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고내 문서분류

※ 편의상 위층부터 A층, B층, C층이라고 한다.

※ 편의상 출입구쪽에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번호

건 명

관 리 부 서

비 고

A1

기안BOX

총무부

비어있는상태

A2

’97 문서발송, 접수

총무부

A3

부산시공계획서

기술부

A4

협조전

A5

부산품질관리계획서

A6

지하철공사 참고철

A7

작업단가

A8

공사시행합의서

A9

1995~ 공제조합

총무부

A10

1995~ 기술인협회

총무부

A11

각종서류BOX

총무부

A12

사고보고서

총무부

A13

96-97 재직증명서

총무부

A14

96-97 부산, 대구 공문발송, 접수

총무부

A15

문서접수기안

총무부

A16

96-97 퇴직기안

총무부

A17

문서접수, 발송

총무부

A18

96-97 물품공급계약서

총무부

A19

95-97 문서발송접수

총무부

A20

96 세양공사계약서(2)

총무부

A21

96-97 문서접수, 재직증명

총무부

A22

96-97 공문발송, 접수

총무부

A23

95-98 면허신청서류

총무부

A24

95-98 실태조사

총무부

A25

95-98 실적조사

총무부

A26

95-98 거래처 유지보수 계약서

총무부

A27

96 부경공사계약서

총무부

A28

95- 대구사무소 문서접수, 발송

총무부

A29

94-97 기안, 재직증명

총무부

A30

96 세양공사계약서(2)

총무부

A31

96 인장등록대장

총무부

A32

전도금 지출현황

A33

대출이자지급현황

A34

세금계산서 발행대장

A35

예․적금 불입현황

A36

세금계산서 매입대장

A37

서손처리대장

A38

예산배정 지출집계표

A39

거래처 계좌번호

각종 참고도서류

번 호

건 명

현보관위치

비 고

1

건설표준품셈(98)

기술부

2

국가계약관계법령집(98.5)

3

보선업무자료(Ⅱ)

4

보선관계법령집

5

96대법전

6

근로기준법

7

정부시설공사 집행기준편람

8

업체활동현황소개

9

가스압접기 취급설명서

10

표준품셈적용기법 해설강습회교재(98)

11

개정계약제도 해설강습회교재(98)

12

철도공학요약

13

철도공학

14

보선관계규정

15

건설자재업무매뉴얼북

16

근로기준법실무(97)

총무부

17

노무관리실무(98.5)

18

한글워드97 제대로 활용하기

19

불공정거래 사례집 제11호

20

최신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한글엑셀 5.0

22

LQ-1570H DOT PRINTER 사용설명서

경리부

23

세법(98)

24

고용보험 업무처리요령

25

의료보험 법령집(97)

26

산재보험 실무편람(97)

27

산재보험법 유권해석집

28

경리실무

29

의료보험실무요약

30

(97)민원사무처리기준표

상무이사

31

개정계약제도 해설강습회교재

기술이사

32

철도시설관계 사고사례집

33

시설분야 장애사례

34

건설기술관리 법령집

관리이사

35

건설법전

36

이나우스 DB97 사용설명서

37

WINDOWS95설명서

38

DREAM BOOK사용설명서

39

경영건설회계 종합관리시스템 사용설명서 2권

40

건설회계, 기장회계종합관리

41

국민연금실무편람

설계 및 개발 계획서

회 사 명

작성일자

형식/규격

납 기

수 량

구 분

내 용

일 정

담 당 자

설계입력

자료

설계출력물

설계검토

설계검증

?유사 설계와 비교

?대체계산 실시

?시험 및 실증의 실시

?배포전 설계 단계별 문서의 검토

유효성확인

작성

검토

승인

양식번호 : HQEF-MS-31 (Rev. 0)               www.kangha.net                        A4(210mm x 297mm)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측기 수리요청서  (0) 2012.10.29
생산일보  (0) 2012.10.28
제조설비 보유현황  (0) 2012.10.25
증명서 발급목록표   (0) 2012.10.24
계약내용 변경 통보서  (0) 2012.10.22

스톡옵션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톡옵션의 부여주식 한도) 회사가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스톡옵션의 부여 대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회사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며, 세부대상자는 스톡옵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제외한다.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를 제외한다.

2. 주요 주주(증권거래법상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와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를 제외한다.

3.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제4조(스톡옵션의 부여방법) 스톡옵션의 부여방법은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스톡옵션 행사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중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부여일 이전 3개월평균종가. 단, 유상증자시 권리락이후 평균종가)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제6조(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의무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간으로 하되,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여일로부터의 근무일수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행사가능수량=부여주식수×부여후 경과월수/36개월

▲ 4년차의 행사량은 전체부여량의 1/3을 넘지 못하며,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소멸된다.

제7조(주총의 특별결의) 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이하 ?특별결의?라 한다)로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총 특별결의에서는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결의함으로써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스톡옵션의 계약) 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이를 부여받을 임․직원과 서면으로 계약한 후 그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의 사본을 당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계약서를 스톡옵션 행사기간가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2.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3.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4. 스톡옵션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스톡옵션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6. 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법인의 이행기간

7. 스톡옵션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제9조(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 이후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한다. 단, 이 경우 가격의 조정에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고, 수량에서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한다.

1. 행사가격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 조정후 행사가격=[(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총수×조정전 행사가격)+(유상증자 발행주식수×유상증자 발행가액)]/(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수+유상증자발행주식 수)

2. 무상증자의 경우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액×무상증자직전 발행주식 수)/(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수+무상증자 발행주식 수)

3. 주식배당 실시의 경우

● 주식배당은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로 보고 위 ①의 방법 적용

4. 회사의 주식배당액을 포함하여 배당성향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율이 20%를 초과하는 때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격×(배당전 회사자기자본 총액 - 배당성향의 50% 초과금액)]/배당전 회사 자기자본총액

5. 보통주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의 경우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격×분할 액면가액) 또는 병합전 1주당 액면가액

● 조정후 수량=(조정전 부여수량×분할 또는 합병전 액면가)/분할 또는 합병후 액면가

6. 회사의 합병

7. 1호 내지 6호의 가격조정으로 행사가격이 액면가격에 미달되는 경우

제10조(스톡옵션의 행사절차) ① 주식매수선택권과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회사의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준일자는 서면에 의한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스톡옵션 교부방법이 신주발행 교부 방식인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자는 그 대금(주식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주를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스톡옵션 교부방법이 자기주식 교부방식인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자는 그 대금(주식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주식매수 선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스톡옵션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조3항, 4항, 5항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의 취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주식 또는 현금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스톡옵션의 실효) ① 스톡옵션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된 경우 임․직원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을 재직하지 아니하고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부여된 스톡옵션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퇴임 또는 퇴직일은 인사발령일로 한다.

제13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①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스톡옵션의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스톡옵션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 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은 후 2개월 이내에 구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제14조(스톡옵션의 승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의 적법한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스톡옵션에 대한 조세감면) ①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조세감면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받는 날(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월로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법이 정하는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스톡옵션 권리자의 준수사항)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매시 당해 임직원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9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의 금지) 및 제188조의 4(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제17조(주관부서) 스톡옵션에 관련된 업무의 주관부서는 ○○부서로 한다.

제18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개별계약 및 관련 법령, 금융감독위원회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명장  (0) 2012.02.16
환경경영검토  (0) 2012.02.14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0) 2012.02.12
경조금지급규정  (0) 2012.02.08
알루미늄창호공사 지침서  (0) 2012.02.04

도장공사체크리스트

현 장 명

검사 일자

공 종 명

검 사 자

검 사 항 목 및 기 준

합/부

비 고

1. 작업방법 및 조건

(1) 준비작업

1) 도료의 종류, 색상, 광택은 선정하였나? (샘플확인)

2) 시공방법은 결정하였나?

3) 일정계획 및 자재준비계획은 수립하였나?

(2) 바탕만들기는 지침서대로 하였나?

(3) 칠하기

1) 바탕처리는 양호하나?

2) 시공상태는 양호하나?

3) 도장순서, 횟수, 두께, 배합비 등은 지침서대로 시공하였나?

4) 시공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었나?

5) 도막의 부풀음, 박리, 이색, 얼룩은 없나?

2. 보호 및 주의사항

(1) 도장면의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였나?

(2)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을 하였나?

(3) 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양호하나?

(화재위험고려)

(4) 락카칠

1) 도장전 체거름 후 시공하였나?

2)습도가 높을 경우 지연제 신나를 사용하였나?

도장 공사 Check List Page : 2/2

현 장 명

검사 일자

공 종 명

검 사 자

검 사 항 목 및 기 준

합/부

비 고

(5) 무늬코트

1)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을 하였나?

2) 도장전 체거름 후 시공하였나?

3) 무늬입자는 균일하게 분산하였나?

(6) 본타일

1) 틈새 및 홈 메꿈작업은 빠짐없이 하였나?

2) 물을 사용할 경우 기온에 대한 고려를 하였나?

3) 시공시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였나?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징계업무규정  (0) 2011.12.07
지역난방 설비공사 최종검사Check List  (0) 2011.12.05
LOTO절차  (0) 2011.12.02
기록관리절차서  (0) 2011.11.29
품질문서체계표  (0) 2011.11.2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