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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품질경영지침서 |
문서 번호 |
QP-1002 |
제정 일자 |
2013.02.01 |
실수방지 운영 지침서 |
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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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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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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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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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부수 |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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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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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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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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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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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
개정 No |
제,개정일 |
주 요 개 정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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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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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리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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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관 리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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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001-01 Re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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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방지 운영 지침서 |
문 서 번 호 |
QP-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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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 제품의 신규개발, 공정설계, 제조활동까자의 전단계에 걸쳐서 부적합품의 발생방지를 위한 실수방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관리에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은 당사의 제조공정 작업 중 부적합품 발생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된 제품 생산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실수방지 (MISTAKE, FOOL PROOF)
작업실수나 불량품이 발생되면 작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LINE이 정지되어 즉각 조치를 취해야만
하도록 하여 실수를 자동으로 방지하고 불량이 나올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추구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CFT
(1) PROTO단계까지의 실수방지장치 검토 및 승인
(2) 신제품 개발할 경우 실수방지장치 검토 및 승인
4.2 생산부서장
(1) PROTO 제품 이후 양산단계까지의 실수방지장치 제작 검토 및 승인
(2) 실수방지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3) 실수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4.3 품질보증부서장
실수방지장치 설치에 따른 제품특성 유효성 확인
5. 업무절차
5.1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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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제품설계 개발단계
개발부서장은 다음 각 사항들을 참고로 하여 신제품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 실수방지장치를
통해 부적합품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 한다.
(1) 유사제품의 실수방지 자료
(2) 공정 반송품 및 FILED CLAIM분석자료
(3) D-FMEA, P-FMEA 자료
(4) 고객요구사항 및 설계특성(특별특성)
5.1.2 공정설계 개발 및 양산단계
생산부서장은 공정설계 및 양산단계의 공정 설비 장비 및 치공구계획 시 다음 각 사항을 참조
하여 실수방지장치를 통한 부적합품 발생 방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야 한다.
(1) 유사제품의 실수방지 자료
(2) 공정반송품 및 FIELD CLAIM 분석자료
(3) D-FMEA, P-FMEA 자료
(4) 고객요구사항 및 설계특성 (특별특성)
(5) 즉 실천 제안서
(6) LINE 불량 발생 DATA (완제품 및 공정 불량율)
(7) 공정능력지수 및 주요 공정분석
5.2 제작 및 설치
(1)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를 제작 설치한다.
(2) 생산부서장은 해당설비나 공정특성별(요소)로 눈으로 보는 해당 위치에 부표 2와 같은 라벨을 부착하여 누구나 실수방지 장치임을 알 수 있게 한다.
(3) 생산부서장은 설치완료 후 해당설비 이력 카드 또는 치공구 관리대장(FP-0904-07)에 실수방지 장치임을 명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 사례를 실수방지 등록대장(FI-0904-P14)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5.3 효과파악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 설치 완료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 개선 전.후의 현황을 개선
완료보고서(FI-0201-P43)에 작성, 제조현장에 게시하여 작업자의 품질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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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전후 상태 (필요한 경우 회로도, 도면 첨부 가능)
(2) 효과파악 : 실수방치장치 설치에 따른 TEST 방법 및 결과, 설치 전후의 공정능력지수, LINE 불량 DATA (완제품 및 공정불량율) 등을 근거로 하여 효과파악을 실시한다.
(3) 효과비용 : 실수방지장치에 사용된 비용
5.4 등록 및 완료 보고
(1) 생산부서 담당자는 인계된 장치를 견본품을 사용하여 효과파악을 하고 FOOL PROOF장치관리카드 (F-0903-11)를 작성, 등록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다.
(2) 생산부서장은 양산단계에서의 품질문제 발생에 의한 장치일 경우 완료보고서(FI-0201-P43)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3) 제정이 완료되면 FOOL PROOF 코드설정기준에 의하여 등록 NO를 부여한다.
( FOOL PROOF 코드설정기준 )
FP □□ - □□ - □□
? ? ?
? ? ???????? 설비일련번호??
? ???????????????? 설비분류번호??제조설비관리절차 분류표에준함
??????????????????????? 제조번호
(4) 생산부서장은 등록완료된 자료의 사본을 기술개발부서에 배포한다.
5.5 지속적인 개선
생산부서장은 작업실수나 부적합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여야 한다.
5.6 유지관리 및 수리
(1)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를 점검기준(F-0903-12)에 따라 일상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FOOL PROOF 점검표 (F-0903-13)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정책임자는 실수방지장치에 이상발생시 즉시 담당조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한 수리 및 조치를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3) 생산부서장은 실수방지장치 이상 수리 후 그 결과를 자주검사 SHEET 설비, 치공구 이력 또는 개선활동 관리대장(FI-0201-P42)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생산부서장은 설계변경 또는 설비개선, 공정개선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실수 방지장치는 해당설비 설비이력카드 또는 치공구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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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절차서
6.1 설비관리 절차서 (QP-0903)
6.2 금형 및 치 공구관리 절차 (QP-0904)
6.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QP-1601)
6.4 지속적 개선업무 지침서 (FI-0201-P04)
7. 기록 및 보존
본 절차와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 식 번 호 |
양 식 명 |
작성 부서 |
보존년한 |
비 고 |
F-0903-11 |
FOOL PROOF 장치 관리 카드 |
생산과 |
유효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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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903-12 |
FOOL PROOF 점검 기준 |
생산과 |
유효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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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903-13 |
FOOL PROOF 점검표 |
생산과 |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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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903-14 |
FOOL PROOF 장치 관리 대장 |
생산과 |
유효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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