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각 직위별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직무권한”이라 함은 직무 수행시 타 직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말한다.

3. “분권”이라 함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양”이라 함은 사장이 본사 부설 각 사업소의 장에게특정분야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임”이라 함은 각 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이 내부조직의 각 직위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하게 하여 수 임자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 이 때 수임받은 권한은 직무권한의 일부로 보며, 위임자에 대하 여 내부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에 대한 책임) 각 직위는 부여받은 권한 행사결과에 대 한 책임을 진다.

제5조(권한의 행사) 권한의 행사는 입안, 조정, 결정, 품의, 협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입안?은 각 직위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획하여 상위직위자에게 조정 및 결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안권자가 진다.

가. 소관 직무수행상의 실시방안

나. 상위직위의 지시에 대한 계획이나 의사결정안

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또는 계획수립지침

2. ?조정?은 하위직위자가 입안한 각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적합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수정, 삭제, 첨가 등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수정 부분에 대하여는 입안권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입안권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결정?은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하위직위자가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그 실시여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다.

4. ?품의?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이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미리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장 혹은 부사장의 결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협조?는 각 직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각 직위나 사업소의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품 의

제6조(품의 및 보고) 이 규정에서 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품의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품의절차) ① 품의사항을 포함하는 기안문서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부사장의 검토 후 사장에게품신한다. 다만, 중장기경영계획 또는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 되지 않은 사안은 부사장 검토전에 기획실을 경유하여야 하 며, 부사장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유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획실 경유문서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사전 검토 를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기획실을 경유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경유없이 결 재를 받은 품의사항은 사후 조속히 그 내용을 기획실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수정품의) 결재된 품의사항에 중요한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속히 수절품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조건부 결재사항) 결재시 부가된 조건에 대하여는 그 실시결 가를 해당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재된 품의의 유효기간) ① 결재된 품의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당해기간내에 이 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재후 6월이내에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2. 실시후 일시 중단하여 6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상세한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제3장 권한의 위임

제11조(본사 각 직위의 권한위임) 본사 내부에 있어서 각 직위에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본사이외의 권한위임관계) 본사이외의 각 사업소에 있어서 각 직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긴급을 요하는 사항) ① 각 직위는 천재 및 기타 예측치 못 한 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소관권한외의 사항이라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직위는 긴급상황 종료시에는 지체없이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특별사항의 보고) ① 각 직위는 소관 직무권한내의 사항이 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항이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사전에 상위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각 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가 처리한 내 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본사 부서별 권한위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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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1. 경영관리

1)업무계획

2)예산편성

3)예산관리

4)규정관리

5)심사분석

6)경영평가

2. 연구개발

3. 업무개선

ㅇ 소관업무계획수립

ㅇ 총괄업무계획의 변경

ㅇ 소관분야 장기발전 계획수립

ㅇ 소관업무의 예산요구안 작성

ㅇ 소관예산요구안 종합조정

ㅇ 소관예산 집행계획

ㅇ 소관예산요구안 종합조정

- 기본결재를 득한 사항

- 중요한 변경

- 일반적인 조정

ㅇ 사규의 제,개정

- 이사회 결정사규(안)

- 사장결정 사규

- 예 규

ㅇ 소관업무 심사분석

ㅇ 결과의 차기반영

ㅇ 내부평가

- 부서별 평가지표 조정

- 평가자료 분석 및 제출

ㅇ 사내 연구개발

- 소관사업연구 과제안 결정

- 연구결과 활용계획 수립추진

ㅇ 소관업무전산화 계획

ㅇ 소관업무전산화 개발

ㅇ 소관분야 업무개선

ㅇ 소관분야 통계관리

ㅇ 소관분야 자료수집 및 관리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4. 재무관리

1)예산운용

2)소관물자

관리

3)지출예산

집행

4)용품수급

계획

5. 일반관리

1)총무관리

2)복무관리

ㅇ 소관예산 집행계획

ㅇ 소관예산의 조정

ㅇ 소관예산 집행분석

ㅇ 소관물자 수급계획

ㅇ 본사주관분 주문요청

ㅇ 계약을 요하는 경비

- 건당 5,000만원 초과

- 건당 1,000만원 ~ 5,000만원

- 건당 1,000만원 미만

ㅇ 기준에 의해 개인에 지급되는 비용(업무추진

비,기밀비,복리후생비 등)

ㅇ 고지서,납부통지서 등 금액이 확정된경비(정기간행물구독료,공공요금,제세공과금,협회비)

ㅇ 상호조정 및 정산에 의한 경비(지급수수료,

개발비,출연금 등)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ㅇ 건별 기본 결재를 요하는 접대비,잡비등의

내부결재

-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ㅇ 수급계획 작성 및 운용

ㅇ 부사장이상 참여행사 계획

ㅇ 외국인 면담 실시

- 사장 및 부사장 면담계획안

- 사장 및 부사장 면담실시

ㅇ 국내출장(일일출장포함)

- 임원급 이상

- 1 급

- 2 급

- 3 급 이하

- 국외파견신청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3)일반서무

4)급여 및

복리후생

5)기타일반

서무

6. 보안업무

7. 기타업무

처리

8.업무에관한

일반지휘감독

ㅇ 국외파견 귀국 복명

- 1 급

- 2 급

- 3 급

ㅇ 교육파견 신청

- 임직원 이상

- 1 급

- 2 급

ㅇ 휴가신청

- 1 급 이상

- 2 급 이하

ㅇ 외출 및 조퇴

- 1 급 이상

- 2 급

- 3 급 이하

ㅇ 접수문서의 선결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 급여관리

ㅇ 복리후생관리

ㅇ 중요사항

ㅇ 일반사항

ㅇ 비밀문서보관

ㅇ 행사동원

ㅇ 소관 제증명,확인증발급 및 기타사항

ㅇ 입안을 위한 조사,협조,의뢰,통보,검토 및

조회

ㅇ 계획수립된 사항의 진도 파악과 종합분석

및 평가

ㅇ 일반적인 사무처리

ㅇ 방침의 결정

ㅇ 방법의 결정

ㅇ 보고

ㅇ 업무단위별 담당자 지정

1.경영목표의

설정및변경

ㅇ 경영목표 수집자료조사 및 분석

ㅇ 경영목표(안) 종합조정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2. 연도계획

조정

3. 업무계획

조정

4. 재원계획

조정

5. 예산편성

6. 예산제도

7. 예산관리

8. 비용절감

계획

9. 관공서업

무처리

ㅇ 경영목표(안) 결정

ㅇ 사업소별 목표(안) 검토 조정

ㅇ 사업소별 목표 결정

ㅇ 사업소 목표(안) 검토 조정

ㅇ 기관별 목표 변경

ㅇ 경영 목표의 변경

ㅇ 연도계획 수립지침

ㅇ 연도계획(안) 종합

ㅇ 중기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ㅇ 사업소별 연도계획(안) 조정

ㅇ 경영계획 목표에 따른 연도계획 조정

ㅇ 업무계획 수립 지침

ㅇ 업무계획(안) 종합

ㅇ 업무계획(안) 검토조정

ㅇ 사업소별 업무계획 결정

ㅇ 재원계획 수립지침

ㅇ 재원계획(안) 종합

ㅇ 재원계획(안) 검토조정

ㅇ 사업소별 재원계획 결정

ㅇ 예산편성지침

ㅇ 사업소별 수지 목표책정

ㅇ 이사회 상정안 작성

- 항목별 명세서

- 예산총칙

ㅇ 경영목표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ㅇ 사업소별 간접비 기관원가 부담요율 결정

ㅇ 소모성 경비 편성기준

ㅇ 예산제도의 변경

- 주요사항

- 일반사항

ㅇ 예비비 사용

- 인센티브등 예산편성시 사용을 승인받은

사항

- 기타사안(안)

ㅇ 비용절감계획 수립 시달

ㅇ 비용절감 분석 검토

ㅇ 행정기관등의 요구자료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9. 관공서업

무처리

10.신규사업 추진

11.소송관리

12.법인등기

- 요구자료 접수

- 자료의 종합 검토

- 요구자료 제출

ㅇ 경영다각화 전략

- 신규사업 기회의 탐색

- 신규서비스 도입계획 종합

- 다각화 전략 입안

- 다각화 전략 결정

ㅇ 신규사업 관련제도 개선

- 추진계획입안

- 추진계획결정

ㅇ 소송사건의 수행자(대리인)지정 및 상소여부

결정

- 소가 2,000만원 이상

- 소가 2,000만원 이하

ㅇ 소송 사건의 위임보수와 소송경비 및 손해보

상금 지급

ㅇ 신청사건 강제집행사건 위임및 그 수수료와

보수지급

ㅇ 소송 사건의 지휘 및 감독

ㅇ 제3자 채무사건 처리

ㅇ 등기수행(비용지급포함)

.

.

1. 기술발전

전략

2.신기술도입

및기종선정

3.표준화및

S/W 전략

ㅇ 기술발전목표 설정

ㅇ 기술발전전략 입안

ㅇ 기술발전전략 결정

ㅇ 신기술 도입전략 결정

ㅇ 도입에 관한 기본방침 입안

ㅇ 도입방침 결정

ㅇ 관련기종의 선정

ㅇ 관련기술조건 결정

ㅇ 결정 후 부대조치

ㅇ 표준화 전략

- 시설별 표준화전략 입안

- 표준화전략 조정

- 표준화전략 결정

ㅇ S/W 전략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4.표준공업,표준

품셈,용역대가

기준

- 시설별 S/W 전략 입안

- S/W 전략의 조정

- S/W 전략의 결정

ㅇ 전사적 규격의 종합

ㅇ 제안(안)의 타당성 검토

ㅇ 연구 및 심의 요청

ㅇ 표준공법,품셈,용역대가기준 확정(개정)

ㅇ 표준공법,품셈,용역대가기준 확정(제정)

1. 노사관리

2. 자생조직

관 리

3. 산업재해

보 상

4. 안전관리

5. 보수제도및

인건비관리

ㅇ 노사협정서 체결

ㅇ 노사협의에 대한 기본결재

ㅇ 노조 전임원 정원 승인

ㅇ 노조 전임원 승인

ㅇ 노조협의위원 및 단체교섭위원 임명

ㅇ 노사간 주요행사

ㅇ 노사에 관한 주요안건 협의조정

ㅇ 노사간 일상업무 처리

ㅇ 자생조직관리지침 및 운영지원

ㅇ 자생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세부시행

ㅇ 자생단체 실적관리

ㅇ 산업재해 운영계획

ㅇ 관계지침 시달

ㅇ 보험료 납부

ㅇ 재해보상 관리

ㅇ 산재보험 납부실태 조사 및 분석

ㅇ 산재보험 교재발간 및 보험관계 신고

ㅇ 안전사고 예방대책

- 연도 추진계획

- 사고조사

- 통계분석

- 안전점검

- 교육 및 홍보계획

- 자료수집

ㅇ 업무추진관련 손해배상 처리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 방화관리

ㅇㅇ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6. 여비규정

관리

7. 퇴직금및

연금업무

8. 복리후생

사업운영

9. 복제제도

운 영

10.우리사주

조합운영

11.의료보험

조합의지

도 감독

- 방화시설계획

- 각종 현황관리

ㅇ 보수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ㅇ 보수제도의 지침에 관한 사항

ㅇ 인건비운영 및 증감 조정

ㅇ 보수업무에 관한 일반사항 및 통계관리

ㅇ 여비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ㅇ 여비지급기준 및 규정 운영관리

ㅇ 퇴직금 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ㅇ 퇴직금제도 운영지침

ㅇ 퇴직금 청구서 접수

ㅇ 퇴직금 지급

ㅇ 국민연금제도 운영

ㅇ 기본방침 결정

ㅇ 시설 건립계획

ㅇ 후생비 지급 지침

ㅇ 복지후생시설의 운영관리

ㅇ 종업원 장기 대여금 관리

ㅇ 건강진단 실시계획

ㅇ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경미한 사항

ㅇ 복제제도 기본계획

ㅇ 복제제도의 운영

ㅇ 복제제도 개선계획

ㅇ 일상적 업무추진 및 복제자료 관리

ㅇ 기본방침 결정

ㅇ 조합임원 선정

ㅇ 조합업무 지원육성

ㅇ 일상적 조합운영

ㅇ 기본방침 결정

ㅇ 운영위원 선정

ㅇ 의료보험조합업무 지도 감독

ㅇ 일상적인 조합업무 운영 및 보험료 관리

1. 회계조직

2. 회계제도

ㅇ 회계단위 설정

ㅇ 회계담당 지정

ㅇ 회계규정 및 세칙

ㅇ 재무예규 및 지침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

.

3. 계약관리

4. 결산업무

5. 세 무

6. 원가계산

7. 예산집행

계 획

8. 고정자산

ㅇ 회계제도 개선연구

ㅇ 입찰참가제한 기준

ㅇ 단일공사 분할계약 승인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미만

ㅇ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승인

ㅇ 장기계속 계약승인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미만

ㅇ 부정당업자 제재

ㅇ 계약체결실적 보고

ㅇ 기업회계제도 개선 및 지침

ㅇ 개별계정과목의 신설 및 폐지

ㅇ 결산지침

ㅇ 연결 재무제표

ㅇ 월차결산 및 부속명세서

ㅇ 이익금의 처분 및 증자 감자

ㅇ 대체전표

ㅇ 법인세의 확정 및 신고

ㅇ 법인세 중간예납

ㅇ 조세불복 청구

ㅇ 확정전 조세납부

ㅇ 기타 지방세 납부

ㅇ 세무회계제도 개선

ㅇ 고문세무사 및 회계사 위촉

ㅇ 세무조정 수입의뢰

ㅇ 원가기준

ㅇ 원가계산

ㅇ 총괄원가계산

ㅇ 서비스 원가계산

ㅇ 예산집행계획

- 월 별

- 분기별

ㅇ 감가상각

ㅇ 손망실 처리

ㅇ 고정자산 관리계획

ㅇ 고정자산 결산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

.

9.단기자금관리

10.장기자금관리

11.자금운용

12.주주총회

13.주가 및 주가 관리

ㅇ당해년도자금계획 수립

- 자금계획수립

ㅇ자금의 배정 및 조정

ㅇ자금의 차입

ㅇ지출금의 결산

ㅇ당해년도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ㅇ차입금 관리

ㅇ자금운용 전략

ㅇ자금운용 개선연구

ㅇ유동성 관리

ㅇ관련자료 수집분석

ㅇ주주총회 일정

ㅇ주주총회안건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주주총회운영

ㅇ주가변동관리

ㅇ이상주가에 대한 대책

ㅇ주권 및 주주명부 관리

ㅇ주권증서 조제공급

ㅇ주권의 총괄관리

.

.

1.자재분류

2.자재수급계획

3.물자관리

전산화

4.자재정수

5.자재조달구분

6.자재재고

7.물자관리계획

8.물자관리

ㅇ자재분류번호 부여

ㅇ분류번호 목록배부(추록포함)

ㅇ자재수급계획 지침

ㅇ자재수급계획종합

ㅇ기본계획

ㅇ전산운용지침

ㅇ개발계획

ㅇ자재정수 책정기준

ㅇ기본지침

ㅇ지정 및 변경

ㅇ조달업체 일시변경

ㅇ재고통제 기준(지침)

ㅇ물자관리 계획

ㅇ물자관리 지침

ㅇ자재의 손망실처리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

.

9.물자의 회계

처리

10.부동산관리

11.부동산관련

조세업무

12.건축물관리

ㅇ불용품처분승인

ㅇ자재 무상양여

ㅇ소요조회

ㅇ관리전환 및 분류전환

ㅇ자재결산

ㅇ자재 재물조사

ㅇ재물조사 결과처리

ㅇ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수정

ㅇ매입,처분등 결정

ㅇ토지합병 및 분할신청

ㅇ사실 조회

ㅇ농지,산림전용 추천의뢰

ㅇ부동산매매계약 체결

ㅇ부동산등기

ㅇ관련업무총괄

ㅇ관리기준

ㅇ하자관리총괄

ㅇ신․증축 및 대수선계획 및 조정

ㅇ건축기술 연구

1.예산편성

2.본사직원의

복무관리

3.발간실 운영

4.의전 행사

ㅇ예산편성지침

ㅇ부서장출타승인

ㅇ일일출장

ㅇ국내출장 명령

- 1급 이상

- 1급 이하

ㅇ국외출장 명령

- 1급 이상

- 2급

- 3급 이하

ㅇ사보발행

ㅇ행사계획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행사계획 실행

- 중요사항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5. 직인인수

6. 문서관리

7. 직원의 의료 보험

8. 저축업무

9. 물품관리

10. 자산관리

11.본사차량관리

- 일반사항

ㅇ직인조제관리

ㅇ본사직인관수사용

ㅇ관련 중요사항 계획

ㅇ문서편찬,보존,영상자료간행

ㅇ문서수발통제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중요사항(신규자격 취득 등)

ㅇ일반사항(근무자 변경 자료제출 등)

ㅇ급여명세서 작성 및 청구

ㅇ조합,재형저축등 공과금 관리

ㅇ전출입자 급여,저축등 첨속자료 관리

ㅇ변동사항통보

ㅇ본사 물품수급관리계획서작성 및 수정

ㅇ본사 물품의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ㅇ각 부서 소요용품의 구매결정에 관한 사항

ㅇ재물조사시행결정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ㅇ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ㅇ불용품 처분에 관한 사항

ㅇ물품입고증 및 출급증발행에 관한 사항

ㅇ고정자산 대장발행

ㅇ고정자산 관리전환 및 보관환

ㅇ고정자산 불용결정

ㅇ고정자산 대장 전산입력

ㅇ고정자산 증감 및 불용자산처분보고

ㅇ고정자산 결산보고

ㅇ고정자산 유지기록 사항통보

ㅇ고정자산 증감에 따른 대체전표 발행

ㅇ본사 차량배차 및 운행

ㅇ차량경비지급

- 법정경비

ㅇ건물유지보수기본계획

ㅇ사무실재배치

1. 본사 사옥의

운영관리

ㅇ시설유지관리

- 표시물 보수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2. 본사사옥의

시설관리

3. 방화관리

4. 후생시설관리

5. 식당운영관리

6. 매점운영관리

7. 후생시설결산

업무

- 조경시설

- 건축시설

ㅇ정수확정

ㅇ운용기본계획

ㅇ청소 및 청사방역

ㅇ시설 및 각종공사 안전관리

ㅇ입주업체 관리

- 관리비 협정

- 관리비 징수

ㅇ전화번호 지정

ㅇ전화번호 안내

ㅇ시설관리 종합기본계획

ㅇ중요시설물 방식변경

ㅇ시설용역 기본계획

ㅇ용역업무 지도감독

ㅇ냉․난방 및 정화조시설 운용

ㅇ환경 및 위생관리

ㅇ에너지 관리

ㅇ기타 시설관리

ㅇ방화관리 기본계획

ㅇ소방시설 운용 및 관리

ㅇ화재예방 및 방화순찰

ㅇ화재보험 가입

ㅇ소방유관기관 협력관계

ㅇ소방훈련 및 교육

- 구내방송 운용

ㅇ보건 및 후생시설관리 운용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본계획 변경 및 추가사항

ㅇ식단구성 및 영양위생관리업무

ㅇ식료품 검사 및 품질관리

ㅇ식료품 구입조달

ㅇ매출상품 구매조달 및 판매가격 책정

ㅇ매출일보 및 현금수지 보고

ㅇ후생시설 운영결산보고(연보)

ㅇ후생시설 운영결산보고(월보)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ㅇ후생시설 운영세무보고

ㅇ후생시설 운영경비 지출(수입금)

- 10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 원가성 경비 및 기본결재를 득한 지출

ㅇ지적소유권 출원관련 사항

1. 중장기인력

수급계획

2. 인사제도 및

복무관리

3. 경력발전계획

4. 직무분석 및

소요인력산출

5. 교육훈련기본

계획

6. 직장교육훈련

7. 국내위탁교육

훈련

ㅇ중장기인력수급계획

ㅇ노동생산성 목표

ㅇ인사지침

ㅇ주요 인사처리지침

ㅇ일반 인사처리지침

ㅇ복무관리기준

ㅇ복무관리일반지침

ㅇ인력현황 평가분석

ㅇ분야별 전문화수요 분석

ㅇ직원경력발전계획

ㅇ직무분석

- 기본계획

- 운영계획

- 단위업무 결정등 부대업무

ㅇ소요인력 산출기준

- 관련자료 수집, 분석

- 산출기준 결정

ㅇ중장기 계획

- 발전전망

- 중장기계획

ㅇ연도계획

- 기본지침

- 연도계획

ㅇ기본계획

ㅇ시행계획

ㅇ구체적 집행사항

ㅇ기본계획 조정 및 세부시행지침

ㅇ국내위탁훈련 대상자 선정기준설정

ㅇ국내위탁훈련 대상자 선발(대학(원))제외

- 1급이상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8. 국외교육훈련

9. 경미한사항

10. 채용관리

11. 승진시험

12. 포상

13. 채용후보자

관리

- 2급

- 3급이하

ㅇ위탁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ㅇ국외 위탁훈련 시행계획수립

ㅇ국외 위탁훈련 대상자 선발

- 선정기준 설정

- 1급이상

- 2급

- 3급이하

ㅇ위탁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ㅇ교육훈련에 관한 경미한 사항

ㅇ충원계획

- 시행계획

- 세부집행계획

- 합격자 결정

- 시행계획중 일반사항

ㅇ특채, 전직, 환직 시험계획

- 1급이상

- 2급

- 3급․4급

- 5급 및 기능직, 일용원

ㅇ세부집행계획

ㅇ합격자 결정

- 1급이상

- 2급

- 3급이하 및 기능직, 일용원

ㅇ승진시험

- 시행계획

- 세부집행계획

- 합격자 결정

- 시행계획중 일반사항

ㅇ기본계획

ㅇ실시계획

ㅇ대상자 선발

- 사장표창

ㅇ임용추천

- 4급이상

- 5급이하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14. 시험및채용

관련사항

15. 직원의 승진

16. 직원의 임용

(승진제외)

17. 징 계

(경고및주의

처분포함)

18. 호봉승급 및

재확정

19. 인사통계

20. 인사서류

21. 인사관계

업무

ㅇ명부관리

ㅇ중요사항

ㅇ경미한 사항

ㅇ승진

- 일반직, 별정직

1)1급이상 직원

․1급이상 직원 특별시험합격자 신규임원

2)2급직원

3)본사 3․4급직원

4)본사 5급이하

ㅇ1급이상

ㅇ2급

ㅇ본사 3․4급직원

ㅇ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 1급이상 직원

- 2급직원

- 본사 3급이하 직원

ㅇ2급이상 및 연구직 승급과 3급이하 직원

재확정

ㅇ3급이하 직원 정기승급

ㅇ통계 제출지시

ㅇ통계 종합분석보고

ㅇ직원의 인사기록변경 및 부대사무

ㅇ인사첨속서류 송부

ㅇ중요사항

ㅇ경미한 사항

1. 공통사항

2.홍보계획업무

3. 공보업무

ㅇ대외관계 섭외비 지출

- 2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ㅇ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ㅇ홍보업무의 지침 및 절차제․개정

ㅇ사내 홍보에 관한 사항

ㅇ실내 예산안에 관한 사항

ㅇ언론기관 및 보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ㅇ사진실 운영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4. 기업홍보업무

5. 기업이미지

제고활동

6. 사내홍보

7. 해외홍보

8. 홍보물발간

9. 기업홍보물

제작

ㅇ표시물표준화(CI) 및 관리

ㅇ기업홍부물 제작

ㅇ광고제작에 관한 사항

ㅇ광고실적 분석 및 활용

ㅇ광고매체 지정 및 단가조정

ㅇ이벤트사업에 관한 사항

ㅇ기업이미지에 관한 여론조사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

ㅇ홍보모니터 운영

ㅇ이미지 제고 활동

ㅇ사내 CATV설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ㅇ기타 매체를 통한 사내홍보업무 추진계획 및 시행

ㅇ기본계획

ㅇ매체전략 수립시행

ㅇ정기간행물 발간

- 발간 기본계획

- 수록내용 확정

ㅇ창간호 발간

- 발간 기본계획

- 수록내용 확정

ㅇ제작 기본계획

ㅇ수록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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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영업실적의 분석 및 관리, 거래선관리, 손익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영업관리를 통해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 및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영업관리업무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영업관리의 주관부서는 ○○부로 하며 그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 ‧ 단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이동판매, 수금계획 수립

2. 영업실적분석 및 관리

3. 매출채권 관리

4. 거래선(특약점) 관리

5. 시장정보조사, 분석 및 평가

6. 제품 및 가격전략 수립과 책정

7. 유통정책수립

8. 판촉 및 홍보

9. 사업부 손익관리

10. 기타 영업관리 업무 전반사항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제4조(중 ‧ 단기 사업계획) ① 주관부서는 판매, 수금, 매출채권등에 관한 영업목표 및 전략을 포함한 중 ‧ 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심사부서로 통보한다.

② 심사부서는 각 사업본부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중 ‧ 단기 사업계획 및 제반계획을 취합 조정, 회사의 총괄적인 경영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상정, 중 · 단기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5조(판매 및 수금계획) ① 주관부서는 확정된 연간 사업계획을 토대로 영업실적과 예상판매량을 감안하여 판매 및 수금계획을 매월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변동 상황, 수주추이, 미출하 현황, 공장생산능력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② 판매 및 수금계획은 제품별 부서별로 세분화하여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은 해당 영업부서에 통보하여 계획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관련부서에도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통보한다.

1. 공장 생산관리부서 : 판매계획통보

2. 본사 재경부서 : 수금계획통보

3. 기타 관련부서 : 해당계획을 발췌하여 통보

제3장 영업실적의 분석 및 관리

제6조(수주, 판매, 수금실적의 관리) ① 주관부서는 매월 초에 전월분 수주, 판매, 수금실적을 거래선별, 제품별, 영업부서별등으로 집계하는 한편, 계획과 대비한 달성률 및 진척율을 관리한다.

② 주관부서는 전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실적이 저조한 부서나 판매가 부진한 품목등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영업부서에 통보하며, 차기 판매 및 수금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제7조(특약점 영업실적의 관리) ① 특약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영업실적을 집계하여 관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전항을 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 및 분석한 결과를 관련영업부서에 통보하여 특약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일일 영업현황의 관리) 주관부서는 각 영업부서에서 전산에 입력한 일일 수주, 판매, 수금실적과 공장공정관리과에서 입력한 일일 출하실적을 매일 집계하여 사업담당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부내의 각 관리자에게 배포한다.

제4장 매출채권의 관리

제9조(매출채권 및 수금실적 관리) ① 주관부서는 매월 초에 전월분 매출채권 현황 및 수금실적을 거래선 및 영업부서별로 집계 분석하고 관리하며 이를 사업담당부장에게 보고 한다.

② 불량거래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추이를 분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거래선 또는 해당영업부서에 통보, 조기 경보토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부도어음 및 사고채권 관리) ① 부도어음 및 사고채권에 대해서는 관련 영업부서와 협의하여 발생원인의 조사및 처리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를 사업담당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부도어음 및 사고채권은 즉시 회수토록 함을 원칙으로하며, 처리가 난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거래선 관리

제11조(거래선관리자료) 회사의 거래를 하고 있는 모든 거래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거래선관리카드에 업체현황 및 영업실적등 관리에 필요한 제반이력을 관리하여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의 활용 및 품질보증차원에서의 고객관리를 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책임과 권한) ① 거래선(특약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관부장은 제9조에서 정하는 매출채권 관리와 함꼐 출하통제 및 중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적기에 행사치 못하여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출하통제 및 중지의 권한은 부도어음 및 사고채권이 발생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선에 대해 행사한다.

③ 출하통제 및 중지의 기준은 다음의 예시기준에 의한다.

④ 전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는 거래선에 대해서는 예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출하통제 및 중지된 일반거래선(특약점제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회사양식에 의거 연대보증인확보, 약속어음 공증, 백지어음수취등 채권확보를 위한 제반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특약점관리) ① 신설특약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약점관리세칙에 따라 요건 및 담보를 확정토록하여 회사의 손실발생에 대비토록 한다.

② 기존특약점에 대해서는 담보설정 가액과 매출채권과를 수시로 대비, 매출채권의 회수 또는 외상매출의 억제등 제반조처를 취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③ 부실특약점을 방지하고 판매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모든 특약점 대해서 경영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한 제반제도를 관리하며, 특약점 관련자에 대해 사내외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④ 판매촉진 및 우수특약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회사의 모든 특약점을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가격책정 및 전략수립

제15조(가격책정 및 조정) ① 주관부서는 신제품가격책정, 기존제품가격조정등, 가격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이 때는 각종시장정보 및 판매전략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제품별 또는 경쟁사등의 가격을 입수하여 분석 및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

③ 분기별 또는 필요시 공장 제조원가를 공장 경리부서 및 관련부서로부터 송부받아 원가를 분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가격책정 및 조정에 반영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제7장 시장정보 분석 및 평가

제16조(경쟁업체동향 조사) 주관부서는 각 제품별 경쟁업체의 각종 동향 및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필요시 사업부장에게 보고한다.

제17조(시장동향조사) ① 국내의 경제동향, 기술동향, 산업동향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관리한다.

② 각 제품별 시장점유 추이, 경쟁사 점유율등을 조사 분석한다.

제18조(소비자 동향 조사) 거래고객 또는 예상고객을 대상으로 분야별, 계층별, 지역별등 다각적인 요구품질 및 가격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며 시장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8장 사업부 손익관리

제19조(손익관리 점검사항) 주관부서는 사업부의 손익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관리한다.

1. 월별 재무제표 작성 및 분석

2. 부서별, 제품별 손익계산서 작성 및 분석

3. 부서별, 제품별 기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손익계획 작성 및 검토

제9장 판촉 및 유통, 홍보전략 수립

제20조(판매촉진안 수립 및 효과분석) 주관부서는 신제품 및 판매가 부진한 기존제품 등에 대하여 판매활성화 방안을 수립,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제21조(유통정책 수립) 각 제품에 대하여 유통환경, 유통경로, 배송시간 등의 유통정책을 수립하여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제품광고 및 홍보계획작성)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업부 제품에 대하여 제품광고 및 홍보계획을 작성하여 홍보부서에 협조를 요구한다.

제10장 공장 관련업무

제23조(공장관리업무) 주관부서는 공장관련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및 검토한다.

1. 조업도 및 품질현황 분석

2. 재고 및 미출하 관리

3. 생산물량 조정

4. 투자 진도관리 및 효율분석

5. 도입품 및 국내자재 적기공급 여부 체크

제11장 일반업무

제24조(일반관리업무) 주관부서는 영업관리를 위한 일반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OEM 추진 및 진행

2. 인원계획, 판매관리비계획, 진도관리

3. 입금표관리

4. 국산화, 자동화관리추진 실적분석

5. 특약점 거래신청서, 접수 및 유도

6. 사업부 회의일정 수립 및 자료준비, 진행

7. 사업부내 교육훈련 계획

8. 업무부분 공통업무 취합 및 조정

9. 특약점 간담회 및 관련회의 주최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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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 품질보증상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품질보증의 활동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방침과 그 기본사항을 명확히 하므로서 품질보증 활동상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경영효율의 향상을 기함에 목적을 둔다.

3. 용어의 뜻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1. 품 질

협의로서는 물서오가 외관특성을 말하며 광의로서는 협의의 품질외에 제품의 원가, 생산량의 조절 및 납기조정까지를 포함한다.

3.2. 품질보증

소비자가 만족하는 경쟁력 있는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3. 중점 보증항목

각 단계에 있어서 품질관 관련된 업무중 효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보증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하며, 이 보증항목은 보증하는 단계에서의 항목이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의 항목을 의미한다.

3.4. 설계품질과 제조품질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 능력을 고려하여 소비자 요구에 합치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품질을 설계품질이라 하며, 사용 목적에 어느정도 합치하는가가 설계품질의 적합성이 된다. 이에 반하여 실제 생산시에 실현된 품질을 제조품질이라 하며 설계품질과의 일치가 제조품질의 최대목표가 된다.

3.5. 목표품질과 품질표준

현재의 능력으로는 실현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으나 어느시기 까지는 실현이 요망되는 품질의 수준을 목표품질이라 하며 연구, 개발부분에서 달성하여야 할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현재의 능력을 발휘하면 실현가능한 품질수준을 품질표준이라하며, 기술 생산부분이 달성하여야 할 품질수준이다.

4. 품질보증의 방침

당사의 품질보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품질보증의 방침은 다음과 같이한다.

4.1. 전체공정(상품기획으로부터 판매후의 아프터 서비스까지)에서 품질을 만들어 다음 단계에 나쁜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자주보증체제의 확립.

4.2. 시험과 검사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나쁜것은 다음 공정에 넘기지 않으며 또한 이의 재발방지를 도모.

4.3.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하여 제품설계에 반영하며, 크레임의 성의있는 신속 정확한 처리.

5. 품질보증의 기본적인 사고

5.1. 국내외 시장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장 및 소비자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제품기획이 계속하여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한다.

5.2. 항상 신제품, 신기술, 신공법의 개발을 추진하고 기술의 축적을 도모한다.

5.3. 제품으로써의 보증만이 아니고 사용상태에서의 기능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5.4. 초기 유동기의 관리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양산 초기단계에서 공정의 안정화를 확보하도록 한다.

5.5. 소비자에게 상품으로써 공급함에 있어 써어비스의 기술과 체제를 충실히 함으로써 품질의 유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토록 한다.

5.6. 품질보증활동을 정기적으로 확인, 감시함으로써 품질보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의 철저와 체제의 충실을 꾀한다.

5.7.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품품질을 확인, 조사하고 중요 품질문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6. 조직의 운영

6.1. 위원회의 설치운영

6.1.1. 품질보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품질관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6.1.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A-202(품질경영추진위원회규정)에 따른다.

6.2. 타스크 포오스 팀(TFT)의 설치운영

6.2.1. 품질보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TFT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6.2.2. TFT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장의 결재를 득한후 그 결정에 따른다.

6.3. 단계별 기능과 중점 보증항목

6.3.1. 품질보증 활동은 각 공정에서 정하는 품질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품질문제를 다음 공정에 넘기기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2. 당사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업무의 각 단계와 이에 따른 기능과 중점항목은 별표 1과 같다.

7. 품질보증체계

7.1. 품질보증체계도

품질보증 활동의 기본이 되는 당사의 품질보증 체계도는 부표 1과 같다.

7.2. 품질보증활동 일람표

각 단계별 중점 보증항목과 이에따른 주관팀, 협조팀 및 업무집행 요령은 별표1의 중점보증항목 일람표에 따른다.

8.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의 실시

8.1. 정보와 품질보증

8.1.1. 제품기획, 생산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장요구품질과 수요동향의 적정파악을 행하여, 소비자의 신제품 요구에 대응할수 있도록 적시에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하여야 한다.

8.1.2. 이에 구체적인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501(판매업무규정)에 따른다.

8.2. 제품설계와 품질보증

8.2.1. 제품설계 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수요동향에 적시 대응하는 제품의 기획과 이에 따른 신제품 개발을 행하고, 시장요구품질을 확보할수 있는 품질을 설계하여 이를 만족할수 있는 설비확보, 원가경쟁력 확보, 요구의 납기확보를 할수 있도록 설비계획을 하여야 한다.

8.2.2. 특히 적정한 품질설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기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8.3. 생산준비와 품질보증

생산준비 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8.3.1. SWS-B-101(구매업무규정)에 따라 양품의 원부재료 및 부품의 적기공급을 실현하여야 한다.

8.3.2. SWS-C-201(공정관리규정)에 따라 공정능력의 확보를 실현하여야 한다.

8.3.3. SWS-B-201(제조업무규정)에 따라 적정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4. 양산과 품질보증

양산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다.

8.4.1. 제조품질의 관리

SWS-C-101(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설계품질과 일치하는 제조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8.4.2. 제조원가의 관리

정확한 표준원가의 산출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301(경리업무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

8.4.3. 양 및 납기관리

SWS-B-201(제조업무규정)에 따라 적정 생산성을 유지함으로써 양 및 납기의 확보를 이룩하여야 한다.

8.4.4. 설비관리

SWS-C-301(제조설비 관리규정) 및 SWS-C-302(검사설비 관리규정)의 정한바에 따라 설비 및 계측기의 예방 보전을 위하여 설비의 능력과 계측기의 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8.4.5. 표준작업의 실시

SWS-C-202(제조공정도 관리규정) 및 SWS-F-200(작업표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제조품질을 1회 승부로써 확보하여야 한다.

8.4.6. 안전관리

SWS-C-401(소방 및 안전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제조품질을 1회 승부로써 확보하여야 한다.

8.5. 검사와 품질보증

8.5.1. 검사의 철저한 검사정보의 피이드 백을 통하여 차 공정에 대한 요구 품질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5.2.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사항을 SWS-B-401(검사업무규정)의 정한바에 따른다.

8.6. 출하와 품질보증

8.6.1. 보관품의 품질열화방지, 선입선출의 실현 및 안전운반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6.2.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601(물류관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8.7. 판매와 품질보증

판매단계에서의 품질보증은 다음과 같이 한다.

8.7.1. 판매전 관리 및 서어비스 준비

가) 적기 공급체제의 확립과 판매망의 구축

나) 판매 및 서어비스 계획의 확립

다) 제품의 홍보와 취급방법 지도

8.7.2. 판매

판매실적의 평가, 분석과 판매여건의 개선등으로 적정한 판매관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8.7.3. 판매후 관리

가) 크레임의 신속한 처리와 재발방지에 중점을 운다.

나) 사용 취급시의 기술지도와 정기 대림점 순방에 의한 품평을 실시하여 설계품질에 신속한 휘이드 백을 실현하어야 한다.

8.7.4. 이의 구체적인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B-501(판매업무규정) 및 SWS-B-502(불만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8.8. 검사와 품질보증

8.8.1. 당사제품의 품질수준 평가와 각 단계의 품질보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품질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을 표준화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8.2. 품질감사는 각 단계에서의 품질보증활동의 이행여부, 크레임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의 실시와 중요 품질문제에 대한 등록현황 및 그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8.8.3. 이의 구체적인 실시, 운영에 관한 사항은 SWS-A-203(QM추진감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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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규정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레미콘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수입, 보관, 불출, 재고 조사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원부재료 및 부분품의 입출고 현황 및 보관관리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자재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산활동의 능률화를 도모코져 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업무분담

원부재료의 자재관리는 총무팀에서 담당하며 제반 업부분담은 SWS-A-201(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따른다.

4. 조달계획

4.1. 조달계획은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재료의 재고수준을 적절히 유지하여 과잉저장으로 인한 자금운영의 고정화 및 사장화를 방지하도록 소요자재의 적정재고량의 유지 및 구매신청등의 대책을 강구한다.

4.2. 적정재고

원재료의 적정재고량은 소모실적과 예측, 계절적 변동과 수급 난이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4.3. 적정재고량의 통제

자재담당은 발주범위에 이르는 물품의 적정재고량을 고려하여 사용팀과 구매량을 협의하여 적정재고량을 결정할 수 있다.

5. 자재의 구분

5.1. 원부재료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사용수, 혼화재료등을 말한다.

5.2. 부분품은 설비의 소모성 부품으로 기타 전기제품류를 포함한다.

5.3. 소모품은 직접 소모품, 간접소모품, 일반소모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3.1.직접소모품

직접 생산부분에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2. 간접소모품

제조부분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소모성 자재를 말한다.

5.3.3. 일반 소모품

사무용품, 면장갑, 기타 일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소모품 일체를 말한다.

6. 수입 및 입고방법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등의 수입과 입고시 처리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6.1. 원부재료 및 부분품이 입하되면 자재담당은 현품의 규격 및 수량등을 확인한 후 가입고 처리하며, 수입검사를 필요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납품서 또는 거래명세표를 품질관리팀에 송부 수입검사를 의뢰한다.

6.2. 수입검사를 의뢰받은 팀에서는 SWS-E-100(수입검사규정)에 의하여 송장 및 납품서,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합부를 판정한다.

6.3. 검사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입고처리한 후 인수 확인하여 주고, 자재수불대장에 입고내용을 기록한다.

6.4. 일반 소모품 또는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총무팀에서 수량을 확인한 후 소모품대장에 기록하고 해당팀에 불출한다.

7. 보관관리

자재담당자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물품을 보관․정리하여야 한다.

7.1. 물품은 소정 장소에 가입고품 및 입고품으로 로트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선입, 선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리방법으로 한다.

7.2. 불량품은 구분표시를 하여 품목별, 로트별로 구분 보관한다.

7.3. 품질의 보존

보관하는 물품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및 파손에 유의하고 창고내의 청결상태 유지에 힘쓴다.

7.3.1. 시멘트

시멘트 싸이로는 방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저장설비는 종류별로 구별되고 시멘트 풍화를 방지할수 있어야 한다.

7.3.2. 골 재

KSF 4009의 7.1.1.의 규정에 적합한 골재저장설비에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1) 대․소립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2) 종류가 다른 골재는 서로 혼힙되지 않도록 한다.

3) 배수처리가 적절하게 한다.

4) 경량골재의 경우에는 함수율을 관리한다.

7.3.3. 혼화재료

액상으로 된것은 변질 및 희석시 침전이 되지않고 교반기가 부착된 밀폐식 용기에 보관한다.

7.3.4. 기타 원부재료, 부분품 및 소모품은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하며 항상 방수, 방습 및 손실에 유의한다.

7.3.5. 인화성이 강한 자재는 격리 보관하고 화기엄금을 철저히 행하여 재해를 예방한다.

8. 출 고

8.1. 제품생산에 대한 원부재료는 생산팀로 하여금 사용토록하고 제품생산일보에 의하여 원자재의 출고를 잡는다.

8.2. 기타 부자재, 부품 및 소모품등은 각 팀 공히 물품출고전표에 의해 불출하되 수령자인을 받는다. 다만, 일반소모품에 대한 보관 및 불출관리는 관리팀에서 한다.

8.3. 모든 원부재료는 선입, 선출방법에 준하여 불출한다.

9. 검사결과의 처리

수입검사 결과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SWS-E-100(수입검사규격)에 따른다.

10. 재고조사

10.1.보관 물품에 대하여 매월말 정기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10.2. 재고조사는 사장 주관하에 각 팀장중 지명하는 2~3명으로 하여금 재고실사를 할수 있다.

10.3. 제반대장과 보관품의 품명, 규격, 수량등이 일치하지 않을때나 불량품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원인을 규명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강구한다.

11.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년 한

자 재 수 불 카 드

SWSC-401-001

3 년

총 무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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