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60HZ의 교류 600V 이하인 전로의 지락보호에

사용하는 정격전로 2500A이하의 전류 동작형 누전차단기 (이하 누전차단기라 한다)중

다음 조건에서 사용하는 누전차단기의 부품, 부품 수입검사 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주위온도 : -10 -40℃

(2) 표 고 : 2000 이하

(3) 상습습도 : 45 - 85%

(4) 이상한 진동 및 충격을 받지 않은 상태

2. 종 류

2.1 종류

(1) 단상 2선식 2극

(2) 3상 3선식 3극

2.2 보호목적

(1)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

2.3 동작시간

(1) 고속형

2.4 감 도

(1) 고감도형

3. 정 격

3.1 정격전압

정격전압은 표1과 같다.

표 1 단위 : V

정 격 전 압

110 220 380

3.2 정격전류

정격 전류는 표2와 같다.

표 2 단위 : A

정 격 전 압

15, 20, 30, 40, 50, 60, 75, 125, 150, 175

200, 225, 250, 300, 350, 400, 500, 600

비고 : 꽃음 접속시 누전차단기는 15A로 한다.

3.3 정격 감도 전류

정격 감도 전류는 표3과 같다.

표 3 단위 : mA

구 분

정 격 감 도 전 류

적 용

고 감 도 형

5, 10, 15, 30

고 속 형

비고 : 꽃음 접속시 누전차단기에 있어서는 15MA로 한다.

3.4 정격 부동작 전류

정격 부동작 전류는 정격 전류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격 감도가 10MA 이하인 것은 60% 이상으로 한다.

3.5 정격 단시간 전류

정격 단시간 전류는 표4와 같다.

표 4 정격 단시간 전류 단위 : A

정 격 전 류

정겨 단시간 전류 (I)

30이하

1000(2) 1500

30초과 100이하

2500

100초과 225이하

5000

225초과 600이하

7500

600초과 1000이하

10000

1000초과 1600이하

14000

1600초과 2000이하

18000

2000초과

22000

주 (1) 단락발생후 2/1 사이클에 있어서의 교루분의 실효치로 한다.

(2) 꽃음 접속식 누전 차단기에 적용한다.

4. 품질

4.1 겉모양

볼트의 조임상태 및 조작이 원활하며 다듬질이 양호하며, 흠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

함이 없어야 한다.

4.2 구조

4.2.1 구조일반

경년 변화가 적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만들고 조작이 원활하며

전기적 접촉이 완전하고 전선의 접촉이 쉬우며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전자회로 부분에 사용하는 전자부품은 신뢰성이 좋은 부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통상사용 상태 및 내구시험을 하였을때 기능이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전계 잡음 강도는 시험품에서 수평거리로 10M 떨어진 점에 공증선을 설치

하여 측정한 경우 주파수 150-220MHZ 범위에서 40DB이하여야 한다.

(4) 누전차단기의 외함, 단자부의 뚜껑과 사람이 조작하는 부분은 절연성 이

어야한다.

(5) 꽃음 접속식 누전 차단기에 있어서 꽃음 접속기는 KSC 8350 (배선요 꽃음

접속기)의 5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콘센트는 KSC 8350의 5에 적합한 꽃음

플러그를 지장없이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6) 철강(스텐리스강은 제외)은 도금,도장 기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

다.

(7) 전기 절연물은 이에 접촉 또는 근접한 부분의 온도에 충분히 견디고 또한

흡습성이 적은 것으로 아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아크성인 것

일것.

(8) 트립장치 부부등은 내부에 먼지가 잘들어가지 않는 구조 일것.

(9) 꽃음 접속식 누전 차단기를 조영물 등에 고정하는 경우는 부속품등에 의

해 고정 가능하여야 한다.

4.2.2 통전 부분

(1) 통전 부분에는 철강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일상상태로 단자등의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다만 패널용 등

의 뒷면 배선용 단자는 예외로 한다.

(3) 나사가 잘 풀리지 않는 구조로 단자나사, 조임나사, 부착나사 등의 나사

작용을하는 나사의 산수는 금속 상호간에만 통하는 경우, 나사의 바깥지

름 8mm이상 인것은 특히 규정이 없으나 나사가 작용하는 부분의 길이가

나사 바깥지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관통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사의 바깥지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호칭지를 8mm 이상인 단자나사로 단자함 내면부분에 나사의 작용을

하고 있는것은 전나사 유효 부분의 길이가 호칭지름의 25% 이상일것.

또한, 전나사와 부분나사의 길이외함은 사용상태에 있어서 호칭지름 55%

이상일것.

(4) 단자는 전선을 접속할 때 납품을 필요로 하는 통관단자 또는 전선의 끝부

분을 고리 모양으로 구부려야 하는 것을 쓰지 말아야한다. 다만, 정격전

류 20%이하인 것은 접지형 와셔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전선이 확실하게

와셔밑으로 들어가는 구조나 큰머리 둥근 나사를 쓰고, 단자판의 일부를

구부려서 전선이 잘 빠지지 않는 구조인 것은 전선의 끝을 고리모양으로

구부린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5) 전선 접속용 단자의 크기는 표5와 같다.

표 5

정격전류

A

단자 나사 호칭 (취소)

단자에 적합한 600V 비닐

절연전선 굵기의 범위mm²

1개조 일때

2개조 일때

15

M4 또는 M3.5(3)

M 5

φ 1.6 ~ φ 2.6 mm

2.0 ~ 5.5

20

M5 또는 M5 (3)

M 5

φ 1.6 ~ φ 2.6 mm

2.0 ~ 5.5

30

M 5

M 5

φ 2.0 ~ φ 3.2mm

3.5 ~ 8

40

M6 또는 M5 (3)

M 6

5.5 ~ 14

50

M6 또는 M5 (3)

M 6

8 ~ 22

60

M6 또는 M5 (3)

M 6

8 ~ 22

75

M 8

M 6

14 ~ 38

100

M 8

M 6

22 ~ 50

125

M 8

M 6

30 ~ 50

150

M 8

M 6

38 ~ 60

175

M 8

M 6

50 ~ 80

200

M 8

M 6

60 ~ 100

225

M 8

M 6

80 ~ 125

250

M 8

M 6

80 ~ 150

300

M 8

M 6

100 ~ 200

350

M 10

M 8

125 ~ 250

400

M 10

M 8

2 X (60~100)(5)

500

M 12

M 10

2 X (60~150)(5)

600

M 12

M 10

2 X (100~200)(5)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500

- (4)

--

주(3) 큰머리 둥근 작은 나사등에 적용한다.

(4) 전류밀도가 1~2A/mm²의 동대가 접속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단자는 표의 600V 비닐 절연전선 같은 단면적을 가진 동대가 접속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도 좋다.

(6) 나사없는 단자는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의 부속서(단자없는 단자)

에 적합할것.

(7) 이면 접속 스터드를 사용할 경우, 스터드의 나사 크기는 표6과 같다.

표 6

정격 전류 A

스터드의 나사 호칭 (최소)

30이하

M 5

30초과 50이하

M 6

50초과 100이하

M 10

100초과 225이하

M 12

225초과 400이하

M 20

400초과 600이하

M 24

600초과 1000이하

M 27

1000초과 1200이하

M 30

1200초과

-(7)

주(7)전류 밀도가 1~2A/mm²인 동대가 접속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을것.

(8) 단자나사는 부품의 부착에 겸용할 수 없다.

다만, 전선을 붙이거나 떼어 낼때에 부품의 부착이 느슨해질 염려가 없는

것은 이 것에 관계가 없다.

(9) 꽃음 접속식 누전 차단기의 단자부 뚜껑에는 지름 4mm의 절연저항 측정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다만, 구멍과 단자부의 거리는 연면거리로 6mm, 공간거리로 4mm이상이어야

한다.

(10) 관련, 부하측단자, 중선선 단자 및 검출회로와 차단부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이경우, 중선선 단자는 KS C 0804(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통칙)에

따라 백색 또는 N으로 하고 단상3선식에 있어서는 대광단자로 한다.

4.2.3 동작 기구

누전차단기의 동작기구는 다음과 같다.

(1) 각 국이 동시에 차단되어야 한다. 다만, 단상3선식 및 3상 4선식의 것으로

서 중성국이 빨리 들어가고 늦게 끊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예외로한다.

(2) 트립 자유형으로서 트립 기구는 사용자가 조정할 수 없는 기구로 하여야

한다.

(3) 정격 감도 전류를 임의로 고치거나 누전 차단기의 트립을 방해할 수 없도

록 봉하여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봉한 부분을 부수거나 바꾸었을 경우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봉하여야 한다.

다만, 감도를 바굴수 있는 기구를 가진 누전 차단기는 제조자가 표시한 정

격 감도 전류를 사용자로 하여금 바꿀수 있는 기구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경우, 고감도형과 중감도형을 바꿈으로서 공용할 수 있게 한 구조이어서

는 안된다.

(4) 누전 트립 기구의 확실한 동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 복귀식 테스트용

전류의 크기는 정격 전압에서 정격 감도 전류의 2.5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정격 전압이 2정격인 것. 또는 감도 바꿈이 가능한 것에 있어서는

낮은 폭의 전압, 큰쪽의 감도 전류점에서 2.5배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테스트 버튼은 10의 압력을 1분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테스트 버튼에는 그의 표시를 하며 또한, 테스트 버튼은 지락 보호용인

것은 녹색,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요인 것은 적색으로 하여야 한다.

(6) 동작 부분에 쓰이는 나사 또는 너트는 진동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않도록

고정 시켜야 한다.

(7) 정격 전류가 30A 이하인 것의 누전 트립기구 조작방식의 단일조작으로 하

는 것으로 할것.

다만, 부득이하여 단일 조작으로 할 수 없는것은 그 조작방식을 표시할것.

4.2.4 개폐표시

개폐상태를 "OFF, on"등으로 알기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4.2.5 과전류 보호기구

과전류 보호기구를 갖춘 누전차단기의 과전류 보호기구에 대하여는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또는 KS C 4504(교류 전자 개폐기)에 적합 하여야 한다.

4.3 성능

누전차단기의 성능은 다음의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3.1 절연저항

절연저항 시험을 하였을때 절연 저항 값은 표7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7

측 정 개 소

절 연 저 항 값 (MΩ)

충전부와 외함 사이

5

각 단자 사이

5

4.3.2 내전압

5.4.4의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4.3.3 뇌임펄스 내전압

뇌입펄스 내전압 시험을 하였을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5.1 검사로트의 구멍 및 검사단위체

제조처별1회 입하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누전 차단기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5.2 검사순서, 항목, 방 및 검사조건

순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비 고

1

겉 모 양

KS A 3109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

G = II, 보통검사

1회, AQL = 2.5%

2

구 조

3

절 연 저 항

관리 샘플링 검사

n = 1

c = 1

4

내 전 압

5

뇌임펄스 내전암

비고 : 1. KS 표시품 및 고장 품질관리 등급 표시품은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거래선의 시험 성적서 또는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로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3항 - 5항은 납입선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3 시료의 체취방법

검사로트에서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의 단순 랜덤 샘플링 방법에 의거 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5.4 시험 및 검사방법

5.4.1 겉모양

볼트의 조임상태 및 조작이 원활하며 다듬질 및 흠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유무를 조사한다.

5.4.2 구조

구조, 재료, 다듬질, 단자기호 및 접촉등을 점거하고 4.2에 적합하며 다듬질이

잘되어 흠등이 없는가 조사한다.

5.4.3 절연 저항 시험

500V급 절연 저항계를 사용하며 충전부와 외함간 및 단자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다만, 지락 검출용 전자 부품 및 과전압 보호소자를 가진 것은 다음

의 각 경우에 대하여 시험한다.

(1) 지락검출용 전자부품 및 과전압 보호소자를 접속한 경우

(2) 지락검출용 전자부품 및 과전압 보호소자를 전기적으로 개방한경우

(그림1참조)

5.4.4 내전압 시험

정격전압의 2배의 전압에 1000V를 가한 값 최조 1500V의 전압을 1분간 다음부

분에 인가한다.

(1) 열림의 위치에서 전원측과 부하측 단자사이

(2) 닫힘 및 열림의 위치에서 충전부와 외함사이

(3) 닫힘의 위치에서 이극 단자 사이

다만, 검출부에 전자 부품등을 사용한 것은 지락 검출부를 전기적으로 개

방하여 실시한다. (그림1참조)

(4) 주회로 조작회로 사이

다만 차단부에 교류 전자 개폐기를 사용한 누전 차단기에 적용한다.

(5) 주회로와 부속 장치 회로의 외함 사이

5.4.5 뇌임펄스 내전압 시험

표7에 표시하는 뇌임펄스 전압을 정, 부 각각1분 간격으로 3회 다음부분에 인

가한다.

(1) 닫힘 위치로 하여 다른 극 단자사이

(2) 각 충전부 (일괄)와 외함사이

표 7

시 험 전 압

파 형

파 고 치 KV

파 두 장 μs

파 미 장 μs

7

0.5 ~ 1.5

32 ~ 48

6. 단위체 판정 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겉 모 양

볼트의 조임상태 및 조작이 원활하며 다듬질, 흠, 기타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구 조

4항의 4.2에 적할할것.

절 연 저 항

5MΩ 이상일것.

내 전 압

내전압 시험에 견딜것.

뇌임펄스 내전압

각 부분에 이상이 없을것

7. 검사로트의 처리

7.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QP409(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에 의거 입고 조치한다.

7.2 불합격로트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 관리절차서(QP 503)에 따라 처리한다.

8. 포장 및 표시

누전차단기는 낱개씩 포장하여 표면 보기 쉬운 곳에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

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8.1 제품 포장 표시

(1) 명 칭

(2) 형 식

(3) 보호 목적

과부하 보호 겸용 또는 과부하 보호, 단락 보호 겸용인 경우에 기입한다.

(4) 극수 및 전기 방식 (2극인 것은 생략 하여도 좋다.)

(5) 정격전압 (정격전압의 전용 또는 양용의 표시를 한다.)

(6) 정격 전류

(7) 정격 감도 전류

(8) 동작 시간 (시연형 누전차단기 및 반한 시형 누전 차단기인 경우는 저류,시간

특서을 기입한다.)

(9) 관성 부동작 시간 (시연성 누전 차단기인 경우에 기입한다.)

(10) 정격 부동작 전류

(11) 제조자명

(12) 정격 단시간 전류

단락 보호 기구를 가진 것은 정격 차단 전류

(13) 정격 대지 전압 (필요할때 기입한다.)

(14) 결상시 보호 기능 (전원측 결상시에도 지락 보호 기능이 있을 경우에 기입한다.)

비고 : 과전류 보호기구를 가진 것의 정격사항은 각각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기록 및 보관

검사의 기록 및 보관은 QP502(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른다.

10.관련규격

KS A 3109 계수 조정형 샘플링 방법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 통칙

KS C 0903 소형 전기 기기의 진동 시험 방법

KS C 0905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504 배선 기구 시험 방법

KS C 8111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5 옥내용 소형 스위치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QP 50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QP 409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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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율

보증금액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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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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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지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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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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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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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술절차서(Technical Procedure)는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가 시방서와 설계도 및 해당규격에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지도하기 위한 관리수단으로 작성되었다.

2. 적용범위

가.

2.1. 본 기술지침서는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에 있어 기계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2.2. 본 지침서는 품질매뉴얼(QA Manual)과 함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그 적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 이다.

나.

다.

3. 용어의 정의

라.

3.1. 시공책임자 : 현장소장(Construction Manager)

3.2. 시공담당자 : 기계설비, 자재등 분야별 담당자(Section Engineer)

마.

4. 책임과 권한

바.

4.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지도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사.

4.2.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아래 사항에 대하여 모든 기계설비공사 가 적합한 기준과 시방에 의해 시공되고 검사 및 시험되었음을 보증할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4.2.1. 시공 및 시험전반에 관한 사항

4.2.2. 대 관청 인허가 및 타부서와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4.2.3. 설계도서 검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2.4. 기성고 작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2.5. 지급 및 지입자재의 사양결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4.2.6. 지침서에 따른 공사집행 및 품질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1)

4.3.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첨부된 CHECK LIST를 이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5.1. 발주처 특기시방서

5.2. 설계도면

5.3. 발주처 일반시방서

5.4.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5.5. 제작사의 제공 시공지침

6. 설계검토

시방서, 설계도, 내역서(이하“설계도서”라 칭함)는 공사 착수 전에 적합성과 시공성이 관계법규나 시공전례에 비추어 문제제기의 여지를 없애고 하자의 가능성을 보다 줄여 개선되는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7. 자재발주

7.1. 시공담당자는 전체공정에 맞추어 공사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양확정 자재발주, 제작, 검사, 반입시기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아.

7.2. 시공담당자는 지급자재에 대해 아래사항을 명확히 하여 구매요청을 해야 한다.

1) 용량 및 효율 등을 검토한 확정사양

2) 의도방법(현장도착도, 지정장소, 반입도, 시운전도등)과 인도시기

3) 제작자 및 제작사 명기

4) 제작도면 및 특기시방서의 사전 승인 여부

5) 하자보수기간 및 A/S관련 내용 명기

8. 자재인수 검사 및 관리

8.1. 시공담당자는 기술적인 전문분야 자재인수 검사에 대해 본사 자재담당의 요청이 있을시 협조하여야 한다.

8.2. 시공담당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지급 및 지입자재가 시방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점검표를 이용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 서류화하여야 한다.

8.3. 시공담당자는 반입되는 자재가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할때 자재담당자에게 기능저하의 우려 및 손상가능 사유를 설명하고 보관을 요청해야 한다.

8.4. 자재보관 장소는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8.5. PIPE류는 적재대 위에 보관한다.

8.6. 옥외보관자재는 천막등을 사용하여 우기로부터 보호한다.

8.7. 부속류 및 PVC자재는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옥내보관이 불가능 할 시 천막등으로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8.8. 각종 부속류는 지정된 장소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관대(칸막이, BOX 등)을 만들어 정리정돈해서 옥내에 보관한다.

8.9. 주철관(부속포함)은 반드시 받침목을 사용하고 천막을 덮어 보관한다.

8.10. 자재반입은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입고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8.11. PIPE류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양 끝부분을 봉입하여 보관한다.

8.12. 발청이 쉬운 백관 및 자재류는 방청페인트 도장 등 부식방지조치를 취한 후 보관한다.

8.13. 현장주위는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고 작업자에게 자재관리에 대해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9. 시공검사 및 계획기준

9.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9.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종별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문서관리 및 자료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9.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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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취급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비밀문서 취급에 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비밀문서”라 함은 그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되는 문서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사의 중요 정책, 계획 또는 인사에 관한 문서

2. 중요 회의의 의사에 관한 문서

3. 회사 제품 및 기술에 관한 중요 문서

4. 계약, 협정 또는 협의 문서

5. 기타 회사 규정으로서 특별히 기밀유지를 명시하고 있는 문서

제3조(종류) 비밀문서는 그 내용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외비: 회사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금하는 것

2. 사내외비: 관리자․감독자 및 업무상 관계자 이외에는 공 표를 금하는 것

3. 극비: 회사 경영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취급자 이외에게 공표를 금하는 것

제4조(인정) 비밀문서 및 그 종류의 인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작성, 발행하는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임원 또는 사장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취급 및 보관) 비밀문서는 그 표지에 각각의 종별을 붉은글씨로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취급 및 보관은 제3조의 분류내역에 합당히 하여야 한다.

제6조(송달) ①비밀문서의 발행부서는 비밀문서송달부를 비치하고 사내외부에 송달을 할 때마다 반드시 수신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문서를 지방 공장, 해외주재 사원 등에게 우송하는 경우, 반드시 친전 표시를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사본) ①비밀문서는 발행책임부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본을 작성할 수 없다.

②비밀문서의 사본을 작성한 때에는 발행책임부서에서 그 부수를 원본 또는 부본에 명기하여야 하며 그 소재를 명백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 비밀문서 및 이에 관한 초안, 기타 관련 서류의 폐기는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각 부서장의 책임 아래, 소각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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