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스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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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OF

개정일자

REV.

강하넷(주)

 

 

 

 

 

 

 

 

 

 

(관련양식4)

강하넷 (www.kangha.net)

GQP-04-01 REV:0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정/예방조치요구서 관리대장  (0) 2013.09.29
5S 평가보고서  (0) 2013.09.28
자재청구서  (0) 2013.09.24
내부감사계획서  (0) 2013.09.22
설비점검기준표  (0) 2013.09.19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제품의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이하 “검사설비”라

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검사설비의 관리에 대한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정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고 품질보증 및 검사작업과 관련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측정기 및 설비를 뜻하는 것으로써 사물의 양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눈금 또는 수치로서 나타내는 측정장치를 말하며 생산과 관련한 검사목적의

설비를 말한다.

3.2 검.교정

표준기(기준기)를 사용하여 기기의 지시치와 표준치와의 관계를 비교 측정하여 검사설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

3.3 교정주기

검사설비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정 유효기간으로 교정완료일부터 차기 교정일까지를 말한다.

3.4 교정검사필증

교정검사의 유효를 보장하는 필증으로 해당기관 또는 당사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

3.5 설비보전 활동

설비의 돌발고장 및 점검 도중 이상발생사항을 파악, 보고, 수리, 개선 및 유지관리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 무

4.1.1 검사설비의 등록관리

4.1.2 검사설비의 년간 교정검사 계획 수립 및 시행

4.1.3 교정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계측설비에 대한 식별 및 조치

강하넷(주)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8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4

4.2 해당부서장

4.2.1 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의 보전관리

4.2.2 검사설비가 노후되어 사용불가 상태가 예상될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 및 조치

5. 업무절차

5.1 검사설비의 선정 및 등록

5.1.1 검사설비를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할 경우 전무는 측정해야 할 검사, 측정,

시험등의 검사항목과 고객시방 및 해당규정에 요건등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에

적합한 기능 및 정밀도를 갖춘 검사설비를 선정후 구입품의서를 작성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후 구매한다.

5.1.2 전무는 구입검사설비에 대하여 검사설비 관리대장(양식1)에 등록한 다음

사용부서를 기록후 해당부서로 인계한다.

5.2 검사설비의 관리

5.2.1 검사설비의 사용부서는 설비 사용전 검사설비 점검표(양식2)에 의해 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설비의 이상사항 발생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조치를 취한후

사용한다.

5.2.2 설비의 이상 발생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행할 경우 조치내용을 검사설비 이력

카드(양식3)에 기록하여 재발방지에 참조토록 한다.

5.3 교정검사

전무는 해당되는 검사설비의 년간 검교정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5.3.1 교정검사가 필요한 모든 검사설비를 국가가 지정한 교정검사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합.부판정 결과를 보관한다.

5.3.2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정검사를 할 수 없는 검사설비의 교정검사는 검사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체의 교정검사 기준에 따라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관한다.

5.3.3 교정검사가 완료된 검사설비는 검증 또는 교정필증(해당기관 또는 자체 발행)을

부착하여 교정검사 완료여부와 차기 교정검사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5.3.4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설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사용전에 기기의 기본조작을

강하넷(주)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문서 번호

QP-08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4/4

통해 본래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검사설비 점검표(양식2)

에 기록관리 한다.

5.4 교정검사 이력

해당설비의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설비이력카드(양식3)에

기록관리 한다.

5.5 교정검사 식별관리

5.5.1 국가 공인 기관 또는 제작 및 판매업체에서 교정받은 검사설비는 해당기관 또는

자체 발행한 스티커를 설비에 유효기간 완료일까지 부착한다.

5.5.2 보수 및 폐기하여야 될 검사설비는 적절한 식별표를 부착하여 사용되지안토록

한다.

6. 모니터링 및 측정

6.1 수입 검사

현장소장이 자재와 거래명새표를 비교하여 검사한다.

6.2 공정 및 최종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는 현장소장이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 보고서(양식4)에 행한다.

7. 기록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관 부서

보관기간

1

검사설비대장

QP-08-1

총괄지원부

5년

2

검사설비점검표

QP-08-2

총괄지원부

1년

3

검사설비이력카드

QP-08-3

총괄지원부

5년

4

공정 및 최종검사 보고서

QP-08-4

총괄지원부

2년

8. 관련규정

7.1 품질기록 관리규정 (QP-02 )

검사 설비 수리 기록사항

년 월 일

수 리 부 위

수 리 내 용

수 리 자

확 인

설비 정밀도 검사 사항

년 월 일

검사 . 점검 내용(검교정포함)

판정기준

검사(점검)자

확 인

QP-08-3(2) 강하넷(주) www.kangha.net REV.0

 

품질시스템 품질매뉴얼

 

          개요

장에서는 고객에게 공급하는 당사의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일치하고, 명시된 품질방침 목표에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시스템을 수립하여 문서화 하고 적용, 관리하는 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2         책임과 권한

 

1)      대표이사는 품질방침에 따라 제정된 품질매뉴얼을 승인하고, 이에 대한 적합성 효율성을 주기적으로 심사 . 평가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품질매뉴얼을 제정 검토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내부품질 감사를 통하여 이의 실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거나 해당법령 ISO 9001규격이 변경될 적합성과 변경사항을 검토하여야 하고 적절히 개정하여야 한다.

 

     사원은 품질매뉴얼을 준수하고, 부서장은 부서원의 업무             능력확보 유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품질시스템 절차

 

1)      품질 매뉴얼

품질 매뉴얼은 당사의 품질방침과 품질시스템을 기술한 문서로서 품질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상위 문서이며, 매뉴얼에 설명된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해당 절차서에 구체화 되어 있다. 

매뉴얼은 품질매뉴얼관리 절차서 (FQ-QP-0201)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절차서

절차서는 품질과 관련된 업무를 기술한 문서로서 품질 매뉴얼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문서이며, 정형화된 양식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  

 

3)      규정 지침(기준)

규정은 업무규정 표준류를 수행해야 업무와 절차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기술한 문서이다.

 

4)      품질시스템 구조

동양반도체의 품질시스템 구조는 다음과 같다.

품질매뉴얼

기준서 지침서

기록 참고자료

 

 

 

 

 

 

 

 

 

 

 

 

 

 

 


 

2.4         품질매뉴얼의 제정. 개정 관리

 

1)품질매뉴얼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품질관련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ISO 9001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정된 것이다.

2)품질매뉴얼 표준의 제정. 승인. 발행. 배포. 개정. 회수. 폐기 유지에 대한 관리는 품질매뉴얼에서 특별히 정한 다음의 내용과 형식을 제외하고는 회사 표준관리에 따른다.

    품질매뉴얼의 개정은 장별로 있으며, 최신 개정번호가 표기되어야  하고 배포관리는 개정된 장별로 있다.

    품질매뉴얼의 배포는 전임원 부서의 담당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추가할 있으며, 품질관리부서는 품질매뉴얼 배포 LIST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매뉴얼의 보관 화일은 다른 표준과 달리 별도로 철하여 관리할 있다.

 

2.5         품질시스템의 감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효율성에 대한 내부품질감사는 감사대상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독립된 인원을 선정 실시되어야 하며,   경영자 심사를 통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6              품질시스템 변경

 

품질관리부서장은 품질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거나 해당 법령 ISO 9001규격이 개정될 개정된 규격에 따라 품질시스템도 개정되어야 하고, 회사의 조직변동으로 인한 품질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품질시스템은 변경되어야 한다.

 

2.7              품질계획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시스템을 구성하는 적절한 문서화된 절차 또는 규정 외에 별도로 품질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

1)         품질목표

2)         책임과 권한 배정

3)         적용되는 규정 또는 작업지침

4)         적합한 검증계획

5)         계획의 변경 수정방법

6)         목표달성을 위한 기타조치

 

2.8              품질시스템 실행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부서원은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증거로서 품질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며 조직 부서는 원활한 업무 협조로 품질시스템을 운영한다.

또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부품질감사를 1 이상 실시한다.

 

2.9              관련절차

1)             문서 자료관리 절차서

2)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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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기록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품질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품질기록의 효과적인 관리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중 표준서 및 등록된 자료를 제외한 사내문서, 사외문서 공문서 및

자료는 본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2. 목적

당사의 품질기록을 파악, 수집, 색인, 열람, 파일링, 보관, 유지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과 품질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실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 기록

제품의 개발, 구매, 제조, 검사 등에 관련하여 품질의 달성 및 효과적인 품질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작성되어진 품질과 관련된 증거, 자료, 서류 등을 말한다.

3.2 보관

진행 또는 완결된 품질기록의 관리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보존에 들어가기 전까지 파일 BOX나

케비넷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것.

3.3 보존

보관이 끝난 품질기록을 이관하여 일정기간까지 문서고에 보관, 관리하는 것.

3.4 이관

품질기록 작성부서에서 품질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문서고로 인계하는 것.

3.5 조견표

파일에 파일명을 검색이 용이하도록 기재한 것.

3.6 식별성

품질기록이 어떤 제품 (또는 사항)에 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가능성

3.7 해독성

품질기록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3.9 폐기

보존기간이 만료된 품질기록을 소각 또는 폐단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 부서장

(1) 품질기록의 관리를 위한 절차의 수립

(2) 폐기되는 품질기록에 대한 폐기 확인

(3) 품질기록의 보관 및 관리유지 상태를 확인

4.2 총무 부서장

(1) 각 부서에서 이관된 품질기록의 보존 관리 및 폐기

(2) 품질기록의 손상, 열화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고의 관리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601

개정

번호

3 / 5

4.3 해당 부서장

(1) 보관 품질기록의 유지관리

(2) 본 절차서에 파악되지 않은 해당 업무에 대한 품질기록의 파악 및 등록

(3) 품질 절차서에 따른 품질기록을 식별, 수집, 색인, 열람, 보관 및 유지관리

(4) 보존해야 할 품질기록의 문서고 이관 및 폐기 시 확인

5. 업무 절차

5.1 품질기록의 대상 및 종류

5.1.1 품질기록의 대상

품질기록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나, 필요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권한으로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1) 품질 시스템 문서(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등)

(2) 품질 계획서

(3) 설계문서(도면, 규격, 시방서 등)

(4) 계약문서

(5) 구매문서

(6) 적용되는 외부 출처 문서(국가 규격, 기타 단체 규격)

(7)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문서

5.1.2 품질 기록의 종류 및 파악

(1) 품질기록 분류표(FP-1601-01) 및 품질기록 목록표(FP-1601-02)에 따라 품질 기록을 파악, 수집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해당 부서장은 품질기록을 분류하여 품질기록 분류표 (FP-1601-01) 및 품질기록 목록표(FP-

1601-02)를 작성 및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2 품질기록의 작성 및 관리

(1) 해당 부서에서 파악된 품질기록은 빠짐없이 수집되어야 하고, 문서 및 자료관리절차서(BR-QP

-0501)에 따라 작성되어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여야 한다.

(2) 품질기록은 연필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단. 부득이 연필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그 복사본을

품질기록으로 관리 할 수 있다

(3) 수집된 품질기록은 해독성 및 식별성이 있어야 한다.

(4) 외주업체의 품질기록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5) 품질기록은 작성일자, 작성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6) 품질기록의 분량이 많거나 장기간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산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다.

(7) 품질기록의 서식은 공란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만일 서식에 불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별도의 줄을 긋거나 “해당 없슴” 또는 “이하 여백” 등으로 표기한다.

5.3 품질기록의 변경

(1) 품질기록의 변경 또는 개정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처음 검토하고 승인한 부서에서 실시

하여야 한다.

(2) 품질기록을 변경, 개정하였을 경우에는 기록의 수정사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601

개정

번호

4 / 5

(3) 중요한 품질기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문서 또는 자료 등에 의하여 검증 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고객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4 품질기록의 파일링 및 식별표시

(1) 품질기록문서의 발송부서는 처리 완결된 문서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품질기록의 파일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파일번호, 파일명, 부서명, 보존년한 등을 표시한 색인

(INDEX)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보존년한 표기는 품질기록 이관 시, 보존년한 표기란에 표기한다.

(3) 신제품의 승인 관련기록은 신제품 파일로 별도 관리한다.

5.5 품질기록의 보관

(1) 각부서는 해당년도 및 전년도의 품질문서를 식별 표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손상, 분실, 열화 등

으로 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문서고에 보관 관리한다.

(2) 해당 부서에서의 품질기록의 보관은 연도 초일부터 연도 말일까지 1년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3) 전산으로 수집된 기록도 손상, 분실, 열화로 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BACK UP 하여 보관

관리한다.

(4) 품질기록서의 관리(보관)책임자는 아래의 품질기록서 관리목록표를 작성하여 이를 문서고의

보기 쉬운 곳에 축소 또는 확대하여 부착 관리한다.

품질기록서 관리 목록표

부 서 명

보관책임자

관리번호

품질기록서 명

권 수

보존년한

비 고

5.6 품질기록의 이관

(1) 해당부서는 보존해야할 품질기록을 파악 문서이관목록(FP-1601-04)을 작성하고 부서장의 승인

을 득한 후 총무부서로 이관한다.

(2) 총무과는 이관된 품질기록을 문서고에 검색이 용이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3) 품질기록의 이관은 매년 2월중에 실시한다.

5.7 품질기록의 보존

(1) 보존년한의 구분

- 원본인 경우 : 영구, 10년, 5년, 3년, 1년

- 사본인 경우 : 수시, 회람후, 시행후,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영구

(2) 품질기록의 보존년한 부여는 각 품질시스템 절차서 및 지침서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다.

(3) 보존년한의 설정기준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자동차 부품의 보증기간

- 자동차 모델의 LIFE CYCLE

- 기타 정부또는 단체의 규제 법규

FP-001-02 Rev.1

A4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601

개정

번호

5 / 5

- 보존년한의 설정기준

생산부품승인서, 치공구기록, 구매주문서 및 수행사항들은 부품이 생산 및 서비스 요구사항

에 적용되는 기간에다가 1년 이상을 더한 기간동안 유지 할 것.

- 품질성과 기록은 생성년도에서 1년간 이상 보존할 것.

- 내부품질감사 및 경영자 검토 기록은 3년간 이상 보존할 것

5.8 품질기록의 폐기

(1) 총무부서장은 보존년한이 완료된 품질기록서를 폐기할 때는 품질기록서 폐기대장(FP-1601-03)

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장 및 품질보증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2) 중요 품질기록의 경우 폐기 전 관계법령, 고객 요구사항 등을 검토, 확인 후 폐기한다.

(3) 품질기록은 폐기 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것은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9 품질기록의 유지관리

(1) 모든 품질기록은 사본을 발행할 수 있으나, 증명 목적으로 사외에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

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발행하여야 한다.

(2) 품질기록은 고객과 합의된 경우 합의된 기간동안 평가를 위해 이용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불필요한 품질기록은 신속히 폐지하여 사용 또는 발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부서장은 품질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관련 절차서

문서 및 자료 관리 절차서 (BR-QP-0501)

7.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1601-01

품질기록분류표

해당 부서

유효본

FP-1601-02

품질기록 목록표

해당부서

유효본

FP-1601-03

품질기록 폐기대장

총무부서

유효본

FP-1601-04

품질기록 이관목록

해당부서

유효본

FP-001-02 Rev.1

강하넷 (www.kangha.net)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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