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당 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공이나 조립공정에 대한 작업조건작업방법작업

순서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공정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작업자가 바뀌어도 언제나 동일한 제품을 연속

적으로 생산 하여 안정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3. 운영절차

 

3.1 작업지도서의 작성

생산부서장은 작업자가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불량생산을 하지 않도록 생산

생산공정도를 검토하여 가공공정과 조립공정을 분류하여 양식(QI-4093-003)

에 작업지도서를 작성한다.

 

3.2 작업지도서의 승인

작업지도서는 생산부서에서 작성을 하고품질부서장의 검토후생산부서장이

최종승인한다.

 

3.3 작업지도서의 활용

3.2.1 작업지도서의 효력이 발생되면 생산부서장은 작업지도서를 작업라인에 비

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지도서에 의한 작업을 하도록 관리감독한다.

3.2.2 생산부서장은 작업장에 항상 최신본의 작업지도서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본은 회수하여 폐기하고 기록한다.

 

3.4 작업지도서의 개정 및 재작성

3.4.1 작업지도서는 다음의 경우에 개정을 하도록한다.

1) 고객의 요청으로 도면이 수정되거나 작업방법이 변경되어 생산공정도가

변경된 경우

2)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방법을 변경한 경우

  

3) 생산효율증대를 위하여 생산공정 순서를 바꾼경우

4) 생산설비의 도입으로 공정내용이 변한 경우

3.4.2 작업지도서를 여러번 수정하여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거나 오래되어 상태

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재작성을 하도록 한다.

 

3.5 작업지도서의 폐기

3.5.1 다음의 경우 생산부서장은 작업지도서원본 및 배포된 작업지도서를 회수

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1) 고객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거래가 중지된 경우

2) 해당제품의 생산중단요청을 받고 개월이 경과 한 경우

 

3.6 작업지도서의 관리

3.6.1 작업지도서의 승인후 작업지도서관리대장 (QI-4093-001)에 등록한다.

3.6.2 작업지도서의 개정이나 폐기시에도 이를 기록한다.

3.6.3 등록된 작업지도서의 원본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현장에는 복사

본을 배포하도록 하며 개정페기시에는 반드시 기 배포된 복사본을 회수

하여야 한다.

4.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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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회사 품질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경영 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회사의 품질 경영 방침을 전직원에게 전달 숙지시킴으로서 모든 조직이 일체 가 되어 회사 방침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검토

품질 방침과 변화하는 주변 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하여 품질시스템의 상 태와 적합성을 최고 경영자가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품질방침과 변화하는 주변 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해 회사 품 질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검토서를 검토하고 시정 조치 사항이 발생시 시정조치 지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경영검토서를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시정 및 예방조치 유효성 결과 업무를 검토할 책임과 권한

4.3 관리이사

경영검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부장

4.4.1 품질경영대리인으로서 관련부서장이 작성한 경영 검토자료를 검토한 후 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2 내부품질감사, 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처리 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고 객 불만사항 등을 수집하여 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3 검토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관련 부서장

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고객불만사항, 내부품질감사 결과 등에 대하여 분 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 작성하여 생산부장에게 제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 한

 

5. 일반사항

5.1 경영검토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수행된다.

5.1.1 전회 경영검토시 지적사항

5.1.2 품질시스템 운영 상황

5.1.3 중요 고객 불만 처리 결과

5.1.4 내부품질감사 결과

5.1.5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5.1.6 기타사항(교육훈련사항, 생산현황, 수출현황, 수입현황 등)

 

6. 업무절차

6.1 생산부장은 회사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수행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내부 품질 감사결과, 부적합 및 시정조치결과, 고객불만사항 등을 바탕으로 1년에 2회 관련 부서장이 제출한 경영 검토 자료를 수집한다.

6.2 경영 검토서는 품질경영대리인, 관리이사, 사장의 검토한 후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다.

6.3 대표이사는 경영 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6.4 기존 회사 품질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품질시스템의 변경 및 개선을 지시한다.

6.5 경영검토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참여하고 품질관련 정책이나 지침이 다루어 지는 특별한 보고나 회의를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회의록에 기록하여 유 지되어야 한다. 또한 경영 검토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적절히 보관 되 어야 한다.

6.6 경영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는 필요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지시한 다.

6.7 관련 부서장은 경영 검토 결과 발생한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장에 게 시정 및 예방 조치서를 발행한다.

6.8 관련 부서장은 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 고객불만사항, 내부품질감사 결과 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생산부장에게 제출한다.

6.9 관련 부서장은 부적합사항 발생시 관련 팀장과 회의 후에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생산 부장에게 보고한다.

6.10 관련 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부장에게 통보한다.

6.11 생산부장은 취해진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여 사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7. 기록 및 보관

기록명

보존기간

관리책임부서

회의록

2

관리부서

경영검토서

5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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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종물관리지침서

강하넷

초 종 물 관 리

문서번호

IQI-4095

페이지

제 정 일

1996.09.02.

1 / 4

지 침 서

개 정 일

2000.05.02

개정번호

2

 

1. 적용범위

당 사에서 가공조립하는 생산품의 초물 및 종물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설비별 라인별로 처음 및 마지막 생산품을 관리하여 가공조립공정을 안

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생산과정의 변화변경신설 등을 했을때 생산품의 품질

정도를 확인하여 이상현상을 사전에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운영절차

3.1 초물 및 종물의 관리대상과 항목

초물및 종물의 관리대상과 항목은 다음의 표에 의한다.

 

 

 

NO

항 목

관 리 대 상

관련부서

 

 

 

1

사양변경

① 형상변경

개발.영업부서

 

 

 

 

 

② 부품추가 및 삭제

 

 

 

 

2

외주업체변경

① 완제품 또는 반제품 가공 업체

외주관리담당

 

 

 

 

 

② 한개의 ITEM의 이원화 업체

 

 

 

 

 

 

③ 내부생산에서 외주생산 변경시

 

 

 

 

3

자재변경

① 자재의 구매선변경

구매.자재부서

 

 

 

 

 

② 자재의 가공방법변경

품질관리부서

 

 

 

4

시업후 처음 작업

① 작업시작 후 첫 가공품

 

 

 

 

및 ITEM 변경

② 작업ITEM 변경 후 처음 작업분

 

 

 

 

5

생산설비변경

① 설비 신규도입 및 위치변경

 

 

 

 

 

 

② 설비의 수리 및 개보수

 

 

 

 

6

공정변경

① 공정순서의 변경

 

 

 

 

 

 

 

 

 

 

 

I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초 종 물 관 리

문서번호

IQI-4095

페이지

제 정 일

1996.09.02.

2 / 4

지 침 서

개 정 일

2000.05.02

개정번호

2

 

 

 

 

NO

항 목

관 리 대 상

비 고

 

 

 

7

치공구변경

① 생산 치공구 개선및 신규제작

 

 

 

 

8

금형변경

① 금형의 수정 및 변경

 

 

 

 

 

 

② 금형의 신규제작 및 갱신

 

 

 

 

9

검사방법변경

① 검사설비의 변경

품질관리부서

 

 

 

 

 

② 검사기준 변경

 

 

 

 

 

 

 

 

 

3.2 초물 및 종물의 CHECK

각공정별 초종물의 CHECK 및 관리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NO

공 정 명

검 사 방 법

관리방법

비 고

 

 

 

1

압착가공

작업지도서확인

압착작업일지

기록관리

초물

 

 

 

2

MIC,SPEAKER,

MODEM JACK

(보관이 쉬운제품)

도면확인

종물 관리일지

종물

 

 

 

3

SMD가공

도면확인

CHECK SHEET

기록관리

종물

 

 

 

 

4

HARNESS검사

도면확인

CHECK SHEET

기록관리

초물

 

 

 

 

 

 

 

 

 

 

 

6

HARNESS조립

도면확인

CHECK SHEET

기록관리

초물

 

 

 

7

조립가공

도면확인

CHECK SHEET

기록관리

종물

 

 

 

 

 

 

 

 

 

 

3.3 종물의 검사 관리

3.3.1 3.1항의 표에 해당되는 초종물 검사대상품은 검사실시 후 3.2항에 표

에 의거 보관 대상품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초종물관리일지

(IQI-4095-001)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3.2 보관이 필요치 않은 품목은 검사내역을 초종물CHECK SHEET(IQI-

4095-002)에 기록하여야 한다.

 

I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강하넷

초 종 물 관 리

문서번호

IQI-4095

페이지

3 / 4

제 정 일

1996.09.02.

지 침 서

개 정 일

2000.05.02

개정번호

2

 

 

3.4 이상발견 발생시의 처리

종물의 검사실시 후 이상이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시 검사자는 이를

조치한 후 다시 생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시 양산을 하여야 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관부서

보존년한

 

 

IQI-4095-001

종물관리일지

생산부서

(서울적용)

생산부서

 

 

IQI-4095-002

종물

CHECK SHEET

생산부서

생산부서

 

 

IQI-4095-003

압착작업일지

생산부서

생산부서

 

 

 

 

 

 

 

 

5. 관련표준

5.1 공정관리 절차서 (IQP-4090)

5.2 작업지도서 운영 지침서 (IQI-4093)

5.3 생산관리 지침서 (IQI-4091)

5.4 공정도관리 지침서 (IQI-4092)

 

 

 

 

 

 

 

IQI-4021-002 A4 강하넷 1996. 03. 04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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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본 회사"라 한다)의 문서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문서의 편철, 보관, 보존, 폐기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문서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본 회사의 각종 문서의 보관 및 보존 등에 관하여는 법령 및 본 회사의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정의)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서"라 함은 본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시행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그림,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 포함)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공문서의 수발 등 문서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주관하는 과로서 총무과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부서)를 말한다.

4. 보관: 문서를 처리완결한 날이 속하는 학년도의 말일까지 처리과에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이관: 처리과의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를 문서고에 보존하기 위하여 문서과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존 : 이관된 문서를 소정의 보존 기간동안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존연한 : 보관기간과 보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8. 갱신 : 사무실내에 항상 보관하는 문서로서 수시로 내용이 변경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9. 폐기 : 보존연한이 지난 문서를 소정의 절차에 의해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4(문서의 보관 및 보존연한)문서의 보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의 보존연한은 다음 원칙에 따라 영구, 10, 5, 3, 1, 갱신으로 구분한다.

1. 영구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 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교무위원회의 심의나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주요정책 문서 중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법규 문서 중 공포 원본 문서

대규모 시설 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문서 및 도면과 그에 대한 추진실적 및 심사분석 보고문서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3. 10

일반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 문서로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각종 인허가 및 면허등에 관한 원본문서

기타 행정업무 수행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6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4. 5

결산 및 회계관계 증빙 문서

각종 감사관계 문서

그 밖의 문서로서 4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3

각종 증명서의 발급 관계 문서

단기적 업무계획 관계문서

그 밖의 문서로서 2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6. 1

당직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부서간의 단순한 자료연구, 업무연락,통보, 조회 등을 위한 문서

기타 2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는 단순.경미한 내용의 문서

문서분류체계별 보존연한은 별표 1과 같다.

5(기산)보존연한은 생산/발생 연도의 다음학년도 31일부터 기산한다.

2 장 문서의 편철 / 보관

 

6(문서의 편철)문서의 편철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문서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는 1차분류(행정기능), 2차분류(독립업무), 3차분류(세부업무), 파일분류의 4단계로 분류하며, 고유코드를 부여한다.

2차분류 "0"(전교공통)의 경우, 모든 부서가 부여된 명칭과 코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문서분류코드

문서분류코드는 보유문서에 대한 목록과 검색을 위한 관리코드이며, 문서분류체계상의 확정된 코드를 사용한다.<별표 2참조>

문서분류코드는 파일명칭이 같으면 작성년도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작성시점/문서량에 따라 같은 내용의 파일을 분철한 경우에는 분철기준을 파일명칭뒤에 “(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3. 파일명

파일명은 업무담당자 외에도 쉽게 파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제정된 표준파일명칭은 발생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대학/대학원은 표준화로 설정한 표준파일명칭을 사용한다.

대등한 단어의 나열이나 병렬적 개념의 용어조합은 "/"로 표기한다.

 

4. 공통문서

각 부서의 공통문서는 전교공통분류체계를 적용하여 편철한다. <별표 3 참조>

공통문서 파일의 분류체계, 코드, 파일명칭, 보존연한 등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전교공통 분류체계의 경우 부여된 명칭과 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나, 내용이 각 부서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분류체계를 사용한다.

공통문서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고유업무도 아닌 성격의 파일은 각 부서에서 임의로 “51”코드부터 부여할 수 있다.

7(문서의 보관)

문서보관은 문서상자와 개별홀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홀더 기재방법은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파일명칭 : 문서작성연도와 표준파일명칭을 기재한다.

2. 보존연한 : 보존연한을 기재하되, 사무실과 문서고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파일위치(사무실) : 서가번호와 단번호를 기재한다.

4. 파일위치(문서고) : 공란(문서이관 후 총무과에서 기재)

5. 파일정보 : 대내비 또는 대외비로 구별하여 기재한다.

6. 작성기간 : 파일 편철내용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시작연도와 종결연도를 기재한다.

문서상자 기재 방법은 다음 원칙에 의한다.

1. 최상단 : 보관문서

2. 상단 : 분류코드 및 분류명 기재

3. 중단 : 파일명 기재

4. 하단 : 서가번호/단번호/부서명 기재

8(특수문서의 보관) 보관철에 합철하기가 곤란한 문서는 특수규격문서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3 장 이관 및 보존

 

9(문서의 이관)각 처리과의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중 문서고에 보존하여야 할 문서는 이관문서목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문서(이관문서 파일용품 사용, 특수규격문서는 특수문서 관리대장 사본 동봉)와 함께 문서과로 인계한다.

문서과에서는 인계된 문서의 편철상태(분류체계에 따라 재편철), 보존기간 등을 점검한 후 총장의 승인하에 문서고에 보존한다.

10(보존)모든 문서는 부서별, 분류체계별, 보존기간별, 연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처리과와 문서과는 보존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비밀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11(특수규격문서의 보존)특수규격문서는 문서과에서 표면에 특수규격문서의 표시인을 날인한 후 해당 항목을 기재한 다음 보존한다.

12(보존기간 변경)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무처장의 협의하에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정책이거나 사업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되어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각종 검사, 수사, 또는 소송과 관련되어 그 종료시까지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문서의 내용이 경미하여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3(문서의 마이크로필름 수록)문서의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수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촬영문서 목록대장에 기재하고 문서과에서는 촬영 지시서를 작성하여 촬영책임자를 지정한 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여야 한다.

필름에 수록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문서의 표지에 마이크로필름 촬영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문서과는 마이크로필름 기록대장을 비치하고 필름문서의 촬영, 검사 등의 현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필름문서는 해당문서의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문서과에서는 선정된 촬영책임자에 의한 문서유출 등의 사례가 없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촬영책임자가 외부인일 경우는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필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4(점검 등)문서과에서는 년 1회 이상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보존문서를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보시스템 설치 및 소독 등 문서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장 대여 및 열람

 

15(문서의 대출)문서고에 보존중인 문서는 보존문서대출기록부에 대출사항을 기록하고 대출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할 때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16(문서의 열람 및 복사)각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존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문서과에 요청할 수 있으면 문서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교직원이 아닌자가 문서고에 보존중인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과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5 장 폐 기

 

17(회사내문서의 폐기)회사내문서중 시행문은 문서생산부서에서 보존하고 관련부서장은 그 문서를 처리완결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200131일 이후에 생산된 문서는 문서관리시스템에서 폐기 처리한다.

18(보존기간 경과문서 폐기)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문서과에서 보존문서기록대장또는 특수 규격문서 관리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문서생산부서장의 합의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폐기되는 문서에는 폐기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9(재생)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를 재외하고는 재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별표 1> 문서분류 및 보존연한

1차분류

2차분류

3차분류

파일내용

보존연한

비고

0 ○○행정

 

 

 

00 전교공통

 

 

 

001 문서

 

 

 

보유문서리스트

문서수발신대장

대내외문서접수/발송(접수)

대내외문서접수/발송(발송)

갱신

1

1

1

 

 

 

002 서무

 

 

 

 

 

 

 

 

 

 

예산요구/예산운영

의뢰/신청서

규정

회의자료

통계/현황

출장/교육/휴가/근태

업무인수인계

비품대장

직인대장

우편물등기대장

주차증발급대장

3

1

갱신

3

3

3

3

갱신

5

1

1

 

 

 

003 대학발전

 

대학평가/부서평가

교육개혁

3

3

 

 

 

004 정보/자료

간행물/홍보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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