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 및 시험장비관리 절차서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품질관련 행위에 사용되는 계측 및 시험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 업무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계측기의 정밀도 유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측기

계측기란 제조, 검사, 교정 및 수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계기, 측정기의 총칭으로 전기, 기계, 화학 등을 계측하는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3.2. 교 정

교정이란 계측기의 표준치와 지시치의 차를 구하여 계측기내의 가변요소를 이용하여 계측기의 오차를 최소 또는 허용한도내로 개선하는 행위이다.

3.3. 보정치

보정치란 측정값과 계측기의 차를 말한다. (보정치=측정값-차)

3.4. 검정주기

검정주기는 계측기의 정도보증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주기를 의미한다.

4. 계측기의 분류

4.1. 계측기의 분류는 기준기, 일반계측기로 구분하며 관리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다.

SW Q - 001

??? ??? ????

? ? ???????????? 일련번호

? ?????????????????? 팀표시

?????????????????????? 회사약호

5. 책임과 권한

5.1. 계측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관 리 책 임 자

계측기의 관리업무

품질관리 팀장

계측기의 사용업무

사용팀 팀장

검, 교정 업무(사내, 외)

품질관리 팀장

계측기의 구입의뢰 업무

품질관리 팀장

계측기의 구입업무

품질관리 팀장

5.2. 품질관리 팀장은 품질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하여 검, 교정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3. 계측기는 규정된 기간에 검, 교정을 실시하고 검사설비의 불출전 및 반납후에 검, 교정 상태 및 정밀도 유지여부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

5.4. 계측기를 취급하는 전팀은 검사설비 사용중에 정밀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검, 교정되지 않는 개인 검사설비는 제품의 합부를 판정하는 검사나 시험에 사용할 수 없다.

5.5. 검, 교정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자, 줄자, 직각자등 기타 검사설비와 같이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는 일반 상용계측기는 일상점검으로 관리한다.

5.6. 신규 구입한 계측기는 국가규격에 따라 검, 교정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7.6항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품질관리 팀장이 검, 교정할 책임이 있다.

6. 업무분담

6.1. 담당팀

계측기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품질관리팀에서 주관한다.

6.2. 관리책임자

계측기 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 팀장으로 하고 업무는 다음과 같다.

6.2.1. 검사설비대장의 확인

6.2.2. 계측기 검, 교정에 관한 실행사항의 결정

6.2.3. 계측기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의 결정

6.2.4. 계측기에 관한 표준화 및 개선의 결정

6.2.5. 기타 계측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3. 관리담당자

계측기 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6.3.1. 검사설비대장의 기록 및 보관

6.3.2. 계측기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6.3.3. 계측기의 검, 교정 수속 및 검, 교정 실시업무

6.3.4. 기타 계측기의 보관, 유지에 관한 사항

6.4. 사용담당자

계측기 사용담당자는 사용팀 담당자로 하고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6.4.1. 일상점검 실시 및 기록관리

6.4.2. 계측기의 보관, 유지에 관한 사항

6.4.3. 기타 계측기의 보관, 사용에 관한 사항

7. 업무절차

7.1. 계측기의 구매 및 제작

7.1.1. 사용팀은 기존 검사설비의 망실이나 신규의 검사설비가 필요할때, 기타 검사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품질관리팀에 구매의뢰를 한다.

7.1.2. 품질관리 팀은 사용팀에서 구매의뢰한 계측기에 대하여 구매 및 제작 여부를 검토한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구매한다.

7.1.3. 품질관리 팀은 계측기가 입고되면 계측기의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교정이 필요한 경우와 교정검사 성적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반품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7.2. 계측기의 선정 및 식별

7.2.1. 관리담당자는 계측기중 자재나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측기를 선정하여 정밀도 관리를 해야한다.

7.2.2. 관리담당자는 교정검사가 완료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사용전에 계측기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7.3. 계측기의 식별방법

7.3.1. “교정검사필증”라벨은 교정검사 성적서에 기재된 유효 년, 월, 일과 일치시켜 해당란에 기기번호와 유효기간을 기입하여 계측기의 전면에 붙여서 식별한다.

7.3.2. “교정불요계측기”라벨은 관리번호만 기재하여 계측기의 전면에 붙여서 식별한다.

7.4. 검사설비대장의 작성

검사설비(계측기)가 신규 구입되면 관리담당자는 개개의 계측기에 대한 검사설비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이력카드란에는 검, 교정 수리 및 정밀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7.5. 교 정

관리담당자는 계측기의 유효기간내에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사내에서 교정검사가 불가능한 계측기에 대해서는 이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의뢰를 한다.

7.6. 계측기의 관리

7.6.1. 품질관리 팀장은 모든 계측기에 대하여 계측기 이력카드를 작성 유지하고 적용절차서에 따라 각각의 교유식별 번호를 지정한다.

7.6.2. 교정된 계측기를 제외한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시험 설비는 적어도 8개월에 한번씩 계측기의 검, 교정 상태 및 정밀도 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 팀에서 점검한다.

8. 계측기의 점검

8.1. 점검실시 및 기록

8.1.1.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은 사용관리팀에서 검사설비 점검표준에 따라 시행한다.

8.1.2. 설비에 대한 점검 실시후 이상발생 내역에 대하여 검사설비관리대장에 검, 교정 정비, 보수 등 기록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8.2. 임시점검

관리담당자는 설비의 이상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구입, 제작, 수리, 이설등이 있을때 사용책임자 및 관련 팀장의 입회하에 임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기록유지 보관한다.

9. 계측기의 폐기

계측기의 마모, 파손 등으로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관리담당자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후 사용이 불가능한 계측기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 처분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가능 여부

(2) 수리가능 여부 및 수리비 정도

10.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콘크리트용화학혼화제 수입검사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제조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품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수입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검사항목 및 방법

순 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검 사 조 건

비 고

1

감 수 율

체 크 검 사

n = 1

c = 0

2

블 리 딩 양 의 비

3

응결시간의

차 (분)

초 결

종 결

4

압축강도의

재령 3 일

재령 7 일

재령 28 일

5

공 기 량

6

길 이 변 화 비

7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단) 납품자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하고 4 ~ 5항은 자체 검사한다.

3. 검사로트의 구성 및 검사단위체

제조처별, 종류별 1개월 입고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검사 단위체는 1L로 한다.

4. 시료 채취방법

KSA 3151(랜덤 샘플링방법)에 따라 상, 중, 하에서 각 1L씩 채취한다.

5. 시험 및 검사방법

5.1. 시멘트

당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조회사 제품으로서 (원부재료규격)에 적합할것.

5.2. 굵은골재

당사에서 제조하는 골재로서 (원부재료규격)이 규정한 57골재를 사용

5.3. 잔골재

당사에서 제조하는 골재로서 (원부재료규격)에 적합한것

5.4. 혼화제

4항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사용한다.

5.5. 사용수

원부재료규격에 적합한것.

6. 배 합

6.1. 단위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은 슬럼프가 8㎝의 콘크리트는 280㎏/㎥, 슬럼프가 18㎝의 콘크리트는 300㎏/㎥ 로 한다. 다만, 조골재로서 부순돌을 사용한 경우에는 단위 시멘트량을 대략 20㎏/㎥ 증가시킨다. 또, 이에 의하여 산출된 단위 시멘트량은 앞에 규정한 값보다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6.2. 단위수량

단위수량은 혼합시 슬럼프가 8 ± 1㎝를 유지하는 양으로 한다.

6.3. 혼화제의 사용량

혼화제의 사용량은 원액을 사용할수 있으며, 물을 희석하여 사용할수도 있다.(희석비율 1:5)

6.4. 콘크리트 공기량

6.4.1. 기준 콘크리트 공기량의 2.0%로 한다.

6.4.2.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기준 콘크리트량의 0.5%를 넘어서는 안된다.

6.4.3. AE제 및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기준 콘크리트의 공기량보다 3.0%를 넘어서는 안된다.

6.5. 세골재율 (S/A)

세골재율은 기준 콘크리트에 있어서 40 ~ 50%의 범위로 양호한 워커빌리티를 얻을수 있는 값으로 하고, 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에는 기준 콘크리트의 세골재율보다 0 ~ 1%, AE제 및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에는 기준 콘크리트의 세골재율 보다 1 ~ 3%를 적게한다.

7. 혼 합

7.1. 믹서시간

믹서시간은 재료를 믹서에 투입한후 강제 혼합믹서에는 1.5분간, 5분간, 가경식 믹서에서는 3분간 혼합한다.

7.2. 혼화제의 사용방법

혼화제는 배합에 사용하는 물에 타서 믹서에 투입한다.

7.3. 혼합배치수

배치수는 한 종류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2배치 혼합한다.

7.4. 혼합실 주위온도

혼합실 주위온도는 20℃ ± 3℃로 한다.

8. 콘크리트 시료

콘크리트 시료는 KSF 2401(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9. 콘크리트의 시험

9.1. 슬럼프

슬럼프 시험은 KSF2402(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9.2. 공기량

공기량 시험은 KSF 2417(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수주압력 방법 또는 KSF 2421(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햠유량) 시험방법 (공기실 압력방법)중 어느 한가지 방법에 따른다.

10. 합부판정기준

혼화제의 합부판정은 아래 표에 적합해야 한다.

종류

품질항목

AE 제

감 수 제

AE 감 수 제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표 준 형

지 연 형

촉 진 형

감 수 율 %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블리딩양의 비%

75 이하

100이하

100이하

100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

의차(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이하

-60+90

-60-+210

+30이하

종 결

˝

˝

+210이하

0 이하

˝

+210이하

0 이하

압축

강도의

비(%)

재령 3일

95 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115이상

105이상

125이상

재령 7일

˝

110 ˝

110 ˝

110 ˝

110 ˝

110 ˝

115˝

재령 28일

90 이상

˝

˝

110 ˝

˝

˝

110 ˝

길이 변화비 %

120 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120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10.1. 공기량

(기준 % + 3%)의 +0.5%차가 없을 것.

11. 검사로트의 처리

11.1. 합격로트

KAP-B-601(물류관리규정)에 따른다.

11.2. 불합격로트

반품처리한다.

12. 기록 및 보존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혼화제 시험 성적서

KAPE - 105 - 001

품 질 관 리 팀

3 년

혼화제 압축강도 시험

KAPE - 105 - 002

품 질 관 리 팀

3 년

설 비 정 기 점 검 표

관 리 번 호

모델/형식명

구 입 일 자

설 비 명

에어플라즈마 절단기

제 작 회 사

구 입 금 액

점 검 항 목

점검주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몸체는 먼지, 기름때 등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는가?

1. 2. 압력계의 눈금상태가 원할한가?

3. 작동에 이상이 없는가?

4. 스위치 동작 및 접점상태가 원할한가?

5. MG셋팅은 동작이 원할한가?

양식번호 : DQF-09-21(Rev.0) KANGHA A4(297mm×2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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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제품생산작업지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KA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생산1과장

04. 04. 01.

검 토

생산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목적

본 지침서는 KA의 제품 생산에 관련된 작업방법을 정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튀김제품 생산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1과장

3.1.1. 당일 생산량을 지시하고 생산 감독한다.

3.1.2. 관리지표를 작성한다. (생산성, 수율, 불량율 등 포함)

3.1.3. 공정관리 일지 확인

3.2. 생산반장

3.2.1. 원부재료 사용일지 작성

3.2.2. 제조설비 점검일지 작성

3.2.3. 공정관리 일지 작성

4. 업무절차

4.1. 생산준비

4.1.1. 생산과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팀(자)별로 1일 작업량을 할당한다.

4.1.2. 작업량은 메모지에 작성하여 작업팀(자)에 작업을 지시한다. 일부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구두로 설명. 지시한다.

4.1.3.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생산지시에 따라 작업자가 작업전에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수량에 대한 자재는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자에게 출고를 요청한다.

4.1.4. 생산과장은 원료육 품목별 상태 및 날짜. 등급 확인하고 사용에 적합한 자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4.1.5. 제조설비는 작업반장이 작업전, 작업중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제조설비점검일지(첨부 3)를 작성한다.

4.2. 생산작업

4.2.1. 작업자는 배합기준서에 의한 원료의 배합을 한다. 배합에 대한 작업은 모두 배합기준 지침서에 따른다.

4.2.2. 배합된 원료는 성형반으로 이송하여 성형표준에 의한 성형을 실시한다. 배합 작업 후 원.부재료 사용일지를 작성하여 재료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2.3. 제품 종류별 콘베이어의 속도 및 튀김가마 식용유 온도는 제품별 속도 및 온도 기준표(첨부 1)에 따라 작업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중량 확인

(2) 콘베이어 속도 확인

(3) 튀김가마 식용유 온도 확인

4.2.4. 주의사항

(1) 버너 유류공급배관의 접속부에 기름이 유출되는지 확인한다.

(2) 가마 식용유 온도가 200도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냉동고에 출입시는 출입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출입하여야 한다.

4.2.5. BOX 포장 이전에 제품의 이상유무를 검사하고 이에대한 기록을 공정관리일지(첨부 2)에 기록한다.

4.3. 포장

4.3.1. 성형작업이 완료되면 생산된 제품은 박스 포장을 실시한다. 포장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한다.

(1) 성형 불량 선별하여 포장

(2) 중량 확인 및 수량 확인

(3) 'KG' 단위 포장 (품명 및 제조일자 기입)

4.3.2. 불량품은 부적합제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4.4. 보관관리

4.4.1.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1시간 이내에 제품창고로 운반하여 보관관리 되어야 한다. 단, 당일 출하분은 예외로 한다.

4.4.2. 창고는 품목별, 계절별로 냉장.냉동 보관한다.

(1) 냉동보관 : 5월 ~ 9월 생산시

(2) 냉장보관 : 10월 ~ 4월 생산시

4.4.3. 제품창고에 입고한 수량은 출고 담당자가 제품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5. 품질기록

본 지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지침서(문서번호 : BWS-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공정관리일지

QI-E101-1

3년

생산1과

제조설비 점검일지

QI-E101-2

QI-E101-3

6. 관련문서

6.1.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BWS-QP-707)

6.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BWS-QP-403)

6.3. 부적합제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BWS-QP-804)

7. 첨부

7.1. 제품 종류별 속도 및 온도 기준표 (첨부 1)

7.2. 공정관리일지 (첨부 2)

7.3. 제조설비 점검일지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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