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에 관한 계약서

회사 (이하?갑?이라 한다)와 (이하?을?이라 한다)는

주식매입 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의 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스톡옵션의 부여가격은 1주당 ○○○원으로 한다.

제2조 스톡옵션의 부여주식수는 ○○주로 한다

제3조(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①?을?의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 단,?을?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와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을?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을?의 상속인이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스톡옵션 행사기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하여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당해?을?의 스톡옵션은 종료일 기준 3개월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제4조(스톡옵션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①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을?은 ?갑?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준일자는 서면에 의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기준은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 이상으로 한다.

④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을?은 그 대금(주식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갑?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유상증자에 의한 신주교부방법).

제5조(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조정) ① 스톡옵션 부여 이후에 실시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액면분할 등을 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 행사가격 조정가격 산정방법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제6조(스톡옵션의 양도 등의 제한) ① 스톡옵션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된 경우?을?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매시 당해 ?을?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및 제188조의4(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을?이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및 임원이 임기만료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갑?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스톡옵션 운영 규정, 관련 법령 및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갑:○○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을: 소속: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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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톡옵션의 부여주식 한도) 회사가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스톡옵션의 부여 대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회사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며, 세부대상자는 스톡옵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제외한다.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를 제외한다.

2. 주요 주주(증권거래법상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와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를 제외한다.

3.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제4조(스톡옵션의 부여방법) 스톡옵션의 부여방법은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스톡옵션 행사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중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부여일 이전 3개월평균종가. 단, 유상증자시 권리락이후 평균종가)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제6조(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의무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간으로 하되,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여일로부터의 근무일수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행사가능수량=부여주식수×부여후 경과월수/36개월

▲ 4년차의 행사량은 전체부여량의 1/3을 넘지 못하며,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소멸된다.

제7조(주총의 특별결의) 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이하 ?특별결의?라 한다)로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총 특별결의에서는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결의함으로써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스톡옵션의 계약) 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이를 부여받을 임․직원과 서면으로 계약한 후 그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의 사본을 당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계약서를 스톡옵션 행사기간가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2.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3.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4. 스톡옵션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스톡옵션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6. 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법인의 이행기간

7. 스톡옵션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제9조(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 이후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한다. 단, 이 경우 가격의 조정에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고, 수량에서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한다.

1. 행사가격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 조정후 행사가격=[(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총수×조정전 행사가격)+(유상증자 발행주식수×유상증자 발행가액)]/(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수+유상증자발행주식 수)

2. 무상증자의 경우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액×무상증자직전 발행주식 수)/(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수+무상증자 발행주식 수)

3. 주식배당 실시의 경우

● 주식배당은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로 보고 위 ①의 방법 적용

4. 회사의 주식배당액을 포함하여 배당성향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율이 20%를 초과하는 때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격×(배당전 회사자기자본 총액 - 배당성향의 50% 초과금액)]/배당전 회사 자기자본총액

5. 보통주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의 경우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격×분할 액면가액) 또는 병합전 1주당 액면가액

● 조정후 수량=(조정전 부여수량×분할 또는 합병전 액면가)/분할 또는 합병후 액면가

6. 회사의 합병

7. 1호 내지 6호의 가격조정으로 행사가격이 액면가격에 미달되는 경우

제10조(스톡옵션의 행사절차) ① 주식매수선택권과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회사의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준일자는 서면에 의한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스톡옵션 교부방법이 신주발행 교부 방식인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자는 그 대금(주식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주를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스톡옵션 교부방법이 자기주식 교부방식인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자는 그 대금(주식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주식매수 선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스톡옵션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조3항, 4항, 5항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의 취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주식 또는 현금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스톡옵션의 실효) ① 스톡옵션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된 경우 임․직원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을 재직하지 아니하고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부여된 스톡옵션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퇴임 또는 퇴직일은 인사발령일로 한다.

제13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①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스톡옵션의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스톡옵션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 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은 후 2개월 이내에 구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제14조(스톡옵션의 승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의 적법한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스톡옵션에 대한 조세감면) ①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조세감면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받는 날(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월로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법이 정하는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스톡옵션 권리자의 준수사항)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매시 당해 임직원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9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의 금지) 및 제188조의 4(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제17조(주관부서) 스톡옵션에 관련된 업무의 주관부서는 ○○부서로 한다.

제18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개별계약 및 관련 법령, 금융감독위원회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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