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재료 산지의 예비 조사와 적부 판정의 검사를 목적으로 굵은 골재, 잔골재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채석장에서 채석한 석재일 때

2.1. 채석면 (quarn face)의 색깔 및 조직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각 층의 변화상태를 기록 한다.

2.2.. 색깔 및 조직 상태가 서로 다른 암층마다 각각 25㎏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순 순된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서는 안된다. 암석의 인성및 압축강도 시험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나비 15㎝이상, 두께 10㎝이상의 크기로 채취하고, 암석의 결(bed 또는 rife)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시료에는 절리(seam) 또는 파쇄된 흠이 있거나 발파에 의하여 손상된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2.3. 신설 또는 이에 준하는 채석장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시료에 대해서는 8.1.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또는 판매자의 성명

2) 채석 가능한 재료의 수량

3) 표토의 두께 및 성질

4) 사용지까지의 최단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5) 재료의 소재지 및 분포상태

(주) 암층의 두께 및 분포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면도 및 정면도를 그리는 것이 좋다.

3. 노천에서 채취하는 석재 또는 호박돌일때

1) 산지의 전구역에 걸쳐 재료의 종류와 분포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석재에 대하여 각각 25㎏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3) 시료에는 8.1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사용 가능한 재료의 수량

b) 각종 석재의 백분율 및 사용불가능한 재료의 백분율

c) 사용지가지의 최단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d) 재료의 소재지 및 분포 상태

(주) 각종 퇴적층의 두께 및 분포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면도 및 정면도를 그리는 것이 좋다.

4. 공사현장 주변에서 생산하는 모래 또는 자갈일때

1) 산지의 각종 재료에 대하여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고, 그 재료의 수량을 추정해야 한다.

2) 노천 채굴일 때는 윗면에서 밑면까지 수직구를 굴착하여 사용할 재료의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며, 표토와 다른 부분의 재료가 시료에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시험구명을 수개소에 파서 재료의 성질과 분포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시험구멍의 수 미치 깊이는 사용 가능한 재료의 수량, 품질, 지형, 지질, 생산 제품의 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시료는 위에 기술한 방법으로 수직구 및 시험구멍에서 각각 채취하며, 재료의 변화가 현저할 때는 각 암석층마다 대표적인 시료를 별도로 채취하고, 변 화가 현저하지 않을 때는 각 시험 개소별로 다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혼합한 후 4분법에 의하여 적당한 양의 시료를 얻는다.

자갈과 모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래에 대해서는 15㎏이상, 자갈에 대해서는 35㎏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노출되어 있지않은 산지에서는 시험구멍에서만 시료를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채취한다.

3) 쌓아놓은 자갈무더기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무더기의 정부, 중앙부 및 저부에서 각각 내부에 구멍을 뚫고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한다. 이 시료를 한데 혼합한후 4분법에 의하여 필요한 양의 시료를 얻는다. 그러나 재료의 분리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때는 각각의 시료를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모래일 경우에는 표면의 건조한 모래를 제거하고, 내부의 젖은 모래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주변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시료는 8.1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이외에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소유자 또는 판매자의 성명

b) 사용 가능한 재료의 수량

c)표토의 두께 및 성질

d) 사용지까지의 최단 운반거리 및 운반조건

e) 재료의 소재지 및 분포상태

(주) 공사현장 주변생산이라 함은, 공사현장 부근에 쇄석기, 체가름 및 세척장치를 갖춘 일시적인 공장을 설치하여 구조용 재료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각 암석층의 두께 및 분포를 표시하기 위하여 평면도 및 정면도를 그리는 것이 좋다.

5. 시장 판매품인 모래, 자갈, 석재 및 광재일때

품질 시험용 시료는 될 수 있는 한, 완성품에서 채취하고, 그외는 3.2, 4.2,및 5.2, 5.4에 따라 채취한다. 다만, 마모 시험용 시료는 반드시 완성품을 원상태로 채취하여야 한다.

5.1. 생산공장에서의 시료 채취

공장시설에 대한 조사를 해야하며, 쌓아 놓은 무더기 또는 저장고에서 반출차량에 실을 때 적당한 위치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입도의 변화를 검사하기 위하여 싣는 동안 수시로 별도의 시료를 채취한다. 저장고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는 배출구에서 흘러나오는 재료의 전 단면에 걸쳐 채취하며, 방출이 시작될때는 균일한 흐름이 된 후에 채취하여야 한다.

5.2. 운반 차량에서의 시료 채취

5.2.1. 생산 공장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수지에서 재료를 내려놓기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적부판정을 위한 입도시험을 한다. 관례적인 품질시험일 경우에는 시험이 끝나기 전에 재료를 내려서 공사에 사용해도 좋으나, 적부판정을 위한 품질 시험일 경우에는 합격판정이 나기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차량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을때 재료가 분리되었을 확률이 많으므로 여러부분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한다. 이 시료를 한데 혼합한 후 4분법에 의하여 필요한 양의 시료를 얻는다. 그러나 재료의 분리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때는 각각의 시료를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주) 쌓아놓은 굵은 골재 무더기일 경우에는 정부, 중앙부 및 저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시료를 채취할 지점 위에 판자를 꽂아 놓으면 시료 채취 중 재료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잇다. 철도 화물차에 실은 굵은 골재일 경우에는 골재의 표면에 3개 이상의 홈(trench)을 재료의 대표적인 지점에 파서 시료를 채취한다.

홈밑면의 나비는 약 30㎝ 이상의 깊이로 수평하게 파야한다. 홈밑면의 7개 지점에 등간격으로 삽을 밑으로 꽂아 동량의 시료를 채취한다.

5.2.2. 화물자동차, 화물선 또는 작은배에서의 시료 채취는 화물의 양에 따라 채취 개소만 다르고, 그외는 5.2.1.의 철도 화물차에서의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5.2.3. 잔골재의 경우에는 5.2.1 또는 5.2.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거나 또는 지름 약 30㎜, 길이 180㎝의 시료 채취관을 사용하여 한번에 약 1㎏의 시료를 채취한다.

5.2.4. 골재의 체가름 시험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료의 적부판정을 지연시키지 않도록현장에서 이시험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시료를 실험실에 보내서 검사를 해야한다.

5.3. 시료의 갯수 및 양

5.3.1. 시료의 갯수는 재료의 사용목적, 재료의 양, 골재의 성질 및 치수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재료의 모든 변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충분한 갯수의 시료를 취해야 하며, 쇄석, 자갈, 광재 또는 모래에 있어서는 약 50t마다 별개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5.3.2. 시료의 양은 시험방법 및 치수에 따라 결정되며, 표 1은 입도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양을 표시한 것이다.

표 1 시료의 채취량

통과하는 최대 입경의 체 (㎜)

현장에서 채취할 시료의 최소중량 (㎏)

잔 골 재

No . 8

No . 4

굵 은 골 재

10

10

13

15

10

25

25

50

40

75

50

100

65

125

75

150

90

175

6. 광재모래(Slag Sand), 부순모래 등

광재모래, 부순모래, 부순 돌찌꺼기(screenings), 광석 찌꺼기(mine Lailings)등은 이와 비슷한 재료의 규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7. 각석일 때

1) 각석의 시료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채석장 또는 사용지에서 채취한다. 눈으로 보아 불합격품으로 인정되는 각석은 시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2) 시료는 적어도 6개 이상의 각석을 채취하여야 하며, 그중 3개 이상에는 결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8. 표 시

시료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시료 채취자의 성명

2) 제출자

3) 산지

4) 일일 생산고 (시장 판매품일 때)

5) 재료의 사용처

6) 지리적 위치 및 운반시설 (철도, 하천운반 등으로 기재한다)

9. 시료의 운반

9.1. 굵은 골재의 시료는 튼튼한 용기나 포대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9.2. 잔골재나 잔입자의 시료는 손실되지 않도록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9.3. 각석의 시료는 견고한 상자에 넣어 운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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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서 (www.kangha.net)

공급계약서

발 주 자 : 주식회사 (이하 “甲”이라 칭함)

대표이사

수 주 자 : (이하 “乙”이라 칭함)

상기 “甲”과 “乙”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공존공영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약한다.

제 1 조 계약의 적용

본 계약은 “甲”, “乙”간에 성립하는 금형, 브픔 수급 및 임가공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해 적용한다.

제 2 조 품목 및 계약수량, 단가

첨부한 견적서로 대신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에 “甲”, “乙”중 어느 한쪽의

해약 통지가 없을 때는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보며, 계약 만료시 “乙”은

“甲”에게서 사급받은 원.부자재 잔여분 및 금형, 치공구 등을 계약만료후 10일 이내에 “甲”

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금 결재 방법

매월 25일 마감하여 검사 합격분에 한하여 익월 일까지 일 어음으로 지급한다.

제 5 조 품 질

5.1 납품시방 및 도면

(1) “甲”이 요구하는 품질을 시방류에 의거 “乙”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그 내용

은 검사협정에 따른다.

(2) “乙”은 “甲”이 제시한 시방서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또는 변경을 희망할

경우 지체없이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甲”과 “乙”은 협의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 각서의 교환 또는 승인 도면에 의하여 상호 확인해야 하며 “乙”로

부터 상기의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甲”의 시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3) “甲”은 시방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乙”에게 통지하고 “乙”은 이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시방서를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 통지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용한다.

5.2 품질의 보증

“乙”은 “甲”에게 납품하는 품질에 대해 “甲”이 제시한 시방에 적합함을 스스로 책임

지고 보증해야 하며 “乙”은 납품 후라 할지라도 물품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5.3 자료의 요구 및 제시

“乙”은 “甲”이 품질 관리 및 기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시는 관련자료를 “甲”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6 조 납 기

6.1 납기의 결정

“甲”과 “乙”은 상호협의하여 납기를 결정하며, “乙”은 결정된 납기를 엄수하여 “甲”

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2 납기의 변경

“甲”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납기 변경이 요구될 경우 “甲”은 “乙”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乙”은 이의없이 이에 따른다.

6.3 납기의 지연

“乙”의 사유로 인한 납기지연이 “甲”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 상당액을 변상할 책임을 진다. 단, “甲”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6.4 지체 상금

상기 3항과는 별도로 “乙”은 납기지연 1일당 해당 발주 금액의 3/1000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부담해야 하며 “甲”은 이를 “乙”의 지급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 7 조 Claim 보상책임

7.1 “乙”은 운반 도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기타 사고에 대한 처리 책임을 진다.

7.2 “乙”은 “乙”의 작업 및 납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7.3 “乙”의 공장에서 가공하여 출고한 제품이 “乙”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Claim인

경우 “甲”의 Claim 피해액 일체를 “乙”이 보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도면의 관리

8.1 “乙”은 “甲”으로 부터 받은 SPEC, 시방서, 견본 등을 파손이나 분실이 없도록 관리

해야 한다.

8.2 “乙”은 “甲”의 관계 도면을 제 3자에게 누설, 혹은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제 9 조 기밀의 유지

“甲”은 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乙”에 관한 사항을 제 3자에 대한 보안 및 기밀은 철저히

유지하여 제 3자에 대한 “乙”의 재산 및 신용 보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제 10 조 하도급 금지

“乙”은 “甲”의 사전 승인없이 “甲”이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 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

주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甲”의 처리에 따라야 한다.

제 11 조 대여 금형 및 치.공구 등의 손상 처리 및 유지 관리

“乙”은 “甲”에게 대여받은 금형 및 치.공구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원상태로 보수하여야

하고, 사용중 보수 유지 관리비는 “乙”의 비용으로 한다.

제 12 조 소유권

“乙”은 “甲”이 제공한 시방 및 금형, 치.공구 등으로 “乙”이 제작한 제품을 타 목적으로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甲”이 제공한 재료 및 치.공구 등은 “甲”의 소유이다.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乙”은 “甲”의 피해액에 대해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해 약

13.1 해약의 성립

“甲”과 “乙”중 어느 일방의 형편상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

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약이 성립된다. 단, 불량율, 납기, 단가 등 “乙”이

계약 이행에 불성실한 때는 “甲”의 통보에 의하여 해약한다.

13.2 채무 변재

“甲”과 “乙”의 해약 시점에 “甲”이 “乙”에게 변상해야 할 채무가 잔존하거나 발생시

“甲”은 “乙”이 청구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변상해야 한다.

제 14 조 운반비

“甲”의 사급 물품 및 “乙”의 가공품 운반시 소요되는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제 15 조 기 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 계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甲”과 “乙”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끝”.

1 9 년 월 일

“甲” 서 울 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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