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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절차서

 



우리는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만듭니다!!!

 

강하넷

품질환경절차서

문서번호

QP-401

개정일자

2018.12.0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페이지수

/




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 요인을 제거하여 품질에 대한 부적합 사항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부적합 사항 및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시정조치

부적합사항, 불량제작, 결함 기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의 원인을 제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행위를 말한다.

 

예방조치

잠재적인 부적합, 결함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원인을 미연에 방지함을 말한다.

 

품질위배사항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부적합사항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하나를 포함한다.

품질매뉴얼 또는 절차서의 적용요건에 위배되는 사항

동일 문제점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항 및 공정상 부적합 사항

규정된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항

책임과 권한

4.1. 총무부서장

총무부서장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4.1.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련업무를 주관 및 관리하며 관리절차를 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4.1.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대상을 결정하고 실시결과를 검증한다.

4.1.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4.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부서장

4.2.1. 품질위배사항 또는 시정 및 예방조치 필요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4.2.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를 검증한다.

4.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시행부서장

4.3.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을 실시한다.

4.3.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와 관련한 경향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업무절차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요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부서장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사유가 발생되면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

발행부서장은 내용을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청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원인규명 및 대책수립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시행부서의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시행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가 요구된 품질위배사항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조치일자를 정해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서의 원인분석 및 조치방안 란에 기록한 후 시행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발행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시행부서장은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방안을 수립한다.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의 시행

예방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총무부서장은 어느 단계에서 예방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시행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행부서장은 예방조치 방안 작성시 포함한다.

시행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방안을 시행하고 이행 사항을 발의부서에 통보한다.

 

사후관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결과 준수해야 될 사항은 관련 품질문서에 반영하여 이행하며 내부품질감사시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해야 한다.

총무부서장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취한 결과를 경영검토 절차서(문서번호 SQP-01-1)에 따라 경영 검토자료로 활용토록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 고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청서

SQF-14-11

3

각부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서 관리대장

SQF-14-12

"

"

 

관련문서

경영 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SQP-01-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3-1)

부가서비스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9-1)

첨 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서 (첨부 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서 관리대장 (첨부 2)

 

첨 부 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청서

시 행 부 서

 

발 행 일 자

.. .

발 행 부 서

 

조치요구기한

... 까지

제 목

 

1.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사항

 

 

 

 

 

 

 

발행부서장 :()

 

2. 회신(원인분석 및 조치 방안) - 시행부서

 

 

 

 

 

 

 

 

 

회신일자 :

 

시행부서장 :()

(1) 원인분석

 

 

 

(2) 시정(예방)조치 방안 또는 결과

 

 

 

(3) 시정조치 예정일 :

3. 시정조치 결과 확인 - 발행부서

 

확인일자 :

 

확 인 자 :()

 만족

 불만족

 

첨 부 2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청서 관리대장

번호

요청내용

발행부서

시행부서

발행일

회신일

조치

예정일

종결 및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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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고서


사고보고서

 

작성일자 :20 년 00 월 00

담당

과 장

부 장

대표이사

 

 

 

 

피재자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인 적

직 급

 

사 번

 

담당공정

 

직 종

 

사 항

채용일자

 

학 력

 

근속기간

 

경 력

 

발생일시

 

날 씨

 

사고장소

 

목격자

 

담당조장

 

작업명

 

작업상황

 

기인물

가해물

 

발생형태

 

상해부위

 

상해종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첨부: 1.사고발생 상황도 또는 사진

2.목격자 및 피재자 진술서

응급조치

 

향후전망

 

사고원인

 

재발방지

대 책

 

재발방지

대책계획

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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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당사에서 수립한 품질/환경경영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유효한지를 최고경영자가

재평가할 때의 실시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본 절차서의 목적이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품질경영매뉴얼 제 5장 및 환경경영메뉴얼 제 17장에 명시된 경영검토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경영검토 주기

3.1 최고경영자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3.2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객 요구 등의 변화

2) ISO 9001:2008, ISO 14001:2004 요구사항의 변화

3) 내부/외부감사 결과 중대한 품질/환경경영시스템상의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

4) 기타 고객만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4. 경영검토의 내용

경영 검토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은 매 회의 시 지정하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5. 경영검토 절차

5.1 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래항목을 착안점으로 경영 검토안을 작성하여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1) 품질/환경방침 및 품질/환경목표의 이행 상태

2) 내부/외부 품질/환경감사 결과

3) 고객의 피드백

4) 프로세스와 서비스 적합성

5) 시정 및 예방조치의 상태

6) 이전 경영검토로부터 후속조치(follow-up)

7)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변화

8) 기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문제점

5.2 최고경영자는 임원 및 관련부서장을 포함하는 경영검토 회의를 소집한다.

5.3 경영검토 회의는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체크하여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계속 적절하고도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5.4 최고경영자는 경영검토 회의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경영대리인에게 시정조치

를 지시하여야 한다.

5.5 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따라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시정조치 결과

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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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구분

     1) 개인제안

        개인의 명의로 접수된 제안을 말한다.

     2) 특별제안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관리팀에서 특정기간 또는 특정과제를 선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으로 제안자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제안을 말한다.

  2. 제안의 범위

     1) 생산성(P), 품질(Q), 원가(C), 납기(D), 사기(M), 안전(S), 등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ㅡ 작업의 개선, 사무능력의 향상

        ㅡ 수율, 품질의 향상

        ㅡ 원가절감 및 낭비의 제거

        ㅡ 사고의 예방

        ㅡ 판매촉진, 시장확대

        ㅡ 설비의 개선

        ㅡ 생산일정의 단축

        ㅡ 후생 복리시설, 직장 환경개선

        ㅡ 기타 회사발전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ㅡ 인사 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ㅡ 개인의 불평이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ㅡ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제안과 동일한 내용

        ㅡ 상사의 지시된 사항

        ㅡ 이미 완료된 소집단의 테마로 해결에 따른 상금이 지급된 것

        ㅡ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

     3)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ㅡ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실시가능성이 없는 제안

        ㅡ 실시로 인한 역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안

        ㅡ 경영계획에 의해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항

        ㅡ 결과에 비해 실시상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3. 제안자의 자격

     회사에 재직중인 전 사원으로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4. 제안자의 보호

     제출된 제안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비공개 한다.

  5. 제안의 심사

     1) 제안검토 의뢰

        관리팀에서는 한달에 한번(매월 제안 마감후) 접수 받은 나의 제안을 제안관리대장에 기록 후 제안 검토의뢰서를  첨부하여 부서별로 구분하여 관련팀에 검토 의뢰한다.

     2) 제안의 심사

        관련팀에서는 제안검토의뢰서 접수 후 제안내용을 확인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팀에서   취합하여, 대표이사에 승인을 득한다.

       

     3)제안의 실시

        해당부서는 개선제안을 실시하여 제안검토의뢰서에 해당 제안의 효과성 및 결과를 판정하여 관리부서로 접수시켜야 한다.

       

  6. 심사결과 및 포상

     심사 결과에 대한 최종 승인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의 위임을 받은 경영대리인이 최종결정하여     포상한다.

  7. 사후관리

     관리팀장은 1년간의 제안에 대한 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경영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한다.

        ㅡ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제안과 동일한 내용

        ㅡ 상사의 지시된 사항

        ㅡ 이미 완료된 소집단의 테마로 해결에 따른 상금이 지급된 것

        ㅡ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

     3) 다음의 사항들은 제안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ㅡ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 실시가능성이 없는 제안

        ㅡ 실시로 인한 역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안

        ㅡ 경영계획에 의해 이미 실시하기로 결정된 사항

        ㅡ 결과에 비해 실시상의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3. 제안자의 자격

     회사에 재직중인 전 사원으로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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