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자동화장비 사업부 (이하당사 한다) 품질과 관련된 모든 표준문서 자료가 적합한 승인절차를 거쳐 사용 유지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품질시스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표준문서와 사외출처문서 또는 자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 품질매뉴얼 규정은 별도 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표준문서

품질시스템 관련 매뉴얼, 절차서, 규정, 지침서, 기준서, 도면, 규격, 품질에 영향을 주는 관련 사양서, CAD자료 등을 표준문서라 하며 전자매체도 포함한다.

 

3.2             품질자료

문서들을 운영,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기록 데이터 등을 의미하며 전자매체 자료도 포함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자 대리인

 

4.1.1  품질매뉴얼과 절차서, 규정의 개정, 폐기 등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갖는다.

4.1.2  내부품질감사를 통하여 사내문서 자료의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2             품질관리부서장

 

4.2.1       절차서를 수립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4.2.2       표준문서의 등록, 배포, 회수, 폐기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필요시 문서보관부서를 지정할 있다.

4.2.3       등록신청된 표준문서에 대한 검토와 관련부서에 검토 요청할 책임이 있다.

4.2.4       제정된 표준문서 매뉴얼과 절차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4.3             부서장

 

4.3.1       부서내 표준문서 사외출처 문서를 보관,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2       표준문서의 개정 또는 폐기를 기안부서에 요청할 있다.

4.3.3       품질관리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표준문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4.3.4       표준문서가 부서내에서 효율적으로 수행될 있도록 교육, 감독할 책임이 있다.

4.3.5       사외출처 문서 또는 자료의 활용 폐기에 대한 승인을 한다.

 

 

5.          업무 절차

            

5.1             문서의 작성방법

 

5.1.1       문서의 배열순서

[ 1] 항목 배열순서에 따라 기술하여야 하며, 용어의 정의, 책임과 권한, 기록 양식, 관련절차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또는 ‘N/A’ 표기해야 한다.

항목 배열순서

목차  -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관련절차

 7.  기록 양식

       [ 1] 항목 배열순서

5.1.2       문서번호 부여방법

1)     절차서의 적용을 받는 문서는 다음의 예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한다.

 

)           F Q   -    Q M   -   0 2   0 1 

                                           

 

(1)  강하넷() 품질시스템을 표현하는 것으로 고정불변이다.

(2)  문서작성부서 또는 실무부서를 나타낸다구분은 다음과 같다.

영업부 : S              기술부 : P                          자재관리부 : M

관리부 : C             품질관리부 : Q       개발부(설계실) : D 공통 : G

(3)  문서분류를 나타낸다구분은 다음과 같다

매뉴얼 : M             절차서 : P     지침서(공정도) : T         기준서 : S

양식 : F                  규정 : R                   리스트 : L

(4)  해당문서가 속하는 ISO요건의 번호를 나타낸다. (01~20까지)

(5)  문서 일련번호 = 제정순서를 나타낸다.

5.1.3       개정번호 부여방법

개정번호는 제정시 00 사용하고 1 개정부터 01 사용하며, 이력관리는 표지양식 FQ-QF-0508 이용하여 관리한다.

5.1.4       조항번호 각종번호 부여방법

별도의 제목이 필요한 경우 조항으로 분류하며, 별도의 제목이 없는 것은 세별번호로 부여한다.

 

1)      조항은                      N.

2)      조항은                                   N.N

3)      조항은                                               N.N.N

4)     세별번호 위치는 조항끝 번호 다음 위치부터 쓴다.

)                         1)   2)

  (1)   (2)

       

5)   예시의 표시방법은 ) 문장의 말미에 표시할 있으며, 여러 개인 경우 1), 2)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기재한다.

6)      그림 표의 사용은 하단 중앙에 순번과 제목을 표기한다.

7)      페이지번호 부여방법은 첨부를 페이지로 인정하여 처음인 목차 페이지부터 상단 오른쪽에 번호를 부여한다.

 

5.2             문서의 검토, 승인

 

5.2.1       작성되거나 입수된 문서와 자료는 유효성과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관련 절차서에 정하여진 대로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5.2.2       검토 승인되었음을 증명할 있는 검토 승인자의 날인, 도장, 일자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5.2.3       문서 자료의 개정 시에는 별도의 지정이 없는 처음 검토되고 승인된 동일한 조직이나 인원에 의해서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5.3             개정

 

5.3.1       관련규격/법규/절차의 개정이나 품질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문서의 변경이 되어야 한다

기록과 DATA, 외부자료는 개정될 없다, .탈자 등의 실수에 의한 기록과 자료는 최초 내용이 구분될 있도록 수정되어 최초 승인된 인원에 의하여 승인 받을 있다.

5.3.2       발주 변경

담당자는 관련부서의 변경신청에 의거 기발행 되어진 발주서상에 변경자의 확인(SIGN)DMF 받은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FAX 발주 변경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전산처리 한다.

 

5.4             문서의 배포

 

5.4.1       품질관리부서는 등록된 문서의 또는 페이지에 청색 STAMP 원본도장(첨부 도장견본표 참조) 찍는다.

5.4.2       문서의 배포는 COPY 사본에 적색으로 관리본또는 비관리본도장을 찍고(첨부 도장견본표 참조) 해당 배포처를 지정한 원본의 배포처 해당란에 수령확인을 받고 배포한다.

5.4.3       배포된 문서가 최신본 일때는 구문서의 원본은 폐기도장을 찍어 별도 보관하고 사본은 부서별 자체 폐기한다.  (5.7.4참조)

 

5.5             문서보관

5.5.1       문서의 원본은 품질관리부서 또는 품질관리부서가 지정한 부서에서 보관한다.

5.5.2       문서의 보관은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원본은 영구 보관하되, 사본은 자체 폐기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자체에 보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문서의 개정 횟수가 많거나 개정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없다고 품질관리부서장이 판단한 경우

5.5.3       문서는 폐기 전까지 원래의 상태가 유지될 있도록 최선을 하여야 한다

 

5.6             문서의 개정, 수정

 

5.6.1       문서의 수정은 기안부서에서 하되 수정자는 수정된 부분에 자필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고 수정된 사항을 품질관리부서로 통보한다.

5.6.2       품질관리부서는 기안부서의 통보에 따라 문서의 원본을 수정하고 수정사유를 여백에 기록한 배포된 문서가 있을 경우 업무협조전으로 통보하여 원본과 일치시키도록 한다.

5.6.3       품질관리부서장은 문서의 수정이 문서내용의 중요변경에 해당할 경우 문서개정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5.6.4       문서의 개정은 기안부서 또는 기안부서의 승인을 득한 부서에서 문서등록 신청서의 개정 사유란에 개정내용을 명시 또는 첨부하여 품질관리부서로 신청한다.

5.6.5       개정에 따른 승인, 변경등록, 배포, 보관 등은 5.2항부터 5.5항까지의 문서 개정절차를 따른다.

5.6.6       개정승인을 득한 구문서는 별도의 폐기신청 없이 자동 폐기된다.

 

5.7             문서의 회수 폐기

 

5.7.1    개정으로 인한 자동폐기를 제외한 문서의 폐기는 기안부서(최초등록신청부서)   또는 기안부서의 승인을 득한 부서에서 문서등록신청서 상에 폐기사유를 명시하여 품질관리부서로 신청한다.

5.7.2    품질관리부서는 폐기신청용 문서등록신청서의 적합성을 검토한 최종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다.

5.7.3    품질관리부서는 폐기대상이 문서의 원본과 문서등록대장에 적색으로 폐기표시를 하고 다른 지정이 없는 폐기원본은 영구보관된다.

5.7.4    문서가 폐기되면 승인된 폐기신청용 문서등록신청서를 부서에 배포하여 확인한 해당문서의 사본은 자체폐기한다.

 

5.8             사외출처문서의 관리

 

5.8.1    사외출처문서 또는 자료(이하 사외문서 한다. ) 당사의 품질업무에 활용코저 하는 부서는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품질관리부서에 사외문서로 등록한 회수하여 폐기한다.

5.8.2    사외문서 등록신청은 별도의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해당부서장 승인사항과 관리번호를 확인할 있도록 한다.

5.8.3    품질관리부서는 등록신청된 사외문서에 청색 STAMP 사외문서등록도장을 (첨부 도장견본표 참조) 찍고 사외문서 등록대장에 배포처 내용과 함께 등록한 배포한다.

5.8.4    사외문서의 관리는 활용부서에서 하되 등록되지 않은 사외문서를 품질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외문서의 발행처 또는 작성처와 연계채널을 구성하거나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항상 최신본이 사용될 있도록 하여야 한다.

5.8.5    사외문서의 폐기는 최초 등록신청한 부서의 요청으로 품질관리부서에서 관련 사외문서를 회수하여 폐기시키고 사실을 사외문서 등록대장에 기록한다

 

1.          목적

            

제작 완료된 장비를 신속하고 정확한 사내 출고절차를 통해 약속된 일자에 고객에게 전달하고 SET – UP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지침은 장비의 제작완료 포장과 상차, 출고 SET – UP 완료 시까지의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N / A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는 장비의 출고계획을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4.2             기술부서장은 제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제품의 포장과 장비 상차 등의 납품준비를 진행한다.

 

4.3             자재부는 제품(장비 SPARE PART) 포장 시에 준비 포장지원을 한다.

, SPARE PART 자재담당자가 준비 포장 완료하여 영업담당자에게 통보한다.

 

4.4             영업부는 출고된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이하납품이라 한다. )하고 SET – UP 완료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5.          업무 절차

            

5.1             포장

 

5.1.1       수출장비

1)      고객의 BUY-OFF 또는 최종검사 기술부서는 장비 납품 준비를 위해 포장SIZE

납품 준비를 있도록 영업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2)      기술부서는 출고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포장업체가 포장할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포장은 진공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5.1.2       장비의 SPARE PART

1)      장비에 따라 나가는 SPARE PARTS 기술부서 설계부서 담당자가 협의하여  자재부로 전산구매 신청한다.

2)      자재부서는 신청된 내용에 따라 PART 준비하여 기술부로 인계하고 기술부는 장비 출고 장비와 함께 출고되도록 준비한다.

5.1.3       주문 SPARE PART

1)      별도로 주문된 SPARE PART 영업부서 담당자가 주문접수 제번을 부여한 SPARE PART WORK ORDER SHEET 작성하여 가공품일 경우 설계실로 배포하고 구매품인 경우 자재부로 배포한다.

2)      자재부는 1)항의 WORK ORDER SHEET 따라 작업이 완료된 가공품 또는 구매품을 확인하여 포장을 완료하고 영업부로 출고 통보를 한다.

 

5.2             상차

 

5.2.1       수출장비

1)      영업부는 출고예정일이 나오면 기술부 출고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진행준비한다.

2)      영업부는 출고계획에 따라 해외 선적용 차량을 수배하여 차량이 도착하면 자재부에 통보하고, 자재부는 상차를 있도록 용역업체에 연락 기술부 출고담당자에게 통보한다.

3)      기술부서는 자재부서의 통보에 따라 상차를 진행한다.

4)      상차 완료 영업부는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선적차량에 전달한다.

5.2.2       국내장비

1)      영업부는 출고예정일이 나오면 기술부 출고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기술부는 자재부에 업무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2)      자재부는 출고계획에 따라 차량수배를 하고, 기술부서는 상차를 진행한다.

3)      영업부서는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납품을 한다납품은 영업부서에서 하되, 필요 관련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있다.

5.2.3  기술부서는 제품 상차 안전사고 방지 정상적인 상차가 이루어   있도록 한다.

 

5.3             출고

 

5.3.1       영업부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한다.

5.3.2       출고된 물품에 대해 영업부는 제번 관리대장에 납품일자를 기록한다.

5.3.3       영업부는 출고된 제품의 SET – UP 일정을 기술부서로 통보한다.

5.3.4       SET – UP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구조립 공정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5.3.5       영업부는 SET – UP완료 일정기일이 지난 방문 또는 고객과 구두 연락하여  고객의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자료등록대장

자 료 등 록 대 장




순번

접수일

등록 No.

자 료 명

발 행 처

접수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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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검토서

의사소통 검토서

작 성

검 토

승 인

접 수 일 자

20 년 월 일

접 수 자

접 수 형 태

□ 전언 □ 문서

이해관계자

회 신 일 자

20 년 월 일

해 당 부 서

접수내용

관리팀장 : (인)

처리내용(해당부서)

완료예정일 : 20 년 월 일 ( )팀장 : (인)

결과확인

결과확인일 : 20 년 월 일 관리팀장 : (인)

양식 203-2(REV.0)

(주)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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