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주)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연구개발실

영업부

생산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환경경영활동이 계획된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품질/환경시스템의 유효성과 이행상태를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품질/환경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시스템규격에 관련된 내부 품질/환경감사(이하 "내부감사"라 한다.)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감사 (INTERNAL AUDIT)

품질/환경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PROCESS), 시스템, 절차(PROCEDURE) 등에 대해 내부감사요원에 의해 실시되는 공식적인 활동

3.2. 감사요원 (AUDITOR)

내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로 선임감사원(이하?심사팀장?이라 한다.)과 감사원으로 구분한다.

3.3. 적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구축된 시스템대로 실시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거나 시스템대로 실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4. 보완요(권고사항)

3.4.1.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구축된 시스템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 가능하나,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4.2. 동일한 사항에 대해 여러건을 확인한 결과 실시는 하고 있으나 그 중 1~2건이 담당자의 실수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

3.5. 부적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된 시스템이 이행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4.1.1. 내부감사체제를 유지하며 내부감사를 계획하고 시행한다.

4.1.2. 감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4.2. 피감사부서장

4.2.1. 내부감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

4.2.2.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4.3. 감사요원

4.3.1. 내부감사를 수행하며 수행시 필요한 각종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3.2. 필요한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4.3.3. 기타 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4. 심사팀장

감사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조정, 감사팀 내 업무의 배분 등으로 감사가 원할히 진행되도록 한다.

5. 업무절차

5.1. 감사의 구분

5.1.1. 정기감사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품질/환경업무를 수행하는 전 조직을 대상으로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1.2. 특별감사

연간 감사계획에서 정한 감사 이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해 내부감사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는 비정기적인 내부감사

(1) 품질/환경시스템의 기능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동일 지적사항의 재발, 중대한 품질/환경문제 발생 및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5.2. 내부감사 업무절차

5.2.1. 감사계획 수립

(1) 내부감사 주관부서장은 품질/환경업무를 수행하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연간감사일정표(첨부 1)를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연간 감사계획에는 부서명, 부서별 해당 시스템 요소, 감사 시행월, 계획대비 감사 실행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감사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내부감사는 연간계획에 의한 정기감사 이외에 수시감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5) 년간 감사계획은 조직이나 업무분장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다.

5.3. 감사팀 구성

5.3.1. 감사요원 자격요건

(1) 회사 근속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2) 경영기획, 품질관리담당자 및 환경관리인

5.3.2. 주관부서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세부 감사일정이 확정되면 감사요원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중에 심사를 수행할 업무에 소속부서와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 감사팀을 구성한다.

5.3.3. 감사팀은 수행해야할 심사범위에 따라 1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자 또는 감사 수행경험이 많은 감사요원을 선임감사원으로 선정한다.

5.4. 감사계획 통보

5.4.1. 세부감사일정 및 감사팀이 결정되면 내부감사 담당자는 감사계획서(첨부 2)를 작성하여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 2주전까지 통보한다.

5.4.2.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시, 부서명, 감사기준, 감사요원이 나타나도록 한다.

5.5. 감사 체크리스트 작성

5.5.1. 감사팀은 감사실시 이전에 모임을 가져 부서별로 감사체크리스트(첨부 3)를 작성한다.

5.5.2. 감사체크리스트에는 내부감사 주관부서에서 기 작성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5.5.3. 체크리스트에는 시스템규격의 해당요건이 점검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전회감사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과 권고사항 등의 조치결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6. 감사의 실시

5.6.1. 감사요원의 의무사항

(1) 관련사규 및 법규 등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의한 확인 및 판단을 하여야 한다.

(2)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감사부서의 오류 및 부적합사항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감사중 발생하는 피감사부서의 개인신상에 관한 기록은 남겨서는 안된다.

(4) 감사시 알게되는 정보, 자료 및 기밀을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5.6.2. 감사실시 및 감사요령

(1) 감사요원은 감사업무 대상에 대해 감사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 업무진행 상태 및 증빙자료의 검토 등을 통하여 해당 품질/환경시스템의 요건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감사팀장은 감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며 감사체크리스트 이 외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 감사요원은 감사체크리스트에 항목별 감사결과를 체크하고 감사중 확인된 문서 및 기록명, 제품명 및 발생장소 등을 객관적인 감사실시의 증거로 기록 또는 첨부할 수 있다.

(4) 감사요원은 감사중 발견된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심도 있게 파악하여야 한다.

5.7. 감사 후 회의 및 시정조치

5.7.1. 감사팀은 감사가 완료된 후 감사전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결과 양호한 점과 부적합사항 등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피감사부서장과 부서원에게 설명하고 감사를 종료한다.

5.7.2. 부적합사항 통보

(1) 감사팀장은 감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해 시정/예방조치요구서에 내용을 기록하여 피감사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7.3. 시정조치 실시

피감사부서장은 완료예정일까지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5.7.4. 시정조치 검증

(1) 시정조치 실시 확인은 명기된 시행일정이 경과한 후 감사당시의 감사원이나 감사 주관부서 담당자가 실시한다.

(2) 시정조치 확인심사는 시정조치 실시현장 또는 자료를 통해 다음사항에 대해 확인한다.

① 시정조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

② 부적합의 재발방지 또는 조치의 효과성

(3) 확인 결과 시정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는 피감사부서에 시정조치 일정을 재설정 해주고 상기와 같은 절차로 확인한다.

(4) 부적합사항은 확인감사에 의해 시정조치가 검증되고 확인되면 확인결과를 기록하거나 조치결과가 데이터로 나타나는 경우는 데이터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게 보고하고 종결한다.

(5) 시정조치 결과 품질/환경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개정한다.

5.8.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담당자는 감사 종료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보고서(첨부 4)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8.1. 피감사부서 및 감사요원

5.8.2. 감사실시 일정 및 기준

5.8.3. 감사결과 부적합사항

5.8.4. 가능한 경우 부적합에 대한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결과

5.8.5. 품질/환경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한 종합 의견

5.9. 평가 및 경영자검토

5.9.1. 감사주관부서는 감사결과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경영검토 자료로 반영하여 경영검토회의에서 전반적인 품질/환경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검토되고 평가되도록 한다.

5.9.2. 검토 결과 품질/환경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하도록 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KH-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년간감사일정표

QP-802-1

3년

관리부

감사계획서

QP-802-2

감사체크리스트

QP-802-3

감사보고서

QP-802-4

7. 관련문서

7.1. 경영목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QP-501)

7.2.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QP-402)

7.3.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QP-403)

7.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KH-QP-805)

8. 첨부

8.1. 년간감사일정표 (첨부 1)

8.2. 감사계획서 (첨부 2)

8.3. 감사체크리스트 (첨부 3)

8.4. 감사보고서 (첨부 4)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목표관리절차서  (0) 2013.06.07
방화관리지침서  (0) 2013.06.05
기록관리절차서  (0) 2013.05.29
구매관리절차서  (0) 2013.05.27
핫바생산절차서  (0) 2013.05.25

품질관리 분임조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관리 분임조활동(이하 “분임조”라 한다)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분임조활동에 대하여는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조”라 함은 회사내에서 품질관리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소집단을 말한다.

2. “분임조회합”이라 함은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선정된 주제에 대해 전분임조원이 발언, 토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해결, 실천해 나가는 조직활동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장) 분임조활동에 관한 1차적 관리감독업무는 소속 부서장이 주관하여 최종 지도, 평가업무는 TQC사무국에서 주관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회사는 전사적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사에 TQC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조직구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위원은 사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선출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사무국에서 처리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지도위원과 실무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2장 편성 및 등록

제7조(분임조의 편성) 분임조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분임조 편성 대상은 〇급이하 기능직사원으로 하며 1인 1분임조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2. 분임조는 과, 반단위로 편성하되 동일공정 동일업무 종사자로서 7명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분임조장은 분임조원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직 · 반장 또는 조장이 분임조장의 역할을 한다.

4. 분임조 편성시엔 실무위원, 부서장 또는 TQC사무국의 지도를 받아 편성한다.

제8조(분임조의 등록) 편성된 분임조에 대한 등록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조장은 분임조 등록 관리카드를 2부 작성,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TQC사무국에 제출한다.

2. TQC사무국에서는 전호에 의해 제출된 카드를 검토, 이상이 없을 시는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1부는 해당부서로 반송한다.

제9조(분임조의 변경) 분임조의 재편성 및 분임조원의 변동이 있을 시 해당 분임조장은 그 내용을 TQC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분임조 활동

제10조(분임조활동의 방침) 분임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분임조는 그 운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분임조활동의 주제선정) 분임조활동의 주제선정에 있어 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분임조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서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한다.

2.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성과를 확인하기 쉬운 것으로 하고, 과제 선정이유 및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분임조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토록하여 이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되 상급자의 지적사항, 클레임 발생사항, 상급자가 정한 사항등을 선정할 수도 있다.

4. 그 해결 소요시간이 가능한 단기간인 것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주제등록) 선정된 주제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TQC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부서및 TQC사무국에서는 그 진행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분임조회합일지) 각 분임조는 회합후 필요 회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합일지의 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분임조는 회합 후 그 내용을 일지에 작성하여 실무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실무위원은 제출된 일지를 토대로 분임조에 대한 조언과 방향을 설정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3. 소속 부서장은 회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기록하여 TQC사무국에 제출한다.

4. TQC사무국은 일지를 검토한 후 최종의견을 기록, 소속부서에 반환한다.

제14조(분임조 활동의 결과보고) ① 분임조장은 주제가 완료되면 분임조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에 보고한다.

② 소속 부서의 실무위원 및 부서장은 분임조활동 결과보고서를 검토, 의견란에 의견을 제시하여 TQC사무국에 제출한다.

제15조(분임조 회합방법) ① 분임조장은 회합 3일전에 분임조원, 실무위원, 소속 부서장에게 회합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분임조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월 3회이상 부서별 분임토의 날을 정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근무시간외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 부서 분임토의 날에 필히 참석하여 교육 및 조언을 하여야 한다.

④ 분임토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다.

⑤ TQC사무국의 지도 및 조언이 필요할 시엔 그 내용을 기록하여 1일전에 당해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회합비지급) 회사는 분임조회합에 필요한 회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금액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분임조활동 발표회) ① 분임조활동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발표회는 부서발표회와 전사발표회로 구분하며, 전사발표회는 년 1회 개최한다.

제18조(분임조활동 교류회) 분임조간의 상호계발과 기술습득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각 분임조는 사내, 외 교류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의 실시) TQC사무국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전 사원을 대상으로 QC교육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등은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 운용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팩시밀리 송신서  (0) 2013.05.10
도장공사지침서  (0) 2013.05.09
감사규정  (0) 2013.04.29
레미콘제품검사지침서  (0) 2013.04.21
피뢰침공사  (0) 2013.04.20

튀김반(제조공정)
1. 생산계획 ① 영업부에서 작성한 생산계획서를 기초로하여 튀김반의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② 생산계획 수립시 전일 제품재고량. 원료재고량. 반제품재고량 등을 확인하여
    생산계획에 반영한다.
③ 생산계획은 1주일 단위로 수립한다.
④ 추가 주문에 따른 긴급 생산은 별도관리한다.
2. 생산원료 ① 생산 도중에 필요한 원료는 작업자가 확인 및 확보
    (원료육 품명별 상태 및 날짜. 등급 확인)
②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팀(자) 별로 작업량을 메모지에 작성한다.
③ 메모지를 작업팀(자)에 전달한다.
    일부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구두로 설명. 지시한다.
3. 생     ① 배합기준서에 의한 배합을 한다.
② 성형 표준에 의한 성형 → 제품 종류별 속도 및 온도 기준표[첨부1]
      ⓐ 중량 확인
ⓑ 속도 확인
ⓒ 온도 확인
③ 공정관리일지를 작성한다.[첨부2]
4. 포     ① 생산된 제품 박스 포장
ⓐ 성형 불량 선별하여 포장
ⓑ 중량 확인 및 수량 확인
ⓒ 'KG' 단위 포장 (품명 및 제조일자 기입)
② 불량품은 부적합제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냉장.냉동보관 ① 적재된 제품을 운반하여 보관
ⓐ 품목별 냉장.냉동 보관한다.
    [ 냉동보관 →  5월~9일 생산시 ]
    [ 냉장보관 → 10월~4월 생산시 ]
ⓑ 보관된 수량은 출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수불대장 확인)
5. 생산일지 ① 원.부재료 사용일지 작성
② 관리지표 작성(생산성,수율,불량율)
③ 제조설비 점검일지 작성[첨부3]

 

 

제품 종류별 속도 및 온도 기준표
종류 금형(O) 형태 성형중량 냉각후중량 콘베어 속도 온도
1차 2차 1차온도 2차온도
                 
                 
                 
                 
                 
                 
                 

 

순서 공정명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내역 결 과
오 전 오 후 양호 : ○
불량 : ×
1       10±2℃      
배합상태 양호해야 함      
2    성형상태 양호해야 함      
3    튀김온도 150~170℃      
튀김색 황갈색      
4    배소시간 5분10±10초      
배소색 황갈색      
5    탈유상태 양호해야 함      
6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15℃+3이하      
7       KG이상/EA      
8    인쇄 및
표시상태
 유통기한포시등이
 선명해야하고
 실링부위가 양호해야함
     
실링후중량 1,010g이상/EA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감시절차서  (0) 2013.04.05
포틀랜드시멘트 수입검사 지침서  (0) 2013.03.31
토공사 지침서  (0) 2013.03.20
인사관리규정  (0) 2013.03.18
신입사원 입사시 절차  (0) 2013.03.17

콘크리트 응결시간 시험지침서

1. 적용 범위

이 부속서는 관입침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을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용 기구

2.1. 관입저항 시험장치

관입저항 시험장치는, 유압 또는 스프링에 의하여 관입침에 부여하는 기구를 갖는 것으로,관입에 요하는 힘을 압력계 또는 스프링에 의해 최대 100㎏f 까지, 정밀도 1㎏f 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2. 관입침

관입침은 1㎠, 0.5㎠, 0.25㎠ 및 0.125㎠의 단면적을 갖는 앞끝을 평면으로 마무리한 원형 강으로 하고, 머리부를 관입저항 시험장치에 착탈 가능토록 가공하여 앞끝에서 25㎜위치의 원둘레에 각인을 새긴것으로 한다.

2.3. 용 기

용기는, 안지름 또는 짧은변 150㎜이상, 안쪽높이 150㎜이상의 금속제의 원통 또는 장방체의 것으로 하고, 수밀하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4. 다짐봉

다짐봉은, 지름 16㎜, 길이 50㎝인 원형강으로 하고, 그 앞끝은 반원형 모양인 것으로 한다.

3. 시 료

시료는 SWS-F-325(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라서 채취한 콘크리트를 체(5㎜)로 쳐서 굵은골재를 제거한 모르터로 한다. 시료의 양은 용기를 가득차는데 충분한 양으로 한다.

4. 시 험

4.1. 시험은, 온도 20±3℃, 습도 80% 이상으로 유지된 시험실내에서 한다.

4.2. 시멘트가 물과 최초로 접촉한 시각을 기록한다.

4.3. 핸드스쿠우프로 혼합시켜 충분히 균일하게된 시료를 용기의 축에 거의 대칭이되도록 넣는다.

4.4. 용기에 넣은 시료의 상면을 다짐봉으로 다지며, 약 6㎠에 대하여 1회의 비율로 다진다. 다짐질이 끝난후 용기의 측면을 가볍게 때려서 다짐구멍을 없애고, 상면을 용기의 상단에서 약 1㎝ 낮아지도록 다진다. 시료의 표면은 최소의 작업으로 평활한 면이 되도록 흙손으로 다진다.

4.5. 시료를 넣은 용기를 진동하지 않는 수평한 대 또는 마루 위에 놓고, 용기에 적당한 뚜껑을 닫는다. 시험 중에는 관입시험을 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뚜껑을 닫아둔다.

4.6. 관입시험을 하기 직전에 시료표면의 블리이딩 물을 피펫트, 기타의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빨아낸다. 이것을 쉽게 하기위하여 관입시험의 약 2분 전에 두께 약 3㎝의 블럭을 용기의 밑바닥 한쪽에 끼고 용기를 주의 깊게 경사지게 하고, 블리이딩 물을 빨아낸 다음 조용히 수평 위치로 되돌린다.

4.7. 시료의 경화상태에 따라 적당한 단면적을 갖는 관입침을 선택하고, 관입저항 시험장치에 부착 시킨다. 관입침을 시료 중에 주의 깊게 연직하방으로 25㎜ 관입시킨다. 관입의 깊이는 관입침에 표시되어 있는 각인에 의하여 확인한다. 관입에 요하는 시간은 약 10초로 한다.

4.8. 관입시험을 한 시각 및 관입에 요한 힘 (㎏f)을 시험장치에 읽어 기록한다.

4.9. 관입에 있어서 먼저의 관입시험에서 흐트러진 부분을 피하여 관입하도록 주의 한다. 관입침의 침적의 순 간격은, 사용하는 관입침의 지름의 2배 이상이고 또한 15㎜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용기의 측면과 침적과의 순 간격은 20㎜이하 이어서는 안된다.

4.10. 5.2에 따라서 구해진 관입저항이 280㎏/㎠를 초과 할때까지 관입시험을 계속한다. 관입시험을 관입저항 280㎏/㎠가 얻어질때까지, 적어도 6회 시행하여야 한다.

5. 결과의 계산

5.1. 4.8의 시각에서 4.2의 시각까지의 경과시간을 분의 단위까지 구한다.

5.2. 관입에 요한 힘(㎏f)을, 사용한 관입침의 단면적 (㎠)으로 나누고 KS A 0021 (수치의 맺음 법)에 따라 소수점이하 한 자리를 끝맺음하여 정수로하고, 관입저항(㎏f/㎠)으로 한다.

5.3. 5.1의 경과시간을 가로축에 5.2의 관입저항을 세로축에 취하여 그림에 나타낸다. 그림에서 관입저항이 35㎏f/㎠ 및 280㎏f/㎠로 될때까지의 경과시간을 5분 단위로 읽는다.

5.4. 관입저항이 35㎏f/㎠로 될때까지의 경과시간을 콘크리트의 시발시간으로 한다.

6. 정밀도

6.1. 2배치에 대하여 구한 관입저항이 35㎏f/㎠로 될때까지의 경과시간은, 평균치에서 30분이상 상위하여서는 안된다.

6.2. 2배치에 대하여 구한 관입저항이 280㎏f/㎠로 될때까지의 경과시간은, 평균치에서 20분 이상 상위하여서는 안된다.

7. 보 고

보고에는 다음 사항 중 필요한 것을 기재한다.

7.1. 콘크리트 재료의 종류와 품질

7.2.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명칭, 종류 및 형, 시멘트량과의 비율을 표시한 사용량

7.3. 배합

7.4. 콘크리트의 슬럼프, 공기량 및 온도

7.5. 시험실의 온도 및 습도

7.6. 시발시간 및 종결시간

7.7. 기타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간품질현황  (0) 2013.03.21
자격평가서  (0) 2013.03.19
시말서  (0) 2013.03.15
사내교육계획서  (0) 2013.03.14
고정자산대장  (0) 2013.03.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