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교육훈련계획

작성부서

 

작성일자

 

보존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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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교육예정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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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작성부

 

 

 

주관부

 

 

 

 

 

 

 

 

 

배포 :  작성부서   주관부(www.kangha.net)

양식번호 : TQF-1811(Rev.0)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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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실 확인 요청서

수 신 :

대 표 자 :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 항상 각별하신 애호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바쁘신 줄 아오나 업무에 필요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사에 대한 거래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명판 및 서명 날인하여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연락처 : 전 화 : 010-9033-9001

이메일 :

담당자 :

아 래

구분

매 입

매 출

비 고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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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일 자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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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장 관 리 규 정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www.kangha.net상가의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입주자 및 내방객에게 편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소유자와 임차인, 그 소속직원(이하"입주자라 한다) 및 방문객 등 주차장 사용자와 주차장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정기주차 : kangha.net상가 입주자(사) 소유 차량으로서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는 차량

2. 월정주차 : kangha.net상가 입주자(사)소유 차량으로 월단위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

3. 방문주차 : kangha.net상가 입주자(사)를 방문하는 방문객 차량으로서 입주자(사)가 관리사무소로부터 구매한 할인주차권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4. 일반주차 : 상기 각호 이외의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차량

제 4 조 (주차차량의 구분) 정기주차 및 월정주차 차량은 관리사무소에 등록 후,주차증을 발급받아 차량의 전면 유리 좌측 상단부에 부착한다.

제 5 조 (감독자의 의무)

1. 관리자가 수행하는 주차장 전반에 관한 계획, 조정, 통제 및 확인에 대한 감독.

2. 주차장 내 제 시설물의 보호, 관리 유지에 관한 감독.

3. 요원의 교육, 훈련 및 근무상태에 대한 감독.

4. 요금의 계산, 기장, 배분 및 기타 정산에 관한 사항의 감독.

제 6 조 (주차장 관리)

1. (관리주체) : 주차장 관리는 자체관리와 외부관리로 구분한다.

①자체관리 : kangha.net상가조합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한다.

②외부관리 : 주차장관리 전문업체에 입찰 등의 방식으로 외부용역 관리전문회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단, 외부용역관리에 관한 업무는 이사회에 위임한다.

2. (관리요원) : 감독자는 주차장이용차량의 질서유지, 통제, 방송안내 및 경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한다.

제 7 조 (관리요원의 근무수칙) 주차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관리요원은 주차관리를 효율화하여 입주자 및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킨다.

2. 관리요원은 고객에게 성심으로 친절하게 봉사한다.

3. 관리요원은 맡은 직무를 책임 완수해야 한다.

4. 관리요원은 모든 고객의 차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5. 관리요원은 고객으로부터 불법적인 과다징수나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6. 관리요원은 고객으로부터 의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손히 친절하게응대하며 안내하여야 한다.

7. 관리요원은 고객차량이 주차할 시에 고객차량의 외형상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고객으로부터 확인한다.

8. 관리요원은 고객의 차량을 유도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시킨다.

9. 관리요원은 관리사무소가 규정한 복장으로 근무한다.

10. 관리요원은 근무교대시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주차장 이용시간)

1. 평 일 : 08:00 ∼ 22:00

2. 휴 일 : 08:00 ∼ 22:00

3. 감독자는 주차장의 보수 등 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9 조 (주차권 발행 및 주차료 징수) 주차권 발행 및 징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1. 정기주차권

① 각 입주자(사)의 정기주차권 발급 산정기준은 입점자 1점포 당 1대로 한다.

② 정기주차권은 상기1항의 산정기준에 의거 배정된 주차대수에 한하여 입주자(사) 별로 신청접수 후 주차권을 발급한다.

③ 정기주차권은 관리사무소의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록·유지하며,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④ 정기주차권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급을 증감할 수 있다.

⑤ 정기주차권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카드대금 징수 후 재발급 한다.

⑥ 부정행위가 있을 시 주차권을 회수함과 동시에 주차권 발급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2. 월정주차권

① 월정주차권은 정기주차권 이외의 모든 입주자(사) 인원 및 점주 차량은 발급 받을 수 있다.

② 월정주차권 신청은 입주자(사)가 통합하여 회사명으로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며 개별신청은 일체 불허한다.

③ 월정주차권은 입주시 신청 받으며, 주차료는 신청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월정주차권을 발급받은 차량에 대해 발급 이후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안된 일수의 환급은 일체하지 않는다.

⑤ 월정주차권은 주차장 수용능력 이상으로 초과 수요가 있을시 입주자(사) 평형 등을 고려하여 제한 발급할 수 있다.

⑥ 월정주차권을 훼손·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월주차요금을 징수 후 재발급 한다.

3. 방문주차

① 주차관리소에서 할인 주차권을 확인 후 초과 시간만큼 현금 징수한다.

(초과 시간은 일반주차료를 적용한다)

② 방문주차권이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일반주차로 간주한다.

③ 방문주차권에 입주자(사)의 날인이 없으면 일반주차요금을 적용 징수한다.

4. 일반주차

① 입차, 출차 시간을 확인하고 주차관리소에서 현금 징수한다.

② 일반주차 차량은 kangha.net상가내 입주자(사)의 방문 차량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 10 조 (주차권의 훼손·분실)

1. 방문주차권·일일주차권 : 주차요금 계산소에서 당일 개장시간부터 입차로 간주하여 일반 주차요금을 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2. 정기주차권·월정주차권 : 훼손·분실 즉시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카드 재발급 비용을 지불한다.

제 11 조 (주차료) 주차료는 본 규정 9조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 징수한다.

1. 정기주차 : 1점포당 1대 무료

2. 월정주차 : 월 ₩60,000

3. 방문주차 : 각 점포에서 주차권에 방문고객 확인 표시

(단, 2시간 기준 - 초과시 일반주차요금 부과)

4. 일반주차 : 최초 30분 ₩1500(초과시 매10분당 ₩1000추가)

제 12 조 (주차료 인상)

1. 주차장의 제반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조건의 변동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주차료를 인상 한다.

2. 주차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인상 15일전에 kangha.net상가 내 게시판에 공고 한다.

제 13 조 (주차시간 적용) 주차장 주차 적용시간은 입차시부터 출차 시까지로 주차료를 적용한다.

제 14 조 (주차위치 및 주차제한)

1. 주차는 표시된 1개의 주차구역에만 주차하여야 한다.

2. 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위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있고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정기주차권 및 월정주차권을 발급 받은 경우라도 kangha.net상가 내방객 등의 일시증가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시는 주차장 운영관리상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4. kangha.net상가 1층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상품 상·하차후 즉시 이동하여야 한다.

제 15 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제한속도는 10km/h이므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에서는 추월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운행시 경음기 사용을 금지한다.

4. 주차장 입차와 동시에 비상 점멸등을 작동한다.

5. 입차 운전자는 차량 및 귀중품 도난 예방을 위하여 차량의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손실, 시설물 파손 등은 주차장 관리요원에게 필히 신고하여야 한다.

7. 입차 운전자는 주차장 관리요원의 업무 효율을 위하여 차량에 관한통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8. 주차장 내에서는 노면 표시 및 신호에 따라 안전운행을 하여야한다.

제 16 조 (금지 조항) 주차장 관리,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차량 입·출

고의 거부, 주차제한, 주차권 발급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주차권 발급을 허위로 신고하였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시설물 및 공동 사용물의 오염, 파손 및 변경 행위.

3. 폭발물, 화약류 등 기타 위험물, 유해 악취물, 소음발생의 염려가 있는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4. 차량의 수리, 급유 및 세차 등을 하는 행위

5. 음주,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타 사용자 및 공중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6.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한 행위.

제 17 조 (차량 입·출고 거부) 다음 각 호 해당 차량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교통사고로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오손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권의 반납 및 주차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5. 주차장 질서유지, 안전관리 및 공익보호를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서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6.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8 조 (변경사항)

1. 구분 소유자는 주차장을 사용할 기간의 만료, 해제, 해약 등 제반변경사항을 관리사무소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전항의 통보사항을 접수 후 별도 주차대장에 기록, 비치하여 항상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고의 신고·응급조치)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지체없이 주차장 관리인이나 관리사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를 발견하였을 때.

②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차량을 훼손·오손하였을 때.

2. 주차장 관리인은 제1항의 신고를 받거나, 사고발견 또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0 조 (손해배상) 주차장에 설치한 제반 시설물을 고객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 인명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이의없이 그 손해 또는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 21 조 (면 책)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시 주차장 관리자는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의 적재물 또는 부착물에 대한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 발생시.

2. 본 규정 제15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차량.

3. 본 규정 제17조(차량 입·출고 거부)에 의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임의로 주차한 차량.

4. 천재지변, 전쟁 등 기타 법률상으로 사실상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 22 조 (주차비 관리 및 사용)

1. 본 규정 제9조에 의거 수입된 모든 주차료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2. 입금 처리된 금액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사용한다.

3. 관리소장은 매월 이사회 회의시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주차관계 증빙서류를 5년간 관리 보관 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소유권 kangha.net상가 관리사무소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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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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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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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2009. 08. 01

2009. 08. 01

2009. 08. 01

  

 

 

     

  

      

      

      

 

 

 

 

 

 

 

 

 

 

 

 

 

 

 

 

 

 

 

 

 

 

 

 

 

 

 

 

 

 

 

 

 

 

 

 

 

 

 

 

 

 

1.  목적

이 규정은 www.kangha.net의 운영방침 및 경영목표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표준을 체계화하고 그 취급 및 관리를 합리화하여 기업활동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에 대한 관리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경영대리인

3.1.1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 등록, 배포, 보존 등의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2  주관부서장

품질경영대리인이 지정한 부서장으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3.2.1  사내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의 주관

3.3  입안팀장

사내표준의 원안 작성 및 제정 검토

 

4.  사내표준체계

당사의 사내표준은 다음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4.1 정관

4.2 품질보증매뉴얼

4.3 규정 및 규칙

4.4 기준

4.5 기술표준(표준, 시방, 사양)

 

5.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의 발생

5.1   

5.1.1  조직개편 또는 새로운 업무가 시행된 경우

5.1.2  신제품 개발 또는 신공정의 개발에 의거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5.1.3  현행 사내표준의 미비로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경우

5.1.4  기타 새로운 사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2   

5.2.1  조직개편 또는 새로운 업무의 시행으로 현행 표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5.2.2  신제품 개발 또는 신공정의 개발로 현행 표준에 의거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2.3  현행 표준의 보완이 요구될 경우

5.3   

조직개편, 새로운 업무의 시행, 신제품개발 또는 신공정의 개발로 현행 표준이 필요 없을 경우

 

6.  표준의 충족 조건

6.1  국제규격, 국가규격, 단체규격, 상위규정 등과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6.2  규정하는 내용은 경영적 관점 및 기술적 관점에서 정당성을 가지며 실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6.3  문서화된 것으로서 표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6.4  관련되는 사내표준과 모순됨이 없어야 한다.

6.5  특정한 팀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6.6  안전성이 있고 또한, 기술의 진보와 변경에 적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7.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절차

7.1  입안 의뢰

7.1.1  표준사용자는 5.1, 5.2, 5.3  의 사유 발생시 주관팀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정, 개정 또는 폐기를 신청한다.

7.1.2  품질경영대리인이 표준의 제정을 신청 받았을 때는 주관부서장을 지정하고, 주관부서장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은 제정, 개정 신청을 받았을때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표준의 입안팀장에게 표준의 입안의뢰를 통보하여야 한다.

7.2  입안

7.2.1  입안팀장은 사내표준작성기준에 의거 6. 표준의 충족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원안을 작성한다.

7.2.2  입안팀장은 사업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 사업부장이 제정권자인 경우 사업부장 결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입안취지 설명서(제정시)

(2) 개정내용 : 개정 내용 및 개정사유 작성 (개정시 제출)

(3) 폐기 타당성 검토서(폐기시)

(4) 조정완료된 사내표준 : 원본 1

(5) 디스켓

 

7.3 심의

7.3.1 주관부서장은 제출된 표준의 심의를 아래와 같이 행한다.

7.3.2 제출된 표준은 관련 부서장, 팀장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의위원의 업무상 사정 등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심의 의뢰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7.3.3 심의가 완료되면 표준을 수정하여 심의자들의 서명을 받아 심의 완료한다.

7.4 승인

7.4.1 주관부서장은 심의, 조정이 완료된 후 표준을 승인권자의 결재를 받아 최종확정 한다.

7.4.2 표준의 승인권자는 대표이사로 하고 단, 다음의 표와 같이 위임할 수 있다.

           

승 인 권 자

  

주주총회

품질보증매뉴얼

대표이사

규정 및 규칙

대표이사

  

주관부서장

 

 

 


 

 

 

 

 

 

 

7.5 표준의 등록

         승인된 표준은 사내표준목록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7.5.1  품질경영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사내표준번호를 부여한다.

(1) 사내표준 번호 부여방법 www.kangha.net

    )      QM   -   A    01   01

 

 


                                      기준(요령, 표준)을 표현한 일련번호    

                                      규정을 표현하기 위한 일련번호

                                      해당규정의 업무구분을 나타냄

                                      관리표준을 나타냄

 

(2) 해당규정의 업무구분

기호

업무구분

기호

업무구분

기호

업무구분

A

  

E

  

J

  

B

  

F

  

K

생산관리

C

  

G

자재/제품

L

  

D

  

H

  

M

  

 

 

 

 

 

 

 

 


7.6 표준의 배포, 관리

     승인된 표준은 사내표준목록에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7.6.1   등록된 표준중 품질보증메뉴얼은 전팀, 관리표준의 규정 및 규칙, 기준 과 기술표준은 관련팀에 개정된 사규목록을 첨부하여 배포하고 구표준은 품질보증업무팀장의 책임하에 회수하여 폐기한다.

7.6.2   사용팀장은 표준이 최신 유효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팀내 사내표준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7.6.3   품질보증업무팀장은 사내표준 배포대장을 유지, 관리한다. 사내표준 배포대장에는 배포처, 배포부수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7.7 표준의 폐기

7.7.1  주관부서장은 표준의 폐기 사유 발생시는 표준 입안팀과 협의하여 표준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될 표준 보유 팀에 폐기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7.2 폐기 통보를 접수받은 팀장은 팀내 공지후 표준을 폐기하고 사내표준목록에서 삭제

  하여야 한다.

7.8 개정

7.8.1표준의 개정은 아래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정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여진다.

(1) 조직변경시 등으로 인하여 업무분장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내통신문 등을 사용하여 변경내용을 먼저 홍보하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정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7.8.2 개정방법은 수정된 부분을 음영처리하여 개정내용을 기록한다.

7.9 표준의 교육

표준 사용팀장은 사내표준을 관련업무 담당자에게 주지시키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실시할 책임을 진다.

7.9.1 표준에 대한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사용팀장에게 있다.

7.9.2 주관부서장은 사용팀장의 편의를 위해 교육을 필요시 지원한다.

8.보관관리

  8.1 보관

8.1.1사내표준은 통제본과 비통제본으로 구분하며, 통제본은 각팀에서 사용하는 유효 사 본으로 항상 최신판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8.1.2 보관팀은 표준을 배포받은 즉시 전팀원이 공람하고 소정의 파일에 철하여 보관 관리한다.

8.1.3 보관팀장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사 이동시는 반드시 후임자에게 표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조직의 통,폐합시는 주관팀에 반납해야 한다.

8.2  보존관리

8.2.1 주관팀은 사내표준의 원본을 건당 1부 영구 보존하며, 개정 및 폐기할 경우는 사내표준의 구본을 1년간 보존관리후 문서고에 이관한다.

8.2.2 주관팀은 년 1회 이상 각 팀의 표준보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2.3 사내표준은 사외비 문서로서 원칙적으로 사외열람 또는 반출을 할 수 없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외반출이 필요할 경우는 주관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9. 표준의 효력

9.1 효력의 발생

효력은 그 표준이 별도 정하지 않는한 제정권자 승인일로부터 15일후로 한다.

 9.2 효력의 상실

표준을 개정, 폐기한 경우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한 신표준의 효력 발생일 또는 폐기 통지일에 소멸한다.

 

10. 관련규정

10.1사내표준작성요령 (TQM - A0401)

10.2 문서관리규정 (TQM - C0100)

 

11. 관련양식

11.1 사규원안 처리전

11.2 사내표준목록

11.3 표준(××) 신청서

11.4 표준(××) 통지서

11.5 표준검토의뢰서

 

12.   

12.1 이 규정은 2009. 08. 01. 부터 시행한다.

12.2 경과조치

품질관리 규정서중 QCR 0501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 및 기준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사내표준은 개정번호 표시란에 2 - 0로서 번호가 시작되고 개정내용에 2판 최초제정이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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