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보관포장 및 인도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7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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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7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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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원, 부자재, 공정품, 완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취 급

2.1 제품의 취급

2.1.1 제품은 개별(박스, 묶음, 파레트)단위로 이동하며, 중량물의 경우에는 호이스트,

지게차 등 적절한 운반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2.1.2 파손, 찍힘, 홈 등이 발생한 제품은 별도 취급주의 표시를 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2.1.3 제품을 이동할 때에는 적정운반 기구 및 고리를 이용하고 적정 운반부위를 활용

하여 운반하며 도장의 벗겨짐이나 외관의 파손이 없도록 한다.

2.2.2 제품을 취급할 때에는 충격이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취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보관

3.1 제품은 선입선출의 원칙하에 품목, 규격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2 모든 제품은 적재도구를 이용하여 보관하며 적재 장소에는 품목, 규격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여야 한다. , 적재장소가 없어 바닥에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레트 등을 이용하여 보관토록 한다.

3.3 제품의 보관은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옥외 보관을 하고 자 할 경우에는 천막, 비닐 등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3.4 휘발성 유류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위험물저장소에 저장하여 보관토록

한다.

3.5.제품은 해당이력을 알수있도록 물품명세표에 관련사항을 기록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7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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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보관상태의 점검

자재담당은 제품이 지정장소에 보관되고 파손. 손망실. 열화등으로부터 보호될수 있 는 상태로 보관되고 있는지 월 1회 취급. 보관 점검표에 점검하여 품질의 저하를 예 방토록 한다.

 

4. 반입 반출

자재담당은 수입 또는 최종검사 후 적합품은 입고 처리하여 보관하며, 자재 요청 시 그

요구수량만큼의 자재를 불출하고 불출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제품의 포장 및 표시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별도의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는 포장하지 않는다.

 

6. 보존 및 인도

6.1 공정중의 이송에는 요구품질이 유지 보존된 상태에서 이송되도록 한다.

6.2 장기재고품은 요구규격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파손, 손상, 분실 등이 되지 않도록

생산에 투입 또는 인도되기까지 보존되어야 한다.

6.3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부서에서는 운송수단을 설정하며 운송수단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4 제품의 상, 하차 시에는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취급, 적재 기타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6.5 인도 후에는 물품인수증에 인도여부를 확인받고 제품, 부속품의 수량 및 파손여부를

점검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7. 기록 및 보관

기 록 명

기록번호

보관기간

보관부서

취급, 보관 점검표

KH417-1

3

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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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규정



                           
강하넷문서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301(1)
페 이 지1/6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2002.02.01제정ISO9001:2000/KS A 9001:2001규격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초 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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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하넷문서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301(1)
페 이 지2/6
  
1.0 목적    2)규정
  조직의 파생적인 업무처리, 운영의 원칙 및 주요 활동 범위를
   본 규정은 품질에 관련된 모든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배포 및  정하고 개별 업무의 구체적 단계, 절차 및 기준을 분명히 하기
   폐기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위한 표준이다.
   그 목적이 있다.   
  3.2 일반문서
2.0 적용범위      품질문서를 제외한 기타 문서로 대외 공문서, 기술문서 등
      외부 출처 문서를 말한다.
   본 규정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뉴얼, 규정 등의 품질 문서와 
   일반문서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4.0 책임과 권한
  
3.0 용어의 정의  4.1 대표
      문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의 승인
  3.1 문서  
      인쇄 또는 복사되어 수정 또는 추가 기입되지 않는 서류  4.2 품질관리부서장
      문서 관리의 주관자로서 제출된 초안에 대하여 유효성 및 
  3.2 품질문서      타당성 검토 후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고 
      경영 및 품질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주요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유지 관리
      기준을 정한 문서로 경영, 총무, 영업, 생산, 품질 등 경영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포함한다.  4.3 관련 부서장
      문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판단하여 문서의 제정,개정
      1)매뉴얼      및 폐지를 요구
        조직의 품질 방침을 명시하고 품질 시스템을 기술한 문서  
위한 표준이다.  
  
  
  
                



강하넷문서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301(1)
페 이 지3/6
  
 5.0 품질문서의 관리  
       (2) 관련 법규 및 규제의 변경 등으로 문서가 필요치 않은 경우
5.1 제정 및 개정       (3) 기술 개발, 작업 방법의 변경, 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해
    1)관련 과는 제,개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품질관리부서장과           문서가 필요치 않은 경우
      협의하여문서의 작성이 필요시되면 해당 문서를 제정하거나       (4) 기타 문서의 폐지가 합의된 경우
       개정하여품질기술부서에 신청한다.  
    2)경영, 핵심 및 지원프로세스는 품질문서서식 A-2에 기록하고,5.4 품질문서의 등록
      기술표준은 품질문서서식 B-2에 기록한다.     1) 품질관리부서장은 승인이 완료된 문서에 문서번호(REV.)를 부여하여 
    3)품질문서가 개정일 될 경우 개정된 부분이 식별될 수 있도록      품질문서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전체 품질문서의 검색 및 식별이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단, 개정된 부분이 광범위하거나      용이하도록 관리하고  각각의 품질문서는 품질문서 서식에 관리 사항을 
      총체적인 개정인 경우는 제외한다.       기록하여 관리한다.
    4)품질문서가  개정된 경우, 개정사유를 기록하여 개정관리를    2) 품질문서의 문서번호(REV.)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하여야 한다.  
5.2 검토 및 승인  
    1)품질기술부서장은 제/개정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합성을 소분류(일련번호)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개정 확정을 한다.  중분류(일련번호)
    2)작성 부서장은 관련 과에서 검토 완료한 규정에 대하여  대분류(규정분류기호)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검토 중 이견이 해소가      A: 표준화일반(경영프로세스)
      안된 경우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B: 관리표준(핵심 및 지원프로세스)
      한다.      C: 제품규격(기술표준)
      D: 자재규격(기술표준)
5.3 문서의 폐기      E: 검사규격(기술표준)
    1)품질문서의 폐기가 요구될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폐기 사유를     F: 작업표준(기술표준)
      기록하여 관리과에 폐기 신청을 한다.  
    2)품질문서의 폐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1) 문서의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  
                   



강하넷문서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301(1)
페 이 지4/6
  
3)시행일자       6) 사용시 불편함이 있거나 기록 목적에 맞지 않는 때는 즉시 개정
   품질문서의 승인일로 부터 즉시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는 폐지한다.
   단, 그 내용의복잡함, 해석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되기   6.3 회사 양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된 후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려운  경우에는 승인 후 일정 교육을 통해 숙지시킨후 시행하며, 
   이때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7. 회사양식의 신청 및 승인
    7.1 양식의 신청은 기안서에 신청사유를 기록하여 관리과에 제정, 개정
    5.5 품질문서의 관리 
1) 원본 보관    7.2 양식의 승인은 품질경영위원회에서 5.2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양식의
   품질문서의 원본은 컴퓨터 HARD DISK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사용을 승인 또는 보류한다.
   이는 반드시 Back-up되어 문서의 삭제, 훼손 등으로부터   7.3 양식 번호 부여
   보호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를 해당 규격의 번호를 사용한다.
2) 배포        예)   KH  -  401  -   01
 
   등록이 완료된 품질문서는 사본을 발행하여 각 과에 배포하며,일련번호
   배포(회수) 내역을 품질문서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규격번호
   고객 또는 기타의 용도로 사외로 배포될 경우 각 페이지에 비관리본회사약호 및 규정 분류기호
   표시를 하여 식별한 후 배포한다.    7.4 양식번호의 표시
3)관리        양식번호는 해당 양식 하단에 좌측에는 양식번호를 적고 중앙에는
   품질문서가 제정되면 그 내역을 품질문서서식A-1 및 B-1에 기록하여          회사명을 적고, 우측에는 사용 용지의 크기를 적는다.
   배포 및 회수 사항을 관리한다. 
 8. 양식의 사용
6.0 양식의 작성    양식은 승인이 있어야 만 사용 가능하며, 원본은 복사하여 사용한다.
   6.1 양식은 사내에서 기록되고 보관이 필요로 하는 기록 문서들에
         대하여 해당 규격의 번호를 표시하여 기록되는 내용을 양식화 시킬9.0 외부출처문서의 관리
         수 있다. 
   6.2 양식의 작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9.1 외부출처문서의 구분
      1) 기록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식별 또는 기록 할 수 대외문서: 외부기관에서 접수 또는 제출한 문서(관공소, 은행, 법원 등)
             있어야 한다. 기술문서: KS규격, 법규집 등 회사 업무에 기준 및 참고되는 문서
      2) 항상 기록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기록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록시 불편함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배열하여야 한다.    9.2 외부출처문서의 등록
      4) 기록 내용이 일정하지 않을 시에는 비고 또는 특기사항으로 둔다.1)품질관리부서장은 사내에서 보유할 것이 결정된 문서에 관리번호를
      5) 증거 제시용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여하고, 일반문서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문서 등록을 한다.




강하넷문서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301(1)
페 이 지5/6
       
2)일반문서의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A - M - 0 0 1
 
      접수순의 일련번호 
  M : 각종 기기, 설비 등의 사용 매뉴얼 
  T : KS규격, 법규 등 펌프 관련 기술문서 
  H : 기타 보유가 필요시되는 외부 문서 
  X : 제품과 관련하여 공인 기관에서 배포된 문서
    부서명(품질기술부:A , 생산관리:B , 영업부:C , 관리부:D)
 
  9.3 외부출처문서의 관리 
등록이 완료된 문서는 품질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며, 공인기관 등 'X'로
분류되는 문서는 관계자외 열람이 불가하도록 관리함으로 사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품질감사절차서


 

 

-                         -

 

 

1.                

 

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활동 및 관련결과가 ISO 9001 품질 시스템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품질 시스템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관리능력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시스템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반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품질심사

품질활동 및 그와 관련된 결과가 계획에 일치되는지의 여부 및 이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목표달성에 적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계적, 독립적인 조사를 말하며 정기심사 와 특별심사로 구분한다.

       

3.1.1 정기심사

내부품질심사 계획에 따라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품질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서 또는 요건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3.1.2 특별심사

비정기적인 심사로서 대표이사 및 품질경영대리인의 판단에 의해 일부분에 국한하여 다음사항 발생시 실시할 수 있는 심사를 말한다.

1) 예측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어 품질 시스템을 진단할 필요가 있을 때

2) 중대 품질문제가 발생될 때

3) 업무성과(Performance)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2 권고 사항

규정은 품질시스템 요소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실행 및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

         

3.3 중부적합 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고 품질 시스템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향후 시정 조치 및 효과적 필요한 부적합사항에 내리는 판정을 말한다.

1) ISO 9001품질시스템 요건 누락

2) 품질시스템의 미운영

3) 동일한 내용의 경 부적합이 다량 발생되었을 경우

4) 전회 심사에서 경 부적합으로 지적되었으나 시정조치 되지 않은 경우

5) 고객에게 부적합품이 납품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의 운영

3.4 경 부적합 사항

1)  규정된 품질시스템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경미한 경우로 개선이 요구되 는 사항

2)  업무진행자의 오류로 잘못 적용되는 경우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년간 내부품질심사계획서 및 내부품질심사 결과보고서 승인

2)  심사팀장 및 심사팀원의 선정 승인과 심사조직의 구성 승인

3)  경영검토 시행

       

4.2 품질경영 대리인(생산혁신팀장)

1)  년간 내부품질심사계획서 및 내부품질심사 결과 보고서 검토

2)  내부품질심사 조직의 구성 검토

3)  내부품질심사 결과 자료를 경영검토에 반영 건의

4)  내부품질심사 전, 후 회의 주관

 

4.3 품질경영팀장

1)  년간 내부품질심사계획 수립 및 피심사팀에 심사계획 통보

2)  심사원의 선정 및 심사조직 구성  

3)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4)  내부품질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보고

 

4.4 피심사팀

1)  심사원의 요구사항 및 문서와 데이터(Date) 제시 협조

2)  내부품질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수립 및 일정준수

3)  재발방지 대책 및 개선활동

4)  시정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고 유사 부적합사항의 존재여부확인 및 시정조치 

 

4.5 심사팀장

1)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에 따라 심사준비 및 심사 수행

2) 내부품질심사 활동 총괄

3) 내부품질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적합을 분류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

4) 내부품질심사 내용 및 결과를 피심사팀장과 품질경영팀장에게 전달

 

 

4.6 심사원

1) 내부품질심사 팀장의 지시에 따라 심사준비 및 심사수행

2) 시정 및 예방조치내용 확인

 

5. 업 무 절 차

5.1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수립

1) 품질경영팀장은 팀별 또는 품질 시스템 요건별로 정기심사가 년 1회 실시될 수 있도록 전년도 12월말까지 년간 내부품질 심사 계획서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 수립 시 모든 교대 조를 포함하고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내부품질심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경영자 검토사항(품질방침과 목표의 실행, 지속적 개선업무)

② 과거의 검사결과(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ISO 9001 품질시스템의 각 항목별 요건

④ 내부품질 심사원 및 조직 구성

⑤ 고객불만 사항

3) 매년 심사계획은 갱신되어야 하며 주요 사·내외 부적합품 또는 고객불만 발생시 품질경영팀장 또는 대표이사의 판단으로 특별심사를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5.2 심사팀 구성 및 심사원 선정

1) 품질경영팀장은 내부 품질심사 계획 수립 시 피 심사팀과 독립적인 인원으로 심사원을 구성하고 최고선임자를 심사팀장으로 내부심사팀을 구성하여 품질경영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심사팀의 구성은 자격이 부여된 자 이거나 사내·외 내부 심사원 과정 교육을 15시간이상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필요 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인된 외부심사원을 선임할 수 있다.

4) 심사요원의 선정 시 반드시 수강부서에 근무하지 않은 인원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5.3 심사원의 등록

1) 내부심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ISO 9001요건, 심사방법, 내부품질심사 부적합 통보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사내, 사외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심사원에 대해 심사 자격이 충분한지를 검토한 후 심사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5.4 세부심사계획 수립

1) 품질경영팀장은 년간 내부품질심사 계획서에 따라 내부품질심사 실시 1개월 전에 심사대상의 활동 상태 및 중요성을 근거로 심사에 필요한 세부심사계획을 수립한다.

2) 세부심사계획 수립 시는 심사방법 및 범위, 일정, 심사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품질경영팀장은 이 내용이 포함된 심사 세부계획서 및 내부품질심사 점검 CHECK SHEET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득한다.

 

5.5 심사일정 통보

1) 품질경영팀장은 승인된 심사 세부계획서를 심사 2주일전에 피심사팀 및 심사팀에 통보하여 해당부서에서 내부품질 심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피심사팀장은 심사일정이나 시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품질경영팀장과 협의 하여 심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내부품질심사의 효율을 위하여 불시 심사는 배제한다.

            

5.6 심사준비

1) 품질경영팀장은 심사 실시전에 세부심사 계획 및 심사점검 CHECK SHEET, 심사요령에 대하여 사전에 사전회의를 통해 심사팀에 설명토록 한다.

2) 심사팀은 심사팀장 주관 하에 심사 전 다음사항을 점검 준비하여야 한다.  

 ① 심사점검 CHECK SHEET  

 ② 심사대상업무 분담

 ③ 심사일정표

 ④ 심사방향 및 지침

 ⑤ 전회 심사결과의 내부심사품질 부적합 통보서   

 

5.7 내부품질심사 실시

5.7.1 내부품질심사 시작회의     

심사팀장은 심사실시 전 수검부서장과 관련 실무자가 참석한 시작회의를 진행하며 진행시 심사팀장은 심사의 목적, 범위대상, 준비물, 시간계획, 협조 요청사항 등을 설명토록 한다.

    

5.7.2 내부품질심사 실시

1)  내부품질심사는 대표이사가 승인한 내부품질심사 계획서에 의해 수행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원은 준비된 심사점검CHECK SHEET를 기준으로 관련문서 및 기록을 점검하고 피심사팀장은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심사원은 내부품질심사 수행 시 내부품질심사 점검 CHECK SHEET를 근거로 내부심사를 수행하며 전회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내부품질 심사 종합 통보서의 특기사항에 만족, 불만족을 표시한다. 이때 불만족 시는 내부품질심사 부적합 통보서를 재발행토록 한다.

3)  심사원은 부적합사항 발견 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며 즉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피심사팀에 직접 통보하고 부적합사항은 내부심사 부적합 통보서로서 통보하고 품질경영팀은 품질 심사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에 내용을 기록한다.

4)  심사자는 심사 시 제시된 자료 및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시스템 및 유효성을 판단 하며 보다 객관적인 자세로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심사 시 문제라고 판단은 되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항 또는 효과성과 관련된 사항은 심사자의 의견을 기록하여야 한다.

 

5.8 내부품질심사 종결회의

1) 심사팀장은 내부품질심사가 종료되면 품질경영대리인의 주관 하에 종결회의를 실시 한다.

2) 종결회의 시 발견된 지적사항 등은 객관적 자료를 인용하여 부적합사항을 토의하고 내부품질 심사 부적합 통보서를 작성한다.

3) 내부품질심사 부적합통보서의 발행번호 부여방법는 ()와 같다. 


)   총무 -  00  -  001

                         일련번호

해당부서                 심사실시 년도(뒤두자리)

 

5.9 내부품질심사 결과보고

1) 품질경영팀장은 내부 품질심사 실시 결과인 내부품질 심사 점검 CHECK SHEET와 내부품질심사 부적합통보서를 종합하여 결과요약서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질 경영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내부품질심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① 내부품질심사 범위

  ② 내부품질심사 요건에 대한 심사결과 요약

  ③ 부서별 부적합내용 및 시정조치 내역

3) 품질경영팀장은 승인된 내부품질 심사 보고서의 부서별 부적합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시정조치 요구하여야 한다.  

4) 부적합사항을 통보 받은 해당부서장은 중부적합인 경우 3개월 이내에 부적합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품질경영팀장은 시정조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시정조치를 재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경부적합인 경우 해당부서장은 1개월 이내에 부적합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차기 내부심사 실시 때 시정 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5.10 사후관리

1) 피심사팀장은 접수된 내부품질심사 부적합 통보서에 시정조치 결과를 요구일 이내에 발행하여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사원은 품질경영팀장과 함께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그 실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야야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시정조치가 미흡한 경우 피심사팀장과 그 내용을 협의하여 시정조치를 재 요구할 할 수도 있다.

4)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한 현황은 반기별로 품질경영팀장이 보고하며 차기 내부심사시 우선 대상으로 심사조직에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토록 한다.

    

5.11 기록활용

내부품질심사보고서는 경영검토 및 차기 내부품질심사 자료로 활용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년간 내부 품질심사 계획서

3

품질경영팀

 

02

심사세부 계획서

3

품질경영팀

 

03

내부품질심사 점검 CHECK SHEET

3

품질경영팀

 

04

내부품질심사 부적합 통보서

3

품질경영팀

 

05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

3

품질경영팀

 

06

내부 품질심사 결과 요약서

3

품질경영팀

 

07

내부 품질심사 종합 보고서

3

품질경영팀

 

 

1)  년도별 내부 품질 심사 계획서

2)  심사 세부 계획서

3)  내부 품질 심사 점검 CHECK SHEET

4)  내부 품질 심사 부적합 통보서

5)  내부 품질 심사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

6)  내부 품질 심사 결과 요약서

7)  내부 품질 심사 종합 보고서

8)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사업계획 절차서

2)  문서관리 및 자료관리 절차서

3)  시정 및 예방 조치 계획서

4)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5)  교육 훈련 절차서

 


검사 및 시험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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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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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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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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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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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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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품질 및 HACCP 검사 업무와 그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검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식품안전경영시스템과 제품의 안전한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 공정에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불량율의 감소 및 식품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자, 검사업무 교육을 이수한자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로 한다.

 

3.2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

(1) 검사원은 해당 검사 규격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자로부터 검사업 무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검사원은 검사 규격과 직속 상사의 지시에 의거 공정,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검사기 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3.3 생산부서장

(1) 검사원 선정 및 자격인증

(2) 검사기준서 개정관리

(3) 검사계획 수립

(4) 검사 및 시험업무 수행

(5) 성적서 발행

(6) 부적합품 발생시 조치

(7) 품질개선 요구서 수립

(8) 시정조치 및 예방대책 수립

(9) 공정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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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매담당부서장

(1) 수입검사 의뢰

(2) 부적합품 발생시 조치

(3) 시정조치 및 예방대책 수립

 

4. 업무처리 절차

 

4.1 수입검사 의뢰 및 절차

(1) 입고 담당자는 물품이 입고되면,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품질담당에게 수입검사를 의뢰 한다.

(2) 수량의 검수는 입고 부서에서, 품질검사는 생산부 품질담당이 실시한다.

(3) 품질담당은 해당 검사규격 또는 검사기준서에 의해 검사한다.

, 검사규격이 없는 물품은 구매시방서 또는 잠정규격에 의해 검사한다.

(4) ISO,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상 규격 제품에 대해서는 납입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2 공정검사 의뢰 및 절차

(1) 작업자는 작업중인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작업일보에 검사기록을 남긴다.

(2) 검사원은 공정검사 지침 또는 검사기준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발생시 수정조치 한다.

 

4.3 제품검사 의뢰 및 절차

(1) 생산담당부서는 별도의 검사 의뢰 없이 품질담당에게 제품검사를 의뢰한다.

(2) 품질담당은 해당 제품검사지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3) 공정검사와 중복되는 제품검사 항목은 공정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4.4 시료재취 방법

(1) KS A 3151(랜덤 샘플링 방법)의 단순 샘플링 방법에 따라 1회 샘플링 한다.

(2) LOT의 수량에 따라 단위별로 시료 수량을 다르게 할 수 있다.

 

4.5 무검사 의뢰 및 절차

(1) 무검사항목

1) 원자재성분

2) 부자재 성분

(2) 무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업체의 검사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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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시 주의사항

 

5.1 검사 판정은 해당 검사규격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한다.

 

5.2 시험결과는 수치가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치 맺음은 KS(수치 맺음법)

따른다.

 

5.3 검사자는 단독으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생산부서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별도 지시에 따른 다.

5.4 불합격 처리된 LOT의 재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6. 검사후 처리

 

6.1 수입검사

(1) 합격품 또는 합격 LOT

검사담당자는 합.부 판정 결과를 수입검사 성적서에 작성하고, 창고담당에게 통보하여 입고토록 한다.

(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 LOT

검사담당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불합격 검사항목의 내용을 기록하여 납품서와 함께 창고 담당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며, 문제내용은 시정 및 예방조치 의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납품업체에 통보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한다.

6.2 공정검사

(1) 합격품 또는 합격 LOT

작업자는 작업중인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작업일보에 검사기록을 남기고 작업을 진행한다.

(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 LOT

1) 작업자는 문제발생 시 품질 검사자에게 검사 의뢰한다.

2) 검사자는 이상 발생시 부적합품 개선 요구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조치에 따른다.

 

6.3 제품검사

(1) 합격품 또는 합격 LOT

검사담당자는 합.부 판정 결과를 검사보고서에 기록하고 냉동고에 입고토록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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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합격품 또는 불합격 LOT

불합격 내용을 부적합품 개선요구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치결과에 따른다.

 

7. 입회검사 및 외부검사

 

7.1 입회검사

주문처 또는 외부 기관에서 입회검사가 필요할 때에 품질담당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 외부검사

,부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외부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검사의뢰 한다.

 

8. 한도견본의 설정 및 관리

8.1 한도견본의 설정

(1) 품질담당은 한도견본이 필요한 때는 합격수준에 들 수 있는 한도견본을 설정하여 관련 부서 및 구매/외주업체와 협의 후 생산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설정한다.

(2) 한도견본은 현장 및 생산부서에 비치하여 품질담당자와 작업자가 즉석에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한다.

8.2 한도견본의 관리

(1) 품질담당은 한도견본이 설정되면 한도견본을 입고가 끝날 때까지 관리하도록 한다.

(2) 점검결과 변질, 오손 등의 결격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설정의 절차를 밟는다.

(3) 한도견본은 언제라도 명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처음 상태를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9.관련문서

 

9.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9.2 품질기록의 관리 절차서

9.3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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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원부재료 검수점검표

F802-1

생산부

3

제품검사일지

F802-2

생산부

3

검사증명서

F802-3

생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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