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기업의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경영 제반 활동을 체계화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경영 : 품질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에 중점을 두고 고객만족, 인간성 존중, 사회 공헌                  을 중시하며 혁신과 개선으로 독특한 기업 문화 창달을 말한다.

  3.2 전략경영 : 회사의 미래목표를 설정하는 기능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인력등 자원을 분배하여 효율적인 경영 수행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는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대표이사는 기업 경영 합리화 실행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4.3 기획부서장은 년간 경영 계획 수립 및 업무개선, 제도정비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4.4 기획부서장은 차년도 사업 계획 편성지침을 작성, 대표이사 승인후 각 부서에 배포할          책임이 있다.

5. 업무 분장 내역

  5.1 기획 업무

   1) 전사 년간 경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업무

   2) 각종 투자사안에 대한 검토 및 계약업무

   3) 업무흐름 개선과 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기 급여 인상 작업

   5)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의 타당성 업무와 관련 업무의 수행

   6) 대외 홍보 업무



6. 기획업무 처리 절차

  6.1 전사년간 경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업무

   1) 기획부서장은 해당 사업년도 12월초까지 차년도 사업계획 편성 지침안을 작성하여 대표        이사 승인후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각 부서로 배포한다.

   2) 사업계획 수립시 부서별 작성자료

    (1) 영업, A/S사업부 : 수주, 매출, 수금계획

    (2) 생산관리부서 : 생산계획, 외주계획, 자재수급 계획

    (3) 구매부서 : 자재 구매계획, 도입 자재비 절감계획

    (4) 품질관리부서 : 공정별 품질검사 계획, QA 강화 방안, 수입검사 개선안

    (5) 기술부서 : 제품 설계계획 및 표준화 계획

    (6) 연구소 : 연구개발 계획

    (7) 기획부서 : 전산화 추진 계획, 경영관리 추진 계획

     * 전부서 공통사항 : 부서별 중점업무 추진 실적 및 차년도 중점업무, 추진계획, 부서별                           상기 (1)-(8)항의 당해연도 실적자료, 부서별 인력, 투자, 교육,                              경비계획 등을 포함한다.

   3) 각 부서장은 상기 2)항의 부서별 작성 자료 및 공통사항을 작성하여 경영층의 승인 후        사본을 12월 중순경까지 기획부서로 통보한다.

   4) 기획부서은 각 부서에서 접수된 부서별 사업계획을 종합한 후 최고경영진의 차년도           경영목표와의 일치여부를 검토한후 일치하지 않는 부서의 사업계획은 반려하여 재작성        하도록 하며,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5) 해당 부서장은 재조정된 부서별 사업계획을 경영층 승인후 사본을 협조전으로 기획부서        에 익년 1월초까지 통보토록 한다.

   6) 기획부서장은 재접수된 부서별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후 차년도        사업계획을 익년 1개월 이내 확정한다.

   7) 각 부서장은 최종 확정된 사업 계획에 의해 차년도 부서별 사업을 운영토록 한다.

   8) 각 부서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시 기획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부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 기술부서, 연구부서에서 제작하는 모든 설계 도면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에서 작성되는 모든 제품의 도면을 표준화시키고 이를 일관성있게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도면관리

3.1 도번부여

도번부여는 도번부여지시서 (양식 XSI 0403-01)에 따른다.

(단, 고객이 특정양식 및 지정한 자료로 제출 요구시는 그 요건에 따를 수 있다.)

3.2 원도의 등록

1) 등록대상

도면등록은 원칙적으로 당사에서 제작되는 제품에 관련되는 모든 도면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단 W/O별, 또는 특정 ITEM (분전반, BATT함, T/R반, ATS반등)의 도면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 도면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W/O별, 또는 ITEM별로 관리한다.

2) 표준 원도의 등록

담당자는 도면등록대장 (양식 QP-0403-01)에 도면번호 확인자등 필요항목 등을 기입 하고 부서장의 확인 후 유지 관리한다.

3) 변경된 도면의 등록 갱신

담당자는 도면등록대장 (양식 QP-0403-01)에 설계변경, 오기, 정정에 따른 변경일자 등에 대한 이력을 기입하고 부서장 서명 후 유지 관리한다.

단, 2),3)항 관련 부서장 부재시 관계부서장 (연구, 기술부서장)이 문서의 승인을 대결할 수 있다.


   4)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등록은 설계 담당자가 한다.

B) 등록 내용

a) 년 월 일

b) 도면번호

c) 도면명칭

d) 등록번호

3.3 원도의 보관

보관 분류는 도면 번호순 또는 item별로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훼손, 분실등이 없도록 관리한다.

3.4 폐기 도면의 판정 및 처리

1) 담당자는 다음 판정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생산 중단되거나 새로운 설계로 인하여 재사용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될 때.

(2) 설계 변경, 정정 등의 이유로 폐기할 도면.

(3) 신도면 생산으로 구도면이 불필요한 것.

(4) 회사 외부로부터 송부되어 제작이 끝나 반송이 불필요한 도면

(5)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면

2) 폐기코자 할 경우 담당자는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3) 폐기된 도면은 ITEM별 또는 W/O별로 철하고 폐기 도면 목록을 작성하며 유지한다.

4. 출도 순서

기술부서, 연구부서로부터 출도되는 모든 도면에 적용한다.

4.1 출도의 준비

설계 담당자는 도면을 작성 후 아래 절차를 거쳐 출도한다.

1) 도면의 식별

원칙적으로 도면의 우측 하단 테두리 안에 식별 표시한다.

2) 도면의 등록 상태

3) 도면의 승인 상태

4.2 출도 및 회수

담당자는 출도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출도되는 도면은 반드시 사본으로 출도한다.

2) 도면을 출도시에는 출도승인서 (양식 QP-0403-02)를 작성하여 부서장 승인 후 배포 한다.

3) 출도승인서 출도시의 기입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W/O번호

B) 품 명

C) 출도 일자

D) 수 신 처

E) 주지, 세부설명

4) 생산관련 도면 출도시에는 필요에 따라 자재명세서 (양식 QP-0601-01)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출도되었던 도면은 소정의 목적완료 후 작업지시 및 출도 도면회수리스트 (양식 QP- 0403-03)에 의거 회수하여 보관 또는 폐기한다.

6) 출도부서는 도면 출도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 관리한다.

7) 운영 부서는 생산도면이 식별,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8) W/O관련 초도 설계시(전기, 전자팀)는 작업지시서 (양식 QP-0403-04)를 발행한다.

5. 승 인

모든 도면은 승인권자의 승인 후 문서관리 절차서 (양식 QP-0501)에 따라 발행 및 배포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부서장의 부재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작업지시 후 후결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3.1항의 3)호와 같이 대결할 수 있다.

6. 변경도의 취급

1) 도면이 변경될 시에는 그 도면을 처음 검토하고 승인한 동일 부서의 승인권자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안제도 운영 프로세스  (0) 2014.01.10
사업착수지침서  (0) 2014.01.08
테니스장관리지침서  (0) 2014.01.06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0) 2014.01.02
설계변경 관리지침서  (0) 2013.12.30

검사 및 시험상태절차서


1. 목적.

본 절차서는 제품의 검사 및 시험 상태를 명확히 식별하여 합격된 제품만 사용 출고하도록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제품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식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해당 없음.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고객으로부터 반품 또는 분석이 요구되는 제품검사에 대한 책임과 검사 및 시험상태에 대한 표시의 책임이 있다.

4.2 업무부서장.

제품의 합격 또는 불합격품에 대한 식별관리의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품질보증부서장은 제품의 합•부 판정에 대한 결과를 지체없이 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2 업무부서장은 5.1항에 불합격품인 경우는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을 금지하기위해 식별관리하고 격리 보관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보관.


7. 관련사내표준.

7.1 부적합품관리 절차서.(SJ-QSP-1301)


8. 첨부 및 양식.

8.1 검사장비 이력카드.(QSP-1101-01)

8.2 검사장비 대장.(QSP-1101-02)

8.3 교정검사 성적서.(QSP-1101-04)





=======================================

파일의 다운로드는 <a href="http://www.kangha.net">Kangha.Net</a>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훈련 운영 절차서  (0) 2013.12.19
경영검토회의 자료  (0) 2013.12.17
한도견본 관리규정  (0) 2013.12.10
측정장비관리지침서  (0) 2013.12.09
FLC 정류기 관리대장  (0) 2013.12.08


(주)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SP 0204

제정일자

1992.03.02.

제품책임 예방관리

개정일자

2000.06.01.

Rev.

05

Page

01/03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제품 책임 예방에 관한 운영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제품 책임 예방 (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은 제품 고장 또는 결함 사례의 피드백과 제품의 전수명기간을 통해 제품의 품질 특성을 감시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여 제품 책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중 안전성에 관한 측면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추진 조직 및 기능

제품 책임 예방 활동의 추진 조직과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부표 1)

조 직

구 성

기 능

위원장 : 대표이사

간 사 : 품질관리부서장

위 원 : 각부서장

(1) 제품 책임 예방 기본방침 심의 및 결정

(2) 제품 책임 예방 활동지시 및 감독

(3) 중대 제품 문제 발생시 대책수립 및 조치

품질경영추진위원회

품질관리부서

(1) 제품 책임 예방 계획 수립

(2) 단계별 PLT활동 분석 및 조정

주 관 부 서

각부서

(1) 단계별 PLT활동 계획 수립 및 실시

(2) 사고 발생시 대책 입안 및 조치

관 련 부 서

4. 단계별 제품 책임 예방

4.1 단계별 각 부분의 제품 책임 예방 활동은 다음에 따라서 실시하고, 단계별 활동 후 각 체크리스트에 따라 해당 사항을 체크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FLC 정류기 관리대장  (0) 2013.12.08
사업계획 수립 프로세스  (0) 2013.12.07
교직원보수규정  (0) 2013.12.05
수입검사기준서 (가공품)  (0) 2013.12.04
측정시스템운영지침서  (0) 2013.12.0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