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에 관련된 활동이 계획되고, 계획에 준하여 실시되 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선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감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품질감사

품질시스템의 활동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그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

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감사자의 승인 및 인증.

4.2 품질경영부

4.2.1 감사자의 선정 및 감사팀의 구성.

4.2.2 감사계획의 수립 및 계획에 따른 감사의 실시.

4.2.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4.2.4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4.2.5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 확인.

4.3 선임 감사자

4.3.1 감사팀의 운영.

4.3.2 감사보고서의 작성.

4.4 감사자

4.4.1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실시.

4.4.2 감사결과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4.5 수감부서

4.5.1 효율적 감사 실시에 대한 필요한 정보 및 제반자료의 제공.

4.5.2 감사결과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계획의 작성 및 재발방지의 책임.

 

5. 업무절차

5.1 정기 감사계획 수립

5.1.1 품질보증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서(양식 1)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7 - 01

페 이 지

3 OF 4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5

REV.

1

강하넷()

 

1) 감사는 품질시스템의 전 분야에 걸쳐 년 2회 정기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은 확정, 변경시 수감부서에 통보되어야 한다.

3) 감사대상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을 접수한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품질 경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감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2 수시 감사

5.2.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품질경영 부서장은 수시감사 계획을 작성하여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 SYSTEM의 기능적 분야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2)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5.3 감사원의 자격

5.3.1 감사원의 선임은 교육훈련 절차서(DQP-18-01)의 감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 임한다.

5.3.2 감사원 선임시는 수감예정부서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5.4 감사실시 통보

5.4.1 품질경영부는 내부품질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를 득한 후 감사시행 10일전까지 수감부서에 통보한다.

1) 부서별 감사 일정

2) 감사원 구성

3) 감사 범위

5.4.2 수감부서는 감사 실시 예정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일을 품질경영부와 협의 하여 감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5 감사수행

5.5.1 감사원은 지정된 날짜에 수감부서의 품질시스템 이행여부 및 효율성을 감사한다.

5.5.2 부적합 사항은 내역별로 중부적합과 경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중부적합과 경부적 합의 구분은 아래 [1]과 같다.

구 분

내 용

중부적합

품질시스템(ISO9000)의 요건사항이 누락된 경우

품질시스템의 실시가 전혀 안되는 경우

경부적합

업무절차상 한 개 항목에 대한 단순 결함

품질시스템의 요소와 별개의 문제점에서 발견된 사항

즉시 개선 가능한 결함

5.5.4 감사원은 내부품질 감사중 발견된 사항은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에 기록한다.

5.5.5 수감부서의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팀은 수감팀장과 종료회의를 진행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한 중, 경부적합 및 권고사항을 결정하고, 수감부서팀장의 동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7 - 01

페 이 지

4 OF 4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5

REV.

1

강하넷()

 

5.5.6 감사원은 수감부서 팀장의 확인 서명을 받은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품질경영부 로 이관 한다.

5.6 시정조치

부품질감사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 따른다.

5.6.1 품질경영부는 감사원에 의해 작성된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시정조치 요구서 로 작성하여 조치부서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6.2 모든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품질경영 부서장에게 확인되어져야 한다.

5.6.3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서상에는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완료 예정일이 기록되고, 감사 원이 시정조치가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5.6.4 중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조 치확인은 감사원이 직접 확인한다.

5.6.5 경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5.3항의 시정

조치 요구서의 처리에 따르고, 차기 내부품질 감사시에 확인할 수 있다.

5.6.6 시정조치 확인시 또는 재발방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품 질경영 부서장이 재발행할 수 있다.

5.7 감사결과 및 보고

5.7.1 품질경영부는 감사가 완료되면 내부품질감사 보고서(관련양식 4)를 작성하고, 각 수감부서별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후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5.7.2 감사보고서에는 내부품질감사 결과의 집계 및 부서별 부적합 사항이 집계되어야한다.

5.7.3 품질경영 부서장은 경영검토시 감사결과 및 관련부서에 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경영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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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관리절차서

1. 적용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도면에 대한 작성, 검토, 승인, 등록, 배포, 회수, 폐기 등의 절차 및 고객이 제공한 도면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도면 작업을 수행하고 도면에 대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정확한 제품의 생산 및 품질향상에 목적이 있다.

3. 도면관리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도면관리 프로세스

Activity

도면 접수

(고객제공도면)

도면 작성

도면 배포

도면 폐기

도면 변경

Task

고객 도면

인 수

도면의 작성

도면 출도 대장

구도면 회수

도면변경 발생

도면변경 요청

고객 도면

접수 식별

도면번호 부여

도면 배포식별

보존여부 검토

도면 변경실시

도면 접수대장

도면등록대장

DISKETTE관리대장

도면 접수

(인수자)

구도면 폐기

변경 식별

도 면

분류 및 보관

구도면 반납

변경 도면

등록 및 배포

프로세스

관 리

▣ 관리항목 : 도면접수 관리

▣ 관리주기 : 발생시

▣ 관리문서 : 도면접수 대장/도면등록대장/도면 DISKETTE 관리대장/도면출도대장

4. 용어의정의

4. 1 원도(고객도면 포함)

당사에서 제작이 완료되어 승인된 도면으로 당사에서 사용하는 도면

4. 2 사도(배포도면)

당사의 작업수행을 위하여 또는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윈도를 복사하여 배포한 도면

4. 3 도면번호

도면마다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

강하넷(주)

도면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303

페이지

3/5

5. 책임과 권한

5. 1 개발팀장

도면(고객도면)의 작성, 등록, 배포, 보관, 회수, 변경 및 폐기 등 도면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2 영업팀장

고객으로부터 송부 및 인수된 도면을 개발팀장에게 인계할 책임이 있다.

5. 3 관련팀장

배포된 도면에 대한 보관 및 유지관리와 구도면의 반납 등의 책임이 있다.

6. 업무 처리 절차

6. 1 고객도면의 접수 및 인계

(1) 영업팀장은 고객의 제품 인수시 또는 고객에 의하여 도면이 배포되면, 고객의 주문내용에 대한 해당 도면인지의 여부 및 최신본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수한다.

(2) 영업팀장은 인수 및 배포된 도면을 개발팀장에게 인계한다.

(3) 개발팀장은 영업팀장으로부터 제공된 도면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접수일자가 포함된 “접수도장”(부표 1)를 표지 혹은 적당한 곳에 날인하여 유효본임을 식별하고 도면 접수대장(QP-7303-01)에 접수 순으로 등록한다.

6. 2 도면의 작성 및 등록

(1) 개발팀장은 설계관리 절차서(QP-7301)의 6. 6항에 의한 설계 출력물의 하나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와 시방 변경 및 공정관리를 위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작성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도면번호 부여 방법”(부표 2)에 따라 도면번호를 부여하고 도면등록대장(QP-7303-02)에 등록하여 보관 관리한다.

(2) 도면의 작성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도면 용지는 필름지, 일반용지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크기의 호칭

A4

A3

A2

A1

A0

도면용지 크기

210×297

297×420

420×594

594×841

841×1189

(나) 도면의 크기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 도면의 작도법

도면의 작도법은 제도통칙(KS A 0005) 및 기계제도 표준(KS B 0001)에 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등록이 완료된 도면은 필요한 경우 기밀정도를 구분하여 “대외비” 등의 식별을 할 수 있다.

6. 3 도면의 보관

모든 도면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보관한다.

(1) 해당 제품별, 부품배치도, 기구도면, 외형도, 업체별 등으로 분류하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강하넷(주)

도면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303

페이지

4/5

(2) DISKETTE는 각 제품별, UNIT별로 구분하여 파일 처리하고 원도는 DISKETTE 관리대장(QP- 7303-03)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3) 원도 및 사도의 보관 및 보존관리는 손실 및 노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장소를 정하여 즉시 사용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의 사용팀에서는 도면의 손실 및 노화가 방지되도록 적절한 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4 도면의 배포

(1) 업무상 도면의 배포가 필요한 경우 개발팀장은 도면 출도 대장(QP-7303-04)에 기록한 다음 관련팀장에게 확인서명을 받고 배포하며, 도면 자체에는 “출도표시”(부표 3)를 하여 “관리본”임을 식별하여야 한다.

(2) 기밀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도면은 사본에 “대외비” 식별을 하여 해당팀장에게 직접 교부한다.

(3) 외주업체에 도면을 배포할 경우에는 개발팀장이 도면 출도 대장(QP-7303-04)을 작성한 다음 배포처를 명기하고 “출도표시”(부표 3) 표시한 후 배포한다.

(4) 고객 또는 외주업체에서 도면의 배포를 요구할 경우에는 개발팀장이 적정성 여부를 고려하여 배포를 허가하여야 한다.

6. 5 도면의 폐기

(1) 개발팀장은 설계 변경 또는 손상으로 도면의 재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수된 구도면을 폐기할 수 있다.

(2) 개발팀장은 해당 제품에 대한 작업이 종료되면 도면을 배포 받은 팀으로부터 회수 후 폐기한다.

6. 6 도면의 변경

(1) 고객에 의한 설계변경(시방변경) 또는 당사 자체 기술개발, 성능개선 및 요구에 의한 도면의 변경이 발생된 경우 개발팀장은 동 절차서의 6. 2항 및 6. 4항에 따라 작성, 등록 및 배포한다.

(2) 도면의 개정 및 변경은 최초의 작성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검토 및 승인한다.

(3) 개정 및 변경부분은 그 부위에 “△”으로 표시하며, 개정 및 변경 횟수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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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홈으로

본 절차서는 강하넷(주)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 구매 및 임가공품 구매업무의 처리방법과 외주업체 평가선정에 대한 절차서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자재 및 임가공품의 구매업무 처리기준을 정하여 구매절차를 확립하고 적정품질의 자재 및 임가공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하 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서

외주업체와 공급자간의 개별적 제품, 규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문서

3.2 외주업체

당사에 자재 및 당사에서 지급 받은 자재로 임가공품을 공급하는 업체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구매계획 및 발주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구매계획 및 발주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생산부장

4.3.1 구매계획 및 발주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2 외주업체 평가 및 사후평가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구매팀장

4.4.1 구매계획 수립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3 자재발주 및 납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4 외주업체 평가 및 사후평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생산부서장

4.5.1 외주업체(임가공품) 평가 및 사후평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2 임가공품 발주 및 납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5.1 구매계획 수립

구매팀장은 생산부장으로부터 생산일정을 통보 받으면 구매 계획을 수립 “구매계획서” 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및 사장의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업무를 수 행한다.

5.2 발주

5.2.1 구매팀장은 품명, 규격, 납기, 수량, 단가 등을 명기한 발주서를 작성하여 필요 한 경우 구매자료를 첨부하여 생산부장 및 사장의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업체에 송부한다.

5.2.2 생산부서장은 자재 입고 완료후 생산일정을 확인, 외주업체(임가공업체)에 자재 LIST 및 SAMPLE을 첨부하여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한다.

5.3 납기관리

5.3.1 구매팀장은 자재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당사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외주업 체에 상시 확인한다.

5.3.2 구매팀장은 납기의 문제시 당사 생산에 차질이 없으면 외주업체와 협의하여 처 리하고 당사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주업체 와 납기일을 재조정한다.

5.3.3 생산부서장은 임가공품의 납기지연으로 당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확인하 고 납기지연시 당사 생산에 지장이 없으면 외주업체와 협의 후 처리하고 당사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주업체와 납기일정을 재조정한다.

5.4 입고제품 확인

5.4.1 구매팀장은 구매자재 입고시 수량, 규격을 확인하여 수입검사가 요구되는 품목 은 Q.A부에 수입검사를 의뢰하고 검증 완료후 이상이 없을시 자재실로 입 고 처리한다.

5.4.2 구매팀장은 입고 자재에 이상에 있을시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4.3 생산부서장은 외주업체로부터 임가공품 입고시 수량 및 SAMPLE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고 처리한다.

5.5 외주업체 평가 및 선정

5.5.1 구매팀장은 “외주업체 평가표”를 기준으로 외주업체를 평가하여 60점 이상(100 점 기준)인 업체는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외주업체를 선정한다.

5.6.2 생산부서장은 “외주업체 평가표”를 기준으로 외주업체를 평가하여 60점 이상

(100점 기준)인 업체는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외주업체(임가공품)를 선정

한다.

5.6 외주업체 사후 평가

5.6.1 구매팀장 및 생산부서장은 1년에 1회 “외주업체 사후평가표”를 기준으로 외주

업체를 평가하여 60점 이상(100점 기준)인 업체는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다

5.6.2 60점 미만인 업체는 3개월 후 재 평가하여 60점 이상이면 재 등록하고 60미만 이면 업체를 변경한다.

5.7 외주업체 평가 제외 대상

5.7.1 품질이 안정되어 있는 자재

1) RES

2) CAP

3) TR

4) DIOD

5) TANTAL

6) X-TAL

7) COIL

8) FUSE

9) L.E.D

5.7.2 고객이 지정한 업체

5.8 구매품에 대한 고객의 검증

고객이 당사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검증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당사 및 구 매품의 외주업체를 방문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당사 고객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 우에도 구매품의 품질보증은 당사에 있다.

5.9 외주품에 대한 고객의 검증

고객이 외주업체 현장 및 당사의 현장에서 임가공품을 검증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경 우 임에도 임가공품의 품질보증은 당사에 있다.

6. 기록 및 보관

NO

기록명

보존기간

관리책임부서

1

발주서

2 년

구매팀

2

외주업체 평가표

2 년

구매팀, 생산부

3

외주업체 사후평가표

2 년

구매팀,생산부

4

구매계획서

1 년

구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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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관리절차서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당사?라 한다)의 품질 메뉴얼에 규정된 제품의 개발 절차를 정하고      개발의 유지,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개발하는 제품 및 과정을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도 면 

      당사에서 생산하는 회로 및 기구설계도를 말한다.


 4. 설계계획

   4.1 설계담당은 고객시방에 의해 공정단계별 프로젝트 수행내용이 포함된 설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4.2 설계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2.1 설계단계별 설계과제

     4.2.2 설계일정

     4.2.3 설계업무 수행자 및 설계검증인원

   4.3 설계계획 작성시 담당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3.1 프로젝트의 특성이 고려된 설계 투입인력과 필요시 용역업체의 활용여부

     4.3.2 설계업무 수행시 회사내외의 기술적 법적 관련조직의 범위와 관련정도

     4.3.3 관련 조직간의 정보전달 계통 및 그 시기

     4.3.4 설계업무 특성에 따른 단계별 관련인원의 선정

   4.4 작성된 설계계획서는 개발부서장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며 설계업무의 진행중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최초 설계계획수행 담당자에 의해 변경 작성되고 개발부서장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한다.

   4.5 설계계획서는 업무진행에 따랄 아래의 경우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

     4.5.1 설계일정이 2주이상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4.5.2 설계 프로젝트 수행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4.5.3 고객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

   4.6 설계변경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설계담당은 설계변경 통보서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장의         승인후 해당 프로젝트의 관련조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7 설계변경통보서는 다음의 경우 발행하여야 한다.

     4.7.1 설계 계획서의 변경시

     4.7.2 설계 출력물의 변경시



     4.7.3 설계 관련 인원의 변경시

   4.8 설계담당은 설계계획 및 기타 제반일정이 확정되면 개발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설계입력

   5.1 설계계획서에 의해 지정된 담당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입력자료(시방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5.1.1 회사의 품질방침

     5.1.2 관련된 국제,국가 및 단체 표준 요건

     5.1.3 계약검토시 결과에 따른 고객 요건

     5.1.4 제품이 사용될 환경 및 안정성

   5.2 작성된 설계입력 자료는 설계팀장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하며 설계출력시 비교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6. 설계출력

   6.1 설계출력물은 프로젝트에 따른 기능별로 구분된 문서형태로 도출되며 다음사항이 기        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6.1.1 시방서

     6.1.2 도면

     6.1.3 기타 : 고객요구사항

   6.2 설계출력물은 다음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6.2.1 설계입력요건과의 부합

     6.2.2 입력요건상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요건과의 부합

     6.2.3 운용,저장,취급,보전 및 폐기에 관한 요구사항과 같은 제품의 안정성 및 적절한             기능발휘에 중요한 설계특성의 명확한 표현

   6.3 설계출력물은 발행전 개발부서장에 의해 검토 및 승인되며 관리한다.

 7. 설계검토

   7.1 설계담당은 설계출력된 시방 및 관련부서와 검토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설계검토서         에 기록하여야 한다.

   7.2 설계검토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수용할 수도 있으며 다음 사항에 의거 검토되어

      야 한다.

     7.2.1 설계입력 요건의 정확한 반영상태

     7.2.2 설계업무 수행의 타당성여부

   7.3 설계검토서는 개발부서장에 의해 승인되어져야 하고 검토결과 제기된 부적합 사항은        설계담당이 시정조치하여 개발부서장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8. 설계검증

   8.1 설계결과에 대해 설계입력 요건의 정확한 반영상태를 확인키 위해 설계검증인원은


       다음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설계결과를 검증하고 설계검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8.1.1 대체계산의 실시

          설계업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계산방법을 사용하되 이 방법이 원래의 계산이나            해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더라도 대략 일치하는 결과는 제시하여야 한다.

     8.1.2 기존에 입증된 유사한 설계와의 비교

      1) 새로 작성된 설계출력 성과품이 이전에 설계확인이 완료된 설계출력 성과품을 변           경없이 작성된 경우에 설계검토자는 기입증되어 있는 설계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함           으로써 검토를 종결한다.

      2) 설계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설계출력 성과품이 8.1.1 항과 달리 이전에 설계확인이           완료된 설계출력 성과품에 추가 또는 삭제등의 일부변경이 포함된 경우에 설계검           증자는 기 입증된 설계확인 문서를 참고로 하여 변경된 부분 및 그 변경으로 인하           여 영향을 받는 타 설계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인 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서명함으로           써 검토를 종결한다.

     8.1.3 시험과 실증의 실시

      1) 설계확인은 원형, 모형 또는 시제품에 대해 적절한 시험을 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모든 타당한 설계사항은 설계조건의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2) 설계검증자는 시험방법의 과정 및 시험결과를 확인한다.

      3) 시험은 최악 설계조건에서의 성능과 관련하여 설계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설계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운전상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4) 시험결과 성능에 대한 설계조건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된 항목들에 대해           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될 경우, 수정된 항목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시험되거나 달리 확인되어야 한다.

      8.1.4 설계단계별 설계문서의 비교

           고객시방 및 도면과 작성된 문서순서에 따라 재확인 절차를 밟는다.

   8.2 설계검증인원은 설계관련부문의 유자격자중 선임되어야 하며 설계검증인원의 자격기         준은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져야 한다.

 9. 설계출력 도면의 관리

   설계출력도면은 식별되고 필요한 장소에서 최신본만이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의 관리 절     차는 도면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져야 한다.

10. 설계유효성확인

  10.1 설계검증이 완료되면 설계담당은 고객요구사항의 적합성검증을 위해 설계출력물을          취합하여 고객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2 고객검증결과 지적된 사항은 개발부서장 책임하에 조치되어야 한다.

  10.3 고객승인이 완료되면 시뮬레이션, 제품검사, 고객입회검사, 시운전완료시 고객확인등         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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