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 교육 훈련 계획서

범례 :   계획 ■ 실시

작 성

검 토

승 인

교육구분

교 육 명

대 상

인 원

시 간

회 수

주 관

교 육 일 정

교육일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DK406-1(0) 강하넷(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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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평 가 서

건 명 : 개발 품평회

제 품 명 : Model 및

일시와 장소 : 199 년 월 일 시 분 ~ 시

장 소 :

주 관 부 서 :

설 명 자 :

기 사 :

※ 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내 용

1. 개 발 일 정

(이사급 이상만

체크)

25점

①계획보다 빠름 ( )

②계획대로 되었음.(지연일 7% 이내) ( )

③계획보다 늦음.(20%이내 지연) ( )

④ 계획보다 늦음(50%이내 지연) ( )

2. 품 질

a. 기 능

(10점)

b. 성 능

(10점)

c. 신 뢰 성

(15점)

35점

①기능이 우수하다. ( )

②적절한 기능을 갖고 있다.( )

③기능 보완 필요.( )

①특성이 우수하다.( )

②만족할 만하다.( )

③성능 보완 필요.( )

①우수하다.( )

②보통이다.( )

③약간 불안하다.( )

④많이 불안하다.( )

3. 디 자 인

a. 색상과 모양

(10점)

b. 인체공학적

(10점)

20점

①아주좋다.( )

②보통이다.( )

③좋지않다.( )

①이상적이다.( )

②보통이다.( )

③배치가 부적절하다.( )

4. 평가회 준비

20점

①준비된 DATA : 적절( ), 부적절 ( )

②준비된 장 비 : 적절 ( ), 미 흡 ( )

③설 명 : 양호 ( ), 미 흡 ( )

5. 기타 의견

평 가 인 : 이 평가서는 무기명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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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각 부서에 배치할 사원의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정원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 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원 정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인사관리 규 정에서 규정한급부터급까지의 사원에 임명된자를 말하며, 정원이라 함은 단위부서의 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인원으로서 평균적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인력수급계획) 이 규정의 연도별정원은 사업계획에 의한 중. 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근거를 둔다.

제4조(단위부서) 정원의 책정은 조직단위의 최하부서를 단위로 한 다.

제5조(주관부서) 정원관리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담당 부서로 한 다.

제6조(직무분석, 인력감사) ①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직무분석 및 인력감사를 한다.

② 전항의 인력감사를 실시할 때에도 별도의 TASK FORCE를 형 성하여 행한다.

제7조(사업계획)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영계 획(신규사업, 확장계획 및 개발계획등)의 입안은 인사담당 부 서의 사전 헙의를 요하며, 확정된 사업계획은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부서별 정원) ① 각 부서에 배치되는 사원의 정원은 현상유 지 요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투자(교육)요원은 별도의 배치계획에 의하여 인사부서에서 처리한다.

제9조(정원의 변경) ① 정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소관부서장은 그 변경의뢰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주관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여 인사위원 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정원의 변경은 ○급이상 사원의 경우 본사 인사위원회의결의에 의하여, 그리고 ○급사원의 경우는 각 사무소 인사위 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0조(정원의 관리) ①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1월말까지 당해연 도의 정원책정안을 작성, 인사위원회에 부의, 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휴직자) ① 휴직자는 정원 내에 속한다.

② 정원 내의 사원이 휴직함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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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본사 당직근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〇〇부에서, 각 사업장은 〇〇부에서 주관하며 당직명령자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이하 “당직장”이라 한다)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변경신청서에 의거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비서담당직원

2. 휴직, 휴가, 출장,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출근하지 못하는 자

3. 수습근무중인 자

4. 임시직 및 일급제 고용자

5. 전임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

6.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면제한다.

제8조(당직신고, 인계인수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열쇠,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일 경우에는 일직근무책임자와 숙직근무책임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당직주관부서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위치) ① 회사는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 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옥내외부 중요순찰 대상지에는 순찰함을 비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다.

제10조(당직실의 비치서류 및 부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체계망도

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당직근무자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근무자 및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긴급한 전신 · 전화의 접수

4. 문서의 수발 및 인계

5. 각 부(실)사무실 열쇠관리

6. 물품의 반출입 단속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 및 방범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게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실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신 · 전화 · 문서등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 또는 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의 단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부서의 특별한 연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의 반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 및 증빙서류등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사내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비밀문건 및 중요 물품등의 보존을 위한 긴급조치

②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긴급사태 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상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임무) ① 당지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옥내외를 2회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순찰함에 순찰이상유무와 시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유의사항) ① 숙직근무자는 무단으로 취침하거나 기타 다른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당직명령자의 명에 의해 상황에 따라 교대 또는 잠시적으로 취침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간소복착용 및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사장 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당직태만자의 조치) ① 당직점검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에 속하는 날을 휴무케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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