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발령구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규채용

○ 인사기록카드 (1급이상은2통) 1통

○ 호적등․초본 각 1통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1통

○ 초본 1통

○ 최종학력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채용신체검사서 1통

○ 민간인 신원진술서 1통

(2급이상은 4통)

○ 사진(명함판상반신탈모 3매)

○ 편제사유가기재된것

(신원조사의뢰용임)

○ 시․구․읍․면장 발행

○ 제1국민역 및 실역미필보충역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장이 지정하는 병원장 발행

승진

일 반 승 진

○ 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기 타 승 진

○ 승진 순위표 1통

전직

○ 인사기록카아드사본 1통

○ 전직시험합격통지서 1통

○ 연구 및 기술직렬의

해당분야 확인서 1통

면직

의 원 면 직

○ 사직원서(자필) 1통

○ 퇴직자조서 1통

○ 서약서 1통

직 권 면 직

○ 징계위원회 동의서, 진단서,

직원면직 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증빙할 서류 1통

○ 퇴직자조서 1통

○ 서약서 1통

당 연 퇴 직

○ 판결문사본 1통

○ 퇴직자조서 1통

○ 서약서 1통

정 년 퇴 직

○ 호적초본 1통

○ 퇴직자조서 1통

○ 서약서 1통

강임

○ 강임동의서(자필) 또는

직졔개폐, 예산감소의 관계서류 1통

징계

○ 징계의결사본 1통

추서

○ 공적 조사서 1통

○ 사망 진단서 1통

○ 사망 경위서 1통

휴 직 및 복 직

○ 진단서 또는 판결문사본 1통

○ 현역증서사본,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휴직사유를 증빙할 만한

서류 1통

국․공립 병원장, 보건소장 및 사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

전 출입

○ 전출입 동의서 1통

수습임용

○ 수습임용단축기간산출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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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신청서

학 자 금 신 청 서

부서

직위

성명

입사일

근속연수

년개월

자녀수

기본급

월급총액

인사과확인

1

성명

(한자)

생년월일

관계

학교명

(중․고등)학교학년재

학자금액

일금 원정 (₩)

2

성명

(한자)

생년월일

관계

학교명

(중․고등)학교학년재

학자금액

일금 원정 (₩)

총계 : 일금원정(₩)

년도(/ 분기) 학자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 일

신 청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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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자녀 학자금 지원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 자녀들의 학자금 지급, 관리에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임원 및 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급시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자녀 학자금지급 대상자는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한하며 학자금의 지급기준일은 매 분기초 또는 매학기초로 한다.

제4조(지급제외) 학자금이 지급되는 분기의 최초일 현재 6주이상 휴직자(공상휴직자는 제외한다) 또는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급범위) 임직원의 학자금 지급범위는 임직원 1가정당 2자녀 이내로 하며 중․고등학교(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공민, 기술학교를 포함한다),대학교의 수업료 및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6조(지급금액) 학자금 지급액수는 별도로 정하는 지급요율표에 의한다.

제7조(신청절차) 학자금의 신청은 매 분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부서장을 경유, 회사총무부에신청한다.

1. 학자금신청서 1부

2. 납입고지서 영수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비동거시에는 호적등본 첨부) 1부

4.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 1부

제8조(제한사항) ①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기지급한 해당금액을 급여에서 변상하고 차후 일체의 학자금 지급을 중단한다.

② 기타 불미스러운 사유로 낙제, 정학, 퇴학하였을 경우 해당자녀의 학자금 지급을 중단한다.

제9조(기타) ① 기지급된 학자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자녀에 대한 학자금지급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회사내에 가칭 “학자금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동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정한다.

정원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각 부서에 배치할 사원의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정원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 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원 정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인사관리 규 정에서 규정한급부터급까지의 사원에 임명된자를 말하며, 정원이라 함은 단위부서의 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인원으로서 평균적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인력수급계획) 이 규정의 연도별정원은 사업계획에 의한 중. 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근거를 둔다.

제4조(단위부서) 정원의 책정은 조직단위의 최하부서를 단위로 한 다.

제5조(주관부서) 정원관리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담당 부서로 한 다.

제6조(직무분석, 인력감사) ①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직무분석 및 인력감사를 한다.

② 전항의 인력감사를 실시할 때에도 별도의 TASK FORCE를 형 성하여 행한다.

제7조(사업계획)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영계 획(신규사업, 확장계획 및 개발계획등)의 입안은 인사담당 부 서의 사전 헙의를 요하며, 확정된 사업계획은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부서별 정원) ① 각 부서에 배치되는 사원의 정원은 현상유 지 요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투자(교육)요원은 별도의 배치계획에 의하여 인사부서에서 처리한다.

제9조(정원의 변경) ① 정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소관부서장은 그 변경의뢰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주관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여 인사위원 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정원의 변경은 ○급이상 사원의 경우 본사 인사위원회의결의에 의하여, 그리고 ○급사원의 경우는 각 사무소 인사위 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0조(정원의 관리) ①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1월말까지 당해연 도의 정원책정안을 작성, 인사위원회에 부의, 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휴직자) ① 휴직자는 정원 내에 속한다.

② 정원 내의 사원이 휴직함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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