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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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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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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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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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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 정 항 목 및 내 용

0

 

 

 

 

 

(관련양식2) (QP-05-01 REV:0)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4M 변경관리 대장  (0) 2014.06.13
공정불량 개선대책서  (0) 2014.06.12
FAX표지  (0) 2014.06.09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서  (0) 2014.06.07
사내교육 계획서  (0) 2014.06.05

 

1. 적용 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계측기 구 입, 등록관리, 교정, 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계측기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밀도를 유지함으로써 검사 및 시험의 정확성 과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

교정이란 검사설비의 표준치와 지시치의 차를 구하여 검사설비 내의 가변요소를 이용 하여 계측기의 오차를 최소 또는 허용 한도내로 개선하는 행위이다.

3.2 기준표준기

기준표준기는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교정된 사내 또는 사외의 최고 정확도의 계측기를 의미한다.

3.3 보정치

보정치란 계측기가 눈금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치에 차 만큼 가감한 표시량 값이다.

(보정치= 측정값 - )

4. 책임과 권한

4.1 Q.A 팀장

(1) 계측기에 대한 구입, 등록, 관리 및 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계측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된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며, 설비점검 기준을 설정과 점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부적합한 계측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사용책임자(검사원/작업자)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한 점검과 부적합 계측기의 발생시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업무처리 절차

5.1 계측기의 구매

신제품의 개발로 인하여 신규 계측기가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유중인 계측기의 성능이

노후, 파손 및 분실되었거나 기타 구입의 필요성이 파악된 경우 QA팀장은 별도의 품 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서장에게 계측기의 구매를 의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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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QI-0703-2

개 정 일

2001. 1. 11

측정장비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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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2 계측기의 구입 후 검사

QA팀장은 교정이 필요한 구입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교정이 불필요한 계측기에 대하여는 교정된 계측기로 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을 검사하고, 교정 성적서 및 외관,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계측기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다.

5.3 계측기 관련문서의 작성

QA팀장은 설비의 승인이 완료한 후 계측기 목록표에 등록하고, 계측기 이력카드을 작성하며, 교정, 수리 및 정밀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력관리한다.

5.4 계측기의 식별관리

(1) 설비 관리번호 및 설비 명판에 의한 식별

() QA팀장은 각 계측기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관리번호 부여방법” (부표1)에 따라 부여 한다.

() QA팀장은 개개의 설비에 설비명판” (부표 2)을 부착하여 식별되도록 하며, 장비 자 체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명판을 부착한다.

(2) 계측기 교정에 의한 식별

()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은 경우의 식별은 해당 교정기관에서 부착 한 교정필증(이와 동등한 식별)으로 식별 한다.

() 교정이 불필요한 계측기인 경우 (출자, 직각자 등)에는 설비명판”(부표 2)의 교정유 무에 비교 교정 상태를 표시함으로서 식별한다.

() 사용중에 파손이나 기타 이상이 발생된 계측기나 교정주기를 벗어난 계측기에는 부 적합 계측기” (부표 3)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5 계측기의 교정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 및 기타 설비중 사외 검교정 대상 설비는 QA팀장이 당해 연도 1월에 연간 교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정 계획을 수립하며,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기간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의뢰한다.

() QA팀장은 교정대상 계측기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고 접수증을 교부 받는다.

() QA팀장은 접수증에 표기된 교정 완료일자를 확인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으로 가서 접수증을 제시한 후 교정검사 필증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계측기와 교정검사 성적서 를 교부 받아 가져온다.

MSQP-0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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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팀장은 이동 및 출장교정이 필요한 계측기인 경우에는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공문(해당기관 양식)으로 교정을 의뢰하고 교정 후 교정 성적서를 교부 받는다.

(2) QA팀장은 교정기관에서 교부받은 교정검사 성적서를 계측기 이력카드에 파일링하여

보관하고 교정이력 사항을 기록한다.

(3) 교정주기 결정

계측기의 교정주기는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교정주기와 실제 사용 환경, 사용

빈도, 교정치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우선으로 하며, 고정주기의 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관리팀장이 결정

한다.

5.6 계측기의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불출 및 반납시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계측기의 사용책임자는 검사와 시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형식, 범위, 정밀도와

허용오차 내에 있는 계측기를 불출 요청하여야 한다.

(3) QA팀장은 검사 및 시험이 필요한 공정에는 계측기를 불출하여야 한다.

(4) 계측기는 필요에 따라서 일시 또는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사외불출할 수 있으며, 불출시

QA팀장이 계측기 이력카드 에 기록하여야 한다.

(5) QA팀장은 계측기의 올바른 취급, 사용 및 보관장소의 적절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 야 하며, 온습도 관리를 해야 할 계측기는 QA팀장이 적절한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6)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는 분류 및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셋팅을 임의조정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불용 계측기 또는 이상이 발견된 계측기 로 검사 및 시험이 선행된 경우 앞서 실시한 검사와 시험에 대하여는 교정완료된 계측기를 사용하여 가능한한 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 고객에 의하여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고객에 의한 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유효성을 평가한 관련근거는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5.7 계측기 점검

QA팀장 또는 사용책임자는 계측기 사용전에 계측기 점검 기준에 따라 장비를 일상점검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QA팀장에게 통보한다. QA팀장 및 사용책임자는

설비의 일상점검후 사용상의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며, 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5.8 계측기 보정

MSQP-0401-1(0)

QA팀장은 6개월에 1회 교정받은 계측기로 기존 계측기에 대한 보정을 하여 계측기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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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기록한다.

5.9 이상발생시 처리

(1) QA팀장은 사용중인 계측기가 손상되거나 봉합된 보전이 침해된 것, 과부하되거나 잘못 취급된 것, 정확한 작동이 의심되거나 규정된 교정주기를 벗어난 경우에는 즉시 작업으 로부터 제외시키고 부적합 계측기 (부표3) 라벨을 부착하여 식별하고 5.5항에 따라 교정 을 하거나 수리 및 점검한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계측기치는 5.9항에 따라 폐기한다.

5.10 계측기의 폐기

QA팀장은 계측기의 폐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의 품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 처리하며, 현재 사용은 하지 않으나 차후 공정의 변경등으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 불용설비로 식별한다.

6. 게이지 관리

MSQP-0401-1(0)

6.1 나사게이지

QA팀장은 고객이 사용하는 나사게이지의 제조회사를 파악하여 동일회사 규격의 나사게 이지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6.2 GO/NO 게이지

6.2.1 구매

QA팀장은 게이지의 제작이 필요한 경우 외주업체에 의뢰한다.

6.2.2 검사

QA팀장은 입고된 게이지로 측정한 제품을 당사에서 보유중인 계측기로 해당제품을

재측정하여 게이지의 적,부 부를 판정한다.

6.2.3 관리

QA팀장은 게이지 보관함에 식별하여 보관하고 현장불출시 게이지 불출현황판에 기록

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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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품질기록의 파악, 수집, 색인, 열람, 파일링, 보관, 유지 폐기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품질기록의 관리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기록

품질시스템을 수행한 결과를 증빙할 있는 기록, 일을 수행한 기록을 말한다.

 

            

        3.2           열화

기록이 주위환경 등의 영향으로 본래의 기록으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상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부서장

1)   품질기록이 요구내용의 적합성과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할 있도록 작성, 배포, 보관 유지되어야 하며 언제라도 판독가능하고 열화방지토록 하며   즉각 검색 또는 제출이 가능토록 관리

2)     품질기록의 배포, 회수, 검토, 색인, 식별 유지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매년말까지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이관된 기록의 목록을 유지,관리한다.

3)     보존년한이 경과된 품질기록중 추가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존년한을 연장할 권한이 있다.

, 단축시에는 사전에 품질관리부서장과 협의토록 한다.

 

4.2             서버관리자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기록 프로그램에 대한 백업의 책임이 있다.

, 개인 E-mail 각자가 백업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4.3             내부 품질감사원

내부품질 감사시 품질기록의 파악, 파일링, 보관, 유지, 폐기 보존기간의 적합성에 대하여 감사한다.

 

 

 

 

5.          업무 절차

            

5.1             품질기록의 관리

 

5.1.1       품질기록의 관리는 표준문서에 보존년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5.1.2       표준문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록 부서장이 품질기록으로 보관해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품질관리부의 품질기록 양식대장에 등록하여 보관,운영한다.

5.1.3       품질기록은 해당 목적물을 식별할 있어야 하며, 작성.검토.승인자가 식별되도록 한다.

5.1.4       품질기록의 양식은 .개정시 문서등록 신청서를 사용하거나 품질관리부의 확인을 받은 품질기록 양식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한다.

5.1.5       해당 부서장은 품질기록이 사용되는 동안 읽기 쉽고 편철이 용이하도록 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1.6       품질기록은 색화일에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록양식 크기나 부피 관리특성상 다른 FILE 사용도 가능하다.

5.1.7       FILE에는 내용을 쉽게 대표할 있는 FILE명을 표기하여 열람이 가능토록 한다.

 

5.2             품질기록의 수정

 

5.2.1       품질기록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원래의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언제든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두줄의 선을 긋고 근처에 서명, 일자를 기입 수정내용을 기록한다.

5.2.2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품질기록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 승인권자에 의한 품질기록 수정은 가능하다

 

5.3             색인 보관

 

5.3.1       해당부서장의 품질기록은 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가능한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파일별로 관리한다.

5.3.2       해당부서장은 이관이 필요한 품질기록은 기록문서고에 이관하여 보관할 있다

5.3.3       모든 기록은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 보관될 있으며, 원본은 작성부서에서 보관한다.

 

5.4             품질기록의 제출

해당부서장은 보관하고 있는 품질기록에 대해서 품질관리부 또는 필요한 부서로부터 제출요구를 받을 검토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5             품질기록의 보존(백업) 열람

 

5.5.1       품질기록은 년도별, 부서별, 종류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다년간 업무 파일별 보존도 가능하다.

5.5.2       전산기록은 2개월에 한번씩 중앙서버에 있는 것을 TYPE 백업을 실시한다.

5.5.3       품질기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최초 작성시의 상태가 유지될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보관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 즉각 찾을 있어야 한다.

5.5.4       표준문서에 지정된 보관 부서 외의 부서에서 사용중인 복사본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관한다, 보존년한은 표준문서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5.6             품질기록의 폐기

 

5.6.1    품질기록 파일의 겉표지에 폐기 :           이후라고 표시된 기간이 지나면 해당 파일은 폐기대상이 된다.

5.6.2        폐기대상 파일은 폐기년도의 익년도 1월중에 일괄 폐기한다.

5.6.3        품질기록은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폐기한다.

 

5.7      품질기록의 이용

 

5.7.2        품질기록은 문제발생시 원인추적 또는 사실증명을 위해 이용되어질 있다.

5.7.3        당사의 품질기록은 고객이 이용할 있도록 요구되어졌을 경우 제공될 있다.

 

자재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자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부재료 및 부품(이하 자재라 한다)의 반입에서 소요에 이르는 과정 및 이를 보관하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이들 업무를 체계화하며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여 생산활동을 신속하게 하며 적정

재고 유지 및 자재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자재부서장

(1) 입고된 자재의 검수 및 검사의뢰

(2) 적정재고 관리 및 자재의 입출고 및 보관업무

(3) 자재 실사 조사의 주관

(4) 불용 재고 (제품, 자재) 목록 작성

3.2 생산부서장

(1)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출고의뢰

(2) 출고된 자재에 대한 관리업무

3.3 품질보증부서장

자재 반입시 수입검사 업무의 수행관리

 

4. 절 차

반입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4.1 수입검사

(1) 품질보증부서장은 외주업체로부터 검사 의뢰된 자재의 수입검사를 검사및 시험 업무 절차서

(BR-QP-1001)에 따라 실시한다.

(2) 자재부서장은 수입검사 후, 합격된 자재에 한해, 거래명세서(FP-0601-03)와 입고 자재의 내역

을 확인 및 검수하고, 식별표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다.

(3) 수입검사 시,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BR-QP-1301)에 따른다.

4.2 입 고

(1) 수입검사가 완료되어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부서장이 입고 조치하고 자재관리 대장(FP-

1501-01)LOT번호, 입고일자, 품명 등을 기재한 후 정해진 보관장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관 관리한다.

(2)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한 제품은 식별표에 부적합 날인을 하여 구분, 격리 보관 조치한다.

(3) 자재부서장은 입고된 자재에 대해 자재(부품)식별표에 따라 선입. 선출하며 자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3 자재의 불출

(1) 자재의 불출은 선입.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생산 및 자재부서장은 공정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원, 부자재에 대해 적정재고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최대, 최소 재고 기준(최대, 최소 재고기준표)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FP-001-02 Rev.1

A4

 

자재관리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501

개정

번호

 

3 / 5

 

 

 

(3) 생산부서장은 원, 부자재의 출고의뢰 시, 자재출고의뢰서(FP-1501-08)를 작성하여 출고를 의뢰

하고 자재부서장은 자재 출고 의뢰서를 근거로 자재를 출고한 후, 자재 입출고 대장(FP-1501-

07)에 기록한다.

(4)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소요자재를 IN LINE화 창고로 부터 직접 불출하여 사용하고

사용 자재 내역을 자재 입출고 대장(FP-1501-07)에 기록하며 월1회 사용량에 대한 출고전표

(FP-1501-02)를 자재부서장에게 발행한다

(5) 자재부서장은 매일 출고되는 원, 부자재의 입. 출고 현황을 자재 입. 출고대장을 통해 확인하

며 월1회 생산부서장이 발행하는 출고전표와 대조 확인후 자재원장(FP-1501-06)을 정리한다.

(6) 자재부서장 및 생산부서장은 자재 입. 출고대장을 통해 당일 자재의 재고현황을 파악 확인

하고 자재의 최대, 최소 재고 기준표에 의한 재고를 관리하여 자재의 과부족 상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7) 자재 부서로부터 불출된 자재에 대해서는 생산부서장이 관리한다.

4.4 자재의 취급 및 사용

(1) 불출된 자재는 파손, 긁힘 등의 손상이 없도록 이동하며 관리한다.

(2) 생산부서장은 자재의 사용 후 잔량에 대해서는 출고(반품)전표(FP-1501-02)에 잔여자재의

로트번호(자재 반입시의 로트번호), 잔여수량, 입고일자 등을 적색으로 기록하여 잔여자재와

함께 자재부서장에게 반납한다.

(3) 자재부서장은 반입된 자재에 대해 검사 합격품은 자재원장(FP-1501-06)에 기록하고 입고 조치

한 후 정해진 보관장소에 보관 관리한다.

4.5. 자재 보관장소의 관리

자재부서장은 자재 보관장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4.5.1 보관장소 및 위치의 설정

자재부서장은 자재 출고의 빈도, 선입. 선출의 용이성, 보관자재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보관

장소 및 위치를 정하며 자재 보관 시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보관한다.

(1) 자재는 선입선출이 용이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조명상태를 유지한다.

(3) 먼지, 오염, 파손 등을 고려한 보관상태를 유지한다.

(4) 보관장소는 온. 습도에 의해 품질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환경을 관리, 유지하며 자재의

. 출입 시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4.5.2 정리, 보관

(1) 품목별, 규격별 및 TYPE별로 정리하여 불출이 편리하도록 보관한다.

(2) 자재부서장은 창고에 보관중인 자재의 열화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창고

점검표(FP-1501-05)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3) 제한된 재료. 독극물 및 유해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MSDS규격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한다.

4.5.3 장기 보관자재의 관리.

(1) 장기 보관자재의 정의 : 입고된 자재가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시.

(2) 장기 보관자재로 분류될 시, 다음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 식별표시(FP-1501-10) 및 장기보관 자재목록 / 점검표(FP-1501-09) 작성

() 장기 보관자재의 특성별 점검 주기 설정 및 점검 실시 및 기록

 

FP-001-02 Rev.1

A4

 

자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501

개정

번호

4

4 / 5

 

 

 

(3) 장기 보관자재가 손상이나 열화에 의해 부적합품으로 판단될 시에는 부적합품 처리절차(BR-

QP-1301)에 따라 처리한다.

4.6. 자재의 실사

자재의 실사는 재고분 및 불용 자재에 한해서 실시하며 세부적인 실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4.6.1 시기

정기재고 조사와 수시 재고 조사로 구분하여 정기재고 조사는 년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6.2 실사자

자재실사 조사는 자재과에서 자재부서장의 주관 하에 실시한다.

4.6.3 실사방법

자재의 품목(부품)별로 실시하며 재고조사 보고서 (FP-1501-03)를 작성한다.

4.6.4 보 고

자재부서장은 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 한다.

4.6.5 망실 상황 발생 시

자재의 손망실이 발생되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관리 책임자가

변상의 의무를 진다.

() 불출 전 : 자재부서장

() 불출 후 : 생산부서장

4.7. 재고 통재

(1)안전 재고량 설정 방법 : 품목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업체로부터 공급되는 주기를 관찰한 다음

라인 중단없이 최소량으로 운영 가능한 재고기준 설정.

(2)재고량 통제방법 : 안전 재고량 근접시 현 재고량 및 입고시기 파악하여 적정량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한다.

(3)재고 관리 : 원 부자재의 최저관리를 위하여 매월 원 부자재에 대한 재고금액 및 회전율을 산

출하며 재고회전율 현황에 대하여 목표보다 과다하게 운영 될시 그 원인을 조사 하고 분석 자료를 대책에 수립하여 부서장 승인 하에 개선 조치한다.

4.8.불용 자재의 처리

자재의 실사를 통해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어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자재에 대해서는 자재부서장이

불용재고 (자재제품)현황 (FP-1501-04)에 내용을 기재하고 별도 품의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후 처리 되도록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BR-QP-0801)

5.2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BR-QP-1001)

5.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BR-QP-1301)

5.4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BR-QP-1601)

 

 

 

 

FP-001-02 Rev.1

 

A4

 

자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501

개정

번호

 

5 / 5

 

 

 

 

6. 기록관리 및 보존

자재관리절차서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기록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고

FP-1501-01

자재관리대장

업무과

5

 

FP-1501-02

출고(반품)전표

생산, 업무과

5

 

FP-1501-03

재고조사보고서

업무과

5

 

FP-1501-04

불용재고(자재, 제품)현황

업무과

3

 

FP-1501-05

창고점검표

업무과

1

 

FP-1501-06

자재원장

업무과

영구

 

FP-1501-07

자재입출고대장

업무과

1

 

FP-1501-08

자재 출고 의뢰서

업무과

3

 

FP-1501-09

장기보관 자재목록 / 점검표

업무과

1

 

FP-1501-10

장기보관 자재 식별표

업무과

유효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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