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불만처리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 제품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불만이 있을때의 처리절차와 사외 불만조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사외로부터 발생한 불만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에게 만족을 주어 신용을 얻음과 동시에 공정의 개선 및 품질향상의 자료로서 활용하여 판매이후의 품질을 보증함에 있다.

3. 불만처리 업무의 분담

3.1. 영업 및 출하담당

3.1.1. 불만의 접수 및 품질관리팀 통보

3.1.2. 불만의 분석, 결과의 조치 방안 결정

3.1.3. 고객에게 불만처리 결과의 통지

3.2. 품질관리팀

3.2.1. 불만의 발생원인 규명

3.2.2. 불만분석 및 관계기록 작성 보관

3.2.3. 불만품의 교환 및 가감조치 여부의 판단 건의

3.2.4. 불만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

3.3. 생산팀

3.3.1. 불만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3.3.2. 불만재발 방지 대책 실시

3.4. 품질관리위원회

3.4.1. 중요불만에 대하여 그 처리 및 사내의 대책을 심의한다.

3.4.2. 중요불만 재발방지의 정책 확정 지시

4. 불만처리 절차

4.1. 불만접수 및 연락

불만사항을 접수한 팀 혹은 직원은 즉시 품질관리팀에 통보한다.

4.2. 불만접수의 기준

4.2.1. 당사제품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것을 접수한다.

가) 품질의 규격에 미달될때

나) 계약 조건상의 품질요구 조건에 결함이 있을때

4.2.2. 고객측의 고의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제출 품질에 결함을 가져온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될때는 접수하지 않는다.

4.3 불만 처리

4..3.1. 해당 불만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및 관리 소홀에서 온 제원인을 분류하여 그 제품의 출하 년, 월, 일, 배합비별등 제품의 경력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 결정한다.

4.3.2. 품질관리팀은 출하 당시의 작업상태, 작업방법, 작업표준 및 작업조건등 상세한 자료을 수집하여 불만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4.3.3. 불만처리의 결정은 사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4.3.4. 중요한 불만은 품질관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3.5. 중요한 불만이란

1) 제품의 생산 중지

2) 제품의 배합 변경

3) 제조 공정의 변경

4) 출고의 제품에 대하여 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4.4. 불만의 처리 통지

4.4.1. 사장은 불만처리 보고서 내용에 의하여 처리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한다.

4.4.2.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불만에 대해서는 정중히 그 내용을 설명하여 회답한다.

5. 불만의 조사

5.1. 소비자 동향조사

5.1.1. 소비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소비자 동향을 조사한다.

5.1.2. 조사내용을 품질관리 위원회로 즉시 회송한다.

6. 사내 대책

6.1. 품질관리팀은 불만처리 보고서를 각 팀에 회람한다.

6.2. 품질관리팀은 관련 팀에 협력을 얻어 불량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조사한다.

7. 불만 제품의 처리

불만 사고에 의거 반품된 제품의 처리는 품질관리팀 결정에 따른다.

불만처리계통도

고 객

영 업 팀

품질관리팀

관 련 팀

Q.C 위원회

사 장

대표이사

불만

발생

접 수

접 수

접 수

접 수

접 수

불만 접수

보고서작성

결 재

현 장 조 사

조사지시

불만조사보고서

작 성

결 재

심의검토

중요성

처리방안

검 토

결 재

결 재

처리방안

결 정

협 조

회 람

재발방지대책수 립 실 시

↓↓

회 답

불만처리통 지 표

작 성

불만 처리

통지표작성

↓ ↓

불만 처리

보고서작성

──────

심 의

결 재

결 재

대책의

계속실시

보 관

배선용차단기 수입검사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 (이하 차단기라 한다)의 부품․부품 수

입검사 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정격

2.1 프레임의 크기 및 정격전류

프레임의 크기 및 정격 전류는 표1에 따른다.

표 1

프레임의 크기 A

30

50

100

225

400

600

800

1000

1200

1600

정격 전류

A

15

20

30

15

20

30

40

15

20

30

40

50

60

75

100

100

125

150

175

200

225

225

250

300

350

400

400

500

600

600

800

800

1000

1000

1200

1200

1400

1600

2.2 정격 전압

정격 전압은 표2에 따른다.

표 2

정 격 전 압 V

교 류

직 류

100(110)

100(110)/220(¹)

220

265

460

550

600

125

250

주(¹) 단상 3선용 차단기로서 전압선 상호간의 정격전압이 220V, 전압선-

접지중성선간의 정격전압이 110V임을 표시한다.

3. 품질

3.1 겉모양

차단기는 흠, 균열, 파손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 구조

3.2.1 구조일반

차단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만들고 조작이 원활하며, 전기적

접촉이 완전하고 전선의 접속이 쉽게 되며 또한 3.2.2 - 3.2.6에 적합하여야

한다.

3.2.2 통전부분

통전부분은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열동요소 이외의 통전부분에는 도전 재료를 동 혹은 동합금 이외 동등이

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정성을 갖고 녹이 슬지 않는 재료를 사

용할 것.

(2) 나사가 헐거워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단자나사, 조임나사, 부착나사등의

나사가 작용하고 있는 산수는 금속 상호간에 관통하는 경우 나사의 바깥지

름이 8mm 미만의 것에는 2산 이상, 나사 바깥지름이 8mm이상의 것에는 산수

를 규정하지 않으나 나사가 작용하고 있는 부분의 길이는 나사 바깥지름의

40% 이상으로 한다. 관통하지 않는 경우는 나사의 바깥지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호칭 지름이 8mm 이상의 단자 나사에서 단자를 내면 부분나사가 작

용하고 있는 것은 모든 나사의 유효 부분의 길이가 호칭 지름의 25%이상

되고, 또한 모든 나사부와 부분 나사부 길이의 합이 사용상태에 있어서 호

칭지름의 55% 이상일것.

(3) 단자는 전선의 접속에 있어서 납땜을 필요로 하는 동관단자 또는 전선의 끝

을 환상으로 구부릴 필요가 있는 것은 써서는 안된다.

다만, 정격 전류 20A이하의 것에는 접시형 와셔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

하여 전선이 확실히 와셔의 밑에 들어갈 구조로 하거나 또는 큰 둥근머리

작은나사를 사용하고 또한 단자판의 일부를 꺽어 구부리는등의 방법으로 전

선의 (빠짐을 방지하는 구조로 된것은 전선의)끝을 둥근 모양으로 구부린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4) 전선 접속용 단자의 크기는 표3에 표시한 전선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차단기의

정격전류

A

단자에 적합한 600V

절연 전선 굵기의 범위

mm²

차단기의

정격전류

단자에 적합한 600V

절연 전선 굵기의 범위

mm²

15

1.6(2) - 5.5

250

80 - 150 (3)

20

1.6(2) - 5.5

300

100 - 200 (3)

30

2 (2) - 8

350

125 - 250 (3)

40

5.5 - 14

400

2 X ( 60 - 100) (3)

50

8 - 22

500

2 X ( 60 - 150) (3)

60

8 - 22

600

2 X (100 - 200) (3)

75

14 - 38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500

전류 밀도가 1 - 2

A/mm²의 동대가 접속할수 있는 구조일것.

100

22 - 50

125

30 - 50

150

38 - 60

175

50 - 80

200

60 - 100

225

80 - 125

주 (2) 단선의 지름 (φmm)를 표시한다.

(3) 차단기의 단자는 표의 600V 절연 전선과 거의 같은 단면적을 갖는 동대가 접속 가

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5) 뒷면 접속 스터드를 사용하는 경우 통전 부문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표4에

표시한 값 이상의 것으로 한다.

표 4

차단기의 정격 전류 A

스터드 나사의 호칭 지름(15)

30이하

5

50이하

6

100이하

10

225이하

12

400이하

20

600이하

24

1000이하

27

1200이하

30

주(4) 판 스터드의 경우 및 나사를 자르지 않은 원형 스터드는 전류 밀도

가 1-2A/mm²의 단면적을 가질것.

3.2.3 동작 기구

동작기구는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극 차단기는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다만, 3상4선식의 것으로

중성극이 다른 극에 대하여 빨리 접촉되고, 늦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차단기는 트립 자유로 하고 트립기구는 사용자에 의하여 조정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즉 차단기는 조정을 부정하게 하거나 자동트립을 방해하지

않도록 봉하여져 있을것.

또한, 교체형의 트립장치는 정격전류를 명확히 표시하며 확실한 교체작업

이 가능하고 또한 교체한 것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2.1) 표5에 구성된 트립성능을 만족하는 시연 트립에 무관한 순시트립 또

는 단한시트립은 사용자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것은 무

방하다.

표 5

차단기의 정격전류 A

동 작 시 간(분)

정격전류의 200%

정격전류의 125% 전류

30 이하

2이내

60 이내

30 초과 50 이하

4이내

120 이내

50 초과 100 이하

6이내

120 이내

100 초과 225 이하

8이내

120 이내

225 초과 400 이하

10이내

120 이내

400 초과 600 이하

12이내

120 이내

600 초과 800 이하

14이내

120 이내

800 초과 1000 이하

16이내

120 이내

1000 초과 1200 이하

18이내

120 이내

1200 초과 1600 이하

20이내

120 이내

1600 초과 2000 이하

22이내

120 이내

2000 초과 2500 이하

24 이내

120 이내

(2.2) 시연 트립에서 제조자가 표시하는 트립 전류치의 범위에서 정격전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차단기는 사용자가 조정하여도 지장이 없다.

다만, 표시된 조정 범위내의 전류치에 대하여 어느 것이나 표5의 트립

성능을 만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3.2.4 극수 및 과전류 트립 소자의 수

차단기의 극수는 단극, 2극, 3극 또는 4극으로 하며 각 극에는 과전류 트립 소

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3상4선용 차단기의 중성극 또는 단상2선식

단상3선식에서 중성성 단자 표시를 백 또는 N으로 한 극에는 과전류 트립 소자

를 생략해도 좋다. 이경우 중심선 단자 표시는 KS C 3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 통칙)에 따른다.

3.2.5 개폐표시

차단기에 개폐의 상태를 OFF,ON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한다.

3.2.6 조작방식

차단기에 개폐는 수동조작방식 이외에 다음의 전기조작방식에 따를 수 있어야

한다.

3.2.7 트립방식

차단기의 트립은 과전류 트립방식으로 한다.

(1) 전압 트립 방식

3.3 성능

3.3.1 수동조작 성능

수동조작 시험을 하였을때 조작이 원활하고 확실한 개폐동작을 하여야 한다.

3.3.2 절연저항

차단기는 절연저항 시험을 하였을때 각 단자간 및 도전부와 외함(사람이 접

촉될 수 있는 위험한 부분)간의 절연 저항은 각각 5M 이상이어야 한다.

3.3.3 내전압

차단기는 내전압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

4.1 검사 로트의 구성 및 검사 단위체

제조처별 정격별 1회입하량을 1검사 로트로하고 차단기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2 검사순서, 항목, 방식 및 검사조건

순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1

겉 모 양

KS A 3109

(계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

G = II, 보통검사

1회, AQL = 2.5%

2

구 조

3

수동 조작 성능

관 리

샘 플 링

검 사

n = 1, c = 0

4

절연 저항

5

내 전 압

비고 : 1. KS표시품 및 공장 품질관리 등급 표시품은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거래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대

체할 수 있다.

3. 3항 - 5항은 납입선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3 시료의 채취방법

검사로트에서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중 단순랜덤샘플링방법에 의거 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4.4 시험 및 검사방법

4.4.1 겉모양

차단기의 겉모양은 육안으로 흠, 균열, 파손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의 유무를

검사한다.

4.4.2 구조

차단기의 구조는 육안으로 3항의 3.2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4.4.3 수동 조작 시험

수동으로 개폐를 하여 동작상태를 조사한다.

4.4.4 절연 저항 시험

500V의 절연 저항계로 각 단자간 및 도전부와 외함(사람이 접촉할 위험이 있

는 부분)간의 절연 저항을 측정한다.

4.4.5 내전압 시험

(1) 차단기의 정격전압 2배에 1000V를 더한 값 (최저 1500V)의 전압을 다음의

부분에 1분간 처리한다.

(a) 개 또는 트립의 위치에서 전원측과 부하측의 단자사이

(b) 폐의 위치에서 다른 극 단자 사이

(c) 개 및 폐의 상태에서 도전부와 외함(사람이 접촉할 위험이 있는부분)

사이

(2) 전지조작장치 이외의 부속 장치가 있는 경우는, 차단기에 각각의 부속장

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1)의 시험이외에 다음의 시험을 한다.

(a) 부속장치의 회로와 차단기의 도전부 사이에 차단기의 정격전압의 2배

에 1000v를 더한 값(최저 1500V)의 전압을 1분간 가한다.

(b) 전기조작 회로와 부착 프레임과의 사이에 전기조작 장치의 정격전압

2배에 1000V를 더한 값(최저 1500V)의 전압을 1분간 가한다.

다만, 전동조작 차단기의 조작 전동기의 내전압 시험은 그 시험기와

는 별도로 KS C 4002 (회전 전기 기계 통칙)에 따라 하여도 좋다.

5. 단위별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겉 모 양

차단기의 겉모양은 흠, 균열, 파손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을것.

구 조

3항의 3.2에 적할할 것.

수동 조작 성능

조작이 원활하고 확시한 개폐동작을 할 것.

절 연 저 항

각 단자간 및 도전부와 외함간의 절연 저항이

각 5MΩ 이상

내 전 압

내전압 시험에 견딜것.

6. 검사로트의 처리

6.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DKQP 409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에 의거 입고 조치한다.

6.2 불합격로트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 관리절차서(DKQP 503)에 따라 처리한다.

7. 포장 및 표시

차단기는 낱개 표시하며 박스 및 제품표면의 잘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

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7.1 차단기 본체

(1) 명칭

(2) 형식

(3) 프레임의 크기

(4) 정격 전압

(5) 정격 주파수 (60Hz 전용인 것에만)

(6) 정격 전류 (5)

(7) 교류, 직류의 구별

(8) 극수

(9) 과전류 트립 장치의 기준으로 하는 주위 온도 (6)

(10) 정격 차단 전류 (7)

(11) 코오드 보호 보증값 (8) (보증 전압에 있어서의 보증 값)

(12) 제조자명 또는 그약호

(13) 제조년 또는 제조번호

주(5) 트립장치가 동일 프레임의 크기내에서 다른 정격전류의 것과 교체할 수

있는 것을 트립장치에 표시할 것.

(6) 40의 경우는 생략하여도 된다.

(7) 전압에 따라 차단 전류가 다른 것은 그것을 표시한다.

(8) 코오드 보호를 보증하는 차단기에 대해서만 표시한다.

7.2 부속품의 표시

7.2.1 보조스위치, 경보스위치

정격전압

7.2.2 전기 조작 전압

정격 조작 전압

8. 기록 및 보관

검사의 기록 및 보관은 DKQP 502(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른다.

9. 관련규격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축 전선등의 색별통칙)

KS C 3304 (비닐코오드)

KS C 3109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

KS C 3151 (랜덤 샘플링 방법)

DKQP 50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DKQP 409 (취급,저장,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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