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절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
Q M -
|
비관리본
|
관리처 :
|
▣ 본 품질절차서는 T-Cross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
부 서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작성(개정)
|
국내영업부
|
부 서 장
|
|
|
04. 07. 01.
|
검 토
|
|
품질경영대리인
|
|
|
04. 07. 01.
|
승 인
|
|
대표이사
|
|
|
04. 07. 01.
|
▣ 합 의
부 서 명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
|
|
|
|
일 자
|
|
|
|
|
|
▣ 회 람
성 명
|
|
|
|
|
|
서 명
|
|
|
|
|
|
일 자
|
|
|
|
|
|
성 명
|
|
|
|
|
|
서 명
|
|
|
|
|
|
일 자
|
|
|
|
|
|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개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목적
내부감사의 계획수립, 감사 수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품질활동 및 관련결과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품질시스템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감사
품질경영, 환경경영 활동 및 관련결과가 품질시스템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와 이 계획들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3.2. 내부감사원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된 요원으로 내부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3. 피감사자
피감사 조직으로서 당사 내의 부서를 말한다.
3.4. 지적사항
감사시 발견된 문제점 중 시정조치 하여 회신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국내영업부서장
4.1.1. 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4.1.2. 감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4.1.3. 감사의 계획수립, 실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청한다.
4.1.4. 감사 지적사항을 통계적기법에 따라 처분하여 품질시스템의 동향파악과 대책을 수립한다.
4.1.5. 각 부서의 시정조치 결과,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보고
4.1.6.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를 확인
4.2. 선임감사원
4.2.1.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점검표를 준비하고 감사를 주관한다.
4.2.2. 감사 완료후 감사결과를 요약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내영업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감사원
4.3.1. 감사계획에 따른 피감사 조직의 감사점검표 작성, 감사수행 및 감사결과를 문서화한다.
4.3.2. 감사에 필요한 사무실, 작업장, 현장인원 및 관련서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4.3.3. 감사실시중 알게된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내용을 누설, 공개 또는 남용해서는 안된다.
4.4. 피감사부서장
4.4.1. 감사원의 감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4.4.2.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내영업부서장에게 제출
5. 업무절차
5.1. 감사 계획
5.1.1. 국내영업부서장은 연간감사일정표(첨부 1)에 년간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5.1.2. 정기감사는 품질에 관련된 전 부서를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한다.
5.1.3. 비정기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1) 조직의 변경, 품질시스템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2) 대표이사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의 특별지시가 있을 경우
(3) 품질관련 업무수행 중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4)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감사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특수사정으로 인해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5.2. 세부 감사일정 수립 및 통보
5.2.1. 국내영업부서장은 감사 내용 및 목적에 따라 실시 계획을 감사계획서(첨부 2)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2.2. 감사계획서에는 피감사 조직, 감사일자, 감사범위 및 목적, 해당요건, 해당문서, 감사팀 인원, 이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명기한다.
5.2.3. 국내영업부서장은 감사실시 전에 피감사부서장과 정확한 감사일자와 시간에 대해 협의한 후 감사계획서(감사일정, 감사범위 및 목적)를 피감사부서에 통보한다.
5.2.4. 협의된 일정이 실행될 수 없을 경우 합의하에 연기하되 2주 이상 연기되지 않도록 한다.
5.3. 감사팀 구성
5.3.1. 감사에 있어 국내영업부서장은 감사원을 선정하여 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원 중 1명을 선임감사원으로 지정한다.
5.3.2. 감사원이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피감사부서의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적인 인원이어야 하며 조직상의 자유와 충분한 권한을 가진다.
5.4. 감사 실시
5.4.1. 감사전 회의
(1) 감사팀은 피감사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원들과 감사 시작 전에 회의를 갖는다.
(2) 회의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3) 감사팀 및 피감사 부서원들의 소개
(4) 감사범위의 확인
(5) 감사일정의 설명
(6) 기 실시된 감사 미결사항 협의
5.4.2. 감사 진행
(1) 내부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감사부서의 감사에 필요한 감사점검표(첨부 3)를 작성한다.
(2) 내부감사원은 준비된 감사점검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다.
(3)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는 시스템개선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부감사원은 준비된 감사점검표(첨부 3)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감사는 감사점검표의 내용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감사점검표에 없는 사항이라도 품질시스템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사항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6) 감사원은 지적사항을 감사지적보고서(첨부 4)에 기록한다.
5.4.3. 감사후 회의
(1) 감사가 끝나면 피감사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감사에 참여했던 부서원들과 감사결과에 대해 회의를 갖는다.
(2) 선임감사원은 감사중 지적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토의한다.
①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② 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③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 책임자, 일정협의
5.5. 감사보고
5.5.1. 선임감사원은 감사점검표상의 지적사항을 감사지적보고서(첨부 4)에 작성후 회의 결과 내용을 정리, 작성하고 피감사부서장 확인 후 해당부서에 시정토록 송부한다.
5.5.2. 선임감사원은 감사종료 후 감사보고서(첨부 5)를 작성하고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5.5.3. 승인된 감사보고서를 피감사부서에 배부한다.
5.6. 내부감사 결과 처리
5.6.1. 피감사부서장은 감사지적보고서 접수후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조치 계획 및 일정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5.6.2. 국내영업부서장은 피감사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시정조치 내용이 적합한가를 다음의 사항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한다.
(1) 대응방안이 적절한가?
(2) 감사에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빠짐없이 시정조치가 계획되어 있는가?
5.6.3. 내부감사의 결과는 경영검토 절차서(문서번호 TQP-MR-1)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5.7. 후속감사
5.7.1.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 감사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조치가 완료되면 감사지적보고서를 종결시킨다.
5.7.2. 시정조치 되지 않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7.3. 시정조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품질경영대리인은 재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5.7.4. 차기 내부감사 시 이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점검 및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
양식 번호
|
보존년한
|
보관부서
|
연간감사일정표
|
QF-MA-11
|
3년
|
국내영업부
|
감사 계획서
|
QF-MA-12
|
"
|
"
|
감사 점검표
|
QF-MA-13
|
"
|
"
|
감사 지적보고서
|
QF-MA-14
|
"
|
"
|
감사 보고서
|
QF-MA-15
|
"
|
"
|
7. 관련문서
7.1. 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QP-MR-1)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7.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QP-MA-3)
8. 첨 부
8.1. 연간감사일정표 (첨부 1)
8.2. 감사 계획서 (첨부 2)
8.3. 감사 점검표 (첨부 3)
8.4. 감사 지적보고서 (첨부 4)
8.5. 감사 보고서 (첨부 5)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임전결규칙 (0) | 2020.09.02 |
---|---|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0) | 2020.09.01 |
작업환경 개선 절차서 (0) | 2020.08.25 |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지침서 (0) | 2020.08.19 |
최종검사지침서 (0) |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