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공구 및 금형관리규정


    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당사 라고함)의 제품품질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치공구 관리 업무절차를 규정하므로써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
                   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당사의 치공구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치 공 구  : 제품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형,JIG,CHUCK등 으로써 단 시중 구매
                     가능품(일반 공구)은 제외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 부서장

        4.1.1 생산 부서장은 치공구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신규 구입할 책임이 있다.

        4.1.2 생산 부서장은 신규 구입한 치공구의 검수 및 시생산후 검토할 책임이 있다.

        4.1.3 생산 부서장은 사용중인 치공구를 MASTER LIST 및 이력 관리화 하여 관리할 책임
             이 있다.

      4.2 각 생산 반장

        4.2.1 각 LINE의 반장은 치공구 년 월간 계획에 의거 점검을 해야 한다.

        4.2.2 각 공정의 안정 상태 유지를 위한 일상 정검을 해야 한다.

      4.3 품질 부서장

        4.3.1 품질 부서장은 시생산한 제품을 검사할 책임이 있다.

    5. 업 무  절 차

      5.1 구입 및 양산 승인 단계 

        5.1.1 생산 부서장은 소요량을 파악하여 도면을 작성(필요한 경우 업체에서 작성) 하고                   적절한 업체의 견적을 두 곳 이상 접수한 후 업체 선정을 한 후 구매 품의서를 작성
             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 한다.

        5.1.2 생산 부서장은 구매 품의서 사본과 도면, 규격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한
             다.

        5.1.3 생산 부서장은 도면을 참조하여 입고된 치공구를 검수한다.

        5.1.4 생산 부서장은 입고된 치공구를 사용하여 10EA 이상 시생산하며 검사 의뢰서(양식
             1)을 작성하여 품질관리부로 검사 의뢰한다

        5.1.5 품질 부서장은 검사 의뢰된 제품을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생산 부서장에게 통보한
             다.

        5.1.6 생산 부서장은 품질 부서장,개발 부서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양산 승인 회의를 실
             시하며 시생산 제품의 품질상태, 양산성,작업성등을 검토한 신규 치공구 양산 승
             인 회의록(양식 2)을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5.1.7 생산 부서장 이상 발생 또는 양산 승인 불가의 경우 제작 업체와 협의 수정 의뢰
             하고 재입고된 치공구는 5.1.3 이후 절차를 다시 따른다.

      5.2 치공구의 관리 단계

        5.2.1 생산 부서장은 사내 활용중인 치공구 관리 MASTER LIST(양식 3)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 한다.

        5.2.2 생산 부서장은 치공구 이력 카드(양식 4) 을 작성, 비치하고 주요 보수 이력등을
             기록 유지 관리 한다. 단 금형 이력 관리 카드는 기존 사용 방법을 적용한다.

        5.2.3 생산 부서장은 치공구 보수 계획서(양식 5)를 수립 및 승인한후 LINE의 반장에게
             실시토록하며 점검 결과를 치공구 이력카드에 기록한다.  단 금형은 보수가 되지
             않으므로 보수계획을 제외하고 점검결과 이상시는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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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장비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측 장비(고객 지급장비 포함) 관리에 대하여 책임사항 및 관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생산 및 품질관리 활동에 사용되는 계측장비의 정밀도 유지,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측장비

검사, 측정,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총칭

3.2 외부교정

국가 공인 기관에서 교정하는 행위

3.3 교정주기

계측장비의 정밀도를 유지 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교정 완료일로부터 차기 교정일까지 의 기간

 

4. 책임과 권한

계측기 관리에 관한 업무는 생산 부서장이 주관하며 업무 분장에 따른 다음과 같은 책임 과 권한을 갖는다.

4.1 대표이사

4.1.1 연도 계측장비 교정 계획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1.2 “제조설비폐기신청서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연도 계측장비 교정 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2 “제조설비폐기신청서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관리이사

제조설비폐기신청서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생산부장

4.4.1 “연도 계측장비 교정 계획서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2 “제조설비폐기신청서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생산 부서장

4.5.1 연도 계측장비 교정 계획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

4.5.2 계측 장비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4.5.3 계측장비 유효성 평가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

4.6 Q A 부서장

4.6.1 계측장비 유효성 평가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

4.7 사용책임자

4.7.1 사용중인 계측 장비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계측 장비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령에 따른다.

5.1 계측 장비의 관리 절차

5.1.1 관리번호 부여 방법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측 장비는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관리번호를 계

측 장비별로 부여한다.

재물조사표

?

 

품 명

의 자

관리번호

E-1-046-000113

E - 1 - 046 - 000113

관 리

책 임 자

 

[ ]

 

 

1-자가

2-리스

3-임대

부여번호

 

 

연월일

 

 

 

강 하 넷 주 식 회 사

[ 부표 1 ] 재물조사표

 

[ ] B : SMD (A,B,C LINE)

C : SMD (C,D LINE)

F : ASS'Y

H : 품질보증부

 

5.1.3 관리책임자 지정

정책임자는 생산부서장, 부책임자는 계측장비 사용책임자가 한다

5.1.4 계측 장비 등록 및 관리대장 작성

생산부서장은 관리 번호가 부여된 계측장비는 계측장비등록대장에 등록하고 계 측 장비 관리 대장에 이력을 정확히 기록한다.

5.1.5 점검 기준의 설정

모든 계측 장비는 정밀도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계측기 점 검 기준을 설정한다.

1) 점검항목

2) 점검내용

3) 점검기준

4) 점검주기

5) 점검방법

6) 이상시 조치

5.1.6 점검실시 요령

계측 장비의 점검은 일상점검 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실시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특별한 계측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 및 조작등으로 계측장비 사용시

점검기준과 현상태를 비교하여 판정하는 것을 말하며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2) 정기점검

계측 장비 점검기준에 따라 비교교정 및 외부교정을 실시하여 계측장비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점검결과는 기록한다.

5.1.7 점검 실시

사용 책임자는 점검 기준에 의하여 점검 을 실시하고 점검중 이상이 발견시에 는 계측 장비 점검 시이트에 기록하고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5.2 교정 계획 수립

5.2.1 생산부서장은 매년 12월에 계측 장비 교정 유효기간을 파악하여 차기 연도 계 측장비 교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및 사장의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5.2.2 교정 계획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2.3 수시 교정검사는 사용도중 이상이 발생한 계측기로 교정대상에 해당되는 계측 기에 대해서 실시한다.

5.3 교정검사 주기

교정검사 주기는 계측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 여 활용한다.

5.4 교정검사 실시

5.4.1 계측기의 외부 교정은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4.2 생산부서장은 계측 장비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교정필증을 계측기에 부착한다.

5.4.3 생산부서장은 계측장비 교정 후 "계측장비이력사항"에 계측장비명, 교정기간,

교정번호, 교정일자를 기록한다.

5.5 유효성 평가

QA부서장 및 생산부서장은 교정검사 결과 교정검사 기준에서 벗어난 계측기가 발생 되었을 경우 앞서 검사한 제품의 검사 및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5.6 계측 장비 수리 및 폐기 절차

5.6.1 수리

계측 장비 사용중 이상 및 고장 발생시 생산부서장이 생산부장에게 신속히 보 고한 후 수리하도록 한다.

5.6.2 사용중지

계측장비의 이상 및 고장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계측기에 사용중지 스티커(부표-2)를 부착한다.

5.6.3 폐기

계측기가 고장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할때는 생산 부서장이 제조설비폐 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관리이사, 사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한다.

 

[ 부표 2 ] 사용 중지 STICKER

사 용 중 지

 

 

6. 기록 및 보관

양식명

보존기간

관리책임부서

계측장비 등록대장

3

생산부

계측장비 관리대장

3

생산부

계측장비 이력사항

3

생산부

계측장비 교정계획서

1

생산부

계측장비 점검시이트

1

생산부

제조설비폐기신청서

1

생산부

 

7. 관련문서

7.1 검사 및 시험 절차서 (NSP-1001)

7.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NSP-1601)

 

8. 붙임

8.1 양식

NO

양식번호

양식명

1

NSP-1101-01

계측장비 등록대장

2

NSP-1101-02

계측장비 관리대장

3

NSP-1101-03

계측장비 이력사항

4

NSP-1101-04

계측장비 교정계획서

5

NSP-1101-05

계측장비 점검시이트

[ 부 표 3 ] 계측장비 점검 기준표

계측장비명

점검항목

검검내용

점 검 기 준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이상시조치

POWER SUPPLY

전 압

출력전압

전압가변시 지시치와 일치할것

1/

비교교정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수리 및 청소

OSCILLO SCOPE

종합오차

정밀도

교 정

1/2

외부의뢰

수리 및 교환

 

파 형

출력파형

입력신호와 출력파형 일치할것

1/

비교교정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수리 및 청소

AC VOLT METER

종합오차

정밀도

교 정

1/2

외부의뢰

수리 및 교환

 

전 압

입력전압

입력전압과 일치할것

1/

비교교정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수리 및 청소

MULTI METER

종합오차

정밀도

교 정

1/2

외부의뢰

수리 및 교환

 

전 압

입력전압

입력전압과 일치할것

1/

비교교정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수리 및 청소

WATT-METER

종합오차

정밀도

교 정

1/2

외부의뢰

수리 및 교환

 

입력신호

계기 지시치

입력신호와 지시치 일치할것

1/

비교교정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수리 및 교환

DECIBEL-METER

종합오차

정밀도

교 정

1/2

외부의뢰

수리 및 교환

 

입력신호

계기 지시치

입력신호와 지시치 일치할것

1/

비교교정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수리 및 청소

FM-TONE SIGNAL

종합오차

정밀도

교 정

1/2

외부의뢰

수리 및 교환

 

표준신호

출력신호

표준신호 발생할것

1/

비교교정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청소 및 수리

AUDIO ANALYZER

종합오차

정밀도

교 정

1/2

외부의뢰

수리 및 교환

 

입력신호

계기 지시치

입력신호와 지시치 일치할것

1/

비교교정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청소 및 수리

주파수 카운터

종합오차

정밀도

교 정

1/2

외부의뢰

수리 및 교환

 

주파수

표시값

입력주파수와 일치할것

1/

비교교정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수리 및 청소

 

계측장비명

점검항목

검검내용

점 검 기 준

점검

주기

점검

방법

이상시조치

상온 SOURCE

온 도

발생온도

설정온도와 일치할것

1/

육 안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수리 및청소

고온 SOURCE

온 도

발생온도

설정온도와 일치할것

1/

육 안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수리 및청소

TC-100E 검사JIG

동 작

동작상태

동작시 이상이 없을것

사용시

조 작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수리 및청소

CK-001 검사 JIG

동 작

동작상태

동작시 이상이 없을것

사용시

조 작

수리 및 교환

 

외 관

외관상태

이물질이나 파손이 없을것

사용시

육 안

수리 및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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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1. 목 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 에 대하여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사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3.2 수입검사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3 최종(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4 검사부서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3.5 생산부서검사(자주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실장은 생산 부서장의 협 조를 받아 생산부서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할 수 있다.

4.1 연구개발실장

시험방침을 설정하여 시험실에 게시해야 한다.

4.2 검사원

4.2.1 자격 기준

검사원의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검사업무에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2.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 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2.3 임무

(1) 검사원은 수입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리의무 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4)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3 자주검사원 (공정검사원)

4.3.1 자격 기준

생산반장 또는 주임이상 관리자 중에서 해당제품 생산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4.3.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생산부서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하고, 추천하고 총 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3.3 임무

(1)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검사진행 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게 통보 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4.4 실험자

4.4.1 자격 기준

실험자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 중 식품관련 학과에서 실험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중 실험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4.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 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4.3 임무

(1)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실험자는 자기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3) 실험자는 실험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절 차

5.1 검사지침서 작성(수입, 제품검사)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침서를작성하여야 한다.

5.2 수입검사

5.2.1 절차

(1) 지원팀장은 거래업체로 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 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들을 확인한후 수입검사를 실시 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주원료(연육,우육,돈육,계육)의 경우 수입검사지침서에 의거 규정 시료 를 채취, 시험한후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그외 품목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체시 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관능검사와 수량검사를 실시하여 그내용을 원료검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판정, 검 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5)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5.2.2 수입검사 구분

구분

감사방법

양식

주기

비고

-시험분석

-관능검사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관능검사

-원료검수일지

-입고시 마다

농수산물(야채 등)

5.2.3 수입검사의 면제

(1) KS 표시품 또는 ISO 인증업체의 구매품은 수량만 확인하고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목은 검 사를 생략한다.

(3)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 때

(4) 수입 원부재료로 국가 검역소 검사를 필한 식품 첨가물

(5) 상기의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검사를 면제한다 단, 특별 한 검사를 요할 때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5.3 공정검사

제조업무절차서(QP-4091) 7.공정관리에 따른다.

5.4 최종검사(제품검사)

(1)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4)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는 것을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특별히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특성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할때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품질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를 의뢰하여 품질확인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5.5 검사실시

(1)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에 따라 관리된 설비를 사용한다.

(2) 검사원은 검사시 관련 지침서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지침서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시방서나 관련규격을 참고하여야 한다.

 

(3) 외부기관의 검사가 필요할 때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6 검사기록 및 보고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해당 성적서에 작성하여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검사 식별 표시

5.7.1 수입검사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2 공정검사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3 최종검사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품 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8 부적합품 처리방법

부적합품의 처리는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에 따른다.

5.9 긴급품 관리

(1)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검사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특히 긴급 투입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 최종검사는 긴급품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품질메뉴얼 및 관리표준을 근거로 업무분장안 제시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작성시기
회사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는 조직변경시 작성하여 개정관리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작성
개인별 세부 직무 조사표는 매년 12월 개인별로 작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한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은 업무분장표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직의 상위자에게 보고
1)업무분장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해당업무에 대해 관련이 많은
   팀에서 업무를 주관
2)업무의 중복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영 대리인이 조정,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3)필요시 경영 대리인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

조직변경의 대상
조직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 통폐합 등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

조직개편을 필요로 하는 팀장 / 경영대리인은 조직개편타당성을
검토할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안서 작성 제출
1)조직변경 사유 및 개편내용
2)조직변경의 기대효과
3)조직변경에 따른 인력운용 계획
4)조직변경에 따른 업무분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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