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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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제 품 보 존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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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3

제 품 보 존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구매품, 공정품 및 제품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하며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의 손실과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생산부서장

2.1.1 취급, 보관, 및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2.1.2 고객 인도전 공급품 보존 수행

2.1.3 자재 및 제품의 식별, 보관 및 점검

2.2 관리부서장

고객 인도에 관련된 업무 주관

 

3. 업무처리 절차

3.1 취급

3.1.1 생산팀장은 자재 및 공정품, 제품을 취급할 경우 외형 변경 및 내부 품질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3 제품의 공정 간의 대기, 검사대기, 포장, 보관 중인 제품의 취급은 제품의 오염, 손상이 없도록 한다.

3.1.3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의 운반 및 이동시 손상, 노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후에는 필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보관

3.2.1 생산팀장은 자재, 공정품 및 제품별로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식별한 후, 보관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3.2.2 보관 관리방법

3.2.2 보관 관리방법

1) 자재담당자는 월별로 보관 중인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점검하여 변형된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검출한다.

2) 변형된 자재, 공정품, 제품의 발생시 생산팀장의 승인 하에 검사원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3) 검사원은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자재담당자에게 통보한다.

4) 자재담당자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자재수불부에 기록하고 폐기한다.

 검사 후 합격된 공정품 및 제품은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고 불합격된 공정품,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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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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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3 / 3

제 품 보 존

 

3.2.3 반출

자재 담당자는 입고된 자재 출고시 자재수불부에 기록하고 선입 선출을 기본으로 반출한다.

3.2.4 재고조사

자재 담당자는 월별 재고를 파악하여 자재 재고 조사서에 기록한 후 생산팀장에게 보고하고 관리부로 송부한다.

3.3 포장

3.3.1 생산부장은 다음의 포장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관 또는 운반 중에 오염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고객의 계약 또는 사양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품 및 포장재에 표시가 명확한지 오기 유무를 확인한다.

4) 포장은 운반 및 보존 중에 하중이나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2 생산부장은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품에 표시되는 사항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보존 및 보호

3.4.1 생산부서장은 제품/최종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고객 인도 전 품명별, 거래선별, LOT별로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적재한다.

3.4.2 생산팀장은 주 1회 이상 보존중인 제품의 변형 상태 등을 확인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3.5 인도

3.5.1 기획팀장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납품일정을 결정한다.

3.5.2 기획팀장은 납품일정에 의거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접수되면 제품 출고를 지시한다.

3.5.3 기획팀장은 상차가 완료되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원부는 보관하고 인수증 및 납품서를 납품담당자에게 송부한다.

3.4.4 납품담당자는 제품과 함께 납품서는 판매처에 제출하고 인수증은 판매처의 확인을 받은 후 관리부에 송부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707-1

자재/제품 수불부

3 

생산팀/관리부

양식 707-2

자재/제품 재고 조사서

3 

생산팀/관리부

 

5. 관련 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706)

5.3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QP-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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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이하 자재라 한다)의 반입에서 불출에 대한 관리 및 이를 보관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적합한 자재만을 사용하여 당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자재 담당

(1) 자재의 입출고 관리 및 보관의 책임이 있다.

(2)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적기에 입출고 시킬 책임이 있다.

(3) 적정 재고관리 및 부족자재에 대한 정보를 구매담당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3.2 수입검사 담당

지정된 검사원은 자재 반입 시 수입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 절차

4.1 자재의 가입고

(1) 자재담당은 자재가 반입되면 거래명세서(거래업체양식)와 주문서 내용(구매의뢰서)을 확인하고 서명을 함으로서 자재가 가입고 된다.

(2) 자재담당은 물품 포장 단위에 검사대기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거래명세서를 검사담당 에게 송부함으로서 검사를 의뢰한다.

4.2 수입검사

(1) 검사담당은 검사 의뢰된 자재의 수입검사를 검사업무규정 (KA-501.참조)에 따라 검 사 한다.

(2) 검사담당은 거래명세서 상의 판정을 한 후 구매담당에게 송부 한다.

4.3 자재의 입. 출고

(1) 자재의 입출고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특성별, 라인별로 보관하여 식별 및 불출 이 용이하도록 보관한다.

(2) 재고관리를 위하여 자재 담당자는 수불()원장(첨부1:양식A302-1)에 입출고 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 기록 대상 품목은 (1)과 같다.

 

(1)

구 분

자 재 명

단 위

비 고

1) 안 정 기 류

(변압기)

1. 코 아

KG

자재 리스트 참조

2. 붓 싱

EA

3. 외 함

EA

4. 펄 스

EA

5. 에 나 멜 동 선

KG

6. 보 빈

EA

7. 내수질 절연성 충진물

(호마이카)

8. 인 출 선 (전선)

9. 콘 덴 서

EA

10. 저 항

EA

2) 램 프 류

(전 구)

1. 유 리 구

EA

자재 리스트 참조

2. 발 광 관

EA

3. 베 이 스

EA

4. 스 템

EA

5. 후 레 임

EA

6. 저 항

EA

7. 겟 다

, EA

3) 등기구(Pole)

1. 철 판 류

KG

자재 리스트 참조

2. 앵 글 류

KG

3. 잔 넬 류

KG

4. 파 이 프 류

4) 자동점멸기

1. 외 함

EA

자재 리스트 참조

2. 기 판

EA

3. E L B, N F B

EA

4. 외 줄 소 켓

EA

 

5. 보관 및 취급

5.1 관리 일반

입고된 자재는 필요처에 출고되기 전까지 자재 특성에 변형이 없이 관리하게 하기 위하 여 6.(3)항에 따라 관리한다

5.2 자재 창고의 조건

(1)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조명상태 유지

(2) 먼지, 오염, 파손, 열화 등을 고려한 보관상태 유지

(3) 원자재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시건장치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4) 자재창고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용 소방기구를 설치한다.

(5) . 출고의 용이성을 위해 보관 LAY - OUT도를 비치하고 제품 위치의 주소지를 명 확히 한다.

5.3 자재의 취급

(1) 유사 ITEM의 혼입방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한다.

(2) 필요한 경우 불출 빈도가 낮은 A/S 및 품질평가 품목 등은 별도 보관장소를 확보하 여 관리한다.

 

6. 재고관리

(1) 자재의 확보는 생산계획에 따라 정량, 적기를 원칙으로 한다.

(2) 담당은 자재 재고 조사(첨부2:양식A302-2)를 파악하여 정기 발주 시 반영하도록 생 산팀장에게 송부한다.

(3) 재고자재의 품질파악을 매월 말에 자재품질 CHECK LIST(첨부3:양식A302-3)에 따라 점검한 후 생산팀장의 승인을 받는다. 부적합품 발생 시는 부적합품 관리규정 (KA-502.참조)에 따른다.

 

7. 관련규정

7.1 검사업무 규정 (KA-501)

7.2 수입검사 통칙 (KC-100)

 

8. 첨부

양식 1. 수불() 원장 (A302-1)

양식 2. 자재 재고 조사 (A302-2)

양식 3. 자재 품질 CHECK LIST (A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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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규정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레미콘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수입, 보관, 불출, 재고 조사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입출고 현황 및 보관관리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활동의 능률화를 도모코져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업무분담

원부재료의 자재관리는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제반 업부분담은 SWS-A-201(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따른다.

4. 조달계획

4.1. 조달계획은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의 재고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과잉저장으로 인한 자금운영의 고정화 및 사장화를 방지하도록 소요자재의 적정재고량의 유지 및 구매신청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4.2. 적정재고

원재료의 적정재고량은 소모실적과 예측, 계절적 변동과 수급 난이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4.3. 적정재고량의 통제

자재담당은 발주범위에 이르는 물품의 적정재고량을 고려하여 사용팀과 구매량을 협의하여 적정재고량을 결정할 수 있다.

5. 자재의 구분

5.1. 원부재료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사용수, 혼화재료등을 말한다.

5.2. 부분품은 설비의 소모성 부품으로 기타 전기제품류를 포함한다.

5.3. 소모품은 직접 소모품, 간접소모품, 일반소모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3.1.직접소모품

직접 생산부분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2. 간접소모품

제조부분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3. 일반 소모품

사무용품, 면장갑, 기타 일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소모품 일체를 말한다.

6. 수입 및 입고방법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등의 수입과 입고시 처리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6.1. 원부재료 및 부분품이 입하되면 자재담당은 현품의 규격 및 수량등을 확인한 후 가입고 처리하며, 수입검사를 필요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품질관리팀에 송부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6.2. 수입검사를 의뢰받은 팀에서는 SWS-E-100(수입검사규정)에 의하여 송장 및 납품서,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6.3. 검사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입고처리한 후 인수 확인하여 주고, 자재수불대장에 입고내용을 기록한다.

6.4. 일반 소모품 또는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총무팀에서 수량을 확인한 후 소모품대장에 기록하고 해당팀에 불출한다.

7. 보관관리

자재담당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물품을 보관․정리하여야 한다.

7.1. 물품은 소정 장소에 가입고품 및 입고품으로 로트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선입, 선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리방법으로 한다.

7.2. 불량품은 구분표시를 하여 품목별, 로트별로 구분 보관한다.

7.3. 품질의 보존

보관하는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및 파손에 유의하고 창고내의 청결상태 유지에 힘쓴다.

7.3.1. 시멘트

시멘트 싸이로는 방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별되고 시멘트 풍화를 방지할수 있어야 한다.

7.3.2. 골 재

KSF 4009의 7.1.1.의 규정에 적합한 골재저장설비에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1) 대․소립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2) 종류가 다른 골재는 서로 혼힙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처리가 적절하게 한다.

4) 경량골재의 경우에는 함수율을 관리한다.

7.3.3. 혼화재료

액상으로 된것은 변질 및 희석시 침전이 되지않고 교반기가 부착된 밀폐식 용기에 보관한다.

7.3.4. 기타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은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하며 항상 방수, 방습 및 손실에 유의한다.

7.3.5. 인화성이 강한 자재는 격리 보관하고 화기엄금을 철저히 행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8. 출 고

8.1. 제품생산에 대한 원부재료는 생산팀로 하여금 사용토록하고 제품생산일보에 의하여 원자재의 출고를 잡는다.

8.2. 기타 부자재, 부품 및 소모품등은 각 팀 공히 물품출고전표에 의해 불출하되 수령자인을 받는다. 다만, 일반소모품에 대한 보관 및 불출관리는 관리팀에서 한다.

8.3. 모든 원부재료는 선입, 선출방법에 준하여 불출한다.

9. 검사결과의 처리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SWS-E-100(수입검사규격)에 따른다.

10. 재고조사

10.1.보관 물품에 대하여 매월말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10.2. 재고조사는 사장 주관하에 각 팀장중 지명하는 2~3명으로 하여금 재고실사를 할수 있다.

10.3. 제반대장과 보관품의 품명, 규격, 수량등이 일치하지 않을때나 불량품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원인을 규명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한다.

11.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년 한

자 재 수 불 카 드

SWSC-401-001

3 년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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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가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함 에 관하여 그 관리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사물품의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물품관리는 법령이나 회계규정에 따로 정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 대상물품) 이 규정에서 정하는 관리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용재료 및 건설용자재

2. 공기구, 비품, 저장품, 차량운반용구

3. 토지 및 건물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기구

4. 기타 前 각호에 준하는 물품

제4조(물품관리책임 및 관계자의 기능) 물품관리의 담당책임부서에 서는 다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소요량계산 및 판단과 수급계획수립

2. 물품조달 및 재고품관리

3. 물품출납 및 기록의 유지

4. 처 분

5. 물품의 유지.보전

6.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책임자 및 임무) 회사는 물품을 관리하는 자(이하 “물 품관리자”라 통칭한다)로서 물품관리책임자, 물품출납책임자, 물품출납담당자 및 물품운용관리자를 두며 그 직무와 책음은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책임자는 물품취급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그 직 무는 물품의 출납, 운용관리, 취급, 보관 및 적절한 유지등을

감독함과 동시 그 업무를 태만이 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물품출납책임자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며 그 직무 는 소관물품의 보관, 출납유지 및 기록에 관한 총괄적 책임을 짐과 동시 하급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3. 물품출납담당자는 소관부서의 담당계장 또는 직원으로 하 며 그 직무는 물품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소관물품을 적절히 보관함과 동시 물품의 출납등에 과한 업무처리 및 정확한 기 록유지등을 담당한다.

4. 물품운용관리자는 소관물품을 직접 운용, 관리하는 부서의 평직원으로 하며 그 직무는 물품의 사용, 취급, 보관유지 및 기록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책임을 진다.

제6조(인수․인계)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하려 할 때에는 차상 급관리자 또는 사장이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장부와 물품을 대조․확인한 후 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서 2통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인수.인계) 물품관리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종 물품관리 대장을 비치,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각종 물품관리대장은 물품의 수급실적 및 이력사항등을 기 재하여야 하며 연도가 바뀌어도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각종 물품관리대장은 불분명 또는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 고 재물조사결과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며 물품출납 책임자 또는 물품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물품의 수급계획

제8조(수급계획의 수립) ① 물품관리 소관부서는 물품의 적정관리 를 통한 생산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의 수급을수립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 소관부서의 장은 생산계획에 의거 담당분야의 물 품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재담당부서의 장은 각 물품관리의 소요부서에서 제출된 물품수급계획을 종합 조정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④ 수급계획은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 內資와 外資 로 분리.수립한다.

⑤ 물품수급계획은 별지서식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거 작성한 다음 별지서식 제3호로 종합작성한다.

제9조(구매제한 및 실적보고) ① 물품을 구매 및 취득할 때에는 물 품의 수급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계획을 수정 또는 변경할 시 엔 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② 물품관리책임부서의 장은 매분기별로 물품수급실적보고서 를 작성하여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관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재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종합분석 평가하여 사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수급 실적보거서는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제3장 청구 및 출납

제10조(물품의 청구) 물품의 청구 또는 수선을 의뢰하고자 할때에 는 별지 청구서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소관물품출 납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요시기 및 용도

2. 특수물품 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은 그 필요한 사유 및 품질규격 등

3. 물품의 시방서등

제11조(출고) 물품출납책임자가 물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물품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물품출납담당자에게 즉시 출고를명해야 한다.

제12조(제조원재료의 출고) ① 제조에 필요한 주재로는 출납시마다 또는 매일 출납수량을 종합하여 조달요구부서(사용부서)에 물 품송부서를 제출한 후 출고한다.

② 기타 물품의 청구도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건설용자재의 출고) 건설용자재는 다음과 같이 출고 및 관 리한다.

1. 공사도급계약자에게 물품을 출고할 때에는 청구 및 출고증 을 받은 후 공사현장책임자 입회하에 현품을 출고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책임자는 출고된 자재의 철저한 검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출납대장관리) 물품출납담당자가 물품을 이수하거나 또 는 출고하였을 때에는 관계 정리대장에 수불상태를 기록하여 야 한다.

제15조(물품의 반납) 현장의 물품관리자는 불용품(공사용자재 및보수용자재, 교체품포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납 및 인수증 을 작성하여 소관물품 출납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관리자의 교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17조(교체의 절차) 전조에 의한 물품관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관재담당부서의 장의 사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되는 물품관리 자간에 현품을 전출.입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관리

제18조(재고관리의 목표) 물품의 재고관리는 구매 또는 취득하는물품의 적정한 소요량산정, 품목선정, 재고수준유지 및 관리 조정에 의한 재고비용의 절감과 물품의 효율적사용을 목표로 한다.

제19조(소요량 산정) 물품의 소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 항을 고려햐여야 한다.

1. 생산계획의 파악

2. 자산상태 및 사용계획의 파악

3. 재고 및 재고유지에 관한 계획

4. 구매 및 취득에 관한 계획

5. 소요량 및 사용실적의 분석

6. 국산품 대체계획

7. 기타 품질개선 및 우수자재개발전망에 관한 사항

제20조(저장) ① 물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재고기록카아드에 의하여 소재를 정확히 명시해두어야 한다.

② 저장된 물품의 불출은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③ 저장된 물품은 품질보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 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5장 재물조사

제21조(정기재물조사) 정기재물조사는 매년월일 현재로 실시한다.

제22조(수시재물조사) 수시재물조사는 물품관리책임자가 행하는 조 사로서 물품관리자가 교체되었을 경우에 또는 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또는 사장이 지시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3조(조사요원의 임명) ① 재물조사요원은 물품관리에 직접 관여 하지 아니한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필요에 따라 재물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물품위치별 재물조사) 물품조사요원은 물품의 현위치에서물품관리자로부처 교부받은 재물조사목록에 의하여 품목별로 물품의 상태, 자원 및 재고와 사용중인 것을 구분하여 현재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상태구분) 물품의 상태는 신품, 준신품, 중고품, 고 품, 整備品 및 폐품등으로 구분한다.

제26조(재고품과 사용품의 구분) 재고품과 사용품은 다음과 같이구분한다.

1. 재고품:물품출납담당자 관리하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

2. 사용품:물품운용관리자의 관리하에 운용 및 취급되고 있는 물품

제27조(입회 및 확인) 물품조사요원이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물품운용관리자나 물품출납담당자가 입회하고, 실사수량을 확 인하여야 하며, 재물조사원이 파악한 현재량에 의하여 작성된 목록서등에 입회자는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집계보고 및 결과조치) ① 조사요원은 실사가 끝나면 품목 별 재고조사집계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 책임자 및 관담당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재담당부서의 장은 전항의 집계표를 사장에게 제출.보고 하여야 한다.

제29조(과부족품의 처리) ① 물품관리책임자는 재물조결과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수량을 대조하여 초과품과 부족품이 발견되었을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거 물품관리책임자는 처리결과현황표를 작성, 관 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장부정리) 물품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의 실수량을 해당장부 상에 기입하고 “재물조사결과”라고 주서해 두어야 한다.

제6장 불용품처리

제31조(불용품결정의 기준) 각 부서의 물품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판정을 내린 뒤 사장의승인을 받아 불용.결정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이 가능한 일정량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전혀 사용불능상태이거나 없어진 방비의 부품이 새로 확보될 가능성이 없는 장비

4. 규격 및 모양의 변화, 자연감모, 변질, 파손등으로 수리하 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것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물품

6. 수선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용 자재중 공사준공과 동시에 발생 한 잔재로 시간, 장소등의 조건상 안정성이나 경제가치의 결 여로 관리전환이 곤란한 물품

8.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32조(불용결정전차) 물품의 불용여부는 당해 물품을 관리운영하 는 물품운용관리자 또는 물품출납책임자 또는 물품출납책임자 의 건의에 의하여 소관부서 물품관리 책임자가 판정하고 관계 담당부서의 협의를 가진 후 사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33조(불용품 매각처분) 불용품은 불용품매각절차에 따라 처분하 여야 한다.

제34조(불용품 및 잉여품의 회계처리)물품을 매각처리하였을때에 는 그 대금을 자산의 해당과목으로 처리하고 처분가격과 잔존 가격과의 차액은 사업의 수익으로 계상정리한다.

제35조(불용품의 해체와 폐기) 물품관리책임자는 분류된 불용품의 상태가 고품 또는 폐품인 경우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으 로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한 부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잔존품만 매각 또는 폐기한다.

제7장 망실.훼손의 변상

제36조(망실.훼손사고의 보고) ① 물품관리자가 자기보관 또는 관 리하는 물품에 망실, 훼손, 기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원인 및 사유등을 조사한 후 망실, 훼손보고서를 작성 하여 기타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물품관리책임자를 작성하 여 기타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물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 고, 이 경우 물품관리책임자는 관재담당부서의 장을 경우 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망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해제를 받 지 못하면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7조(판정) ① 관재담당부서의 장은 전조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 서를 심리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장이 결정하는 바 에 따라 판정하고 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물품관리책임자는 전조의 판정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변상) ① 물품관리자가 고의 또는 지대한 과실로 물품을 망 실, 훼손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망실한 물품 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현물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물품관리책임자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변상토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물품가격 및 변상금액은 망실 또는 변상금액은 망 실 또는 훼손시점의 시가를 기준하여 평가.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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