시험계획서의 작성 서식은 첨부5를 원칙으로 한다.

현장 작업지침서의 작성 서식은 첨부6을 원칙으로 한다.

 

 

KH0101-02 Rev.0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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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3. 02.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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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일반

첨 부

첨 부

문서 / 기록명

양식 번호

보관 부서

첨부 1

첨부 2

첨부 3

첨부 4

첨부 5

첨부 6

문서 서식 1

문서 서식 2

프로세스 서식

검사 지침서 서식

검사 및 시험계획서 서식

현장 작업지침서 서식

KH0101-01

KH0101-02

KH0101-03

KH0101-04

KH0101-05

KH0101-06

관리팀

 

 

 

 

 

 

 

 

 

 

 

 

 

 

 

 

 

 

 

 

 

KH0101-02 Rev.0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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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관리절차서


 

 

-                         -

 

 

1.                

 

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설비의 구입에서 사후관리 및 폐각, 매각에 이르는 업무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설비의 정밀도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신속한 처리와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 및 유틸리티의 구매, 설치, 보전, 보수, 이동, 개조, 성능향상, 폐기, 매각 등 구매 및 보전관리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예방보전

설비의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계획된 일정표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설비의 정도를 유지시키고, 노화방지를 위한 보전을 말한다.

        

3.2 예지보전

설비의 고장이 발생하기 전 설비의 기초상태를 파악하고, 예상하여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보전 활동을 말한다.

           

3.3 사후보전

설비 운전 중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에 대한 조치로써 발생 후 운전 가능한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리를 말한다.

 

3.4 개량보전

설비의 신뢰성, 보전성, 경제성, 조작성, 안전성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비의 재질이나 형상을 개량 하는 보전활동을 말한다.

 

3.5 평균고장간격(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수리할 수 있는 설비의 고장에서 다음고장까지의 평균치이다.

MTBF = 가동시간/고장건수

 

3.6 평균수리시간(MTTR: Mean Time to Repair)

수리시간의 평균치의 평균치를 말한다.

MTTR = 수리시간/고장건수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설비구매 및 폐기 승인

2) 설비 수리 및 개선보전 승인 (, 긴급 수리는 선 조치 후 승인)

   

4.2 생산팀장

1)  설비제작 사양 최종검토

2)  설비폐기 최종검토

3)  설비사양 검토

4)  설비구매에 따른 트라이아웃 주관업무

5)  설비제작 사양 검토서 작성

6)  내·외 작 설비 사양 심사 및 시방서 작성업무

7)  설비의 LAY-OUT 구상 및 도면 작성

8)  일상점검, 정기점검 제정 및 작성

9)  개선, CAPA증산, 개조설비에 대한 개선 계획서 작성       

10)설비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폐기 검토

11)설비 설치 주관

 

4.3 생산지원과장

1)  개발관련 설비의 기본 품의

2)  개발검토 계획서 작성

3)  개발계획서 작성

4)  개발관련 CFT구성 발의

5)  신규 설비의 입고에 따른 초급물량검사 업무          

 

5. 업무절차

5.1 설비 투자계획

1)  제품생산부서장은 생산지원과장으로부터 개발검토 계획서를 접수 후 이에 준하여 공정설정, 예상투자비용, 설비사양, 레이아웃 등을 포함한 사양 검토서를 작성 후 CFT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품생산부서장은 신()설비 투자 계획 시 개발검토 계획서를 근거로 CFT를 소집하며, CFT부서장은 신규 투자에 필요한 설비사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제품생산부서장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신공법, CAPA 부족, 노후설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비공사 추진 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품의서를 기안하여 임원 및 공장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한 후 생산지원과장에게 발주 의뢰토록 한다.

① 예상소요 비용

② 제작 소요일

③ 예상효과 분석

④ 생산공정 및 부하계획

⑤ 레이 아웃(LAY-OUT) 검토

⑥ 사양의 적합성

 

5.2 설비시방

1)    설비시방 선정 시 생산팀장은 실수방지(FOOL PROOF)를 위한 사양화 및 제품·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사양을 개발하도록 하며 관련부서와 충분한 상호협의 후 검토되어야 한다.

2)    제품생산부서장은 설비 설치 시 문제점 해소 및 보전관리 표준화를 위하여 기계 및 전기사양은 관련부서장은 사전 협의 후 설정토록 한다.

 

5.3    

1)   생기팀장은 승인된 품의서를 기초로 해당외주업체에 비교견적서 및 상도를 입수하여 생산팀장에게 공법의 적합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시행 품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해당외주업체와 설비시방을 근거로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생산과장은 5.1항의 자체 제작 시 관련부품을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생산지원과장에게 구매 요청하여야 한다.

 

5.4 입고 및 검사

1)  생산지원과장은 설비 발주 후 제작진행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생산과장에게 출장검사를 의뢰토록 한다. 또한 생산팀장은 출장 검사 시 설비시방서를 기준으로 각종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된 결과를 생기팀장 및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한다.

2)  생기팀장은 설비입고와 함께 제작업체로부터 설비 매뉴얼, 전기 전장도면, 설계도면, 정밀측정서 등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생산과에는 정밀측정서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3)  설비입고 후 검사는 생산과장 주관 하에서 실시하며 생산과장은 설비 시방서 및 도면을 기준으로 최종점검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생산과장은 3)항의 일치여부 점검 후 해당 과와 트라이 아웃을 실시하되 부적합품 발생시 제조업체에 수리 및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생기팀장은 설비 트라이아웃 시 설비TRIAL SHEET및 설비 SIGN-OFF에 기록하며 발생되는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생산과장은 설비 입고에 따른 설비 설치 시 전반적 작업계획, 인간공학 및 인적 요소, 운전자 및 라인밸런스, 보관 및 완충 재고수준, 부가 가치화된 노동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관련과 와 협의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7)  생산과장은 설비 입고, 설치 완료 후 제조업체의 납입 및 설치완료 확인 요청서 접수 시 설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을 하여야 하며 생산지원과장은 이를 근거로 잔금 지급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비용 처리한다.

 

5.5 설비의 등록

1)   생산과 설비관리 담당자는 입고, 검사된 설비의 전산등록 시 다음과 같이 설비코드를 부여하고 제품생산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조설비 등록 대장에 그 이력을 기록한다.

)    SB  -   001(일련번호)

2)   설비의 등급은 신규설비 및 기존설비의 보수 및 개조 완료된 설비 등록 시 설비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 관리해야 하며 설비 등급 분류표에 따라 관리한다.

3)   설비 등급 분류표상의 등급별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는 부여된 등급표에 따라 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등급분류

           

A 등급

주간, 월간, 반기 점검계획 수립

B 등급

반기 점검 계획 수립

C 등급

생산설비 일일 점검으로 대치

 

4)   설비 사용과는 설비 취급설명서와 작업 표준서로서 해당LINE 관리감독자와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 훈련 절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기록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5.6 예방보전

5.6.1 보전목표 설정 및 년간 보전계획수립

1)   생산과장은 설비 이력자료, 설비 매뉴얼, 전년도 보전자료, 공정능력평가 및 설비등급 평가를 참조하여 매년 12월에 차기년도 보전목표 및 보전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2)   보전목표 및 보전활동 계획수립 시 다음사항을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①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설비 효율화 등 과년도 대비한 설비유효 가동률 목표설정

② 개선활동 계획

③ 예비품 확보 및 자격 부여자 교육 훈련

3)   설비에 관한 등급 기준은 등급별 관리 기준표에 따라 관리한다.

 

5.6.2 월간 보전계획 수립

1) 설비보전담당은 년간보전계획, 설비별 이상발생현황, 설비 MTBF등을 참조로 월간 보전활동 대상을 파악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수립된 월간 보전계획은 팀간 협의가 충분히 협의된 보전 계획이어야 하며 공장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5.6.3 설비보전

5.6.3.1 자주점검

1)   설비보전 담당자는 설비입고 완료 후 설비 매뉴얼 내용에 따라 설비일상 점검표를 작성하고 생산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배포하여야 한다.

2)   생산담당자는 설비 점검표를 해당 설비에 비치하고 작업자에게 해당 설비에 대한 자주 보전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기록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설비사용자는 설비 점검표에 의거 일일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3)   자주보전활동 교육 내용

① 청소, 급유 등 일상 점검방법

② 설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③ 진동, 소음발견 및 조치신고 방법

④ 발열상태점검 및 누유 조치

4) 생산담당자는 설비의 점검결과를 기록한 설비 점검표를 수합하여 설비보전 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설비보전 담당자는 설비 점검표의 기록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제품생산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 해당기계를 정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설비이상 발생 또한, 설비이상이 예상될 때 취해져야 한다.

5) 설비보전 담당자는 설비 점검표 점검항목 변경 시 변경된 설비 점검표를 배포하고 구본은 회수, 폐기토록 한다. 또한, 설비 점검표, 유효본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5.6.3.2 예방보전

1)   생산과는 예지보전 대상을 파악하여 실시계획을 년간 설비 예방계획서에 포함한다.

2)   필요 시 생산 담당자는 관련팀 회의를 통하여 해당 월의 설비가동현황, 이상 설비점검 결과를 협의하고 미비점은 차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5.6.4 보전자료의 분석 및 활용

생산팀장은 정리된 보전 자료를 차기 보전계획 수립 및 보전활동에 활용토록 하며 해당 내용 중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절차서에 따라 지속적 개선 항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5.7 사후보전

5.7.1 설비이상 발생

설비 사용자는 설비사용 중 설비이상이 발생되면 생산 조·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반장은 조치가능 사항은 자체 처리하고 작업일보에 이를 기록하며,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생산과장에게 보고하고, 생산과장은 이를 조치토록 한다.

 

5.7.2 수리의 검토 및 수리

생산과장은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제작사 또는 전문 수리업체에 의뢰 한다. 이때, 수리비용, 수리일자, 수리시간은 명확히 기록되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며 수리내역을 설비이력카드에 기록 유지한다.

 

5.8 설비 예비품 관리

1) 생산담당자는 설비고장예상 부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설비 고장 시 신속한 부품교환을 함으로써 설비의 비가동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쉽게 구입될 수 있는 구매품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2) 생산담당자는 1)항의 다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품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

① 예비품이 입고되면 예비품 관리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② 사용된 부품은 현 재고를 감안하여 관리토록 하며 소모성 부품은 우선으로 준비한다.

③ 특별한 부품, 내마모성 부품, 자체가공 및 수리가 불가능한 부품을 우선으로 준비한다.

④ 주기적으로 교환되는 부품을 준비한다.

3) 생산담당자는 예비품 사용시 예비품 입·출고 대장상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월1회 정기적으로 예비품 관리대장을 업데이트(UP DATE)하여 해당 예비품의 재고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4) 생산담당자는 예비품의 재고관리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관리토록 한다.

① 예비품명

② 제조회사(담당자 및 연락처)

③ 적정 재고 수량

③ 현 재고 수량

③ 적용설비

    

5.9 보고 및 유지

1) 생산팀장은 설비이상 발생 현황을 매월 집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분기, 반기, 매년마다 집계하여 사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① 월 세부 업무계획 대 실적

② 중점 설비 고장율

③ 설비이상 발생 현황(설비별)

2) 생산팀장은 1)항의 사항을 분석하여 차기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며 지속적인 개선항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본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설비 TRIAL SHEET

폐기시까지

제품생산부

 

02

설비 SIGN OFF

폐기시까지

제품생산부

 

03

제조 설비 등록 대장

영구

제품생산부

 

04

설비등급 분류표

3

제품생산부

 

05

설비 점검표

1

제품생산부

 

06

설비 예방 계획서

1

제품생산부

 

07

예비부품 관리대장

1

제품생산부

 

 

7. 관련문서

1) 사업계획 절차서

2) 구매 관리 절차서

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4) 교육 훈련 절차서)

 

시정 및 예방조치 매뉴얼


      -

 

 

14.   시정 예방조치

 


14.1               개요

14.2               적용범위

14.3               책임과 권한

14.4      일반사항

14.5      시정 예방조치

14.6      관련절차

 

 

 

 

 

개정

번호

Rev.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장번호 :          14

    :                       시정  예방조치         

 페이지 :          1 / 3

F-0202                                                          ㈜강하넷                                  2013.04


14.1    개요

장은 현재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품질에 역행하는 조건들이 적절하게 인식되고. 부적합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며 재발방지 대책 예방조치의 수립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4.2        적용범위

당사의 품질활동 또는 결과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사항 품질문제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4.3        책임과 권한

1)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 예방조치의 업무를 주관하며 요구서를 총괄 관리하고 조치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며 시정 예방조치의 사후관리를 책임이 있다.

2)           시정 예방조치를 요구 받은 실행부서는 조치 요구 내용의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대책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3)           영업부서장은 고객 불만에 대한 조치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14.4    일반사항

1)         당사의 품질활동 또는 결과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사항 품질문제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 예방조치의 업무를 주관하며 요구서를 총괄관리 하고 조치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며 시정 예방조치의 사후관리를 책임이 있다.

3)         실행부서는 조치요구 내용의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대책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다 .

4)         영업부서장은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할 책임이 있다.

 

14.5    시정조치 예방조치

1)         부적합품 또는 품질시스템의 운영상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부서장. 감사팀장 또는 해당 부서장은 시정조치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하고 실행부서장은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조치 예방조치를 실행한다.

2)         발행부서와 품질관리부서는 시정 예방조치의 실행결과를 확인하고 효과를 파악한다.

3)         시정 예방조치의 실행과 결과는 경영자검토회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4)         관련된 기록은 절차서에 따라 작성되고 유지.관리한다.

 

14.6    관련절차

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2)         시정 예방조치 절차서

3)         검사업무 절차서

4)         경영자검토 업무 절차서

5)         내부품질관리 절차서

6)         서비스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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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품질경영매뉴얼


강하넷(주)품질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KH-001
 개정차수 : 1 차
VII. 제품실현 개정일자 : 2006. 12. 06
 Page      : 1/3
( i i i. 구매 ) 


1. 목적 

    본 장은 회사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구매 물품과 서비스 및 이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관리를 통 

    하여 품질, 납기, 가격 등의 구매요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를 선정하여 정확히 발주함으로써 생산활

    동의 원활화와 고객납기를 준수하는데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구매 및 외주부품개발 담당부서장은 협력업체의 등록,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구매 및 외주부품개발 팀장은 원부 자재 및 조립품 발주 및 조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구매 프로세스 

    3.1 구매담당부서의 구매활동은 구매 프로세스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물품과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한다.

    3.2 고객이 승인된 협력업체 목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회사는 승인된 협력업체로부터 관련자재를 

         구매하여야 하며, 추가 협력업체는 고객의 목록에 추가 후 관련자재를 구매 한다. 

    3.3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제조되고 판매되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환경, 안전, 전기 및 전자파 

         규제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및 사용금지 재료에 대한 정부의 안전규제사항을 

         만족한다. 


4.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4.1 구매담당 부서(팀)장은 회사의 요구에 따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한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협력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거래중인 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할 책임이 있다. 

    4.2 구매담당 부서(팀)장은 승인 완료하여 등록된 업체에 대한 승인업체 목록을 관리 한다. 

    4.3 고객에 의하여 지정된 공급처도 협력업체로 등록 한다. 


5.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개발 

    5.1 회사의 전 협력업체는 ISO9001 에 따른 품질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 협력업체 지도 및 평가담당 부서(팀)은 공급자의 품질성과 및 공급되는 제품, 자재 또는 서비 

         스의 중요도에 따라 외주업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협력업체 품질시스템을 개발한다.

    5.3 고객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전 협력업체는 인정된 제 3자 인증기관에 의해 최소 ISO 

         9001:2000 인증을 받아야 한다. 


6. 협력업체의 공급 스케쥴 

    6.1 구매담당부서(팀)은 협력업체에게 100% 납기 준수를 지키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납기준수에 

         필요한 생산계획과 발주서 등의 정보를 제공 한다.

    6.2 구매담당부서(팀)은 협력업체에 대하여 납기준수 및 과잉납품 방지 등을 포함한 납기관리를 한다. 

    6.3 구매담당부서(팀)은 공급자가 지불한 과도한 운송수수료는 기록 한다.


7. 구매문서 

    7.1 구매문서에는 주문한 제품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이터와 함께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것을  

          포함 한다.

         7.1.1 주문품의 형식, 종류, 형태, 등급 또는 기타 상세 표시 

         7.1.2 필요한 경우 제품, 절차, 공정설비, 인원의 자격부여 또는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 

                 하여 구매사양서, 도면, 공정 요구사항, 검사지시서 및 기타 관련기술 데이터의 제목·문

                 서번호·개정번호·발행(적용)일자

         7.1.3 적용되는 품질시스템 규격의 제목, 번호 및 발행판 

    7.2 구매담당 부서(팀)은 구매문서를 배포하기 전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비교하여 구매문서가 적절

         한지 검토하고, 승인 한다. 


8. 구매 제품의 검증 

    8.1 회사가 협력업체의 제품 생산장소에서 구매품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 구매문서에 검증 및 제품 

         납품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8.2 계약서에 규정된 경우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은 협력업체 또는 회사내에서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할 권한을 갖는다. 

    8.3 고객에 의한 검증이 합격 제품을 제공하여야 하는 회사의 책임을 면제 시키는 것은 아니며 또

         한 차후의 불합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8.4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이 협력업체의 공장에서 검증을 실시하더라도 회사는 이와 같은 검증 

         결과를 그 협력업체가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5 고객이 지정한 외주업체의 이용은 회사에서 외주된 부품, 재료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다. 

    8.6 수입검사 및 시험 

          회사는 구매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침서에 따라 아래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한다.



         8.6.1 회사에서 의한 공급자의 통계적 데이터의 접수 및 평가 

         8.6.2 성과에 기초한 샘플링에 의한 수입검사 및/또는 시험 

         8.6.3 합격 가능한 인도된 제품의 품질과 연결될 경우 공급자 현장에 대한 제2자 또는 제3 

                 자의 평가 또는 심사

         8.6.4 지정된 시험실에 의한 부품평가 

         8.6.5 고객과 합의된 다른 방법


8. 관련문서 

    8.1 구매 관리 절차서 

    8.2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지침





1. 목적 

    본 장은 고객의 요구사양에 맞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이 관리된 상태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책임을 규정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생산부서장은 제품 생산에 요구되는 작업방법, 공정도, 작업표준 등의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책 

         임이 있으며, 생산공정 관리와 적절한 작업조건 준수에 책임이 있다.

    2.2 설비관리담당부서장은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2.3 생산관리부서장은 자재관리 및 생산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2.4 품질관리담당 부서장은 공정 파라미터와 제품 특성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킴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공정감시를 위한 작업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공정변경에 대한 승인 

         및 고객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3.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일반 

    회사의 모든 공정은 아래와 같은 관리상태에서 운영된다. 

    3.1 생산, 설치 및 서비스 방법을 규정한 관리계획서의 문서화(한도견본, 도해 등의 포함) 

         특별특성의 지정, 문서화 및 관리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 

    3.2 적합한 생산 및 서비스 장비 및 측정장치의 사용 및 가용성 

         공정능력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적절한 설비 보전 및 지속적인 개선실시 

    3.3 제품 제조에 적합한 정리, 정돈, 청결 및 수리 상태의 현장환경의 유지 

    3.4 천재지변을 제외한 비상상황(시설고장, 인력부족, 주요장비의 고장, 필드반송 등) 

         발생시 고객에게 제품공급 할 수 있는 비상계획 수립 

    3.5 정부의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 

    3.6 관련 절차/지침 및 관리계획서의 준수 

    3.7 적절한 공정 파라미터 및 제품특성의 감시 및 측정 

    3.8 공정 및 장비의 승인 : 해당되는 경우 

    3.9 불출,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4. 생산계획 

    4.1 생산관리 담당부서장은 생산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의 주문을 적기에 인도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 생산일정, 납기, 사양 등이 검토된 생산계획을 작성 한다. 

    4.2 생산관리 담당부서장은 작성된 생산계획을 관련부서(생산, 제품관리, 구매 등)로 배포해야 하 

         며, 필요시 생산지시서에 의거 생산수량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생산계획을 관련부

         서로 배포 한다.


5. 서비스 활동 

    5.1 서비스로부터 정보 피드백 

         생산 및 개발 담당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의 서비스불만과 관련된 정보는 F/BACK 되어 관련인원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5.2 고객과의 서비스 계약 

         고객과 계약된 서비스가 있는 경우 조직은 다음 사항의 효과성을 검증 한다. 

          5.2.1 모든 서비스센터 조직 

          5.2.2 모든 특수목적의 치.공구 또는 측정장비 

          5.2.3 서비스인원의 교육훈련 


6.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타당성 확인 

    6.1 생산(생기)담당 부서(팀)장은 제조공정 설계시 생산 및 서비스제공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에 대

          하여 프로세스 타당성을 확인 한다. 

    6.2 프로세스의 타당성 확인은 일상적인 검사 및 시험으로는 그 부적합이 발견되지 않고, 제품을 

         사용한 후 또는 서비스가 인도된 후에만 불일치가 나타나는 모든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6.3 타당성확인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프로세스의 능력을 실증 한다. 

    6.4 프로세스 타당성 확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 한다. 

         6.4.1 프로세스의 검토 및 승인에 대해 정해진 기준 

         6.4.2 장비의 승인 및 인원의 자격인정 

         6.4.3 타당성 확인을 위한 특정방법 및 절차 

         6.4.4 타당성 실증 기록 

         6.4.5 타당성의 주기적 재확인 


7. 식별 및 추적성 

    7.1 회사에서 생산 또는 관리하는 제품은 적절하지 않은 부품 혹은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 

           관리 한다.(식별표시는 제품자체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의 상태를 식별하여야 하며, 제품의 고유한 식별 

            은 관리되고 기록 한다. 

    7.3 고객의 요구 또는 회사특성에 의거 추적성을 필요로 하는 제품은 추적성을 관리 한다. 

    7.4 식별되지 않은 제품은 부적합품으로 관리 한다. 



8. 고객 재산 

    8.1 영업부서장은 고객 공급제품의 발생시 계약서에 명기한다. 

    8.2 고객 공급제품의 관리는 만도의 구매제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되고 관리한다. 

    8.3 품질관리부서장은 고객 공급제품이 계약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규격이 알맞는지에 대해 

           고객 공급제품(TOOL, 반환되는 포장재 포함)의 검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 

    8.4 생산관리부서장은 고객이 공급한 제품의 보관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8.5 생산부서장은 고객이 지급한 TOOL에 대한 보관, 유지 및 식별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다. 

    8.6 제품관리팀장은 고객이 지급한 반환되는 포장재에 대한 보관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8.7 고객재산이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를 고객에게 보고하 

           고 기록을 유지 한다.

    8.8 고객 소유공구, 제조, 시험, 검사 TOOL및 장비는 제품의 소유가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영구적인 식별표기 한다.


9. 제품의 보존 

    9.1 모든 제품은 생산중에는 생산부서장, 보관중의 부품은 생산관리부서장, 완제품은 제품관리부 

           서(팀)장이 적절한 표시 한다.

    9.2 모든 외주품은 취급, 보관 중에 발생하는 열화, 손상방지를 위하여 선입선출 원칙하에 생산 

           라인에 공급 한다.

    9.3 보관중인 제품의 열화 상태를 검출하기 위하여 생산관리 부서장, 제품관리 부서장은 적절한 

           주기로 확인하여 재평가 한다 

    9.4 합격된 제품은 인도 전에 제품의 손상, 열화방지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나 창고에 식별되어 

           보관되어야 하며, 불합격품은 별도 격리 또는 식별 보관 한다. 

    9.5 모든 제품의 보관시 재고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고변화를 지속적으로 최적화 하여야 하고, 

           적정재고를 유지하고, 재고회전을 관리 한다. 

    9.6 제품 및 자재에 대한 식별표시는 본 장 10항의 제품식별 및 추적성에 따라 관리 한다. 

    9.7 모든 완제품은 고객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라벨을 부착 한다. 

    9.8 완제품의 인도는 고객에게 100% 적기에 인도되도록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100% 적기 납품

           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도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실시 한다. 완제품 인도 

           에 대한 LEAD TIME을 지키기 위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감독 한다. 또한 적절히

          취해진 시정조치와 함께 고객의 인도요구조건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 

          한다. 운송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겨우 초과 운송 수수료의 기록도 유지 한다. 완제품 

          을 납품전에 고객이 지정한 운송방식, 노선 및 용기를 확인 후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납품

          한다. 


    9.9 고객의 생산 계획 및 선적일정을 입수, 완제품의 인도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on-LINE 시 

           스템을 유지하고, 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 시 대처 방법을 기지고 있어야 하며, 납품 전

           에 납품 서류와 라벨의 일치를 검증 한다.


10. 관련문서 

    10.1 설비관리 절차서

    10.2 생산 관리 절차서

    10.3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



1. 목적 
    본 장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가 적절하게 
    교정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은 (제품이) 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관리의 책임이 있다. 
         단, 설계/개발부서장은 설계/개발에 사용되는 시험장비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으 
         며, 공무부문 부서장은 정비용 계측기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2.2 품질관리 부서원은 검사 및 시험 업무시 교정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필
         요시 계측기 식별번호를 검사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2.3 제품 합부판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유효기간내에 검교정 한다. 

3. 검사 및 시험장비 관리 일반 
    3.1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정확성과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마다 교정 한다. 
    3.2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교정은 공인된 사내, 사외시험실 또는 고객이 인정한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 한다. 단 특정장비에 대한 인정된 검교정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장비제조업체에서 
         검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사외 검교정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ISO/IEC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국가규격에 인증된 기관 
         을 이용 한다.
    3.2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국제 또는 국가에서 공인된 표준과 유효한 관계가 있는 인증된 장비 
         로 검교정 한다. 단 이러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정에 사용된 기준은 문서화 
        한다.
    3.3 품질관리팀장은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특성, 요구된 정확성등을 기초로 하여 교정주기를 
         결정한다. 
    3.4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는 장비형식, 식별번호, 배치장소, 점검빈도, 점검방법, 
         판정기준 및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 한다. 
    3.5 개인공구는 회사 생산제품의 합부판정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6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교정상태 식별기록은 추적 가능한 번호에 의해 식별 한다. 
    3.7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교정 후 교정결과가 적합할 때는 교정상태를 나타내는 라벨이나 꼬
         리표를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부착한다. 


강하넷(주)품질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KH-001
 개정차수 : 0 차
VII. 제품실현 개정일자 : 2006.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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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검사 및 시험장비의 관리) 



1. 목적 

    본 장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가 적절하게 

    교정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은 (제품이) 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관리의 책임이 있다. 

         단, 설계/개발부서장은 설계/개발에 사용되는 시험장비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으 

         며, 공무부문 부서장은 정비용 계측기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2.2 품질관리 부서원은 검사 및 시험 업무시 교정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필

         요시 계측기 식별번호를 검사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2.3 제품 합부판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유효기간내에 검교정 한다. 


3. 검사 및 시험장비 관리 일반 

    3.1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정확성과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마다 교정 한다. 

    3.2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교정은 공인된 사내, 사외시험실 또는 고객이 인정한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 한다. 단 특정장비에 대한 인정된 검교정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장비제조업체에서 

         검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사외 검교정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ISO/IEC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국가규격에 인증된 기관 

         을 이용 한다.

    3.2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국제 또는 국가에서 공인된 표준과 유효한 관계가 있는 인증된 장비 

         로 검교정 한다. 단 이러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정에 사용된 기준은 문서화 

        한다.

    3.3 품질관리팀장은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특성, 요구된 정확성등을 기초로 하여 교정주기를 

         결정한다. 

    3.4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는 장비형식, 식별번호, 배치장소, 점검빈도, 점검방법, 

         판정기준 및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 한다. 

    3.5 개인공구는 회사 생산제품의 합부판정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6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교정상태 식별기록은 추적 가능한 번호에 의해 식별 한다. 

    3.7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교정 후 교정결과가 적합할 때는 교정상태를 나타내는 라벨이나 꼬

         리표를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부착한다. 



    3.8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품질저하를 최소화하고 손상을 예방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장소

          에 보관 한다. 

    3.9 시험용 하드웨어 (지그, 고정장치, 형판, 형)나 시험용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비교 측정기준이 

         검사에 사용되는 경우, 이들은 생산, 조립 및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불출되기 전에 제품 합부

         의 검증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검 한다. 

         또한 이들은 규정된 주기로 재점검 되어야 하며, 점검기록은 유지 한다. 

    3.10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관련된 기술적인 데이타의 가용성이 규정된 요구사항인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할 때에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가 기능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시 한다.

    3.11 시험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차기 교정시기까지 교정 

           검사 셋팅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봉인) 한다.


4.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불일치 

    4.1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과거의 검사 또는 시험 

         결과 및 과거에 검사되고 시험된 생산 제품의 유효성에 대하여 평가 한다.

    4.2 잘못 교정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재교정 되어야 하고, 정밀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용 

         되지 않도록 관리 한다.


5. 기록관리 

   모든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관한 검교정과 관련된 다음의 기록을 관리 한다. 

    5.1 검교정에 사용된 표준기의 식별 

    5.2 변경에 따른 개정이력(해당될 경우) 

    5.3 교정을 위해 접수되었을 때의 실제 측정치 

    5.4 검교정 규격을 벗어난 측정치에 의한 영향 

    5.5 검교정 후 규격에 적합한 내용 

    5.6 검교정 규격을 벗어남으로 인한 의심스런 제품이 납품/선적된 경우 고객에게 통지 사항


6. 시험실 관리 

    6.1 내부시험실 

         회사의 모든 시험실은 검사 및 시험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각 시험실별 검사, 시험 

         또는 교정서비스의 범위(Scope)를 정하여야 하며, 이는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에 포함 한다. 

         6.1.1 시험실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위하여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한다. 

                 가. 시험실절차의 적절성 


                 나. 시험실 인원의 적격성 

                 다. 제품의 시험 

                 라. 이들 서비스들을 관련 프로세스 규격(ASTM, EN등과 같은)에 대해 정확하게 추적 가

                      능하게 수행하는 능력 

                 마. 관련기록의 검토 

         6.1.2 시험실은 요구되는 시험조건(온도, 습도, 진동, 전자파 등)을 만족한다. 


    6.2 외부시험실 

         회사에 의해 검사, 시험 또는 교정서비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외부/상업적/독립적 시험실의 시설 

         은 요구되는 검사,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규정된 시험실범위를 갖춘다.

         또한 

         6.2.1 외부시험실은 고객에 의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는 ISO/IEC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국가규격에 따라 인정 한다. 

         6.2.2 그와 같은 증거는 예를 들면 고객평가 또는 시험실이 ISO/IEC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국 

                 가규격의 의도를 충족하는지를 고객이 승인한 제2자 평가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6.2.3 장비의 일부분에 대해 자격이 부여된 시험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교정서비스는 장비 

                 제조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조직은 본장 7.1항의 내부시험실 요구사항

                 이 충족됨을 보장 한다. 


7. 관련문서 

    7.1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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