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 및 지수공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구조물 외부의 수평 및 수직표면에서 수분의 침입을 방지하여 수분차단 역할을 하는 방수공사에 관한 내용은 문서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전체의 작업 및 방수 및 지수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2 공사과장

방수 및 지수공사의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 검사하는 책임이 있다.

2.3 품질 보증 담당

각종 자재 및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공사과장은 장비 및 인력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한다.

3.2. 현장소장은 전체적인 공정에 맞추어 재료 및 장비의 운영을 지시한다.

3.3. 품질담당자는 진행과정상 품질검사 및 재료검사의 책임을 진다.

4. 품질관리 LIST

4.1. 시트막재 방수공

4.1.1. 시공조건 확인

(1) 바탕면이 내구성이 있고 부착이나 방수재 시공에 유해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2) 방수시공할 표면에 박힌 품목이 단단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1.2. 준비

(1)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인접한 표면은 보호해야 한다.

(2) 방수시공할 표면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청소하고 다듬어야 하고, 바탕면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야 한다.

(3) 검수되지 않은 표면에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4) 균열과 이음매는 04222 이음매 밀봉재의 요건에 따라 밀봉재료를 사용해서 봉함해야 한다.

(5) 표면조절제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양으로 도포하고, 건조할 때까지 비나 서리가 닿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4.1.3. 설치 : 방수막재 깔기

(1) 재 방수공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두루마리의 막재를 풀어서 깔고, 주름과 공기주머니가 최소되게 해야 한다.

(3) 연단과 종단에서는 겹대기를 하고 용제접합, 열접합, 접합테이프 또는 접합 부착재를 써서 75㎜이상 영구적으로 밀봉해야 한다. 밀봉재는 균일한 층으로 이음매 연단에 칠해야 한다.

(4) 이음매를 어긋나게 이동시키면서 막재의 두께를 중합해서 보강해야 한다.

(5) 비탈진 바닥면에서는 배수방향으로 물이 스켜들지 않게 이음매를 겹대기 하고, 이음매와 잇댄금은 밀봉해야 한다.

(6) 유연성 물받이를 설치하고, 막재에 봉함해야 한다.

(7) 물받이는 인접한 표면에 맞추어 봉함해야 한다.

(8) 막재주변의 비탈진 면과 교차하는 표면에는 처음 층은 수평면위로 15이상 연장하고, 그 다음 층은 지붕잇기 방법으로 깔아야 한다.

(9) 막재에 내밀거나 막재를 관통하는 품목은 봉함을 하고, 역방향 물받이로 막재료를 설치해야 한다.

4.1.4. 설치 : 접착설치

(1) 막재방수공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두루마리의 막재를 풀어서 깔고, 주름과 공기주머니를 최소되게 해야 한다.

(3) 막재의 접착은 다음 방법중 하나로 할 수 있다.

① 보조용 종이 층을 제거하고, 두루마리의 막재를 접착이 잘되도록 전압기로 눌러서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② 접착제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 양으로 도포하고, 관리 또는 팽창이음매에서 75㎜범위내의 구역을 제외한 바닥면에 막재를 접착시켜야 한다.

③ 막재는 접착제가 도장된 면을 아래로 하고, 화염을 써서 설치해야 한다.

(4) 연단과 종단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겹대어 이어야 한다.

(5) 연단과 종단은 75㎜이상 중첩시키고, 접착제나 열봉함방법으로 영구적으로 봉함해야 한다. 밀봉재는 이음매의 연단에 고르게 도포해야 한다.

(6) 막재는 이음매를 어긋나게이동시키면서 막재의 두께를 중합해서 보강해야한다.

(7) 비탈진 바닥면에서는 배수방향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이음매를 겹대기 하고, 이음매와 잇댄금은 밀봉해야 한다.

(8) 유연성 물받이를 설치하고, 막재에 수밀되게 봉함해야 한다.

(9) 물받이는 인접한 표면에 맞추어 봉함해야 한다.

(10) 막재주변의 비탈진 면과 교차하는 표면의 처음 층은 수평면위로 15㎝이상 연장하고 그 다음 층은 지붕잇기 방법으로 깔아야 한다.

(11) 막재에 내밀거나 막재를 관통하는 품목은 봉함을 하고, 역방향 물받이로 막재재료를 설치해야 한다.

4.1.5. 설치 : 기계적인 부착

① 막재방수공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두루마리의 막재를 풀어서 깔고, 주름과 공기주머니를 최소되게 해야 한다.

③ 긴결재는 막재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④ 막재는 막재원반에 접착시켜야 한다.

⑤ 연단과 종단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겹대어 이어야 한다.

⑥ 비탈진 바탕면에서는 배수방향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이음매를 겹대기 하고, 이음매와 잇댄금은 밀봉해야 한다.

⑦ 유연성 물받이를 설치하고, 막재에 수밀되게 봉함해야 한다.

⑧ 물받이는 인접한 표면에 맞추어 봉함해야 한다.

⑨ 막재주변에 있는 비탈진 면과 교차하는 표면의 처음 층은 수평면위로 15㎝이상 연장하고, 그 다음 층은 지붕잇기 방법으로 깔아야 한다.

⑩ 막재에 내밀거나 막재를 관통하는 품목은 봉함을 하고, 역방향 물받이로 막재재료를 설치해야 한다.

4.1.6. 설 치 : 배수패널 및 보호용널판

(1) 배수패널은 막재에 직접 잇대어 설치해야 하며, 이음매는 맞대기로 하고 배수가 하류로 유도되게 설치 해야 한다.

(2) 보호용 널판과 배수패널이나 막재에 직접 잇대어 설치하고, 이음은 맞대기로 해야 한다.

(3) 보호용 널판과 배수패널은 매스틱으로 바닥명에 부착시켜야 한다. 돌출부 관통부 및 지장물 주위에서는 널판을 꼭 맞추어서 절단해야 한다.

4.1.7. 현장품질관리

(1) 수평면의 막재설치가 완료되면 담수시험의 준비를 위해 설치구역에 작은 둑을 만들어야 한다.

(2) 깨끗한 물로 깊이가 25㎜이상 되게 물을 채우고, 48시간후에 누수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3)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제거하고, 감리자가 지시하는 대로 새로운 방수재로 누수구역을 보수하고, 담수시험을 반복해야 한다. 구조물에 손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한다.

(4) 설치구역이 수밀한 것으로 판정되면 물을 배제하고 둑을 제거해야 한다.

4.1.8.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1) 보호조치가 되지 않았거나 덮개가 없는 막재위로 통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2) 막재표면 위에 보호용 널판을 부착시켜서 막재가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하며, 돌출부와 지장물 주위에서는 널판을 꼭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4.2. 역청막제 방수공

4.2.1. 시공조건확인

(1) 바탕면이 깨끗하고 건조한지 그리고 콘크리트가 적절하게 양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막재가 위로 구부러지는 곳에서 바탕면과 받침면이 매끈하고 단단한지 확인해야 한다.

4.2.2. 수직표면의 방수

(1) 콘크리트 표면의 바탕칠은 방수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율로 칠해야 한다.

(2) 벽면과 기타 수직표면에 대한 막재방수는 네겹으로 보강된 콜타르 피치와콜타르 침투된 펠트 막재로된 수직표면 방수방법이라야 하며, 재료를 공급한 제작자의 막재방수에 대한 설치지침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네겹막재의 한겹은 유리섬유보강 시트라야 한다.

(3) 막재는 모서리의 내측과 외측 및 연단에서 그리고 바탕면의 관통된 부분과돌출부주위에는 보강해 주어야 한다.

4.2.3. 수평표면의 방수

(1) 콘크리트 표면의 바탕칠은 방수재 제작자가 추언하는 율로 칠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타 수평표면에 대한 막재방수는 네겹으로 보강된 콜타르 피치와 콜타르 침투와 펠트 막재로 된 수평표면 방수방법이라야 하며, 재료를 공급한 제작자이 막재방수에 대한 설치지침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네겹막재의 한겹은 유리섬유의 보강시트라야 한다.

(3) 막재는 모서리와 연단위 내측과 외측 및 연단에서 그리고 바탕면의 관통된 부분과 돌출부주위에는 보강해 주어야 한다. 마루의 배수구 접합부에서는 배수구 속으로 적당하게 막재를 집어넣어 고정시켜야 한다.

4.2.4. 현장품질관리

(1) 끓여서 도포할 때 역청재료의 탕관온도가 방수재 제작자의 추춘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설치된 막재에는 주름, 물질, 겹친자락, 과열, 노출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방수막재가 후속하는 시공과 마무리로 막재를 덮거나 감추기전에 하자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수평표면에 대한 담수시험이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되는 경우는 높은 구역을 연해서 물이 넘치게 하고, 물이 6㎜이상의 깊이로 구역위를 흐르게 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서 실시해야 하며 누수나 낮은 지점이 나타나면 모든 작업이 수밀하고 검수될 때까지 위에 명시 된대로 그 구역을 보수해서 재시험해야 한다.

(5) 인접한 표면에서 흘리거나 뿌려진 역청재료는 청소해야 한다.

4.3. 개량역청 막재 방수공

4.3.1. 시공조건 확인

(1) 바닥면이 깨끗하고 건조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하게 양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막재가 위로 굽어지는 곳에서 바닥면과 받침면이 매끈하고 단단한지 확인해야 한다.

4.3.2. 수직표면의 방수시공

(1) 콘크리트 바닥면에는 방수재료 제작자가 건의하는 양으로 바탕칠을 해야한다.

(2) 옹벽과 기타 수직표면에 대한 막재방수는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수직벽면에 시공되는 한겹의 접착성 고무질의 아스팔트시트막재 방수 방법이라야 한다.

(3) 모서리와 연단의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바닥면의 돌출부와 관통부 주위에서는막재를 보강해야 한다.

(4) 감리자가 막재방수공을 검사하고 검수한 후에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보호용 널판을 설치하고, 뒤메우기 작업과 되메운 재료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

4.3.3. 수평표면의 방수시공

(1) 콘크리트 슬래브와 기타 수평한 바닥면에는 방수재료의 제작자가 추천하는 양으로 바탕칠을 해야 한다.

(2) 막재방수는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수평표면에 시공되는 한겹의 접착성 고무질의 아스팔트 시트막재 방수방법이라야 한다.

(3) 모서리와 연단의 내측 및 외측, 그리고 바닥면의 돌출부 및 관통부 주위에는 막재를 보강해야 한다.

(4) 감리자가 막재방수시공을 검사하고 검수한 후에는 제작자의 설치지침에 따라 접착재로 보호용 널판을 설치하고, 후속 시공작업과 통행에 대해서 보호해야 한다. 후속작업과 활동중에 손상된 보호용 널판은 즉시 보수해야 한다.

4.3.4. 현장품질관리

(1) 설치된 막재는 주름, 부품음 및 노출된 표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는 막재는 보수해야 한다.

(2) 방수막재는 후속시공과 마무리로 덮거나 숨기기전에 결함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수평표면의 담수시험이 요구된 경우는 높은 구역에 따라서 물이 넘치게 해서 물이 그 구역위에 6㎜이상의 깊이로 흐르게 하고,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누수나 낮은 지점이 나타나면 모든 공사가 수밀하고 검수될 때까지 명시된 대로 그 구역을 보수해서 재시험해야 한다.

(4) 역청재료가 흘렸거나 뿌려진 인접한 표면은 청소해야 한다.

4.4. 벤토나이트 방수공

4.4.1. 시공조건 확인

(1) 바닥면이 매끈하고 튼튼하며, 방수시공에 해로운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방수시공을 할 표면에 관통한 품목이 단단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4.2. 준 비

(1) 방수시공을 할 표면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청소하고 다듬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지느러미, 돌출부 및 거푸집 긴결재 등을 제거해야 한다.

(3) 구멍, 균열, 벌집 및 공극은 벤토나이트 현탁액 밀봉재를 써서 3㎜이상 두께로 결함부를 75㎜이상 걸쳐서 메워야 한다.

(4) 시공이음매는 이음매 밀봉재나 채움재로 봉함해야 한다.

4.4.3. 수직면위의 시공

(1) 벤토나이트 패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단열벤토나이트 패널은 기초 바닥면에서 시작해서 콘크리트 못이나 접착재로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3) 파형을 수직하게 새우고 모서리 주위에 패널을 접어서 고정시키고, 접어지지 않는 패널은 파형을 수평으로 누여서 고정시켜야 한다.

(4) 인접한 패널은 40㎜정도 겹쳐야 한다.

(5) 계속되는 진행열에서는 수직이음매가 중앙패널과 어긋나게 해야 한다.

(6) 패널을 자를때는 파형에 평행하게 잘라서 벤토나이트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7) 옹벽과 확대기초의 접합선, 패널의 종단부, 돌출 및 관통부에서 이음매 채움재는 연속해서 설치해야 하며, 이동이 없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4.4.4. 수압을 받는 슬래브하부 수평표면위의 설치

(1) 벤토나이트 패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바닥면에는 플리에틸렌 시트를 깔고, 이음매는 10㎝정도 겹치게 해야 한다.

(3) 벤토나이트 패널은 이음매가 4㎝정도 겹치게 설치하고,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잇댄 곳을 고정시켜야 하며, 인접한 패널열의 이음매와 어긋나게 해야 한다.

(4) 패널은 파형에 평행하게 잘라서 벤토나이트가 손실되지 않게 해야 한다.

(5) 벤토타이트 패널은 말뚝캡이나 슬래브 연단을 지지하는 확대 기초 위에 걸치지 않게 해야 한다.

(6) 설치된 패널위에는 임시보호용 폴리에틸렌 시트를 덮어야 한다.

(7) 이음매의 밀봉은 관통부 주위에서는 25㎜높이의 비드(bead)로 그리고 받침이 없는 의자다리 주위에서는 12㎜높이의 비드로 다듬어야 한다.

(8) 벤토나이트 패널은 슬래브연단을 따라 정열하고 거푸집을 떼어낸 후에 접근 할 수 없는 구역을 제외하고,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호해야 한다.

4.4.5. 수압을 받지않는 슬래브하부 수평표면위의 설치

(1) 벤토나이트 패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바닥면에는 폴리에틸렌 시트를 덮고, 이음매는 10㎝정도 겹쳐야 한다.

(3) 벤토나이트 패널은 인접한 연단을 맞대어 시공하고, 변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고정시키고, 이음매는 인접한 패널열과 어긋나게 해야 한다.

(4) 패널은 파형에 평행하게 잘라서 벤토나이트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5) 벤토나이트 패널은 말뚝캡이나 슬래브 연단을 지지하는 확대기초 위에 걸쳐서는 안된다.

(6) 설치된 패널위에는 보호용 폴리에틸렌 시트를 덮고, 이음매는 10㎝정도 겹쳐야 한다.

(7) 이음매의 밀봉은 관통부 주위에서는 25높이의 비드로 그리고 받침이 없는 의자다리 주위에는 12높이의 비드로 다듬어야 하며, 비드는 치수에 꼭 맞추어 절단한 폴리에틸렌 칼라를 덮어야 한다.

4.4.6. 지중의 수평한 콘크리트 표면위의 설치

(1) 벤토나이트 패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벤토나이트 패널은 콘크리트 못이나 접착재로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3) 모서리 주위에서는 주름이 수직하게 패널을 접어서 고정시킨다.

(4) 인접한 패널은 4㎝정도 겹쳐야 한다.

(5) 계속되는 진행열에 있는 수직이음매는 40㎝이상 어긋나게 해야 한다.

(6) 패널은 주름에 평행하게 잘라서 벤토나이트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7) 벤토나이트 이음매 밀봉재는 돌출부, 관통부 및 맞댄 옹벽에 연해서 연속해서 설치해야 하며,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시켜야 한다.

4.4.7. 이음매

시공 또는 관리이음매에는 벤토나이트 채움재를 시공해야 한다.

4.4.8. 배수패널 및 보호용널판의 방치

(1) 배수패널은 막재에 직접 잇대어 설치하고, 이음매는 맞대고, 배수는 하류로 유도되게 설치해야 한다.

(2) 보호용 널판은 직접 배수패널 또는 막재에 잇대어 설치하고, 이음매는 맞대어 설치해야 한다.

(3) 보호용 널판은 배수패널은 매스틱으로 바닥면에 부착시키고, 돌출부, 관통부 및 지장물 주위의 널판은 꼭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4.4.9.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1) 보호조치가 되지 않았거나 덮개를 하지 않은 방수층위에는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2) 설치된 방수층은 임시 폴리에틸렌 시트를 덮어 비나 지하수로부터 보호해야하며, 시트는 되메우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3) 방수공 표면에 보호용 널판을 부착해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하며, 돌출부, 관통부 및 지장물 주위에 널판은 꼭 맞추어 절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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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계획표

시 공 계 획 표

수주번호 :

공 사 명 :

작 성 자 :

공사기간 : 199 년 월 일 ~ 199 년 월 일까지 작성일자 :

작 성

검 토

승 인

공 종

수 량

금 액

(단위 : 천원)

보할

(%)

비 고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계 획(%)

실 적(%)

F-091-01

DK406-1(0) 강하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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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포 장 공 사

Rev NO

0

Date

Page

LOCATION :RFF.DWG.NO :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1

선택 층의 재료는 적절한가?

1) 선택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선택층에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하며, No.200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1.5% 이하 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의 재료는 적절한가?

1)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하며,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평탄성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한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KSF 2312 D-2 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를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 정규자를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cm 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 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조치사항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포 장 공 사

Rev NO

0

Date

Page

LOCATION : RFF.DWG.NO :SUB-CON :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3

노견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공 사감독이 지정한 재료를 사용하는가?.

4

프라임 코오트의 재료는 적당한가?

1) 프라임 코오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커트백(Cut-back) 아스팔트(MC-1)이어야 하며AASHTO M82-75(중속경화형커트백 아스팔트)규격에맞는 것이어야 한다. MC-1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구아스팔트협회 규격(1973년)과 동일한 역청재료이어야 한 다.

5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재료는 적절한가?

1) 골재는 석산재료, 호박돌, 자갈, 및 모래등을 부순 것이어야하며 깨끗하고 견고하여 내구적인 것으로서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을 함유하지 말아야 하고, 연질 또는파열된 조각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골재에는점토덩어리 식물성물질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않되고 아래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기존도로 포장부위에 레벨링층 또는 표층을 시공하기 전에 기존포장의 균열부를 조사하여 패칭계획을 수립한 후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패칭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택 코오트에 사용될 역청재료는 RSC-4또는 공사감독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유제이어야 하며 KSM2203규정에 맞 아야 한다.

조치사항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포 장 공 사

Rev NO

0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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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역청재의 살포량은 40ℓ/a로 하되 시공전에 상기 살포량으 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현장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필요에 따라 살포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스팔 트는 아주 가볍게 살포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택 코오트 를 살포한 곳에 가급적 차량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재료는 적절한가?

1)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아스콘)로서 침입도가 85~100급(25℃에서)인KSM2252(아스팔트 시멘트)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조골재는 8번체에 남는 쇄석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부순자갈은 75㎜(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1차 쇄석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체가름을 하여 세립제를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의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조치사항

CHECK LIST

Checklist No

공종 : 포 장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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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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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 합

부적합

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입도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4번체에 남은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 길이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하며,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폭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로스엔젤레스시험 마모율 : 35%이하(KSF 2508)

안정성 시험 감량 : 12%이하(KSF 2507)

비 중 :2.5이상(KSF 2507)

흡수량(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 : 3.0%이하(KSF2503)

3) 세골재는 8번체를 통과하는 전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는 조골재에 대 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자 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세골재는 깨끗하고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세립토, 먼지, 기타 유 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 는 토질소성지수시험법(KSF 2304)으로 시험하여 비소성 이어야한다.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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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 포 장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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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8번체에 남은 세골재는 8%이상의 천연모래를 함유할 수 없 으며 골재안정성시험(KSF 2507)에 의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는 없다.

7

시험은 행하여지고 있는가?

1) 도급자는 재료사용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재료의 시험성과표를 제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의문점이 있는 재료에 대한 공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공사감독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재료의 사용을 승인한다. 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는 공사감독의 수시로임의 채취하도록 하며 재료의 적부 결정은 이렇게채취된 시료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정하여 진다.

2) 역청재료의 시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감독은 시공기간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험에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를 드럼포장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임의의 시료 채취가 편리하도록 도착 및 제조일 순으로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도착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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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8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시공이 시행되어 지고 있는가?

1) 도급자는 모든 재료를 야적하기 위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재료의 분리현장이나 불순물의 혼합을 방지하여야하고 재료의 품질 및 규격에 따라 3종 이상으로 분리 야 적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야적장의 계획도를 작성하여 공 사감독에게 제출하여 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 으로부터 이러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재료는 시 방서의 2.2항 “재료”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는 조항에 대한 도급자의 의무를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도급자는 공사시공 이전에 전압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이 시험에는 자동추진식의 타이어 로울러(자동 15톤 이상)와 진동로울러(5톤 35마력) 또는 공사감독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다른 전압회수 및 함수량으로 전압된 층에 대하여 3회 이상의 밀도시험(KSF-2311)을 시행한다. 상술한 시험이 끝난후 공사감독은 최대의 현장밀도를 얻을 수 있는 전압장비의 구성및 전압방법을 승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으로 시방서 규정에 맞도록 각 층을 전압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도급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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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조기층공, 동상방지층 및 노견공의 시공은?

1) 보조기층을 시공하기 이전에 노상표면의 불순물, 수분 및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완성된노상의 전압밀도, 평탄성 및 균일성을 검사하여야 하며시방서 노상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의 지시대로 도급자가 자기부담으로 시정보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비축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비축과정에서 소정의 입도에 맞도록 배합 혼합하여야한다. 공사감독이 승인한 야적재료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포설할 수 있다. 공사감독이 공사감독의 승인을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이 야적된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히현상을 일으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노견공에사용된 재료는 특별규정 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아스팔트 표층을 포설하기 이전에 완공하여야 한 다. 보조기층 재료는 전압이 끝난 후 포설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또한 15cm이하가 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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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기층 수정 KSF-1312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하며 밀도시험은 각 포설층마다 시공하여야 한다. 전업작업중 포설재료의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단면에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완성하여야 하며 계획고에서 2cm이상 얕은 곳이있어서는 안된다. 도로 중심선에 직각으로 평행이 되게3cm의 직선자를 놓아 측정하여 2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후속 측정은 기측정 부분을 반씩 겹쳐가며시행하여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는 소정의 두께와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10%이사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부족분을 보충 또는 과다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결함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급자는 자기부담으로 공사감독의 지시대로 시정 보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살포에는 동력식 압축살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살포기는 규정된 온도내에서 균일한 양으로 살포할 수 있어야 하고 1분당 주행거리를 미터로 기록하는

회전속도계 및 노즐(Nozzle)을 통하여 배출되는 1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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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재료를 리터(Litter)로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계기를부착한 펌프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의 시공은?

1) 아스팔크 혼합재 포설에 사용하는 퍼니셔는 자동추진식으로서 정확하게 소정의 선형, 종단 및 횡단에 맞도록 혼합재를 포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호피, 포설스크류(Distributing Screws), 조정식 스크리드(Screed) 및 탬퍼(Temper)를 구비하여야 하며, 혼합재를 평탄한 홈이 가지 않게 포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혼합재의 공급량에 맞추어서 주행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아스팔트기층 및 아스팔트표층은 지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일기에서만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재료는 표면이 동결되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혀있을 때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지층표면의 온도가 2℃이상일 때에만 포설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공중 비가 오면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우천, 적설등의 기상예보는 도급자가 미리 예상하여 포장포설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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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스팔트의 구입은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구입하여야 하며, 포설현장 까지의 운반은 공사감독이 승인한 바닥이 수밀성이고 깨끗할뿐 아니라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충분한 조명장치 및 5.9.2항 규정의 조건을 갖추지 않는한 혼합물의 운반은 포설 및 전압을 일중에 끝마칠 수 있는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차량으로 운반하는 혼합물은 오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운반중의 온도저하를 위하여 두꺼운 방수직 포로 덮어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이전에 프라임 코오트를 시공할 보조기층에 손상된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먼지 및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오트가충분히 양생되기 이전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공사감독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호퍼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 온도보다 20℃이상 낮을 때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피니셔는 종,횡 및 평면에 잘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전압두께를 확보하고 혼합물의 평방미터당 소정 중량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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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장기간 중단하면 포설 및 전압에 적합한 아스팔트 최적접착온도 이하로 냉각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접압밀도가 나빠진다. 그러므로 아스콘 구입운반량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해야 하며 연속작업이 가능하도록 운반은 주의깊게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충분한 재료가 호퍼에 차 있도록하기 위하여서는 스크류 깊이의 2/3이상차 있도록 공급이 연속되어야 한다. 스크류 주위로 이동되는 혼합물의 량은 가급적 변동이 없어야 하며, 호퍼의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의 운반속도는 포설층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스크리트는 출발할 때또는 필요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의 특별지시가 없는한 편구배가 있는 아스팔트기층 및 표층은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쪽에서 얕은 쪽으로 진행한다. 적정수의 스쿠프맨(Scoopmen) 및 레이크맨 (Rakemen)을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안전한 곳을시정하여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의 분리가 생길 때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당해 부분을 수리하여야 한다. 기계에 의한 시공이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며 이때 혼합물에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 기포설한 포장과의 접촉면에는 공사감독이 승인한 역청재료 택 코오트를시공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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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층은 규정된 종류와 중량의 로울러로 충분히 균일하게전압하여야하며 로울러로서 전압이 불가능한 곳은 가열한 수동탬퍼로 다진다. 전압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그 편성, 작업개시기 및 전압회수등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전압작업은 혼합물을 포설한 후 즉시 마카담 로울러 또는 타이어로울러에 의한 초기전압이 끝나면공사감독의 입회하에 횡단면의 양호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있으면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시정하여야 한다.전압조건중 로울러의 바퀴는 혼합물이 묻지 않도록 물기를 가져야 한다. 로울러는 일정한 느린속도로 가동하여야 하며 충격없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로울러는 진행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꿈으로서 포설된 혼합물에 이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포설면 위에서 해야하며 만일 포설재에 이동이 생기면 다시 전압하기 전에 생긴 부분을 칼퀴로 전압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전압이 끝난 후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그 위에 로울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 두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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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은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시험에서 얻은 밀도의최소한 96%의 밀도가 될 때 까지를 지속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끝난 후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상온으로될 때까지 교통소통을 시켜서는 안된다.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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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장은 도로와 관련하여 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배수시키기 위한 배수시설의일반사항을 취급한다. 배수시설은 다음의 제시설을 포함한다.

․신설수로

․토사구(측구, 산마루 측구)

․L형 측구

․ 콘크리트 도수로

․콘크리트 수로보호공

․돌붙임

․콘크리트바닥 끝막기

․PVC 맹암거

․콘크리트 관거

․면벽

․암거

상기한 모든 구조물은 신설 계획하거나 기존구조물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설계 도서에 표시된 선형 및 구배로 설치되어야 하며 타공종과 연관 및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 시공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며 표준도와 일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전체의 작업 및 배수공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2 공사과장

배수공의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 검사하는 책임이 있다.

2.3 품질 보증 담당

각종 자재 및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하는데 그 책임이 있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공사과장은 철근 및 거푸집 해체조립의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담당자와 협의하여 자재수급을 한다.

3.2. 입고된 자재는 품질담당자의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한다.

3.3. 공사과장은 레미콘 타설의 계획을 수립한다.

3.4. 공사과장 및 품질담당자는 완성된 교량의 양생 및 보존 방법을 강구한다.

4. 품질관리 LIST

4.1. 소규모 구조물 시공일반

4.1.1. 터 파 기

터파기 도면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노상 또는 비탈면에서의 터파기는 기완성된 부분이 교란되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터파기가 소정량 이상으로 되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바닥콘크리트 또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재료로써 되메워야 한다. 기계에 의한 커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작업은 그 기계의 사용이 효율적이며 구조물이나 기타의 재산에 피해가 없는 개소에 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4.1.2. 터파기 마무리

모든 터파기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되도록 인력에 의하여 조심해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암반인 경우에는 소정의 바닥높이 위로 돌출한 느슨한 돌이나 돌기부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암반을 소정깊이 이하로 터파기를 했을때는 바닥콘크리트 또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재료로써 소정의 바닥 높이가 되도록 되메워야 한다. 소정바닥면 이하가 연약지반일 때에는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고 입상재료 또는 기타 적당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4.1.3. 터파기 검사

터파기한 바닥은 공사감독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치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1.4. 사 토

터파기한 재료중 적합한 것은 공사감독과 합의된 곳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부적합한 재료는 공사감독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토장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인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토장을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1.5. 뒷채움 재료

작은 구조물(암거, 콘크리트수로, 집수거 등)의 뒷채움 재료 및 터파기 또는 기타의 곳에서 얻은 소단 축조용 재료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기타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주위의 노상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장비로서 층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들 구조물 인근의 보조기층 및 기층을 다질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진동탬퍼 (Vibro Tamper) 또는 기타의 승인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2. 소형구조물용 콘크리트 및 모르터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장 제품등의 이음부는 용적배합비가 1:3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경사가 심한 콘크리트 도수로나 비탈면 보호공은 시공할 때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칠 때 그 하부의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 구조물이 기초에 고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구, 집수거, 암거등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구조용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치기)의 항에서 규정된 제요구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집수거의 상단 지지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또는 창살형 두껑과 완전히 부합되도록 하고, 배수관과의 이음부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용적배합비는 1:3인 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필요시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배수거 또는 집수정의 측벽에는 철망을 넣어 이를 보강하여야 한다.

4.2.1. 시공

(1) 기 초

암거의 바닥 슬라브(Slab)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바닥콘크리트로 잘다진 기초위에 축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암거의 바닥 슬라브는 암거의 다른 부분에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굳어져야 하며 이 경우 바닥과 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바 시공 이음부에서는 누수를 가능한 한 방지 할 수 있는 요철형 키(key)의 시공이 바람직하다. 측벽콘크리트를 치기에 앞서 암거의 바닥은 모든 찌꺼기, 톱밥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접속부는 조심스럽게 쪼아서 거칠게 만들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철근, 거푸집, 비계, 동바리 등을 제반사항 규정에 따라 조립완료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작업을 하여야 한다. 암거 시공에 있어서 그 높이가 1.00m이하인 것은 측벽과 상부슬라브의 콘크리트를 동시에 쳐야 하며 이 경우에 필요한 시공이음은 암거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암거의 높이가 1.00m이상인 경우네는 측벽콘크리트가 경화된 후에 상부 슬라브의 콘크리트를 쳐야 하며 이때 측벽에는 슬라브와의 결합을 위하여 적당한 맞물림키(key)를 시공해 놓아야 한다. 날개벽은 가능하면 구체와 동시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불가피하여 시공이음을 둘 때에는 이를 수평이 되도록 하고 그 위치는 지표위에 날개 벽과 같이 외관에 나타나는 곳을 피하여야 한다. 또한 물구멍, 시공이음을 감독관의 사전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3) 되메우기 및 뒷채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상부가 굳어질 때까지는 암거의 양벽을 뒷채움 하여서는 안되며 상부 슬라브가 노상마무리 면으로부터 1.00m이내의 깊이에 있을 때에는 양질의 막자갈을 사용하여 암거 측벽부 뒤에 층층이 쐐기 모양으로 펴넓히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4.3. 배 수 관 공

4.3.1. 기초

관거 하부의 토질이 예상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암반이나 호박돌이 관거에서 50㎝이내의 깊이에 있으면 이를 제거하고 공사감독이 인정하는 양질의 입상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4.3.2. 설치

관거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형상, 치수의 관을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및 구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은 바닥을 평활 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하고 기초와의 밀착을 기하며 관내면에 어긋나지 않도록 낮은측 또는 하류측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4.3.3. 접 합 부

접합부는 모르터로 틈사이를 잘 채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모르터를 시공하기 전에 시공부위를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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