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자격부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활동에 관련된 인원의 자격부여 및 교육훈련 절차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관련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당사의 품질활동에 관련된 인원에 대한 자격 부여 지침을 정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의 교육, 훈련과 특 정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자격부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 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자

품질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검사 및 시험, 내부품질감사, 지정한 업무 를 수행하는 자

3.2 교육 훈련

개인의 능력 발휘, 조직의 일원으로서 업무 능력,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 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모든 준비 활동

3.3 OJT (ON JOB TRANING)

신입 사원이나 해당 업무 경험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인 업무 내용 및 흐름을 교육하는 것

3.4 자격 부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 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년간 사내, 사외 교육계획서 및 사외교육이수보고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1.2 교육일지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년간 사내, 사외 교육계획서 및 사외교육이수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교육일지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관리이사

4.3.1 사외교육이수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2 연도사내, 사외교육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부장

4.4.1 연도 사내, 사외 교육계획서 및 사외교육이수보고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2 자격자 평가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생산부서장, QA부서장

4.5.1 자격기준 수립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2 자격자 평가서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3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 악하여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4 교육 훈련의 결과 분석 및 교육 이력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5 개인이력카드 작성 및 교육일지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6 관련팀장

자격이 부여된 자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7 관련부서장

4.7.1 소속 인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 훈련이 필요시 교육, 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생산부서장에게 통보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7.2 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해당부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경우 해당부서 장은 교육일지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자격부여 및 교육훈련에 관한 모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령에 따른다.

5.1 자격 부여 기준 수립

5.1.1 생산부서장, QA부서장은 감사원, 검사원 및 공정검사원에 대한 학력, 경력,

신체조건 및 교육훈련등에 대한 자격 부여 기준을 수립한다.

 

5.1.2 자격자의 자격 부여 기준

1) 학력, 경력 및 신체 조건 기준

자격구분

학력 , 경력 및 신체 조건 기준

내부품질감사원

고졸이상으로써 당사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고졸이상으로써 QA 부서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자

검 사 원

중졸이상, 색맹이 아닌자, 교정시력 0.3 이상, 당사 또는 동종업계 6개월 이상 근무자

중졸이상, 색맹이 아닌자, 교정시력 0.3 이상,

생산부서장,QA부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자

공정검사원

REFLOW 작업자

2) 교육훈련 기준

교육훈련

과 정

시간

교육대상자

강 사

주요교육내용

내부품질

감 사 원

14

내부품질

감 사 원

사외내부감사과정이수자

사내 내부품질감사원

자격 부여자

품질경영 진단사

인증심사원

내부감사 수행기법 및

방법

ISO 9002 요건교육

검 사 원

8

검 사 원

생산부서장, QA 부서장

검사 및 시험절차

검사 및 시험상태 절차

검사규격

QC공정도등

REFLOW 작업자

(특별공정)

2

REFLOW 작업자

생산부서장

REFLOW 공정 작업표준

공정검사원

2

공정검사원

생산부서장, QA 부서장

검사관련 교육

(1) 감사원은 교육,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60점 이 상(100점 만점)을 득하여야 자격이 부여된다.

3) 사외에서 내부품질감사과정(24시간 이상)을 이수한자는 감사원 자격을 부여

한다.

5.2 자격자의 등록 및 취소

5.2.1 생산부서장 및 QA 부서장은 자격 부여 기준에 의하여 자격을 구비한 자를 "자 격자 평가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자격자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고 "자격자평가서"를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2.2 퇴사 등의 이유로 자격이 상실된 자는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팀장에게 통보한

5.3 교육 계획 수립

5.3.1 생산부서장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터뷰, 개인이력카드 내용을 통하여 정확히 파 악하여 교육과정별(사내, 사외, 계층별, OJT)로 구분하여 년간교육계획을 수립 하고 그 자료를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3.2 수립된 년간 교육계획은 생산부장 및 사장의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한다.

5.3.3 교육훈련 계획에는 교육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 시간표, 교육 대상자 명단, 강 사선정, 교육장소, 교육경비(예산)등이 포함되어 계획되어야 한다.

5.3.4 생산부서장은 사내교육계획서에 회사 품질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계층별 수준에 맞게 구성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4 교육 일정 통보

5.4.1 생산부서장은 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 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관련부서에 통 보한다.

5.4.2 교육 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통보 받은 관련 부서장은 대상 인원에게 전달하 고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5 교육실시

5.5.1 사내교육

1) 생산부서장은 년간 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교육장소, 교육시설, 교육 일정 표, 교재 등을 준비한다.

2) 생산부서장은 교육 대상 인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자에게 교육수강 방법과 태도,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교육수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며 결석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내교육은 50분 강의, 10분간 휴식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시간표에 의 거 조정할 수 있다.

4) 교육 수강자는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할때는 강사의 허락을 득하고 생산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관련부서장은 교육 후 교육일지에 교육제목, 교육일시 및 시간, 교육장소, 참석인원 및 불참인원, 강사명 및 교육내용을 기재하여 사장의 검토 및 대표 이사의 승인을 받아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5.2 사외교육

1) 생산부서장은 사외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외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목적, 일 정, 교육기관 및 장소, 시간표, 준비물 등을 통보한다.

2) 교육 대상자는 교육시작 전에 지정된 교육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교육기간 이 완료될 때까지 충실히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 후 5일 이내에 교육이수보 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 대상자는 교육기간중 무단이탈 및 교육목적에 반한 일체의 행동을 자 제해야 한다. 이 때, 교육에 불충실한 사실을 통보 받으면 복귀명령 및 이에 상응한 제재를 가한다.

4) 사외교육을 이수한 해당팀장 및 부서장은 사외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관리이사, 사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5.3 추가교육

1) 년간 교육계획 이외에 해당 부서장이 판단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외교육은 별도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및 사장 검토 후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추가적인 사내교육이 필요시는 해당 부서장은 별도의 승인없이 부서별로 사 내교육을 실시한다.

5.5.4 교육비용처리

사내교육 및 사외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교육경비는 생산부서장이 품의하여 회사비용으로 처리한다.

5.6 교육의 평가

5.6.1 생산부장은 교육 실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1년에 1회이상 교육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5.6.2 교육 평가 시험은 객관식 또는 주관식과 객관식의 혼용으로 하며 100점 만점으 로 한다.

5.7 교육 인센티브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업무 적용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5.8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교육 불참자는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 내용을 자습하여야 한다.

5.9 교육 이력 관리

생산부서장 및 QA부서장은 교육 사항을 교육일지 및 개인이력카드에 기록하고 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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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유기용제로 인한 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보건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용제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유기용제 뿐만 아니라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중 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일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도 규정을 적용할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유기용제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서 다른 물질을 용해시킬 있으며, 상온에서 휘발하기 쉬운 성질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3.2             유기용제등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 함유물 (유기용제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유기용제가 5% 이상 함유된 ) 말한다.

 

3.3             1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1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 1 유기용제와  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1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4             2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2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 2 유기용제와  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2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3.5                      3 유기용제등

유기용제등 중에서 1 유기용제등 2 유기용제를 제외하고 3 유기용제와 이들 물질의 혼합물로서 3 유기용제가 당해 혼합물의 중량중 5%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위험물관리에 대하여 전직원 전부서장을 감독.통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자대리인

위험물관리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예방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자재관리부서장

위험물관리업무 전담부서로서 환경관리의 업무원활화 지원과 문제예방 문제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관리부서장

위험물 취급시 작업이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2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작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책임 권한이 있다.

 

4.5             부서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관시설 소속직원을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작업환경관리

 

5.1.1       유기용제의 대체사용

세정제, 희석제 등으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체시 가능한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대체한다.

 

5.1.2       작업공정 배치시 고려사항

유기용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작업장내에 배치시키거나 관련 기계.기구 등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2)     해당공정을 가능한한 작업장과 격리시키고

3)     관련기계.기구 등의 배치시는 필요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설비를 설치하는 해당 작업근로자의 폭로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건강장해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1.3       화재.폭발 예방조치

1)      유기용제 작업장내에서는 직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의 발화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유기용제 작업장내에는 소화설비를 비치하고 비치한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조치를 한다.

(1)   당해 소화설비가 쉽게 전도되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불시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소화의 목적 이외에는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시킨다.

 

5.1.4       근로자의 준수사항

1)      유기용제 작업중 가동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2)      유기용제등의 증기가 작업장내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3)      유기용제등의 증기에 폭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4)      작업시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안전보건 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타 유기용제 등에 의한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

 

5.1.5       관리감독자의 직무

1)     작업량.작업속도.온도 등을 필요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2)     가연성의 유기용제가 스며드는 스펀지나 심지 등이 들어 있는 용기에서는 표면으로부터 증기압이 일어나므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립한다.

3)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스펀지나 등이 흠뻑 젖지 않더라도 충분히 씻어지므로 필요이상으로 유기용제가 스펀지나 천에 스며들지 않도록 지도한다.

4)     수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자세를 주의하고 발산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접근하여 유기용제 증기를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5)     , 등에 들어있는 유기용제 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6)     피부나 의복에 유기용제등이 묻지 않도록 하고 유기용제 등이 부착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등을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7)     당일 작업에 직접 필요한 이외의 유기용제 등을 작업장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지도한다.

8)     가급적 통풍이 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유기용제 증기의 흡입이 최소화 되도록 작업장소와 작업방법을 정해준다.

 

5.1.6       취급 저장방법

1)     화재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서늘하고 건조된 환기가 잘된 장소에 저장할

2)     같이 두어서는 안되는 물질들과는 격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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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표 준 명 설 비 관 리 규 칙 등  록  N O 개정NO PAGE
SCA-1006 0 2/7
   
  제 1 조 : 목         적  
    본 절차서는 제조설비의 점검 및 보전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설비의 능력을 최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  용  범  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주)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조 설비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사항 및 관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 관련 표준  
  1.표준관리 업무규칙(SCA-1001)  
  2.계측기 관리규칙(SCA-1013)  
   
  제 4 조 : 용어의  정의  
  1.제조설비  
   생산에 직, 간접으로 사용되고 있는 설비를 말하며 동력을 가하여  
  제조에 이용되는 설비를 말한다.  
  2.신규설비  
   생산에 직, 간접으로 사용하고자 구입하는 설비를 말한다.  
  3.일일점검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실시하는 일일 점검 활동을 말한다.
  4.정기점검  
   점검기준표에 의한 설비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체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규 격 서
표 준 명 설 비 관 리 규 칙 등  록  N O 개정NO PAGE
SCA-1006 0 3/7
   
  제 2 장  책임과 권한  
   
  제 5 조 : 책임과 권한  
   제조 설비의 관리는 생산 부서장이 주관하며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책임 과 권한을 가진다.    
  1.대표이사  
  가. 제조설비 폐기신청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나. 신규설비 구입품의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다. 제조설비 부품구입 신청서.발주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2.부서장(팀장)  
  가. 설비 폐기신청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나. 신규 설비구입 품의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다. 제조설비 부품구입 신청서.발주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라. 수리의뢰서 검토 승인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마. 제조설비 관리책임자 임명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3.관리부서(지원팀)  
  가. 신규설비 구입품의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나. 제조설비 폐기신청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다. 자산관리 대장 등록 및 자산관리 책임 및 권한  
  4.실무책임자(각부서 설비담당,리더)  
  가. 수리의뢰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나. 제조 설비의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다. 제조 설비 부품 구입 신청서.발주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라.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마. 제조 설비의 관리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할 책임과 권한  
  바. 사용중인 제조설비 대장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사. 공정개선에 따른 신규설비 구입 계획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아. 신규설비 입고시 설비의 성능시험 및 합부판정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자. 수리 및 스페어 부품 구입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차. 노후 설비 폐기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카.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타. 제조 설비의 정상 가동 유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파) 제조 설비의 현물관리 업무를 수행 할 책임과 권한
 
  하) 사외수리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규 격 서  
표 준 명 설 비 관 리 규 칙 등  록  N O 개정NO PAGE
SCA-1006 0 4/7
   
  제 6 조 : 업무절차  
      제조설비의 관리업무에 따른 모든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 요령에 따른다.  
   
  1.제조설비의 관리번호 부여 방법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조설비는 관리하기에 편리하도록 설비별로  
  관리번호를 재물조사표[부표1]에 의하여 관리부서장 부여한다.  
  (부표1)  
  품    명   관리번호 예)sca-03-10-00000  
  규    격   SCA=회사명  
  관리번호   03-10=구입년도  
  보유부서   00000=관리번호  
  확    인   확인:자산실사 확인  
 
  2.제조설비 관리대장 작성  
 
 제조설비 구입즉시 자산관리 대장에 등록하여 폐기할때까지 자산관리한다.
 
   
  3.설비점검 기준의 설정
 
   아래 항에 대한 설비점검 기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점검을  
   점검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가. 점검부문(개소)  
  나. 점검사항  
  다. 점검주기  
  라. 점검요령  
  마.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4.일일 점검  
   특별한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실시하는 일상적인 점검을 말하며  
  운전전, 운전중, 운전후에 각각 실시하여 제조설비의 정상 운전상태와  
  현상태를 비교하여 판정한다.   
   
  5.정기 점검  
   설비점검 기준표에 따라 설비를 점검하고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 사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 교체한다.   
   
                         
   
규 격 서  
표 준 명 설 비 관 리 규 칙 등  록  N O 개정NO PAGE
SCA-1006 0 5/7
   
  6.점검실시 와 기록  
   부서 책임자는 점검기준에 의하여 일일 점검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중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결과는  
  장비 정기 점검표에 기록한다.  
   단,설비에 따라 일일 점검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다만 수리를 실시할
  실시할 경우 설비의 수리 업무규칙에 따르며 그 결과는 제조 설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이력을 정확히 관리한다.  
   
  7.수리 부품구입  
  제조설비,부품 구입(수리 및 스페어 부품)  
  부서 책임자가 필요한 부품을 파악한 후 신규 설비 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팀장, 관리부서, 검토 후  승인을 득하여 설비,부품을 구입한다.  
   
   
  8.신규설비 구입  
   사용 부서장이  필요한 설비를 신규설비 구입 품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및
  관리부서,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설비를 구입한다.  
   
  9.시험  
   신규설비가 구입되면 사용부서장은 설비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고 구입시 요구된 모든 사항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설비의 합,부 판정을
  하여야 한다.    
   
  10.부적합 설비  
   사용 부서장은 신규설비의 시험결과 구입시 요구한 사항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설비의 교체 또는 반품하여야 한다.   
   
  11.노후 설비의 폐기  
   내구 년한이 완료되어 정밀도 유지가 불가능하여 사용할수 없는 노후설비는
  사용 부서장이 이력 및 노후내용을 "제조설비 폐기 품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관리부서장,검토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 처분한다.  
   
   
   
   
                         
규 격 서
표 준 명 설 비 관 리 규 칙 등  록  N O 개정NO PAGE
SCA-1006 0 6/7
   
  12.설비의 수리  
  제조설비의 사용중 발생하는 고장에 대하여 당사에서 수리 할수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다음에 따른다.    
    가. 사내수리  
  사내 수리가 가능한 고장에 대하여는 실무책임자가 부서장 승인후 수리한다. 
    나. 사외수리  
   가)사내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외수리 의뢰시  실무책임자가 부서장 검토 및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수리를 의뢰한다.   
    다.수리 의뢰후 실무 담당자는 수리사유 및 수리비용을 품의 한후 부서장 및  
  관리부서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사외수리를 진행한다.  
 
   
  제 7 조 : 품 질 기 록 관 리  
   
  NO 기 록 명 보존기간 관리책임부서  
  1 제조설비관리대장 10년 관리부서  
  2 장비(설비)정기점검표 2년 사용부서  
  3 신규설비 구입 품의서 3년 관리부서  
  4 설비 폐기품의서 3년 관리부서  
  5 발주서 3년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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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적용범위

사업의 비용관리는 사업팀 운영의 핵심이 되는 업무라 할 수 있으며 조직간 정확한 절차와 문서교환이 필요 하다. 따라서 사업본부 및 사업팀은 절차에 따라 비용의 흐름을 관리하고 문서에 의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 본 절차서를 적용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계약 및 협의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고 그 비용의 출납업무와 결산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사업팀

배정된 사업비를 사용하고 비용관리를 하며 사업을 결산, 순익을 본부에 적립하고 필요시 청구하여 사용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업팀 예산 : 사업팀장이 사업을 수행하고 팀을 운영하기 위하 여 일정기간의 수지를 계획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자금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통제 하는 것.

3.2 공통 비용 : 사업팀장이 사업팀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이 회사차원에서 사용하는 비용

3.3 사업비용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재료비, 인건비등)

3.4 운영비용 : 사업팀에서 사용하는 비용중 사업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장비구입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등)

3.5 사업비 : 본부와 사업팀의 계약에 의하여 사업팀으로 배정되는 비용

 

 

4. 본 문

 

4.1 비용의 체계

사업팀 예산

1) 사업비용

2) 운영비용 : 사업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4.2 비용지출의 형태

사업팀 예산

1) 팀장 :

공통비용 : 본부분담금

운영비용 : 사업팀 배정금

사업비용 : 사업팀 배정금

2) 팀원 :

운영비용 : 사업팀 배정금

사업비용 : 사업팀 배정금

 

4.3 비용지출의 흐름

사업팀장이 회사차원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사업본부에 청구하 여 사용하고 본부에서 결산 한다.

사업본부와 사업팀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업비를 배정 받으면 사업팀장은 사업비 예산 편성표를 기초로 하여 사업비용과 운 영비로 계정을 분류하고 계정별로 비용을 관리한다.

사업팀에서 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팀장의 승인 을 받은후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사업본부에 청구하되 팀장이 별도로 정한 소액에 대하여는 차상급자의 승인으로 청구하여 사용하고 사업팀장에게 사후승인을 받도록 한다.

사업본부에서는 청구된 비용을 지급하면 사업팀장이 비용관리 를 할 수 있도록 지출결의서의 사본을 사업팀장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사업팀장은 사업비의 관리를 위하여 비용현황을 수시로 분석하 여 사업비용이 최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사업팀장은 사업비용을 월말결산하여 비용관리를 하고 각 단위 사업이 완료되면 비용을 결산하여 순익을 사업본부에 통보하 여 적립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사업본부는 사업팀으로부터 순익의 적립의뢰가 있을 때에는 각 사업팀별로 적립하고 회사결산시기에 사업팀장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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