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협력업체의 선정 및 등록업무와 협력업체 평가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는 당사가 필요로 하는 부품 및 원부자재, 치공구, 금형, 게이지, 외작업체, 설비수리업체를

규정된 품질과 적정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 우수업체를 발굴하고 외주업체의 종합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지도를 통해 품질경영 관리능

력이 우수한 업체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의 최종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협력업체선정 절차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말하며 회사의 협력업체 평가의 대상이 된다.

 

3.2 “평가라 함은 협력업체의 등급부여를 통한 계수적 관리로 물류 합리화 및 전문화를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협력업체간의 우열평가로서 발주 및 개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공 장 장

외주업체 평가요원에 대한 자격 부여 (내부 품질감사요원이 겸임)

4.2 구매부서장

(1) 신규협력 개발 및 실태조사 등록

(2) 협력업체 목록의 유지 및 관리

(3) 협력업체의 등급평가 계획수립 평가 및 사후관리

4.3 품질보증부서장

(1) 신규업체 평가 시, 품질시스템 부문 평가 지원

(2) 협력업체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5. 신규업체 선정 및 업무절차

신규 협력업체를 평가,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요건 중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5.1협력업체 선정기준

(1) 품질, 가격, 납기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2) 고객이 지정한 업체

(3) 품질관련 인증을 획득한 업체

5.2 협력업체 구비조건

(1) 회사의 경영구조가 거래에 적합 하여야한다

(2) 재무구조 및 사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 기술수준, 품질관리수준이 구매부품에 적합한 수준 이어야한다

(4) 적정가격으로 안정된 물량을 공급하며 당사 구매 정책에 적극 협조 할 수 있어야 한다

 

FP-001-02 Rev.1

A4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602

개정

번호

 

3 / 6

 

 

 

6. 업 무 절 차

6.1 신규업체 등록심사

신규업체의 등록자격 요건의 만족 여부 판단은 혐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 및 구매부품에 대한

품질 수준을 평가하여 만족할 시 선정한다

(1) 품질시스템 평가 :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서(FP-0602-05), 업체 실태조사서(FP-0602-01)

(2) 구매부품의 품질수준 : 구매부품에 대한 ISIR 또는 이전 제품의 품질수준

6.2 신규업체 선정 및 평가

(1) 신규업체 선정 시는 6.1항의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고, 구매부품에 대

한 품질 평가(ISIR) 결과 합격(고객 승인)시 선정한다.

(2) 구매부서장은 6.1항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품의서를 작성,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신규업체로 선정한다.

(3) 구매부서장은 신규업체 심사를 실시하여 승인된 업체에 대하여 CODE를 부여하고 협력업체

등록 및 승인대장(FP-0602-02)에 등록시켜 관리한다.

(4) 고객이 지정한 업체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금형, 치공구, 검사구 설비 업체는 치공구 평가 체크리스트(FP-0602-04)를 평가하여 65점 이상

인 업체를 선정한다.

(6) 안전 및 유해물질 공급 협력업체인 경우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로서 업체평가를 한 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하여 업체를 승인, 등록한다.

6.3 기존 협력업체의 평가 방법

6.3.1 협력업체 평가 및 대상

협력업체승인 및 등록대장에 등록된 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주기는

협력업체 평가기준표(부표1)에 따른다

6.3.2 납기, 품질 등이 현격히 저하되는 업체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6.3.3 다음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신규업체 선정 시에도 적용)

- 소량구매 및 부정기적 거래 또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의 공급업체

- 당사 구매정책에 따라 별도관리, 거래 중단키로 결정된 업체

- ISO/TS16949 인증 업체는 품질 시스템 평가를 생략하고 구매품 검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6.3.4 평가방법은 품질부문 평가와 업체 협력도 평가를 실시하며 구체적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품질 평가

품질부문평가는 ISO/TS16949가 반영된 협력업체 평가기준표(부표 1)에 따라 아래사항을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65점 만점으로 한다.

() 품질 시스템

() 공정반송율

() 외주품질 문제 통보서(PR/R) 발행건수

() 수입검사 합격률

() 검사성적서 제출율

(2) 업체 협력도 평가

외주업체 협력도 평가는 협력업체 평가기준표 (부표1)에 따라 아래사항을 평가하며 평가점수

35점 만점으로 한다.

(a) 품질문제 조치협력도 (PR/R 회신율)

(b) 결품 횟수

FP-001-02 Rev.1

A4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602

개정

번호

 

4 / 6

 

 

 

(c) 납기 준수율

(d) 용기 표준화 시행 상태

(3) 등급분류 기준

() 상기 (1), (2)항에 따라 부문별로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표1과 같이 최종 등급을 부여

한다.

 

1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무등급

비 고

 

평가점수

80점 이상

70-79

60-69

60점이하

 

() 구매부서장은 관련부서의 외주업체별 평가결과를 매월 집계하여 협력업체 품질종합 평가표

(FP-0602-03)에 기록하며 생산부서장 및 품질보증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록을 유지관리 한다.

() 평가 집계된 종합평가 결과는 분기 1회 이상 협력업체 품질평가통보서(FP-0602-06)를 작성

하여 협력업체 대표에게 발송한다.

 

6.4 협력업체 사후관리

협력업체 종합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당사에서는 표2와 같이 외주업체 운영지침을 정하여

협력업체를 관리한다.

2 협력 업체 운영 지침

등급

외주업체 평가점수

구 분

운 영 지 침

1등급

80점 이상

우수업체

(1) 신규 부품 개발 참여

2등급

70 - 79

자주관리업체

거래지속

3등급

60- 69

지도육성업체

(1) 1: 대책서 제출

(2) 연속2: 경고조치

무등급

60점이하

개선요망 및

거래중지업체

(1) 구매, 품질보증과, 업체대표 Meeting

(2) 1: 경고조치 및 대책서 제출

(3) 연속2: 거래중지 및 등록취소

, 품질에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에 관계없이

거래를 중단 할 수 있다.

6.5 협력업체 등록변경 및 취소

6.5.1 등록 변경

자재부서장은 등록변경 사유 발생 시 품의서에 변경사유를 작성하여 공장장에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변경내용을 통보한다.

(1) 등록변경 사유

() 대표자 변경

()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 주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상호 (업체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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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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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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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

 

 

 

(2) 등록 변경 시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업종 및 업태 변경

()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서류 1(필요시)

6.5.2 등록 취소 및 취소대상

(1) 등록취소 대상은 아래와 같다

() 품질, 납기, 가격, 협조도 등 외주업체 평가 결과 정리대상 업체로 판정된 경우

() 동종 업종간에 외주업체가 중복되어 업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업체의 휴, 폐업 또는 부도가 났을 경우

() 당사에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힌 외주업체

() 기타 일시거래 등록업체로서 차후 거래관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2) 취소 절차

() 구매부서장은 거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품의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구매부서장은 협력업체 정기 평가결과 불량업체로 판정된 업체의 경우, 협력업체 품질

평가 통보서(FP-0602-06)를 작성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협력업체 운영지침 (2)

따라 처리한다.

() 등록취소로 확정된 업체의 경우 신규업체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신규업체 선정시 까지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 등록취소 대상업체가 당사 의존도가 높아 거래중지 시 부도 및 기타업체 존립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정일 기준 최고 3개월까지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 구매 부서장은 등록 취소 확정 즉시 협력업체 승인 및 등록 대장(FP-0602-02)에서 해당

업체를 삭제한다.

 

7. 기록 관리 및 보존

협력업체평가 관련 품질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르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고

FP-0602-01

협력업체 실태조사서

업무과

5

 

FP-0602-02

협력업체승인 및 등록대장

업무과

영구

 

FP-0602-03

협력업체 품질 종합평가표

업무과, Q.A

5

 

FP-0602-04

치공구 평가 체크 리스트

업 무 과

5

 

FP-0602-05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서

업무, Q.A

3

 

FP-0602-06

협력업체 품질평가 통보서

업무, Q.A

2

 

 

FP-001-02 Rev.1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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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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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번호

4

6 / 6

 

 

 

부표 1. 협력 업체 평가 기준표

항 목

평 가 내 용

평가 주기

평가 기준 (가공)

평 점

비 고 (소재)

품질 시스템

(30)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 가 서

1/2

1) 85점 이상

30

 

2) 75- 84

25

 

3) 65- 74

20

 

4) 64점 이하

15

 

품질 지수

(35)

1. 공정반송율

매월

1) 100PPM이하

20

(0.5% 이하)

2) 500PPM이하

15

(1.0% 이하)

3) 1000PPM이하

10

(1.5% 이하)

4) 1000PPM이상

5

(1.5% 이상)

2. 외주품질 문제

통보서 발행건수

(PR/R)

매월

1) 0

5

 

2) 1

4

 

3) 2

3

 

4) 3건이상

1

 

3. 수입검사 합격율

매월

1) 95%이상

10

 

2) 85-94%

8

 

3) 75-84%

6

 

4) 65-74%

4

 

5) 64%이하

2

 

협 력 도

(35)

1. 품질문제 조치

협 력 도

(PR/R 회신율)

매월

1) 100%

10

 

2) 90%이상

8

 

3) 80%이상

6

 

4) 80%이하

5

 

2. 결 품

매월

1) 0

10

 

2) 1

8

 

3) 2

5

 

4) 3

3

 

3. 납기 준수율

매월

1) 100%

10

 

2) 90%이상

8

 

3) 80%이상

5

 

4) 80%이하

3

 

4. 용기 표준 준수

1/분기

1) 100%

5

 

2) 90%이상

4

 

3) 80%이상

3

 

4) 80%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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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 - -

페 이 지

OF

 

개정일자

 

REV.

 

강하넷()

 

구 분

부 서

성 명

서명(SIGN)

DATE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 정 항 목 및 내 용

0

 

 

 

 

 

(관련양식2) (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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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내부심사

의 시행절차와 경영검토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활동 및 그 결과가 품질경영시스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유효성을 평가하여 부적합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 심사

품질활동 및 관련 결과가 계획과 일치하고 있는가와 그러한 사항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목적달성을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이 적절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3.2 내부심사원

당사로부터 내부 심사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4. 책임과 권한

4.1 이 사

4.1.1 연간 감사계획 수립

4.1.2 내부 심사일정 수립 및 통보

4.1.3 부적합 조치 요구서 발송

4.1.4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의 사후관리

4.1.5 심사결과 보고 및 경영검토 회의 상정

 

4.2 내부심사원

4.2.1 심사내용을 심사팀장에게 통보

4.2.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 작성

 

4.3 피 심사 부서장

4.3.1 부적합 조치 요구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실시

4.3.2 부적합 사항의 시기적절한 조치

4.3.3 조치완료시 조치결과 통보

 

내 부 심 사 규 정

문서 번호

QP-10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3/7

 

5. 내부 심사 계획

5.1 이사는 내부 심사 계획서(양식1)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한다.

5.1.1 심사대상(수감부서)의 활동상태 및 중요성

5.1.2 심사범위

5.2 심사대상 및 범위설정

심사대상 및 범위 설정은 품질경영시스템 전분야(전부서, 품질관련 제반표준)에 걸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목적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전회 심사시 지적사항 또는 지적 부서에 한해 실시 할 수도 있다.

 

5.3 심사시기 결정

5.3.1 정기심사

연간심사 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심사로서 아래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여 최소 년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품질경영시스템 점검 및 개선을 위해(적합성, 유효성 평가)

경영검토 및 경영자의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5.3.2 특별심사

연간 심사 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심사로서 아래와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조직 개편이나 규정의 개정등으로 품질경영시스템 운용에 변경이 있을 때

중대한 부적합 사항 발생 또는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기타 품질경영시스템의 체계적인 별도의 평가나 분석이 필요할 때

 

5.4 심사팀 구성

5.4.1 이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원 및 심사팀을 구성한다.

심사원의 자격

당사의 교육훈련 규정(QP-03)따라 내부 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자

심사원의 독립성

피심사 부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

5.4.2 사원의 인원은 가급적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매회 2인 이상의 심사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 부 심 사 규 정

문서 번호

QP-10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4/7

 

 

5.4.3 이사는 심사팀에 의한 심사를 수행할 경우 심사 목적에 따라 심사팀장을 별도로

선정 할 수 있다.

 

6. 내부 심사 준비

6.1 심사시행 계획수립 및 통보

심사팀장은 연간 심사 계획에 의거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최소 심사실시 7일전

피심사 부서로 통보한다.

 

6.2 심사 점검표 작성

심사원은 품질 시스템의 요건 및 과거 실시한 심사 보고서등을 참조하여 심사체크 리스트(양식2)를 작성하고 심사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심사 시행중 체크리스트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 문서의 수행상태를 심사 할 수 있도록 한다.

 

7. 내부품질 심사실시

7.1 심사의 실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시 심사 실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진행을 제외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7.1.1 시작회의

심사의 목적 및 범위설명, 피심사 부서의 협조사항 및 심사시 주의사항 설명, 질의응답, 기타의 내용으로 실시한다.

7.1.2 심사진행

심사 진행시 심사원의 권한

심사시 피 심사 부서에 필요한 답변, 물증, 관련자료 제출요구

심사시 관련부서에 출석 요구 및 답변, 자료제출 요구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요구

심사원의 의무와 자세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의한 확인 및 판단

공정한 태도유지 및 피 심사부서 과실, 오류, 부적합 사항 지적

문제 적출보다 개선유도

심사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의 서류요구 배제

피심사 부서가 갖는 부정적 반응 고려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내 부 심 사 규 정

문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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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5/7

 

 

심사내용 및 요령

심사점검표 또는 규정에 의한 충분한 현장조사 실시

질문, 관찰, 확인에 의한 심사수행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사실적 근거자료(증거) 확보 및 문서화 (점검표에 지적사항 작성)

즉시 시정조치 필요사항은 구두로 통보하여 시정조치 요구

7.1.3 정리회의 및 심사팀 회의

정리회의는 심사팀과 피 심사자와의 부적합 사항의 검토, 심사 진행상의 문제점 및 정보교환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심사팀 회의는 심사팀에 의한 심사를 하였을 경우 일일 심사결과 및 진도의 검토와 진행상의 문제점 해결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사원은 정리회의 또는 심사팀 회의를 통하여 심사 진행시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심사자에게 확인을 받아 종결 회의시에 발표하고 심사보고 및 시정조치에 반영토록 한다.

7.1.4 종결회의

심사원의 종합의견 발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차기 심사일정등의 내용전달이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8. 내부품질 심사 보고 및 시정조치도구

8.1 심사원은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체크리스트(양식2)를 근거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양식3)에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기록하여 이사에게 보고한다.

8.2 내용 검토 및 시정조치 통보

이사는 부적합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양식3)

승인 후 피심사 부서에 발송, 대책수립 및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8.3 이사는 심사종결후 심사보고서(양식4)를 작성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받는다.

8.4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관련부서에 배포하여 참조토록 한다.

9. 시정조치

9.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양식3)를 접수받은 해당부서는 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조치를 실시한다.

 

 

내 부 심 사 규 정

문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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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6/7

 

 

9.2 해당부서장은 조치 완료후 조치 결과를 이사에게 보고한다.

9.3 이사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 및 평가하고 종결한다.

9.4 부적합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고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차기 심사시 확인 할 수 있다.

(, 1개월이내 시정조치가 불가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시정조치 가능일정을 수립하여 이사에게 보고한다.)

9.5 이사는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경영검토시 안건으로 상정한다.

10. 경영검토

경영검토는 최고 경영자가 내부감사후에 행하며,경영검토 근거자료는 이사가 준비한다.

10.1 경영검토 입력

경영검토 입력사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내부심사 결과

2) 고객 피드백

3)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적합성

4) 이전의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 조치

5) 품질경영시스탬에 영향을 줄수있는 변경

6) 개선을 위한 제언

10.2 경영검토 출력

1) 품질경영 시스템의 효과성 및 그프로세스의 효과성 개선

2) 고객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의개선

3) 자원의 필요성

10.3 경영검토 기록

경영검토한 결과 및 근거는 경영검토서(양식5)에 작성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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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특성관리절차서

 

1.적용범위

절차는 ○○○○()(이하 '당사' )에서 개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개발 초기 단계(설계)부터 양산후까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특별특성에 관한 모든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2.목적

절차는 설계입력, 제품 제작, 품질계획, 품질검사, 양산과정 등에서 발생할 있는 불만족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절한 공정관리의 수립을 위하여 고객, 작업자, 검사자 등이 요구하는 특별특성 등을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이룩됨을 목적으로 한다.

 

3.용어의 정의

3.1.특별특성

법규 안전을 포함한 제품/공정의 지식을 통해 고객에 의해 선정된 것을 포함하여 당사에서 지정된 제품 공정 특성

3.2.공정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공급자, 생산자, 사람, 장비, 원재료, 작업방법 작업환경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총체적인 결합된 형태

3.3.측정시스템

측정되어지는 특성에 수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된 작업, 절차, 게이지 다른 장비, 소프트웨어 사람의 집합

3.4.반복성(REPEATABILITY)

동일한 시료를 동일한 측정자가 여러 측정하여 얻어진 DATA 산포크기를 말하며, 산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반복성이 좋아진다.

3.5.재현성(REPRODUCIBILITY)

동일한 계측기로 사람의 다른 측정자가 동일 시료를 측정할 때에 나타나는 측정 DATA 평균값의 편차를 의미하며, 차이가 적을수록 재현성이 좋아진다.

 

4.책임과 권한

4.1.설계단계 특별특성 선정 관리

4.1.1.설계 단계에서 특별특성은 설계담당자가 선정하고, 설계기술팀장이 승인할 책임이 있다.

4.1.2.설계담당자가 작성한 특별특성은 CFT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설계기술팀장이 승인하여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4.1.3.설계담당자는 특별특성 MATRIX(QP04-01-06)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설계과장은 검토, 설계기술팀장은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4.1.4.공정 단계에서 특별특성은 생산기술과장이 선정하고, 생산부장이 승인할 책임이 있다.

4.1.5.생산기술과장이 선정한 공정 특별특성은 CFT에서의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생산부장이 승인하여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4.1.6.생산기술과장은 특별특성 MATRIX(공정)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생산부장은 승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공정단계 특별특성 선정 관리

4.2.1.선정된 특별특성은 공정 설계시 생산기술과장의 책임하에 관리계획서(QP09-02C-01) 반영하고 지속

         

 

    

 

명명법, 기호

 

기재서식

 

고객이 요구하거나 예상되는 제품의 편차가 안전 또는 법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

치명적 특성

C/C

(치명적 특성)

도면,관리계획서,특별특성 MATRIX, FMEA

,작업표준서

예상되는 중요 성능, 기능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중요 특성

S/C

(중요 특성)

관리계획서,

특별특성 MATRIX

FMEA,작업표준서

적인 실행과 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다.

4.2.2.생산부장은 CFT에서 검토되고 설계기술팀장에 의해 승인된 특별특성에 대해 생산 공정 관리의 책임이 있다.

 

5.설계 단계의 특별특성 업무 절차

5.1.설계 특별특성 선정기준

5.1.1.고객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특별특성은 고객의 요구특성과 동일하게 최우선적으로 선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5.1.2.치명적 특성

1)정부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안전, 환경 준수사항 )

2)DFMEA 심각도 9이상 일때

5.1.3.중요특성

1)유사한 설계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

2)기능, 조립성(상대물과의 조립성도 고려), 외관에 영향을 있는 사항

3)DFMEA 심각도가 5이상 8이하이고, 발생도가 4이상일 경우

4)과거 CLAIM 원인이 되었던 경우

5.2.특별특성 기호

 

 

 

 

 

 

 

 

※고객이 고객의 특별특성 기호표기 사용을 요구할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기호에 따라 특별특성기호를 사용한다.

5.3.설계단계 특별특성의 관리

5.3.1.특별특성 MATRIX

1)특별특성이 선정되면 설계담당자에 의해 특별특성 MATRIX(QP04-01-06) 작성하게 된다.

2)특별특성 MATRIX(QP04-01-06)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며, 설계담당자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올바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특별특성 MATRIX 관리 No.

: 특별특성 MATRIX 관리번호는 도면과 연계성을 가지고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을 가져올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DMS-H-00-H000

                           업체명 ITEM 일련번호(도면과 같은 관리번호 부여)

                           ITEM 분류번호 도면분류번호(CYL'HEAD G/K 시작도:12)            

                           문서분류 A:도면,F:DFMEA,G:PROTOTYPE C.P,H:특별특성MATRIX

(2)부품번호, , 고객업체

OEM에서 제시한 부품번호, 부품명, 고객 업체명을 기재하면 된다.

(3)핵심팀

임무의 파악과 수행에 권한을 가진 책임있는 인원과 부서의 이름을 기입한다. CFT 구성되어 있다면 CFT팀원의 부서와 이름을 기입한다.

(4)특별특성 내용

특별특성 선정 기준에 의해 지정된 특별특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입하여 작성한다. , 선정이유에 대해 기입하며 가능하다면 특별특성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포함토록 한다.

(5)특별특성 관리 방법

특별특성에 대한 관리는 PROTOTYPE SAMPLE 제작한 설계검증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 지므로 설계담당자는 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방법을 결정하여 기재한다.

(6)특별특성 실행 확인, 결과

지정된 관리방법을 실행한 결과와 간략한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5.3.2.PROTOTYPE 관리계획서

1)PROTOTYPE 관리계획서(QP02-03C-01) 작성자(설계담당자) 특별특성으로 지정된 점에 대해 관리계획서(QP09-02C-01) 상에 반드시 기호로써 나타내어 특별관리를 주어야 한다.

2)PROTOTYPE 대한 특별특성 관리를 실행 검사 결과가 합격 판정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설계담당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설계 변경 대책을 세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3)치명적인 특성에 대한 관리시 합격 판정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특히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설계기술팀장은 필요시 고객(OEM) 협의하여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6.공정 단계의 특별특성 업무 절차

6.1.공정 특별특성 선정 기준

6.1.1.치명적 특성

1)고객이 지정한 치명적 특성

2) PFMEA(QP02-03B-01) 심각도 9이상 일때

6.1.2.중요특성

1)유사한 공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경우(중요 특성)

2)장비, 설비, 작업자 등이 제품에 영향을 있는 경우(중요 특성)

3)PFMEA(QP02-03B-01) 심각도가 5이상 8이하이고, 발생도가 4이상일 경우(중요 특성)

4)과거 CLAIM 원인이 되었던 경우(치명적 특성)

6.2.특별특성 기호

공정 단계에서 특별특성 기호표기는 설계 단계의 기호와 동일하다.

6.3.공정 단계의 특별특성 관리

6.3.1.관리계획서(선행 양산, 양산)

1)생산기술과장은 공정 단계에서의 PFMEA 실시한 특별특성을 선정하고, 관리 방법 실행 계획을 관리계획서(선행 양산, 양산) 상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2)생산기술과장은 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해 관리계획서(QP09-02C-01) 특별특성 분류란에 기재한 관리계획서 특별특성(옵션) 양식을 통해 설명/이론적 해석, 규격/공차 등을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책임이 있다.

6.3.2.관리계획서에 기술된 특별특성의 관리와 관계되는 게이지 시험장비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시스템 분석 지침(QP10-01B) 따라 게이지 R&R 실시한다.

6.3.3.계수치 자료의 관리도

1)생산과장은 계수치 자료에서 무결점(Zero Defects)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기타 자료의 수집, 원시 자료의 기록, 관리도 눈금 선정 기입, 관리한계선, 공정관리 해석 등은 SPC(통계적 공정관리) 지침(QP20-01A) 참고하면 된다.

6.3.4.계량치 자료의 관리도

1)생산과장은 계량치 자료에서 공정능력산출(Cpk) 1.33이상이 유지될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기타 자료의 수집, 원시 자료의 기록, 관리도 눈금 선정 기입, 관리한계선, 공정관리 해석 등은 SPC(통계적 공정관리) 지침(QP20-01A) 참고하면 된다.

6.4.이상 조치 방법

6.4.1.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부적합 혹은 이상 발생시 품질관리부장은 수입, 공정, 출하, 정밀검사 기능시험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의 평가와 처리를 즉시 시행한다.

6.4.2.품질관리부장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부적합품 처리 절차(QP13-01) 따라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C.F.T 또는 관련부서 회의 소집을 통해 원인 분석을 실시하며, 개선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6.5.지속적 개선

6.5.1.생산기술과장은 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속적 개선의 대상으로

No.

 

           

 

     

 

 

 

1

2

3

4

5

6

7

 특별특성 MATRIX

 DFMEA

 PFMEA

 관리계획서

 게이지 R&R 데이타표

 게이지 R&R 보고서

 관리도

QP04-01-06

QP02-03A-01

QP02-03B-01

QP02-03D-01

QP11-01A-01

QP11-01A-02

QP20-01A-01

Balance Out + 1

Balance Out + 1

Balance Out + 1

Balance Out + 1

3

3

3

설계기술팀

설계기술팀

생산기술과

생산기술과

품질관리부

품질관리부

생산과

정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6.5.2.생산기술과장은 지정된 특별특성에 대해서는 개선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개선이 완료되면 개선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장과 공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3.생산기술과장은 개선된 공정의 공정 능력 품질의 안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승인하고 이상 발생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안정된 품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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