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작성하는 노무비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각 공종별 인원에 대해 한번의 설정으로 작업일만 입력하면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노무비대장은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여 관리 합니다.
 
 
 
 
 
 
 
 
근태현황:
0.메뉴버튼 : [새로작성][출석체크][저장하기][찾아보기][인원변경]
   [새로작성] : 근태현황의 공수 내역을 모두 지웁니다. 해당인원만 {인원설정}시트에 찾아 옵니다.
   [출석체크] : 해당일자의 공수를 전인원에 입력합니다.
   [저장하기] : 근태내역을 저장합니다. 저장된 내역은 {노무비대장}에서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찾아보기] : 저장된 년월의 근태현황을 나타냅니다.
   [인원변경] : 새로작성하여 사용도중
1.이 시트{근태현황}부터 작성되어야 합니다.
2.[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년월을 설정 하세요.
   일자의 표시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날짜가 빨간색 셀로 나타납니다.
3.인원별 내용은 이 시트에서 작성하지 않으며, {인원설정} 시트에서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번달 작업을 하지 않은 인원은 {인원설정}시트의 (적용)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작성] 이전에 {인원설정}시트의 (적용)란부터 확인 바랍니다.
4.근태현황을 작성한 후 인원을 추가할 경우에는 {인원설정}시트에서 해당인원의 (적용)란 x삭제 후,
   [인원변경]을 눌러 변경하세요.
5.목록의 순서는 {인원설정} 시트에서 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대장:
0.메뉴버튼 : [노무비형식][노무비작성][저장하기][찾아보기][수식(예제)][다른파일저장]
   [노무비형식] : 현재의 내용을 지우고 (E5셀)월의 해당인원을 작성합니다.
   [노무비작성] : 월간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저장하기] : 작성된 데이터를 저장공간에 저장합니다.
   [찾아보기] : (E5셀)월의 저장된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수식(예제)] : 샘플 수식입니다.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다른파일저장] : 이 시트를 다른파일로 저장합니다.
1.[화살표]를 이용하여 년월을 설정 하세요.
    일자의 표시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날짜가 빨간색 셀로 나타납니다.
2.인원내용은 이 시트에서 작성하지 않으며, {근태현황} 시트에서 작성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3.(V11:V12셀)(X11:AB12셀)에는 수식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식(예제)] 참조
4. [다른파일저장] 버튼을 누르면 본 파일이 위치한 폴더에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만약 이미 만들어진 파일이 있다면 시트를 추가로 만들고 시트명을 "월"로 만듭니다.
 
 
 

개인별집계:
0.메뉴버튼 : [개인별집계]
   [개인별집계] : 공종별 개인의 노무비를 정열합니다.
1.현재 {노무비대장}에 있는 내용을 각 공종별로 분류하고 합계를 합니다.
 
  
 
공종별집계:
0.메뉴버튼 : [공종별집계]
   [공종별집계] : 공종별 노무비 합계를 정열합니다.
1.현재 {개인별집계}에 있는 내용을 각 공종별로 분류하고 합계를 합니다.
 
 
  

송금내역:
0.메뉴버튼 : [송금내역]
   [송금내역] :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을 포함하여 개인별 노무비를 나타냅니다.
1.현재 {개인별집계}에 있는 내용을 각 개인별로 분류하고 계좌번호를 나타냅니다.
 
 
 
 

인원설정:
0.메뉴설정 : [정열-(공종)][정열-(적용)][샘플-삭제하기]
   [정열-(공종)] : (공종)-(성명) 순으로 정열합니다.
   [정열-(적용)] : (적용)-(성명) 순으로 정열합니다.
   [샘플-삭제하기] : 현재의 샘플을 삭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샘플삭제 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1.각 공종별 인원의 인적사항 및 임금 등을 작성합니다.
2.잔업 및 특근설정, 공휴일을 설정하세요.
3.(월 구분) - 매월 마감일자를 구분합니다.
   (예) 10일이 마감이면  전달11일~이달10일 이므로 (O21셀)-11, (O22셀)-10 입력
4.작성된 인원중 만약 노무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인원은 "x" 표시합니다.
 
============
* 파일 실행 시 주의사항
(1)각 시트의 도움말은 (A1셀)에 메모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A1셀)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타납니다.
(2)항상 매크로포함으로 파일을 열어야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다.
(3)파일을 실행하면 수식줄 아래 보안경고(옵션)이 나타납니다.
   이 때 옵션을 누르고 "이콘텐츠 사용" 하여야 상단 메뉴의 [추가기능]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4)보안경고(옵션)이 나타나지 않으면 홈페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보안센터에서 설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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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인 사 기 록 카 드

 

1.주민등록번호

2. 성 명

3. 본 관

4. 성 별

남 □

여 □

5. 생 년 월 일

19 . . .

6. 본적:

7.주소:

8. 생활근거지

9.호주성명 및 관계

10.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건강상태

11.

종교

직위

12.

취미

특기

신 체

상 황

Cm

Kg

좌( )

우( )

취 미

특 기

13.

재 산

동 산

부 동 산

토 지

자 가

자 가

부 업 명

부업월수입

생활정도

총재산액

건평 평

대지 평

방수

상 중 하

14.

병역

관계

해당없음

미 필

복 무

충용기호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 종

군 별

병 과

계 급

군 번

입대년월일

제대년월일

복무기간

15.

정 당

사회단체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16.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직장,직위

19.

년 월 일

종 류

발 령 청

기 간

종 류

시 행 청

20.

년 월 일

종 류

발 령 청

부터

17.

기 간

국 명 . 지 명

목 적

21

외국

시찰

수학

부터 까지

18.

년 월 일

종 류

발 령 청

외국어명

회 화

번 역

작 문

22

외국

해득

23. 학 력

기 간

학 력

수 업 연 한

전 공 과 목

학 위

부터

까지

24. 경 력

기 간

부 서

담 당 사 무

직 위

직 급

보 수

발 령 청

기록자인

부터

까지

25. 승 급 기 록

호 봉

초 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발령 년월일

기 록 자 인

호 봉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발령 년월일

기 록 자 인

26. 호봉확정근거

경 력

전 력 조 회

경 력 년 수

직종또는직위

근 무 기 간

증명발급기관

문서번호 일자

추 가 경 력

제 외 경 력

총 경 력

기 관 명

문서번호 일자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사 정 년 월 일

사 정 경 력 년 수

사 정 호 봉

잔 여 기 간

인 사 담 당 관

1 차 :

년 월 일

호 봉

년 월 일

직 성 명 인

2 차 :

년 월 일

호 봉

년 월 일

직 성 명 인

3 차 :

년 월 일

호 봉

년 월 일

직 성 명 인

27. 신 원 조 사

의 뢰 년 월 일

회 보 년 월 일

조 사 기 관

회 보 근 거

의 뢰 년 월 일

회 보 년 월 일

조 사 기 관

회 보 근 거

1. 본표의 기록은 정확해야 하며 사실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2. 연호는 서력기원으로 기록한다.

3.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3 본관 6 본적 7 주소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본 인

본표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직급 성명 ?

소속장

본표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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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각 부서에 배치할 사원의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정원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 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원 정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이라 함은 인사관리 규 정에서 규정한급부터급까지의 사원에 임명된자를 말하며, 정원이라 함은 단위부서의 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인원으로서 평균적 능력과 자질을 가진 사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인력수급계획) 이 규정의 연도별정원은 사업계획에 의한 중. 장기 인력수급계획에 근거를 둔다.

제4조(단위부서) 정원의 책정은 조직단위의 최하부서를 단위로 한 다.

제5조(주관부서) 정원관리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담당 부서로 한 다.

제6조(직무분석, 인력감사) ①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직무분석 및 인력감사를 한다.

② 전항의 인력감사를 실시할 때에도 별도의 TASK FORCE를 형 성하여 행한다.

제7조(사업계획)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변동을 가져오는 경영계 획(신규사업, 확장계획 및 개발계획등)의 입안은 인사담당 부 서의 사전 헙의를 요하며, 확정된 사업계획은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8조(부서별 정원) ① 각 부서에 배치되는 사원의 정원은 현상유 지 요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투자(교육)요원은 별도의 배치계획에 의하여 인사부서에서 처리한다.

제9조(정원의 변경) ① 정원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는 소관부서장은 그 변경의뢰서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주관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여 인사위원 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정원의 변경은 ○급이상 사원의 경우 본사 인사위원회의결의에 의하여, 그리고 ○급사원의 경우는 각 사무소 인사위 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0조(정원의 관리) ①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1월말까지 당해연 도의 정원책정안을 작성, 인사위원회에 부의, 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휴직자) ① 휴직자는 정원 내에 속한다.

② 정원 내의 사원이 휴직함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이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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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의 징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징계위원회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직원의 징계사항을 의결하기위하여 본사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으로 하되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부서장급 이상 직원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 및 직무대행) ①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은 위원중에서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양정결의에 있어서 의견이 분리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로서 행하되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지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 다.

1. 전직원에 대한 징계

2. 부설기관 및 사업소의 징계 의결사항이나 처분에 대한 재심

제7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교부 후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거나 여행, 해외체제, 기타 사유로 ○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할 수있다.

제8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사실을 진술 또는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증언을신청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기피결정을받은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사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재심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 의결에 참여했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정상참작과 감경의결) ① 위원회가 징계양정을 의결할 때에은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상벌, 개전의 정, 징계요구 양정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결하되 제2항 및 제3항의 공적에 대한 감경적용 여부를 포함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감경기준에 의하여 감경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징계의 감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징계의결요구기관에서 중점 사정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1. 표창업무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을 받은공적

2. 상훈법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은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감경기준에 의하여 감경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건을 감경의결한 경우에는 회의진행과정을 회의록에 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제11조(의결기한)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를 징계의결요구권자와 징계처분권자(재심의 경우 재심청구자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의결요구 및 집행

제15조(징계의결요구) ① 부설 사업소 및 각급 부서의 장(이하 “징계요구권자”라 한다)은 소속직원에게 징계혐의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적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 ① 징계요구권자가 제15조의 규정에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의 징계의결요구양정기준(이하“양정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2”에 의한다.

② 징계사유가 “별표 2”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징계사유의 기준에 의한다.

③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별표 2”에 규정된 서로 관련이 없은 2개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양정기준보다 1단계 위의 것에 의한다.

④ 징계혐의자와의 연대책임으로 직상감독자 및 차상감독자을 문책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감독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양정요구는 업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혐의자보이다 가벼운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대장에 등재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재심

제18조(재심청구) ① 징계요구권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6조 각 항의 관할 구분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징계요구권자는 위원회으로부터 징계의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재심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있을 때에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재심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 재심청구자에게 책임이 없는사유로 재심청구기간을 경과한 기간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재심제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위원회이 결정한다.

제20조(재심청구절차) ① 징계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있어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서(별지 제7호)

2. 징계의결서 사본

3.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상벌, 개전의 정 등을 기록한 서류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 또는 그 의결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청구서

2. 인사발령통지서(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한함)

3. 징계의결서 사본

4.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

5.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 수령지연으로 재심제기 기한을경과한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21조(보정명령등) 위원회는 재심청구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청구의 취하) ① 징계요구권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은 재심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권자가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3조(준용규정) 제5조(위원회의 의결), 제7조(징계혐의자의 출 석), 제8조(심문과 진술권), 제9조(제척과 기피), 제10조(정상참작과 감경의결), 제11조(의결기한), 제12조(의결통보),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의 규정은 재심에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및 징계의결서에는 “재심”이라 주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분의 효력)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재심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불복하지 못한다.

②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③ 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징계양정경감기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징계양정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분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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