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감사절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T-Cross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국내영업부

 

 

  

 

 

 

 

 

 

 

 

04. 07. 01.

 

 

     

 

 

 

 

 

품질경영대리인

 

 

 

 

 

 

 

 

04. 07. 01.

 

 

     

 

 

 

 

 

대표이사

 

 

 

 

 

 

 

 

04. 07. 01.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내부감사의 계획수립, 감사 수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품질활동 및 관련결과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품질시스템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내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감사
품질경영, 환경경영 활동 및 관련결과가 품질시스템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와 이 계획들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3.2.  내부감사원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된 요원으로 내부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3.  피감사자 
피감사 조직으로서 당사 내의 부서를 말한다.

 

3.4.  지적사항
감사시 발견된 문제점 중 시정조치 하여 회신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국내영업부서장

 

4.1.1.  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4.1.2.  감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4.1.3.  감사의 계획수립, 실시, 시정  예방조치를 요청한다.

4.1.4.  감사 지적사항을 통계적기법에 따라 처분하여 품질시스템의 동향파악과 대책을 수립한다.

4.1.5.   부서의 시정조치 결과,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보고

4.1.6.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계획  결과를 확인

 

4.2.  선임감사원

 

4.2.1.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점검표를 준비하고 감사를 주관한다.

4.2.2.  감사 완료후 감사결과를 요약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내영업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감사원

 

4.3.1.  감사계획에 따른 피감사 조직의 감사점검표 작성, 감사수행  감사결과를 문서화한다.

4.3.2.  감사에 필요한 사무실, 작업장, 현장인원  관련서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4.3.3.  감사실시중 알게된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내용을 누설, 공개 또는 남용해서는 안된다.

 

4.4.  피감사부서장

 

4.4.1.  감사원의 감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있도록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4.4.2.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결과를 국내영업부서장에게 제출

 

 

5. 업무절차

 

5.1.  감사 계획

 

5.1.1.  국내영업부서장은 연간감사일정표(첨부 1) 년간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한다.

5.1.2.  정기감사는 품질에 관련된  부서를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한다.

5.1.3.  비정기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할  있다.

(1)  조직의 변경, 품질시스템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2)  대표이사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의 특별지시가 있을 경우

(3)  품질관련 업무수행 중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4)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감사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특수사정으로 인해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5.2.  세부 감사일정 수립 및 통보

 

5.2.1.  국내영업부서장은 감사 내용  목적에 따라 실시 계획을 감사계획서(첨부 2)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5.2.2.  감사계획서에는 피감사 조직, 감사일자, 감사범위  목적, 해당요건, 해당문서, 감사팀 인원, 이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명기한다.

5.2.3.  국내영업부서장은 감사실시 전에 피감사부서장과 정확한 감사일자와 시간에 대해 협의한  감사계획서(감사일정, 감사범위  목적) 피감사부서에 통보한다.

5.2.4.  협의된 일정이 실행될  없을 경우 합의하에 연기하되 2 이상 연기되지 않도록 한다.

 

5.3.  감사팀 구성

 

5.3.1.  감사에 있어 국내영업부서장은 감사원을 선정하여 팀을 구성할  있으며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원  1명을 선임감사원으로 지정한다.

 

5.3.2.  감사원이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피감사부서의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적인 인원이어야 하며 조직상의 자유와 충분한 권한을 가진다.

 

5.4.  감사 실시

 

5.4.1.  감사전 회의

(1)  감사팀은 피감사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원들과 감사 시작 전에 회의를 갖는다.

(2)  회의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3)  감사팀 및 피감사 부서원들의 소개

(4)  감사범위의 확인

(5)  감사일정의 설명

(6)  기 실시된 감사 미결사항 협의

 

5.4.2.  감사 진행

(1)  내부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감사부서의 감사에 필요한 감사점검표(첨부 3)를 작성한다.

(2)  내부감사원은 준비된 감사점검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다.

(3)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는 시스템개선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부감사원은 준비된 감사점검표(첨부 3)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감사는 감사점검표의 내용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감사점검표에 없는 사항이라도 품질시스템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사항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6)  감사원은 지적사항을 감사지적보고서(첨부 4)에 기록한다.

 

5.4.3.  감사후 회의

 

(1)  감사가 끝나면 피감사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감사에 참여했던 부서원들과 감사결과에 대해 회의를 갖는다.

(2)  선임감사원은 감사중 지적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토의한다.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감사 지적사항  권고사항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 책임자, 일정협의

 

5.5.  감사보고

 

5.5.1.  선임감사원은 감사점검표상의 지적사항을 감사지적보고서(첨부 4) 작성후 회의 결과 내용을 정리, 작성하고 피감사부서장 확인  해당부서에 시정토록 송부한다.

5.5.2.  선임감사원은 감사종료  감사보고서(첨부 5) 작성하고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5.5.3.  승인된 감사보고서를 피감사부서에 배부한다.

 

5.6.  내부감사 결과 처리

 

5.6.1.  피감사부서장은 감사지적보고서 접수후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조치 계획  일정을 7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5.6.2.  국내영업부서장은 피감사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시정조치 내용이 적합한가를 다음의 사항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한다.

(1)  대응방안이 적절한가?

(2)  감사에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빠짐없이 시정조치가 계획되어 있는가?

5.6.3.  내부감사의 결과는 경영검토 절차서(문서번호 TQP-MR-1)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5.7.  후속감사

 

5.7.1.  시정조치가 완료된  감사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조치가 완료되면 감사지적보고서를 종결시킨다.

5.7.2.  시정조치 되지 않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7.3.  시정조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품질경영대리인은 재감사를 지시할  있다.

5.7.4.  차기 내부감사  이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점검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연간감사일정표

 

 

QF-MA-11

 

 

3

 

 

국내영업부

 

 

감사 계획서

 

 

QF-MA-12

 

 

"

 

 

"

 

 

감사 점검표

 

 

QF-MA-13

 

 

"

 

 

"

 

 

감사 지적보고서

 

 

QF-MA-14

 

 

"

 

 

"

 

 

감사 보고서

 

 

QF-MA-15

 

 

"

 

 

"

 

 

 

7. 관련문서

 

7.1.  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QP-MR-1)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MS-3)

7.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QP-MA-3)

 

 

8. 첨 부

 

8.1.  연간감사일정표 (첨부 1)

8.2.  감사 계획서 (첨부 2)

8.3.  감사 점검표 (첨부 3)

8.4.  감사 지적보고서 (첨부 4)

8.5.  감사 보고서 (첨부 5)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임전결규칙  (0) 2020.09.02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0) 2020.09.01
작업환경 개선 절차서  (0) 2020.08.25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지침서  (0) 2020.08.19
최종검사지침서  (0) 2020.08.18

환경목표 추진계획서

환경목표 추진계획서

작 성

검 토

승 인

 

 

 

 팀명:

 작성일자:

 작성자:

 

환경목표

세부목표

달성 방안

추진일정

추진담당

소요비용

목표

 

 

 

 

 

 

 

 

 

 

 

 

 

 

 

 

 

 

 

 

 

 

 

 

 

 

 

 

 

 

 

 

 

 

 

 

 

 

 

 

 

 

 

 

 

 

 

 

 

 

 

 

 

 

 

 

 

 

 

 

 

 

 

 

 

 

 

 

 

 

 

 

 

 

 

 

 

 

 

 

 

 

 

 

 

 

 

 

 

 

 

 

 

 

 

 

 

 

 

 

 

 

 

 

 

 

 

 

 

 

 

 

 

 

 

 

 

 

 

 

 

 

 

 

 

 

 

 

 

 

 

 

 

 

 

 

 

 

 

 

양식 EP-0433-01 Rev. (0) 강하넷()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의록  (0) 2020.08.20
감사보고서  (0) 2020.08.16
생산일지  (0) 2020.08.13
개인보호구청구서  (0) 2020.08.12
출하관리대장  (0) 2020.08.11
                                                 
   
   
   
 

통합 경영표준

(ISO 9001 / ISO 14001)

 
   
   
   
   
   
   
   
   
   
   
   
  문 서 번 호 EP-0401  
   
  표준 문서명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 정 일 자 2015.03.03  
   
  개 정 일 자 2015.03.03  
   
  개 정  N O 0  
   
  관리팀(부서) 경영지원팀  
   
   
   
   
   
   
   
   
   
  강하넷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회사 표준 신청서
구       □ 제정        ■ 개정        □ 폐기 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 EP-0401 작성팀(부서) 경영지원팀
문   서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작 성 일 자 2015.03.03
개 정  N O 0 작   성    부서(팀) 장
                                                 
신 청 사 유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 주관 팀(부서)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검   승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 / / / / / / /
                                                 
배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제개정일 2015.03.03
개정번호 0
  문서번호 EP-0401 P A G E 1/ 10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07.12.24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제개정일 2015.03.03
개정번호 0
  문서번호 EP-0401 P A G E 2/ 10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제개정일 2015.03.03
개정번호 0
  문서번호 EP-0401 P A G E 3/ 10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비상사태에 대한 예방활동과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비상 교육/훈련 등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공정사고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누출, 화재, 
     폭발 등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인적,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비상사태
           일상의 작업/공정 수행 중 우발적/비정상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주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하며, 회사의 조직적인 구조활동 및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대형 사고를 
           말한다.
           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에 대한 중대 화재 및 폭발 사고
           2) 유독물, 위험물 누출 사고
           3) 홍수,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3.2 환경오염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대리인
           1) 당사의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당사의 가상 비상사태와 연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게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생산 팀(부서)장
           1) 공장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공장 비상사태 발생 시,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환경 비상사태 발생 시 사태를 즉각 수습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청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경영지원 팀(부서)장
           1) 비상사태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총괄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당사의 위기관리체계를 작성하고 유지하며, 해당 팀(부서)에 배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당사의 비상연락망을 제∙개정하고 배포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비상사태 발생 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보고를 주관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제개정일 2015.03.03
개정번호 2
  문서번호 EP-0401 P A G E 4/ 10
   
      4.5 환경 담당자
           1) 모의 훈련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환경 비상사태 발생예방 및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당사 각 구역의 환경 비상사태 발생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보고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환경 비상사태 발생 시 진압 후 원상복구 작업에 힘써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6 야간 및 공휴일 작업 책임자
           1) 비상사태 발생 시 경영지원 팀(부서)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경영지원 팀(부서)장 및 대표이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총괄 지휘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7 해당 팀(부서)장
           1) 비상사태 발생 시 관리부서에 유∙무선으로 통보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비상사태 발생 시 초기 방제활동을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위기관리체계 구축
           1) 당사 혹은 대외에서 다음의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회사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할 
               경우 위기관리체계가 가동된다.
              (1) 천재지변 발생 시
              (2) 화재, 폭발, 붕괴, 대량 가스누출 등 대형, 환경, 안전사고 발생 시
              (3) 당사 사업장 인접 혹은 지원 가능 위치에서 대형 항공, 열차, 교통사고 발생 시
              (4) 기타 당사의 조직적인 구조활동 및 집단적인 지원활동이 필요한 대형 사고
           2) 위기관리체계는 경영지원 팀(부서)장이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직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방화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도를 작성한 후, 당사 사무실 및 
                   공장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2) 비상연락망
                  가) 비상연락망은 당사 사무실 및 공장 등 전화연락이 가능한 주요 요소에 부착하고 관리 한다.
                  나) 비상연락망에 포함될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가) 당사 경영지원 팀(부서)
                      (나) 소방서, 경찰서, 시군청, 환경부, 노동부 등 대관청
                      (다) 병원(종합병원, 산재지정병원 등)
                      (라) 주요 협력업체
                      (마) 언론사
              (3) 비상사태 대응 장비 및 자재 동원체계 구축 및 기본장비 구비
                  가) 소화기 등 화재 진화 기본 장비
                  나) 풍수해 대비 수방 장비
                  다) 상비 의약품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제개정일 2015.03.03
개정번호 2
  문서번호 EP-0401 P A G E 5/ 10
   
           3)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작성된 위기관리체계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4)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비상사태 발생 시 연락체계인 비상연락망이 최신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개정 및 
               배포 관리하여야 한다.
      5.2 비상사태 교육/훈련 실시
           당사의 위기관리체계의 적절성과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가상 상황에 의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때, 화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상훈련 계획에 반영하여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훈련계획의 수립
              (1)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해의 년간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년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한다.
              (2)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가상상황에 대한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3)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훈련에 필요한 훈련장비를 파악하여 준비하고, 해당 장소에 비치한다.
           2) 일반 교육훈련
              (1) 환경 담당자의 주관으로 월 1회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2) 출입문에 비상구 표기 및 비상 시 대피로 약도를 주요 위치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3) 소화전 위치 등을 표시한 Lay-Out 도면을 주요 위치에 부착하고 관리한다.
           3) 모의 비상훈련 실시
              (1)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작성된 비상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2) 훈련 중 핵심장면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한다.
           4) 훈련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실시
              (1) 비상훈련 종료 후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비상사태 대비 훈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대리인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촬영된 핵심 훈련장면을 훈련결과보고서에 첨부한다.
              (3) 미 참여 인원에게 훈련 시, 촬영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4)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해당 시에 본 절차서를 개정하고, 방제장비 보완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5.3 비상사태 발생 시 조치 절차
           1) 비상사태의 발생
               해당 팀(부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그 내용을 경영지원 팀(부서)에 통보한다.
               업무시간 이외에 발생한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당직 근무자가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보고하고, 경영지원 팀(부서)에 통보한다.
           2) 비상상황 규모의 파악
               경영지원 팀(부서)장은 해당 부서 및 당직 근무자로부터 비상 상황을 접수한 후 비상상황 규모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전 임직원에게 비상사태 상황을 전파한다.
           3) 방제활동의 실시
              (1) 비상 상황별로 자체 이용이 가능한 방제장비를 활용하여 방제활동을 실시하고, 
                   필요 시에는 에너지원(전기 등)을 차단한다.
              (2) 자체 방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필요에 따라 관할관청의 도움을 받아 방제활동을 실시한다.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제개정일 2015.03.03
개정번호 2
  문서번호 EP-0401 P A G E 6/ 10
   
           4) 후속조치 및 보고
              (1) 현장의 정리/정돈 및 필요한 후속조치(발생 폐기물 조치 등)를 실시한다.
              (2) 비상상황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한다.
              (3) 이해 관계자(소방서, 노동부, 환경청 등) 요구 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통보한다.
           5) 재발방지 및 사후관리
              (1)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필요 시 환경운영관리 절차에 규정된 점검표를 변경하고, 예방활동 측면에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 서식번호 경영지원 팀(부서) 보존년한  
  비상사태 대비 훈련결과 보고서 EP-04-01 경영지원 팀(부서) 3년  
  생산팀 비상사태 조직도 EP-04-02 경영지원 팀(부서) 개정시  
   
   
  7. 관련표준
      7.1 환경운영관리 절차서 (API-EP-03)
      7.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API-CP-09)
   
  8. 별첨서식
      8.1 비상사태 대비 훈련결과 보고서 서식 (API-EP-04-01)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www.kangha.net

 

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제개정일 2015.03.03
개정번호 2
  문서번호 EP-0401 P A G E 8/ 10
   
  화재(폭발) 시 행동 요령
 
 
 
 
 
 
 
 
 
 
 
 
 
 
 
 
 
 
  풍수해(태풍, 침수) 시 행동 요령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제개정일 2015.03.03
개정번호 2
  문서번호 EP-0401 P A G E 9/ 10
   
  응급조치 요령
 
 
 
 
 
 
 
 
 
 
 
 
 
 
 
  소화기 점검표
   
  소화기 점검표  
  점검일자 장소 점검자  
         
         
         
         
         
         
         
         
         
         
         
         
  강하넷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5.03.03
제개정일 2015.03.03
개정번호 2
  문서번호 EP-0401 P A G E 10/ 11
   
 
  대  상      시   비상사태의종류 조     치     요      방제장비  
  가스 인화물질에 의한 1. 최초 발견자는 육성,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화재사실을 주변에 1. 분     
  온수기 발화    전파 및 경영지원 팀(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소화기  
        2. 필요 시 해당시설과 관련된 전기 및 에너지 원을 차단한다.      
        3. 필요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필요인원을 확보하여 화재진압        
           활동에 참여토록 한다.      
        4. 자동확산소화기 동작상태를 주시하고, 필요 시 주변에 있는      
           이용 가능한 방제 장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5. 자체진압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시는 관할 관청(소방서)에       
           통보하여 도움을 받아 조치 한다.            
        6. 화재진압 후 해당현장은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7. 상기 상황 중 실재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화재진압 후,       
           “비상사태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 관리한다.            
        8. 훈련 상황인 경우는 “비상사태 대비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고 훈련 핵심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관 관리한다.       
            9. 기타 필요한 조치는 관련책임자의 지휘 하에 조치한다.         
  2.액상 대상시설의 부식, 1. 최초 발견자는 육성,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화재사실을 주변에  1. 흡착포  
   물질 파손,기타 사고에    전파 및 경영지원 팀(부서)장에게 보고한다.     
  보관소 의한 액상물질 2. 필요 시 해당시설과 관련된 전기 및 에너지 원을 차단한다.     
    유출 3. 필요 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필요인원을 확보하여 방제활동에    
         참여토록 한다.                
      4. 이용 가능한 방제장비를 이용하여 유출된 액상물질이 우수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때, 방제작업으로 인한 2차오염에     
         주의한다.    
      5. 실행 가능한 경우 노출부위를 차단하여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방제완료 후 해당 현장에 대해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7. 상기 상황 중 실재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방제완료 후,     
         '비상사태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후 훈련 상황인 경우는 '비상사태 대비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훈련핵심장면을 사진을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관 관리한다.      
      8. 기타 필요한 조치는 관련책임자의 지휘 하에 조치한다.    
 
양식 P-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xls

 

                                                 
   
   
   
  통합 경영표준
(ISO 9001 / ISO 14001)
 
   
   
   
   
   
   
   
   
   
   
   
  문 서 번 호 P-0012  
   
  표준 문서명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제 정 일 자 2013.12.01  
   
  개 정 일 자 2013.12.01  
   
  개 정  N O 0  
   
  관리 팀(부서) 품질팀  
   
   
   
   
   
   
   
   
   
  강하넷  
   
   
   
   
   
   
   
                                                 
양식 F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회사 표준 신청서
구       □ 제정        ■ 개정        □ 폐기 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 P-0012 작성팀(부서) 품질
문   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작 성 일 자 2013.03.28
개 정  N O 0 작   성    부서 (팀)장
                                                 
신 청 사 유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 주관 팀(부서)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검   승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 / / / / / / /
                                                 
배    경영지원 영업구매 생산 개발.설계 품질
         
양식 F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제정일자 2013.12.01
제개정일 2013.12.01
개정번호 0
  문서번호 P-0012 P A G E 1/ 6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07.12.24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양식 F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제정일자 2013.12.01
제개정일 2013.12.01
개정번호 0
  문서번호 P-0012 P A G E 2/ 6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양식 F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제정일자 2013.12.01
제개정일 2013.12.01
개정번호 0
  문서번호 P-0012 P A G E 3/ 6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API KOREA(이하”당사”라 함)의 시정 및 예방조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잠재적인 부적합사항 및 발생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동
      일한 부적합 사항의 재발방지 및 잠재된 부적합사항의 예방 대책을 수립, 실행, 확인함으로써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발생한 부적합사항에 대해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2 예방조치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잠재적인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환경 부서장
           1) 부적합사항에 대한 판정
           2) 부적합사항 발생시 관련부서에 통보
           3) 해당 부서장에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요구
           4)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시 재평가 (결과확인)
      4.2 해당  부서장
           1)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및 시정조치
           2) 예방조치 대책수립 및 실시
           3) 부적합품 발생시 현재고의 확인 및 필요 시 생산계획 변경 및 배포
 
  5. 업무절차
      5.1 시정조치
          1) 시정조치의 대상
              (1) 원재료의 부적합 사항
              (2) 반제품, 완제품의 불량, 불합격, 신뢰성 결함 사항
              (3) 공정 및 작업사항에 대한 부적합 사항
              (4) 고객의 불만사항
              (5) 품질/환경에 관련된 부적합 사항
              (6) 내부심사 시 지적된 사항
              (7) 경영검토 시 지적된 사항              
          2) 시정조치 절차
              (1) 현상에 대한 문제점 파악
              (2) 해당 부서장에 시정조치의 요구
                                                 
양식 F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제정일자 2013.12.01
제개정일 2013.12.01
개정번호 0
  문서번호 P-0012 P A G E 4/ 6
   
              (3) 시정조치 대상(제품, 공정, 설비, 시스템)에 대한 검토
              (4) 시정조치의 이행
              (5) 시정조치 사항의 확인(유효성 확인)
              (6) 문서화
          3) 시정조치 후 결과확인
              (1) 이상발생에 대한 유효성 확인 
                   품질/환경  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시정조치 후 30일 이내의 현상을 근거로
                   하여 조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
              (2)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유효성 확인
                  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유효성확인은 내부심사에 의해 이루어 진다.
                  나) 그에 대한 최종검증은 경영검토에 의해 이루어진다.
      5.2 예방조치
           품질/환경  부서장은 제품 품질 및 환경 영향에 미치는 공정의 품질경향, 환경경향, 내부심사
           결과, 품질/환경기록, 영업 관련 보고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및 고객불만 등 정보 출처를 상세
           분석하여 부적합의 잠재적 원인을 검출, 분석 및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부서장에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1) 예방조치의 대상
               (1) 현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진행과정에서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품질기록, 고객불만사항, 특채, 작업공정의 구조적 평가자료,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평가결과 등
          2) 예방조치의 절차
               (1) 정보의 분석
                    품질기록, 고객불만사항, 특채, 작업공정의 구조적 평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잠재적 부적합사항을 분석한다.
               (2) 예방조치의 요구
                    품질/환경  부서장은 분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부적합사항이 예견되는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이용하여 관련 부서장에 FEED-BACK하여 예방조치를 요구한다.
               (3)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실시
                    FEED-BACK 받은  부서장은 발생내용에 대한 원인조사 및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품질/
                    환경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 효과파악(결과확인)
                     품질/환경 부서장은 실시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 전.후 를 비교하여 효과를 파악한다.
                (5) 문서화
                     예방조치 된 내용은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6) 경영검토를 위해 보고
                     예방조치사항이 경영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품질/환경 경영검토사항으로 보고한다.
 
 
 
                                                 
양식 F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제정일자 2013.12.01
제개정일 2013.12.01
개정번호 0
  문서번호 P-0012 P A G E 5/ 6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 서식번호 관리 부서 보존년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API-CP-09-01 품질 부서 3년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 API-CP-09-02 품질 부서 3년  
  공정 개선 활동현황 API-CP-09-03 품질 부서 3년  
   
  7. 관련표준
      7.1 내부심사 절차서(API-CP-08)
      7.2 경영책임 절차서(API-CP-03)
      7.3 기록관리 절차서(API-CP-02)
      7.4 부적합품관리 절차서(API-QP-14)
 
  8. 별첨서식
      8.1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API-CP-09-01)
      8.2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API-CP-09-02)
      8.3 공정개선활동현황(API-CP-09-03)
 
 
 
 
 
 
 
 
 
 
 
 
 
 
 
 
 
 
 
 
 
 
 
                                                 
양식 F0101 (REV.0) 강하넷 A4(210 × 297) 

 

 

 

 

 

www.kangha.ne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