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아공 이민법에 대하여 2004년 남아공 한인회보에 나와 있는것을 토대로 전할까 합니다.
남아공 이민법(IMMIGRATION ACT,2002 (Act No 10~28 of 2002)
VISA(사전 입국허가)와 PERMIT(체류허가)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요.
남아공 체류허가의 종류는
임시 체류증에는 ACT11~ACT24까지 있는데 이중
방문비자(ACT 11), 취학 (STUDY PERMIT(ACT13)), 사업(BUSINESS PERMIT (ACT15)), 취업(WORK PERMIT ACT19))과 영주권에 대해서만 쓰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의료,퇴직자, 단체취업, 교환직,망명 또는 난민, 선교,승무원등이 있지만,,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PERMIT)자의 자격
남아공 이민법은 이민 (영주권자)의 대상자를 첫째 남아공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 둘째 자국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하지 않는 자로서 기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고용기회를 위협하지 않는 비교적 잘 훈련된 기술인력, 셋째 충분한 경제력을 갖추고 남아공에서 사업을 벌이거나 여생을 보내려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취업
- 신청자가 만 18세를 넘고 51세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 남아공에 등록된 회사와 영구고용 계약이 맺어져야 한다.
- 직책이 자신의 이력이나 자격증과 일치해야 한다.
- 워크 퍼밋 소지자는 범법 및 탈법 사실이 없 소지한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5년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의 안정성과 세금실적 자료를 구비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가족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자녀로서 만 21세를 넘지 않는 자.
- 영구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자립되어 있고 가족 중 남아공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
- 남아공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약혹을 한 상태에서 약혼자의 내용증명으로 이민이 가능하나 정식으로 결혼서류를 갖추기까지는 일정금액의 이민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경제적 자립자
-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립한 자로서의 이민은 최소한 2,500,000랜드(1R: 140원) 이상이 남아공으로 송금되고 그 중 최소한 1,200,000 랜드 이상이 부동산 등에 투자되어야 한다. 이 투자금은 일종의 보증금 형태로서 동산으로 변경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영업자
- 자영업으로 이민을 원할 경우 충분한 자본이 남아공에 투자되어야 하고 영주권 수령 1년 후 회계 보고서와 두명 이상의 남아공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고용증명, 투자계획서에 약속했던 금액의 입금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비지니스 퍼밋 소지자는 이민국에 재정자립과 수입안정 및 세금 실적을 보고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발급 소요기간
-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의 시일이 걸리지만 업무 사정상 더 걸릴 수도 있으나 최장 18개월은 넘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면접
- 남아공에서 신청한 경우는 남아공 내 이민국 사무실에서, 외국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외교공관에서 면접을 받는다.
거부
- 이민이 거부 당했을 경우 한번에 한해 서류를 보충하여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상 간략하게 남아공 이민법에 관한 개요를 설명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여기 올때 방문비자로 와서 (그때는 3개월 체류가능) 다시 체류 연장신청 중에 워크퍼밋을 받았고 2004년 5월에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작년(2005년)말에 워크 퍼밋이 만료되어 만료전 퍼밋 연기 신청을 해서 금년 7월12일에서야 새로운 워크 퍼밋을 받았습니다. 물론 작년에 연기 신청을 할 때는 접수일로 부터 워킹데이 30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7월에 받았으니까 일의 진척이 어떤지는 상상해보세요(^^)
어쩋꺼나 다행히도 이번 워크퍼밋은 NO LIMIT을 받아서 이젠 체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영주권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 금년도에도 이민법이 바뀌어서  취학퍼밋 연장 또는 처음 신청을 본국(한국)에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 물론 예전에는 여기서 연장이 가능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는 본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또 실무에서는 얼마간의 융통성이 있는지 여기서도 하는데 굉장이 늦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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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인터넷은 일주일에 한번합니다. 물론 아이의 학교 숙제가 있다면 주중에 한번을 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을 알게됩니다. 오늘은 보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안양천이 붕괴되고 서울에도 이재민이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나라가 남한의 11배, 남북한 합친 면적의 5배가 크다고 합니다. 수도는 3개 입법(케이프타운), 사법(요하네스버그),행정(프레토리아)이 각각 있습니다.

전체인구는 남한보다는 2~300백만 적고요. 전체인구의 75%는 흑인, 그리고 백인과 인도인이 조금 있습니다. 예전에 영국 식민지 였을때 악역을 인도인들에게 맡기느라고 인도인 있구요. 중국인등등이 있습니다.

언어는 백인들이 사용하는 아프리칸스(독일어+네덜란드어)가 있고, 흑인들의 언어가 또 여러가지 있고, 영어를 사용하는데 백인은 아프리카스어, 흑인은 흑인어를 사용합니다. 백인중에는 영어 못하는 백인도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를 이용한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 그러데요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가 거의 없다고 포기라고 해서 접었습니다. 한국처럼 개인 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는 독수리 타법이락 하지만 여기에 은행에 가면 입력을 할때 흑인들은 독수리에 그것도 왼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느려서 속 탑니다. 돈을 셀때도 한꺼번에 세는게 아니라 열장씩

세어서 나중에는 10장이 몇 묶음인가 세어보고,,,

아들 녀석에 친구들 이메일 주소를 몇개나 갖고 있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아들 말이 여기 애들은

이 메일 주소 갖고 있는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왜그러냐고 하니까 휴대폰이면 된답니다. 한국과는 많이 다르죠?

휴대폰은 거의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삼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느나라 상표인줄 아냐고 물으면  간단합니다. I don't know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나라를 잘 모르지만 여기서도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모릅니다. 실례로 여기에 오기전에 아프리카에 겨울이 있는줄 몰랐는데 여기의 겨울 참 춥습니다. 지금이 겨울의 막바지로 가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춥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하면 늘 더워서 반라의 차림으로 지내는줄 알고 있는데 전혀아닙니다.

여기에서 우기는 2월부터 4월까지 입니다. 이때는 비가 많이 내리고 천둥과 벼락도 많이 있고 우기때에는 벼락으로 인해서 가전제품에 손상을 많이 입게되서 이때는 코드를 빼어놔야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처럼 범람하는 량의 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비가 내리고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프레토리아는 산이 없습니다. 프레토리아는 해발이 설악산과 비슷한 고산지대입니다.  인근에 몇개의 낮은 산(?) 동산 수준의 조그만 산들이 몇개 있지만 한국과 같은 울창한 나무도 없고 밋밋해서 잘 가지는 않고요. 군에 있을때 등산을 많이 한 탓으로 다시는 산에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해서 산에는 잘  않갑니다.

케이프 타운은 한번 가 보았는데 여기서 18시간을 운전해서 갔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땅끝(cape hope)과 희망봉을 가보았는는데 거기도 산은 별로 였던것 같습니다. 테이블 마운틴이 볼 만했었고요.

이번 9월22일이면 아이들이 세번째 학기 방학을 하게되는데 더반을 가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저는 3년전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더반 100km지점 정도에 피터마르스버그라는 곳이 한국의 풍경과 비슷한곳이지요. 산도 그렇고 대관령을 넘어서 강릉가는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다음에는 이곳의 주택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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