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회사의 특정 업무/특수공정 종사 인원의 사내자격 인증부여요청, 자격부여, 관리 및
사후 관리까지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서는 자격 인증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자격자에 의하여 정확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특정업무
1) 특정업무라 함은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적 업무와는 달리 적절한 자격(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말하며 법적 또는 고객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특정업무로 적용한다.
2) 당사에서의 특정업무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심사 업무
(2) 시험/검사 업무, 환경 측정 업무
(3) 설계 활동(공정 설계) 업무
(4) 특수 작업 업무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최고경영자(대표이사)는 특정 업무자에 대한 사내자격 인증부여에 대한 권한이 있다.
4.2 관리부서장
 관리부서장은 자격인증관리 주관부서(팀)장으로서 다음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회사의 특정업무 수행분야를 설정/분류
2) 회사의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조건(각 부서에서 정한 조건 활용) 관리
3) 해당부서(팀)에서 의뢰한 자격인증의 부여(등록, 변경, 취소) 및 자격인증사항 관리
4) 내부심사 업무 수행자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 및 평가관리 
4.3 관련부서장
  부서 내 수행업무 중 자격인증이 필요한 특정업무대한 자격기준 설정 및 평가 관리
 
5. 업무절차
5.1 특정업무 설정 내용 및 자격인증 기준
1) 단, 검사원인 경우 색약이 있으면 안되며,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5.2 자격인증 부여요청 
1) 특정임무 책임부서(팀)장은 특정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해당자격기준에 적합한 교육훈련 및 평가
를 실시하여 “자격인증 평가표(Q-0741-01)”를 작성하여 승인권자(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자격
인증관리 업무 주관팀(관리부서)으로 자격인증 등록을 요청한다.
2) 자격인증 부여를 위한 조건은 5.1항에 의하여 학력, 경험, 숙련도,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특정
임무 책임부서(팀)장이 평가하여 합격한 경우로 한다. 
3) 특정임무 책임부서(팀)장은 부여된 자격 인증의 변경, 취소의 경우에도 “자격인증 평가표
(Q-0705-01)”를 작성하여 승인권자(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자격인증관리 업무 
주관팀(관리부서)으로 기 부여된 자격인증 사항의 변경, 취소를 요청한다.
5.3 자격인증 부여 및 관리
1) 자격인증관리 업무 주관팀(관리부서)장은 특정임무 책임부서(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 업무별 자격기준에 적합하면 자격인증을 부여하고, 부적합 시에는 증빙자료 보완 요청 
또는 해당 자료를 요청부서(팀)로 반려한다.
2) 관리부서장은 “자격인증 관리대장(Q-0741-01)"에 자격인증사항(등록, 변경, 취소)을 기록 
관리한다.
3) 관리부서장은 자격인증 자에게 “자격 인증서(Q-0741-02)"를 작성하여 지급한다.
4) 자격인증 번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운영관리 프로세스  (0) 2024.06.04
기록관리프로세스  (1) 2024.06.02
QC공정도작성지침서  (0) 2024.05.23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규정  (0) 2024.05.22
대기환경관리지침서  (0) 2024.05.15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Q·C 공정도 문서번호 Q-701
승인일자 2016. 11. 17
개정번호 0 Page 1/4
 개정이력  문서 승인

 

1.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Q·C 공정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Q·C 공정도의 작성 및 활용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해규정하며 Q·C 공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Q·C 공정도는 생산 공정에 따라서 공정마다 품질특성 생산조건, 관리방법, 적용규격, 표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기 쉽게 작성된 것이다.

 

4. 업무 절차

4.1 책임과 권한

1) 생산부서장은 Q·C공정도 작성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생산부서장은 작성된 Q·C 공정도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강하넷 Q·C 공정도 문서번호 Q-701
승인일자 2016. 11. 17
개정번호 0 Page 2/4

 

4.2 Q·C 공정도 작성

1) Q·C 공정도는 생산부서장이 작성하고 경영대리인의 검토로 확정된다.

2) Q·C 공정도 작성 시 사용되는 기호는 공정표시 기호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작성 방법

) Q·C 공정에 있어서 품질을 명확히 하고 특히 품질과의 관련을 명확하게 한다.

) 공정의 관리 방법을 명확하게 할 것

) 관련되는 규격 표준 등을 공정마다 적용여부 방법에 대하여 확실히 한다.

 

4.3 Q·C 공정도 활용

1) Q·C 공정도를 기초로 하여 공정의 편성 및 치공구/계측기 작업 표준 관리자 그리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 주의사항의 확인 등에 사용한다.

2) 불량률, 능률 작업성의 측면에서 생산조건, 기타 문제 등의 개선점을 찾는다.

 

4.4 Q·C 공정도 관리/개정/폐기

1) Q·C 공정도는 사외비로 하고 사외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생산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한다.

2) 개정시는 원본을 생산부에서 정정하고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폐기시는 제품특성 또는 Q·C설비 등에 따른 규정이 대폭적으로 변경 생산되는 경우는 회수하여 폐기한다.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록관리프로세스  (1) 2024.06.02
자격인증관리지침서  (0) 2024.05.26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규정  (0) 2024.05.22
대기환경관리지침서  (0) 2024.05.15
부적합품관리절차서  (0) 2024.05.14

 

 


문서명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
문서번호
P-0730
개정번호
1
페이지
2/5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검사 및 시험기기, 측정기 등 검 교정을 요하는 기기를 정밀 정확도를

유지하고 관리 보관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검사, 측정 및 시험기기(이하“계측장비”라 한다)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검사 및 시험 업무의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CALIBRATION)

국가교정기관 관리 규정에 의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가원기 및 표준기와 소급성이 유지된

표준계량 계측기로서 교정대상 장비를 검증 또는 조정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

(1) 계측장비의 검교정 관련 사항에 대한 일상점검

(2) 계측장비의 정도유지를 위한 관리 및 이력유지 관리

(3) 계측장비의 보수 및 수리 관리

(4) 계측장비의 점검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검교정 상태의 유지 관리

(5) 계측장비의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6) 계측장비의 교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품의

(7) 계측장비의 구입 및 계측장비 이력카드 작성, 관리대장에 등록

4.2 계측기를 직접 사용하는 담당자는 검 교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에 검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

만으로 시험 및 검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계측기가 파손 및 검 교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품질관리 담당에게 검 교정 및 수리 의뢰를 하여야 한다.

 

5. 계측장비 관리

5.1 구입

생산부서장은 새로운 계측장비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 구매관리 규정(P-0830)에 따라 구매

요청서를 작성, 구매 의뢰 하며 계측장비 구입 후 검교정 대상 장비일 경우 검 교정을 실시한다.

5.2 등록

5.2.1 계측장비 이력카드 작성

품질관리 담당은 새로운 장비가 구입되었을 때는 계측장비 이력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측장비 이력카드에는 품명, 제작처, 제작번호, 규격, 용도, 구입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2.2 계측장비 관리대장 등록

품질관리 담당은 계측장비 이력카드가 작성되면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5.3.2 관리번호표 부착

품질관리 담당은 계측장비의 관리번호가 부여되면 아래와 같은 관리번호표를 해당검사 장비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단, 계측장비의 직접부착이 곤란한 경우는 각 검사장비의

해당 케이스(CASE)에 부착할 수 있다.

5.3.3 대상장비 관리방법

검 교정 대상 계측장비에는 황색의 관리번호표를 부착하고, 일반 계측장비에는 흰색 관리

번호표를 부착한다.

5.4 검교정 및 점검

5.4.1 교정검사 대상

1) 사내에 보유 또는 사용하는 모든 측정기는 교정검사 대상과 점검 대상으로 구분한다.

2) 교정검사 대상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발행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지침“에서

지정한 대상 측정기로 한다.

3) 이 외의 측정기는 점검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내에서 년1회 외관 상태를 점검한다.

5.4.2 교정검사 주기

1) 측정기 교정검사 주기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발행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의 교정검사 주기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 요구사항에 요구되는 불확도, 사용빈도,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2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정도 유지상 영향을 미치는 요소(과부하, 취급부주의, 기기의 수리 또는 조절)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안정도 등을 표준 교정주기와 관계없이 사유발생 즉시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5.4.3 교정검사 실시

1) 관리부서장은 사내에 보유 또는 사용하는 시험측정 장비에 대해 매년 초에 교정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임원의 승인을 득한다.

2) 관리부서장은 교정검사 계획에 따라 교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교정검사를 진행한다.

교정검사는 당사에 출장교정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동교정을 한다.

3) 품질관리 및 측정 담당은 교정검사 결과 교정검사 성적서 및 교정검사 필증을 확인하고

교정검사성적서는 별도 파일철에 보관하고 교정검사 필증은 현품(또는 케이스)에 부착한다.

단, 현품에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여 교정검사 상태를 나타내도록 한다.

5.4.4 점검 실시

1) 교정검사 대상 이 외의 측정기는 점검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내에서 년1회 외관 상태를 점검한다.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격인증관리지침서  (0) 2024.05.26
QC공정도작성지침서  (0) 2024.05.23
대기환경관리지침서  (0) 2024.05.15
부적합품관리절차서  (0) 2024.05.14
부적합품관리절차서  (0) 2024.05.08




강하넷
지침서
문서번호
EP-0801
개정번호
0
대기환경관리 지침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2 OF 5
 
 
 
 
 
 
 
 
 
 
 
 
 
 
 
 
 
 
 
 
 
 
 
 
 
 
 
 
 
 
 
 
 
 
 
 
 
 
 
 
 
 
 
 
 
 
 
 
 
 
 
 
 
 
 
 
 
1. 대기 배출시설 관리





















 
2.2 해당시 관리팀장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하여 분기1회
대기환경 관리업무 FLOW는 (별첨 #1)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기로 법적 또는 특정 대기오염물질(별첨 #3)의 누출 및 대기오염
 
1.1 신설/변경/폐쇄





















 
방지시설의 성능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 관리한다.



 
1.1.1 생산팀장은 대기 배출시설의 변경, 신설, 폐쇄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배출 허용기준



















 
1.1.2 관리팀장은 상기 1.1.1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관리 담당자




 
3.1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은
(이하“담당자”라 한다)에게 설비변경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며, 당사의 경우는



 
대한 검토를 지시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의 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는다 .




 
1.1.3 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 경영 대리인의 검토와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4. 측정























 
1) 원료 사용량 및 오염물질 종류












 
4.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2) 오염물질의 예상배출량 산정















 
자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 의뢰하고


 
3) 처리방법 및 재질선정

















 
자가측정 대행기록부를 유지, 관리한다.










 
4)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판별















 


























 
1.1.4 관리팀장은 상기 5.1.3항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고 기안서를




 
5. 자격 및 교육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5.1 배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담당자를


 
1.2 허가 및 변경신고




















 
선임한다.




















 
1.2.1 대기 배출시설 변경사유 발생시, 관리팀장은 관할 관청으로




 
5.2 대기 환경관리 담당자 교육 및 자격기준은 교육훈련프로세스


 
부터 변경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P-0801)에 따른다.
















 
1.2.2 대기 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업무 절차는 (별첨 #2)와 같다.




 


























 
 




























 
6. 시정 및 예방조치


















 
2.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6.1 사내 배출 허용기준 초과시, 관리팀장은 원인 및 대책을




 
2.1 당사와 관련되는 대기오염 배출 시설은 법적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되는


 
수립하여 사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한다.







 
항목이 없어 해당시까지 별도 대기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6.2 법적 배출 허용기준 초과 또는 사고시에는 비상사태관리




 
 
 
 
 
 
 
 
 
 
 
 
 
 
 
 
 
 
 
 
 
 
 
 
 
 
 
 
 
 
 
         프로세스(P-0803)에 따른다.
 
 
 
 
 
 
 
 
 
 
 
 
 
강하넷
지침서
문서번호
EP-0801
개정번호
0
대기환경관리 지침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3 OF 5
 
 
 
 
 
 
 
 
 
 
 
 
 
 
 
 
 
 
 
 
 
 
 
 
 
 
 
 
 
 
 
 
 
 
 
 
 
 
 
 
 
 
 
 
 
 
 
 
 
 
 
 
 
 
 
 
 
[별첨 1] 대기환경관리 업무 FLOW











































 
 

해 당 팀 장
환경경영 대리인
대표이사
관 할 관 청
관 련 자 료










 
 

 
 
 
 
 
 
 
 
 
 
 
 
 
 
 
 
 
 
 
 
 
 
 
 
 
 
 
 
 
 
 
 
 
 
 
 
 
 
 
 
 
 
 
 










 
 

 














방침 / 목표













 

대기환경보전법
 










 
 

 


































 







 










 
 

 
배출시설시설









변경사유 검토













 







 










 
 

 
변경,페쇄사유









기안 품의작성













 







 










 
 

 
발생시 통보































 







 










 
 

 



























NO






 







 










 
 

 














보 고


승인






 







 










 
 

 














업체선정


 






YES





 







 










 
 

 


































 







 










 
 

 














허가절차 체계도


 









관청심사
 







 










 
 

 


































 







 










 
 

 














정 상 가 동













 







 










 
 

 


































 







 










 
 

 














정기점검 및 기록













 







 










 
 

 


































 







 










 
 

 














자 가 측 정
(환경팀)









 







 










 
 

 


































 







 










 
 

 

개선조치









결 과 분 석













 







 










 
 

 

























 







 










 
 

 


보 고













 







 










 
 

 



NO





























 







 










 
 

 














보 관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QC공정도작성지침서  (0) 2024.05.23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규정  (0) 2024.05.22
부적합품관리절차서  (0) 2024.05.14
부적합품관리절차서  (0) 2024.05.08
교육 및 훈련관리규정  (1) 2024.05.0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