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리규정
강하넷 | 설계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104(0) | |||||||||||||||||||||||
페 이 지 | 1/8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0 | 2002. 02. 01 | 제정 | ISO9001:2000/KS A 9001:2001 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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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설계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104(0) | ||||||||||||
페 이 지 | 2/8 | ||||||||||||||
1.0 목적 | |||||||||||||||
3.5 설계 유효성 확인 | |||||||||||||||
이 규정은 고객과의 계약 및 제품의 품질을 위하여 설계를 관리하고 | 최종 출력물이 고객의 요구나 기대에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행위로 | ||||||||||||||
확인하는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설계부서의 업무절차등 업무 수행의 | 통상설계완료후이루어지는것. | ||||||||||||||
기준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2.0 적용범위 | 설계 입력 사항이 변경 및 수정이 되는 것. | ||||||||||||||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품의 설계 관련 업무 | 4.0 책임과 권한 | ||||||||||||||
즉 설계 계획, 설계입력, 설계출력, 설계검토, 설계검증, 설계검인정, | |||||||||||||||
설계 유효성 확인, 설계 변경과 같은 전반적인 설계 관리 활동의 제반 | 4.1 품질기수부서장 | ||||||||||||||
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 1) 설계 계획 수립을 실행하여 설계/설계 검증요원 자격기준에 의거 | ||||||||||||||
설계 요원(설계담당자, 설계 검증자)을 임명하며 설계 승인을 할 | |||||||||||||||
3.0 용어의 정의 | 책임이 있다. | ||||||||||||||
2) 설계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관련 부서간의 담당 영역을 조정할 | |||||||||||||||
3.1 설계 입력 | 권한과 책임이 있다. | ||||||||||||||
설계와 관련된 설계 지침, 계약문서, 시방서, 법규, 안전 및 환경기준, | 3) 설계 전반에 걸쳐 설계 관리할 책임이 있다. | ||||||||||||||
고객의불만사항분석결과등과같이설계작업에활용되는근거자료. | 4) 설계관리 절차서의 유지 및 수정, 보완할 책임이 있다. | ||||||||||||||
5) 설계 인원에 대한 교육 훈련의 책임이 있다. | |||||||||||||||
3.2 설계 출력 | |||||||||||||||
도면, 시방서, 계산서, 규성요소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가 적절한 | |||||||||||||||
문서의 형태로 표현된 설계 도서. | |||||||||||||||
3.3 설계 검토 | |||||||||||||||
설계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설계 단계에서 문서화된 검토가 실행되는 | |||||||||||||||
지를 확인하는 행위. | |||||||||||||||
3.4 설계 검증 | |||||||||||||||
적절한 설계 단계에서 각 설계 단계에서의 입력자료와 단계별 출력 | |||||||||||||||
자료가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행위. |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1) 품질 기술부서장은 계약 요건을 근거로 설계 및 개발업무에 대한 책임과 업무 | 설계 개발계획서 설계 및 개발 일정표 | 품질기술부 | ||||||||||||||||||||
분장을 명확히 하는 설계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 설계 및 개발업무는 유자격자에게 부여한다. | ||||||||||||||||||||||
3) 기술담당에 의해 수립된 설계 및 개발계획서는 필요시 관련 조직과의 협의를 | ||||||||||||||||||||||
포함하고, 품질기술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설계 및 개발 계획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갱신하여야 하며 최초설계 계획 | ||||||||||||||||||||||
수립 절차와 같다. | ||||||||||||||||||||||
고객 요구 사항 법, 규정적 요구 적용 규격 안전/환경기준 설계, 시방서 고객불만 분석결과 | 1) 기술담당에 의해 작성되는 설계 및 개발 입력 고려 사항 확인. | |||||||||||||||||||||
2) 기수행 Project의 고객 불만 사항과 A/S 반복 지적 사항은 새로운 Project의 | ||||||||||||||||||||||
설계 입력에 반영되어야 한다. | ||||||||||||||||||||||
3) 기술담당은 설계 입력 자료에 대해 필요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 ||||||||||||||||||||||
에 반영할 수 있다. | ||||||||||||||||||||||
4) 설계 입력 자료는 기술담당에 의해 문서화되고 품질기술 부서장이 검토, 승인 | ||||||||||||||||||||||
5) 설계입력이 불완전하거나 애매 모호하거나 혹은 모순되는 요건은해당 | ||||||||||||||||||||||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 ||||||||||||||||||||||
1) 설계출력은 다음 사항이 고려 되어야 한다. | 도면 시방서 관련 부속 문서 | |||||||||||||||||||||
(1) 설계 입력 요구사항의 충족 | ||||||||||||||||||||||
(2) 홥격 판정 기준을 포함하거나 인용 | ||||||||||||||||||||||
(3) 해당 법적 요건의 충족 | ||||||||||||||||||||||
(4) 제품의 안정성 및 그 고유의 기능을 결정짓는 설계상의 특성이 표시되어야한다. | ||||||||||||||||||||||
2) 설계 개녕과 설계 고려사항은 설계출력물에 표현되어야한다. | ||||||||||||||||||||||
3) 설계출력물은 배포전 품질기술 부서장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 된다. | ||||||||||||||||||||||
4) 품질기술 부서장은 승인된 설계출력 문서를 필요시 계약조건에 | ||||||||||||||||||||||
따라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 승인된 출력 문서는 기술담당이 관련 부서 및 현장에 배포한다. | ||||||||||||||||||||||
6) 설계 출력 의뢰는 기술 담당이 품질 기술 부서자의 지시에 따라 출력한다. | ||||||||||||||||||||||
7) 배포되는 설계 출력 문서는 문서 및 자료, 도면관리 규정에 따른다.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1) 기술담당은 설계 결과에 때하여 출력 문서 요구사항에 따라 단계별로 설계 | 품질기술부 | |||||||||||||||||||||
검토를하여 설계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 단계별 설계검토에는 그 단계에 관련된 모든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나 | ||||||||||||||||||||||
담당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도 참여 할수 있다. | ||||||||||||||||||||||
3) 기술담당은 의문사항 및 부적합사항을 포함한 설계 검토 사항을 설계 검토 | ||||||||||||||||||||||
보고서에 기록하고 품질 기술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 ||||||||||||||||||||||
1) 설계 검증자는 설계의 해당 단계마다 설계 출력이 설계 입력 요건을 | ||||||||||||||||||||||
충족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계 검증을 실시하며 설계 검증 보고서를 | ||||||||||||||||||||||
작성하여 품질기술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2) 설계검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서 선택할 수 있다. | ||||||||||||||||||||||
(1) 대체 계산의 실시 | ||||||||||||||||||||||
(2) 새로운 설계와 입증된 유사한 설계와의 비교 | ||||||||||||||||||||||
(3) 시험과 실증의 실시 | ||||||||||||||||||||||
(4) 각 단계별 설계 출력에 대한 검토의 시행과 기록 | ||||||||||||||||||||||
(5) 설계 검증이 필요한 설계 출력 문서선정은 설계 계획 수립 시 반영. | ||||||||||||||||||||||
(6) 품질기술 부서장은 설계 검증 결과가 반영된 설계에 대한 승인 | ||||||||||||||||||||||
(7) 설계/설계 검증 요원 자격 기준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인원을 설계 | ||||||||||||||||||||||
검증자라 한다. | ||||||||||||||||||||||
입력물 | 업무내용(절차) | 출력물 | 성과지표 | 관련과 | ||||||||||||||||||
1) 제품이 규정된 고객의 요구 및 또는 요구 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 품질기술부 | |||||||||||||||||||||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
2) 유효성 확인은 규정된 운영 요건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설계검증 | ||||||||||||||||||||||
다음에 실시한다. | ||||||||||||||||||||||
3) 설계 유효성 확인은 양산 제품인 경우 양산 시작 시제품에 대한 평가로 시 | ||||||||||||||||||||||
행하고, 주문 제작품인 경우 생산완료 후 최종검사와 병행하여 평가한 후 | ||||||||||||||||||||||
품질기술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 ||||||||||||||||||||||
1) 최초의 설계는 고객의 요청, 관련 법규나 규정의 변경, 설계 검증 결과 | ||||||||||||||||||||||
변경의 필요성 등이 있을 때 변경될 수 있다. | ||||||||||||||||||||||
2) 설계 변경은 최초 설계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 ||||||||||||||||||||||
3) 해당 부서 담당으로 부터 설계 변경 의뢰서가 접수되면 담당은 변경사유와 | ||||||||||||||||||||||
변경 의뢰 내용을 검토한 후 조치 방안을 수립하여 설계 변경 검토서를 | ||||||||||||||||||||||
작성하여 품질기술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 | ||||||||||||||||||||||
4) 변경 설계 출력 문서는 원본과 같은 방법으로 기술 방당이 관련 부서 및 | ||||||||||||||||||||||
현장에 배포 한다. | ||||||||||||||||||||||
5) 설계 변경 요청시 기술담당은 설계 도서 및 설계 변경 입력자료, 지시사항을 | ||||||||||||||||||||||
기초하여 필요시 관련 부서와 협의 한다. | ||||||||||||||||||||||
1) 관련 부서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영역이 설계계획시 확인되어야 한다. | ||||||||||||||||||||||
2) PROJECT의 기술담당은 설계 업무 수행 조직도에 지록되어야 한다. | ||||||||||||||||||||||
3) 설계 업무 수행 조직도는 설계 계획시 품질 기술부서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 ||||||||||||||||||||||
승인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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