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스템관리절차서


 

A. 작성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국내영업부

  

 

 

04. 07. 01.

     

 

품질경영대리인

 

 

04. 07. 01.

     

 

대표이사

 

 

04. 07. 01.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표준화 추진 및 관리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 및 규정된 요건에 제품이 적합함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품질지침서의 제정개정처분 및 관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문서
품질경영 활동이 당사의 품질방침 및 목적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절차를 표준화한 문서로 그 구조와 종류는 품질시스템 구조(품질매뉴얼 TQM-MS의 첨부 1)와 같다.

3.2.  품질매뉴얼
ISO 9001 / KS A 9001 
요건을 만족시키고 품질경영 시스템의 기본적인 규정을 기술한 문서로서 당사의 운영 방침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문서를 말한다.

3.3.  품질절차서
품질매뉴얼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수행 방법 및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요구사항을 기술한 문서로 당사의 품질시스템 문서 중 품질매뉴얼의 하위 단계 문서를 말한다.

3.4.  품질지침서
단일 업무/활동의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한 문서로서 업무/활동 현장에 비치되어 업무/활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절차서의 하위 단계 문서를 말한다.

3.5.  관리본
문서가 개정되면 발행 이후 그 개정본이 지속적으로 배부됨으로서 항상 최신 유효본으로 유지되는 문서를 말한다.

3.6.  비관리본
발행 당시는 최신본이나 개정이 되더라도 그 문서의 개정본이 배부되지 않는 문서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직접 적용할 수 없고 단지참고용으로만 사용되는 문서를 말한다.

3.7.  배포처
해당 품질경영 시스템의 이행을 위해 국내영업부서장이 해당 문서의 배포 및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곳으로서조직부서 또는 독립된 현장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품질방침을 정하고 품질매뉴얼을 승인한다.

4.1.2.  품질절차서를 승인한다.

 

4.2.  품질경영대리인

 

4.2.1.  품질지침서를 승인한다.

4.2.2.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를 검토한다.

 

4.3.  국내영업부서장

 

4.3.1.  대표이사의 지침을 받아 품질시스템이  ISO 9001(2000) 요건에 따라 수립되고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3.2.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품질지침서를  부서장과 협의하여 작성개정을 주관한다.

4.3.3.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품질지침서의 원본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4.  품질경영 시스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4.4.  각 부서장

 

4.4.1.  배포된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품질지침서를 유지 관리한다.

4.4.2.  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를 검토한다.

4.4.3.  승인된 품질시스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4.4.4.  문제 발생시 개정을 검토하고 개정 요청을 하고구문서 또는 효용성이 상실된 문서는 처분한다.

 

 

5. 업무절차

 

5.1.  각 품질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5.1.1.  품질매뉴얼의 구성은 표지작성검토  승인목차  개정현황품질방침용어의 정의조직도  본문으로 구성된다.

 

5.1.2.  품질절차서는 겉표지목차   절차서로 구성되며 절차서는 작성검토  승인목차  개정 현황과 본문으로 구성된다.

 

5.1.3.  품질지침서는 겉표지목차   지침서로 구성되며 지침서는 작성검토  승인목차  개정 현황과 본문으로 구성된다.

 

5.1.4.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의 본문 구성은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문서 특성에 따라 순서의 변경  내용을 가감할  있다.

 

(1) 목적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의 목적은 문서 각각이 규정하는 세부 사항을 나타낸다.

 

(2) 적용범위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의 적용범위는  문서를 적용할  있는 한계  예외 조건을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문서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문서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용어 또는 정의를 한정하거나 확대하여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명기한다.

 

(4) 책임과 권한
문서에 기술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한계  업무권한 등을 명기한다.

 

(5) 업무(작업)절차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업무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기술한다.

 

(6) 기록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 등에서 발생하는 기록으로서이루어진 행위가 문서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줄  있는 품질기록의 종류유지  보존기간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다.

 

(7) 관련문서
문서에 기술된 내용  참고해야 하는 관련문서(도표양식 포함) 순서적으로 명기한다.

 

(8) 첨부
문서에 기술된 업무 수행 결과 생성 또는 파생된 문서 또는 첨부물로 기타 부록이나 양식 등을 첨부한다.

 

5.2.  작성

 

5.2.1.  품질경영대리인은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품질지침서에 대하여 작성담당 부서  승인권자를 지명한다.

 

5.2.2.  지정된 작성담당 부서장은 해당문서를 작성할 책임을 가지며 품질매뉴얼   문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또한 해당절차와 연관되는 사항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2.3.  문서의 작성 원칙

 

(1)  문서의 용지 결정 : A4 (필요시 별도규격 사용가능)

(2)  문서의 내용 결정

(3)  문서의 양식 결정

(4)  이해가 용이한 용어로 작성한다

(5)  날짜의 표시는 00. 00. 00.  한다.

(6)  문서의 페이지는 해당 페이지/ 페이지로 표시한다.

       ) 3/8

(7)  문서번호부서명제정일개정일개정차수검토자승인자필요시 합의자와 양식번호 등을 기재한다.

 

5.3. 검토

 

5.3.1.  문서 초안이 작성되면 문서작성 책임자는 문서내용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합의부서에 합의를 위해 문서의 초안을 배포한다.

 

5.3.2.  문서의 합의를 위한 초안 배포시 문서가 기술적행정적으로 적합하게 작성되었는가를 합의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한다.

 

5.3.3.  합의부서에서 동의하는 경우에는 합의란에 서명하여 문서작성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반영 작성하고이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한 조직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4. 승인 및 배포

 

5.4.1. 품질시스템의 승인권자는 아래표와 같다.

     

문서구분

   

   

   

품질매뉴얼

QM - XX

국내영업부

품질경영대리인

대표이사

품질절차서

QP-xx-xx

각 부서

품질경영대리인

대표이사

품질지침서

QI-업무-X

각 부서

각 부서장

품질경영대리인

 

5.4.2. 배포는 문서관리절차서(QP-MS-2) 따른다.

 

5.5.   개정

 

5.5.1.  품질문서의 개정이 요청되거나 필요시 국내영업부서장은 원본과 동일한 방법으로 개정(작성검토승인  배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5.5.2.  모든 직원은 관련 업무 수행과정에서 품질문서의 개정이 요구되는 경우 국내영업부에 요청할  있다.

5.5.3.  국내영업부서장은 품질문서의 개정요청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경우이를 개정하며 개정 여부에 대하여 개정 요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5.5.4.  문서가 개정되면 개정일자개정차수를 기록한다개정차수는 1 개정의 개정차수가 1이다.

5.5.5.  문서가 개정되면 개정이력을 작성하여 개정된 사항이 표시되도록 한다개정이력은 개정일자개정차수개정내용을 기록한다.

5.5.6.  글자의 중복탈자오자페이지 변경 등이 발생되면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자 또는 보관자가 수정한다.

5.5.7.  국내영업부서장은 내부감사  경영검토 회의의 품질시스템 검토 결과에 대해  1년마다 주기적으로 유효성  적합성을 검토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5.5.8.  품질문서의 개정은  장별로 이루어지며  장에는 문서번호개정번호개정일자  페이지가 표기되며 개정번호는  개정 시마다 증가한다.

5.5.9.  모든 문서의 제정개정은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5.10.  품질문서의 관리자는 접수된 최신 유효본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7. 관련문서

 

7.1.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2)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7.3.  내부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QP-M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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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자동점멸기 제품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옥외의 전주 및 폴의 보안등에 사용되는 정격전압 220V의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

점멸기GPS(이하 점멸기라 한다.)에 규정한다.

 

2. 인용규격

다음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

을 적용한다.

KS A 0001 규격서의 서식

KS A 0006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KS B 5203 -1,-2 버니어켈리퍼스

KS C 3302 600V 비닐 절연전선(KS-IEC 60227-01)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IEC 61000-4-5 SURGE(서어지 내성시험)

IEC 61000-4-8 전원주파수 자계 내성시험

IEC 61000-4-11 전압강하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

KS C 4613 누전차단기

KS C IEC 60529 전기 기계기구 및 배선재료의 방수 시험 통칙

KS C 8008 조명용어

KS C 8111 배선기구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3. 용어의 뜻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에 따른다.

1) 정격 입력 전압 폐쇄기차단기 및 콘덴서등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압.

2) 정격전류 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한 허용전류.

3) 전원전압 기기의 동작을 위하여 근원이 되는 전압.

4) 사용전압 기기를 동작시킬 때 인가되는 전압(동작전압).

5) 전자식 보안등용 자동점멸기(컴퓨터 방식) - 디지털 타이머로 매일 변화하는 일출과 일몰 시간을 자동으로 추적하여 점등 또는 소등하는 기기.

6)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GPS –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에 GPS 모듈이 탑제되어 GPS 신호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연일시를 보정해주는 기기

7) 점등 및 소등시간 - 1(365)중의 일출과 일몰시간이 지역 및 일자 별로 입력되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점등되어야 하며 분단위로 정밀하게 제어되고 일출 또는 일몰시간과 심야 불필요한 시간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한 시간.

 

4. 성 능

4.1 절연저항

절연저항은 7.2.1 에 따라 시험한다.

4.2 내전압

내전압은 7.2.2 에 따라 시험하고이에 견디어야 한다.

4.3 전자파내성(낙뢰보호)

낙뢰보호는 7.2.3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점등 및 소등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4 점멸동작

점멸동작은 7.2.5 에 따라 시험하고점등 및 소등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5 정전보상

정전보상은 7.2.6 에 따라 시험하고정전시 프로그램은 일간 유지되어야 한다.

4.6 점멸지구성

점멸지구성은 7.2.7 에 따라 시험했을 때 극간단락융착등 사용상이상이 없어야 한다.

4.7 방수성

방수성은 7.2.8 에 따라 시험하고 내부에 정상적인 동작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침수가 없어야 하며, IP 43 이상절연저항 ㏁ 이상절연내력은 1,500 V에서 분간 견디어야 한다.

4.8 개폐성능

개폐성능은 7.2.9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단락 접점의 융착 기타 전기적또는 기계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종 류

외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1 합성수지 ( RP : RESIN PLASTIC )

5.2 스테인레스 ( SS : STAINLESS STEEL )

5.3 철 ( I : IRON )

 

6. 구 조

1) 동작이 확실하고 기계적으로 견고하여야 한다.

2) 내구성이 우수하고 빗물의 침입물의 고임에 의해서 정상적인 동작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송 및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진동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단자 및 단자나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단자는 정격 전류에 따른 굵기의 전선이 쉽게 또한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 다.

② 단자 나사는 부품의 부착나사와 공용하지 않아야 한다다만전선을 부착 또는 떼어낸 경우 전원선 이외의 것이 단락할 우려가 없는 것은 이에 적용하지 않는다.

③ 단자 나사의 머리부에 덮여지는 단자 쇠붙이의 면적은 나사 머리부의 면적 이상 이어야 한다.

5) 전선의 관통은 전선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는 구조 이어야 한다.

6) 부품 또는 부품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는 부품 또는 부속품에 가하여지는 최대 전압및 여기에 흐르는 최대 전류 이상일 것.

 

7. 시 험

1) 시험은 기능시험 및 구조시험으로 구분한다.

2) 시료수 및 합격판정 개수는 표 2. 에 따른다.

 

표 2.

시 험 명

시료수(n)

합격판정갯수(C)

구조 및 기능 시험

2

0

EMC 시험

1

7.1 시험조건

시험조건은 7.2.7 및 7.2.8 의 시험을 제외하고, KS A 0006(시험 장소의 표준상태)에 규

정하는 상온 25 ± 5 상습 60 ± 10 % 에서 한다.

7.2 기능시험

7.2.1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은 표 의 일반적 요구치에 따르며내부 배선용 전선 및 인출선에 대

하여 시험한다.

 

3. 일반 기준값 (KS-IEC 60227-07)

1

2

3

4

5

공칭 단면적

(구리동선) mm2

절연체 두께

기준값(비닐피복)

mm

평균 완성 바깥지름

절연 저항

고온에서 (70)

500m×2롤 (MΩk)

하한 값

mm

상한 값

mm

0.5

0.75

1

1.5

2.5

0.6

0.6

0.6

0.7

0.8

1.9

2.1

2.2

2.6

3.2

2.3

2.5

2.7

3.2

3.9

0.015

0.013

0.012

0.011

0.009

 

7.2.2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단자를 일괄 한 것과 접지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에 주

파수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표 4. 의 시험전압을 1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이상

없어야 한다시험시 수신부(콘트롤러 유니트전원은 차단한다.

표 4.

 

정격전압의 구분(V)

시 험 전 압 (V)

220

2 E + 1000

380

※ 비고 : E 는 정격전압을 나타낸다.

7.2.3 전자파내성시험 EMS(낙뢰보호) - IEC 61000-4-5 SURGE (서어지 내성시험)

낙뇌보호 시험은 서지전압 ± 1500 V, 서지파형 1.2*50(8*20), 위상차 90°의 돌입

전압 전류를 선간에 분에 회 인가 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수신부(콘트

롤러 유니트)에 한함.

7.2.4 전자파 장해 시험 EMC - 제어부 유니트에 한함.

1) EMI : 잡음단자전압잡음전개강도

2) EMS : IEC 61000-4-8 전원주파수 자계 내성시험

IEC 61000-4-11 전압강하순시정전 및 전압변동 내성시험 - EMC 기본규격

7.2.5 점멸동작 시험

전원을 인가한 후 일몰 및 일출 시간에 따라 보안등의 점등과 소등을 10 회간 실시하

였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7.2.6 정전보상 시험

전원을 인가한 후 현재 시간등을 설정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일간 방치한 뒤 다시

전원을 인가하여 현재시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7.2.7 점멸지구성(환경시험)

1) 내열성내습성 시험 매일 시간동안 온도 70 습도 80 % 에서 일간 점등 및 소등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내냉성내건성 시험 매일 시간동안 온도 -20 습도 10 % 에서 일간 점등 및 소등 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7.2.8 방수시험

방수시험은 KH IEC 60529 외곽의 밀폐 보호 등급 구분(IP코드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따르며, IP 43 이상시험직후 절연저항 5이상내전압 1500 V 에서 분간 견디어야 한다.

7.2.9 개폐성능시험

점멸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부하를 시료에 접속하여 정격 전류와 같은 표 의 부하를 그림 과 같이 결선 하여 10 초 ON, 10 초 OFF 를 1회로 하여 개폐조작을 2,000 회 실시한다.

표 5.

기구의 정격 전류(A)

콘덴샤 용량()

10 미만

19

10 이상 15 미만

24

15 이상

37

7.3 구조검사

구조시험은 육안검사 및 촉수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를 사용하여 검

사할 수 있고 본 규정의 구조 6.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8. 검 사

검사는 동일제품으로 하고 다음 항목에 대항 4., 7. 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의 시험은

별도의 시험품으로 한다.

1) 절연저항

2) 내전압

3) 전자파내성(낙뢰보호)

4) 전자파장해(EMC)

5) 점멸동작

6) 정전보상

7) 점멸지구성(환경시험)

8) 방수성

9) 개폐성능

10) 구조 및 표시

 

9. 표 시

표시는 본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2) 규격

3) 모델명

4) 제조년.

5) 업체명

6) A/S전화번호

7) 사용설명도

8) 결선도를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검사로트의 형성

1일 생산량을 1 LOT로 하며 제품 1개를 1단위체로 한다.

 

11. 검사 항목검사 방식 ,로트 및 시료의 합부판정기준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2. 시료 채치 방법

KS Q 1003(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료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13. 검사로트의 처리

13.1.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에 입고한다.

13.2.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활용한다.

13.3.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4. 검사 검사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

통계적 기법 절차서 에 따른다.

 

KIIC 1013 : ( )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GPS 해설

 

1. 개정 경위 이번 KIIC 1013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 규격 개정은 보안등용 전자식자동

점멸기에 GPS기능을 탑제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 보급됨으로써 이를 표준규격화하기위해

개정하였다.

 

2. 개정 주안사항 금번 개정의 주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격의 인용은 안전성 및 성능규격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은 개정 전규격을 변

경 없이 인용 규정하였다.

(2) 명칭 변경 보안등용 전자식 자동점멸기·GPS 로 변경

(3) 구조 및 재료 : GPS내장형 추가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

검사항목

합부 판정기준 및 단위체

검 사

불합격 로트의 처리

방법

조건

및 로트

형태

구조 및 재료표시

(KSB-104) 6 항에 적합할 것

체크

검사

n=5

c=0

자체

폐 기

재 작 업

절연저항

()MΩ 이상일 것

자체

내전압시험

1440V / 1분간 견딜 것.

자체

점멸동작시험

전원을 인가한 후 일몰 및 일출 시간에 따라 보

안 등의 점등과 소등을 10 회간 실시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자체

정전보상

전원을 인가하고 현재시간을 설정한 후 전원을

차단하고 일간 방치한 뒤 다시 전 원을 인가하

여 현재시간과 일치할 것. (제어부 유니트에 한

.)

체크

검사

n=1

c=0

자체

수 리

폐 기

재 작 업

점멸지구성

(KSB-104) 7.2.7 항에 적합할 것

자체

개폐성능

10 초 ON, 10 초 OFF 을 회로 하여 개폐

조작을2,000 회 실시후 이상없을 것.

자체

방수성

IP 43 이상절연저항은 ㏁ 이상내전압은1500 V 에서 분간 견디어야한다

공인

성적서

1

공인

 

폐 기

 

전자파내성(낙뇌보호)

(KSB-104) 7.2.3 항에 적합할 것

공인

전자파장해

(KSB-104) 7.2.4 항에 적합할 것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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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원관리규정


 

PA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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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최초제정일자

최종개정일자

개정번호

관리본

비 관리본

 

 

 

1

 

 

 

 

 

 

표 준 명

승인원 관리 규정

 

 

 

강하넷()

 

 

DR--01(F 04,REV 0)

 

PA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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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승인원 관리 규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08

1

1. 목 적 이 규정은 대림정밀공업주식회사(이하 당사라함)에서 개발 완료후 모기

업에 승인을 득하는 승인원의 관리 절차를 수립하므로써 관리안정을 도

모하기 위함이다.

 

2.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승인원의 관리 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승 인 원 고객으로부터 개발 요청된 개발품을 당사에서 실험 및 개발과정을 거

처 개발 완료 후 고객에게 납품 하도록 승인을 득한것.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개발 부서장

 

4.1.1 개발부서장은 고객으로 부터 요청된 개발품을 개발 완료 후 승인원을 작성심의

검토하여 고객에게 제출 해야 한다.

 

4.1.2 개발부서장은 승인원 작성 주관 부서로써 승인원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각부서장에게 요청 해야 한다.

 

4.1.3 개발부서장은 필요시 각부서장이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승인원의 변경 이력을

관리 해야 한다.

 

4.2 각 부 서

 

4.2.1 각 부서장은 개발부에서 요청한 승인원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개발부로

제출해야 한다.

 

4.2.2 각 부서장은 승인원 제출 후 불합격된 내용에 대해 보완 후 재 제출 해야 한다.

 

4.2.3 각부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승인원을 업무에 참조 할수 있다.

 

DR--01(F 05,REV 0) www.kangha.net

 

PA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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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승인원 관리 규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08

1

 

5. 업 무 절 차

 

5.1 승인원 작성 및 제출

 

5.1.1 개발 부서장은 고객으로 부터 요청된 개발품을 개발 완료후 고객이 요구할 경우

고객으로 부터 지정한 양식(양식의 지정이 없을때는 당사 별도 양식 사용)을 사

용하여 승인원을 작성 해야 한다.

 

5.1.2 개발부서장은 승인원 작성 주관 부서로써 승인원 제작회의를 소집하여 승인원 작

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회의록(양식 1)을 작성 배포한다.

5.1.3 개발부서장은 작성된 승인원을 검토하여 공장장의 심의를 거쳐 대표 이사의 승인

을 득한 후 고객에게 제출한다.

 

5.1.4 개발부서장은 고객에게 제출후 불합격된 승인원은 관계부서장을 소집승인원 보

완 회의를 주제하여 보완사항을 재작성 하도록 하며 재작성된 승인원은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에게 제출한다.

 

5.1.5 승인원 작성시 각부서에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 부서장 검사기준서품질 계획서, MILL SHEET

2) 생산 부서장 작업표준서

3) 외주 부서장 외주처 검사 기준서

외주처 MILL SHEET

외주처 품질 계획서

 

5.1.6 각부서장은 승인원 보완회의에서 각부서로 요구된 보완 사항은 재작성 하여 제출

해야 한다.

 

5.2 승인원 변경

 

5.2.1 개발부서장은 고객으로 부터 승인원변경 요구시 고객 승인원변경 요청서(양식 2)

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DR--01(F 05,REV 0) www.kangha.net

 

PA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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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승인원 관리 규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08

1

 

5.2.2 개발부서장은 당사의 사유로 인해 승인원을 변경할 경우 승인원 변경 신청서(양식

3)에 의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고객에게 변경 의뢰한다.

 

5.2.3 개발부서장은 승인원 변경시 부품 승인원 뒷면에 변경이력을 표기하고 승인원 변

경 통보서(양식 4)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배포 해야 한다.

 

5.3 승인원 보관

 

5.3.1 승인원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고객에게 제출 하며 1부는 당사 개발부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5.3.2 관련부서는 승인원 열람시 개발부서 직원 입회하에 열람 해야 하며 대출복사할

수 없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신제품 공정 개발 규정

 

8. 기 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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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영절차서


                         
     
     
     
  
  
  
  
  
  
  
  
  
     
     
     
 문 서 번 호P0602  
   
 표준 문서명환경운영관리 절차서  
   
 제 정 일 자2017.12.24  
   
 개 정 일 자2019.06.21  
   
 개 정  N O1  
   
 관리 팀(부서)경영지원팀  
   
     
     
     
     
     
     
     
     
 강하넷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제정        ■ 개정        □ 폐기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P0602작성팀(부서)경영지원팀
문   서   명환경운영관리 절차서작 성 일 자2019.06.21
개 정  N O1작   성   자부서(팀) 장
                         
신 청 사 유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주관 팀(부서)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검  토승  인     
 "      
////////
                         
배   포     
     
양식 F01-02(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1/12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   
  
 1   
  
 2   
  
     
  
     
  
     
  
     
  
     
  
     
  
     
  
     
  
     
  
     
  
     
  
     
  
     
  
     
  
                         
양식 F01-03(REV 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2/12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첨부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3/12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의 환경 운영관리,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절차는 환경오염원 등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함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절차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본 절차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에 따른다.
     3.1 배출시설
          대기, 수질, 토양 등을 오염시키거나,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즉, 기계, 기구, 기타 물체를 말한다.
     3.2 방지시설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말한다.
          (예 : 세정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3.3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승강기, 크레인, 호이스트, 리프트, 프레스, 절단기, 보일러, 압력용기, 공기압축기, 지게차, 콘베이어, 
          연삭기, 용접기, 건조설비,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기,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활선작업용 기구
     3.4 소방 및 위험물 설비
          위험물 저장소, 소방시설, 위험물 탱크
     3.5 시설변경
          기존시설 등을 부분적으로 개조하기 위해 기계,기구 등을 부착, 폐기 또는 용량증설 등을 하는 행위
          (고장 및 노후 등으로 인한 원상복구는 제외)
     3.5 원료변경
          생산에 사용되는 유독물류, 유기용제류, 위험물 및 연료 등의 원료를 변경하는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지원 팀(부서)장 (환경담당 팀(부서)장)    
          1) 회사의 환경운영관리 업무 총괄    
          2) 환경 부적합 발견 시 시정조치 요구서의 발행 및 종결처리    
          3) 배출 및 방지시설의 인,허가 사항 관리    
          4) 환경경영과 관련된 외주업체의 선정 및 관리    
          5) 폐기물 적치장의 운영(분리, 보관 등)    
          6) 환경오염물질관련 자가측정(외주) 및 일상점검 실시.    
     
     4.2 운영 팀(부서)장 (해당/발생/사용 팀(부서))
          1) 해당 배출 및 방지시설 등의 적정운영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4/12
     
          2) 발생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배출
          3) 환경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위한 지속적 개선활동 실시    
          4) 환경과 관련된 시설 설치, 변경시 경영지원 팀(부서)장에게 “환경안전 물질.시설의 사용.설치.변경.    
             폐기 검토”요청
 
 5. 운영관리 절차
     5.1 환경안전 물질 시설의 사용.설치.변경.폐기 절차    
          1) 목적 : 환경.안전관련 시설 등의 잘못 설치/변경 등에 의한 부적합 사전예방
              (1) 환경, 안전, 소방 법규 준수
              (2) 기타 사고 및 부적합 사전예방
          2) 상세 절차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5/12
     
     5.2 환경법규관련 물질/시설의 운영관리 절차
          1) 폐기물 관리절차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6/12
     
          2) 기타 시설 . 물질 환경관리 절차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7/12
     
          3) 환경관련 협력업체 관리 절차
 
 
 
 
 
 
 
 
 
 
 
 
 
 
 
 
 
 
 6. 모니터링 및 측정절차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8/12
     
 7. 기록 및 관리
 
 
 
 
 
 
 
 
 
 
 
 
 
 ※ 상기 양식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대기)는 향후, 세척/탈지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부표 1) 폐기물 관리기준
 (부표 1-1)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관련)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1.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2) 폐합성고무(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1.2 오니류 (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것에 한한다)
      1) 폐수처리오니(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공정오니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1.3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2. 부식성폐기물
     2.1 폐산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에 한한다)
     2.2 폐알카리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에 한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를 함유한 것에 한한다.)
     3.1 광재(철강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레그를 제외한다)
     3.2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 된 것에 한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제외한다)
     3.3 폐주물사 및 샌드브라스트 폐사
     3.4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3.5 소각재
     3.6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9/12
     
     3.7 폐촉매
     3.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4. 폐유기용제
     4.1 할로겐족(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에 한한다)
     4.2 기타 폐유기용제(4.1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
     5.1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3HP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5.2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5.3 폐페인트 용기(용기안에 잔존하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mm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6. 폐유 (기름성분을 5%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폐식용유를 제외한다)
    7. 폐석면
     7.1 석면의 제조 가공시 또는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7.2 스레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
           가공 시설의 집진시설에서 모아진 분진
     7.3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폐닐 함유 폐기물
     8.1 액체상태의 것(2 mg/L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8.2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0.003 mg/L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9. 폐유독물
    10 감염성폐기물
    11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부표 1-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기준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10/12
     
 (부표 1-3)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기준
 
 
 
 
 
 
 
 
 
 
 
 
 부표(1-4) 폐기물 배출 및 분리 기준
 
 
 
 
 
 
 
 
 
 
 
 
 
 
 
 
 
 
 
 
 
 
 
 
 
                         
양식 F0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환경운영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9.06.21
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11/12
     
 
 (부표1-5) 폐기물 보관(장) 관리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부표 1-6)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 ② 보관가능용량 :                       톤 
 ③ 관리책임자 :  
 ④ 취급시 주의사항   
      ㅇ 보관시 :  
      ㅇ 운반시 : 
 ⑤ 운반예정장소 :  
  
  
 주1)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가로 60cm이상 x 세로 40cm이상)
 2)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가로 15cm이상 x 세로 10c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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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1
 문서번호P0602P A G E12/12
     
 업무흐름도
 업무구분업무흐름도비고 
     
   [관련표준] 
   1) 환경운영관리절차서 
   2) 의사소통관리절차서 
   3) 문서관리절차서 
   [별첨서식] 
   1) 법규등록대장 
   2) 법규파악대장 
   3) 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4)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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