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재창호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현장에서 시공하는 창호공사의 현장설치, 공장에서 수행하는 창호제작 및 품질과 관련된 각종 검사의 계획, 통제, 관련서류 작성 등을 위한 관리방법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장 및 공구장)

창호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담당책임자 (공사과정 또는 공구장)에게 있다.

2.3. 통상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담당자에게 품질관리 활동을 할당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규격기준

3.1.1. 강판의 두께는 도면 및 특기사방에 따르고, 특시시방에 명기가 없을 때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구 분

명 칭

두께(㎜)

틀, 추갑, 벽선, 중간흠대, 물끊기(판문, 틀선)

1.6

창 틀

창대덧판, 비 아무림판

창선반

장선틀

레일(미서기, 미닫이)

2.3

1.2

1.2

2.3

창 짝

올거미, 살

1.6

출입구

문 틀

틀, 믈끊기판(윗틀, 선틀)

덧벽선

문틀선

문턱, 밑문용 레일

1.6

1.2

1.2

2.3

올거미, 띠장

양판, 프러쉬판

힘살, 앨커플레이트

1.6

1.6

2.3

3.2. 재료기준

3.2.1. 샷쉬 바아는 KSF 4507(강철제 창), KSF 4508(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강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3.2.2. 강재의 품질은 다음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D 3512(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3) KSD 3510(경강선)

(4) KSD 3551(특수 마대강)

3.2.3. 작은 나사류는 KSB 1012(흠붙이 작은 나사), KSB 1023(십자흠 작은나사)에 따른다.

3.2.4. 리벳트류는 KSB 1101(냉간 성형 리벳트) 및 KSB 1102(열간 성형 리벳트)에 따른다.

3.2.5. 나사못류는 KSB 1055(흠붙이 나사못)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1) 시공에 필요한 먹메김의 허용오차는 2㎜ 이내이어야 한다.

2) 창호설치의 수직, 수평, 굴곡의 허용오차는 ±2㎜ 이내이어야 한다.

3) 금속창호를 안치수의 폭과 높이의 허용오차는 ±2㎜ 이내이어야 한다.

4) 문의 여닫이에 의한 충격방지를 위하여 고무 사이렌샤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틀 세우기에 따른 앵커철물 개수는 문틀 길이가 1.8m 미만인 경우에는 4개소 1.8m 이상인 경우에는 6개소로 한다.

6) 창문틀은 통행 또는 재료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4.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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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창호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현장에서 시공하는 창호공사의 현장설치, 공장에서 수행하는 창호제작 및 품질과 관련된 각종 검사의 계획, 통제, 관련서류 작성 등을 위한 관리방법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정 및 공구장)

창호공사의 품질관리 책임은 직접 현장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담당책임자(공사과장 또는 공구장)에게 있다.

2.3. 통상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담당자에게 품질관리 활동을 할당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재료기준

3.1.1. 샷쉬바의 재질은 KSD 676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F 4506(알루미늄창문 및 틀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1.2. 틀재의 성분은 KSD 67224(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의 것으로 한다.

3.1.3. 바람막이, 모막이 및 보조재료, 부속재료는 아래에 따르고, 조립, 달기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써야 한다.

3.2. 시공기간

3.2.1.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접합시 용접접합인 경우에는 보임부분의 플럭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3.2.2. 나사류로 이음과 맞춤한 부분에서 서로 턱이지지 않도록 하며,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전재로 접합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처리한다.

3.2.3.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3.2.4.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2회 이상 칠한다.

3.2.5.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샷쉬나 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제거하고, 표면 마무리 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접착종이, 방수테이프 또는 제거가능한 플라스틱 재료를 붙인다.

3.3. CHECK LIST

지역난방배관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cedore)는 기계설비 공사중 지역난방공사(배관, 조립, 설치 및 시험조정과 성능검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2.2 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및 열사용시설기준

2.3 구매자 제공 공사 시방서

2.4 제작자 제공 시공지침

3. 책임과 권한

3.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품질과 관련하여 지역난방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지역난방공사 전체를 수행하고 지도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3.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공사의 완결을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타부서와의 간섭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할 책임도 가진다.

3.3. 시공담당자는 지역난방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승인되고 관련있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3.4 착수후 시공절차와 계획,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는 기술적인면의 고려사항과 필요한 다른 조정사항들은 공사 착수전에 시공책임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3.5 시공담당자는 검사 및 시험절차에 따라 첨부된 Check List에 의한 검사 및 시험을 품질관리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6 시공담당자는 제품과 시공이 관련시방과 절차 그리고 도면에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기록이 포함된 관련 검사용지와 Check List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4. 지역난방공사 일반

4.1 사업주체는 공사시행정에 지역난방 열공급에 관하여“지역난방 열공급 규정”에 따른 수급계약을 지역난방공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4.2 조건부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시공책임자는 그 조건들이 충족 또는 해소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4.3 지역난방공사는 가장 최근의 지역난방공사 “ 열사용 시설기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적용 우선 순위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4.4 시공책임자는 시공중에 지역난방공사와 기계약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지역난방공사와 즉시 협의하여 재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4.5 시공담당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재작업 지시하고 변경사항이 적절하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6 시공책임자는 사업주체와 지역난방공사간 설비공사와 타공종간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4.7 시공담당자는 각종 검사의 종류와 실시시점을 파악하여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8 시공담당자는 시공변경, 상세도상의 이견해소 등을 위해 난방공사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5. 배관공사

5.1 시공담당자는 작업착수전에 지역난방관의 배관경로를 면밀히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문제를 협의 해소시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열손실 방지 대책등)

5.2 지역난방배관은 배관상에 공기모임이 없도록 한 방향 구배로 배관되어야 하며 필요시 공기배출 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자동 공기변을 적정구역마다 시설)

5.3 시공담당자는 배관재가 시방에 적합한 것인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5.4 적산열량계용, 전원공급 방식이 열사용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5.5 시공담당자는 용접공의 자격을 유효한 방법(자격증, 실시Test, 기타)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비파괴 검사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정밀한 용접작업이 진행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5.6 적산열량계 부착간격과 필요한 계기 및 센서용 소켓이 배관작업중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7 영량계 및 발브의 점검과 유지보수용 작업발판과 사다리가 기준에 적합하게 고정식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8 외부에 설치된 주밸브와 밸브박스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BOX 및 보온재 구비)

6. 열량계, 밸브, 기타

6.1 열량계는 기준에 적합한 이격거리를 두고 수평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난방공사분)

6.2 밸브 및 소켓은 시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점검과 감시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3 온도계 및 압력계는 지시부가 보온마감외부로 돌출되어도 감지부가 유체의 흐름부위와 접촉되도록 충분히 긴것 이어야 하며 수시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관내경 하부상단 1/3점까지 접촉)

6.4 보온은 시방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밸브작동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7. 시공검사 기준

7.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7.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7.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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