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절차서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801

제정일자

1988.11.01.

교 육 훈 련

개정일자

2000.06.01.

Rev.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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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품질목표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감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3. 교육 훈련의 목표

교육 훈련의 실시로 종업원에 대한 자기 계발 동기부여 및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한다.

4. 교육 훈련의 기본 방침

4.1 교육 훈련은 당사의 경영 목표와 방침에 입각하여 계획적조직적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2 교육 훈련은 교육 훈련 필요점의 명확한 파악과 목표 명시 하에 계획 실시하고 그 성과 를 평가 분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4.3 교육 훈련은 관리 감독자가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서별 직장 교육 OJT)

4.4 전직원은 자기 계발을 통하여 스스로 자질 향상을 시켜야하며 당사는 이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5. 책임과 권한

5.1 품질관리부서장은 교육전반의 총괄책임자로 교육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

5.2 각 부서장은 기능교육 훈련계획을 수립 소속부서원들을 교육 훈련할 책임이 있다.

6. 용어의 정의

6.1 사내교육

당사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내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외부 강사 초빙교육사외 교육 이수자의 전달교육, OJT 교육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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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외교육

국내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을 말한다.

6.3 통신교육

외부 교육 기관으로 부터 교재를 지급 받아 일정기간 동안 통신으로 교육을 실시하는것을 말한다.

6.4 해외연수

국외에서 체류하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업무절차

교육훈련 운영체계는 (부표 1)과 같다.

8. 업무분장

8.1 품질관리부서

1) 년간 교육계획의 입안과 추진

2)교육에 관한 조사와 연구

3) 사외교육의 종합 관리 및 교육 평가

4) 교육사항의 확인 및 관리

5) 교육자료의 구입 및 작성보관 관리

6)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8.2 부서장

1) 사내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2) 사내교육 종합관리 (개인별 교육훈련 종합)

3) 교육자료 구입작성관리

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9. 교육계획 및 준비

9.1 각 부서장은 차기 년도 OJT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익년 1월 이내에 품질관리부서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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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품질관리부서는 부서별 OJT 교육계획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9.3 품질관리부서는 사외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사외교육 계획서 (양식 KH 1801-01)를작성대표이사 승인 후 시행한다.

9.4 사외교육

1) 품질관리부서는 사외교육계획이 확정되면 협조전으로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한다.

2) 사외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 후 교육이수 보고서 (양식 KH 1801-03)를 작성하여부서장 결재 후 사본과 수료증을 협조전 (양식 KH 0501-10)으로 품질관리부에 송부한다.

3) 품질관리부서 교육 담당자는 사외교육 및 품질관련 집체 교육을 개인교육 기록서 (양식 KH 1801-04)에 종합 관리한다.

9.5 사내교육

1) 교육 방침에 따라 각 부서는 사내교육 계획에 따라 OJT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교육일지 (양식 KH 1801-06)에 기록유지한다.

2) 모든 교육은 교육별 참석자의 서명이 교육일지 (양식 KH 1801-06)에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하며부서장 결재 후 교육일지 사본을 교육 실시 후 품질관리부서에 송부한다.

3) 품질관리 교육 및 OJT 교육 불참자는 분기별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각 부서장은 신입사원에게 부서 업무에 대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각 부서장은 부서별 개인교육사항을 종합 개인교육기록서 (양식 KH 1801-04)에 종합 관리한다.

10. 교육대상자 의무

10.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임직원은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 (공가출장예비군 등)를 제외 하고는 반드시 교육에 참가한다.

10.2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임직원은 교육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임하여야하며교육기간 중 교육 담당자의 지시와 안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1. 협력업체 교육지원

당사는 협력업체의 기술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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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 사

12.1 사내 강사 자격 기준

1) 품질관리 기사 1, 2품질관리 기술사.

2) ISO 9000관련 사외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품질보증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부서 부서장으로 관련 교육의 강사로서 자격을 가진다.

12.2 외부 초빙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관련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또는 강사

2) 품질경영 전문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

3) 국립기술품질원 원장이 위촉한 기술지도위원

12.3 OJT 교육 강사 자격 기준

1) 각 부서장 및 팀장

2) 고졸은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3) 전문대졸은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13. 자격 인정

13.1 품질관리부서장은 해당 절차서에 명시된 자격기준을 근거로 자격인정현황 (양식 KH1801-07)를 작성 관리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한 자격인정서를 발행한다.

13.2 품질관리부서장은 갱신 주기별 (2자격인정 관리대장을 유지 관리한다.

14. 교육훈련 효과 평가시기

품질관리부서장은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년 1회 종합 실시하여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 한다.

14.1 평가의 구분

1) 교육과정 평가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교육운영,교육환경 등을 교육 목적에 비추어 실시한다.

2) 피교육자 평가 교육참가자의 자질학습성과태도 등의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개인별 학습성과 평과 및 교육태도 평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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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육훈련의 정보 수집

품질관리부는 사외교육기관 (KSA, KPC, KQA)의 년간 교육일정표 및 도서 목록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내,외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16. 기록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사외 교육 계획서

KH 1801-01

3

품 질 관 리 부 서

 

 

교육 이수 보고서

KH 1801-03

3

품 질 관 리 부 서

 

 

개인 교육 기록서

KH 1801-04

3

품 질 관 리 부 서

 

 

사내 교육 계획서

KH 1801-05

3

품 질 관 리 부 서

 

 

교 육 일 지

KH 1801-06

3

품 질 관 리 부 서

 

 

자격인정현황

KH 1801-07

3

품 질 관 리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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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검토절차서


 

 

-                         -

 

 

1.                 

 

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품질시스템 제정 (조직개편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에서 고객으로부터 유선 및 문서로 제품 개발의뢰서를 접수 받아 고객요구 사항에 부응하는 개발업무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객과의 계약을 준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고객으로부터 개발 의뢰된 신규제품(공정변경설계변경신공법 포함및 계약변경에 따른 개발 착수계약 및 고객승인 절차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개발 검토 의뢰서

제품개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고객으로부터 구두나 고객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접수된 문서를 근거로 당사의 생기과장이 해당부서로 발송하는 검토용 문서를 말하며 계약변경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           

        

3.2 종합 검토 회의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생기과장이 계약검토단계에서 공장장해당부서장 필요 시 협력업체의 대표나 위임자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실시하는 회의를 말하며 상호기능팀 회의로 대체 할 수 있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계약 검토서의 최종 승인

     

4.2 생산기술과장

1)  개발 프로젝트 접수 및 고객정보 적절성여부 검토

2)  사내 배포용 개발검토 계획서 작성배포  

3)  종합 검토회의를 주관하며 개발 계획서를 고객에게 제출

4)  계약 변경 시 해당부서장 또는 프로젝트 진행 시 상호기능팀을 소집하여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고객에게 통보

5)  도면사양 검토

6)  설비금형치공구 소요량 및 예상 투자비 검토

7)  관련법규 파악 및 검토

8)  예비 B O M 검토

9)  예상원가 견적 및 양산원가 견적작성

          

4.3 생산과장

1) 직접인원 소요분석

2) 예상되는 제조 공정의 타당성 검토

3) 설비 CAPA 및 레이아웃 검토

    

4.4 구매과장

1) 생기과장이 검토한 예비 BOM에 대한 구매업체 조사 및 관리

2) 자재구입 불가시 대체자재 조사 관리

 

4.5 품질경영팀장

1) 검사방법 및 신규 검사장비의 필요성 조사

2) 예상 공정능력 조사

 

5. 업무 절차

5.1 고객의 개발검토 의뢰접수 및 검토.

1)  문서나 구두로 고객으로부터 개발을 요청 받은 부서 및 대표이사생산혁신팀장은 관련정보를 생기과장에게 통보한다.

2)  생기과장은 의뢰된 개발 프로젝트를 개발검토 계획서에 문서화하여 고객의 정보가 개발 착수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이때 고객으로부터 접수되어야 할 기본정보는 다음과 같으나 프로젝트 사안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

① 차종

② 도면 및 규격

③ 샘플(도입견본)

④ 사양 설명서

⑤ 사용조건(환경)

⑥ 연간소요량

⑦ 양산시점(S.O.P)/종점

⑧ 양산 승인시기 및 수량

⑨ 조립/장착 공정 설명서

⑩ 중요관리특성

⑪ 포장사양

⑫ 인도방법

⑬ 개발비 지원계획

⑭ 목표원가

4)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정보가 본 기본요구 정보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기과장은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발요구 고객이 기존 고객인 경우 본 개발 프로젝트의 요구사항과 기존 계약 사항간의 차이점 유무를 검토하여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검토 계획서에 본 계약과의 차이점 내용을 기록한다.

5)  생기과장은 관련부서에 개발검토 계획서를 배포하기 전(대표 이사에게 구두보고하며 이때 대표이사의 개발품 추진방향 또는 대표이사의 각종 지침사항을 기록함으로써 개발 검토를 추진하는 해당부서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5.2 관련부서와의 타당성 검토

1)   생기과장은 개발검토 계획서를 해당부서에 배포하여 종합검토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자료를 준비토록 하거나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에 문의하여 개발검토 계획서를 작성 할 수도 있다.

2)   각 부서별 검토대상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하지는 않는다.

① 생산기술과

㉮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도면을 기준으로 사양검토

㉯ 도면사양 검토한 내용으로 금형치공구 소요량 및 예상금액 검토

㉰ 해당제품 개발에 필요한 관련법규 파악 및 검토

㉱ 예비 BOM 검토

② 구매과

㉮ 개발팀에서 조사한 예비 B O M에 대한 구매 가능업체 조사 및 관리

 ㉮ 항에 대하여 구매 불가시 수입소재의 구매가능성 및 일정원자재

소요금액대체재질의 예상금액 등을 조사

③ 품질경영팀

 ㉮ 고객도면을 근거로 검사방법 및 신규검사 장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상구입금액 조사

 ㉯ 검토한 도면을 기준으로 예상 공정능력을 (유사제품일 경우조사

④ 생산과

㉮ 예상되는 제조 공정의 검토

㉯ 생산팀의 현 생산능력 분석자료를 근거로 설비 CAPA 및 레이아웃 검토

㉰ 직접인원의 소요분석

 

5.3 종합 검토 회의

1)   생기과장은 종합검토 회의에서 관련부서의 해당자료에 대하여 개발 타당성과 일정계획에 대한 검토 회의를 주관하며 계약검토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토록 한다이때해당부서의 검토사항이 미비할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토된 자료를 근거로 계약 검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기존 유사제품 개발 시에는 계약검토에 따른 회의록으로 대체하며 생산혁신 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생기과장은 종합검토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4 견적제출

생기과장은 종합 검토회의 자료를 근거로 고객에게 부품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고객과 협의된 가격 및 결정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5 계약변경사항 검토

1)  생기과장은 개발추진 전(또는 개발중인 Project의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부서장 또는 프로젝트 진행 상호 기능팀을 소집하여 계약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변경 내용을 통보 받은 해당부서장 또는 상호 기능팀은 변경내용 검토를 5.2항에 준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6 계약검토 운영팀 구성

본 개발품에 대한 계약 검토는 기본적으로 관련부서장 또는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구성되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프로젝트 진행 시 상호기능팀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이러한 결정은 생기과장이 생산혁신팀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한다.

 

5.7 기록 유지

생기과장은 이러한 계약검토 이력을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계약 검토서

3

생산기술과

 

02

부품 견적서

3

생산기술과

 

 

1)  계약 검토서

2)  부품 견적서

3)  개발검토 계약서

4)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 문서

1) 제품 개발 절차서

2) 문서 및 자료 관리 절차서

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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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용차단기 인수검사기준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1999.

08.01

0

 

 

 

 

 

 

 

 

 

 

 

개정

 

 

 

 

 

 

 

 

 

 

 

 

 

 

 

 

 

 

 

 

 

 

 

 

 

 

 

 

 

 

 

 

 

 

 

 

 

 

 

 

 

 

 

 

 

 

 

 

 

 

 

 

 

 

 

 

 

 

 

 

 

 

 

 

 

 

 

 

 

 

 

 

 

 

 

 

 

 

 

 

 

 

 

 

 

 

 

 

 

 

 

 

 

 

 

 

 

 

 

 

 

 

 

 

 

 

 

 

 

 

 

 

 

 

 

 

 

 

 

 

 

 

 

 

 

 

 

 

 

 

 

 

 

 

 

 

 

 

 

 

1. 적용범위

이 재료 및 인수검사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배선용차단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비고배선용차단기 전항목검사가 필요할 경우 누전차단기 KS C 4613을 적용한다.

다만,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며필요시 제조업체성적서를 받아 관리한다.

 

2. 종류

2.1 정격전류

15mA

2.2 정격차단용량

220V 2.5KA

2.3 정격감도전류

30mA

 

3. 품질

3.1 정격차단용량

배선용차단기 표시에 2.5KA로 표시되어 있을 것.

3.2 치수

배선용차단기의 나사조임용 홀이 점멸기의 도면치수에 적합 할 것.

3.3 내전압

각부에 AC 3,000V를 1분간 흘렸을 때 단락이 없을 것.

3.4 차단전류(정격전류)

3.4.1 100%검사

온도보정표에 따라 정격전류의 100%를 인가하여 시험시 TRIP 되지 않을 것.

3.4.2 125%검사

온도보정표에 따라 정격전류의 125%를 인가하여 TRIP되는 시간을 측정시 규격이내

TRIP될 것

3.4.3 200%검사

온도보정표에 따라 정격전류의 200% 전류를 각상에 인가하여 트립되는 시간을측정시 규격이내 트립될 것

 

3. 감도전류

정격전압 인가 후 부하전류를 통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로상태로 차단기가 TRIP될때까지 1극에 누설전류를 흘려 트립값.(3회반복 평균치의 값을 선탹한다)

4. 시험방법

4.1 정격차단기용량

명시거리에서 육안으로 차단기 표시에 2.5KA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2 치수

차단기의 나사조임용 홀이 점멸기 도면치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4.3 내전압

각부에 AC 3,000V를 1분간 흘렸을 때 섬락과 단락을 조사한다.

4.4 차단전류(정격전류)

차단전류 측정기 %에 따라 전류를 공급하여 TRIP 상태를 확인한다.

4.4.1 100%검사(COMMON)

온도보정표에 따라 정격전류의 100%를 인가하여 시험시 TRIP 되지 않을 것

4.4.2 125%검사(COMMON)

온도보정표에 따라 정격전류의 125%를 인가하여 TRIP되는 시간을 측정시 규격이내 트립될 것

4.4.3 200%검사(COMMON)

온도보정표에 따라 정격전류의 200% 전류를 각상에 인가하여 TRIP되는 시간을측정시 규격이내 트립될 것

 

4.5 감도전류

정격전압 인가 후 부하전류를 통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로상태로 차단기가 트립될때까지 1극에 누설전류를 흘려 트립값.(3회반복 평균치의 값을 선탹한다)

 

5. 검사로트의 형성

5.1 검사로트의 형성

제조처별공급선별규격별 1회납입량을 1검사로트로하고 차단기1개를 1검사단위체로

한다.

5.2 검사항목검사방식합부판정기준 및 불합격로트의 처리

순서

검사항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합격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

단위체

로트

1

차단기용량

KS Q ISO

2859-1

특별검사

수준: S-1

수월한검사1

AQL:2.5%

3.1항에 적합 할 것.

KS Q ISO

2859-1

샘플링

검사표

반 품

2

치수

체크검사

체크검사

n = 1

c = 0

3.2항을 적합할 것

AC=1

Re=0

반 품

3

내전압

3.3항을 적합할 것

반 품

4

차단전류

(정격전류)

3.4항을 적합할 것

반 품

5

감도전류

3.5항을 적합할 것

반 품

비 고,,,항은 KS허가품에 대해서는 인수검사를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 시료의 채취방법

각 포장단위의 상․ ․ 하에서 층별샘플링하여 구조 시험용 시료로 하고기타항목은 구 조시료에서랜덤으로 채취한다.

5.4 검사 후 처리

KS-501(검사 및 시험업무규정) 5.7항에 따른다.

 

6. 포장 및 표시

6.1 운반중 손상이 없도록 포장 박스단위로포장한다.

6.2 표면에 호칭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취급시 주의사항

7.1 호칭별규격별로 구분하여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선반이나 판자위에 적재

하여야 한다.

7.2 품질보전을 위하여 습도에 주의하여야 하며 눈이나 비가내릴 때에는 취급을

금한다.

다만전선이 눈이나 비에 젖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7.3 몸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8. 기록 및 문서의 보관

검사결과는 인수검사보고서에 기록하여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 품질관리부에서 5년간 보존 한다.

 

별첨1. 누전차단기 인수검사 성적서

인수검사성적서

 

검 사

확 인

 

 

납품업체:

품 명

배선용차단기

로 트 번 호

 

검 사 자

 

규 격

A

로 트 크 기

EA

검 사 일

 

검 사 항 목

판 정 기준

검 사 방 식

및조 건

측정치

판 정

n1

n2

n3

차단기용량

누전차단기 표시사항을 표시된 용량을 확인하여 적합 할 것.

KS Q ISO

2859-1

특별검사

수준: S-1

수월한검사1

AQL:2.5%

 

 

 

 

치수

차단기의 나사조임용 홀이 점멸기류 및 가로등용분전함의 도면치수에 적합 할 것

체크검사

n = 1

c = 0

 

 

 

 

내전압

각부에 AC3,000V를 1분간 흘렸을때 섬락과 단락을 조사한다.

(,출력간다른극간도전부 외간)

 

 

 

 

차단전류

(정격전류)

정격전류의 100%

TRIP 될 것

 

 

 

 

정격전류의 125%

TRIP 될 것

 

 

 

 

정격전류의 200%

TRIP 될 것

 

 

 

 

감도전류

정격전압 인가 후 부하전류를 통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로상태로 차단기가 트립될때 까지 1극에 누설전류를 흘려 트립값.(3회반복 평균치의 값을 선탹한다)

 

 

 

 

 

특기사항:

 

 

 

종합판정

 

A501-1

강하넷

A4(210mm× 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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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계약검토절차서



품질경영절차서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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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계약검토 절차서

개정일자

99.10.16

REV.

0

강하넷()

 

구 분

부 서

성 명

서명(SIGN)

DATE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 정 항 목 및 내 용

0

99.07.12

제 정

 

 

 

 

 

 

 

 

 

 

 

 

(관련양식4) (DQP-05-01 REV:0)


품질경영절차서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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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계약검토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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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고객과의 수주계약 체결에 있어 고객 요구사항이 충

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고객과 당사간에 계약검토에 대한 업무절차를 수립하여 계약검토가 효과적

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수주계약에 이르기 까지의 절차와 업무 행위가 진행되어지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주문서

제품 판매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명시된 주문표시 문서.

3.2 신제품

당사에서 처음 생산하는 제품을 신제품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팀

4.1.1 고객과의 대외업무 창구 역활

4.1.2 수주계약 검토 및 관련업무 주관

4.2 생산팀

4.2.1 수주계약 검토와 관련된 기술적 검토

4.2.2 주문품의 납기내 제조가능여부 검토

4.3 개발팀

4.3.1 신제품에 대한 생산 가능 여부 검토

4.4 품질경영팀

4.4.1 품질과 관련된 검사기준 및 방법 검토

5. 주문서 접수

5.1 영업부는 고객의 주문서(FAX)를 접수하고고객의 주문서가 없는 경우는 구두주문서(양식 1)로 고객

이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접수한다.

5.2 영업부는 주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상세히 파악하여 주문서를 접수하고없을시에

는 고객에게 문의하여 새로운 주문서를 접수하거나 추가된 내용을 기재한다.

5.2.1 제품의 종류 및 규격

 

5.2.2 수량가격납기거래조건

5.2.3 제품의 SPEC

6. 주문서 검토

6.1 영업팀은 접수된 주문서에 대하여 개발생산품질경영팀과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스탬프 [표 1]를 이용하여 검토결과를 기록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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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납기

6.1.2 신제품 생산가능 여부

6.1.3 기타 고객의 요구사항

[표 1]

영업/관리팀

개 발 팀

생 산 팀

품질경영팀

 

 

 

 

 

 

고객확인

 

 

6.2 계약검토가 완료되면 영업팀은 대표이사의 승인후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확인란에 기록한다.

6.3 계약검토시 이의사항이 있을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여 개정된 주문서를 수령한다.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을시는 이의 제기사항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

6.4 계약검토시 신제품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6.4.1 개발팀은 계약검토시 신제품 여부를 확인하고신제품인 경우 적당한 빈공간에 적색으로

신제품이라고 명기한다.

6.4.2 영업팀은 작업 지시서(양식3)에 기재 사항을 기록한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후 생산에 통보한다.

7. 계약체결

고객이 기본계약을 요구시는 요구조건을 검토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하고고객의 요구가 없을시는 고

객의 요구사항인 주문서 는 구두주문서 등으로 검토하여 당사와 고객간의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8. 생산의뢰

8.1 영업팀은 관련부서의 계약검토가 완료되고고객과의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작업지시(양식3) 를 작성하여 생산팀에 통보한다.

8.2 주문서 No. (P/O No.)

고객 주문서상의 주문 NUMBER를 기입한다주문 No.가 없는 경우 N/A로 한다.

9. 수주계약 등록

9.1 영업부는 작업지시서를 발행한 후 그 이력을 수주등록대장(양식 2)에 등록한다.

9.2 영업부는 수주등록시 작업지시서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즉시 작업지시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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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 변경 및 취소

10.1 영업부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거래가 진행하는중에 고객으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한 수

정 및 추가삭제 등 변경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변경내용을 협조전으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후 관련부서에 배포하고관련부서의 이의가 제기될시 영업부는 고객과 협의하여 처리

한다.

10.2 고객이 자체사유로 당사와 불가피하게 계약취소를 요구할때영업부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업

무사항을 검토하여 고객의 취소사유가 명기된 기안서를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에서 발생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그 기

록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구두 주문서

영 업 팀

양식 1

2

수주 등록 대장

영 업 팀

양식 2

3

작 업 지 시 서

영 업 팀

양식 3

4

주 문 서

영 업 팀

-

 

10. 관련 절차서

10.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DQP-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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