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품관리절차서
강하넷 | 회사업무절차서 | 문서번호 | QP-17 |
부적합품관리 | 개정번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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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적 용 범 위 2. 용 어 정 의 3. 책 임 사 항 4. 일 반 사 항 5. 부적합품 관리절차 6. 참 조 7. 첨 부 |
변 경 사 유 | * 전 면 개 정 |
승 인 | 구 분 | 작 성 자 | 검 토 자 | 승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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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람 | 직 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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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06-04A-R.0 강하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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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의 사용 및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하넷(주)에서 발생되는 부적합품의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2. 용어정의
부적합사항(Nonconformance) : 자재, 제품 또는 공사가 규정된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원가, 구조, 안전 및 공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경미한 부적합사항(Slight Nonconformance) : 원가, 구조, 공기,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검사자 스스로 조치 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부적합사항
부적합 보고서(NCR ; Nonconformance Report) :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적합상태에 대한 기술, 발생 장소, 처리 방안, 책임 조직 등을 기록하는 보고서
재작업(Rework) : 부적합품을 규정된 요건에 맞도록 재가공, 재조립, 재시공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절차서 및 원래의 판정기준에 따라 재검사되어야 한다.
현상사용(USE-AS-IS) :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사용되어도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의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법으로 제품에 관련하여 계약에서 요구할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Repair) : 결함사항이 본래의 요건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기능상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그 특성을 복구시키는 조치방법으로 필요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며, 보수 후 원래의 판정기준에 따라 재검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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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Reject) : 결함사항이 재작업이나 보수로는 본래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 사용 불가능으로 폐기처리하는 것.
특채(Concession) : 규정된 요건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상태가 경미하여 그 자재, 제품 또는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여도 최종 제품이 만족스럽게 제작될 수 있다고 현장(사업)소장이 판단하여 그대로 사용 또는 진행하는 경우를 말함. 단 부적합 사항이 고객의 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고객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등급부여(Regrade) : 부적합품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기능상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급을 낮추어 사용하는 것.
3. 책임사항
3. 1 본사 관련부서장 / 현장소장은 해당 부서 / 현장의 부적합품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절차서(UC-
CWP-14)에 따라 검사 및 시험요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3. 2 현장 품질관리담당자와 검사 및 시험요원은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가능할 경우), 관련조직에 통보 및 필요시 현장소장에게 보고 등 현장에서의 부적합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3 검사 및 시험요원은 아래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3. 1 부적합품의 식별 및 꼬리표(첨부17-04, 05, 06) 부착
3. 3. 2 부적합 보고서의 발행 및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3. 3. 3 부적합보고서관리대장등 부적합 관련문서와 기록서의 관리
3. 3. 4 조치 결과의 확인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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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현장공사담당은 아래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4. 1 부적합품의 격리 실시
3. 4. 2 검사 및 시험요원에게 부적합품 통보
3. 4. 3 부적합품의 조치방안 제시
3. 4. 4 승인된 조치방안에 따라 조치 실시
3. 5 현장에 품질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 현장 공사담당이 품질관리 담당자로 임명되며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6 본사 관련부서장 / 현장소장은 부적합사항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반기별 품질보고서를 작성, 품질보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 1 부적합품 사항의 조치방안을 제시하는 요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요건을 적절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4. 2 부적합품은 사용가능품과 구별되도록 적절히 식별되어야 한다.
4. 3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사항이 승인된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기전에 후속공정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4. 4 부적합품 처리와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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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적합품 관리 절차
5. 1 식별 및 격리
5. 1. 1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발견한 인원은 누구나 그 내용을 검사 및 시험요원에게 구두, 전화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5. 1. 2 검사 및 시험요원은 부적합 내용을 확인하고 보류꼬리표(첨부 17-04) 또는 다른 알맞은 방법으로 즉시 해당 부적합품을 식별하고, 격리토록하여 부주의한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5. 1. 3 격리가 크기, 무게 또는 접근의 한계 등 물리적 / 화학적 조건으로 인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지역이나 부적합품은 표식, 차단선, 줄 또는 식별 가능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5. 2 부적합 보고서의 발행
5. 2. 1 검사 및 시험요원은 해당 부적합내용을 확인하고 부적합보고서를 작성, 현장 품질관리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부적합보고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5. 2. 2 부적합보고서(NCR)는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1) A등급 : 구조, 안전, 설계 및 공정상 문제가 없는 부적합 사항 중 검사 및 시험요원의 판단으로 조치방안을 결정할 수 있는 경미한 부적합사항 : 부적합보고서(A등급용)(첨부 17-0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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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등급 : 검사 및 시험요원의 조치방안에 대하여 현장 품질관리담당자/공사부의 장 및 현장소장이 검토와 승인을 해야 하는 중대한 부적합사항 : 부적합보고서(B등급용)(첨부 17-02)와 부적합보고서 대장(B등급용)(첨부 17-03)작성
단, 현장여건에 따라 현장소장이 이에 가늠하는 유사한 양식을 개발 사용할 수 있다.
5. 3 부적합품의 처리
5. 3. 1 부적합품은 다음중 하나로 조치될 수 있다.
(1) 재 작 업(REWORK) :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도록 재작업
(2) 현상사용(USE-AS-IS): 수리없이 특채에 의한 채택
(3) 보 수(REPAIR) : 수리후 채택
(4) 폐 기(REJECT) : 폐기처분
5. 3. 2 A등급 부적합사항의 경우 지정된 검사 및 시험요원이 조치방안을 검토 결정한다.
5. 3. 3 B등급 부적합사항의 경우에는 현장 품질관리담당자 및 현장소장이 조치방안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조치토록 한다.
5. 3. 4 현장 공사담당은 부적합품의 처리를 위한 조치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부적합사항을 협력업체 등 관련 책임조직에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3. 5 해당 부적합품의 처리를 위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조직의 장은 조치를 위한 처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조직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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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6 현상사용 또는 보수로 조치된 부적합품은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처나 그 대리인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부적합품에 조치 상황을 표시하여야 한다.
5. 3. 7 폐기로 조치된 부적합품은 폐기꼬리표(첨부17-05)를 부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식별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즉시 반출 /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
5. 3. 8 보수 또는 재작업으로 조치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서에 따라 보완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5. 3. 9 현장 공사담당은 부적합보고서의 조치방안에 따라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3.10 발주처 지급자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적합사항은 계약요구조건에 따라 해당 부적합사항이 처리되어야 하며, 별도로 명기된 바가 없으면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나 그 대리인에게 제시하여 처리방안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4 조건부 승인
5. 4. 1 인수검사 또는 최종 검사전인 자재나 제품 또는 이미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품목이 긴급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소장에 의해 사용되도록 허가될 수 있다. 단, 이 경우는 후속공정의 진행이 해당품목의 추후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5. 4. 2 조건부승인으로 사용된 품목의 상태는 조건부 승인표(첨부 17
-06)를 부착하거나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부적합상태는 최종검사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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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조치의 확인 및 종결
5. 5. 1 검사 및 시험요원은 품목의 재검사를 통하여 조치의 적절한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재검사 결과는 부적합보고서(첨부17-01, 02)상에 기록되어야 한다.
5. 5. 2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여 기술적인 판단없이 절차서 또는 지침서에 따라 쉽게 조치할 수 있는 부적합품의 경우(A등급)는 검사 및 시험요원에 의해 종결될 수 있으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적합 사항(B등급)은 품질관리담당자 및 현장소장이 검토/승인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5. 3 현장 품질관리담당자는 반기별로 부적합보고서 및 시정조치요구서의 현황을 분석하여 반기별품질보고서(첨부17-07)를 작성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하고 품질보증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5. 5. 4 종결된 부적합 관련기록은 품질기록으로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5. 6 본사 관련부서에 의해서 발견된 부적합사항의 처리
5. 6. 1 본사 관련부서에 의해 부적합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부서는 해당부적합사항의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장/현장소장에게 부적합내용을 명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5. 6. 2 본사 부적합사항의 통보양식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으며 협조전, 구두, LAN, 유선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5. 6. 3 해당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부서장/현장소장은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요청한 부서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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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4 본사 관련부서는 계속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 6. 5 본사 관련부서장은 해당 부서/현장의 부적합사항의 수집,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반기별 품질보고서(첨부17-07)를 작성, 품질보증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6. 참조
검사 및 시험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1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8)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7. 첨부
첨부 17-01 부적합보고서(A등급용)
첨부 17-02 부적합보고서(B등급용)
첨부 17-03 부적합보고서관리대장(B등급용)
첨부 17-04 보류 꼬리표
첨부 17-05 폐기 꼬리표
첨부 17-06 조건부승인 꼬리표
첨부 17-07 반기별 품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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