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도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생산공정의 분석, 설정, 지시에 사용되는 계획도, 분석도, 지시서의 도면등에 생산공정의 계열 및 개개의 공정에 포함되는 원재료, 부분품 또는 제품에 대하여 그 변화과정을 기호로 도시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사용될 중요한 제조공정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 어

2.1. 원재료가 제품이 될때까지 취해진 일련의 모든 활동계열의 전체를 공정계열이라 하고 그 일부분을 공정이라 한다.

2.2. 흐름공정도

공정이 발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원재료, 부분품 및 제품의 가동을 상세하게 추적하고 작업, 운반, 저장, 검사로 분류하는 것이며 기본 도시기호는 다음과 같다.

3. 기본도시 기호

번 호

요소공정

기호의 명칭

기 호

기 호 의 뜻

1

가 공

가 공

원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의 모양에 변화를 주는 과정을 나타낸다

2

운 반

운 반

원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의 위치에 변화를 주는 과정을 나타낸다

3

정 체

저 장

원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을 계획에 따라 저장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낸다

4

지 체

원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이 계획에 따라 저장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낸다

5

검 사

수량 검사

원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의 양 또는 개수를 계량하여 그 결과를 기준과 비교하여 차이를 아는 과정을 나나낸다

6

품질 검사

원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의 품질특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 또는 개개제품의 불량을 판정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4. 보조 도시기호

번호

기호의 명칭

기 호

기 호 의 의 미

비 고

1

흐 름 선

요소공정의 순서관계를

나타낸다

흐름선의 교차부분

으로 나타낸다.

2

구 분

공정계열에서 관리상의

구분을 나타낸다

━━━ ━━━

3

생 략

━━━

━━━

공정계열의 일부분의

생략을 나타낸다

━━━ ━━━

5. 공정도시 및 기호의 사용방법

5.1. 공정도시 기호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도시하는 것을 공정도라 한다.

5.2. 공정도에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공정분석도, 공정계획도라고 부를수 있다.

5.3. 공정도는 공정계열의 시작상태와 종료상태를 저장기호로 나타낸다.

5.4. 공정도는 공정계열에서 요소공정의 순서관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로로 도시한다.

5.5. 공정계열에 합류 또는 분리의 개소가 있을때에는 흐름선을 그림 1과 같이 요소공정사이에서 원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이 합류 또는 분리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5.6. 조립생산방식에서의 흐름선 도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5.7. 장치 생산방식에서의 흐름면 도시방법

5.8. 복합기호

5.8.1. 복합기호는 2개의 요소공정이 갖는 기능 또는 상태가 1개의 요소공정으로 동시에 채택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소공정 기호를 복합하여 도시할 수 있다. 이경우 주가 되는 요소공정의 기호를 바깥쪽에 부가되는 요소공정 기호를 안쪽에 나타내며 복합기호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5.8.2. 복합기호의 표시

복 합 기 호

기 호 의 뜻

복 합 기 호

기 호 의 뜻

?

품질검사를 주로하면서

수량검사도 한다

?

가공을 주로하면서 수량

검사도 한다

?

수량검사를 주로하면서

품질검사도 한다

가공을 주로하면서 운반도 한다

5.9. 순서번호

공정계열에서 가공순서를 나타내려면 가공 기호안에 그 순서번호를 기입한다. 이때, 1개의 공정도에서 여러개의 계열로 구분하여 가공순서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을 나타내는 약호 또는 문자에 각각의 순서번호를 첨가하여 나타내며 부표 1과 같다.

5.10. 운반수단

운반공정에서 운반수단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반기호안에 그 운반수단을 나타내는 약칭, 약호 또는 문자를 기입할 수 있다.

6. 공정도를 형성하는 형태는 직렬형, 합류형, 분리형, 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6.1. 직렬형

1개의 계열로 이루어지는 형태

6.2. 합류형

6.3. 분리형

1개의 계열이 나뉘어 복수의 계열이 되는 형태

6.4. 복합형

직렬형을 이루는 계열로부터 분리되고 다시 그 계열에 합류하는 형태로써 2가지 구분된다.

6.4.1. 분리되는 개소보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요소공정으로 돌아가서 합류하는 형태

?????>

<?????

6.4.2. 분리되는 개소보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요소공정으로 들어가 합류하는 형태

?????>

<?????

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공정도

제조공정도는 부표 1에 따른다.

부표 1 제조공정도

구 분

공정도

공정명

항 목

기 준

주기

방법

사용기구

담당

기록양식

겉 모 양

신 선 해 야 한 다

1 회

/ 월

체 크

검 사

n = 1

c = 0

길모아침

장 치

시 멘 트

성 적 서

무 게

납 품 서 이 상

납 품 처

수입검사

성 적 서

응 결 시 간

초결(분)

60이상

종결(분)

10이하

분 말 도

2800이상

안 정 도

0.8이하

압 축 강 도

(㎏/㎤)

3 일

130이상

압 축

강 도

시험기

시 멘 트

수입검사

성 적 서

7 일

200이상

28 일

290이상

겉 모 양

편 석 유 기 물 이

없 어 야 한 다

2 회

/ 월

체 크

검 사

n = 1

c = 0

체 가 름

시 험 기

탁상용 관 수동 저울

단위용적기저 울

표준망체

마모시험기

안 정 성

시 험 셋

입도, 조립율

# 57 = 6.2 ~ 6.8

#467 = 6.9 ~ 7.6

비 중

2.50 이상

흡 수 율

3% 이하

단위용적중량

1500㎏/㎥

실 적 율

55% 이상

점토 덩어리

5% 이하

씻 기 시 험

1.0% 이하

마 모 감 량

40% 이하

연한 석편량

5% 이하

2 회

/ 년

안 정 성

12% 이하

겉 모 양

석편토분이 없는것

2 회

/ 월

체 크

검 사

n = 1

c = 0

체 가 름

시 험 기

부 동 비

접시저울

표준망체

염 화 물․

안 정 성

시 험 셋

입도, 조립율

2.3 ~ 3.1

비 중

2.50 이상

흡 수 율

3.0% 이하

단위용적중량

1450㎏/㎥ 이상

점토 덩어리

3.0% 이하

씻 기 시 험

3.0% 이하

유기 불순물

표준색보다 연할것

염분 함유량

0.04% 이하

안 정 성

10% 이하

2회/년

현탁물질의양

2g/ℓ 이하

1 회

/ 년

체 크

검 사

n = 1

c = 0

길모아침

장 치

압축강도

시 험 기

사 검

용 사

수 성

수 적

입 서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1g/ℓ 이하

염소 이온량

150ppm 이하

시멘트 응결

시간의 차

초결 (분)

30 이내

종결 (분)

60 이내

모 르 타 르

압축 강도비

7 일

90% 이상

28 일

90% 이상

PH (농도)

6 ~ 8 이하

구 분

공정도

공정명

항 목

기 준

주기

방법

사용기구

담당

기록양식

감 수 율

10% 이상

1 회

/ 월

체 크

검 사

n = 1

c = 0

길모아침

장 치

압축강도

시 험 기

블리딩량의비

70% 이하

응 결 시 간의 차 (분)

초 결

-60 + 90

종 결

-60 + 90

압 축 강 도

의 비 (%)

3 일

115 이상

7 일

110 이상

28 일

110 이상

길이변화의비

120% 이하

동 결 융 해

저 항 성

10% 이상

골재의표면수

잔 골 재

10%이하

2 회

/ 일

적 외 선

수 분 제

굵은골재

0% 이하

2 회

/ 월

조 립 율

잔 골 재

2.3 - 3.1

체 가 름

시 험 기

굵 은

골 재

#57

6.2-6.8

#467

6.9-7.6

골재의입도%

잔 골 재

5% 이하

1회/일

계 량 정 도

시 멘 트

±1%이내

2 회

/ 일

잔 골 재

±3%이내

굵은골재

±3%이내

사 용 수

±1%이내

혼 화 제

±3%이내

정 하 중

2회/년

정 하 중

검사일지

동 하 중

2회/월

동 하 중

검사일지

혼 합 시 간

슬 럼 프 8 미 만

35 초 ± 2 초

슬럼프

2 회

/ 월

스 톱 위 치

단위 용적기

저 울

재 공

료 정

계 관

량 리

혼 일

합 지

슬 럼 프 8 이 상

35 초 ± 2 초

혼 합 량

배합설계기준량±2%

혼 합 성 능

모르터 단위 용적

중량차 0.8% 이하,

단위 굵은 골재량

의 차 5% 이하

슬럼프

1 회

/ 월

혼합성능

시간관리

일 지

?

중간

검사

단위용적중량

배합설계중량의±2%

2회

/ 월

체 크

검 사

n = 1

c = 0

단 위

용적기,

저 울

중간검사

성 적

염 화 물 량

0.3㎏/㎥ 이하

운반

운 반 시 간

90분 이내

출 하 시 마 다

오전, 오후 1회

시 계,

온도계

검사원

제품운반공

정관리일지

콘크리트온도

4℃ ~ 30℃

슬 럼 프 (㎝)

2.5 - 6.5일때

± 1.5

수요자 지시가 있을때,

규격별

150㎥까지

체 크

검 사

n = 1

c = 0

슬 럼 프

시 험 기

레 검

미 사

콘 성

제 적

품 서

8 - 18 일때

± 2.5

?

공 기 량

4 ± 1 (%)

공 기 량

측 정 기

압 축 강 도

1 회 시 험 결 과

호칭강도 85%이상

만능재료

시 험 기

3 회 시 험 결 과

호 칭 강 도 이 상

염 화 물 량

0.30㎏/㎥ 이하

중간검사 대체

중간검사

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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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001

? 비관리본

? 본 품질절차서는 힐캄코리아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검 토

승 인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 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 부

1. 목적

회사의 모든 일상업무, 설계, 감리 및 서비스 중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인을 식별 및 조사하고 환경에 영향에 미치는 정도를 평가함으로서 중요한 환경요인을 등록, 관리,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 본사 및 현장

3. 용어의 정의

3.1. 환경요인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회사의 활동, 서비스요소(환경영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요소)

3.2.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 제품, 서비스에서 야기되는 직접/간접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유익한 영향(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에 의한 오염 등)

3.3. 환경영향평가

회사의 모든 업무활동, 제품, 서비스가 주는 환경영향들에 대한 평가이며, 설계, 구매,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회사의 모든 활동영역에 대한 환경영향들을 년 1회 검토하고 재평가 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환경부장

4.1.1. 본사/현장의 제반 업무활동, 제품, 서비스 등 전체 업무활동 분야의 환경요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중요한 환경요인들을 등록 관리해야 한다.

4.1.2. 시스템 수립시 환경요인을 파악 평가하여 기본 환경영향 등록부를 수립할 책임이 있다.

4.1.3. 기본 환경 영향 등록부를 년도별로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개정 관리하는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

4.2. 각본부장/소장

4.2.1. 각 본부장은 본사 및 현장의 환경요인을 식별하고, 환경영향평가 및 중요환경요인을 기본 환경 영향 등록부에 등록 및 관리해야 한다.

4.2.2. 필요시 환경관리자를 임명하여 회사내부의 환경관리의 업무를 할당할 수 있다.

5. 업무절차

5.1. 일반사항

5.1.1. 환경부장은 회사의 일반적인 환경요인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중요 환경요인에 대한 기본 환경영향 등록부(첨부 3)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5.1.2. 각 본부장/소장/감리단장은 환경요인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중요 환경요인에 대한 각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 등록부(첨부 5)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5.1.3. 각 본부장/소장/감리단장은 각 본부 및 현장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중요 환경요인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2. 평가 및 등록절차

5.2.1. 평가대상 및 시기

구 분

평가대상

평가시기

평가책임자

비고

기본환경

영향평가

일반적인

환경요인

1)환경경영시스템 구축시

2)재평가시(년1회)

환경부장

부서환경

영향평가

각 본부 및 현 장

1)환경경영시스템 구축시

2)조직개편시

3)법규변경시

각 본부장/소장

/감리단장

5.3. 실시절차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은 다음 단계에 의거 수행한다.

단계

추진사항

주요내용

사용양식

1

초기

환경

검토

● 초기환경 검토시 유의사항

1) 환경관련 법규

2) 중대한 환경요인의 식별

3) 기존 환경관리 업무수행 사항 및 서류검토

없 음

2

환경

요인

영향

조사

● 부서별로 환경요인을 식별하고 기록(첨부4 : 각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분류기준표 참조)

● 식별한 환경요인별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주요 환경영향을 기록

● 모든 발생가능상황 고려

1) 발생조건 : 정상/비정상/작업수행상태/비상

사태 고려

2) 발생시기 : 업무전/업무중/업무후

3) 발생영향 : 업무/작업관련 직접적/간접적발

생고려

각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 등록부(첨부 5)

단계

추진사항

주요내용

사용양식

3

환경

영향

평가

실시

● 환경요인, 영향분류기준표에 의거 요인별, 영향별로 평가를 실시함

● 환경요인중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중요한 환경영향 또는 경미한 환경영향으로 판단될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평가구분 및 중요환경요인 식별

환경영향평가서(첨부7)

평가항목

판정기준

관리구분

방침 및 법규

평가양식에 의거 1Y이상이면 등록(H)

H:중요환경요인으로 일상관리 필요

L:중요하지 않은 환경요인으로 관리대상에서 제외

Y : yes

이해관계자

평가양식에 의거 1Y이상이면 등록(H)

위험성

평가양식에 의거 2Y이상이면 등록(H)

● 환경영향평가 기준(첨부2) 참조, 객관적 사실에 의거 평가실시(필요시 관련 증거 기록)

5.4. 중요환경요인의 관리

5.4.1. 환경부장은 작성한 기본 환경영향 등록부를 각 본부 및 현장에서 활용토록 품질환경 절차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5.4.2. 회사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시 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 중대한 환경요인, 기술, 재정, 운영 및 사업상의 요건들과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5.4.3. 기본 환경영향 등록부를 활용할 관련업무는 다음과 같다.

업무구분

활 용 내 용

관련부서

예산수립시

등록된 환경요인의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예산의 반영

경영본부

환경영향평가시

등록된 환경요인은 환경영향 평가를 생략하고 환경영향 등록부에 바로 등록

각 본부 및 현장

5.4.4. 각 본부장/소장/감리단장은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중요환경요인 중에서 환경목표를 세우고 환경목표에 반영되지 않은 중요환경요인은 해당 업무 수행시 관련 환경절차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5.5. 재평가 실시

5.5.1. 각 본부장/소장/감리단장 주관으로 1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기본 환경영향 등록부를 개정한다.

5.5.2. 재평가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회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부

(2) 회사의 환경관리 실적

(3) 감사결과 및 경영검토 보고서

(4) 개정된 법규 및 규정

(5) 환경방침 및 목표(변경시)

6. 환경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 분류 기준표

2년

각 본부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 등록부

2년

각 본부

환경영향평가서

2년

각 본부

7. 관련문서

7.1. 환경시스템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7.2.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7.3. 교육훈련 절차서(문서번호

8. 첨부

8.1. 환경영향 분류 기준표(첨부1)

8.2. 환경영향 평가 기준(첨부2)

8.3. 기본 환경 영향 등록부(첨부3)

8.4.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 분류 기준표(첨부4)

8.5. 본부 및 현장별 환경영향 등록부(첨부5)

8.6. 환경영향평가서(첨부6)

첨 부 1

환경영향의 분류 기준표

환경영향

환경요인(오염종류)

관련시설

비 고

수질오염

오수/분뇨

오탁수

지하수오염

화장실

식당/개수대

체력단련실/샤워실

경관

미관

근무환경

실내장식목

실내흡연

관리대상

ENERGY

전기

용수

연료

업무시설

복지시설

절약대상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품)

폐지

금속편류

폐유리류

폐플라스틱류

업무시설

복지시설

사업장 폐기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폐사무용품

업무시설

복지시설

식당

비상사태

화재

폭발

천재지변

첨 부 2

환경영향평가 기준

1. 조건 :

정상

일상의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중인 상태에 발생되는 경우

비상

화재, 폭발,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서 발생되는 경우

2. 시간 :

업무전

업무시작 이전에 발생된 사항이 회사 작업시에 환경요인으로 식별된 경우

업무중

업무중 발생되는 경우

업무후

업무후 발생 예상되는 경우

3. 요건 :

직접

해당환경요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 연계되어 발생되는 경우

간접

업무 수행과 직접 연계는 없지만 이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4. 평가기준 :

4.1. 방침 및 법규

평가항목

평가

평가기준

회사 환경방침에 포 함

Y

회사 환경방침에 구체적인 표현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항

N

추상적, 포괄적 문구로 표현되어 있거나 언급되지 않는 사항

현행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포함

Y

발생량, 발생농도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발생자체로 규제가 예상되는 사항

분리수거, 재활용 등 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항(폐지, 폐건전지, 폐금속캔, 폐유리병, 폐플라스틱 등)

N

그 외 사항

4.2. 이해관계자

평가항목

평가

평가기준

국제, 국내 환경캠페인 해당

Y

국제, 국내 그룹 및 공공,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호 캠페인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

N

그 외 사항

회사성과에 대한 보도, 홍보사례있음

Y

경영목적으로 회사의 환경관리 실태 및 성과에 대하여 TV, 신문지상에 보도, 홍보된 사례 중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항

N

그 외 사항

4.3. 위험성

4.3.1. 발생가능성

평가항목

평가

평가기준

비통제, 무방비 대책 미수립

상 태

Y

관리대책, 시설, 방법의 무지, 부재상태에서 통제, 측정, 지시, 이행

N

그 외 사항

발생빈발, 정상상태에서

발 생

Y

업무수행중에는 항상 혹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

N

그 외 사항

4.3.2. 심각성

평가항목

평가

평가기준

천연자원 고갈, 재활용불가

Y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천연자원으로 만들어진 자재로써 재활용이 안되고 천연자원의 복구에도 장기간 요구되는 경우

N

그 외 사항

생테계, 보건에 악영향, 매우 유해

Y

인체 보건에 악영향, 동식물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 혹은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N

그 외 사항

유해, 유독성 물질

Y

물질 그 자체가 유독, 유해물질

N

그 외 사항

지속적, 장기적으로 환경영향야기

Y

발생시점 이후에도 지속적, 장기적으로 환경영향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물질

N

그 외 사항

상대적 발생량/사용량이 많음

Y

발생량/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가시적이거나 관리가 필요한 정도임(법적으로 사용량/발생량이 규정된 경우)

N

그 외 사항

미관, 악취, 불쾌감 경관

Y

쾌적한 근무환경, 작업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N

그 외 사항

첨 부 3

기 본 환 경 영 향 등 록 부

환경영향

환경요인(오염종류)

발생조건

평가결과

등록구분

구분

오염종류

NO

발생장소

요인

법규

관계자

위험도

사업장폐기물

폐지

1

사무실

사무용지 및 신문지 등

정상

Y

N

Y

각부서

음식물쓰레기

1

식당

음식쓰레기

정상

Y

N

Y

식당

수질

오염

오수/분뇨

1

식당

샤워실

세척수

정상

Y

N

Y

식당

건물관리인

2

화장실

정화조

정상

Y

N

Y

건물관리인

경관

미관

근무환경

1

건물내부

흡연

정상

Y

Y

Y

전사원

비상

사태

화재

폭발

1

건물내외부

화재

비상

Y

Y

Y

전사원

에너지

절약대상

1

사무실

전기

정상

Y

Y

Y

식당

건물관리인

2

식당

샤워실

탕비실

용수

정상

Y

Y

Y

식당

건물관리인

전사원

3

복지시설

연료(석유)

정상

Y

Y

Y

건물관리인

기타

관리대상

1

건물내부

이면지활용

정상

N

Y

N

전사원

2

건물내부

장식목

정상

N

Y

N

건물관리인

3

건물내부

공기오염(환기)

정상

N

Y

N

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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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교육훈련계획

작성부서

 

작성일자

 

보존년한

1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예정월

교육시간

   

 

 

 

 

 

 

 

 

 

 

 

 

 

 

 

 

 

 

 

 

 

 

 

 

 

 

 

 

 

 

 

 

 

 

 

 

 

 

 

 

 

 

 

 

 

 

 

 

 

 

 

 

 

 

 

 

 

 

 

 

 

 

 

 

 

 

 

 

 

 

 

 

 

 

 

 

 

 

 

 

 

 

 

 

 

 

 

 

 

 

 

 

 

 

 

 

 

 

 

 

 

 

 

 

 

 

 

 

 

 

 

 

 

 

 

 

 

 

 

 

 

 

 

 

 

 

 

 

 

 

 

 

특기사항

작성부

 

 

 

주관부

 

 

 

 

 

 

 

 

 

배포 :  작성부서   주관부(www.kangha.net)

양식번호 : TQF-1811(Rev.0)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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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개정일자

        

  

0

2009. 08. 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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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서명일자

2009. 08. 01

2009. 08. 01

2009. 08. 01

  

 

 

     

  

      

      

      

 

 

 

 

 

 

 

 

 

 

 

 

 

 

 

 

 

 

 

 

 

 

 

 

 

 

 

 

 

 

 

 

 

 

 

 

 

 

 

 

 

 

1.  목적

이 규정은 www.kangha.net의 운영방침 및 경영목표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을 체계화하고 그 취급 및 관리를 합리화하여 기업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에 대한 관리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대리인

3.1.1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 등록, 배포, 보존 등의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2  주관부서장

품질경영대리인이 지정한 부서장으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3.2.1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의 주관

3.3  입안팀장

사내표준의 원안 작성 및 제정 검토

 

4.  사내표준체계

당사의 사내표준은 다음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4.1 정관

4.2 품질보증매뉴얼

4.3 규정 및 규칙

4.4 기준

4.5 기술표준(표준, 시방, 사양)

 

5.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의 발생

5.1   

5.1.1  조직개편 또는 새로운 업무가 시행된 경우

5.1.2  신제품 개발 또는 신공정의 개발에 의거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5.1.3  현행 사내표준의 미비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경우

5.1.4  기타 새로운 사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2   

5.2.1  조직개편 또는 새로운 업무의 시행으로 현행 표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5.2.2  신제품 개발 또는 신공정의 개발로 현행 표준에 의거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2.3  현행 표준의 보완이 요구될 경우

5.3   

조직개편, 새로운 업무의 시행, 신제품개발 또는 신공정의 개발로 현행 표준이 필요 없을 경우

 

6.  표준의 충족 조건

6.1  국제규격, 국가규격, 단체규격, 상위규정 등과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6.2  규정하는 내용은 경영적 관점 및 기술적 관점에서 정당성을 가지며 실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3  문서화된 것으로서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6.4  관련되는 사내표준과 모순됨이 없어야 한다.

6.5  특정한 팀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6.6  안전성이 있고 또한, 기술의 진보와 변경에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7.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절차

7.1  입안 의뢰

7.1.1  표준사용자는 5.1, 5.2, 5.3  의 사유 발생시 주관팀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정, 개정 또는 폐기를 신청한다.

7.1.2  품질경영대리인이 표준의 제정을 신청 받았을 때는 주관부서장을 지정하고, 주관부서장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은 제정, 개정 신청을 받았을때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표준의 입안팀장에게 표준의 입안의뢰를 통보하여야 한다.

7.2  입안

7.2.1  입안팀장은 사내표준작성기준에 의거 6. 표준의 충족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원안을 작성한다.

7.2.2  입안팀장은 사업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 사업부장이 제정권자인 경우 사업부장 결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입안취지 설명서(제정시)

(2) 개정내용 : 개정 내용 및 개정사유 작성 (개정시 제출)

(3) 폐기 타당성 검토서(폐기시)

(4) 조정완료된 사내표준 : 원본 1

(5) 디스켓

 

7.3 심의

7.3.1 주관부서장은 제출된 표준의 심의를 아래와 같이 행한다.

7.3.2 제출된 표준은 관련 부서장, 팀장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의위원의 업무상 사정 등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심의 의뢰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7.3.3 심의가 완료되면 표준을 수정하여 심의자들의 서명을 받아 심의 완료한다.

7.4 승인

7.4.1 주관부서장은 심의, 조정이 완료된 후 표준을 승인권자의 결재를 받아 최종확정 한다.

7.4.2 표준의 승인권자는 대표이사로 하고 단, 다음의 표와 같이 위임할 수 있다.

           

승 인 권 자

  

주주총회

품질보증매뉴얼

대표이사

규정 및 규칙

대표이사

  

주관부서장

 

 

 


 

 

 

 

 

 

 

7.5 표준의 등록

         승인된 표준은 사내표준목록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7.5.1  품질경영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내표준번호를 부여한다.

(1) 사내표준 번호 부여방법 www.kangha.net

    )      QM   -   A    01   01

 

 


                                      기준(요령, 표준)을 표현한 일련번호    

                                      규정을 표현하기 위한 일련번호

                                      해당규정의 업무구분을 나타냄

                                      관리표준을 나타냄

 

(2) 해당규정의 업무구분

기호

업무구분

기호

업무구분

기호

업무구분

A

  

E

  

J

  

B

  

F

  

K

생산관리

C

  

G

자재/제품

L

  

D

  

H

  

M

  

 

 

 

 

 

 

 

 


7.6 표준의 배포, 관리

     승인된 표준은 사내표준목록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7.6.1   등록된 표준중 품질보증메뉴얼은 전팀, 관리표준의 규정 및 규칙, 기준 과 기술표준은 관련팀에 개정된 사규목록을 첨부하여 배포하고 구표준은 품질보증업무팀장의 책임하에 회수하여 폐기한다.

7.6.2   사용팀장은 표준이 최신 유효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팀내 사내표준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7.6.3   품질보증업무팀장은 사내표준 배포대장을 유지, 관리한다. 사내표준 배포대장에는 배포처, 배포부수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7.7 표준의 폐기

7.7.1  주관부서장은 표준의 폐기 사유 발생시는 표준 입안팀과 협의하여 표준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될 표준 보유 팀에 폐기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7.2 폐기 통보를 접수받은 팀장은 팀내 공지후 표준을 폐기하고 사내표준목록에서 삭제

  하여야 한다.

7.8 개정

7.8.1표준의 개정은 아래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정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1) 조직변경시 등으로 인하여 업무분장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내통신문 등을 사용하여 변경내용을 먼저 홍보하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7.8.2 개정방법은 수정된 부분을 음영처리하여 개정내용을 기록한다.

7.9 표준의 교육

표준 사용팀장은 사내표준을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주지시키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실시할 책임을 진다.

7.9.1 표준에 대한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사용팀장에게 있다.

7.9.2 주관부서장은 사용팀장의 편의를 위해 교육을 필요시 지원한다.

8.보관관리

  8.1 보관

8.1.1사내표준은 통제본과 비통제본으로 구분하며, 통제본은 각팀에서 사용하는 유효 사 본으로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8.1.2 보관팀은 표준을 배포받은 즉시 전팀원이 공람하고 소정의 파일에 철하여 보관 관리한다.

8.1.3 보관팀장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사 이동시는 반드시 후임자에게 표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조직의 통,폐합시는 주관팀에 반납해야 한다.

8.2  보존관리

8.2.1 주관팀은 사내표준의 원본을 건당 1부 영구 보존하며, 개정 및 폐기할 경우는 사내표준의 구본을 1년간 보존관리후 문서고에 이관한다.

8.2.2 주관팀은 년 1회 이상 각 팀의 표준보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2.3 사내표준은 사외비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사외열람 또는 반출을 할 수 없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외반출이 필요할 경우는 주관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9. 표준의 효력

9.1 효력의 발생

효력은 그 표준이 별도 정하지 않는한 제정권자 승인일로부터 15일후로 한다.

 9.2 효력의 상실

표준을 개정, 폐기한 경우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한 신표준의 효력 발생일 또는 폐기 통지일에 소멸한다.

 

10. 관련규정

10.1사내표준작성요령 (TQM - A0401)

10.2 문서관리규정 (TQM - C0100)

 

11. 관련양식

11.1 사규원안 처리전

11.2 사내표준목록

11.3 표준(××) 신청서

11.4 표준(××) 통지서

11.5 표준검토의뢰서

 

12.   

12.1 이 규정은 2009. 08. 01. 부터 시행한다.

12.2 경과조치

품질관리 규정서중 QCR 0501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 및 기준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사내표준은 개정번호 표시란에 2 - 0로서 번호가 시작되고 개정내용에 2판 최초제정이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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