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및 치공구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사전제품질계획에 따라 금형, 치구와 고정구, 절삭공구, 게이지 및 CHECKING FIXT

-URE (이하 치구와 고정구, 절삭공구, 게이지 및 C/F를 ‘치․공구’라 한다)의 설계,제작, 사용보전 및

사후관리까지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 및 관리방법 확립, 적용함으로써 공정능력 향상, 작업표준화, 정도유지,

작업시간 단축 등 사전 및 사후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금형

원자재를 투입시켜 요구하는 제품형상을 만들어내는 금속제 형틀을 말한다.

3.2 치공구

치구 (JIG)와 고정구 (FIXTURE)를 조합 한 것으로 제조부문에서 제품생산의 한 보조 수단으로서

가공물 (또는 조립물)을 소정의 위치에 신속, 정확하게 위치를 결정시켜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어 허용 공차 내에서 동일한 다수의 공작물을 가공하여 품질의 유지와 작업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특수 공구이다.

(1) 치구(JIG)

공작물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한 위치결정 기구와 고정하기 위한 클램핑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가공 작업시 공구를 공작물에 안내할 수 있는 안내장치를 포함한 기구를 말한다.

(2) 고정구 (FIXTURE)

공작물을 올바른 위치에 놓기 위한 위치결정 기구와 고정하기 위한 클램핑 기구는 근본적으

로 치수 (JIG)와 같으나 공구를 공작물에 안내하는 안내장치가 없는 기구를 말한다. 그러나

치구와 고정구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후로는 “치구(JIG)"라 통칭한다.

3.3 게이지 (GAUGE)

작업현장에서 측정값이 일정한치수로 반복적으로 발생될 때 합격, 불합격 CHECK시 사용되는

계측기로 PLUG GAGE, SNAP GAGE ,GO GAGE 등이 있다.

3.4 C/F (CHECKING FIXTURE)

제품의 정도를 최종 검증하기 위해 도면을 기준으로 제작된 검사구로서 제품의 위치를 결정

하고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구를 포함한 기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개발부서장

(1) 제품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CFT 와 함께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검토, 설계수행, 제작 및

보전인원 확보, 개조 및 제작의 권한

(2) 시작품 제작 단계의 관리책임.

(3) 외주시 도면 & 제작시방 제공

4.2 생산부서장

(1) 보전 및 수리인원을 확보하여 공정설계 및 개발단계부터 양산이후까지 금형 및 치․공구관리

(2) 치공구의 지속적인 개선 및 유효성 평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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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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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매자재부서장

(1) 금형 및 치․공구의 외주 제작 업체의 평가/선정.

(2) 선정된 업체를 통하여 외주제작 및 구매

(3) 협력업체에 보급된 금형 관리

4.4. 품질보증부서장

(1) 금형 및 치․공구의 신규 제작품, 설계 변경품 및 고객 지급품의 평가 및 유효성 검증.

(2) 게이지 및 C/F의 관리 책임.

5. 업무절차

5.1 금형 치공구의 개발계획 수립

개발부서장은 신제품 개발의 따른 금형 및 치․공구의 제작검토를 실시 후 CFT의 협의를 통하여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을 결정한다.

5.2 설계

(1) 자체 설계

개발부서 설계담당자는 ‘예비공정흐름도’, ‘제조공정도’, 및 ‘관리계획서’ 등의 기타 관련자료의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 금형 및 치․공구에 대한 예상문제점 및 과거 유사문제점을 조사하여

‘설계관리절차 (BR-QP-0401)?및 ?도면관리절차(BR-QP-0502)?에 따라 도면 또는 ‘(금형,

치공구) 제작사양서(FP-0904-01)?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외주 설계

설계담당자는 선정된 외주 제작 업체로부터 도면, 시방서, 제작사양서 등 설계문서를 접수, 검

토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5.3 제 작

5.3.1 자체 제작

(1) 설계 담당자는 제작도면을 제작 담당자에게 출도하여 제작의뢰 한다.

(2) 설계 담당자는 필요 구매품에 대해?구매업무절차(BR-Q P-0601)?에 따라 ‘구매신청서

또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청구한다.

(3) 설계담당자는 구매부서로 부터 인수된 구매품을 제작자에게 인계한다.

(4) 제작 담당자는 제작 또는 조립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이를 설계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검토 조치한다.

(5) 설계담당자는 조정된 항목에 대해 ‘설계변경관리지침 (QI-0401-T01)’에 따라 제작도면을

변경, 관리한다.

5.3.2 제작업체 선정 및 발주

(1) 설계 담당자는 승인된 설계문서를 구매부서에 배포하여 외주 제작 의뢰한다.

(2) 구매자재부서장은 ‘구매업무절차’에 따라 외주제작 업무을 수행하며, 문제점 발생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정 될 수 있도록 한다.

(3) 설계 담당자는 개발일정계획에 따라 진도관리를 하며, 문제 발생시 검토후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조치 될 수 있도록 한다.

5.4 검수 및 검증

(1) 설계 담당자는 자체제작품 및 외주제작품을 인수하여 도면 사양과의 이상유․무를 검수한다.

(2) 설계 담당자는 검수 완료된 금형 및 치․공구에 대해 품질보증부서에 유효성검증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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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904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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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 담당은 검수된 금형 치공구에 대하여 TRY-OUT를 실시하고 TRY-OUT보고서(FP-0904-02

)에 기록 관리한다.

(4) 품질 보증부서장은 금형 및 치․공구의 유효성 검증후 ‘초기품질 조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5) 설계담당자는 합격된 치․공구를 사용부서에 이관한다.

(6) 설계담당자는 구매부서에 금형의 합격을 통보한다.

(7) 구매자재부서장은 외주 제작업체에 금형의 합격을 통보한다.

(8) 불합격된 금형 및 치․공구는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제작하거나 수정 완료 후 재

검증한다.

5.5 등 록

(1) 금형

구매자재부서장은 합격된 금형을 ‘[표 1] 관리번호 체계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금형관리목록 (FP-0904-03)'에 등록 관리한다.

(2) 치구와 절삭공구

생산부서장은 합격된 치구와 절삭공구를 [표 2] 관리번호 체계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치․공구관리목록 (FP-0904-04)에 등록한다.

(3) 게이지와 C/F

품질보증부서장은 합격된 게이지와 C/F를 ‘검사 및 시험장비관리절차 (BR-QP-1101)'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시험설비 관리대장’에 등록한다.

[표 1]

DW - A 01

? ? ???? 일련번호

? ???????? 금형종류

??????????????? 고객 표시기호

1)고객기호 2) 금형 및 치구 종류

고 객

기 호

대우자동차

DW

대우중공업

DH

LG 기계

LG

기 타

ED

금형 이름

기 호

다이케스팅금형

D

사 출 금 형

I

프레스 금형

P

단 조 금 형

F

고 무 금 형

R

AL 주조금형

A

[표2]

F - DW - A - 01

? ? ? ????> 일련 번호

? ? ????????> 치구 구분

? ??????????????> 고객 기호

???????????????????>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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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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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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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점검 및 관리

5.6.1 금형

(1) 생산부서장 및 구매자재부서장은 다음과 같이 점검, 관리한다.

가. 합격된 금형사진을 부착하여 금형관리대장 (FP-0904-05)을 작성한다.

나. 금형관리 대장에 설변사항, 수정사항 등의 이력사항을 기록하며, 년간 생산실적 등을 파악

하여 금형 수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2) 외주업체에 보급된 금형은 ‘외주업체관리절차 (BR-QP-0602)'에 의거 외주업체 실사시 관리상

태를 점검, 금형점검기록표 (FP-0904-06)확인한다.

5.6.2 치구와 절삭공구

(1) 개발부서장은 합격된 치구와 절삭공구의 사진 또는 약도를 부착하여 ‘치구/ 공구관리대장

(FP-0904-07)'을 작성한다.

(2) 개발부서장은 시작품 제작기간동안 사용 관리하며, 공정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생산부서로

‘치구/공구 관리대장(이력카드)’과 함께 이관한다.

(3) ‘치구/공구에 설변, 교환, 수리 등의 이력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4) 생산부서장은 특별특성공정의 치구에 대해 ‘치구점검기준서 (FP-0904-08)'를 작성하고, 주기

를 설정하여 치구점검표 (FP-0904-09)에 점검, 관리한다.

(5) 생산부서장은 보관을 요하는 치구/공구 대해 별도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식별이 가능

하도록 TAG 또는 LABEL을 부착하고, 부식 및 변형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6.3 게이지와 C/F (검사 CF 포함)

1)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에 따라 게이지를 점검 관리한다.

2) 생산부서장은 공정 검사용으로 사용중인 게이지 및 C/F에 대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식별 표시하여 안전하게 사용 관리한다.

5.7 이상발생조치

각 단계별 관리 책임부서장은 금형 및 치․공구를 사용 또는 점검중 이상이 발견된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5.7.1 자체조치

(1) 자체수리 및 교환 등이 가능한 경우 해당부서장은 ‘금형/치구/공구 수리의뢰서(FP-0904-10)’를

작성하여 개발부서에 조치을 의뢰한다.

(2) 개발부서장은 ‘금형 및 치․공구 관리절차’의 자체 제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조치 완료후 품질보증부서에 유효성을 확인 받는다.

5.7.2 외주조치

(1) 협의결과 자체수리 및 교환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부서장은 ‘금형/치구/공구 수리 의뢰서’

를 작성하여 제작업체에 수리, 보수 할 것을 통보한다.

(2) 외주조치는 ‘금형 및 치․공구 관리절차’의 외주제작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정조치 수행

하고, 입고시 검수 및 유효성검증을 확인한다.

(3) 해당부서장은 유효성검증 완료 후 ‘금형관리대장’/치구/공구관리대장‘에 조치완료일자/확인 및

서명 날인하여 종결한다.

5.8 금형 및 치구의 검사 및 대여

(1) 금형 및 치구의 검사는 품질보증부서장이 실시하며 치구는 제작도면과 SAMPLE TEST의 결과

를, 금형은 제작도면 SAMPLE TEST의 결과 및 금형 제작 시방서 (FP-0904-11)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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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및 치․공구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0904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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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형의 대여 : 품질보증부서로부터 승인이 완료되면 금형 사용 협약서 (FP-0904-12)와 보관증

(FP-0904-13) 2부 작성하여 대여자 와 차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5.9. 금형 및 치구의 폐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생산부서장 및 자재부서장은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공장장

의 승인을 득한후 금형 및 치구를 폐기한다.

(1) 해당제품의 생산이 영구히 중지되어 금형 및 치구가 필요 없을 때

(2) 설계변경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개조가 불가능할 때

(3) 신제작되어 사용하던 치구 및 금형이 필요없을 때

(4) 작업개선 및 공정개선 등으로 새로운 치구가 완성되어 기존 치구가 불필요할 때

5.10 고객 지급품

고객 지급품인 경우는 ‘고객지급품 관리절차 (BR-QP-0701)'를 따른다.

6. 관련표준

6.1 설계관리절차서 (BR-QP-0401)

6.2 도면관리절차서 (BR-QP-0502)

6.3 문서 및 자료관리절차서 (BR-QP-0501)

6.4 구매업무절차서 (BR-QP-0601)

6.5 협력업체 관리절차서 (BR-QP-0602)

6.6 고객자산관리절차서 (BR-QP-0701)

6.7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절차서 (BR-QP-1101)

7.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 ’에 따라 보관, 유지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서식 번호

서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904-01

(치․공구)제작사양서

생산과

1년

FP-0904-02

(금형)TRY-OUT 보고서

생산과

3년

FP-0904-03

금형관리 목록

자재과

유효본

FP-0904-04

치공구관리 목록

생산과

유효본

FP-0904-05

금형관리대장

자재과

유효본

FP-0904-06

금형점검기록표

자재과

1년

FP-0904-07

치구/공구 관리대장

생산과

유효본

FP-0904-08

치구점검기준서

생산과

유효본

FP-0904-09

치구(정기)점검표

생산과

1년

FP-0904-10

치구,공구 수리의뢰서

의뢰부서

1년

FP-0904-11

금형제작시방서

개발부

유효본

FP-0904-12

금형사용 협약서

자재과

10년

FP-0904-13

보관증 (외주금형)

자재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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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처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납기 및 품질 등 제반사항에 대한

불만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명확히 설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불만처리로 고객의 신뢰도 확

보와 고객불만의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으로 품질향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불만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구매 요구사항(납기, 결품) 및 품질에 불만족한 사항이 발생하여 고객이

당사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말한다.

3.2 고객 불만처리

고객의 불만접수, 조사 및 원인분석, 대책수립실시, 보고, 관련부서 FEED BACK, 재발 방지 활동

(사후관리)등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3 품질정보

고객으로부터 얻은 각종 정보를 말하며 제품별, 지역별, 사용환경 및 시장의 기술동향, 유통 등

다양한 정보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장

(1) 고객 불만 접수

(2) 불만사항 검토 및 협의사항(지원 및 통제) 요청.

(3) 불만사항에 대한 서비스 실시 (유. 무상 서비스)

(4) 불만사항 처리 결과의 고객 통보

4.2 해당부서장

(1)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협의

(2) 요구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이행

.3 품질보증 부서장

(1) 고객 불만사항중 품질 요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수립

(2) 관련부서와 협의 후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

(3)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에 대한 적합성 확인

5. 절 차

5.1 고객 불만의 접수

(1) 사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고객 불만사항(Field Claim, 고객 공정반송, Rework, DIOS,)은 영업부서

장이 접수하여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FP-1901-01) 및 품질개선등록 대장(FP-1901-03)에 기록한다.

FP-001-02 Rev.1

A4

고객 불만 처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901

개정

번호

3 / 4

(2) 고객 불만 접수 내용

가.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통보서 (결품, 품질이상 통보서)

나. 고객 공정반송품

다. 구두 및 유선

5.2 고객 불만처리 요청 및 협의

5.2.1 납기지연 및 결품으로 인한 고객 불만사항

불만사항을 접수한 영업부서장은 불만 통보서를 검토하여 불만조사 의뢰/통보서(FP-1901-02)

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을 협의한다.

5.2.2 품질 부문 고객불만의 원인조사, 대책수립 및 실시

(1)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 부터 접수한 불만통보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공장장

에게 보고하고 불만조사의뢰/통보서를 작성한 후 고객불만통보서와 함께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발송한다.

이때 고객 불만사항의 내용이 단순할 경우, 영업부서장이 처리방침을 제시할 수 있다.

(2) 불만조사 의뢰/통보서(FP-1901-02)와 고객이 통보한 불만 통보서를 접수한 품질보증부서장은

관련부서에 원인조사를 의뢰하고 아래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원인조사 및 대책을 수립한다.

가. 불만사항이 현품과 함께 통보된 경우,

각 분야별(자재, 생산, QA)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내용과 대책을 고객이 요구한 불만 통보

서에 기재하고 필요시 시정 및 예방조치(FP-1401-01)에 기재한다.

나. 불만사항에 대한 현품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부서장이 즉시 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원인이 당사의

책임일 경우 고객에게 통보 후 고객의 요구대로 조치한다.

만일, 불만의 원인이 고객의 책임일 경우 충분한 설명 후 현장에서 해결하고 중요한 수리는

고객과 협의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하여 (가)항의 조치를 취한다.

(3)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반송품 시험분석은 시험 및 예방조치 절차(BR-QP-1401)에 따른다.

(4)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는 고객의 불만통보서에 따라 불만 접수일로 부터 고객 요구사항

이 있을 경우 고객지정 방식에 따라 고객의 요구일 이내에 처리하고 당사 제품의 신뢰성 보장

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만사항이 고객의 책임이 명확할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5) 고객으로부터 접수되는 불만사항 중 다음사항은 품질보증 부서장이 접수하여 품질 개선 등록

대장(FP-1901-03)에 기록하고 고객의 요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가. 공정반송

나. REWORK

다. DIQS

5.3 조치결과 보고

(1) 제 5.2항의 조치를 완료 후 품질보증부서장은 그 결과를 영업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회신한다.

(2) 영업부서장은 납입불만처리 사항에 대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3) 품질보증부서장은 품질불만처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고객 불만

품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의제기 신청 후 협의

하여 조정하고, 이의가 없을 시 이를 감수한다.

FP-001-02 Rev.1

A4

고객 불만 처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901

개정

번호

04/04

(4) 영업부서장은 불만처리 사항에 대한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FP-1901-01))에 처리 결과를 정리

하고, 고객의 요구 시 불만처리 통보서를 발송한다.

(5)서비스정보는 관련부서에서 재발방지업무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5.4 사내대책

고객불만사항 원인조사 결과 필요시 관련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BR-QP-1401)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5 조치 결과 확인

(1) 영업부서장은 고객불만사항이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사내 시정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고, 영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관련 절차서

7.1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BR-QP-1301)

7.1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BR-QP-1401)

7.2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 (BR-QP-1601)

7. 기록 관리 및 보존

서비스 업무절차에 관련된 기록 및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기록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고

FP-1901-01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

업무부

영구

FP-1901-02

불만조사 의뢰서

업무부

영구

FP-1902-03

품질 개선 등록 대장

품질보증과

6년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1. 목 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신규 도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검사측정 및 시험설비(이하 검사설비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신뢰도(정밀도, 정확도)를 항상 유지하여 품 질/환경을 향상,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설비 및 신규구입, 제작, 임차되는 모든 검사설비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검사설비란 제품생산 및 품질/환경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도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검사 측정/계량 및 시험설비를 말한다.

3.2 검교정

검정과 교정검사를 수행하는 것.

3.3 검정

계량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였을 때 해당 종류에 따라 구조와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 받는 것으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관리한다.

3.4 교정검사

교정 유효기간에 따라서 계량계측기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표준기기와 비교검사, 보정 및 교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5 기준기

기준기란 일반검사설비의 교정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정밀급 검사설비를 말한다.

3.6 정밀도, 정확도

정밀도란 지시값의 산포를 말하며 지시값이 적을수록 정밀도가 좋은 것이며, 정확도는 참값 에 대한 치우침을 말하며 그 값이 클수록 정확도가 결여된다는 것이다.

4. 책임과 권한

4.1 연구개발실장

(1) 검사설비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2) 설비보존에 관한 계획 및 기록의 보관 관리

(3) 제반 검사설비의 정기 검교정 계획 승인 및 실행

(4) 설비보수, 수리 교환 및 상신

(5) 설비에 대한 제 표준안의 검토와 개선안의 입안

(6) 기타설비 보존에 필요한 사항

5. 절 차

5.1 구 입

연구개발실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 카다로그나, 시방서, 견적서 등의 관계자료를 첨부 구 매업무절차서(QP-4061)에 따라 구매의뢰를 한다.

(1) 신규 검사설비를 요할 때

(2) 외부공인기관 검교정 결과 사용불능으로 판명될 경우

(3) 기존 설비가 노후되어 정밀․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을때

(4) 검사설비의 능력이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지연을 초래할때

5.2 검사설비 관리대장의 작성

(1) 검사설비가 신규 구입 또는 제작되면 연구개발실장은 즉시 설비번호를 부여하고 설비사항 등을 기록한 검사설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비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설비구분

0 0 - 0 0 - 0 0

?? ??? ??? ????

? ? ? ???????? 일련번호

? ? ?

? ? ??????????????? 설비약호

? ?

? ???????????????????? 사용범위별 기호

?

???????????????????????? 설비구분 기호

설비구분

사용범위별기호

설비명의 약호

범 위

기호

검 사 설 비

( I )

초자기구

A

설비명별 설비기호 약호를

두자리 숫자로표시

계 량 기

B

계 측 기

C

기구 및 장치

D

기 타

E

(3) 검사설비의 목록은 별도 관리한다.

5.3 점 검

5.3.1 외부 검교정

(1) 연구개발실장은 검사설비중 교정대상에 대하여 설비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위해 년간 검 교정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외부기관에 검교정을 의뢰, 검교정성적서 에 의해 정밀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공정현장에서 사용되는 시험측정설비(계량기, 온도계, 압력계 등)도 본 절차서에 따라 검교 정을 실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 중요 시험측정 장비에는 검사장비 작동표준을 부착하여 장비의 오작동을 예방하여야 한다.

(4) 검교정 결과 보정치(오차)가 있는 경우에 참값(A)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A = A' + △

단, A' : 지시치

△ : 보정치로서 + 의 경우와 - 의 경우가 있다.

(5) 연구개발실장은 교정대상 설비를 기기의 정밀도, 중요도,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교정주 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5.3.2 일상점검

연구개발실장은 설비의 사용 전후에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설비대장의 이력 사항에 기록하고 조치를 취한다.

5.3.3 점검 후의 처리

연구개발실장은 점검 및 보정 결과를 설비대장 후면에 기록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하다 고 판정 되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4 검사측정 장비의 일반관리

(1) 검사측정 장비의 보관 장소는 분진이나 이물질, 진동 소음이 없는 장소에 설치 하거나 보관 되어야 한다.

(2) 검사측정 장비의 사용자는 장비의 정밀도 정확도가 유지 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시험장비의 사용자가 설비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충격이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5.5 부적합 기기의 처리

(1) 연구개발실장은 검사측정 장비의 사용도중 이상을 발견하거나, 검교정 주기를 벗어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외부 수리 또는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수리 또는 검교정 실시 후 검사설비대장의 이력란에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5.6 폐 기

(1) 검사설비의 노후 등으로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폐기하고 설비대장에 폐기내용을 기록한다.

(2) 폐기된 설비를 보관할 때는 식별표시를 하여 보관한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년간 검교정계획서

QP-4111-1

연구개발실

3 년

검사설비관리대장

QP-4111-2

영 구

검사설비점검일지

QP-4111-3

1 년

7. 관련표준

(1) 구매업무 절차서 (QP-4061)

8. 첨부

(1) 년간 검교정계획서 (QP-4111-1)

(2) 검사설비관리대장 (QP-4111-2)

(3) 검사설비점검일지 (QP-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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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원 관리

문서 번호

QP-10202

제정 일자

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0차 개정

-

PAGE

1 / 9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제,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환경․안전.보건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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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및 목적

본 규정은 정부의 안전 보건 환경 법규에 의거 종업원의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전을 도모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생산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리

2.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의 유해성분 등에 의하거나 작업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 되는 것을 말함.

2.2 안전관리

사업장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를 말한다.

2.3 안전사고

불안전한 상태 또는 행동에 기인되어 근로자의 인명에 사상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비정상적, 비능률적인 것으로서 계획되지 않은 사건을 말한다.

2.4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채취 및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5 환경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일상 생활 환경에 관계있는 생활 환경을 말한다.

2.6 보건사고

유해오자에 의해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직업병을 말한다.

2.7 폐기물

쓰레기, 폐유, 기타 생산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재활용 할 수 없는 물질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총무부서장

(1)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계획 및 실시, 사후조치에 관한 업무

(2) 정기 건강 진단 계획 및 실시, 사후조치에 대한 업무

(3) 환경에 대한 관리 및 유지

(4) MSDS에 대한 관리 및 교육

3.2 생산부서장

(1) 안전작업의 허가 사항

(2)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3) MSDS 16항목에 대한 내용을 현장에 계시

(4) 안전업무를 총괄한다.

(5) 안전 관리업무의 개선, 계획수립

(6) 안전 관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행사 및 회의 주관

(8) 유해, 위험 예방업무 주관

(9) 무재해 운동 추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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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절차

4.1 산업 폐기물

4.1.1 폐기물 대상

(1) 수용성 절삭유

(2) 비수용성 절삭유

(3) 유압류

(4) 산업용 쓰레기봉투

4.1.2 수집 및 보관

(1)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구분하여 수집한다.

(2) 수집된 폐기물은 드럼통 또는 보관통에 넣어 보관한다.

4.1.3 처리 및 관리

(1) 수집된 폐기물은 인가된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2) 폐기물 처리시 폐기물 관리대장(FP-0905-09) 을 작성 관리한다

4.2 작업 환경 측정

4.2.1 대상 : 현장근로자 중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4.2.2 실시시기

1년에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작업환경 측정 주기의 조정이 필요시 노동부의 승인를 득하여 조정할수 있다

4.2.3 측정기관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측정기관

4.2.4 측정방법

개인포집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포집 방법이 어려울 때 지역포집 방법으로

할수 있다.

4.2.5 보고 및 관리

(1) 측정기관에서 측정 결과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상시 측정기관에 조언을 듣고 공장장에게 보고 후 조 치한다

(3)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한다

4.3 보건(정기건강진단)

4.3.1 대상 :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3.2 실시 : 년 1회

대 상

건강진단 횟수

방 법

비 고

신입사원

입사시 실시

일반검진

특수검진은 청력에

문제가 있는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며 과거

병력이 있는자도해당

정규사원

1회/년

일반검진

특수업무

1회/년

특수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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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사후 관리

(1) 발병 원인을 분석하여 부서 및 보직변경. 휴직 등을 고려하여 대처한다

(2) 건강진단 결과 및 사후 조치 후 노동부에 신고한다.

(3) 정기건강진단 실시 후 이상 발견자는 2차 건강진단을 실시 후 판정에 대해 조치한다.

(4) 종업원에게 전염 또는 병명이 업무에 영향이 미칠 때 사직을 권고한다

4.4 MSDS

4.4.1 관리대상 :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4.4.2 대상물

(1) 수용성 절삭유

(2) 비수용성 절삭유

(3) 유 압 류

(4) 산업용 쓰레기 봉투

4.4.3 관리지침

(1) 관리 부서장은 MSDS의 16가지 항목을 작성하여 생산 부서장에 전달하고 생산 부서장 은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한다.

(2) 관리부서장은 MSDS의 16가지 항목에 대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 관리 및 체크리스트(FP-0905-10)를 작성한다

(3) 관리 부서장은 신규 입사자(MSDS 접촉하는 자)는 근무 전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한다.

4.5 안전관리

4.5.1 안전 보건 관리 체제 구축

회사는 안전 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 체계를 생산 부서장

이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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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안전 보건 교육 및 직무 교육

(1)교육의 종류

(가) 법정 교육

(나) 자체 교육

(2) 교육대상 및 관리

(가) 법정 교육 - 안전 관리자가 표1)에 의거 년간 교육계획 수립하여 실시한다.

(나) 자체 교육 - 안전 관리자가 표2)에 의거 년간 교육계획 수립하여 실시한다.

(다) 교육 성과에 대한 관리는 교육훈련 절차서(BR-QP-1801)에 따른다.

표1)

구분

교육대상

시 기

법정시간

교 육 내 용

신입

사원

․생산직

․사무직

․신규채용후

․작업종사전

․8시간이상

1. 당해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2.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소화장비 취급

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

내용

변경자

․전,출입 등

보직변경

․작업내용

변경전

․2시간이상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용접, 전기

프레스,

유기용제

작업등 총

36개 작업

․작업배치전

(신입사원,

전입자해당)

․16시간 이상

1. 작업분양별 안전보건수칙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 유해물질별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3. 보호구 착용의 필요성 및

사용 요령

4. 기타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월별

․분기별

․년간

․년간16시간

이상

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2. 관리 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3. 작업안전보건 지도요령 및

보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설비의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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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법정시간

교육시기

교육내용

교육기관

1. 안전관리자

34시간이상

․선임된후

1년이내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장치 및 자체

검사 기준에 관한 해설

3. 무재해추진 운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

보수

24시간이상

․신규교육후

2년마다

2. 자체검사원

신규

6시간이상

․담당한날부터 1년이내

1. 자체검사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2. 해당분야별 자체검사

실시기준에 관한 사항

보수

6시간이상

․신규교육후

2년마다

표2)

4.5.3 유해, 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1) 다음의 설비(표3)또는 장비를 구입, 양호,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안전관리 담당자는 방호장치에 따라 점검 기준서를 작성하고, 반기별로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3)

대 상

기계기구

검 사 내 용

검사

주기

검 사 자

(자체검사원)

기 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

장치 및 기타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반기/

1회이상

1) 해당자체 검사

2) 자체검사원

양성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

자체점검

L/S

공기압축기

압력계 및 언로드밸브의

작동상태 등

압력용기

압력용기 긍의 본체상태

(3) 작업자는 방호장치의 해체시 안전관리 담당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체 후 그 해체 사 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해야한다

4.5.4 안전, 위생보호구의 지급 및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화 : 전사원

(나) 보안경 : DIE CASTING, AIR 세척, HAND GRAINDER

(다) 방독마스크 : DIE CASTING

(라) 귀마개 : 전사원

(마) 방열장갑 및 신발 : DIE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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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호장갑 및 신발 : DIE CASTING

(2) 생산부서장은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기록관리하며

근로자는 착용해야 한다.

(3) 확인 방법 : 안전관리 업무일지 1회/일

4.5.5 안전 작업의 허가 관리

생산부서장은 화기작업(화재발생예상), 고소작업(2M이상), 전기작업(정전) 중량물 운반작업시

에 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관리요원이 입회하에 작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사전허가 하거나

직접관리 해야 한다.

5. 전기 화재 예방 대책

5.1 누전방지 대책

5.1.1 절연저항 측정

(1) 누전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회로는 최종 분기회로별 및 간선 회로별 그리고

주요 기기별로 전기설비 절연저항 측정점검기록표(FP-0905-06)을 기록 관리한다.

(측정은 1회/년 이상)

(2) 절연저항계는 최고 전압이 DC 500V 이상, 최소눈금이 0.1Ω 이하의 것으로 측정해야 하며

사용전압의 절연저항치는 다음과 같다.

전로의 사용전압 구분

법정 절연

저 항 치

400V

미만

대지전압(접시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저로는 전선간의 접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0.1Ω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 저항)

0.2Ω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Ω

400V 이상

0.4Ω

5.1.2 접지사항

(1) 접지는 누전시에 인체에 가해지는 전압을 감소시킴으로 감전을 방지하고 지락전류를 원할히 흐르게 함으로서 차단기를 확실히 동작시켜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접지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접지저항치의 값 이하로 유지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제1종 접지공사

10Ω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 측의 전로는

지락전류의 암페어 수로 150Ω을 나눈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100Ω

제4종 접지공사

10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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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지저항도 최소한 1회/년 이상 전기설비 접지저항 측정점검 기록표(FP-0905-07)에 기록

관리해야한다.

5.2 전기시설물 주요 점검 사항

(1) 분전반 차단기의 용량(A)이 정격용량 이내 이어야 한다.

(2) 분전반이 건물의 누수로 인하여 누전될 위험이 없어야 한다.

(3) 분전반 내의 각종 S/W는 용도 표기가 있어야 한다.

(4) 분전반은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접지상태는 양호해야 한다.

(공장 MAIN 접지 및 PNL 접지선로는 녹색포설)

(5) 분전반 주위에 인화성 물질, 가연물, 먼지 등이 쌓여 있지 않아야 한다.

(6) S/W의 1,2차 단자부의 조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7) 불용 전선 및 늘어진 전선이 없어야 한다.

(8) 전원 결선 시 임시로 가설하지 않아야 한다. (정규 공사후 사용)

(9) 전선이 통로 및 도로 횡단 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커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가연성 가스 체류 예상지역의 전기 설비의 방폭 구조 이어야 한다.

(11) 전선의 정리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MAIN 선로 : 전기 TRAY 설치, 분기선로 : TRAY 혹은 전기 DUCT 배관으로 설치)

(12) 작업 종료 시 필이 MAIN S/W를 OFF 해야한다.

(13) 불필요한 전열기구 및 문어발 식 전기기구 사용을 금해야 한다.

(14) 전기 시설물의 누전,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5.3 점검주기

월 1회 측정 및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 공작물 점검기록표(FP-0905-08)에 유지관리 한다.

6. 관련 절차서

6.1 공정관리 절차서 (BR-QP-0902)

7. 기록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905-01

안전관리 상태 보고서

생 산 과

2년

FP-0905-02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생 산 과

1년

FP-0905-03

안전관리 업무일지

생 산 과

2년

FP-0905-04

안전교육일지

생 산 과

2년

FP-0905-05

자체 검사 기준 / 기록표

생 산 과

2년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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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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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0905-06

전기설비 절연저항 측정점검 기록표

생 산 과

3년

FP-0905-07

전기설비 접지저항 측정점검 기록표

생 산 과

1년

FP-0905-08

전기 공작물(월) 점검 기록표

생 산 과

1년

FP-0905-09

페기물 관리대장

총 무 과

5년

FP-0905-10

물질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총 무 과

1년

FP-0905-11

물질안전보건 교육대장

총 무 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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