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 공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윤활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업무분담

2.1. 생산팀

2.1.1. 생산팀은 모든 제조설비의 관리를 담당하며 제조설비 대장에 의거 급유대상기기는 그 기준에 따라 급유한다.

2.2. 품질관리팀

2.2.1. 품질관리팀은 모든 검사설비의 관리를 담당하며 검사 설비대장에 의거 급유대상기기는 그 기준에 대하여 급유한다.

3. 급유(윤활)

3.1. 급유주기

3.1.1. 해당 제조설비의 급유기준에 따른다.

3.2. 급유기준

3.2.1. 별표 1에 따르며 윤활관리 기록양식

가) 윤활점검(급유)체크리스트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4. 윤활점검(급유)의 체크리스트는 별표 2와 같다.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구매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구매업무에 대한 기본적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토지, 건물, 기계, 공구, 차량. 비품 등의 유형고정자산의 구입 또는 수리시

2. 사무용 소모품, 공장 소모품, 생산 원․부자재, 실험용 자재, 선전용 자재, 특매용 경품, 인쇄물 등의 자재 및 소모품

제3조(용어의 정의) ①“구매업무”라 함은 전조의 물품을 구입,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관련 업무”라 함은 구입의뢰로부터 검수를 거쳐 대금의 지급과 구입물품의 이상 발생에 대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구매 담당부서)①구매업무는 본사 구매부 또는 각 사업소 구매 담당과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각 부서의 구매 담당부문은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느 바에 따른다.

③본사의 구매부장은 각 사업소 구매 담당부서장에 대하여 구매 업무의 실시상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제5조(구매 방법) ①구매의 방법은 지명견적구매(복수견적구매 및 단일견적구매), 또는 임의구매로 할 수 있다.

②구매자는 3이상의 복수견적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는 2자 견적 및 단일 견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구매예산) 구매예산의 편성 및 실시에 관하여는 예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구매승인권한) 구매승인권한은 허가된 구매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 단위별로 직무권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구매원칙) 구매 담당자가 구매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시, 적량, 적가에 구입한다.

2. 등록된 거래자로부터 우선 구입하여야 한다.

3. 구매대금의 지급은 회사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4. 구매품의 규격 및 명칭을 통일하여 업무의 표준화, 합리화를 도모한다.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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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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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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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설비보전 및 관리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각종 설비의 완전상태를 유지하여 생산능률의 향상과 설비비용의 적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 설비보전 업무는 운전․보전․수리의 3부문에서 이를 분장, 관리한다.

제3조(운전과의 임무) 운전 담당과는 상시 정상적인 운전을 통해 고장․손모 등을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때 또는 공장의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담당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과의 임무) 보전 담당과는 설비에 대하여 상시 적절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계획적 조치를 강구하여 설비기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과의 임무) 수리 담당과는 운전 담당과의 요구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수리 공사를 실시하여 회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전과의 업무) 운전과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비의 관리

2. 설비의 정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

3. 설비에 대한 적정한 급유

4. 설비의 운전에 필요한 순회점검

5. 운전원의 지도․훈련

6. 운전상의 작업표준 작성

7. 운전용 자재의 수급

8. 운전에 관한 기록․통계 및 보고 작성

9. 기타 운전상 필요한 사항

제7조(보전과의 사무) 보전과의 담당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보전공사의 예산자료 작성

3. 보전용 자재의 수급 및 예산자료의 작성

4. 재료의 수급 및 예산자료의 작성

5. 설비대장의 작성

6. 점검검사 계획의 작성

7. 점검검사 표준의 작성

8. 점검검사의 실시

9. 보전공사 및 보전용 구입자재의 점검 또는 검사

10. 보전공사 및 보전용 자재구입의 요구

11. 보전상의 권고

12. 보전에 관한 기록․통계 및 보고서의 작성

13. 기타 보전상 필요한 사항

제8조(수리과의 업무) 수리과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공사의 실시

2. 부품제작의 실시

3. 수리․제작의 작업표준 작성

4. 과내 설비의 보전

5. 보전공사비의 보전과에의 통지

6. 수리․제작에 관한 기록․통계 및 보고 작성

7. 기타 수리상 필요한 업무

제9조(설비보전대장) 보전 담당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설비보전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설비별 구입연월일 및 정리번호

2. 설비별 주요내력 및 검사․개조․수리 결과

제10조(점검계획) 보전 담당과는 관계부서와 협의, 설비의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리․개조의 절차) 보전 담당과는 점검의 결과 수리 또는 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사처, 내용․방법․시기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 공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월차보고) 보전 담당과는 매월 설비의 보전상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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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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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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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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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홍보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에 관하여 일반 대중 또는 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및 선전업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회사 전체의 이미지홍보에 관한 주관부서는 본사 홍보실로 한다. 다만, 특정 제품 및 소속계열사에 관한 선전 및 광고는 사안에 따라 그 실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홍보계획의 수립) ①주관부서는 매년 12월 이전 익년도의 기본 홍보계획 및 소요예산을 수립, 편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전항의 기본계획 및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초과 또는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도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 실시한다.

제4조(홍보업무의 기본원칙)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홍보업무의 기존원칙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1. 최소의 예산에 의한 최대의 홍보효과 달성

2. 허위․과장․비방 광고의 배제

3. 홍보전략 및 기법에 대한 효율적 방안의 연구

제5조(긴급홍보) ①주관부서는 회사에서 긴급히 이를 홍보 또는 광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책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당해 연도의 홍보계획이나 월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제품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때엔 이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6조(홍보매체 대응) ①주관부서는 대중매체 등으로 부터의 회사 및 제품 취재, 경영진에 대한 인터뷰, 현장탐방 및 자료요청 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정확히 기록, 즉시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후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 해당 매체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청 등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이나 결재권자의 부적합 판단에 의해 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시엔 이를 최대한 정중하게 해당 매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수집) 주관부서는 회사와 관련된 기사 또는 도서 등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이를 스크랩하여야 하며, 매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왜곡방지) 주관부서는 회사와 관련된 기사 등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전파, 보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보도자료) 주관부서는 그 내용이 대외에 홍보됨으로써 회사 이미지 제고 또는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사실을 보도자료화하여 각 매체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유대관계) 주관부서는 각 유력매체의 기자, 광고직원 등과의 유대관계를 평소 돈독히 하여 홍보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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